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2006-06-01

    현재 한미FTA가 던지는 진정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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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도의 금융군사세계화인가,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 권리인가 [%=사진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배 세력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다. 최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해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많은 이들이 이런 발전 방향이 한국의 민중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해악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지배 세력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못 박고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한․미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이지만, 민중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오히려 공권력의 폭력은 민중의 저항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고, 더 많이 토론하는 것, 그리고 이에 기초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투자 및 무역의 자유화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관세율을 낮추고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관장하기 위해서 체결되었다. 당시 GATT가 추진하는 무역 자유화의 대상은 주로 공산품에 한정되었다. 이런 GATT가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1970년대 미국 경제가 여러 요인들로 그 지위를 위협받게 되면서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달러 안정화 조치와 이자율 인상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세계의 자본을 미국에 집중시키면서 금융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전에 금융에 가해졌던 각종 제약조치가 철폐되는 과정이었고 금융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세계의 자본을 미국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의 자유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달성되어야 했고, 이를 위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졌다.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전략이 놓여있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개시된 것이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를 휩쓴 외채위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세계화의 규범을 확산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나라들의 외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 국유 산업의 민영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 개방, 정부 규제의 축소, 소유권 보장 등의 규범을 부과했다. 이런 규범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의 천연자원, 농업, 공공 서비스는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추구에 희생되었다. 더불어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세계화되고, 이 속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직접투자, 주식투자, 투기 등이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GATT를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체계 내의 변화가 동반된다. 농업과 서비스가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증권시장에서의 각종 투자를 보장하는 규범이 추가되며, 지적재산권과 같이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들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GATT의 8차 무역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이 이후 다뤄야하는 의제로 설정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5년 WTO가 출범한다. 이후 2000년 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합의된 도하개발의제(DDA)에는 농업협상의 3대 목표, 서비스협상의 방식, 환경이슈 추가, 싱가포르 이슈(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경쟁) 협상을 5차 각료회의 이후 개시할 것 등이 담겨있다(결국 싱가포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DDA는 세계적인 대안세계화 운동의 저항과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으로 아직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간․다자간 FTA는 WTO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WTO DDA가 포괄하는 협정의 대상과 개방의 수위를 훨씬 심화시킨 것들로 채워진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 자유무역이란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고 자유화의 수위를 높인다. 금융적 방식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한 WTO, FTA 등을 통해 확립된다. 결국 금융화와 개방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확산하기 위해 양자간, 다자간 지역적 무역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트리플 트랙󰡑 통상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중에서 미국이 가장 선호했던 것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자유무역의 규범을 확산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다. 하지만 유럽통합과 같은 지역화 흐름이 대두되고 WTO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은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차별을 우려한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도록 압박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FTA는 더 이상 단순히 교역확대(자유로운 무역)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과 활동력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확산하고 이식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미국의 금융적 지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FTA를 통상정책의 핵심적인 기제로 활용한다.1)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WTO DD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의제에 추가하기로 결정은 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DDA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DDA 협상은 제대로 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농산품 수출국이자, 각종 서비스 산업의 선두주자이며, 지적재산권을 통해 엄청난 로열티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불만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미국은 양자간, 지역적 FTA를 통해 이런 난항을 돌파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이 체결하려는 FTA의 표준안은 DD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의제들을 핵심으로 하고, 그 규범 수위도 DDA보다 훨씬 높임으로써2) FTA가 다자간 무역협정의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9․11 이후 자유무역에 새로운 안보 위협의 대두를 억제하는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세계화에 통합될 수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구분하면서3), 후자를 안보의 주된 위협으로 상정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자신을 금융세계화에 편입시키려 노력하는 국가들은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나라들이나 통합되고자 해도 그럴만한 시장도 자원도 없어 배제되는 나라들의 경우는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곳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성을 축소시킨다는 구상 하에 이런 나라 중 일부를 FTA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금융세계화의 규범을 이식하여 자유무역 체제 내에 묶어두려 한다.4) 점차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런 규범을 강제하며 자유무역을 확산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들은 󰡐불량국가󰡑로 분류되고, 군사적인 방식을 통해 신자유주의 질서를 이식한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경제에는 대규모 사유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최근 미국이 FTA의 상대로 삼았던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은 국가들이고 주로 대미 종속성이 강한 나라들임을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표보다는 종합적인 대외 전략 목표를 염두에 두고 FTA를 추진해왔다. 개방 및 개혁 의지가 강한 국가들이나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적극 지지․기여하거나 향후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한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경제 지배력 강화 한․미 FTA 또한 미국의 현재 무역과 투자 자유화 전략에 부합한다.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전략도 실현할 수 있다. 순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FTA 경제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한․미 FTA는 미국에 약 300억 달러의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다.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적재산권 강화, 각종 서비스 산업에서의 추가적인 개방 요구와 미국식 규범과 법률의 이식, 투자에 있어서의 제한 철폐 등 한․미 FTA가 타결된다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은 막대하다.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과 지배력은 더욱 강화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행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6)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이런 개방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농업을 개방하고, OECD 가입을 위해 금융자유화 조치를 약속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과된 IMF 구제금융 협약을 거치면서 한국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한국사회의 주어진 기준이 되었다. 그 결과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심화, 외국인 투자자의 이득 확대, 한국 경제의 종속성 심화와 같은 한국 경제, 사회 전반의 심대한 재편이 일어났고, 이것은 민중의 삶과 권리를 담보로 한 것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 경제,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을 더욱 가속하고 심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분명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확대․강화하여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질서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있다. 정치,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 동맹의 확대․강화 더불어 최근 한․미 관계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해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부시 미 대통령은 경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강화, 9.19 북핵공동성명 이행 합의 추진,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핵심 주제로 한 경주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후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고, 또 그 얼마 후 한․미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양국 간에 정치,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동맹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 즉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 선제공격, 신속기동군 창설 등으로 구체화된다.7)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평택을 이 새로운 전략을 위한 미군기지로 내놓았다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하위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FTA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과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인데, 이는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초민족화된 자본(또는 그 길을 지향하는 자본과 지배세력)에게도 사활적인 과제가 됨을 의미한다. 군사적인 동맹과 경제적인 통합이 서로를 강화하여 미국의 이해에 한국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강해질 것도 분명하다.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면서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에 관한 논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국의 FTA나 한․중, 한․일 FTA도 모색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지역 블록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8) 또 한 편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남한과 북한, 중국과 일본 등 민족주의적 갈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를 통한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동맹 강화는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다시 공고히 하는 데 유용하다. 한․미 FTA는 미국의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무역 체제를 더욱 확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매개로 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한국이 합의함으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의 범위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 미국과의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길 한․미 FTA 추진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더 강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의 붕괴, 글로벌 스탠더드 이식, 서비스 부문의 개방, 투자의 자유화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런 결과들은 한국의 민중에게 해악적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런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기어이 한․미 FTA를 타결하겠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장기불황에 빠져있다. 경기회복은 매우 짧고 경기침체는 매우 오래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여󰡑라는 미명 하에 여러 이질적인 지지층을 규합하여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권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다. 경제위기 하에서 이질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불만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정치 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최근 󰡐양극화󰡑 담론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내재한 반(反)민중적인 결과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어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권세력은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성장잠재력의 약화, 사회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미래 위험요인이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라고 명시하면서 각종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 FTA 또한 이런 미래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이라고 포장하는데,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9)등을 주장한다.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인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미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주장이 현실화될 것인지도 미지수이지만, 정부가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미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통합의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1997년 IMF 구제금융협약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온 결과, 이에 적응한 일부 산업과 기업은 주가상승과 수출확대를 통해 팽창에 성공했다.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장기불황 속에서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초민족적 자본과 대자본은 미래의 전망이 결코 밝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심화하여 타개해 나가겠다는 지배세력의 전망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무역촉진,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의 결과를 가져오고, 일부 기업과 산업에게 이득이 되겠지만, 이것의 이면은 민중의 삶과 권리의 파괴다.10) 미국 주도의 금융․군사세계화인가,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 권리인가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비판의 핵심 요지는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동북아 지역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통해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으나 FTA 체결로 미국 편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 FTA를 추진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제1의 국정목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한다. 그의 이런 비판은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한․미 FTA를 비판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운동 진영 내에서도 환영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이 한․미 FTA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적으로 조응해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미래로 삼는 한국 정부와 지배세력의 핵심적인 경로다. 여기서 정태인 식 비판은 결코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목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그 영향력에 위협이 되는 갈등과 분쟁을 미국을 대신해 나서서 조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정태인은 이런 기본적인 구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런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자 위치를 차지해야 하고, 이를 먼저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입장이다. 이런 비판은 현재의 핵심적인 쟁점을 가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다. 한․미 FTA는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미국 주도의 군사․금융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초민족적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자신의 미래로 짊어질 것인가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금 한․미 FTA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다. 민중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대한 저항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 투쟁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미 FTA와 전략적 유연성이 강제하는 미래를 거부하고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인 권리가 실현되는 다른 세계를 향한 운동이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1) 이는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FTA의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시 행정부 1기 동안만 10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1985년 이스라엘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후 2000년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단 5개국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를 이룬다. 본문으로 2)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미국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FTA 협상이 TRIPs 이상의 높은 보호방식(TRIPs-Plus)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왔다. 미국이 호주,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이 그러했으며,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으로 3) 2002년, 미 국방성 병력변환국에서 나온 공개정책문서를 보자. 󰡒세계화가 심화․확산되면서 두 집단의 국가들이 서로 경쟁한다. 스스로를 내적으로 조정하여 부상하는 세계 규칙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예를 들어 서방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푸틴의 러시아, 아시아의 신흥 경제들)과 정치적․문화적 경직성이나 지속적이고 처참한 빈곤으로 인해 그런 국내적 재배치를 거부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나라들(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 우리는 전자를 세계화의 역동적 중심부(Functioning Core)로, 후자를 통합되지 않은 틈새(Non-Integrating Gap)로 명명한다.󰡓 (Barnett and Gaffney, 2002.) 본문으로 4) 미국이 모로코, 요르단과 맺은 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본문으로 5)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각 산업별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에서 다뤄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www.nofta.com을 참조하라. 더불어 한․미 FTA가 한국의 민중들의 삶과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한 사회진보연대 입장으로는 정지영, 「한․미 FTA를 저지하자!」, 『사회운동』, 2006년 3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6) 그 이전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 군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역개방 정책을 통해 자신의 시장을 열어주면서,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과 대만을 사회주의권에 대한 쇼케이스로 육성했다. 본문으로 7)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관해서 더 자세한 것은 권태훈,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사회운동』, 2006년 5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8) 이런 동아시아,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의 경제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1997년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일본은 엔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통화기금을 제안하며 화폐동맹을 결성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구상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이후 미․일 동맹은 더욱 강화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심화하고자 하는 미국은 APEC, FTA 등을 구상한다. APEC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개방적 지역주의󰡑 전략을 내포한 것이었다. 본문으로 9)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Q&A: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 2006, 4, 21. 본문으로 10) 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이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 규정문제라고 한다. 이는 애초에 노무현 정부의 의도가 FTA와 전략적 유연성을 주고 한반도 문제(특히 개성공단)를 받아내자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만약 미국이 개성공단 상품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도 FTA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첫째, 개성공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이며, 대기업과 초민족적 자본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FTA를 좌초시킬 정도로 중요한가, 둘째, 지난해 위폐와 마약과 같이 북한의 불법거래자금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미국이 북한에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경로인 개성공단 문제를 인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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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도의 금융군사세계화인가,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 권리인가 [%=사진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배 세력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다. 최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해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많은 이들이 이런 발전 방향이 한국의 민중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해악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지배 세력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못 박고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한․미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이지만, 민중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오히려 공권력의 폭력은 민중의 저항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고, 더 많이 토론하는 것, 그리고 이에 기초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투자 및 무역의 자유화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관세율을 낮추고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관장하기 위해서 체결되었다. 당시 GATT가 추진하는 무역 자유화의 대상은 주로 공산품에 한정되었다. 이런 GATT가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1970년대 미국 경제가 여러 요인들로 그 지위를 위협받게 되면서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달러 안정화 조치와 이자율 인상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세계의 자본을 미국에 집중시키면서 금융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전에 금융에 가해졌던 각종 제약조치가 철폐되는 과정이었고 금융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세계의 자본을 미국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의 자유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달성되어야 했고, 이를 위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졌다.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전략이 놓여있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개시된 것이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를 휩쓴 외채위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세계화의 규범을 확산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나라들의 외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 국유 산업의 민영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 개방, 정부 규제의 축소, 소유권 보장 등의 규범을 부과했다. 이런 규범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의 천연자원, 농업, 공공 서비스는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추구에 희생되었다. 더불어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세계화되고, 이 속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직접투자, 주식투자, 투기 등이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GATT를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체계 내의 변화가 동반된다. 농업과 서비스가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증권시장에서의 각종 투자를 보장하는 규범이 추가되며, 지적재산권과 같이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들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GATT의 8차 무역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이 이후 다뤄야하는 의제로 설정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5년 WTO가 출범한다. 