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진료 모델을 제시해야할 국립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은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울대병원 ‘정상경영’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문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이 이른바 ‘비상경영’을 선언한 후 이 비상경영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역할 중 하나는 한국 의료사회의 표준진료, 적정진료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중앙병원’임을 스스로 강조하는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표준진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가장 먼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이른바 빅 5병원의 비상경영체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기업이 아니다. 병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액을 늘린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거나 적정진료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중단하고 ‘정상경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대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한 저질 의료재료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이른바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10% 비용절감을 요구하였고 이는 저질 의료재료의 도입으로 직결되었다.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사기가 저질로 바뀌어 주사기 밀대가 주사기 뒤로 쉽게 빠져 채혈이나 약물 주입에 문제가 생기고, 수액세트 바늘의 연결부위가 헐거워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수액도관이 바뀌어 공기방울이 차기도하고, 수액 양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가 바뀌어 레귤레이터로 항암제가 새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환자 기도에서 가래등을 제거하는 흡인 카테터가 값싼 의료기기로 바뀌면서(330원->295원) 카테터 끝부분에 잔여물이 붙어있는 채로 공급되기도 했다. 이 잔여물이 환자기도에 들어간다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처치시 착용하는 장갑이 라텍스(120원)에서 비닐(85원)로 바뀌어 찢어지기까지 한다. 병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영행위를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철회하고 환자를 위한 정상의료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다. 둘째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은 불필요한 과잉의료와 진료비 상승을 초래한다. 서울대병원 직원들에 의하면 검사파트에서는 검사실적을 5%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영 실무대책’을 작성해 일선 간호사, 의사 등 병원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부서장들을 통해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비상경영 실무대책이 발표된 이후 환자의 각종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매주 검사 건수를 보고하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체제는 기업이 매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는 ‘비상경영’이 곧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식적 진료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이며 환자를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셋째 서울대병원은 교수성과급에 따른 부실의료를 중단하고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는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환자를 시간차를 두고 마취하고 1인의 교수가 3명의 환자를 돌아가면서 수술하는 이른바 3방 동시수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3명의 환자가 연쇄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서울대병원은 교수들에 대한 의사성과급 제도를 국립대병원으로는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성과급은 환자 진료량 늘리기와 연관하여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왔다. 부실진료, 과잉진료, 환자에게 위험한 진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1분 진료하고, 15분 동안 예약환자 13명을 받기도 하며, 오전 3시간동안 150명의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다.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전문적 식견과 양심이외의 어떤 경제적 동기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것을 믿고 환자의 ‘선의의 대리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믿으면서 자신의 몸을 맡긴다. 이 때문에 세계의사회 제네바선언은 “의사는 그/그녀에 판단이 개인적 이윤에 영향을 받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윤리규정 최우선에 두고 있다. 서울대는 비상경영이 아니라 의사성과급제를 폐지하고 환자들의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충원으로 정상경영을 실현해야만 한다.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어 비정규직 비중이 더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립병원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2009말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의 총 고용증가 인원은 4,730명이었고 이중 40%인 1,892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201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3.6%로 전체 고용인원의 1/4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9년말 20.5%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병원도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인원의 23.1%로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전체직원의 1/4이 비정규직이다. 박근혜대통령도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병원의 비정규직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춘다. 한국의 병상당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다. (OECD 평균 간호사당 병상수 0.5 한국 1.9)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병원노동자들은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서울대병원이 해야 할 일은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지 비상경영으로 환자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일이 아니다. 다섯째 어린이병원 환아 급식 위탁경영을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1,860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병원의 식사는 치료과정의 일부로 치료식부터 무균식까지 병원에서 가장 철저히 관리되어야할 치료내용의 일부다. 환아 급식이 위탁되면 병원식사의 질은 떨어지며 안전성도 담보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식당을 직영할 경우 식사 한끼당 620원을 더 지급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노사문제 때문’이라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어린이 환자들에게 식사비로 매일 1,860원을 빼앗는 꼴이다. 서울대병원은 아이들에게 매일 1,860원의 식비부터 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병원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비상경영을 선언할 만큼 서울대병원의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영 상태를 보면 매년 매출액이 2010년 1조1490억원 2011년 1조2659억원 2012년 1조 3507억원으로 각각 10.1%, 6.5% 증가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520억원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서울대병원은 사실 적자상태가 아니다. 