민주노총 사업 전반에서 국제연대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민주노총은 강령에서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 투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제연대가 전략으로 고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주로 부서별 사업계획의 일부로 포함된다. 민주노총 내에서 ‘국제연대’라고 하면 아마 “외부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일” 정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창립 당시 민주노총은 국제연대 활동 방침을 “①국제자유노련에 가입해 적극 활동한다. ②각국 민주노조 단체와의 쌍무적 연대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③노조 상층 간의 교류가 아니라 현장중심의 교류활동을 강조한다. ④진보적 노조운동과의 연대관계를 강화한다. ⑤저개발국 노조운동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⑥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유린과 노조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⑦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결성과 함께 민주노조 운동은 국내의 억압적 노사관계를 극복하는 주요한 투쟁전술 중 하나로 국제연대 활동을 채택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및 각종 국제노동조직의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억압적 노사관계를 폭로했고, 대내적으로는 ILO 국제노동기준을 비준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①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노동자 국제연대 전선을 구축한다. 이를 위한 유력한 공간으로 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를 주목하며 이를 내용적으로 강화한다. ②진보적인 노동조합 블록을 강화해 국제자유노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를 비롯한 국제노동조직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반신자유주의 정책의 관철을 위해 노력한다. ③아시아 지역 노동조합 연대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 지역 내 민주적 노동조합들 간의 상호 연계와 연대, 교류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반신자유주의 아시아 노동조합 행동 네트워크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④세계사회포럼,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등 반세계화 국제 사회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등으로 과제를 확대하였다. 민주노총이 국제적인 운동과 접촉하는 공간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산별연맹)들이 가맹한 국제조직(국제노총, 국제산별노련) 내에서의 활동이다. 현재 민주노총과 대부분의 가맹조직들이 국제조직에 가입해 있다. 각각의 기원과 역사, 지향은 다르지만 국제조직들은 대체로 유럽 중심성이 강하다. 이 안에서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들은 민주노조 운동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북반구/유럽 중심의 노동자운동을 넘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형성하는 것을 자기 과제로 정립하고 있는 남반구 중심의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다. 여기에는 과거 신흥산업국의 전투적 노동운동 또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로 주목받았던 남아공노총(COSATU), 브라질노총(CUT) 등이 속해 있고 민주노총은 2001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는 국제노총의 북반구 중심 관료적 노조운동을 비판하면서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현한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실천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 민주노총 주도로 새롭게 구축하려는 공간으로서 아시아의 민주노조 운동간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아시아 노조활동가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추동력이 약화되었지만 세계사회포럼을 거점으로 하여 대안세계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당시에 민주노총은 이 공간에서 노동조합과 보다 폭넓은 사회운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시도 역시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민주노총이 시도한 국제 활동을 이러한 공간을 축으로 개괄,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압력 조직화 최근 정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국제교원노련(EI),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등 국제 노동조합 조직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국제연합(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당시 스스로 약속했던 사항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ILO 역시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관련 법 조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사의 자유 원칙과 ILO가 한국정부에 수 차례 내린 권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긴급하게 개입했다. 국제조직들이 이렇듯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그 동안 민주노총이 국제노동조합 조직과 ILO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정부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본권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초창기 이러한 활동은 국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창립 이전 전노협, 업종회의 시절부터 민주노조 운동은 국내의 억압적 노사관계를 극복하는 주요한 전술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근거로 정부를 압박하여 최소한의 안정적 활동 공간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가 결성되었고, 국내에서는 ILO 핵심협약, 특히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였고, 국제적으로는 ILO 총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 현실을 폭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호소했다.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시도는 크게 두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협력하여 OECD가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현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96년 김영삼 정부가 OECD 가입을 시도할 당시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를 주장하던 클린턴 정부는 한국의 가입 조건으로 ILO 협약으로 명시된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요구했고, 김영삼 정부는 ‘임기 내 OECD 가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 가입 후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수용했다. 이렇게 해서 가입 당시부터 2007년까지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는 다음과 같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했다(이를 한국 노사관계 법제도에 대한 OECD 특별감시과정이라고 부른다). 