이후 2000년 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합의된 도하개발의제(DDA)에는 농업협상의 3대 목표, 서비스협상의 방식, 환경이슈 추가, 싱가포르 이슈(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경쟁) 협상을 5차 각료회의 이후 개시할 것 등이 담겨있다(결국 싱가포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DDA는 세계적인 대안세계화 운동의 저항과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으로 아직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간․다자간 FTA는 WTO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WTO DDA가 포괄하는 협정의 대상과 개방의 수위를 훨씬 심화시킨 것들로 채워진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 자유무역이란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고 자유화의 수위를 높인다. 금융적 방식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한 WTO, FTA 등을 통해 확립된다. 결국 금융화와 개방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확산하기 위해 양자간, 다자간 지역적 무역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트리플 트랙󰡑 통상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중에서 미국이 가장 선호했던 것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자유무역의 규범을 확산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다. 하지만 유럽통합과 같은 지역화 흐름이 대두되고 WTO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은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차별을 우려한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도록 압박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FTA는 더 이상 단순히 교역확대(자유로운 무역)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과 활동력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확산하고 이식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미국의 금융적 지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FTA를 통상정책의 핵심적인 기제로 활용한다.1)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WTO DD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의제에 추가하기로 결정은 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DDA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DDA 협상은 제대로 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농산품 수출국이자, 각종 서비스 산업의 선두주자이며, 지적재산권을 통해 엄청난 로열티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불만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미국은 양자간, 지역적 FTA를 통해 이런 난항을 돌파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이 체결하려는 FTA의 표준안은 DD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의제들을 핵심으로 하고, 그 규범 수위도 DDA보다 훨씬 높임으로써2) FTA가 다자간 무역협정의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9․11 이후 자유무역에 새로운 안보 위협의 대두를 억제하는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세계화에 통합될 수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구분하면서3), 후자를 안보의 주된 위협으로 상정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자신을 금융세계화에 편입시키려 노력하는 국가들은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나라들이나 통합되고자 해도 그럴만한 시장도 자원도 없어 배제되는 나라들의 경우는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곳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성을 축소시킨다는 구상 하에 이런 나라 중 일부를 FTA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금융세계화의 규범을 이식하여 자유무역 체제 내에 묶어두려 한다.4) 점차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런 규범을 강제하며 자유무역을 확산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들은 󰡐불량국가󰡑로 분류되고, 군사적인 방식을 통해 신자유주의 질서를 이식한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경제에는 대규모 사유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최근 미국이 FTA의 상대로 삼았던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은 국가들이고 주로 대미 종속성이 강한 나라들임을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표보다는 종합적인 대외 전략 목표를 염두에 두고 FTA를 추진해왔다. 개방 및 개혁 의지가 강한 국가들이나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적극 지지․기여하거나 향후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한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경제 지배력 강화 한․미 FTA 또한 미국의 현재 무역과 투자 자유화 전략에 부합한다.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전략도 실현할 수 있다. 순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FTA 경제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한․미 FTA는 미국에 약 300억 달러의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다.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적재산권 강화, 각종 서비스 산업에서의 추가적인 개방 요구와 미국식 규범과 법률의 이식, 투자에 있어서의 제한 철폐 등 한․미 FTA가 타결된다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은 막대하다.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과 지배력은 더욱 강화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행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6)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이런 개방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농업을 개방하고, OECD 가입을 위해 금융자유화 조치를 약속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과된 IMF 구제금융 협약을 거치면서 한국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한국사회의 주어진 기준이 되었다. 그 결과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심화, 외국인 투자자의 이득 확대, 한국 경제의 종속성 심화와 같은 한국 경제, 사회 전반의 심대한 재편이 일어났고, 이것은 민중의 삶과 권리를 담보로 한 것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 경제,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을 더욱 가속하고 심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분명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확대․강화하여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질서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있다. 정치,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 동맹의 확대․강화 더불어 최근 한․미 관계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해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부시 미 대통령은 경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강화, 9.19 북핵공동성명 이행 합의 추진,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핵심 주제로 한 경주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후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고, 또 그 얼마 후 한․미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양국 간에 정치,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동맹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 즉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 선제공격, 신속기동군 창설 등으로 구체화된다.7)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평택을 이 새로운 전략을 위한 미군기지로 내놓았다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하위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FTA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과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인데, 이는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초민족화된 자본(또는 그 길을 지향하는 자본과 지배세력)에게도 사활적인 과제가 됨을 의미한다. 군사적인 동맹과 경제적인 통합이 서로를 강화하여 미국의 이해에 한국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강해질 것도 분명하다.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면서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에 관한 논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국의 FTA나 한․중, 한․일 FTA도 모색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지역 블록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8) 또 한 편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남한과 북한, 중국과 일본 등 민족주의적 갈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를 통한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동맹 강화는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다시 공고히 하는 데 유용하다. 한․미 FTA는 미국의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무역 체제를 더욱 확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매개로 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한국이 합의함으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의 범위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 미국과의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길 한․미 FTA 추진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더 강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의 붕괴, 글로벌 스탠더드 이식, 서비스 부문의 개방, 투자의 자유화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런 결과들은 한국의 민중에게 해악적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런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기어이 한․미 FTA를 타결하겠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장기불황에 빠져있다. 경기회복은 매우 짧고 경기침체는 매우 오래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여󰡑라는 미명 하에 여러 이질적인 지지층을 규합하여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권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다. 경제위기 하에서 이질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불만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정치 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최근 󰡐양극화󰡑 담론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내재한 반(反)민중적인 결과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어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권세력은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성장잠재력의 약화, 사회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미래 위험요인이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라고 명시하면서 각종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 FTA 또한 이런 미래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이라고 포장하는데,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9)등을 주장한다.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인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미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주장이 현실화될 것인지도 미지수이지만, 정부가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미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통합의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1997년 IMF 구제금융협약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온 결과, 이에 적응한 일부 산업과 기업은 주가상승과 수출확대를 통해 팽창에 성공했다.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장기불황 속에서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초민족적 자본과 대자본은 미래의 전망이 결코 밝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심화하여 타개해 나가겠다는 지배세력의 전망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무역촉진,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의 결과를 가져오고, 일부 기업과 산업에게 이득이 되겠지만, 이것의 이면은 민중의 삶과 권리의 파괴다.10) 미국 주도의 금융․군사세계화인가,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 권리인가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비판의 핵심 요지는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동북아 지역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통해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으나 FTA 체결로 미국 편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 FTA를 추진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제1의 국정목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한다. 그의 이런 비판은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한․미 FTA를 비판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운동 진영 내에서도 환영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이 한․미 FTA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적으로 조응해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미래로 삼는 한국 정부와 지배세력의 핵심적인 경로다. 여기서 정태인 식 비판은 결코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목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그 영향력에 위협이 되는 갈등과 분쟁을 미국을 대신해 나서서 조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정태인은 이런 기본적인 구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런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자 위치를 차지해야 하고, 이를 먼저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입장이다. 이런 비판은 현재의 핵심적인 쟁점을 가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다. 한․미 FTA는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미국 주도의 군사․금융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초민족적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자신의 미래로 짊어질 것인가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금 한․미 FTA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다. 민중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대한 저항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 투쟁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미 FTA와 전략적 유연성이 강제하는 미래를 거부하고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인 권리가 실현되는 다른 세계를 향한 운동이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1) 이는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FTA의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시 행정부 1기 동안만 10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1985년 이스라엘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후 2000년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단 5개국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를 이룬다. 본문으로 2)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미국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FTA 협상이 TRIPs 이상의 높은 보호방식(TRIPs-Plus)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왔다. 미국이 호주,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이 그러했으며,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으로 3) 2002년, 미 국방성 병력변환국에서 나온 공개정책문서를 보자. 󰡒세계화가 심화․확산되면서 두 집단의 국가들이 서로 경쟁한다. 스스로를 내적으로 조정하여 부상하는 세계 규칙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예를 들어 서방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푸틴의 러시아, 아시아의 신흥 경제들)과 정치적․문화적 경직성이나 지속적이고 처참한 빈곤으로 인해 그런 국내적 재배치를 거부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나라들(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 우리는 전자를 세계화의 역동적 중심부(Functioning Core)로, 후자를 통합되지 않은 틈새(Non-Integrating Gap)로 명명한다.󰡓 (Barnett and Gaffney, 2002.) 본문으로 4) 미국이 모로코, 요르단과 맺은 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본문으로 5)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각 산업별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에서 다뤄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www.nofta.com을 참조하라. 더불어 한․미 FTA가 한국의 민중들의 삶과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한 사회진보연대 입장으로는 정지영, 「한․미 FTA를 저지하자!」, 『사회운동』, 2006년 3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6) 그 이전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 군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역개방 정책을 통해 자신의 시장을 열어주면서,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과 대만을 사회주의권에 대한 쇼케이스로 육성했다. 본문으로 7)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관해서 더 자세한 것은 권태훈,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사회운동』, 2006년 5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8) 이런 동아시아,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의 경제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1997년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일본은 엔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통화기금을 제안하며 화폐동맹을 결성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구상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이후 미․일 동맹은 더욱 강화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심화하고자 하는 미국은 APEC, FTA 등을 구상한다. APEC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개방적 지역주의󰡑 전략을 내포한 것이었다. 본문으로 9)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Q&A: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 2006, 4, 21. 본문으로 10) 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이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 규정문제라고 한다. 이는 애초에 노무현 정부의 의도가 FTA와 전략적 유연성을 주고 한반도 문제(특히 개성공단)를 받아내자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만약 미국이 개성공단 상품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도 FTA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첫째, 개성공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이며, 대기업과 초민족적 자본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FTA를 좌초시킬 정도로 중요한가, 둘째, 지난해 위폐와 마약과 같이 북한의 불법거래자금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미국이 북한에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경로인 개성공단 문제를 인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

  • 2006-06-01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FTA 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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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 지난 2월 3일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에 정권의 명운을 건 듯, 어떠한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임기 내에 체결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전 세계 주둔 미군을 새로운 유형의 전쟁 및 분쟁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재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조응하도록 주한미군을 재편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윤창출에 안전성을 꾀하는 한 편,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미국식 기준을 확산하여 초민족 자본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첨단화함으로써 금융세계화에 더욱 깊숙하게 편입하겠다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비전’이다. 벌써부터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재편 계획의 일환인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하여 민중의 생존권과 주권을 짓밟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이 몰고 올 파괴적인 효과는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기지화, 농업․농촌의 붕괴, 빈곤의 심화, 노동권․여성권․건강권․교육권 등 민중의 권리의 파괴로 민중의 삶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에,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투쟁이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가 결성되는 등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또한 본격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적인 민중 삶의 위기를 야기하는 ‘금융․군사세계화’에 맞서 강력하게 분출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의 관점에서 한․미 FTA 반대투쟁의 의미와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금융․군사세계화’ Vs. '대안세계화‘ 1970년대부터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금융세계화’는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다. IMF,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적인 금융․무역기구들은 금융자본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한편,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 국에서 폭발한 외채․외환위기를 매개로 도입된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2001년 개시되어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 ‘도하개발의제’가 그것이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을 꾀하는 양자간․지역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확하게 민중의 권리를 공격하며 세계의 부와 자원을 자본주의 중심부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세계화의 이익을 방어하고 저항을 무력화하는 바탕이 된다. 즉, 현재의 금융세계화는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며 전쟁과 폭력을 동반한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각 국의 노동자, 농민, 여성, 원주민,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국가들의 무기력을 넘어 인민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실현하고 공동체와 사회를 재건하며,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추동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퇴행적인 ‘국수주의’, 코퍼러티즘에 기반을 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와 구별되는 ‘대안세계화’라는 이념을 형성하고 있다. 1999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뒤를 잇는 새로운 무역라운드가 출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시애틀에 결집했을 때, 지배계급과 주류언론은 이를 두고 ‘세계화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세력들’이라며 ‘목표와 지향이 불분명하여 곧 사그라질 흐름’이라고 폄하했다. 하지만 시애틀 투쟁 이후 이러한 사회운동들의 국제적인 연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2001년 등장한 ‘세계사회포럼(WSF)’을 매개로 하여 약탈과 파괴를 획책하는 ‘금융․군사세계화’를 거부하고, 민중의 권리에 바탕을 둔 대안적인 전망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무장봉기에서 세계사회포럼까지: 대안세계화운동의 흐름 개괄 대안세계화운동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주요한 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4년 1월 1일 개시된 멕시코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무장봉기를 그 발단으로 볼 수 있다. 이 날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날로,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은 이 날을 기점으로 멕시코의 뿌리 깊은 사회 구조적 모순과 NAFTA로 가시화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폭력에 대한 저항을 선언했다. NAFTA를 체결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1917년부터 지속해온 토지공유제인 ‘에히도(Ejido)'를 폐지했다.1) 이는 곧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자치권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봉기는 이에 연원한다. 이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의 언론 통제를 통한 고립작전에 맞서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투쟁을 세계에 알려냈으며, 1996년 7월에는 자신들의 근거지 정글에서 국제적인 회합을 개최했다. 이 회합은 싸빠띠스따의 투쟁을 국제적인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연결시키는 데 기여했다.2) 1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추진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은 싸빠띠스따 무장봉기 이후 다시 한 번 세계적인 공동행동을 촉발했다. 이 협정이 사회운동들의 타깃이 된 이유는, ‘단기성 투기자본’까지 투자로 간주하는 등 투자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의 사회운동들은 이를 ‘초국적 자본을 위한 권리 헌장’으로 규정하고, 이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투쟁을 비롯하여, 호주, 미국, 유럽 곳곳에서 이 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진행되었다. 사회운동들은 이러한 흐름을 모아 1998년 10월 파리에서 ‘MAI 반대 국제민중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국제상공회의소를 점거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프랑스와 캐나다가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OECD 내에서 ‘투자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려던 시도는 좌초되었다.3) 이 투쟁을 계기로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는 사회운동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MAI 반대투쟁의 경험은 1999년 시애틀 투쟁으로 이어진다.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잇는 WTO 뉴라운드의 출범을 목표로 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를 WTO 내의 이슈로 포괄해 내었다면, 뉴라운드에서는 이 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무역자유화 방안과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강화 등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켜 WTO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른바 ‘시애틀 전투’로 인해 보기 좋게 무산되었고,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굵직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북반구 NGO를 중심으로 하는 회담장 내 로비전략(장내전략)’과 ‘사회운동․대중조직들의 대중투쟁(장외전략)’ 중 어느 쪽이 중심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제기된 요구도 너무 다양해서 어느 한 쪽으로 수렴되기도 힘들었다. 