더욱이 병원당국이 주장하는 적자내역을 보면 2010년 암센터개원, 2011년 비원호텔 매입, 공사비 750억원의 심장뇌혈관센터, 공사비 943억원의 첨단외래센터 등을 짓느라 생기는 적자다. 환자가 줄어들어 비상경영 해야 한다면서 병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비상경영’이라면서 저질 의료재료를 들여오고 무리하게 과잉의료를 통한 매출을 늘리며, 의사성과급제와 적정진료와는 무관한 환자 수 늘리기에 나서고, 비정규직을 직원의 1/4이나 유지하고 심지어 환아 급식 위탁운영으로 아이들의 식사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행위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당장 ‘비상경영’ 체제선언을 중단하고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병원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정상경영체제로 복귀해야만 할 것이다. 2013. 10. 17 iCOOP생협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저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보면 그것이 노동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진1%] 기업들에게 시간 벌어주기 첫째, 당정은 2016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확보해준 것이다. 이는 법제도 변화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언뜻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의도적으로 연장근로 시간 계산에서 휴일근로 시간을 제외해 68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해지면서 잔업‧특근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이것이 연간 노동시간이 OECD평균보다 400시간이나 긴 한국의 장시간 근로를 뒷받침해온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이다. 따라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율하는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 즉시 시정해야할 문제이지, 굳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문제도 아니고 경과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문제도 아니다. 노동자에게 비용전가 그렇다면 당정이 확보하려는 3~5년 동안 자본은 무엇을 준비하려할까? 그 동안 재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규고용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이를 감안할 때 주어진 기간 동안 자본이 추가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임금삭감이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전체 임금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노동강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신규고용 없이도 기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임금감소, 고용불안, 노동강도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당정 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더라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1년 중 6개월 동안은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합법적으로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패키지 둘째,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를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의한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른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는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만 되면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도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는 손해를 본다. 정부는 이 제도가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여가활용이 손쉬워지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언제 일할지 언제 쉴지 결정하는 것은 회사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 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정에 따라 강제로 쉬게 되고, 이는 임금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장근로 수당의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자본은 수주량 변화 및 계절적 업무 등 경영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수당 지급감소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당정 합의처럼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경우, 기업들은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기가 더욱 수월해지는 반면 노동자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진다. 자본 입장에서는 이미 현장에 만연해있는 고무줄 노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임금비용까지 절감하게 해주는 1석2조인 셈이다. 노동유연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해야 이번 당정 합의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동시에 제안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근로시간단축과 노동유연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사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가정 하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고자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고용은 준고용비용(연공서열급, 상여금 및 성과급, 고용보험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본은 근로시간 단축에 노동강도 상승으로 대응하며 이는 신규고용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 게다가 신규고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단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노동유연화를 지칭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유연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정 합의 발표 내용은 박근혜 정부 노동유연화 정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된 각종 노동유연화 기제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의 실체는 그룹 차원에서 기획한 ‘노조 파괴 전략’이었다,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무노조경영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문서가 공개되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14일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불거져왔던 직원미행․사찰․징계해고 등 일련의 행위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게 기획된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시행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난 것이다. 위 문건에는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전 부문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에 와해시키고 조기와해가 안될 경우 고사시킬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적 사고이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랑해온 삼성재벌은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계획해온 것이다. 계획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삼성에버랜드 직원들의 금속노조 삼성지회(이하 ‘삼성지회’) 설립과정에서 보듯이 위 문건의 노조 파괴 전략들은 그대로 시행되었다. 