1) 초기업단위/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2)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입법적 관여 중단(노사 자율교섭) 3) 제3자개입금지 철폐 4) 직권중재 폐지 및 (파업권이 일정 제한될 수 있는) 필수업무 축소 5) 민주노총 합법화 6) 교사 단결권 보장(전교조 합법화) 7) 공무원 단결권 보장 8) 노동조합 간부 구속 수배 관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노동쟁의 형사처벌 관행 개선 9) 해고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민주노총은 특별감시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ELSAC 회의에 TUAC와 함께 직접 참여하여 ‘한국의 노사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노동기본권 탄압 현실을 지속적으로 폭로함으로써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힘을 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특별감시과정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실시되었고 ‘회원국의 국제노동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는 OECD의 본래 역할과도 거리가 멀어 이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었다. 제3자개입 금지 철폐, 민주노총 합법화, 전교조 합법화 등의 조치를 근거로 2007년 특별감시과정은 중단되었고, 노사관계로드맵 통과로 유예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관해서만 2010년에 진전상황을 보고할 것을 과제로 남긴 채 흐지부지 되었다. 특별감시과정이 종료될 즈음 TUAC는 “특별감시과정 초기에는 민주노총/전교조 합법화, 제3자개입 금지 철폐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만큼 한국 정부가 이 과정을 실질적인 압박으로 느끼고 영향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후 그리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후 노동권을 크게 후퇴시킨 노동유연화를 촉진하는 법제도는 특별감시과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노동유연화 확대가 OECD의 권장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이 특별감시과정 활용 전술은 큰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 ▶직권중재 폐지 후 긴급조정제도 도입 및 필수공익사업장 규정 및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 규정에 따른 공공부문 파업권에 심각한 수준의 제약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노동쟁의 형사처벌 및 천문학적 손배가압류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현실을 볼 때 제 3자 개입금지 철폐와 민주노총 합법화를 제외하면 특별감시과정을 통해 이끌어낸 변화마저도 되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ILO 감시감독 절차를 통한 압박이다. ILO는 국제적인 수준의 노사정기구인데, 주된 기능은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비준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역할과 노동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활용하는 ILO의 기능은 전자다. 그 중에서도 ILO의 핵심 원칙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87호, 98호 협약은 해당 협약 비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회원국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그것이다. 한국 정부는 ILO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비준한 협약의 수는 매우 적고, 특히 87호, 98호는 비준하지 않고 있어서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통로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유일하다. 민주노총이 국내적 수준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는 상황과 국제적 수준의 노사정기구인 ILO에 참여하는 상황은 일견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ILO 관련 활동은 ‘사회적 대화’와 연관이 있다기 보다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법 제도 관행을 문제제기하고 ILO로부터 권고를 얻어내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법적 대응의 성격을 지닌다. 1991년부터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제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차례의 권고를 내렸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와 이에 따른 권고는 노동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는 국내법을 개정하고 탄압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ILO는 국제기준을 정하고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체계라서 노동기준이나 권고가 그 자체로 구속력을 지닌다거나 불이행 시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다. 지금까지의 숱한 권고가, 국내 법제도 관행이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려는 투쟁에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심각한 수준의 탄압이 있을 때마다 국제노총 및 국제산별조직들을 통해 한국 정부를 겨냥한 국제 공동 항의행동을 조직한다. 올해만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철회와 최강서 열사 명예회복 및 유족보상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해산, 노조파괴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과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5대 현안 요구를 내걸고 집중행동을 펼칠 당시, 각국 노총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앞 항의서한 보내기, 한국 대사관 앞 항의시위 등을 조직했다. 이러한 행동은 <레이버 스타트>라는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조직되기도 한다.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위원장 단식 투쟁, 전교조 법외노조화 항의 등의 행동에 이 온라인 캠페인을 통한 연대행동이 조직되어 각각 9천~1만건에 이르는 항의 이메일이 전달되었다. 현재 준비 중인 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에 대해서도 탄압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의 날, 온라인 캠페인 등이 조직되었다.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국내 노동법, 노사관계 제도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현실에서, 국제기준에 호소하여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쟁을 방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민주노조 운동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노총 초창기부터 우선시 되었던 이러한 활동이 여전히 민주노총 국제 사업 또는 국제사업 담당자의 역할에서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기준이 전혀 구속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OECD, ILO 가입 초기와 달리 이러한 국제적 개입이 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선 순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특히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기준 자체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2년, 2013년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사용자그룹은 8개 핵심협약의 비준 정도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논의에서 “파업권은 87호, 98호 협약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파업권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본권에 포함된다는 전문가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국제노동기준을 약화하려고 시도했다. 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국제노동기준은 ‘안정적으로 확립되어 투쟁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도 방어하고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대상이다. 국제노총, 국제산별노련 민주노총이 국제연대 활동을 펼치는 또 다른 공간은 각국 총연맹이 가입한 국제노총(ITUC)과 각국 산별연맹이 가입한 국제산별노련이다. 