미국노총(AFL-CIO)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미국보다 노동기준이 낮은 중국노동자들과 미국노동자들이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게 되어, 미국의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할 것이라며 ‘중국의 WTO 가입 반대’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또한 WTO 협정 안에 ‘무역기준’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내걸었다.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일정정도 완화하여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마찬가지로 WTO 협정 안에 ‘환경기준’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였다. 여기에다 ‘자유무역’을 통한 개발의 혜택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개도국 및 최빈국’ 정부의 주장까지 더해져, 시애틀 투쟁은 ‘지향이 불분명한 투쟁’으로 묘사되었으며, 다양한 운동들의 ‘무지개 동맹’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각 국 각료들의 발을 묶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해 결국 ‘각료회의 무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직접행동은 그 뒤 프라하, 제노바에서도 재현되었다. 또한 ‘자유무역이 빈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선동에 대한 세계 민중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2001년 1월에는 세계사회포럼이 시작되었다. 시애틀, 워싱턴 등지에서 일어난 국제적인 시위의 성과를 모아내고, 이를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사회운동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공유하여 이를 뛰어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1차 세계사회포럼 당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 반대투쟁 이후 성장해 온 운동들’이라고 밝힌 여러 조직들이 주축이 되어 ‘세계사회운동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는 매년 개최되어 세계 사회운동이 집중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을 밝히고, 국제적인 공동 행동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결의를 모으는 역할을 해왔다. 2003년 3회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세계 사회운동들의 교류와 소통을 상시적으로 이루어내자는 취지에서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건설하게 된다.4) 그 이후에 벌어진 2001년 6월 제노바 G8 정상회의 반대투쟁, 2002년 이라크 침공 직전에 열렸던 2․15 국제반전공동행동 등은 바로 ‘세계사회운동총회’를 매개로 조직되고 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2003년 칸쿤 5차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 2005년 홍콩 6차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은 시애틀 투쟁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회담장 안에서 개도국․최빈국 정부를 지렛대 삼아 협상의 방향을 트는 전술보다는 장외에서 대중적인 직접행동을 펼치는 전술이 더욱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무역협정 내 노동․환경 기준 마련’보다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이 중심적인 주장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초국적 자본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처들이 공격하는 민중의 제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투쟁의 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식량주권, 토지․종자․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확대, 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에 대한 상품화/사유화 반대, 지적재산권 확대 반대 - 의약품 접근성 확대, 이주자 상품화 반대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시민권 확대 등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시애틀 투쟁을 계기로 사회운동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도하개발의제‘라는 새로운 무역협상라운드에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짐에 따라,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커다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들은 WTO를 통한 협상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다자간 협상보다 훨씬 체결이 용이한 양자간, 지역별 협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NAFTA의 범위를 미주대륙 전체로 확장하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에콰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태국, 한국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지역별 자유무역협정 또한 사회운동들의 의제가 되었으며, 대륙을 아우르는 ’지역 연대‘가 이러한 협정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연대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주대륙이다. 이 지역의 사회운동들은 <미주사회동맹>(Hemisperic Social Alliance), (Continental Campaign against FTAA)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2001년 퀘벡, 2003년 마이애미, 2005년 마르델플라타에서 열린 FTAA 체결을 위한 미주지역정상회담에 대항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유럽에서는 유럽사회포럼을 매개로 하여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통합‘과 민족이라는 범위로 제한하여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럽연합의 원칙을 거부하고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기반으로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NAFTA 발효, WTO의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의 개시와 함께 분출한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로건을 내건 세계사회포럼, 그리고 이를 계기로 형성된 ‘세계사회운동총회’ 및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경과하며 ‘대안세계화’라는 이념과 결합하고 있다. 또한 ‘군사세계화’가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활성화된 국제반전운동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WTO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양자간․지역별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회운동들은 이러한 협정이 초국적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위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협상 과정이 세계적인 무역질서 내에서 각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강탈과 착취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구축하고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라는 국제소농조직 비아캄페시나의 구호처럼, 국제금융․무역기구와 초민족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위로부터의 세계화)가 아닌 인민들의 운동의 국제주의(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옹호한다는 지향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은 국제적인 교류를 단절하는 “쇄국”이 아니다. <미주사회동맹>은 대륙차원의 공동행동의 경험과 ‘아메리카사회포럼’ 등을 계기로 한 토론을 통해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Alternatives for the Americas)5)을 발전시켰다. 이 문서에서 <미주사회동맹>은 “우리는 세계화라는 형태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를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이것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축하는데 그치지 말고 긍정적인 대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 지배적인, 그리고 외적으로 강요되는 형태의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경제를 폐쇄하고 보호주의적인 장벽을 세워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고립주의적인 무역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다. …… 우리는 다른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세계적, 그리고 대륙적 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적인 규범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세계사회포럼' 및 대안세계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금융거래과세를 위한 시민연합>(ATTAC France) 역시 국제적인 교환에 대해 “국제적 교환들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은 수단들에 불과하다. 그 수단들은 각각의 상황들에 맞게 민주적으로 정의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6) <미주사회동맹>과 <금융거래과세를 위한 시민연합>은 국제적인 교환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민중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각 국 정부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각 국 정부는 공공서비스가 시장화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적 부문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및 취약인구의 보호,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조처들이 균등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외채를 매개로 한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하고 각 국 정부는 독자적인 금융․재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는 통제되어야 한다.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초민족 자본의 이해에 일차적으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 민족적 발전전략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종속되지 말아야 하며, 투자는 높은 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생산, 경제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각 국 정부는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투자, 특히 투기성 자본의 이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웃 국가들,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지역적 토대에 기초한 교환이 선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경의 개방은 사회적, 환경적, 재정적 조화를 요구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사이의 연대가 조직되는 것이 본질적이다. 북이 획득 불가능한 자원을 남으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활용되는 북-남 간 교환은 새로운 토대 위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일차원자재의 가격안정화 체계의 구축, 환율의 안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화폐 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 넷째, 노동권, 여성권,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교육, 의료, 에너지, 물, 의약품 등에 대한 전 민중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는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며 시장의 규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책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각 국 정부는 특정한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생명다양성의 보장, 원주민의 지식, 전통적인 농업 지식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특허는 거부되어야 한다. 특히, <미주사회동맹>이 제출한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제시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및 최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발의한 인민무역협정(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에도 참조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들은 ALBA 협정이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각 국 정상들이 주도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 주도의 FTAA를 저지하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한․미 FTA 반대투쟁의 의미와 방향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개시된 ‘농산물수입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1998년부터 김대중 정부의 ‘외국인투자의 대폭 유치’에 바탕을 둔 경제위기 극복전략의 일환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한․일 투자협정(BIT)’, ‘한․미 투자협정(BIT)’, ‘한․칠레 FTA’ 등 양자간 투자 및 무역 자유화 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각각의 협정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은 그 주체가 특정한 부문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한․미 FTA 반대투쟁은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한 영화인들의 투쟁’, ‘한․칠레 FTA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 ‘한․일 FTA는 자동차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상징이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부문의 방어투쟁의 성격으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투쟁이 조직되었을 때, 그 한계는 분명하다. 국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지키고 개방의 속도와 일정을 조절하기 위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FTA를 신중하게 체결하자고 주장했던 자본의 요구와 차별적인 전망을 제출하기 힘들뿐더러, 부문을 넘나드는 연대를 조직하기도 어렵다. 또한 정부는 한․칠레 FTA, 한․일 FTA 협상 과정에서 ‘피해가 두드러지는 계층’의 반발로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향후 10년 간 119조원을 쏟아 부어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년 간 4000억 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FTA 반대투쟁이 피해산업에 종사하는 부문의 방어투쟁에 머무른다면 힘을 갖기가 어렵다. 이제 막 본격화하고 있는 한․미 FTA 반대투쟁은 대안세계화 운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제기되는 배경과 노무현 정부의 추진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미 FTA를 ‘미국판 내선일체’라거나 ‘제 2의 을사늑약’으로 묘사하는 등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식의 비판은 이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다. 한․미 FTA 반대투쟁은 금융․군사세계화를 동아시아에서 완성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에 맞서는 투쟁이다. 또한 민중의 삶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할 금융․군사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한국사회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노무현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이다. 한․미 FTA 반대투쟁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반대투쟁은 민족적 이익을 방어하는 투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민중의 국제적인 연대를 실현하는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군사세계화에 맞서는 민중적 대안을 형성하는 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FTA를 둘러싼 대립은 ‘무역’을 둘러싼 ‘국가 대 국가’의 대립이 아닌 ‘더 많은 자유화를 얻으려는 초국적 금융자본 대 민중의 권리’의 대립이다. 또한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국 사회․경제 전반에 미국식 기준을 확산하여 초민족 금융자본의 활동에 안전성을 더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될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체계가 완성될 때, 동아시아 지역 민중의 권리는 더욱 후퇴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 반대투쟁은 피해산업에 대한 몇 가지 지원조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중단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며, 세계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대안세계화 운동과 결합하여 동아시아 민중, 세계 민중의 권리를 확장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1) 이는 1910년 멕시코 혁명 당시 농민혁명군에 의해 제기되어, 1917년 제정된 헌법에 명시된 후 이어져오던 제도였다. 이 제도에 따라 토지를 가지지 않은 농민가족, 혹은 마을주민들은 토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이 토지는 집단 소유를 원칙으로 하여 분할할 수도, 매매할 수도 없었다. NAFTA 체결을 앞두고 멕시코 정부는 에히도를 폐지하여 초국적 자본이 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본문으로 2)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7월에 열릴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민주혁명당(PDR)을 비롯한 모든 정당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전 민중이 함께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자’는 제안을 담은 6차 라깐돈 선언을 발표한 후,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을 횡단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본문으로 3) 그러나 MAI는 WTO 및 각종 양자간․지역별 자유무역협정 내 ‘투자’에 관한 조항의 원형이 되고 있다. 본문으로 4)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운동[노동조합운동]’과 ‘[북반구의] 정당’들이 새로운 전략을 세우거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곤란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주의의 확산으로 민중들의 기본적인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침해되고, 공포가 확산되고 인종주의가 강화되고, ▷ 신자유주의가 인민의 삶의 위기를 더욱 가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분출하는 사회운동들의 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성 취지로 밝혔다. 본문으로 5) 미주지역 민중의 입장에 근거하여 FTAA에 대항하는 대안을 제시한 문서로, 전문은 www.asc.hs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문으로 6) ATTAC France, "Las trampas del libre cambio", http://www.france.attac.org/article.php3?id_article=5580 본문으로 [%=박스1%] [%=박스2%] [%=박스3%]

  • 2006-06-01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FTA 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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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 지난 2월 3일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에 정권의 명운을 건 듯, 어떠한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임기 내에 체결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전 세계 주둔 미군을 새로운 유형의 전쟁 및 분쟁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재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조응하도록 주한미군을 재편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윤창출에 안전성을 꾀하는 한 편,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미국식 기준을 확산하여 초민족 자본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첨단화함으로써 금융세계화에 더욱 깊숙하게 편입하겠다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비전’이다. 벌써부터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재편 계획의 일환인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하여 민중의 생존권과 주권을 짓밟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이 몰고 올 파괴적인 효과는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기지화, 농업․농촌의 붕괴, 빈곤의 심화, 노동권․여성권․건강권․교육권 등 민중의 권리의 파괴로 민중의 삶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에,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투쟁이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가 결성되는 등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또한 본격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적인 민중 삶의 위기를 야기하는 ‘금융․군사세계화’에 맞서 강력하게 분출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의 관점에서 한․미 FTA 반대투쟁의 의미와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금융․군사세계화’ Vs. '대안세계화‘ 1970년대부터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금융세계화’는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다. IMF,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적인 금융․무역기구들은 금융자본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한편,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 국에서 폭발한 외채․외환위기를 매개로 도입된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2001년 개시되어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 ‘도하개발의제’가 그것이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을 꾀하는 양자간․지역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확하게 민중의 권리를 공격하며 세계의 부와 자원을 자본주의 중심부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세계화의 이익을 방어하고 저항을 무력화하는 바탕이 된다. 즉, 현재의 금융세계화는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며 전쟁과 폭력을 동반한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각 국의 노동자, 농민, 여성, 원주민,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국가들의 무기력을 넘어 인민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실현하고 공동체와 사회를 재건하며,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추동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퇴행적인 ‘국수주의’, 코퍼러티즘에 기반을 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와 구별되는 ‘대안세계화’라는 이념을 형성하고 있다. 1999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뒤를 잇는 새로운 무역라운드가 출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시애틀에 결집했을 때, 지배계급과 주류언론은 이를 두고 ‘세계화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세력들’이라며 ‘목표와 지향이 불분명하여 곧 사그라질 흐름’이라고 폄하했다. 하지만 시애틀 투쟁 이후 이러한 사회운동들의 국제적인 연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2001년 등장한 ‘세계사회포럼(WSF)’을 매개로 하여 약탈과 파괴를 획책하는 ‘금융․군사세계화’를 거부하고, 민중의 권리에 바탕을 둔 대안적인 전망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무장봉기에서 세계사회포럼까지: 대안세계화운동의 흐름 개괄 대안세계화운동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주요한 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4년 1월 1일 개시된 멕시코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무장봉기를 그 발단으로 볼 수 있다. 이 날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날로,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은 이 날을 기점으로 멕시코의 뿌리 깊은 사회 구조적 모순과 NAFTA로 가시화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폭력에 대한 저항을 선언했다. NAFTA를 체결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1917년부터 지속해온 토지공유제인 ‘에히도(Ejido)'를 폐지했다.1) 이는 곧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자치권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봉기는 이에 연원한다. 이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의 언론 통제를 통한 고립작전에 맞서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투쟁을 세계에 알려냈으며, 1996년 7월에는 자신들의 근거지 정글에서 국제적인 회합을 개최했다. 이 회합은 싸빠띠스따의 투쟁을 국제적인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연결시키는 데 기여했다.2) 1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추진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은 싸빠띠스따 무장봉기 이후 다시 한 번 세계적인 공동행동을 촉발했다. 이 협정이 사회운동들의 타깃이 된 이유는, ‘단기성 투기자본’까지 투자로 간주하는 등 투자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의 사회운동들은 이를 ‘초국적 자본을 위한 권리 헌장’으로 규정하고, 이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투쟁을 비롯하여, 호주, 미국, 유럽 곳곳에서 이 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진행되었다. 사회운동들은 이러한 흐름을 모아 1998년 10월 파리에서 ‘MAI 반대 국제민중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국제상공회의소를 점거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프랑스와 캐나다가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OECD 내에서 ‘투자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려던 시도는 좌초되었다.3) 이 투쟁을 계기로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는 사회운동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MAI 반대투쟁의 경험은 1999년 시애틀 투쟁으로 이어진다.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잇는 WTO 뉴라운드의 출범을 목표로 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를 WTO 내의 이슈로 포괄해 내었다면, 뉴라운드에서는 이 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무역자유화 방안과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강화 등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켜 WTO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른바 ‘시애틀 전투’로 인해 보기 좋게 무산되었고,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굵직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북반구 NGO를 중심으로 하는 회담장 내 로비전략(장내전략)’과 ‘사회운동․대중조직들의 대중투쟁(장외전략)’ 중 어느 쪽이 중심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제기된 요구도 너무 다양해서 어느 한 쪽으로 수렴되기도 힘들었다. 미국노총(AFL-CIO)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미국보다 노동기준이 낮은 중국노동자들과 미국노동자들이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게 되어, 미국의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할 것이라며 ‘중국의 WTO 가입 반대’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또한 WTO 협정 안에 ‘무역기준’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내걸었다.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일정정도 완화하여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마찬가지로 WTO 협정 안에 ‘환경기준’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였다. 여기에다 ‘자유무역’을 통한 개발의 혜택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개도국 및 최빈국’ 정부의 주장까지 더해져, 시애틀 투쟁은 ‘지향이 불분명한 투쟁’으로 묘사되었으며, 다양한 운동들의 ‘무지개 동맹’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각 국 각료들의 발을 묶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해 결국 ‘각료회의 무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직접행동은 그 뒤 프라하, 제노바에서도 재현되었다. 또한 ‘자유무역이 빈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선동에 대한 세계 민중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2001년 1월에는 세계사회포럼이 시작되었다. 