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 좋은가? □ 일시: 9월 6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주노총 1,2회의실 □ 주최: 노동자의힘, 다함께,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학생행진,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자료집 목차> 1. 토론회 제안 취지문 2. [발표문]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 좋은가? / 김태정(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3. [발표문] 진보연대에는 지역운동이 없다. 정치적 상층의 연대는 실패로 귀결: 전북지역에서 본 한국진보연대발족 / 김종섭 (새날을 여는 정치연대대표, 전북민중연대회의집행위원장) 4. [발표문] 지역 민중운동 연대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찾아보자 / 서장수 (신자유주의반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5. [발표문] 학생대중운동의 강화-발전에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은 어떤 의미인가? / 정세진 (전국학생행진(건) 정책국) 6. [참고자료]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현황과 문제점: 연대운동의 기본원칙에서 재출발해야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7. [참고자료] 공동성명서 (초안)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는 안된다!
물산업 육성정책과 물 공공성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 일시 : 2007년 8월 30일(목) 14:30~17:3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발제 1 : 상수도 사업의 올바른 대안 모색 (송유나) 발제 2 : 물산업 육성 주장하는 환경부, 차라리 산업부로 가라(염형철) 토론 1 : 물산업 육성,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윤웅로) 토론 2 : 물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토론(민경석) 토론 3 : 물산업 육성, 목표에 대한 재확인과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류휘종) 토론 4 : 물 사유화와 환경정의(김홍석) 토론 5 : 물이 사유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박용신)
보건복지부의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규탄한다 올해는 생활보호제도의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공공부조 역사상 ‘획기적 전환점’을 자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가 시행된지 8년이 되는 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기초법 제2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다. 기본생활의 보장이 국민의 권리이고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라도 수급자가 되며 수급자 모두에게 현금으로 소득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기초법의 취지는 한국사회 복지정책기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듯 했다. 그러나,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과정과 결과는 과연 그것이 ‘획기적 전환점’이었는지, 전환점이 되었다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바닥 생존’ 강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08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6만3000원, 4인가구 1백26만6000원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6.2%, 5.0%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고, 9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 공표를 앞두고 있다. 올해가 3년에 한번 돌아오는 계측년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계측년도에 적용되는 물가인상률 3%를 제하면 2%수준의 인상 결정인 것이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은 1인가구 38만8000원(3.9%), 4인가구 1백6만원(2.7%)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삭감된 결과다. 이 액수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토록 최저생계비를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월 2일 정부는 빈곤율이 둔화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이 2003년 11.1%에서 2005년 11.7%로 늘었다가 2006년에는 11.2%로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이는 결코 빈곤층의 소득이 일부 개선된 결과가 아니다. 단지 빈곤율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변동으로 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2005년 최저생계비는 전년 대비 7.7%가 인상되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의 증가를 가져 왔고 따라서 빈곤율이 약간 상승하였다. 그렇다면 2006년에 빈곤율은 왜 낮아 졌을까? 그 이유는 최저생계비 자체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결과이다.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중은 1999년 38.2%에서 2007년 31.1%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즉, 한국사회의 빈곤지표로 사용되는 최저생계비가 낮으면 낮을 수록 기초법 수급자에게 보장되는 소득(이것의 기준 또한 최저생계비이다.)이 낮으면 낮을 수록 빈곤율은 하락한다! 절대빈곤층의 생활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회의 빈곤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은 커녕 최소한의 생존조차 힘들 정도로 낮은 최저생계비는 160만 명의 수급자를 우롱하고 수백만의 빈곤층을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형편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바닥생존고착제도’로 이름을 바꾸어야 마땅하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특정 계층의 생계비품목을 조사하여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합산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은폐할 뿐 더러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계측과 무관하게 할당된 예산규모가 사실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005년 최저 생계비를 계층하던 당시, 조사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은 최저생계비를 150만원으로 측정했지만 정부 예산에 맞추어 112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다. 