국제노총은 민주노총 창립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가입한 국제자유노련(ICFTU)이 2006년 세계노동총연맹(WCL)과 통합하고, 또 여기에 프랑스노총(CGT), 네팔노총(GeFONT), 인도자가고용노동자연합(SEWA) 등이 가세하여 출범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 국제 조직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노총이 ILO안에서 노동자그룹의 활동을 주도하는 한편, WTO, IMF에서부터 최근 G20에 이르기까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제산별노련들은 해당 산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기본틀협약 체결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개입력 확대, 권리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유럽/북반구 중심성을 탈피하고 남반구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국제노총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도록 국제노총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국제노총 내 “민주적, 진보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들의 소통과 공동행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제노총 내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은 아직 부족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제노총이 주도하는 활동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 자체의 문제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노총의 전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개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국제노총은 과거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노동조합의 권리, 인권, 환경권 존중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해왔고, WTO, FTA에 대해서는 “노동장 삽입”을 추구해왔다. 최근에는 G20, APEC, ASEM 등의 국제기구 포럼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국제노총은 각 기구의 정상회의를 뒷받침하는 고용노동장관회의의 설치를 주장하고, 고용노동장관회의가 사회적파트너(노사단체)와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공식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노총은 “고용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주축으로 하는 요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최저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적 투자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국제기구에는 자본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통로로서 ‘비즈니스포럼’과 같은 로비기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노총은 이를 지렛대로 ‘비즈니스포럼’에 상응하는 ‘노동포럼’을 제도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G20 러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비즈니스20(B20)-노동 20(L20)>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양질의 견습제도 확대’ 등을 노사 공동요구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제노총의 이러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 전략은 민주노총의 지향이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 또한 국제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요구를 여러 국제기구 내에서 관철시키는 데에 유력한 힘을 형성하지도 못한다. 국제노총의 활동 중 민주노총이 주목하는 것은 2012년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채택한 사업 기조의 변화다. 국제노총은 전세계 노조 조직률이 7%이며 각 국에서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①노조 조직률 제고 ②기본권 확대 ③지속가능한 소득사회보장 확보를 주요 사업과제로 내세웠다. 오는 2014년 5월에 개최될 3차 세계 총회(World Congress)를 통해 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결의할 계획이다. 국제노총은 이 중에서도 “조직화 사업”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은 국제노총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조직화와 연계시키고, 구체적인 조직화 목표를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률이 가장 낮은 불안정비공식 노동,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대 등 조직률이 낮은 영역을 우선적인 조직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조직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제노총 지역조직(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별로 조직화 사업 책임자(Lead Organiser)를 두고 조직활동가 교육 훈련을 위한 조직화 학교(Organising Academy)를 시기별로 개최하고, 각 가맹조직이 진행한 조직화 사업 모범 사례를 교류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직화 사업 책임자는 비정규직 조직화 경험이 많은 홍콩노총 (HKTU)이 맡고 있다. 2013년 9월 1차 조직화 학교를 개최한 후 버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를 조직화 사업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국 조직화 사업 구체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계획으로서 비정규직 조직화, 초국적 기업 내 노동자 공동 조직화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밖에도 조직화 사업의 토대로서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노동기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집단을 가시화하여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2022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에서 경기장을 건설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이주노동자이고, 임금, 노동조건, 노동안전보건 등 모든 측면에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카타르의 이주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거의 노예 노동의 상태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근거하여 카타르 내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권 없이 월드컵 없다> 캠페인을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이 카타르 내 이주제도 개혁 및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집중하고 있다면, 국제노총은 국제사회에서 이를 이슈화하는 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노동기본권 확대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제노총 내에 인권노동조합권네트워크(Human and Trade Union Rights Network, HTURN)를 두고 있는데, 네트워크는 노동기본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나라를 지역별로 선정하여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취약하여 국제적인 이슈 파이팅과 캠페인이 필요한 나라를 국제캠페인 집중국(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과 해당국 노동조합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원 대상국(아시아에서는 피지, 버마)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조직화 사업에 관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국제노총의 조직화 사업은 국제기구 내에서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 사업과 비교할 때, 각국 노조운동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각국의 민주노조 운동의 역량 강화와 국제연대 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더욱 주목해야 할 영역이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연대 공간으로서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는 남반구(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호주) 민주노조 운동의 연대를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로, 1991년 남아공노총(COSATU)과 호주노총(ACTU) 서호주 지역본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1차 총회에는 필리핀노동절운동(KMU), 인도네시아 연대노조, 말레이시아 독립노조, 스리랑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남아공노총이 참가하여 민주노조 건설 전략과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노동조합 건설 방안을 논의하였다. 