시애틀, 워싱턴 등지에서 일어난 국제적인 시위의 성과를 모아내고, 이를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사회운동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공유하여 이를 뛰어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1차 세계사회포럼 당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 반대투쟁 이후 성장해 온 운동들’이라고 밝힌 여러 조직들이 주축이 되어 ‘세계사회운동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는 매년 개최되어 세계 사회운동이 집중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을 밝히고, 국제적인 공동 행동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결의를 모으는 역할을 해왔다. 2003년 3회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세계 사회운동들의 교류와 소통을 상시적으로 이루어내자는 취지에서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건설하게 된다.4) 그 이후에 벌어진 2001년 6월 제노바 G8 정상회의 반대투쟁, 2002년 이라크 침공 직전에 열렸던 2․15 국제반전공동행동 등은 바로 ‘세계사회운동총회’를 매개로 조직되고 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2003년 칸쿤 5차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 2005년 홍콩 6차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은 시애틀 투쟁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회담장 안에서 개도국․최빈국 정부를 지렛대 삼아 협상의 방향을 트는 전술보다는 장외에서 대중적인 직접행동을 펼치는 전술이 더욱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무역협정 내 노동․환경 기준 마련’보다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이 중심적인 주장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초국적 자본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처들이 공격하는 민중의 제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투쟁의 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식량주권, 토지․종자․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확대, 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에 대한 상품화/사유화 반대, 지적재산권 확대 반대 - 의약품 접근성 확대, 이주자 상품화 반대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시민권 확대 등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시애틀 투쟁을 계기로 사회운동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도하개발의제‘라는 새로운 무역협상라운드에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짐에 따라,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커다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들은 WTO를 통한 협상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다자간 협상보다 훨씬 체결이 용이한 양자간, 지역별 협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NAFTA의 범위를 미주대륙 전체로 확장하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에콰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태국, 한국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지역별 자유무역협정 또한 사회운동들의 의제가 되었으며, 대륙을 아우르는 ’지역 연대‘가 이러한 협정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연대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주대륙이다. 이 지역의 사회운동들은 <미주사회동맹>(Hemisperic Social Alliance), (Continental Campaign against FTAA)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2001년 퀘벡, 2003년 마이애미, 2005년 마르델플라타에서 열린 FTAA 체결을 위한 미주지역정상회담에 대항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유럽에서는 유럽사회포럼을 매개로 하여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통합‘과 민족이라는 범위로 제한하여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럽연합의 원칙을 거부하고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기반으로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NAFTA 발효, WTO의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의 개시와 함께 분출한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로건을 내건 세계사회포럼, 그리고 이를 계기로 형성된 ‘세계사회운동총회’ 및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경과하며 ‘대안세계화’라는 이념과 결합하고 있다. 또한 ‘군사세계화’가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활성화된 국제반전운동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WTO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양자간․지역별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회운동들은 이러한 협정이 초국적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위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협상 과정이 세계적인 무역질서 내에서 각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강탈과 착취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구축하고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라는 국제소농조직 비아캄페시나의 구호처럼, 국제금융․무역기구와 초민족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위로부터의 세계화)가 아닌 인민들의 운동의 국제주의(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옹호한다는 지향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은 국제적인 교류를 단절하는 “쇄국”이 아니다. <미주사회동맹>은 대륙차원의 공동행동의 경험과 ‘아메리카사회포럼’ 등을 계기로 한 토론을 통해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Alternatives for the Americas)5)을 발전시켰다. 이 문서에서 <미주사회동맹>은 “우리는 세계화라는 형태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를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이것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축하는데 그치지 말고 긍정적인 대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 지배적인, 그리고 외적으로 강요되는 형태의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경제를 폐쇄하고 보호주의적인 장벽을 세워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고립주의적인 무역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다. …… 우리는 다른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세계적, 그리고 대륙적 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적인 규범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세계사회포럼' 및 대안세계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금융거래과세를 위한 시민연합>(ATTAC France) 역시 국제적인 교환에 대해 “국제적 교환들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은 수단들에 불과하다. 그 수단들은 각각의 상황들에 맞게 민주적으로 정의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6) <미주사회동맹>과 <금융거래과세를 위한 시민연합>은 국제적인 교환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민중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각 국 정부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각 국 정부는 공공서비스가 시장화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적 부문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및 취약인구의 보호,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조처들이 균등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외채를 매개로 한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하고 각 국 정부는 독자적인 금융․재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는 통제되어야 한다.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초민족 자본의 이해에 일차적으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 민족적 발전전략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종속되지 말아야 하며, 투자는 높은 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생산, 경제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각 국 정부는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투자, 특히 투기성 자본의 이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웃 국가들,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지역적 토대에 기초한 교환이 선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경의 개방은 사회적, 환경적, 재정적 조화를 요구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사이의 연대가 조직되는 것이 본질적이다. 북이 획득 불가능한 자원을 남으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활용되는 북-남 간 교환은 새로운 토대 위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일차원자재의 가격안정화 체계의 구축, 환율의 안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화폐 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 넷째, 노동권, 여성권,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교육, 의료, 에너지, 물, 의약품 등에 대한 전 민중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는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며 시장의 규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책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각 국 정부는 특정한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생명다양성의 보장, 원주민의 지식, 전통적인 농업 지식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특허는 거부되어야 한다. 특히, <미주사회동맹>이 제출한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제시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및 최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발의한 인민무역협정(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에도 참조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들은 ALBA 협정이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각 국 정상들이 주도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 주도의 FTAA를 저지하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한․미 FTA 반대투쟁의 의미와 방향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개시된 ‘농산물수입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1998년부터 김대중 정부의 ‘외국인투자의 대폭 유치’에 바탕을 둔 경제위기 극복전략의 일환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한․일 투자협정(BIT)’, ‘한․미 투자협정(BIT)’, ‘한․칠레 FTA’ 등 양자간 투자 및 무역 자유화 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각각의 협정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은 그 주체가 특정한 부문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한․미 FTA 반대투쟁은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한 영화인들의 투쟁’, ‘한․칠레 FTA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 ‘한․일 FTA는 자동차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상징이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부문의 방어투쟁의 성격으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투쟁이 조직되었을 때, 그 한계는 분명하다. 국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지키고 개방의 속도와 일정을 조절하기 위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FTA를 신중하게 체결하자고 주장했던 자본의 요구와 차별적인 전망을 제출하기 힘들뿐더러, 부문을 넘나드는 연대를 조직하기도 어렵다. 또한 정부는 한․칠레 FTA, 한․일 FTA 협상 과정에서 ‘피해가 두드러지는 계층’의 반발로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향후 10년 간 119조원을 쏟아 부어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년 간 4000억 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FTA 반대투쟁이 피해산업에 종사하는 부문의 방어투쟁에 머무른다면 힘을 갖기가 어렵다. 이제 막 본격화하고 있는 한․미 FTA 반대투쟁은 대안세계화 운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제기되는 배경과 노무현 정부의 추진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미 FTA를 ‘미국판 내선일체’라거나 ‘제 2의 을사늑약’으로 묘사하는 등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식의 비판은 이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다. 한․미 FTA 반대투쟁은 금융․군사세계화를 동아시아에서 완성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에 맞서는 투쟁이다. 또한 민중의 삶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할 금융․군사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한국사회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노무현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이다. 한․미 FTA 반대투쟁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반대투쟁은 민족적 이익을 방어하는 투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민중의 국제적인 연대를 실현하는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군사세계화에 맞서는 민중적 대안을 형성하는 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FTA를 둘러싼 대립은 ‘무역’을 둘러싼 ‘국가 대 국가’의 대립이 아닌 ‘더 많은 자유화를 얻으려는 초국적 금융자본 대 민중의 권리’의 대립이다. 또한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국 사회․경제 전반에 미국식 기준을 확산하여 초민족 금융자본의 활동에 안전성을 더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될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체계가 완성될 때, 동아시아 지역 민중의 권리는 더욱 후퇴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 반대투쟁은 피해산업에 대한 몇 가지 지원조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중단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며, 세계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대안세계화 운동과 결합하여 동아시아 민중, 세계 민중의 권리를 확장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1) 이는 1910년 멕시코 혁명 당시 농민혁명군에 의해 제기되어, 1917년 제정된 헌법에 명시된 후 이어져오던 제도였다. 이 제도에 따라 토지를 가지지 않은 농민가족, 혹은 마을주민들은 토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이 토지는 집단 소유를 원칙으로 하여 분할할 수도, 매매할 수도 없었다. NAFTA 체결을 앞두고 멕시코 정부는 에히도를 폐지하여 초국적 자본이 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본문으로 2)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7월에 열릴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민주혁명당(PDR)을 비롯한 모든 정당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전 민중이 함께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자’는 제안을 담은 6차 라깐돈 선언을 발표한 후,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을 횡단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본문으로 3) 그러나 MAI는 WTO 및 각종 양자간․지역별 자유무역협정 내 ‘투자’에 관한 조항의 원형이 되고 있다. 본문으로 4)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운동[노동조합운동]’과 ‘[북반구의] 정당’들이 새로운 전략을 세우거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곤란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주의의 확산으로 민중들의 기본적인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침해되고, 공포가 확산되고 인종주의가 강화되고, ▷ 신자유주의가 인민의 삶의 위기를 더욱 가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분출하는 사회운동들의 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성 취지로 밝혔다. 본문으로 5) 미주지역 민중의 입장에 근거하여 FTAA에 대항하는 대안을 제시한 문서로, 전문은 www.asc.hs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문으로 6) ATTAC France, "Las trampas del libre cambio", http://www.france.attac.org/article.php3?id_article=5580 본문으로 [%=박스1%] [%=박스2%] [%=박스3%]

  • 2006-06-01

    비교우위, 자본축적,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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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임필수 | 집행위원장 [%=박스1%] 서론 나는 이 글에서 해외무역에 대한 리카도 학설을 비판하고 마르크스의 가치 범주를 통해 국제가격 형성에 대한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오직 가치 범주만이 비교우위 이론의 진정한 본성과 기능을 파악하게 한다. 그러나 국제가격과 무역은 가치 이론이 가장 덜 발전된 영역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이 주제를 거의 연구하지 않았고, 연구한 이들도 대개 암암리에 리카도 이론을 수용했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엠마뉴엘이다).1)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서 가격이론은 가치에서 가격으로 전형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르크스의 ‘전형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는 대개 민족적[일국적] 수준의 생산가격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르크스의 접근법을 계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는 전형 문제를 민족적 맥락에서 국제적 맥락으로 확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리카도 이론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즉 국제가격에 관한 리카도주의 이론의 거부는 마르크스주의 국제가격 이론을 계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 단계다.2) 둘째, 리카도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비판은 그 이론의 신비화 기능을 드러낸다. 즉 리카도 이론은 불평등교환(unequal exchange)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은폐하고, (2) 존재하지 않는 ‘민족[국가]들의 보편사회’에 초점을 맞추며,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들의 이해를 은폐한다. 2절에서 살펴볼 것처럼, 리카도의 ‘비교우위설’은 의미 없는 경제적 비교[서로 다른 산업부문 간의 생산성 비교]에 근거하여 이론적 신비화를 달성한다. 셋째, 리카도가 제시한 게임에서는 모두가 승자고, 불평등교환이나 저발전과 강요된 생산특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불행히도 리카도의 교리는 중앙계획경제의 사회과학자와 당 관료의 의식에 깊이 침투되었다. 엠마뉴엘이 말한 것처럼,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학자들에게 부등가교환(non equivalent exchange)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가 낳는 이득이 불평등한 몫으로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교환은 실제 손실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득을 얻는 데 실패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당 관료의 경우에는 헝가리 고위관료가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중앙계획경제의 협력이 주는 이익에 대해 밝힌 의견을 인용하면 충분하다. ‘서구의 협력자를 위한 유인은 생산비용이 낮고, 헝가리의 사회시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마케팅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헝가리가 얻는 이익은 더 빠른 속도의 기술적 발전, 해외무역의 개선, 유휴생산능력의 활용이다.’(Frobel et al, 1980) 이 같은 접근법의 문제점은 이런 유형의 협력이 세계자본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통합과 종속을 낳는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따라서 정당화하는 데 봉사한다는 것이다. 나는 현재 중국이 ‘현대화’ 정책과 새로운 경제정책의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론적 주장을 검토하면서, 이런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리카도와 비교우위설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서 해외무역을 다루는 7장은 ‘해외무역의 확대는 한 나라의 가치량을 즉각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3)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유명한 사례를 제시했다. 표 1 상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연간 필요 인원

     포르투갈영국
    포도주
    80
    120
    피복
    90
    100
    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포도주와 피복, 두 산업부문 모두에서 영국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 [더 적은 노동시간이 지출된다]. 이 사례는 고생산성국가(high productivity country, HPC)와 저생산성국가(low productivity country, LPC) 간 비교로 확장될 수 있다.4) 리카도는 ‘한 나라에서 상품의 상대 가치를 규정하는 규칙이 둘 이상의 국가들 간에 교환되는 상품의 상대 가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윤율의 균등화가 발생하지만, 세계적 수준에서는 두 가지 ‘생산요소’[자본과 노동]가 이윤율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국경에 의해 저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국제무역은 상대적인 이득에 따라 생산 특화[전문화]를 초래한다. HPC는 자신의 가장 효율성이 낮은 산업부문을 LPC가 특화하는 데 이해를 둔다. 둘째, 이런 모형의 생산특화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간 노동의 절약을 낳는다. 포르투갈의 포도주 특화와 영국의 피복 생산특화 절대우위의 관점에서 보면, 즉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 상품(포도주와 피복)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포르투갈이 두 산업부문 모두에서 생산성이 더 높다. 일국 내에서처럼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건너서 이동할 수 있다면 포르투갈은 포도주와 피복 상품 생산 양자를 특화할 것이다 (즉 생산특화는 절대우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성이 부재하므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이뤄진다 (즉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교환되기 이전에 각국 내에서 서로 다른 산업부문의 효율성 비교에 따라 특화가 이뤄진다). 포르투갈은 포도주의 생산성이 더 높고, 따라서 포도주 생산을 특화하여 영국에 수출할 것이다. 영국은 피복 생산성이 더 높고, 따라서 피복 생산을 특화하여 피복을 포르투갈에 수출할 것이며 포르투갈 와인과 교환할 것이다. 이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추론해보자. 먼저 우리는 노동시간으로 환산하여 상대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포르투갈 피복 1야드 = 포도주 1.125갤런 (90/80=1.125) 포도주 1갤런 = 피복 0.8888야드 (80/90=0.8888) 영국 피복 1야드 = 포도주 0.833갤런 (100/120=0.833) 포도주 1갤런 = 피복 1.2야드 (120/100=1.2)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는 포르투갈에서 1갤런 포도주마다 0.8888야드의 피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그가 포도주를 외국에 수출하여 이 이상의 피복을 얻을 수 있다면 수출할 것이다. 반면 영국의 피복 생산자는 영국에서 1갤런의 포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2야드를 지불해야 하므로, 1.2 야드 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면 포르투갈 포도주를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포르투갈 포도주는 0.8888~1.2 야드 사이의 가격으로 영국에서 팔릴 수 있다. 또한 영국의 피복 생산자는 1야드마다 0.833 갤런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그가 피복을 외국에 수출하여 그 이상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면 수출할 것이다. 반면 포르투갈의 와인 생산자는 1야드의 피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포도주 1.125갤런을 지불해야 하므로, 1.125갤런 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면 영국 피복을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영국 피복 생산자는 0.8333~1.125갤런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처럼 리카도 이론은 국제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국제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가격비율이 1갤런=1야드로 안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영국 피복 생산자는 영국 포도주 1갤런에 대해서는 1.2야드를 지불하지만, 포르투갈 포도주 1갤런에 대해서는 1야드만을 지불한다. 또한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는 포르투갈 피복 1야드에 대해서는 1.125갤런을 지불하지만, 영국 피복 1야드에 대해서는 단지 1갤런만 지불하면 된다. 요약해보자. Pw를 포도주 가격, Pc를 피복 가격이라고 하자. 포르투갈은 Pw/Pc=0.8888, Pc/Pw=1.125이며, 영국은 Pw/Pc=1.20, Pc/Pw=0.833이다. 상대가격(피복가격 대한 포도주의 가격, 또는 그 역)으로 보면 포르투갈은 Pw/Pc<Pc/Pw이며, 반면 영국은 Pw/Pc>Pc/Pw이다. 리카도는 이로부터 포르투갈에서는 포도주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영국에서는 피복 생산이 더 효율적이며, 따라서 해외무역의 효과는 생산특화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적 결론은 영국이 제조업(피복) 부문에서 포르투갈보다 생산성이 낮더라도 제조업 부문을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제조업 특화와 포르투갈의 농업(원자재 산업) 특화를 정당화하는 이보다 더 강력한 논증을 우리가 상상하기란 어렵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의 절약 리카도 이론의 두 번째 요점은 체계전반, 즉 ‘국제사회’(society of nations)가 이런 모형의 특화로부터 인간 노동의 절약이라는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절대우위에 따른 특화는 자본과 노동의 완전한 이동성을 함의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활동(따라서 모든 인구)이 생산성이 더 높은 국가(포르투갈)로 이동하게 된다고 함의한다.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우위는 리카도에게 최선의 해답일 것이다. 절대우위에 따라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 생산 양자 모두를 특화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즉 포르투갈이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한다면 80×2=160,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각 포도주 1단위씩을 생산한다면 80+120=20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40을 절약한다. 또한 포르투갈이 피복 2단위를 생산한다면 90×2=180,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각 피복 1단위씩을 생산한다면 90+100=19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10을 절약한다. 절대우위에 따라 생산특화가 이루어지면(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을 생산한다면) 세계적으로 50의 노동시간을 절약할 것이다. 상대우위에 따른 생산특화를 비교해보자. 포르투갈이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한다면 80×2=160,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을 각 1단위씩 생산한다면 80+90=17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10을 절약한다. 또한 영국이 피복 2단위를 생산한다면 100×2=200, 영국이 포도주와 피복을 각 1단위씩 생산한다면 100+120=22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20을 절약한다. 따라서 상대우위에 따라 생산특화가 이루어지면(포르투갈이 포도주를 생산하고 영국이 피복을 생산하면) 세계적으로 30의 노동시간을 절약할 것이다. 따라서 절대우위에 따라 생산이 특화될 때, 더 많은 노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을 가로지르는 완벽한 이동성이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노동자는 ‘자신이 태어나고 연고를 맺고 있는 나라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고, 리카도는 ‘이런 감정이 약화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리카도는 비교우위에 따른 노동절약을 기꺼이 선택한다. 요약하면, 비교우위 원리는 세계노동의 절약과 생산특화를 낳는다(비록 절대우위에 따른 특화가 세계노동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더라도). 달리 말하면, 비교우위는 노동을 절약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업부문으로 분배하므로, 노동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리카도가 말한 것처럼 ‘완전한 자유상업체계에서 각 나라는 자연스럽게 자본과 노동을 각자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사용한다. 개별적 이득의 추구는 감탄스럽게도 전체 보편선과 일치한다.’ 나아가 ‘비교우위 원리는 포도주는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생산하고 곡물은 미국과 폴란드에서 재배되고 기계설비와 다른 상품은 영국에서 제조되게 결정한다.’ 리카도 이론의 문제점 리카도는 “아무도 ‘저발전국가’(underdeveloped country)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고(Soderston 1970), 혹자는 그가 포르투갈이 모든 부분에서 영국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가정했던 ‘정중한 영국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경제의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도 정통했고 포르루칼의 제조업 상품 생산성이 영국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중함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5) 잘 알려진 것처럼 리카도의 이론적 호의는 영국의 행동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A. G. 프랑크는 이렇게 지적했다. “1588년 영국군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파괴하고, 1703년 메튠조약으로 정점에 달하게 되는 일련의 상업조약에 의해 포르투갈의 경제적 식민화와 탈산업화가 이뤄진 후 대영제국은 세계 자본주의 발전에서 이베리아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제거한다. 