심지어 올해에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알아서 계측 자체를 낮게 해 버렸다. 불과 6.6%(물가상승률 포함)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계측 과정과 결과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 입장에 서 있는 연구자에 의해 자의적 조정이 가능한 것이 지금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낮아진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되었으나, 이번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비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연계복지의 실험지, 빈곤은폐의 수단으로 전락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꿔야 한다 기초법 제정 당시 부터 제기된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세우거나 추정소득을 비현실적으로 측정하는 등 몇 가지 기초법의 문제들은 수급자들과 사회운동의 항의에 부딪혀 일부 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초법의 핵심 문제점 중 하나인 조건부수급조항은 여전히 굳건하다. 수급자 내에서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를 선별하여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자활근로사업에 강제 참여토록 한 규정이 그것이다. 이는 빈곤층을 감금하여 ‘잔여’노동자로서 노동의무를 강요하는 현대판 ‘구빈원’ 제도다. ‘취업 가능한’ 빈민에 대한 지원은 강제노역 동원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셈이다. 기초법이 과거의 생활보장제도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는 이런 노동연계복지정책을 노골적으로 도입한 지배세력의 ‘쾌거’를 인정할 때 성립 가능하다. 한편 이렇게 출발한 자활근로사업은 이후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며 이들 분야에 저임금의 노동력을 공급해왔다.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계획대로라면 저임금불안정의 노동자 하위 층을 형성해나가는 전략의 확대에 기초법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이른바 ‘자기구휼’의 형태로 말이다. 지배세력에 있어 기초법의 두 번째 공은 앞서 지적한 빈곤은폐효과다.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빈곤과 계급적 불평등은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지표 앞에서 화두가 되기 어렵다.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불평등 과 대다수 민중의 빈곤 심화 지표는 중산층이 사라져서 걱정인 사회양극화 문제로 둔갑하고 바닥생계비인 최저생계비에 대비하면 빈곤율은 호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지배세력은 사회적으로 고착화, 구조화되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준)을 비롯한 반빈곤운동단체들은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법에 규정된 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사회의 부가 누구에게 편중되고 있는지 사회 전반의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그 기준이 비과학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반박해왔다. 정부 역시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는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의 보장’이 되어 버린 현재의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을 일부 보완하겠다는 수준이다. 그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기준에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한다면 무엇이겠는가? 지금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기준은 과연 누구의 기준인가? 빈곤사회연대(준)은 지금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생계비/적정생계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짜피 정부관료와 학자들의 주관에 의해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지금의 방식보다, 빈곤대중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기초법이 진정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는 인간다운 삶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이 토론 과정에는 빈곤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기초법은 한국 사회의 유일한 공공부조 정책으로서 절대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160만 수급자의 삶을 쥐고 흔드는 제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120%를 기준으로 할 때 700만이 넘는 빈곤인구 중 500만 이상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오로지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생계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33%에 불과하다.) 기초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렇듯, 수치를 낮추어 빈곤을 은폐하는 제도의 현실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선은 한국사회 빈곤 지표의 기준선이 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지표를 현실화하는 것,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것은 저임금비정규노동자를 포함한 빈곤층의 삶의 지표를 끌어올리는 문제와 직결된다. 빈곤 대중의 ‘몫소리’를 모아나가는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 투쟁을 전개하자 한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하에서 정신없이 쏟아져나오는 복지정책들은 빈곤층을 복지의 수혜자로 머물게 하고 공동의 인식과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에게 지원한다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나 기초노령연금이 신설된 연금개편안 등에 대해 사회운동은 혼란해 하기도 했다. 각각의 복지제도에 대한 개별대응만으로는 오늘날 확산되는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고, 빈곤의 결과인 민중의 삶의 고통을 치유하기 어렵다. 출발점을 분명히 잡고 투쟁을 확산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초법이 보장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이 어떻게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중의 삶을 억압하려 하는가 하는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자. 