민주노총은 1997년 4차, 1999년 5차 총회에 참관한 후 2001년 서울에서 개최된 6차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민주노총은 국제자유노련을 통해 국제 사업을 개시하였지만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제3세계 민주노조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여기에 참여하였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는 북반구/유럽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국제자유노련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남반구 노동조합의 대안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네트워크’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제 노조조직과 같은 체계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가맹조직이 의무금을 납부하여 운영비용을 마련하고 그 비용으로 사무국을 운영한다거나, 의결단위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집행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총장과 같은 직책도 없다. 주로 3~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총회(Congress)를 통해 큰 틀에서의 운동방향을 합의하고 이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이 각자 자체적인 계획 하에 실행한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지역조정위원회(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 회의를 통해 총회 사이의 활동을 점검한다. 그러나 이러한 느슨한 체계 속에서 총회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그 지향과는 무관하게 국제 노동자운동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03년 칸쿤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 2004년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등에서 남반구노조연대회의 포럼을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등 남반구노조연대회의의 활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민주노총의 참여 이후 브라질노총(CUT)과 아르헨티나 제2노총(CTA)이 합류함으로써, 인도양 인근에서 시작된 남반구노조연대회의는 라틴아메리카로까지 확대되었다. 2010년 브라질노총(CUT) 주최로 개최된 9차 총회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남반구 노동조합의 과제로 ▶남반구의 산업화와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교역 ▶금융투기의 종식, 발전과 사회적 평등에 종속되는 금융시장으로의 전환 ▶초국적기업의 권력에 맞서고 착취와 노동권 박탈로부터 노동자를 방어하기 위한 노동자계급 연대 구축 ▶생태위기와 기후변화가 노동자 그리고 미래 세대에 미치는 재앙적 효과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 ▶성평등, 노동안전보건, HIV/AIDS의 재앙에 맞선 캠페인 ▶글로벌 지배구조의 효과적 전환과 글로벌 권력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각국 노동기본권 방어와 확대 강화 ▶제국주의 침략, 핵무기, 점령적경제적 봉쇄, 부당한 제재 없는 세상 만들기 등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남반구노조연대회의가 위에 제시한 과제를 실제로 추동할 역량이 있는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참여조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지향의 공유를 넘어 구체적인 공동 실천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조직으로서 남반구노조연대회의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 노조활동가 교육교류 프로그램 200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아시아 노조활동가 교육교류 프로그램은 민주노총이 국제연대 활동의 장을 새롭게 확대하기 위한 시도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 아태조직 내외의 민주노조 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지역(특히 동남아시아) 신생 노동조합의 젊은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각국 민주노조 운동의 여러 시도를 공유하고, 아시아 민주노조 운동이 공통으로 처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했다. “아시아 노조활동가의 교육 교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아시아로 넓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공동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라고 사업 제안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올해까지 총 7차 과정이 진행되었고,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젊은 노조활동가 약 60여 명이 이 과정을 거쳐 갔다. 일본 렝고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매년 대규모로 청년 활동가 교육과정을 개최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반해, 민주노총의 프로그램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매년 7~8명의 참가자만을 가맹조직과 함께 초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민주노조 운동 탄압에 대한 대응 전략, 노동의 불안정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맞서기 위한 대응전략,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동 실천 과제 등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을 거쳐 간 많은 활동가들이 각국의 굵직한 투쟁을 주도하는 한편, 국제조직 내에서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행보하는 등 미미하지만 점차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다. 맺으며/b> 민주노총의 국제사업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끌어 모으는 데에서 시작해서 국제적인 노동자 연대를 강화하고 북반구/유럽이 주도하는 국제 노동자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의 위상, 우선순위, 역량투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보 전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에 요구되는 역할이 적지 않은데, 국제 노동자운동은 한국 기반 초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노동유연화를 확산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건설을 출발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 삼성 내 노조 조직화와 노동기본권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적 투쟁캠페인이 향후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한 날치기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 - 전례없는 졸속적 특혜조치, 위법적인 밀실행정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가 12월 12일 법인 설립 이전에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해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음 주말경 면허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은 전례가 없는 졸속적인 특혜 조치이다 철도운송 사업면허는 철도시설이 완공되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경우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와 철도사업법 제6조에는 면허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면허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타당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금번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의 신청과 부여는 각종 철도시설이 미완공 되었고 확보계획도 확증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실행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졸속적인 행정처리이다. 