영국 직물(공업생산품)과 포르투갈 포도주(농업생산품)의 교환은 이러한 과정의 한 사례다. 이 무역협정[메튠조약]은 리카도에 의해 유명해졌는데, 그는 포르투갈에 대한 영국의 착취를 비교우위라는 가상의 자연법칙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 무역협정을 이용했다.”(A. G. Frank 1972) 무엇이 이런 ‘착취’의 경제적 메커니즘이며, 어떻게 이것이 가상의 자연법칙으로 합리화되는가? 나는 위에서 언급한 리카도의 견해와 반대로, 불평등교환을 통한 가치의 영유 때문에 국제무역이 특정 국가의 가치량을 증대한다고 증명할 것이다. 둘째, 역시 리카도 이론과 반대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절대우위에 비교해 볼 때 자본주의 체계에 더 큰 이득을 준다고 증명할 것이다. 즉 비교우위가 자본주의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6) 셋째, 나는 리카도 이론이 경쟁의 유형을 그릇되게 가정했고 이윤율과 물질적 생산성을 혼동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증명할 것이다. 나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리카도 이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강조할 것이다. 즉 그것은 HPC가 LPC로부터 가치를 영유하며, LPC는 가장 이윤율이 낮은 부문을 특화한다는 것이다. 1) 비교우위와 불평등교환 첫 번째 문제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포르투갈이 포도주 생산을 특화하고 영국이 피복 생산을 특화한다고 가정할 때, 포도주 1갤런이 피복 1야드와 교환된다면 (실질 가격으로서 1갤런=1야드는 리카도 이론과 일치한다), 80의 가치가 100의 가치와 교환되는 것이다. 이는 포르투갈이 영국으로부터 20의 가치를 영유하는 불평등교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포르투갈은 HPC, 영국은 LPC를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표 1에서 제시된 숫자가 마르크스주의에서 민족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즉 전형된 가치) 또는 국제무역 이전의 생산가격을 뜻한다면, 교환에 내재된 노동의 영유(즉 20시간)는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한, 같은 규모의 가치 이전을 의미한다.7) 이는 사무엘슨이 ‘절대 노동비용의 무관련성’[국제무역체계에서 절대 노동비용이 본질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증명하고자 열망하는 이유다. ‘절대 노동비용’(또는 더 적절히 표현하면 생산가격)을 고려하면 기술적 발전 수준이 다른 두 나라 간 세계무역이 함의하는 가치영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2) 비교우위와 저발전 본질적으로 합리적인(조화로운 발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계경제체계의 공통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우위가 비교우위보다 더 큰 이득을 준다. 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자본가의 이해는 서로 공통적일 수 없고, 설사 공통 이해가 있더라도 다른 계급들에 대해서만 그렇다. 하지만 (민족국가가 아니라) 자본가 곧 지배적 국가의 지배적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우위에 기초한 특화가 절대우위에 비해 더 선호된다. 비교우위에 따르면, 지배적 국가의 지배적 자본(리카도 사례에서는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은 160의 가치를 지닌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하여 200의 가치를 지닌 영국 피복 2단위와 교환되므로, 불평등교환을 통해 40의 가치라는 이득을 얻는다. 절대우위, 즉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의 유일한 생산자라면, 포르투갈 포도주생산자는 자신의 가치 160을 포르투갈 의류생산자가 생산한 가치 180과 교환하므로, 불평등교환을 통해 단지 20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적 자본이 피지배국가의 “저발전”의 재생산으로부터 얻는 더 큰 이득의 실상이다. 두 가지 문제를 요약하면, 리카도의 법칙은 (1) 불평등교환을 부정하고, (2) ‘저발전의 발전’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국제사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본주의 무역의 진정한 본질을 은폐한다. 비교우위는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적 자본을 향한 가치이전을 최대화하므로 자본주의에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는 이윤의 법칙에 따라 상호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법칙에 따라 두 나라는 이득을 얻지만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항상 착취하고 강탈한다.” (Palloix 1975에서 재인용) 팔루아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는 국제교환을 통해 사용가치 수준에서 이득을 얻는다. 즉 소비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이윤율의 법칙에 따라” 즉 교환가치 수준에서 두 나라가 이득을 얻는다는 마르크스의 언급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축적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사실 포르투갈 포도주 2단위와 영국 피복 2단위와 교환되면 불평등교환을 통해 영국은 포르투갈에 대해 40의 손실을 입는다. 하지만 두 나라는 모두 이득을 보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에서는 덜 생산적인 산업부문(피복부문)이 사라지고,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자본의 생산성이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된다(즉 80men/year per unit). 또한 영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상승한다(100men/year per uni).8) LPC의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평등교환을 통한 가치의 손실과 양립할 뿐만 아니라, LPC의 생산성은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으며 LPC에서 종속적 발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마르크스 이론과도 양립한다. 중요한 문제는 LPC의 생산성이 HPC보다 더 빨리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다. 리카도가 제시한 사례에서 영국의 평균생산성으로 포르투갈의 평균생산성을 나눈 값은 특화 이전에 77%(85/110)이었지만 특화 이후에 80%(80/100)로 상승했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사례는 내 논증의 방향과 일치하고 LPC 대부분의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 즉 HPC가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을 특화하고 LPC는 느리게 성장하는 부문을 특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교생산비에 따른 부등가교환(자유무역제국주의)은 세계경제의 민족경제간 위계, 즉 중심과 주변간의 지배와 종속 관계의 토대를 형성한다]. 3) 비교우위와 자본주의 경쟁의 현실 이제 나는 세 번째 문제, 즉 리카도 비교우위론의 내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다루겠다. 리카도는 자신의 이론을 가능한 한 강력히 펼치기 위해 피지배 국가(포르투갈)가 제국주의 국가보다 모든 부문에서 더 생산적이라는 초기 조건을 가정으로 삼아 출발한다. 하지만 각 나라는 하나의 특수한 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해외무역은 그 부문의 특화를 낳는다고 ‘증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경제 메커니즘의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 생산성을 비교한다면 (즉 자본주의 경쟁을 노동절약적 생산수단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오직 유의미한 것은 동일한 산업부문(동일한 사용가치) 내부의 생산자들 간 생산성 비교다. 서로 다른 산업부문(사용가치)의 생산성은 비교될 수 없다. 그것의 순위를 매길 수는 있지만, 그 순위가 경제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 비용은 피복 생산보다 0.8888배 적고, 반대로 피복 생산 비용은 포도주 생산보다 1.125배 많다. 하지만 이는 수익성(이윤율)을 판단하는 자본가에게는 무관심한 문제다. 자본가가 산업 부문을 이동할 때는 노동절약 여부가 아니라 이윤율 증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부문을 비교할 때 노동절약적인 기술이 더 높은 이윤율을 낳는다고 가정할 수 없고, 포르투갈 피복 생산자가 포도주 생산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성냥 1상자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이 비행기 1대를 생산하기 위한 시간보다 더 적다고 해서 자본이 경향적으로 비행기 생산에서 성냥 생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다). 리카도의 오류는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 간 생산성을 비교한 데 있다. 즉 리카도는 포르투갈이 피복보다 포도주생산에 더 생산적이고 따라서 포도주 생산을 특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산성 차이는 같은 산업 부문에서만 비교될 수 있다. 같은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 차이는 이윤율 차이를 반영한다. 이윤율 차이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포르투갈과 영국의 포도주 생산자의 생산성 비교이지, 포르투갈의 포도주와 피복의 상대적 생산성 비교가 아니다. 비교우위 법칙은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있나? 이런 맥락에서 앞 절에서 다룬 문제와 사회주의 발전이론의 관련성을 검토하자. 나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활용하는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저널, 『중국 사회과학』에 실린 두 편의 최근 논문은 그러한 주장을 잘 보여준다. 논문이 ‘편집자가 아니라 필자의 관점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저널의 지위를 볼 때 저자의 의견은 분명히 공식적인 견해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 요점으로 간추릴 수 있다. 1. 국제 분업은 국가들 간의 무역과 모든 경제관계의 기초이며, 국제 분업은 생산력 발전의 결과물이다. 2. 국제 분업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3. 국제 분업을 통한 중국 대외 경제관계의 확대는 중국의 현대화를 가속하기 위한 강력한 방편이다. (Yuan Wenqui et al, 1980) 저자의 관점을 따르면, 비교우위에 관한 리카도 이론에는 합리적 핵심이 있다. 그것은 ‘상품의 국제교환을 결정하는 요인은 상품생산에 지출되는 절대적인 노동량이 아니라 생산의 비교우위’라는 점이다. 즉 ‘한 국가의 모든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낮더라도, 그 국가가 [생산성 수준이] 덜 불리한 부문의 생산품을 생산․수출해서 [생산성 수준이] 더 불리한 부문의 생산품과 교환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은 ‘인력자원이 거대하고, 임금규모가 낮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노동집약적 생산품을 수출하고 [외국의] 자본․기술집약적 상품과 교환하는 데 주력한다면 중국이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상품을 수입할 때, 중국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보다 더 적은 사회적 노동을 지불하기 때문에, 해외무역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수단이다. 이는 해외무역을 통해 절약한 사회적 노동을 중국의 생산 분야에 분배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다양한 사용가치 [생산]양을 증대할 것이다. 둘째, 더욱 현대적인 기계류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증대할 것이다. (Sun Xiangjian, 1982) 하지만 이는 ‘국제무역의 원리에 따른 해외무역이 모든 조건에서 사회적 노동을 절약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호이익(노동절약)의 원리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리에 따라 상품이 교환될 때 사회적 노동의 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자가 말하는 평등의 원리란 무엇인가? 저자는 마르크스의 전형 과정을 상품의 국제교환에 적용하며 (즉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교환될 때 민족적 생산가격은 다시금 개별가치로 간주된다), 또한 상품이 국제가치(국제적으로 균등화된 가치)에 따라 교환된다면 그것은 평등 교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80과 100이 각각 포르투갈 포도주 1갤런과 영국 피복 1야드의 국제적인 사회적 가치라면 (즉 국제적으로 균등화된 가치라면), 또한 영국 피복 노동자의 100시간과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을 기초로 하여 국제무역이 이뤄지면, 두 국가는 이득을 얻으며(각 나라는 자신이 더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생산하므로) 상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하여 교환된다. (즉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과 영국 피복 생산자의 100시간이 사회적 가치이므로, 이는 사회적 가치의 교환이며 평등 교환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교환은 사회적 가치로부터 괴리이며, 독점에 의한 가격형성 왜곡을 표현한다. 저자는 ‘독점자본은 식민지와 반식민지 경제를 제국주의 국가에 종속시키며, 전자를 후자의 시장 또는 원자재와 양곡 공급처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유형의 국제 분업의 결과로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의 경제․무역관계는 결코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리에 기초한 적이 없었고, 무자비한 착취와 수탈에 기초했다’고 말한다. 즉 리카도의 합리적 핵심은 국제적인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여 교환이 일어난다면 평등 교환과 상호이익(노동절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원리가 왜곡되므로 불평등교환이 발생한다. 이는 왜 리카도 이론이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영국의 위성국 착취를 정당화했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론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저발전’, 불평등교환, 서구 기술에 대한 의존이라는 조건에서 ‘특화’ 정책이 낳은 현실적 효과를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첫 번째 요점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 LPC가 [상대적으로] 가장 생산성 수준이 높은(첨단기술이 아니다) 상품을 특화한다면, 그것은 저발전을 특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면 중국이 다른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둘째, 국제 가치가 교환된다면 그것이 평등교환이라는 주장은 진정 놀라운 것이다. 리카도가 제시한 숫자(물질적 생산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 단위)를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또는 국제적인 생산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직 특수한 이론적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문제로 삼지 말자. 더욱 중요한 점은, 리카도가 제시한 숫자를 사회적 노동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이 (영국 피복 생산자의) 100시간과 교환될 때 여전히 불평등교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9) 게다가 20시간은 ‘포르투갈’이 아니라 포르투갈 자본가가 영유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제 3세계 국가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바꾸려고 투쟁한다. 석유를 둘러싼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둔 후 발전도상국은 일련의 원자재 생산자조직을 형성했고, 불평등 가치교환과 맞서 일차산품 수출의 더 큰 소득을 위해 다른 형태의 투쟁을 수행했다.’ 우리는 석유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본 자가 제 3세계 국가의 인민이 아니라 지배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셋째, 서구 기술이 수입되고 적용될 때만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가? 게다가 저자는 중국의 생산성이 발전하면서 중국의 수출 모형이 (현대화 프로그램 덕분에)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며, 이에 따라 불리함(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지출되는 노동에 비해 상품 수입을 통해 획득하는 노동이 더 적은 현실)은 점차 유리함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현대화 이론가들의 가장 취약한 논증은 국제무역이 사회적 가치를 기초로 이뤄진다면 상호이득을 주며, 평등 교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반면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입장은 서구 기술의 채택이 생산성 증가를 낳으며 장기적으로 기술적 발전수준이 서구와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세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서구 기술에 대한 소련과 여타 동구 국가의 의존 증대는 중국보다 더 긴 역사를 지닌다. 하지만 [서구 의존적] 산업화를 통해 이들 나라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추월하거나 첨단기술을 개발․생산하는 선도자가 되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물론 중앙계획경제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종속관계는 산업화가 종속적인(기본적으로 기술발전이 후진적인) 한에서 일정 수준의 산업화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화 이론은 이행기 사회의 기술 수준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실제로 둘 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혹자는 제국주의 국가가 가장 발전된 기술을 결코 수출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가 기술종속에 머무르도록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이는 중국의 현대화 이론 지지자들처럼 국제무역을 통한 기술이전이 첨단기술개발을 낳는 자급자족적인 기술발전 과정을 작동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한편으로 서구 기술의 도입과 적용,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이행기’ 사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도입)은 서로서로를 강화한다. 이런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해보자. 생산성 수준이 낮고 생산 품질이 나쁜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동기 결핍의 결과이며, 이는 사회주의 곧 노동자 자주관리의 결여를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징후다. 그 해답을 정치적 요인보다 ‘기술적’ 요인에서 찾는다면, 한편으로는 정치적 억압에 의존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현대적’ 기계, 기술, 과학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기계는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각인된 기술 분업을 구축한다. 기술 분업은 노동자의 창조적 능력을 분해하고 절단하며,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 활동을 요구하며, 생산과정에 마르크스가 비(非)노동자라고 부른 것을 도입한다.10) 통제와 감시, 인간의 생산적․창조적 능력의 편향적 계발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본질적 요소다. 따라서 서구 기술의 도입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도입을 의미하며,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단지 자본주의 방식의 생산성 증가를 의미할 뿐이다. 나아가 기술수입을 위해서는 해외 통화가 필요하며, 해외 통화의 획득은 곧 원자재와 노동집약적 생산품의 수출이나 자본주의 국가의 신용(따라서 금융 채무와 금융적 제약)을 의미한다. 이것이 필수적 단계라면, 그 나라는 자본주의 상품․서비스시장과 금융시장으로 통합될 것이다. 그 결과로 그 국가는 정치적 종속뿐만 아니라 계획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며, 이는 중앙계획으로부터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낳을 것이다. 이 때 자본주의 소유관계가 재등장하고, 이는 생산관계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더 기여할 것이다. 이런 설명은 개략적이고 도식적이지만, 서구기술의 채택이라는 의미에서 현대화가 생산성 수준을 향상하더라도 이는 자본주의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근대화의 결과라고 기대한 것과 정확히 상반된다. 적어도 근대화 이론가의 의도는 근대화가 사회주의를 향한 우회로나 막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단축한다는 기대에 있다. 그렇다면 국제무역이 (서구 기술의 채택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대하고,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고, (평등교환의 원리 곧 상품이 국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교환된다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게 상호이익을 준다는 주장에서 무엇이 남는가? 아무 것도 없다. 리카도 이론의 신비성을 제거하면 국제무역이 생산가격에 기초하더라도 국가들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는 한 불평등교환을 낳으며, 특화 모형은 LPC의 종속적 발전을 낳는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적 적용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계급적 성격을 은폐하는 신비성을 제거하면 노동절약과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본주의적 방식이 자본의 멍에로부터 노동자계급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민족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해외무역을 활용하는 것은 자력갱생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 향상할 것이며, 이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충분한 이론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행히도 소련이 이전에 택한 발전 모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최근 택한 발전 모형은 이런 견해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명예’라는 공식 슬로건으로부터 어떤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비교우위의 법칙에는 합리적 핵심이 없다. 이 법칙은 린더가 말한 것처럼 ‘부르주아 경제에 내재한 억압의 논리’일 뿐만 아니라(Linder 1977) 편향적 발전을 합리화하고 자본주의 기술 분업에 기초한 모든 이론에 내재한 억압의 논리다. 누구라도 해외무역이 자력갱생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직 해외기술을 도입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거나 리카도 이론의 (‘합리적’ 핵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핵심을 보지 않을 경우에만 [동의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 해외무역이 이행기 국가에 이득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조건에서 서구 기술이 필요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토론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생산력의 성장(이는 국제 분업의 한 측면이다)이 불가피한 진보의 과정이라고 오판하지 않고, 국제 분업이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각인된 자본주의적 분업의 형태라고 이해할 때만 이 문제에 관한 명료한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 반대 의견은 비교우위의 법칙에서 국제적 착취와 세계자본주의 그물망을 향한 통합을 정당화하는 이상적인 매개를 발견하고 있다. [후기] 이 글이 발표된 후 츠앙과 우는 나의 언급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리카도 이론에 ‘합리적 핵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Tsang, S. and T. Woo 1988)11) 저자들은 생산성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된 상품의 교환은 서로 다른 노동량의 교환을 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상품이 국제적인 생산가격으로 교환되면 평등 교환이라는 주장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말을 인용해보자. A국가에서 상품 X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평균 1노동일이 소요되고 B국가에서 상품 Y를 생산하는 데 평균 2노동일이 소요된다고 하자. 그리고 A국가의 1노동일과 B국가의 2노동일이 국제가치의 동일한 단위와 같다고 하자(즉 각각이 세계 필요노동시간 1일과 같다고 하자). 그렇다면 X 1단위와 Y 1단위를 교환하는 것은 1노동일과 2노동일이 교환되더라도 완전히 평등교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교환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나타난다. 국제시장에서 독점과 국가 간 정치권력의 불평등성과 같은 여러 요인들 때문에 무역이 상품의 국제 가치와 명확히 괴리된 채로 이뤄질 수 있다. 즉 B가 A로부터 X 1단위를 얻기 위해 Y 2단위를 내어주어야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도 “B는 노동시간 4를 통해서, 즉 6이나 5가 아니라 4를 통해서 X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A와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저자들이 결론을 맺는 것처럼 “비록 두 국가가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지만, 불평등교환 때문에 A는 B를 착취한다.” 여기에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 1과 2의 교환을 평등교환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기묘하다. 이는 평등에 대한 매우 기묘한 정의다. “사회적 가치의 동일량”이 교환되는 조건이 문제를 바꾸지 않는다. 실제로 A의 1노동일과 B의 2노동일이 세계 필요노동시간 1일과 같기 때문이 교환이 평등하다고 정의하는 것은 현실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런 교환을 “평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를 혼동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관점은 자본주의적 “평등”이 불평등(여기서는 교환되는 노동량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불평등을 은폐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하므로, 자본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동량을 동일하다고 “계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둘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저자에 따르면 생산가격은 평등교환을 통해 형성되고, 불평등교환은 실제 가격이 상품의 국제가치(즉 국제적인 생산가격)로부터 괴리될 때만 나타난다. 그리나 실제 가격(시장가격)은 항상 생산가격으로부터 괴리된다. 왜냐하면 생산가격은 시장가격이 그 주변에서 변동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불평등교환에 관한 견해를 따르면] 이제 어떤 부문(국가)이 생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생산품을 판매하면, 다른 부문(국가)은 생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교환은 심원한 이론적 의미를 상실하고, 비싸게 판매하고 싸게 구매한다는(또는 싸게 판매하고 비싸게 구매한다는) 경박한 통념으로 환원된다. 즉 불평등교환이란 개념은 자본주의 운동법칙으로부터 단절된다. 반대로 부등 노동량의 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본주의 체계의 다이내믹스의 가장 깊숙한 곳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것은 더 효율적인(자본집약적)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인 자본가(부문)에게 주는 보상이다. 불평등교환은 생산가격 형성에 내재하며, 교환의 순간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곧 자본주의 생산과정이 겪는 부단한 기술혁명)에 따라 가치를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불평등교환이 착취의 형태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착취는 자본가와 노동자와 관련된 현상이다. 반면 불평등교환은 가격 메커니즘에 내재하는 자본가 사이의 가치이전이다. 물론 혹자는 자본가와 민족국가를 혼동하고, 따라서 자본가 사이의 가치이전을 한 나라의 자본가와 노동자로부터 다른 나라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가치이전으로 잘못 인식한다. 이는 “제3세계주의자”의 선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틀린 이론이다. 불평등교환을 착취로 이해한다면 계급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쩔 수 없이 수렁에 빠진다. 참고자료 Carchedi, G. (1977), On the Economic Identification of Social Classes, Routeledge & Kegan Paul. Carchedi, G. (1983), Problems in Class Analysis, Production, Knowledge and the Function of Capital, Routeledge & Kegan Paul. Carched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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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an Wendi, Dai Lunzhang, Wang Linshe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China's Economic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Social Science in China, March, Vol.Ⅰ, No. 1, pp. 22-48. 1) 엠마뉴엘의 이론적 기여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의 근본적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되살린 공로를 잊어선 안 된다.(Emmanuel 1972와 1974) 본문으로 2) [역주] 상품의 개별 가치(individual value)는 ‘생산자가 각각의 생산물 하나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사회는 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분배한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교환의 순간에 각 상품에 사회적으로 할당된 특정한 가치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특정한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는 개별가치의 사회적 가치로의 ‘전형’(transformation) 과정이 나타하며, 마르크스가 연구한 가격형성 메커니즘은 이러한 전형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사회적 가치는 추상 수준에 따라 몇몇 형태를 취한다. 우리는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화폐가격(시장가격이 화폐로 표현된 형태)을 경험할 수 있다. 시장가격은 교환을 통해 실제 실현되는 가치이며, 시장가격은 두 가지 경향적 가치, 즉 시장가치와 생산가격을 축(중력의 중심)으로 하여 결정된다. 시장가치는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 간 자본 이동성이 없는 경우에 사회적 가치를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표현한다. 반면 생산가격은 자본이동성이 존재할 경우 사회적 가치를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서로 다른 산업부문 간에 (더 높은 이윤율을 향해) 자본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이윤율이 평균이윤율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각 부문의 상품은 표준자본(대부분의 상품을 생산하는 표준적 기술수준을 지닌 자본)이 생산한 상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때 상품의 시장가격을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가격메커니즘이 생산가격 메커니즘이다. 