첫째,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을 은폐하기 위한 ‘바닥기준선’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빈곤층을 억압하고 수동적인 복지수혜자로 머물게 하는 동시에, 그나마 포괄범위도 극히 제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이토록 빈곤하게 만드는가? 누가 우리에게 바닥의 생존을 감내하길 강요하는가? 이제 빈곤 대중의 생활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제기하기 위한 빈곤 철폐의 ‘몫소리’를 모아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삶을 빈곤의 바닥으로 몰아 넣고 있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자. 이는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쟁취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의 보장,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를 비롯한 공적인 사회서비스의 확보, 노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권 쟁취 투쟁의 결합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더 많은 연대와 더 많은 투쟁만이 빈곤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길이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대토론회 구성과 주요질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사회운동 대토론 1부 - 사회운동의 변혁적 이념과 전망○ 때: 2007년 8월 30일(목) 오후 3시○ 모실 분들▷ 사회: 백승욱▷ 이야기 손님: 이상훈(사회진보연대), 나영(문화연대), 장석준(전진), 박영희(장애여성공감), 조대환(이윤보다인간을), 호성희(여성운동전략기획단),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송석현(노동자의힘)사회운동 대토론 2부 -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때: 2007년 8월 30일(목) 오후 7시○ 모실 분들▷ 사회: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이야기 손님: 이해관(민주노동자연대), 이원재(문화연대), 오민혜(전국학생행진), 박진(다산인권센터), 이봉화(여성운동전략기획단), 김진억(민주노총서울본부), 강양미(민주노동당 서대문지역위원회),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노동자의 힘 1인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호소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가)사회운동포럼 창설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닻을 올린 사회운동포럼의 긴 여정이 드디어 결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적인 소통ㆍ연대로서 사회운동포럼 그동안 우리,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사회운동포럼을 진정한 소통과 연대 그리고 변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과 부문, 단체와 개인을 망라하여 포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포럼 조직위원회는 오늘 사회운동에게 요구되는 긴급한 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십 수개의 기획단을 구성하였고 각 기획단은 수많은 회의와 토론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각자의 고유한 영역과 의제를 뛰어 넘어 공통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혁신 과제”, “시장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확대전략”, “지역운동의 전망”,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 양식” 등 4개의 ‘열쇠 말’ 기획단이 특별히 꾸려졌다. 또 포럼 준비위는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결합’을 전략적 혁신을 위한 결정적 고리로 사고하고 이에 관한 사전 워크샵을 3차에 걸쳐 개최했다. 한편 포럼 준비위는 사회운동들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전 과정을 조직했다.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재정 전액을 각 단체별 분담금과 조직위원(풀씨) 기금으로 충당하였다. 또 운동들 간의 위계나 주도권을 두지 않고 모든 의사 결정에서 개방적인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사회운동포럼 준비과정과 본 행사 전체의 발언권은 준비위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 모두가 최대한 균등하게 갖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 포럼 준비위는 모든 과정의 수렴점으로 사회운동총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노력했다. 사회운동포럼의 마지막 행사로 펼쳐질 사회운동총회는 포럼 전 과정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종합하여 ‘공동행동전략과제’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는 일부 지식인이 아닌 능동적 대중의 집단적 지성에 의해서만 공동의 행동 ‘강령’이 구성될 수 있다는 원리를 함축하고 있다.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대중 스스로가 지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데, 포럼 준비위가 개최한 또 하나의 사전행사인 ‘사회운동 시민강좌’는 바로 이러한 대중의 지성을 촉진하고 심화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시민강좌’를 관통하는 주제는 87년 6월 항쟁 및 7ㆍ8ㆍ9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양상을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고찰하는 가운데 사회운동의 성장․변화 과정을 모색하며 그 대안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성과는, 사회운동이 처한 객관적 현실을 분석하고 주체적 위기를 진단함으로써 그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는 장인 ‘사회운동대토론회’에서 드러날 것이다. 소통ㆍ연대와 함께 변혁의 상을 모색하다 이처럼 사회운동포럼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간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은 중요하고, 소중하다.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운동들은 그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차이를 드러냈는데, 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함으로써 상호간의 침투와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사회운동포럼은 창설 초기부터 ‘횡단 대화’ 방식을 통해 이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운동들이 서로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또 서로의 운동을 고무,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사회운동들은 수많은 회합과 논쟁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ㆍ통합하는 지난한 절차를 밟아왔는데, 서로의 차이를 무효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이러한 모색은 그동안 운동 사회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패권성과 자조직중심주의를 지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에 제출될 선언문ㆍ공동행동 전략과제‘ 초안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원탁회의를 통해 마련된다. 