현재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열차, 역, 차량기지, 승차권 전산시스템 등은 건설 또는 제작 중이거나 시험운영도 하지 못한 상태다. 운영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여력이 안 되어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원받은 20여 명이 전체 인력에 불과하다. 자본금은 전체 운영 자금 800여억 원 중 철도공사가 출자한 50억이 전부이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차 불확실하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1,2단계 개통의 전례에 비추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2004년 4월 1일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은 고속철도 시설이 완공된 시점에서 철도경영면허를 받고 있는 철도청에게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해준 것이며, 2010년 11월 개통한 2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고속철도 시설 완공 후에 사업계획을 보완받아 운행을 하였던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계속 철도운송 사업을 해온 철도청 및 철도공사에 면허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물이 완공되고 준비된 이후 1~2 년에 걸쳐 철저한 검토와 검사, 시험 운행을 거친 후 사업인가를 했던 것이다.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은 위법적이며 밀실행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면허 신청 절차는 있지만 면허 공고 절차는 미비하다. 이는 우리 노조가 이미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를 시행하는데 있어 신규노선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 공고 절차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는 철도운영을 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의 입법 취지 역시 민간투자로 건설된 노선에 한정된 것이었으므로 국고로 건설된 노선의 경우 철도공사가, 민간투자로 건설된 노선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자가 당연히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공고 절차 없이 신청 절차로 충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고로 건설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이마저 신규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채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정부는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기습적으로 면허 신청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 수 있었다. 철도사업법에 신규노선에 대한 면허 공고 절차는 없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관련 절차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날치기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이제 수서발 KTX의 민영화 추진은 국민여론의 광범한 반대에 부닥쳐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수서발 KTX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서도 철도시설 완공 및 운영 준비에 대해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의 세부적인 계획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는 요구에 대해 밀어붙이면 결국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의 강행처리를 압박한데 이어 수서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신청과 발급이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속도전을 벌이듯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이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철도발전을 저해하고자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것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들어달라는 간곡함의 표현이 현재의 파업 투쟁이다. 그래서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먼저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당사자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철도발전정책을 입안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러한 노력의 첫 걸음은 바로 전례없는 졸속적 특혜조치이자 위법적인 밀실행정으로 규탄 받을 수밖에 없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노조 압수수색은 국민에 대한 침탈이다. 경찰이 17일 오전, 철도 파업과 관련해 서울 철도노조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침탈하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여기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잡아들이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 같은 검찰과 경찰의 행위는 비단 철도노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민주노총, 또 철도노조 파업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에 대한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철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수차례 밝혀왔지만 철도노조 파업은 그 절차와 목적, 방법에 있어 정당하다. 더욱이 이미 대법원 판결은 사전에 예고된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은 죄 없는 자에 대한 탄압의 도구일 뿐이다. 또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급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31%인 반면 국민의 51%가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국민이 먼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탄압의 부당함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4일 서울역 촛불집회의 인파로 확인됐다시피 ‘안녕들하십니까’로 촉발된 철도 파업 지지 확산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침탈이다. 경찰력과 검찰을 동원해 파업의 예봉을 꺾을 수는 없다. 오히려 철도노조는 물론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다. 이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9일 박근혜 당선 1년을 맞아 전 조합원의 총력 집결을 선언했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의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노 동조합이 결정하고 투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인 총파업 등을 통해 국민 심판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12.17.