한편 자본이동성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국제적인 생산가격 메커니즘을 탐구해야 한다. (G. Carchedi, Frontiers of Political Economy, Verso, 1991) 본문으로 3) [역주] 리카도(1772-1823)는 런던의 부유한 유태인 은행가 가정에서 태어났고, 25세 때 이미 런던에서 백만장자이자 유명한 은행가로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는 25세 때 생활방식을 바꾸어 주식투자를 그만두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한편 독학에 전념했다. 그는 우선 수학과 자연과학을 배웠고 스미스의 저작에 감명을 받아 경제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경제문제에 관한 몇 편의 팜플렛을 발간했고, 경제 연구를 독려하는 제임스 밀의 충고에 따라 1817년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를 발표했다. 리카도는 영국에서 이 책을 이해할 사람이 25명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책은 리카도에게 대단한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는 1821년 런던에서 주로 산업자본가, 상인, 정치인, 학자들로 구성된 정치경제학 클럽을 창설했고, 이 클럽은 당대 자유무역 사상을 열렬히 옹호했다. 또한 그는 1819년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화폐유통․의회개혁에 관한 토론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개혁(참정권 확대, 비밀투표)을 찬성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은 자본주의적 형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고(따라서 그는 오웬의 공산주의를 거부했다), 곡물관세․구민법․토지의 과점적 소유 관습은 모두 생산력 발전의 저해요소로 간주했다. 마르크스의 말에 따르면(『잉여가치론』), 리카도는 산업 부르주아가 인간노동의 생산적 발전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또는 일치하는 한에서) 산업 부르주아의 이해를 옹호했다. 하지만 부르주아가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는 마치 프롤레타리아나 귀족에게 냉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에게 냉정했다. (루빈, 『경제사상사1』, 지평, 1988) 본문으로 4) HPC는 LPC에 비해 평균생산성이 높다. 물론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의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을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두 나라 간 비교는 제국주의 국가와 피지배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 간 관계, 피지배 국가 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문으로 5) 현대 경제학자들이 리카도가 제시한 사례를 다룰 때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역할을 반대로 제시한다. 즉 영국이 가장 효율적이고 포르투갈은 덜 효율적이라고 제시한다. 이 주제에 관한 두 가지 변종이 있다. 하나는 영국(제국주의 국가)이 포르투갈(피지배 국가)보다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지만, 각 나라에서 상대적 생산성이 더 높은 부문이 서로 다른 경우다(G. Feiger and B. Jacquillat 1982). 또 하나는 미국이 유럽보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상대적 생산성이 더 높은 부문이 동일한 경우다(Samuelson, 1970). 사무엘슨은 피지배 국가가 덜 효율적인 부문을 특화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피지배 국가가 해외무역에 참여하는 게 이득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리카도의 방법에 대한 비판은 사무엘슨에게도 적용된다. 본문으로 6) 사실 (단지 두 나라만이 아니라) 전체 국제경제체계를 고려하면 경제적 특화가 실현되는 모형은 내가 부분적 특화(partial specialization)라고 부르는 것, 즉 일부 상품은 일부 나라가 배타적으로 생산하고 다른 대부분의 상품은 서로 경쟁하는 많은 나라들이 생산하는 체계다. 우리의 사례가 더욱 현실적이게 되기 위해선 포르투갈과 영국이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한다고 간주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두 국가, 두 산업부문 모델은 두 나라가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한다고 간주할 때만 국제경제의 사례로 검토될 수 있다. 실현되는 특화 모형이 오직 부분적 특화라면 문제는 절대적 특화 또는 완전한 특화가 존재하느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실현되는 체계의 재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부분적 특화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는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샤이크의 중요한 논문은(Shaikh 1979 and 1980) 비교우위(완전한 특화)보다 절대우위가 HPC에게 더 유리하다고 제시한다. 샤이크가 리카도주의와 신-리카도주의 공식의 비교우위 ‘법칙’이 마르크스의 이론 구성과 이질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절대우위를 복원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한 단계지만, 절대우위를 국제무역과 특화의 법칙으로 격상하는 것은 과도하다. 우리는 반드시 부분적 특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아가 샤이크는 리카도주의 접근법에서 생산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 즉 화폐수량설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도 샤이크의 비판은 유효하다 (어떤 이들이 오직 [가치 흐름의] 화폐적 표현보다는 가치 흐름에 관한 분석도 보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본문으로 7) 이에 관하여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 우리는 포르투갈 포도주 한 단위가 영국 피복 0.80 단위와 교환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불평등교환은 없다. 그러나 한 시간의 노동이 두 나라에서 동등하다고 계산하는 것은 두 나라의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두 나라의 생산성 수준이 다르다는 기본 가정과 불일치한다. 또한 이는 리카도주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Pw=0.8, Pc=1.25는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무역과 생산특화를 초래하는 두 범위 값(0.888본문으로 8) 물론 이는 각 나라에서 완전한 특화가 이루어질 경우다. 국제경제 전체를 고려할 때 이처럼 완전한 특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9) [역주] 이 논문의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평등교환은 오직 평균생산성이 동일하고,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자본 전체의 평균값과 동일한 자본이 생산한 상품이 교환되는 조건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이와 다른 현실적인 조건에서 생산가격을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교환은 민족국가 간 국제무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한 국가 내에서 생산가격 형성 메커니즘에 내재한 자본 간 가치이전을 표현하기도 한다. 요컨대 평등 교환은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에서 아무런 근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10) 정보기술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서구 과학기술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각인되는지 분석한 Carchedi 1984b를 보라. 통제와 감시에 대한 하나의 분석으로는 나의 1977과 1983을 보라. 1987에서는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적 본성에 관한 명제를 볼 수 있다. 본문으로 11) Tsang, S. and T. Woo (1988) "Comparative advantage and trade liberalization in China", Economy and Society, vol. 17, no. 1, pp 21-51. 본문으로

  • 2006-06-01

    비교우위, 자본축적,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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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임필수 | 집행위원장 [%=박스1%] 서론 나는 이 글에서 해외무역에 대한 리카도 학설을 비판하고 마르크스의 가치 범주를 통해 국제가격 형성에 대한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오직 가치 범주만이 비교우위 이론의 진정한 본성과 기능을 파악하게 한다. 그러나 국제가격과 무역은 가치 이론이 가장 덜 발전된 영역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이 주제를 거의 연구하지 않았고, 연구한 이들도 대개 암암리에 리카도 이론을 수용했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엠마뉴엘이다).1)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서 가격이론은 가치에서 가격으로 전형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르크스의 ‘전형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는 대개 민족적[일국적] 수준의 생산가격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르크스의 접근법을 계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는 전형 문제를 민족적 맥락에서 국제적 맥락으로 확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리카도 이론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즉 국제가격에 관한 리카도주의 이론의 거부는 마르크스주의 국제가격 이론을 계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 단계다.2) 둘째, 리카도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비판은 그 이론의 신비화 기능을 드러낸다. 즉 리카도 이론은 불평등교환(unequal exchange)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은폐하고, (2) 존재하지 않는 ‘민족[국가]들의 보편사회’에 초점을 맞추며,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들의 이해를 은폐한다. 2절에서 살펴볼 것처럼, 리카도의 ‘비교우위설’은 의미 없는 경제적 비교[서로 다른 산업부문 간의 생산성 비교]에 근거하여 이론적 신비화를 달성한다. 셋째, 리카도가 제시한 게임에서는 모두가 승자고, 불평등교환이나 저발전과 강요된 생산특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불행히도 리카도의 교리는 중앙계획경제의 사회과학자와 당 관료의 의식에 깊이 침투되었다. 엠마뉴엘이 말한 것처럼,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학자들에게 부등가교환(non equivalent exchange)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가 낳는 이득이 불평등한 몫으로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교환은 실제 손실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득을 얻는 데 실패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당 관료의 경우에는 헝가리 고위관료가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중앙계획경제의 협력이 주는 이익에 대해 밝힌 의견을 인용하면 충분하다. ‘서구의 협력자를 위한 유인은 생산비용이 낮고, 헝가리의 사회시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마케팅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헝가리가 얻는 이익은 더 빠른 속도의 기술적 발전, 해외무역의 개선, 유휴생산능력의 활용이다.’(Frobel et al, 1980) 이 같은 접근법의 문제점은 이런 유형의 협력이 세계자본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통합과 종속을 낳는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따라서 정당화하는 데 봉사한다는 것이다. 나는 현재 중국이 ‘현대화’ 정책과 새로운 경제정책의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론적 주장을 검토하면서, 이런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리카도와 비교우위설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서 해외무역을 다루는 7장은 ‘해외무역의 확대는 한 나라의 가치량을 즉각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3)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유명한 사례를 제시했다. 표 1 상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연간 필요 인원

     포르투갈영국
    포도주
    80
    120
    피복
    90
    100
    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포도주와 피복, 두 산업부문 모두에서 영국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 [더 적은 노동시간이 지출된다]. 이 사례는 고생산성국가(high productivity country, HPC)와 저생산성국가(low productivity country, LPC) 간 비교로 확장될 수 있다.4) 리카도는 ‘한 나라에서 상품의 상대 가치를 규정하는 규칙이 둘 이상의 국가들 간에 교환되는 상품의 상대 가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윤율의 균등화가 발생하지만, 세계적 수준에서는 두 가지 ‘생산요소’[자본과 노동]가 이윤율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국경에 의해 저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국제무역은 상대적인 이득에 따라 생산 특화[전문화]를 초래한다. HPC는 자신의 가장 효율성이 낮은 산업부문을 LPC가 특화하는 데 이해를 둔다. 둘째, 이런 모형의 생산특화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간 노동의 절약을 낳는다. 포르투갈의 포도주 특화와 영국의 피복 생산특화 절대우위의 관점에서 보면, 즉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 상품(포도주와 피복)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포르투갈이 두 산업부문 모두에서 생산성이 더 높다. 일국 내에서처럼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건너서 이동할 수 있다면 포르투갈은 포도주와 피복 상품 생산 양자를 특화할 것이다 (즉 생산특화는 절대우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성이 부재하므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이뤄진다 (즉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교환되기 이전에 각국 내에서 서로 다른 산업부문의 효율성 비교에 따라 특화가 이뤄진다). 포르투갈은 포도주의 생산성이 더 높고, 따라서 포도주 생산을 특화하여 영국에 수출할 것이다. 영국은 피복 생산성이 더 높고, 따라서 피복 생산을 특화하여 피복을 포르투갈에 수출할 것이며 포르투갈 와인과 교환할 것이다. 이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추론해보자. 먼저 우리는 노동시간으로 환산하여 상대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포르투갈 피복 1야드 = 포도주 1.125갤런 (90/80=1.125) 포도주 1갤런 = 피복 0.8888야드 (80/90=0.8888) 영국 피복 1야드 = 포도주 0.833갤런 (100/120=0.833) 포도주 1갤런 = 피복 1.2야드 (120/100=1.2)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는 포르투갈에서 1갤런 포도주마다 0.8888야드의 피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그가 포도주를 외국에 수출하여 이 이상의 피복을 얻을 수 있다면 수출할 것이다. 반면 영국의 피복 생산자는 영국에서 1갤런의 포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2야드를 지불해야 하므로, 1.2 야드 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면 포르투갈 포도주를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포르투갈 포도주는 0.8888~1.2 야드 사이의 가격으로 영국에서 팔릴 수 있다. 또한 영국의 피복 생산자는 1야드마다 0.833 갤런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그가 피복을 외국에 수출하여 그 이상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면 수출할 것이다. 반면 포르투갈의 와인 생산자는 1야드의 피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포도주 1.125갤런을 지불해야 하므로, 1.125갤런 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면 영국 피복을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영국 피복 생산자는 0.8333~1.125갤런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처럼 리카도 이론은 국제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국제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가격비율이 1갤런=1야드로 안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영국 피복 생산자는 영국 포도주 1갤런에 대해서는 1.2야드를 지불하지만, 포르투갈 포도주 1갤런에 대해서는 1야드만을 지불한다. 또한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는 포르투갈 피복 1야드에 대해서는 1.125갤런을 지불하지만, 영국 피복 1야드에 대해서는 단지 1갤런만 지불하면 된다. 요약해보자. Pw를 포도주 가격, Pc를 피복 가격이라고 하자. 포르투갈은 Pw/Pc=0.8888, Pc/Pw=1.125이며, 영국은 Pw/Pc=1.20, Pc/Pw=0.833이다. 상대가격(피복가격 대한 포도주의 가격, 또는 그 역)으로 보면 포르투갈은 Pw/Pc<Pc/Pw이며, 반면 영국은 Pw/Pc>Pc/Pw이다. 리카도는 이로부터 포르투갈에서는 포도주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영국에서는 피복 생산이 더 효율적이며, 따라서 해외무역의 효과는 생산특화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적 결론은 영국이 제조업(피복) 부문에서 포르투갈보다 생산성이 낮더라도 제조업 부문을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제조업 특화와 포르투갈의 농업(원자재 산업) 특화를 정당화하는 이보다 더 강력한 논증을 우리가 상상하기란 어렵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의 절약 리카도 이론의 두 번째 요점은 체계전반, 즉 ‘국제사회’(society of nations)가 이런 모형의 특화로부터 인간 노동의 절약이라는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절대우위에 따른 특화는 자본과 노동의 완전한 이동성을 함의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활동(따라서 모든 인구)이 생산성이 더 높은 국가(포르투갈)로 이동하게 된다고 함의한다.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우위는 리카도에게 최선의 해답일 것이다. 절대우위에 따라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 생산 양자 모두를 특화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즉 포르투갈이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한다면 80×2=160,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각 포도주 1단위씩을 생산한다면 80+120=20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40을 절약한다. 또한 포르투갈이 피복 2단위를 생산한다면 90×2=180,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각 피복 1단위씩을 생산한다면 90+100=19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10을 절약한다. 절대우위에 따라 생산특화가 이루어지면(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을 생산한다면) 세계적으로 50의 노동시간을 절약할 것이다. 상대우위에 따른 생산특화를 비교해보자. 포르투갈이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한다면 80×2=160,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을 각 1단위씩 생산한다면 80+90=17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10을 절약한다. 또한 영국이 피복 2단위를 생산한다면 100×2=200, 영국이 포도주와 피복을 각 1단위씩 생산한다면 100+120=22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20을 절약한다. 따라서 상대우위에 따라 생산특화가 이루어지면(포르투갈이 포도주를 생산하고 영국이 피복을 생산하면) 세계적으로 30의 노동시간을 절약할 것이다. 따라서 절대우위에 따라 생산이 특화될 때, 더 많은 노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을 가로지르는 완벽한 이동성이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노동자는 ‘자신이 태어나고 연고를 맺고 있는 나라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고, 리카도는 ‘이런 감정이 약화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리카도는 비교우위에 따른 노동절약을 기꺼이 선택한다. 요약하면, 비교우위 원리는 세계노동의 절약과 생산특화를 낳는다(비록 절대우위에 따른 특화가 세계노동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더라도). 달리 말하면, 비교우위는 노동을 절약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업부문으로 분배하므로, 노동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리카도가 말한 것처럼 ‘완전한 자유상업체계에서 각 나라는 자연스럽게 자본과 노동을 각자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사용한다. 개별적 이득의 추구는 감탄스럽게도 전체 보편선과 일치한다.’ 나아가 ‘비교우위 원리는 포도주는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생산하고 곡물은 미국과 폴란드에서 재배되고 기계설비와 다른 상품은 영국에서 제조되게 결정한다.’ 리카도 이론의 문제점 리카도는 “아무도 ‘저발전국가’(underdeveloped country)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고(Soderston 1970), 혹자는 그가 포르투갈이 모든 부분에서 영국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가정했던 ‘정중한 영국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경제의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도 정통했고 포르루칼의 제조업 상품 생산성이 영국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중함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5) 잘 알려진 것처럼 리카도의 이론적 호의는 영국의 행동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A. G. 프랑크는 이렇게 지적했다. “1588년 영국군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파괴하고, 1703년 메튠조약으로 정점에 달하게 되는 일련의 상업조약에 의해 포르투갈의 경제적 식민화와 탈산업화가 이뤄진 후 대영제국은 세계 자본주의 발전에서 이베리아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제거한다. 영국 직물(공업생산품)과 포르투갈 포도주(농업생산품)의 교환은 이러한 과정의 한 사례다. 이 무역협정[메튠조약]은 리카도에 의해 유명해졌는데, 그는 포르투갈에 대한 영국의 착취를 비교우위라는 가상의 자연법칙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 무역협정을 이용했다.”(A. G. Frank 1972) 무엇이 이런 ‘착취’의 경제적 메커니즘이며, 어떻게 이것이 가상의 자연법칙으로 합리화되는가? 나는 위에서 언급한 리카도의 견해와 반대로, 불평등교환을 통한 가치의 영유 때문에 국제무역이 특정 국가의 가치량을 증대한다고 증명할 것이다. 둘째, 역시 리카도 이론과 반대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절대우위에 비교해 볼 때 자본주의 체계에 더 큰 이득을 준다고 증명할 것이다. 즉 비교우위가 자본주의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6) 셋째, 나는 리카도 이론이 경쟁의 유형을 그릇되게 가정했고 이윤율과 물질적 생산성을 혼동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증명할 것이다. 나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리카도 이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강조할 것이다. 즉 그것은 HPC가 LPC로부터 가치를 영유하며, LPC는 가장 이윤율이 낮은 부문을 특화한다는 것이다. 1) 비교우위와 불평등교환 첫 번째 문제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포르투갈이 포도주 생산을 특화하고 영국이 피복 생산을 특화한다고 가정할 때, 포도주 1갤런이 피복 1야드와 교환된다면 (실질 가격으로서 1갤런=1야드는 리카도 이론과 일치한다), 80의 가치가 100의 가치와 교환되는 것이다. 이는 포르투갈이 영국으로부터 20의 가치를 영유하는 불평등교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포르투갈은 HPC, 영국은 LPC를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표 1에서 제시된 숫자가 마르크스주의에서 민족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즉 전형된 가치) 또는 국제무역 이전의 생산가격을 뜻한다면, 교환에 내재된 노동의 영유(즉 20시간)는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한, 같은 규모의 가치 이전을 의미한다.7) 이는 사무엘슨이 ‘절대 노동비용의 무관련성’[국제무역체계에서 절대 노동비용이 본질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증명하고자 열망하는 이유다. ‘절대 노동비용’(또는 더 적절히 표현하면 생산가격)을 고려하면 기술적 발전 수준이 다른 두 나라 간 세계무역이 함의하는 가치영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2) 비교우위와 저발전 본질적으로 합리적인(조화로운 발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계경제체계의 공통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우위가 비교우위보다 더 큰 이득을 준다. 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자본가의 이해는 서로 공통적일 수 없고, 설사 공통 이해가 있더라도 다른 계급들에 대해서만 그렇다. 하지만 (민족국가가 아니라) 자본가 곧 지배적 국가의 지배적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우위에 기초한 특화가 절대우위에 비해 더 선호된다. 비교우위에 따르면, 지배적 국가의 지배적 자본(리카도 사례에서는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은 160의 가치를 지닌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하여 200의 가치를 지닌 영국 피복 2단위와 교환되므로, 불평등교환을 통해 40의 가치라는 이득을 얻는다. 절대우위, 즉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의 유일한 생산자라면, 포르투갈 포도주생산자는 자신의 가치 160을 포르투갈 의류생산자가 생산한 가치 180과 교환하므로, 불평등교환을 통해 단지 20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적 자본이 피지배국가의 “저발전”의 재생산으로부터 얻는 더 큰 이득의 실상이다. 두 가지 문제를 요약하면, 리카도의 법칙은 (1) 불평등교환을 부정하고, (2) ‘저발전의 발전’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국제사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본주의 무역의 진정한 본질을 은폐한다. 비교우위는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적 자본을 향한 가치이전을 최대화하므로 자본주의에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는 이윤의 법칙에 따라 상호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법칙에 따라 두 나라는 이득을 얻지만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항상 착취하고 강탈한다.” (Palloix 1975에서 재인용) 팔루아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는 국제교환을 통해 사용가치 수준에서 이득을 얻는다. 즉 소비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이윤율의 법칙에 따라” 즉 교환가치 수준에서 두 나라가 이득을 얻는다는 마르크스의 언급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축적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사실 포르투갈 포도주 2단위와 영국 피복 2단위와 교환되면 불평등교환을 통해 영국은 포르투갈에 대해 40의 손실을 입는다. 하지만 두 나라는 모두 이득을 보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에서는 덜 생산적인 산업부문(피복부문)이 사라지고,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자본의 생산성이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된다(즉 80men/year per unit). 또한 영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상승한다(100men/year per uni).8) LPC의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평등교환을 통한 가치의 손실과 양립할 뿐만 아니라, LPC의 생산성은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으며 LPC에서 종속적 발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마르크스 이론과도 양립한다. 중요한 문제는 LPC의 생산성이 HPC보다 더 빨리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다. 리카도가 제시한 사례에서 영국의 평균생산성으로 포르투갈의 평균생산성을 나눈 값은 특화 이전에 77%(85/110)이었지만 특화 이후에 80%(80/100)로 상승했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사례는 내 논증의 방향과 일치하고 LPC 대부분의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 즉 HPC가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을 특화하고 LPC는 느리게 성장하는 부문을 특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교생산비에 따른 부등가교환(자유무역제국주의)은 세계경제의 민족경제간 위계, 즉 중심과 주변간의 지배와 종속 관계의 토대를 형성한다]. 3) 비교우위와 자본주의 경쟁의 현실 이제 나는 세 번째 문제, 즉 리카도 비교우위론의 내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다루겠다. 리카도는 자신의 이론을 가능한 한 강력히 펼치기 위해 피지배 국가(포르투갈)가 제국주의 국가보다 모든 부문에서 더 생산적이라는 초기 조건을 가정으로 삼아 출발한다. 하지만 각 나라는 하나의 특수한 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해외무역은 그 부문의 특화를 낳는다고 ‘증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경제 메커니즘의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 생산성을 비교한다면 (즉 자본주의 경쟁을 노동절약적 생산수단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오직 유의미한 것은 동일한 산업부문(동일한 사용가치) 내부의 생산자들 간 생산성 비교다. 서로 다른 산업부문(사용가치)의 생산성은 비교될 수 없다. 그것의 순위를 매길 수는 있지만, 그 순위가 경제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 비용은 피복 생산보다 0.8888배 적고, 반대로 피복 생산 비용은 포도주 생산보다 1.125배 많다. 하지만 이는 수익성(이윤율)을 판단하는 자본가에게는 무관심한 문제다. 자본가가 산업 부문을 이동할 때는 노동절약 여부가 아니라 이윤율 증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부문을 비교할 때 노동절약적인 기술이 더 높은 이윤율을 낳는다고 가정할 수 없고, 포르투갈 피복 생산자가 포도주 생산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성냥 1상자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이 비행기 1대를 생산하기 위한 시간보다 더 적다고 해서 자본이 경향적으로 비행기 생산에서 성냥 생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다). 리카도의 오류는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 간 생산성을 비교한 데 있다. 즉 리카도는 포르투갈이 피복보다 포도주생산에 더 생산적이고 따라서 포도주 생산을 특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산성 차이는 같은 산업 부문에서만 비교될 수 있다. 같은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 차이는 이윤율 차이를 반영한다. 이윤율 차이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포르투갈과 영국의 포도주 생산자의 생산성 비교이지, 포르투갈의 포도주와 피복의 상대적 생산성 비교가 아니다. 비교우위 법칙은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있나? 이런 맥락에서 앞 절에서 다룬 문제와 사회주의 발전이론의 관련성을 검토하자. 나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활용하는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저널, 『중국 사회과학』에 실린 두 편의 최근 논문은 그러한 주장을 잘 보여준다. 