선언문 작성 작업은 ’87년‘의 적자임을 자임한 '민주화세력’이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을 금융ㆍ군사세계화에 종속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범세계적인 경제위기 정치위기, 그리고 ’사회주의‘로 대표되던 기존 사회운동의 위기를 딛고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과 함께 신자유주의와 철저히 단절하는 대안 세력을 형성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소통/연대/변혁‘이라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원리를 바탕으로 대중운동을 혁신하고, 국제주의, 페미니즘, 평화주의, 생태주의의 지평 위에서 인간과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새롭게 창안하고자 노력한다는 방향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총회에서 논의될 사회운동의 과제와 계획이 선언문에 담길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ㆍ군사세계화라는 현실을 지양하기 위해 사회운동이 시급히 실천해야 하는 의제를 △무역자유화에 맞선 국제적ㆍ민중적 대안을 △군사세계화에 맞서 평화를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노동권을 △가족과 공동체의 변혁을 위해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을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기본생활권을 △기본권의 후퇴와 사회적 차별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공공영역과 자연자원의 사유화에 맞서 공공성 강화를 △생태위기에 맞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역적 차원의 연대운동 강화 등의 ‘공동행동전략과제’로 제안할 것이다. 또한 사회운동포럼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운동들은, 사회운동 활동양식의 혁신과 관련하여 수직적 의사결정에 반대하며 민주적 참여 보장, 특히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성 운동들이 새로운 운동 주체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데 폐쇄적이며 여타 사회운동에 대해 권위주의적 스타일을 고수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사진1%] 남겨진 토론, 숨겨진 과제 - ‘소통/연대/변혁’을 운동의 원리로 하는 사회운동의 진전을 위하여 그러나 우리는 총회 선언문으로 집약될 사회운동포럼의 정신과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지점들이 앞으로의 토론 과정에서 더욱 폭넓고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회운동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대로, 현재 포럼이 지향하는 변혁의 전망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사회운동포럼에 모인 여러 운동들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조급함에 대안사회의 상을 선언이나 청사진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투쟁과 요구들의 단순 합이 변혁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혁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행의 구조적 요소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현상하고 있는 현 정세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의 결론으로 제시한 위기와 공황으로의 경향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분석적 도구를 연마해야 하며 그 결과로서 ‘이행기 강령’에 대한 고민을 진전시켜야 한다. 이는 곧 대중운동에 기반을 둔 요구와 대안에 대한 정치적 전망 구축 과정의 결합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국제적․국내적으로 진행된 대안세계화 운동의 성과를 갈무리하고 이를 대중들과의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서 가는 과정이다. <총회 선언문>과 ‘공동행동전략과제’에 대한 사후 토론을 통해 이를 심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운동들이 다방면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혁신 방향에 대해 곤란을 겪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둘째, 이는 결국 포럼이 사회운동의 이념적 혁신에 동반하여 새로운 운동 주체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계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존하는 운동들이 포럼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개조함으로써 단순히 부문 간 연대라는 의미를 뛰어 넘어 대중운동을 쇄신하고 새로운 통합적 전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단적으로, 현존하는 노동자운동의 대표체로서 노동조합운동과 정당운동이 본 사회운동포럼과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예년의 한미FTA저지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에 이어 최근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이르기까지 정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은 지역 차원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ㆍ교육ㆍ문화ㆍ투쟁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럼 프로세스에 긴밀히 결합하기를 기대한다. 또 기륭전자, KTX-새마을, 르네상스호텔, 이랜드-뉴코아 등 여성 비정규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생성된 주체들이 페미니즘을 토대로 노동자운동을 개조한다는 과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빈곤을 화두로 하는 대중운동 주체 형성 흐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빈곤사회연대(준)으로 결집된 사회운동 흐름들은 도시철거민과 노점상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도시빈민운동을 포괄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뛰어 넘어 기본생활권을 핵심으로 새로운 노동-빈민 주체 형성에 주력해 왔으며 그 성과를 모아 본 행사에서 ‘반빈곤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역사적 사회주의’ 또는 ‘역사적 마르크스주의’가 포괄하지 못했던 평화ㆍ인권ㆍ생태 등의 이슈로써 직접행동을 전개해 온 풀뿌리 운동들이 포럼 프로세스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앞서도 잠시 지적했듯이 군사주의적ㆍ남성편향적 질서에 근거한 조직 및 이데올로기 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연대를 요구한다. 