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기자회견문 철도파업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파업에 대해 “정부가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 경제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현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보여준 불통과 계속된 말 바꾸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파업 돌입 전 최소한의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고, 국회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조차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 철도공사 사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난 이후 소집된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을 입안하였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내려 꼽으려다 언론에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6월 수립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노선에 대한 민간개방과 화물회사 분리 등 전통적인 철도분할민영화정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도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합리적 의심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유사 중복 업무 통폐합’입니다. 한편에서는 중복투자, 옥상옥을 이유로 방만한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매각하라고 하면서 동일한 업무인 서울발KTX와 수서발KTX사업은 분할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철도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철도노사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였는바 이는 철도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요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이 언급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현재 철도 노사 간 정상적인 협상 테이블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12월10일 기습처리 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자료를 통해서도 폭로되었듯이 핵심노선인 수서KTX노선 분할로 인한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는 실로 막대합니다. 철도공사 경영진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토부의 강압에 의해 이사회가 강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부는 결코 시급한 현안이 아닌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강행함으로서 사실상 철도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철도민영화의 시발이 될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졸속면허 발급 강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와 노사간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실질적인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노사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철도노사간 협상을 방해하는 부당한 국토부의 면허발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철도노사간 협상을 통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2013. 12. 16.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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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은 전면 무효다 철도 민영화 첫 단추, 수서발 KTX 분할 결정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 꼼수, 수서발 KTX 분할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사업이라고 꼼수를 부리며 건설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강과 산을 파괴하더니 이제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부려 철도산업을 분할하여 [민영화의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 철도공사를 앞세워 12월10일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의결을 통해 철도분할 민영화의 첫 삽을 뜨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출자회사의 지분 확대와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 등을 이유로 민영화가 아니라 강변하지만 이는 당초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가 불확실해진 상황과 이미 법률적으로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졌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눈속임과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소위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내용은 1단계로, 올해 수서 KTX 분할을 시작으로 지방노선과 광역노선에 대한 민간참여를 통해 전 철도노선에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2단계로 차량 정비분야와 선로 유지보수업무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할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철도민영화방안]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적으로 비준된 세계무역기구 (WTO) 정부조달협정 (GPA) 개정을 통해 통째로 철도산업을 해외에 전면개방하였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 인가? 탈법적으로 구성된 철도공사이사회의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결정은 무효다! 오늘 철도공사의 이사회는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되었기에 무효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형식면에서 참여한 이사들 중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도 당연히 무효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그 내용면을 살펴보아도 이미 법률가 언급한 바 있듯 철도공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하는 자들인 철도공사 이사들이 경쟁업체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철도공사에게는 손해를 발생케 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나아가 이들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참여한 이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민영화 반대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토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역사상 유래 없는 파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라는 초강경 징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가 한국정부에 철도파업에 관한 긴급 개입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세계 156개국 325개 내셔널센터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노총(ITUC)과 154개국 708개 노조가 가맹하고 잇는 국제운수노련(ITF)이 박근혜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내고 철도노조가 예고한 민영화저지 파업의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인하고 철도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할 조합원을 배치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였다. 