삼성재벌은 삼성지회를 준비하던 삼성에버랜드 노동자들을 미행하고, 자택에까지 인사팀 직원들을 파견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지회 설립을 준비하던 노동자들에게 진급과 사업지원 등으로 회유하다가, 여의치 않자 인사팀 직원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폭행을 자행한 직원은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노조가 설립되자 인사팀 직원이 노조간부 근무지로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여 온몸에 상해를 가했다. 가해자는 상해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지회 설립 이후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와 조합원들이 회사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등 명예훼손성 발언을 일삼았고 삼성지회의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삼성에버랜드는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삼성지회 노조간부들이 노조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 방해하고 근무지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봉쇄하였다. 그러고는 도리어 노조 소식지를 배포한 조합원들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삼성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조합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반노조 불법행위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지회 설립 직전인 2011. 6. 20. 회사(친사)노조를 만들고 같은 달 29일 단체협약을 급조하여 삼성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전에 봉쇄해버렸다. 이 또한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사전에 ‘알박기노조’를 만들어 신규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무조건 거부함으로써 자주적인 노조를 고사시키려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 삼성지회 설립 이틀 전인 2011. 7. 11. 노조설립을 주도하던 조장희 부지회장을 업무상배임 등 여러 사유를 들어 해고하였는데, 이 또한 회사가 “노조설립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노조설립 전 주동자 징계해고”였음을 위 문건에서 실토하고 있다. 신규노조 내부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주동자는 위법사실 채증 후 해고․정직 등 격리하고 단순가담자들은 사내 지인과 부서장 면담을 통해 탈퇴 유도”하고 “노조설립 주동자를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사항을 채증,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주동자’를 해고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삼성그룹은 전사 차원에서 노조 설립에 대비한 노조와해 및 고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는 그룹의 노조파괴 전략과 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미행·감시, 회유·협박·폭행, 준비된 징계․해고, 고소고발, 친사노조를 이용한 교섭거부, 노조 소식지 배포방해 등 온갖 백화점식 반노조행위를 자행하였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노동3권)를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81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그룹차원에서 노조 파괴 전략 문건을 만들어 삼성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킬 것을 교육하고 지시하고 있다. 법 위의 군림을 넘어선 헌법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다. 일개 사기업이 자본의 힘을 믿고 헌법의 기본권 체계를 능멸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은 사원들을 ‘문제인력’과 ‘사내건전인력’으로 분류하고 사내건전인력을 점조직형으로 운영하며 문제인력에 대한 불법사찰과 채증, 조합활동 방해활동에 동원함으로써 노조파괴와 인권침해의 협력자, 아니 범죄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노조 전략 문건에 나타난 삼성그룹은 마치 거대한 범죄조직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삼성은 위 문건이 공개된 직후 전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2011년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만든 초안”이고 “그룹은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는 훼괴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노조 와해 및 고사작전을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바람직한 기업문화’인양 사원들을 기망하고 있다. 삼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 나아가 자신들의 사원들마저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칭하는 삼성에서 더 이상 준법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해 보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법질서를 유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초헌법적 삼성의 불법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 구 사 항> 1. 검찰은 헌법파괴․노조파괴․인권유린의 주범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1. 국회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전략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개최하라! 1. 고용노동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급조한 친사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의 교섭요구에 즉각 나서라! 1. 삼성그룹은 직원사찰, 불법채증, 백과사전식의 개인정보수집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직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담기구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한 해고자 등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2013. 10. 16.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참가자 일동
[성명] 노조파괴공작 진짜 주범 이건희를 구속하라 2013년 10월 14일 폭로된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서는 반인권 반헌법적인 천인공로할 범죄다. 그동안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방해했던 여러 사례들이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며, 그것을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지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실례로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고소 고발 사건, 징계에 대한 부당징계 소송, 해고 무효소송 등이 우연이 아니었다. 노동조합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징계와 관련한 사건의 재판에서 삼성은 노조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해당 문서에는 철저하게 노동조합 관련자들을 옭아 메서 고소 고발하라고 말하고 있다. 문서에서 폭로된 무노조 전략은 상상을 초월한다. ‘노동조합은 무조건 죽여라’식의 전략이며, 모든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을 방해하고 와해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일거 수 일투 족을 감시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유령노조, 어용노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지, 단체협상을 회피하고 무력시키기 위해 노사협의회 및 유령노조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조합 주동자를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해고할지, 노동조합을 와해해서 파괴할지 등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런 언급은 이미 현장에서 시행되어왔던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문서는 그동안 삼성이 초헌법적인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 행위를 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검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최고 책임자가 이건희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과 노동부 등 관계 당국에게는 이번 사태를 헌법유린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엄정한 조사와 관련자를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삼성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각종 공작을 사과하고 고소 고발한 내용을 철회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신문화팀과 같은 노조탄압 기구들을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삼성이 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며, 스스로 헌법파괴 인권탄압의 기업이 되겠다는 뜻일 게다. 