논문이 ‘편집자가 아니라 필자의 관점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저널의 지위를 볼 때 저자의 의견은 분명히 공식적인 견해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 요점으로 간추릴 수 있다. 1. 국제 분업은 국가들 간의 무역과 모든 경제관계의 기초이며, 국제 분업은 생산력 발전의 결과물이다. 2. 국제 분업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3. 국제 분업을 통한 중국 대외 경제관계의 확대는 중국의 현대화를 가속하기 위한 강력한 방편이다. (Yuan Wenqui et al, 1980) 저자의 관점을 따르면, 비교우위에 관한 리카도 이론에는 합리적 핵심이 있다. 그것은 ‘상품의 국제교환을 결정하는 요인은 상품생산에 지출되는 절대적인 노동량이 아니라 생산의 비교우위’라는 점이다. 즉 ‘한 국가의 모든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낮더라도, 그 국가가 [생산성 수준이] 덜 불리한 부문의 생산품을 생산․수출해서 [생산성 수준이] 더 불리한 부문의 생산품과 교환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은 ‘인력자원이 거대하고, 임금규모가 낮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노동집약적 생산품을 수출하고 [외국의] 자본․기술집약적 상품과 교환하는 데 주력한다면 중국이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상품을 수입할 때, 중국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보다 더 적은 사회적 노동을 지불하기 때문에, 해외무역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수단이다. 이는 해외무역을 통해 절약한 사회적 노동을 중국의 생산 분야에 분배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다양한 사용가치 [생산]양을 증대할 것이다. 둘째, 더욱 현대적인 기계류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증대할 것이다. (Sun Xiangjian, 1982) 하지만 이는 ‘국제무역의 원리에 따른 해외무역이 모든 조건에서 사회적 노동을 절약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호이익(노동절약)의 원리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리에 따라 상품이 교환될 때 사회적 노동의 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자가 말하는 평등의 원리란 무엇인가? 저자는 마르크스의 전형 과정을 상품의 국제교환에 적용하며 (즉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교환될 때 민족적 생산가격은 다시금 개별가치로 간주된다), 또한 상품이 국제가치(국제적으로 균등화된 가치)에 따라 교환된다면 그것은 평등 교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80과 100이 각각 포르투갈 포도주 1갤런과 영국 피복 1야드의 국제적인 사회적 가치라면 (즉 국제적으로 균등화된 가치라면), 또한 영국 피복 노동자의 100시간과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을 기초로 하여 국제무역이 이뤄지면, 두 국가는 이득을 얻으며(각 나라는 자신이 더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생산하므로) 상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하여 교환된다. (즉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과 영국 피복 생산자의 100시간이 사회적 가치이므로, 이는 사회적 가치의 교환이며 평등 교환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교환은 사회적 가치로부터 괴리이며, 독점에 의한 가격형성 왜곡을 표현한다. 저자는 ‘독점자본은 식민지와 반식민지 경제를 제국주의 국가에 종속시키며, 전자를 후자의 시장 또는 원자재와 양곡 공급처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유형의 국제 분업의 결과로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의 경제․무역관계는 결코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리에 기초한 적이 없었고, 무자비한 착취와 수탈에 기초했다’고 말한다. 즉 리카도의 합리적 핵심은 국제적인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여 교환이 일어난다면 평등 교환과 상호이익(노동절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원리가 왜곡되므로 불평등교환이 발생한다. 이는 왜 리카도 이론이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영국의 위성국 착취를 정당화했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론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저발전’, 불평등교환, 서구 기술에 대한 의존이라는 조건에서 ‘특화’ 정책이 낳은 현실적 효과를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첫 번째 요점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 LPC가 [상대적으로] 가장 생산성 수준이 높은(첨단기술이 아니다) 상품을 특화한다면, 그것은 저발전을 특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면 중국이 다른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둘째, 국제 가치가 교환된다면 그것이 평등교환이라는 주장은 진정 놀라운 것이다. 리카도가 제시한 숫자(물질적 생산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 단위)를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또는 국제적인 생산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직 특수한 이론적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문제로 삼지 말자. 더욱 중요한 점은, 리카도가 제시한 숫자를 사회적 노동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이 (영국 피복 생산자의) 100시간과 교환될 때 여전히 불평등교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9) 게다가 20시간은 ‘포르투갈’이 아니라 포르투갈 자본가가 영유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제 3세계 국가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바꾸려고 투쟁한다. 석유를 둘러싼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둔 후 발전도상국은 일련의 원자재 생산자조직을 형성했고, 불평등 가치교환과 맞서 일차산품 수출의 더 큰 소득을 위해 다른 형태의 투쟁을 수행했다.’ 우리는 석유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본 자가 제 3세계 국가의 인민이 아니라 지배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셋째, 서구 기술이 수입되고 적용될 때만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가? 게다가 저자는 중국의 생산성이 발전하면서 중국의 수출 모형이 (현대화 프로그램 덕분에)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며, 이에 따라 불리함(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지출되는 노동에 비해 상품 수입을 통해 획득하는 노동이 더 적은 현실)은 점차 유리함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현대화 이론가들의 가장 취약한 논증은 국제무역이 사회적 가치를 기초로 이뤄진다면 상호이득을 주며, 평등 교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반면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입장은 서구 기술의 채택이 생산성 증가를 낳으며 장기적으로 기술적 발전수준이 서구와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세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서구 기술에 대한 소련과 여타 동구 국가의 의존 증대는 중국보다 더 긴 역사를 지닌다. 하지만 [서구 의존적] 산업화를 통해 이들 나라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추월하거나 첨단기술을 개발․생산하는 선도자가 되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물론 중앙계획경제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종속관계는 산업화가 종속적인(기본적으로 기술발전이 후진적인) 한에서 일정 수준의 산업화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화 이론은 이행기 사회의 기술 수준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실제로 둘 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혹자는 제국주의 국가가 가장 발전된 기술을 결코 수출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가 기술종속에 머무르도록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이는 중국의 현대화 이론 지지자들처럼 국제무역을 통한 기술이전이 첨단기술개발을 낳는 자급자족적인 기술발전 과정을 작동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한편으로 서구 기술의 도입과 적용,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이행기’ 사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도입)은 서로서로를 강화한다. 이런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해보자. 생산성 수준이 낮고 생산 품질이 나쁜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동기 결핍의 결과이며, 이는 사회주의 곧 노동자 자주관리의 결여를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징후다. 그 해답을 정치적 요인보다 ‘기술적’ 요인에서 찾는다면, 한편으로는 정치적 억압에 의존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현대적’ 기계, 기술, 과학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기계는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각인된 기술 분업을 구축한다. 기술 분업은 노동자의 창조적 능력을 분해하고 절단하며,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 활동을 요구하며, 생산과정에 마르크스가 비(非)노동자라고 부른 것을 도입한다.10) 통제와 감시, 인간의 생산적․창조적 능력의 편향적 계발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본질적 요소다. 따라서 서구 기술의 도입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도입을 의미하며,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단지 자본주의 방식의 생산성 증가를 의미할 뿐이다. 나아가 기술수입을 위해서는 해외 통화가 필요하며, 해외 통화의 획득은 곧 원자재와 노동집약적 생산품의 수출이나 자본주의 국가의 신용(따라서 금융 채무와 금융적 제약)을 의미한다. 이것이 필수적 단계라면, 그 나라는 자본주의 상품․서비스시장과 금융시장으로 통합될 것이다. 그 결과로 그 국가는 정치적 종속뿐만 아니라 계획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며, 이는 중앙계획으로부터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낳을 것이다. 이 때 자본주의 소유관계가 재등장하고, 이는 생산관계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더 기여할 것이다. 이런 설명은 개략적이고 도식적이지만, 서구기술의 채택이라는 의미에서 현대화가 생산성 수준을 향상하더라도 이는 자본주의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근대화의 결과라고 기대한 것과 정확히 상반된다. 적어도 근대화 이론가의 의도는 근대화가 사회주의를 향한 우회로나 막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단축한다는 기대에 있다. 그렇다면 국제무역이 (서구 기술의 채택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대하고,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고, (평등교환의 원리 곧 상품이 국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교환된다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게 상호이익을 준다는 주장에서 무엇이 남는가? 아무 것도 없다. 리카도 이론의 신비성을 제거하면 국제무역이 생산가격에 기초하더라도 국가들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는 한 불평등교환을 낳으며, 특화 모형은 LPC의 종속적 발전을 낳는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적 적용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계급적 성격을 은폐하는 신비성을 제거하면 노동절약과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본주의적 방식이 자본의 멍에로부터 노동자계급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민족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해외무역을 활용하는 것은 자력갱생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 향상할 것이며, 이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충분한 이론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행히도 소련이 이전에 택한 발전 모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최근 택한 발전 모형은 이런 견해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명예’라는 공식 슬로건으로부터 어떤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비교우위의 법칙에는 합리적 핵심이 없다. 이 법칙은 린더가 말한 것처럼 ‘부르주아 경제에 내재한 억압의 논리’일 뿐만 아니라(Linder 1977) 편향적 발전을 합리화하고 자본주의 기술 분업에 기초한 모든 이론에 내재한 억압의 논리다. 누구라도 해외무역이 자력갱생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직 해외기술을 도입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거나 리카도 이론의 (‘합리적’ 핵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핵심을 보지 않을 경우에만 [동의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 해외무역이 이행기 국가에 이득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조건에서 서구 기술이 필요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토론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생산력의 성장(이는 국제 분업의 한 측면이다)이 불가피한 진보의 과정이라고 오판하지 않고, 국제 분업이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각인된 자본주의적 분업의 형태라고 이해할 때만 이 문제에 관한 명료한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 반대 의견은 비교우위의 법칙에서 국제적 착취와 세계자본주의 그물망을 향한 통합을 정당화하는 이상적인 매개를 발견하고 있다. [후기] 이 글이 발표된 후 츠앙과 우는 나의 언급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리카도 이론에 ‘합리적 핵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Tsang, S. and T. Woo 1988)11) 저자들은 생산성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된 상품의 교환은 서로 다른 노동량의 교환을 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상품이 국제적인 생산가격으로 교환되면 평등 교환이라는 주장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말을 인용해보자. A국가에서 상품 X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평균 1노동일이 소요되고 B국가에서 상품 Y를 생산하는 데 평균 2노동일이 소요된다고 하자. 그리고 A국가의 1노동일과 B국가의 2노동일이 국제가치의 동일한 단위와 같다고 하자(즉 각각이 세계 필요노동시간 1일과 같다고 하자). 그렇다면 X 1단위와 Y 1단위를 교환하는 것은 1노동일과 2노동일이 교환되더라도 완전히 평등교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교환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나타난다. 국제시장에서 독점과 국가 간 정치권력의 불평등성과 같은 여러 요인들 때문에 무역이 상품의 국제 가치와 명확히 괴리된 채로 이뤄질 수 있다. 즉 B가 A로부터 X 1단위를 얻기 위해 Y 2단위를 내어주어야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도 “B는 노동시간 4를 통해서, 즉 6이나 5가 아니라 4를 통해서 X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A와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저자들이 결론을 맺는 것처럼 “비록 두 국가가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지만, 불평등교환 때문에 A는 B를 착취한다.” 여기에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 1과 2의 교환을 평등교환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기묘하다. 이는 평등에 대한 매우 기묘한 정의다. “사회적 가치의 동일량”이 교환되는 조건이 문제를 바꾸지 않는다. 실제로 A의 1노동일과 B의 2노동일이 세계 필요노동시간 1일과 같기 때문이 교환이 평등하다고 정의하는 것은 현실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런 교환을 “평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를 혼동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관점은 자본주의적 “평등”이 불평등(여기서는 교환되는 노동량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불평등을 은폐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하므로, 자본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동량을 동일하다고 “계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둘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저자에 따르면 생산가격은 평등교환을 통해 형성되고, 불평등교환은 실제 가격이 상품의 국제가치(즉 국제적인 생산가격)로부터 괴리될 때만 나타난다. 그리나 실제 가격(시장가격)은 항상 생산가격으로부터 괴리된다. 왜냐하면 생산가격은 시장가격이 그 주변에서 변동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불평등교환에 관한 견해를 따르면] 이제 어떤 부문(국가)이 생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생산품을 판매하면, 다른 부문(국가)은 생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교환은 심원한 이론적 의미를 상실하고, 비싸게 판매하고 싸게 구매한다는(또는 싸게 판매하고 비싸게 구매한다는) 경박한 통념으로 환원된다. 즉 불평등교환이란 개념은 자본주의 운동법칙으로부터 단절된다. 반대로 부등 노동량의 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본주의 체계의 다이내믹스의 가장 깊숙한 곳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것은 더 효율적인(자본집약적)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인 자본가(부문)에게 주는 보상이다. 불평등교환은 생산가격 형성에 내재하며, 교환의 순간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곧 자본주의 생산과정이 겪는 부단한 기술혁명)에 따라 가치를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불평등교환이 착취의 형태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착취는 자본가와 노동자와 관련된 현상이다. 반면 불평등교환은 가격 메커니즘에 내재하는 자본가 사이의 가치이전이다. 물론 혹자는 자본가와 민족국가를 혼동하고, 따라서 자본가 사이의 가치이전을 한 나라의 자본가와 노동자로부터 다른 나라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가치이전으로 잘못 인식한다. 이는 “제3세계주의자”의 선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틀린 이론이다. 불평등교환을 착취로 이해한다면 계급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쩔 수 없이 수렁에 빠진다. 참고자료 Carchedi, G. (1977), On the Economic Identification of Social Classes, Routeledge & Kegan Paul. Carchedi, G. (1983), Problems in Class Analysis, Production, Knowledge and the Function of Capital, Routeledge & Kegan Paul. Carched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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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an Wendi, Dai Lunzhang, Wang Linshe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China's Economic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Social Science in China, March, Vol.Ⅰ, No. 1, pp. 22-48. 1) 엠마뉴엘의 이론적 기여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의 근본적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되살린 공로를 잊어선 안 된다.(Emmanuel 1972와 1974) 본문으로 2) [역주] 상품의 개별 가치(individual value)는 ‘생산자가 각각의 생산물 하나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사회는 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분배한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교환의 순간에 각 상품에 사회적으로 할당된 특정한 가치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특정한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는 개별가치의 사회적 가치로의 ‘전형’(transformation) 과정이 나타하며, 마르크스가 연구한 가격형성 메커니즘은 이러한 전형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사회적 가치는 추상 수준에 따라 몇몇 형태를 취한다. 우리는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화폐가격(시장가격이 화폐로 표현된 형태)을 경험할 수 있다. 시장가격은 교환을 통해 실제 실현되는 가치이며, 시장가격은 두 가지 경향적 가치, 즉 시장가치와 생산가격을 축(중력의 중심)으로 하여 결정된다. 시장가치는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 간 자본 이동성이 없는 경우에 사회적 가치를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표현한다. 반면 생산가격은 자본이동성이 존재할 경우 사회적 가치를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서로 다른 산업부문 간에 (더 높은 이윤율을 향해) 자본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이윤율이 평균이윤율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각 부문의 상품은 표준자본(대부분의 상품을 생산하는 표준적 기술수준을 지닌 자본)이 생산한 상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때 상품의 시장가격을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가격메커니즘이 생산가격 메커니즘이다. 한편 자본이동성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국제적인 생산가격 메커니즘을 탐구해야 한다. (G. Carchedi, Frontiers of Political Economy, Verso, 1991) 본문으로 3) [역주] 리카도(1772-1823)는 런던의 부유한 유태인 은행가 가정에서 태어났고, 25세 때 이미 런던에서 백만장자이자 유명한 은행가로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는 25세 때 생활방식을 바꾸어 주식투자를 그만두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한편 독학에 전념했다. 그는 우선 수학과 자연과학을 배웠고 스미스의 저작에 감명을 받아 경제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경제문제에 관한 몇 편의 팜플렛을 발간했고, 경제 연구를 독려하는 제임스 밀의 충고에 따라 1817년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를 발표했다. 리카도는 영국에서 이 책을 이해할 사람이 25명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책은 리카도에게 대단한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는 1821년 런던에서 주로 산업자본가, 상인, 정치인, 학자들로 구성된 정치경제학 클럽을 창설했고, 이 클럽은 당대 자유무역 사상을 열렬히 옹호했다. 또한 그는 1819년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화폐유통․의회개혁에 관한 토론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개혁(참정권 확대, 비밀투표)을 찬성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은 자본주의적 형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고(따라서 그는 오웬의 공산주의를 거부했다), 곡물관세․구민법․토지의 과점적 소유 관습은 모두 생산력 발전의 저해요소로 간주했다. 마르크스의 말에 따르면(『잉여가치론』), 리카도는 산업 부르주아가 인간노동의 생산적 발전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또는 일치하는 한에서) 산업 부르주아의 이해를 옹호했다. 하지만 부르주아가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는 마치 프롤레타리아나 귀족에게 냉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에게 냉정했다. (루빈, 『경제사상사1』, 지평, 1988) 본문으로 4) HPC는 LPC에 비해 평균생산성이 높다. 물론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의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을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두 나라 간 비교는 제국주의 국가와 피지배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 간 관계, 피지배 국가 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문으로 5) 현대 경제학자들이 리카도가 제시한 사례를 다룰 때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역할을 반대로 제시한다. 즉 영국이 가장 효율적이고 포르투갈은 덜 효율적이라고 제시한다. 이 주제에 관한 두 가지 변종이 있다. 하나는 영국(제국주의 국가)이 포르투갈(피지배 국가)보다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지만, 각 나라에서 상대적 생산성이 더 높은 부문이 서로 다른 경우다(G. Feiger and B. Jacquillat 1982). 또 하나는 미국이 유럽보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상대적 생산성이 더 높은 부문이 동일한 경우다(Samuelson, 1970). 사무엘슨은 피지배 국가가 덜 효율적인 부문을 특화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피지배 국가가 해외무역에 참여하는 게 이득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리카도의 방법에 대한 비판은 사무엘슨에게도 적용된다. 본문으로 6) 사실 (단지 두 나라만이 아니라) 전체 국제경제체계를 고려하면 경제적 특화가 실현되는 모형은 내가 부분적 특화(partial specialization)라고 부르는 것, 즉 일부 상품은 일부 나라가 배타적으로 생산하고 다른 대부분의 상품은 서로 경쟁하는 많은 나라들이 생산하는 체계다. 우리의 사례가 더욱 현실적이게 되기 위해선 포르투갈과 영국이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한다고 간주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두 국가, 두 산업부문 모델은 두 나라가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한다고 간주할 때만 국제경제의 사례로 검토될 수 있다. 실현되는 특화 모형이 오직 부분적 특화라면 문제는 절대적 특화 또는 완전한 특화가 존재하느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실현되는 체계의 재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부분적 특화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는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샤이크의 중요한 논문은(Shaikh 1979 and 1980) 비교우위(완전한 특화)보다 절대우위가 HPC에게 더 유리하다고 제시한다. 샤이크가 리카도주의와 신-리카도주의 공식의 비교우위 ‘법칙’이 마르크스의 이론 구성과 이질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절대우위를 복원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한 단계지만, 절대우위를 국제무역과 특화의 법칙으로 격상하는 것은 과도하다. 우리는 반드시 부분적 특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아가 샤이크는 리카도주의 접근법에서 생산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 즉 화폐수량설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도 샤이크의 비판은 유효하다 (어떤 이들이 오직 [가치 흐름의] 화폐적 표현보다는 가치 흐름에 관한 분석도 보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본문으로 7) 이에 관하여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 우리는 포르투갈 포도주 한 단위가 영국 피복 0.80 단위와 교환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불평등교환은 없다. 그러나 한 시간의 노동이 두 나라에서 동등하다고 계산하는 것은 두 나라의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두 나라의 생산성 수준이 다르다는 기본 가정과 불일치한다. 또한 이는 리카도주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Pw=0.8, Pc=1.25는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무역과 생산특화를 초래하는 두 범위 값(0.888본문으로 8) 물론 이는 각 나라에서 완전한 특화가 이루어질 경우다. 국제경제 전체를 고려할 때 이처럼 완전한 특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9) [역주] 이 논문의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평등교환은 오직 평균생산성이 동일하고,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자본 전체의 평균값과 동일한 자본이 생산한 상품이 교환되는 조건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이와 다른 현실적인 조건에서 생산가격을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교환은 민족국가 간 국제무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한 국가 내에서 생산가격 형성 메커니즘에 내재한 자본 간 가치이전을 표현하기도 한다. 요컨대 평등 교환은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에서 아무런 근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10) 정보기술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서구 과학기술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각인되는지 분석한 Carchedi 1984b를 보라. 통제와 감시에 대한 하나의 분석으로는 나의 1977과 1983을 보라. 1987에서는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적 본성에 관한 명제를 볼 수 있다. 본문으로 11) Tsang, S. and T. Woo (1988) "Comparative advantage and trade liberalization in China", Economy and Society, vol. 17, no. 1, pp 21-5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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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수아 셰네,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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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수아 세네(Francǫis Chesnais), 서익진 옮김 / 한울 셰네의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는 우리 시대 중심적인 문제 중 하나인 ‘금융 세계화’를 그 기원 및 각 주체들의 운동형태 면에서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 저자인 프랑수아 셰네는 과거 국제공산주의조직(OCI)에서 활동하다 1984년 이 조직이 노동자당(PT)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출당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ATTAC 학술 위원회와 잡지 『붉은 스카프』(Carre Rouge)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글에서 소개하려는 『자본의 세계화』는 1994년에 처음 발표됐는데, 그 내용은 주로 미샬레의 자본국제화론에 입각한 세계화론의 특징을 갖는다. 1996년에 셰네는 브뤼노프와 구트만, 플리옹 등 프랑스 경제학자 7인과 함께 『금융의 세계화』를 발간하는데, 이 때 그는 『자본의 세계화』에서 세계화론과 금융화론이 결합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이에 1998년에 발표한 『자본의 세계화』재판에서는 자본국제화론을 상대화하고 금융이 주도하는 세계화론을 채택한다. 2003년 우리나라에 출간된 『자본의 세계화』는 바로 이 재판을 번역한 것이다. 