따라서 종종 정당운동이나 노동조합과 같이 집중제적 방식의 조직 모델을 선호하는 운동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 사회포럼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들 양자의 차이는 비단 조직형식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며, 보다 복합적이고 역사적인 기원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범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과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제도화된 ‘구사회운동’이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폭발하면서 한계와 무능력을 노정하였음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한 ‘신사회운동’ 역시 한편으로 정치ㆍ행정적 NGO로 변질되거나 다른 한편으로 개별주의ㆍ문화주의로 경도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새로운 보편이념을 탐색하는 가운데 상호 접합ㆍ혁신 방안을 전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운동포럼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 복무해야 한다. 사회운동포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한편 우리는 어느덧 사회운동포럼 이후의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사회운동포럼 본 행사를 통해 더욱 창발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동 선언문> 초안 토론에서 드러난 것처럼, 포럼의 취지를 계승하여 이를 연장, 확산해야 한다. 그 방안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여성운동전략기획단의 경우 ‘3ㆍ8 세계 여성의 날’ 공동 행동을 예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과 단체의 경우 자체 포럼을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 또 ‘사회운동 시민강좌’와 같은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교육 역량을 증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각자가 속한 공간에서 현실의 운동과 결합하면서 포럼의 정신과 원리를 끊임없이 되먹임질 해야 한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한미FTA 비준 저지 투쟁, 이랜드-뉴코아 노동자 등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 전선에서 포럼의 성과를 갱신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구상은 포럼의 성공적 개최 이후 그동안의 기획, 집행 과정을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포럼 준비위를 발전적으로 전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운동포럼의 성과를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 발전시키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운동포럼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사회운동포럼에서 진정한 소통/연대/변혁을 모색하자.
[기자회견문]필리핀의 정치살인 및 노동탄압을 규탄한다! 2001년 이후, 필리핀에서는 무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현재 전쟁상태인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최악의 인권침해로 기록되고 있는 필리핀에서의 정치살인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비화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정치살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비극적인 정치살인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조차 잘 보이고 있지 않다. 오늘 한국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다시 한번 이 야만적인 죽음의 행렬을 끝장내기 위하여 필리핀 대사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필리핀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한 멜로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1,000명이 넘는 희생자의 배후에는 필리핀 군부가 있음이 지적되어 있다. 또한 지난 6월 ILO 연차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는 필리핀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활동가에 대한 ‘초사법적 살해’(extra-judicial killings)에 관한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고위급 진상조사단’ 파견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ILO 진상조사단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필리핀 군부와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아로요정권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로요 정권은 오히려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필리핀 진보정당 활동가와 지지세력인 노조원 및 농민활동가들에 대해 정치적 살해를 포함해 집중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감추기 위하여 1,000명이 넘는 사람을 희생시킨 아로요 정권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필리핀 군부와 미국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전 세계를 불행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침략이다. 고작 200명도 채 안되는 필리핀 내 무슬림 무장세력 “아부사예프”가 탈레반과 연계되었다는 핑계로 다시 필리핀에 진주한 미군은 아로요정권이 무모한 정치살인을 감행하게 하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그 결과, 소위 ‘자유수호작전’이란 이름 아래에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마음대로 살해하는 정치 살인이 횡행하게 되었으며, 필리핀 군부는 이를 ‘국가의 적’을 제거하는 행위로 강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강요에 추종하고 있는 아로요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역시 이 살인의 배후에 놓여있다. 2005년 10월에 발생한 전 네슬레노조 위원장 포르투나씨 살해사건을 비롯하여 76명이나 되는 노조활동가들이 살해당해야만 했던 것 역시, 높은 실업률과 물가, 저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 필리핀 민중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누르려는 대테러전쟁을 빙자한 미제국주의의 군사패권적 위협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반민중적 사대매국 정책의 결과였던 것이다. 