문서 끝은 이렇게 맺고 있다.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고사시켜라” 이것이 삼성이 가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수준이다. 그러나 삼성이 지금까지 고사시키려고 했던 노동조합의 싹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점점 꽃 봉우리를 맺고 있다. 진정 고사되어야할 것은 바로 삼성의 무노조전략이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악’으로 보는 천박한 인식이다. 이 천박한 인식이 교정되지 않는 한 삼성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10월 16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금융과 노동] 8기 금속, 조직화에 승부를 걸어야
유성기업 노조탄압 유시영을 구속하라! 10월 13일,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홍종인, 이정훈 지회장이 유성기업 민주노조 탄압의 주범 유시영 처벌을 촉구하며 22미터 높이의 광고탑 고공농성에 올랐다. 우선 두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유시영 대표이사 등 유성기업 사측과 명백한 노조파괴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측을 처벌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유성기업이 노조파괴 범죄집단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어용노조 설립 지원, 각종 노동법 위반행위를 자행해왔음은 이미 여러 증거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유성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유시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아산, 영동 공장장, 사측 관리자들에게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밤에는 잠좀 자자’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어하는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섰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는 구속과 손해배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것에 비추어볼 때, 사측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사용자 편향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이러한 사용자 봐주기식 작태가 두 노동자들을 고공농성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하며, 이에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루빨리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책임자 유시영 대표이사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를 자본가를 처벌해야 한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늘에 올라야 하는 이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유성기업의 폭력만행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한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강고한 현장투쟁으로 민주노조를 굳건히 지켜내며,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파괴 도미노를 막아내왔다. 유성투쟁 승리는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희망이 될 것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끝끝내 승리하도록 함께 싸우자! 폭력사주, 노조파괴 유시영을 구속하라! 불법적 노조파괴에 앞장선 이기봉 아산공장장과 최성옥 영동공장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민주노조 사수하고 유성투쟁 승리하자! 2013. 10. 14. 사회진보연대
교육부는 정당한 전교조 집회참가와 활동 보장하라! 교육부 공문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오늘, 교육부는 “교원노조 조합원은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노조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공문을 시행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를 저지하기 위해 교사선언 및 집회에 참가하는 단체행동이 예상되는 바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은 집회참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설득하라. 조퇴/연가를 신청하더라도 불허하라는 구체적 관리자 행동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근거로 든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단체행동권이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 집회 참가는 단체행동권이 없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퇴근 후 집회참가까지 막으려는 이 공문은 헌법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이며, 노조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다. 다시 한 번 드러난 정권의 전교조 무력화 의도 이번 공문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2005년에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의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교원단체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일선 학교가 조퇴나 연가를 허가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공문은 보름 전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현재의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설립취소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데 이어, 이참에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정권의 의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시켜준다. 교사선언, 조퇴, 연가 등 활동 자체를 문제시하며 ‘예방’하고 ‘불허’, 심지어 ‘징계’하겠다는 공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는 한 마리 해충’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전교조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자 이미 전국 각 학교분회, 지회에서는 총력투쟁을 위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토론이 개최되고 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도 안 되는 정권의 탄압에 분개하고 있고, 함께 힘 합쳐 전교조를 지켜내자는 결의로 넘쳐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전교조 탄압에 함께 맞서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들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은 약 8백 개의 단체로 구성된 전국차원의 공대위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이 출범하였다. 우리는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맞서 함께 전교조 탄압을 적극적으로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이다! 2013년 10월 8일 사회진보연대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노비가 된 노동자들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펴냄 [목차] 발간사 들어가며- 시선이 가 닿지 않는 자리 1장 농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이주노동자 2장 XX놈아, 일하고 싶어? 3장 일 많아, 돈 쪼끔 4장 바꾸고 싶어? 100만원! 5장 내 사장님이 다 달라요 6장 왜 농민들은 '악덕 사업주'가 되었는가? 나오며-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기를
기로에 선 쌍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