단지 철도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박근혜 정부가 그 토록 신봉하는 국제적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나선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부의 탈법적인 민영화를 추진을 비판한 법률가로부터 출발한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앙이자 국가, 국민의 불행’이라는 종교계의 비판으로 이어졌고, 이제 운수노동자들은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제 여성, 학계, 정당, 시민사회, 농민, 빈민 등이 각계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1차 원탁회의가 11월 27일 진행되었으며 오늘 그 폭이 더욱 넓어져 15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2차 원탁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2차 원탁회의는 12월10일 저녁7시 서울역에서 수천명이 운집하는 철도민영화반대 촛불 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12월14일에는 대선 관권부정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와 결합하여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끝까지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불통정권 맞선 투쟁을 전면화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은 전면 무효다. 이사회 결정 철회하라! 수서발 KTX 분할 결정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중단하라! 2013년 12월 10일 수서발 KTX분할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 단체 : 정당, 시민․ 사회단체, 부문, 지역 단체 등 총 1283개 단체 참여 개별 인사 : 종교계, 문화예술계 34명 참여
[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우리의 요구 - 대화만이 해결책, 정부는 14일까지 제안에 성실히 응답하라! - - 민영화 중단 않으면 투쟁도 중단 없다! - 정부가 철도산업의 파국을 부를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10일 허수아비 사장과 이사회를 앞세워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고 주장하지만,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달라질 것 또한 없다. 민영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투쟁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부르게 될 것이다. 철도공사의 민영화 강행 결정은 철도산업과 국민생활에 어둠을 드리웠으며, 공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논의까지 거부한 채 민영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 조합원 5,941명을 마구잡이로 직위해제하는 등의 무차별적 탄압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오히려 높일 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파업지지 여론의 분노만 촉발시킬 것임을 정부는 깨닫길 바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11일)부로 민영화 저지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일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오늘 연대파업을 선언하고 16시를 기해 전국 각지에서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서울지하철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의 파업대오를 포함해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의지에 동참한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저녁 19시부터는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철도민영화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을 들 것이다. 강도를 높인 투쟁은 계속된다. 12일에는 종교계와 더불어 민영화와 노동탄압을 우려하는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고 13일에도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12일부터는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여론과 만나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시작하고, 14일에는 앞선 투쟁동력과 국민의 지지를 총결집시키는 동시에 전국의 철도파업 조합원 모두가 상경하는 대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명확한 투쟁의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오늘, 강도 높인 투쟁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여당에게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14일 14시까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진지한 답변과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코레일은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한다. 둘째, 국토부는 수서발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을 중단한다. 셋째,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를 구성한다. 넷째,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다섯째,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한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14일 민주노총의 전국집중 결의대회까지 요구에 대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투쟁을 지속함을 물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끝내 외면한 채,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미 확인된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모아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강제와 독단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파업도 국민의 우려와 불편도 없었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에서 이미 확인된 국민의 높은 파업지지 여론을 정부 스스로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반민주적 대선개입과 노동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소리없이 확산되고 있다. 탄압에 의존하는 통치를 벗어나 이제라도 대화에 응할 때만이 정부로서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파도가 잔잔하다고 거대한 물결이 사라지진 않는다. 노동자 투쟁의 물결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의 발 지키려는 철도 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즉각 중단하라! 오늘 9시 국민의 발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국토부는 기어이 수서발 KTX 설립을 통해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섰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며, 수서발 KTX는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10일 이사회를 앞두고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비판하는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을 담고 있지 않다. 철도공사는 41%의 지분을 확보했다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영화가 아니라면 철도공사는 왜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가? 철도공사가 흑자가 나면 다시 법인을 사들이겠다는데, 핵심 흑자 노선인 수서발 KTX를 분리하면 흑자는 어디서 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는 제대로 대답조차 않은 채,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교통대란, 화물수송대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의미를 축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싸워왔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국민의 발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이후의 민영화 투쟁 역시 철도파업의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 판가름 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공세,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선봉에서 막아내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싸움에 힘차게 연대하자. 2013.12.9. 사회진보연대