아로요 정권은 자신들이 자행한 정치살인을 반성하기는커녕,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안보법을 발효함으로써 필리핀 민중들의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대중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협하면 테러로 간주하고 40년까지 복역할 수 있다는 해괴한 이 법에 대해, 유엔특별보고관은 “정치살인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마저도 테러로 규정하여 탄압하겠다는 아로요정권의 뻔뻔함은 곧 비극적 말로를 예감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살해위협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필리핀 노동자민중들을 인권과 생존을 위해, 미일제국주의에 의해 지난 세기 동안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 민중들은 이제 제국주의 군사침략동맹과 신자유주의로 고통 받는 아시아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지로 다음과 같이 필리핀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하나, 필리핀 정부는 노조활동가를 포함한 진보적 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살인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초사법적 살해에 관한 ILO의 ‘고위급 진상조사단’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하나,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대테러전쟁’을 빙자한 군사주의적 국가테러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기지를 즉각 철수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정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하나, 아시아 노동자민중 연대하여 미제국주의 몰아내고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자! 2007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민주연대, 사회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한국위원회, 한국진보연대(준), 필리핀 이주공동체 카사마코, 미일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를 반대하는 범아시아캠페인(AWC) 한국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노동넷, 문화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한국진보연대(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여성연대(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 개요 o 일 정 - 사유화에 맞선 아시아노동자대회: 7/8(일)~10(화) - 사유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 전략회의: 7/11(수)~12(목) o 장 소: 태국 o 목표 및 내용: △아시아지역 물 및 에너지 사유화 현황 공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 공유, △ 공동 투쟁 전략 수립 △ 아시아지역 노동자연대 강화 △ 각국에서 진행되는 반사유화 투쟁 강화 ■ 목 표 o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필수 서비스 사유화에 대한 과정과 영향에 대한 공동 분석을 함으로써 국가/국제적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과 기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o 필수서비스 사유화 반대 투쟁으로부터 경험과 교훈을 교환하고자 함. o 아시아지역 노동조합과 기타 노동자조직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필수서비스 사유화에 대응하고, 관련된 외채나 WTO에도 대응하고자 함. o 사유화에 맞선 일국적, 국제적 캠페인을 모색하고 전략 수립하고자 함.
며칠 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전경련 포럼에서 행한 강연문을 등록합니다. 강연 제목은 'FTA시대 경제정책'으로 여러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하반기 전망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재경부 보도 자료를 덧붙입니다. ----------------------------------------------------- - 우리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원활한 생산요소 이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자본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대규모 투자은행이 출현하는 여건을 조성, 국제규범.관행 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조기 폐지.완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본이동 관련 규제를 추가 정비 검토, '인력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에서는 전문인력의 유입 및 국내 잔류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함. - "상품.노동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과제" 중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과제'에서는 각종 법령상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작업 추진,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Flexicurity) 제고를 위한 과제'에서는 노사정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립,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해소를 해야 함. -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비용효율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과제'에서는 토지.환경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기존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영향분석을 제도화,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영향분석이 이루어지는 규제 심사체계 마련, '국가 표준 등의 통합화 및 국제조화를 위한 과제'에서는 국가표준 통합화 작업의 추진, 표준.인증 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해야 함. - 한.미 FTA를 계기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경제.사회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해야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 경제의 성숙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임. 정부도 전력을 기울이겠지만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한.미 FTA 조기 비준에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