우체국노동자의 죽음,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져라 행복배달 전령사, 집배원이 아프다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는 집배원에게 지난 11월은 유독 잔인한 한 달이었다. 11월 18일 공주유구우체국의 故오00씨(상시집배원, 31세)가 배달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24일 용인송전우체국의 故김00씨(집배원, 46세)는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이어서 27일에는 당진우체국에서 故이00씨(계리원, 54세)도 업무 중 갑자기 쓰러진 후 결국 사망했다. 불과 2주 만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11월은 김장철・수확시기 등이 겹쳐, 집배원들이 특별소통기에 준하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별소통기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13~15시간에 달한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두 명의 집배원 역시 과도한 시간외근로와 배달물량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다. 故오00 집배원은 최근 업무량 증가로 인해 피로를 계속해서 호소했고, 故김00 집배원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밤 10시가 넘도록 일을 해왔다. 한편 故 이00 계리원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로 인한 감정노동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 “폭주기에 많은 집배원들이 7시 전에 출근해요. 일이 많아서 일찍 출근하는 것인데, 원래 출근시간 보다 일찍 나와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본인책임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나 몰라라 해요. 근데 일찍 나오지 않으면 밤까지 일해야 하니까 아침에라도 나오는거죠.” “특별소통기간에는 주말근무도 해요. 토요일은 택배가 많거든요. 이때는 시간이 없어요. 다 끝낼 때까지 해야 하니까, 일요일에도 9-10시간 일해요. 근데 임금은 정해진 시간만큼만 나와요. 8시간만 주는데, 그 시간동안 내가 일을 다 못하니까 1-2시간 먼저 나와서, 공짜로 일하는 거죠. 토요일에도 8시간만 돈 주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미리 나와서 더 일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집배원들도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다. 집배원은 주간 노동시간이 평균 64.6시간에 달하며, 배달 물량이 많은 폭주기(한 달 중 열흘 가량)에는 70시간, 설·추석 등 특별기에는 86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추정할 경우 3,000시간을 훨씬 넘는 장시간노동) 긴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협에 노출된 고위험군일 뿐 아니라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무릎 등 부위를 막론하고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 안일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두 번 죽인다 [%=사진2%] 집배원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다. 집배원노동자의 재해자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율은 2.19로 전체 재해율의 3.7배에 달한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물량은 쏟아지는데, 사람은 부족’한 데 있다.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 1,900명 인력충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망 사고들에 대해 ‘과로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책임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물타기에 나섰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독거노인 등의 생활상태, 주민불편·위험사항 등을 지자체에 제보하고 거동 불편인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등 집배원을 활용한 농어촌 지역 민원·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우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구축하기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원래 집배원들이 하던 일들을 복지사업으로 포장해 인건비하나 들이지 않고 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 집배원들에겐 ‘민주’노조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노동자들의 편이 되어주어야 할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은 너무 조용하다. 잇따른 우체국노동자들의 죽음에 우정노조는 홈페이지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소식과 성명서만 게시해놓았을 뿐,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미 우정노조는 2만8천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으로서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5년 사이 우체국 순직자 84명, 1,650명의 중경사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우체국 현장이 도저히 바뀌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우정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신뢰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교육 실시’, ‘안전구호 외치기’, ‘안전모 턱끈 조이기’ 등 면피성 대책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의 ‘1,000명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체결한 합의서만으로 노동조합이 할 일을 모두 이루어낸 양 선전하고 끝내는 것을 반복해왔던 지난 모습과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 우정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면, 이런 예견된 사고들은 분명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정노조를 민주적으로 바꿔내려는 현장의 목소리와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진1%] 올 겨울엔 죽지말자! “작년 겨울에 빙판길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어깨가 심각하게 아팠어요. 내가 빠지면 여러 동료들이 힘들어지니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음날 부항만 뜨고, 엑스레이 찍으니 뼈에는 이상 없다고 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구정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근데 특별소통기간이고, 그 때 겸배가 시작되어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죠.” 공포의 계절, 겨울이 다가온다. 추워지는 날씨에 몸이 굳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빙판길을 내달릴 때면 집배원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진다. 설날 특별소통기가 다가오면 찾아올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아무런 대책 없이 올 겨울을 맞이한다면 또 다시 집배원의 안전과 생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다가오는 겨울부터 △즉각적인 인력충원, △일일 택배물량 개수 제한, △일몰 후 배달 금지, △영하 10도/폭설 등 기상악화 시 배달 중단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입장과 개선책 마련, △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장시간·고강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죽음은 종종 죽음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한 ‘미담’(美談)으로 전해진다. 올 겨울, 단 한명의 사망자나 사고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미담’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를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를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인 힘과 연대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가 집배원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