먼저 각 책의 구성을 개괄해 보자.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화 개념을 체계화하여, 차별적․위계적 통일체로서 자본과 국가, 생산자본과 화폐자본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민족국가와 민족국가 간 위계적 관계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동시에 금융세계화에 있어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그리고 화폐자본의 주요 형태 및 역할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오늘날 자본주의를 ‘금융주도의 세계화된 축적체제’로 지시한다. 한편, 『금융의 세계화』에 실린 논문들은 금융세계화와 20세기 말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다른 핵심 요소들이 맺는 연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사실적 요소를 제공한다. 총론에서 셰네는 금융영역의 지배가 확립되는 역사적 기원 및 단계에서의 정치적․국제적 관계를 강조하여 분석한다. 브뤼노프의 논문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 및 변동환율제의 채택 이후 나타난 국제적인 통화 불안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그녀는 환율의 불안정과 국가 간 통화 불평등의 원천을 이루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국민통화(달러)에 의한 국제적 지배를 문제 삼는 한편, 금융세계화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4장에서 폴리옹은 자유주의와 통화주의에 기초한 정책들이 어떻게 금융세계화 과정으로 연결됐는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고금리와 공공채무의 증권화가 금융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세르파티의 「경제의 금융화에 있어서 지배적 산업그룹들의 능동적 역할」이라는 논문이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초민족적 기업들은 “산업적 특징을 갖는 금융그룹”으로서 그 규모, 범세계적 활동범위, 조직양식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중개기관 없이 채권을 발행하고 금융투자자로 활동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금융세계화를 주도한다고 분석한다. 6장 파르네티의 논문은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기관투자자, 즉 연기금과 뮤추얼펀드를 집중 분석한다. 여기서는 이들이 부상하게 된 배경 및 성장동학, 그리고 이들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행태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차례로 분석된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와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1)한편, 후반부에 실린 「배제적 금융화: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의 교훈」은 금융세계화의 효과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반주변부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저자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금융위기 국면과 안정화 국면을 나누어 잉여가치의 추출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쟁점을 포착한다. 마지막에 실린 셰네의 논문은 금융화 된 세계적 축적양식의 특징 및 금융세계화의 불공평하고 불완전한 성격을 검토함으로써 세계화된 자유주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체계상 취약성을 다룬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셰네의 세계화론의 전반적 틀 셰네의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관점을 특징짓는 전반적 틀을 살펴봐야 한다. 셰네는 ‘조절이론’ 방식의 도식을 사용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기본 원리들에 근거한 접근방법에 따라,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금융화의 결합효과에서 비롯하는 ‘경기를 후퇴시키는 누적적 연쇄’를 이론화한다. 흔히 셰네는 아글리에타와 브와이예, 그리고 리피예츠 등과 함께 조절학파로 분류되곤 하지만, 이들과의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 비판적 쟁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셰네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을 “초민족적 법인자본과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금융적 축적”이라고 분석한다.2)여기서 금융적인 축적의 특수한 형태로서 세계화를 간단히 ‘금융 세계화’라 부른다. 그의 작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우선 그의 분석은 금융화와 세계화를 결합시킨다. 즉 새로운 축적체제에서 고도로 집중된 금융자본의 재형성(금융화)과, 국가들이 금융자본에게 되돌려준 국제적 이동성의 자유로운 발휘(세계화)가 결합된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영역의 지배가 확립되는 역사적 기원 및 단계에서의 정치적 국제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금융의 세계화』 1장에서 특히 강조된다. 그러나 이 같은 셰네의 주장은 예컨대 아글리에타(M. Aglietta) 등의 논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글리에타는 미국의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처음으로 ‘금융주도 축적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축적체제’를 ‘성장체제’와 동일시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성장체제가 나타났다고 확정적으로 주장한다. 반면 셰네는 현 체제가 하나의 성장체제가 아니라, 과잉생산과 자본의 이윤율 저하의 위기에서 역사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등장한 ‘금융이 주도하는 세계화된 방식의 소유권 집중’의 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셰네가 주목하는 금융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주체가 기관투자자(연금과 투자신탁회사)와 초민족적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금융세계화의 주체를 좁은 의미의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인식하는 일반적인 논의와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셰네는 특히 금융적인 축적을 주도하는 초민족적인 법인 자본을 산업을 지배적인 요소로 갖는 금융그룹으로 특징짓고,3)이들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핵심 조직으로 갖는 금융그룹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그룹은 확실히 산업적 특징을 가지면서도 점점 더 강력한 금융집단으로 행동하면서, 금융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외환시장의 참가자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셰네는 금융 지배적 축적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다. 하나는 금융의 체계적 취약성(system fragility)의 관리가능성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광범위한 계급 간 사회적 타협의 실현 여부다. 전자에 관해 셰네는 금융 제도가 과대 성장한 결과 생겨난 복잡성과 규모 자체가 체계적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운용자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다만 국민경제의 틀 내에서 체계적 위험을 논하고 있는 아글리에타와는 달리 그는 금융취약성의 다양한 원천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세계화의 특정한 방식들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금융취약성의 원천이 되는 가정들을 요약하면, 금융부문은 실제로 가치와 부가 창조되는 영역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을 이전 공급받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금융 자산의 명목가치가 높은 수준에 달했다는 것, 금융 거래가 생산, 투자 및 상품유통의 수준과 맺는 관계가 갈수록 희박해진다는 것, 미발달된 신흥금융시장들이 탈 구획 및 탈 규제된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가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셰네는 체계적 위험을 다룸에 있어 다른 조절이론가들과는 그 논의방향 자체를 달리한다. 국민경제내로 분석을 한정하고 있는 아글리에타(Macroeconomie financiere, 1995, 국역 『금융제도와 거시경제』)는 개별 금융주체들(가계, 기업, 은행 등)의 행동방식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이들의 행동을 정보의 비대칭성(그로 인한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셰네는 이러한 설명에 반대한다. 그는 체계상 위험을 정보의 비대칭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관습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체계적 취약성이 금융의 과잉비대의 직접적 소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은 채권자들이나 금융투자자들이 불입한 자금으로 정보시스템과 사용통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체계상 충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체계상 위험을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아글리에타의 정치적 결론은 시장은 훌륭한데,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자에 관해 셰네는 계급 간 근본적 타협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절이론은 오늘날 금융 지배적 축적체제가 생존가능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근본적 타협, 특히 계급 간 사회적 타협의 광범위하고 견고한 구축이라고 본다. 여기서 아글리에타는 그러한 타협이 이 체제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4) 즉 근본적인 사회적 타협은 금융시장에 운용되는 퇴직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글리에타는 ‘계약적 저축’이라는 표현으로 연금기금과 금융투자기금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이 둘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들에 의해 축적되고 관리되는 총액을 하나의 사회적 소유로, 금융시장은 가계의 부를 구성하는 자산시장으로 인식한다. 그가 말하는 자산적 체제는 조절의 주요한 수단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은 연기금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 민주화된 금융 시장 내의 타협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서의 강한 사회적 타협의 존재 유무는 단순히 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연금기금과 금융투자기금이 관리하는 돈에 대한 일정한 성격규정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아글리에타의 견해에 대해 셰네는 집중된 저축의 자본으로서의 성격과 ‘계약적 저축’을 명확히 구분한다. 즉 셰네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해서 저축을 통해 생성되는 총액은 관리자로서 전문화된 기업들을 거쳐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자본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 중앙집권화 되면서 본질적으로 변화를 겪는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의미에서 자본이 된다. 저축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시장에 따라 구성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자본에 유리하도록 노동과 자본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투기와 가공자본의 형성을 내포하는 금융투자에서 자본의 비중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영향력으로 표현되는 ‘금융화’를 강화한다. 저축을 공채와 기업의 채권시장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축적과 금융적 중앙집중화의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이나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저축을 관리하는 것은 임금노동자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착취과정이며 임금노동자들을 퇴직자가 되게 하거나 간접적인 참여지주제 계획의 수혜자로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나가며 남한사회에서는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금융’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실제로도 기존의 재벌들과 해외기관투자자들은 한국경제를 빠른 속도로 금융세계화의 한복판으로 이끌었으며, 화폐의 권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절대 권력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변형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셰네의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는 금융세계화 비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분석의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한 기관투자자로 부양되고 있는 (적립식)연금의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진보와 개혁이라는 겉모습을 띠고 등장한 소액주주운동이 단지 주주가치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자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이 글들이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글리에타로 대표되는 금융세계화의 우익적 비판에 대해 셰네가 명시적인 비판을 수행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근래 많은 국내의 사회과학자들이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그 중 일부는 영미 식의 경제모델과 유럽형 경제모델을 대립시키면서, 나쁜 자본주의(즉 금융주도의 축적체제)가 아닌 좋은 자본주의(케인즈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생산자본 중심의 축적체제)로 재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정보경제학이나 케인즈주의의 불확실성에 관한 모델에 의존하는 바, 이는 매우 우려스런 것이다. 이 같은 모델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간단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순과 갈등, 그 폭발의 다양한 형태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더욱 문제는 이 과정에서 케인즈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체제가 현실 판단에서 불변의 준거점이 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이 가벼운 문제에 대한 가벼운 대응으로 거대한 자본주의의 위기가 해결될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금융부문이 거대해졌다는 인식에 한정되지 않는 현대자본주의의 근원적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지배적인 세계화된 축적체제’가 자본주의의 장기적 역사 속에 위치한 자본주의 체제의 결정적 위기의 표현은 아닌지 등의 다소 무거운 이론적 작업은 회피되거나 심지어 억압될 수 있다. 이에 관해 필자는 『자본의 세계화』의 마지막 단락에 실린 셰네의 물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한다. “만약 (우리에게) ‘현실주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초월해야 할 필요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이 구체화되도록 집단적 작업의 실행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1)저축의 기관화(institutionalization of savings)에 대해서는 Griffith-Johnes(1998), "Global capital flows"와 Adam Harmes(1998),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1 Spring, 1998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으며, 신흥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들의 활약에 대해선 Mary Haley(1999), "The power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nancial globalization and democracy in emerging markets와 Leslie Araijo(1999), Introduction and overview, ibid. 와 Adam Harmes(1998)에, 미국에서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Lazonick and O'sullivan(2000),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A new ideology for corporate governance", Economy and Society, Vol. 29, no.1, february, 2000에 자세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본문으로 2) 윤소영(1999)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환율, 이자율, 유가의 불안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금융화를 시작하는 것”을 금융세계화라고 지적한다. 전창환(1999)은 『현대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에서 기관투자가의 부상을 주목한다. 즉 “70년대 중후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이후 환율변동과 금리변동이 격심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게 회피(해지: hedge)할 수 있었던 기관투자가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본문으로 3)뒤메닐과 레비 역시 2004년에 발표한「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월간『사회진보연대』47호(2004년 7․8월)에 국역)에서 금융을 재정의함으로써 금융화의 주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우리는 자본주의 소유자의 상층 부문과 그들의 금융기관들을 금융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금융은 금융산업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금융의 권력과 통제력은 모든 경제 부문 즉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비 금융부문에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구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담고 있지만, 위에서 정의한 금융의 방패 아래에서 그들 간의 넓은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러한 구분은 중심적이지 않다.” 본문으로 4)Michel Aglietta (1998), Le Capitalisme de demain, Notes de la fondation, Saint-Simon, novembre. 본문으로

  • 2006-06-01

    프랑수아 셰네,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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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수아 세네(Francǫis Chesnais), 서익진 옮김 / 한울 셰네의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는 우리 시대 중심적인 문제 중 하나인 ‘금융 세계화’를 그 기원 및 각 주체들의 운동형태 면에서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 저자인 프랑수아 셰네는 과거 국제공산주의조직(OCI)에서 활동하다 1984년 이 조직이 노동자당(PT)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출당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ATTAC 학술 위원회와 잡지 『붉은 스카프』(Carre Rouge)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글에서 소개하려는 『자본의 세계화』는 1994년에 처음 발표됐는데, 그 내용은 주로 미샬레의 자본국제화론에 입각한 세계화론의 특징을 갖는다. 1996년에 셰네는 브뤼노프와 구트만, 플리옹 등 프랑스 경제학자 7인과 함께 『금융의 세계화』를 발간하는데, 이 때 그는 『자본의 세계화』에서 세계화론과 금융화론이 결합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이에 1998년에 발표한 『자본의 세계화』재판에서는 자본국제화론을 상대화하고 금융이 주도하는 세계화론을 채택한다. 2003년 우리나라에 출간된 『자본의 세계화』는 바로 이 재판을 번역한 것이다. 먼저 각 책의 구성을 개괄해 보자.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화 개념을 체계화하여, 차별적․위계적 통일체로서 자본과 국가, 생산자본과 화폐자본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민족국가와 민족국가 간 위계적 관계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동시에 금융세계화에 있어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그리고 화폐자본의 주요 형태 및 역할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오늘날 자본주의를 ‘금융주도의 세계화된 축적체제’로 지시한다. 한편, 『금융의 세계화』에 실린 논문들은 금융세계화와 20세기 말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다른 핵심 요소들이 맺는 연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사실적 요소를 제공한다. 총론에서 셰네는 금융영역의 지배가 확립되는 역사적 기원 및 단계에서의 정치적․국제적 관계를 강조하여 분석한다. 브뤼노프의 논문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 및 변동환율제의 채택 이후 나타난 국제적인 통화 불안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그녀는 환율의 불안정과 국가 간 통화 불평등의 원천을 이루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국민통화(달러)에 의한 국제적 지배를 문제 삼는 한편, 금융세계화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4장에서 폴리옹은 자유주의와 통화주의에 기초한 정책들이 어떻게 금융세계화 과정으로 연결됐는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고금리와 공공채무의 증권화가 금융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세르파티의 「경제의 금융화에 있어서 지배적 산업그룹들의 능동적 역할」이라는 논문이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초민족적 기업들은 “산업적 특징을 갖는 금융그룹”으로서 그 규모, 범세계적 활동범위, 조직양식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중개기관 없이 채권을 발행하고 금융투자자로 활동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금융세계화를 주도한다고 분석한다. 6장 파르네티의 논문은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기관투자자, 즉 연기금과 뮤추얼펀드를 집중 분석한다. 여기서는 이들이 부상하게 된 배경 및 성장동학, 그리고 이들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행태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차례로 분석된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와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1)한편, 후반부에 실린 「배제적 금융화: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의 교훈」은 금융세계화의 효과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반주변부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저자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금융위기 국면과 안정화 국면을 나누어 잉여가치의 추출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쟁점을 포착한다. 마지막에 실린 셰네의 논문은 금융화 된 세계적 축적양식의 특징 및 금융세계화의 불공평하고 불완전한 성격을 검토함으로써 세계화된 자유주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체계상 취약성을 다룬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셰네의 세계화론의 전반적 틀 셰네의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관점을 특징짓는 전반적 틀을 살펴봐야 한다. 셰네는 ‘조절이론’ 방식의 도식을 사용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기본 원리들에 근거한 접근방법에 따라,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금융화의 결합효과에서 비롯하는 ‘경기를 후퇴시키는 누적적 연쇄’를 이론화한다. 흔히 셰네는 아글리에타와 브와이예, 그리고 리피예츠 등과 함께 조절학파로 분류되곤 하지만, 이들과의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 비판적 쟁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셰네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을 “초민족적 법인자본과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금융적 축적”이라고 분석한다.2)여기서 금융적인 축적의 특수한 형태로서 세계화를 간단히 ‘금융 세계화’라 부른다. 그의 작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우선 그의 분석은 금융화와 세계화를 결합시킨다. 즉 새로운 축적체제에서 고도로 집중된 금융자본의 재형성(금융화)과, 국가들이 금융자본에게 되돌려준 국제적 이동성의 자유로운 발휘(세계화)가 결합된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영역의 지배가 확립되는 역사적 기원 및 단계에서의 정치적 국제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금융의 세계화』 1장에서 특히 강조된다. 그러나 이 같은 셰네의 주장은 예컨대 아글리에타(M. Aglietta) 등의 논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글리에타는 미국의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처음으로 ‘금융주도 축적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축적체제’를 ‘성장체제’와 동일시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성장체제가 나타났다고 확정적으로 주장한다. 반면 셰네는 현 체제가 하나의 성장체제가 아니라, 과잉생산과 자본의 이윤율 저하의 위기에서 역사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등장한 ‘금융이 주도하는 세계화된 방식의 소유권 집중’의 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셰네가 주목하는 금융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주체가 기관투자자(연금과 투자신탁회사)와 초민족적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금융세계화의 주체를 좁은 의미의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인식하는 일반적인 논의와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셰네는 특히 금융적인 축적을 주도하는 초민족적인 법인 자본을 산업을 지배적인 요소로 갖는 금융그룹으로 특징짓고,3)이들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핵심 조직으로 갖는 금융그룹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그룹은 확실히 산업적 특징을 가지면서도 점점 더 강력한 금융집단으로 행동하면서, 금융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외환시장의 참가자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셰네는 금융 지배적 축적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다. 하나는 금융의 체계적 취약성(system fragility)의 관리가능성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광범위한 계급 간 사회적 타협의 실현 여부다. 전자에 관해 셰네는 금융 제도가 과대 성장한 결과 생겨난 복잡성과 규모 자체가 체계적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운용자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다만 국민경제의 틀 내에서 체계적 위험을 논하고 있는 아글리에타와는 달리 그는 금융취약성의 다양한 원천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세계화의 특정한 방식들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금융취약성의 원천이 되는 가정들을 요약하면, 금융부문은 실제로 가치와 부가 창조되는 영역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을 이전 공급받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금융 자산의 명목가치가 높은 수준에 달했다는 것, 금융 거래가 생산, 투자 및 상품유통의 수준과 맺는 관계가 갈수록 희박해진다는 것, 미발달된 신흥금융시장들이 탈 구획 및 탈 규제된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가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셰네는 체계적 위험을 다룸에 있어 다른 조절이론가들과는 그 논의방향 자체를 달리한다. 국민경제내로 분석을 한정하고 있는 아글리에타(Macroeconomie financiere, 1995, 국역 『금융제도와 거시경제』)는 개별 금융주체들(가계, 기업, 은행 등)의 행동방식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이들의 행동을 정보의 비대칭성(그로 인한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셰네는 이러한 설명에 반대한다. 그는 체계상 위험을 정보의 비대칭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관습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체계적 취약성이 금융의 과잉비대의 직접적 소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은 채권자들이나 금융투자자들이 불입한 자금으로 정보시스템과 사용통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체계상 충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체계상 위험을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아글리에타의 정치적 결론은 시장은 훌륭한데,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자에 관해 셰네는 계급 간 근본적 타협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절이론은 오늘날 금융 지배적 축적체제가 생존가능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근본적 타협, 특히 계급 간 사회적 타협의 광범위하고 견고한 구축이라고 본다. 여기서 아글리에타는 그러한 타협이 이 체제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4) 즉 근본적인 사회적 타협은 금융시장에 운용되는 퇴직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글리에타는 ‘계약적 저축’이라는 표현으로 연금기금과 금융투자기금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이 둘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들에 의해 축적되고 관리되는 총액을 하나의 사회적 소유로, 금융시장은 가계의 부를 구성하는 자산시장으로 인식한다. 그가 말하는 자산적 체제는 조절의 주요한 수단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은 연기금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 민주화된 금융 시장 내의 타협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서의 강한 사회적 타협의 존재 유무는 단순히 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연금기금과 금융투자기금이 관리하는 돈에 대한 일정한 성격규정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아글리에타의 견해에 대해 셰네는 집중된 저축의 자본으로서의 성격과 ‘계약적 저축’을 명확히 구분한다. 즉 셰네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해서 저축을 통해 생성되는 총액은 관리자로서 전문화된 기업들을 거쳐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자본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 중앙집권화 되면서 본질적으로 변화를 겪는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의미에서 자본이 된다. 저축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시장에 따라 구성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자본에 유리하도록 노동과 자본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투기와 가공자본의 형성을 내포하는 금융투자에서 자본의 비중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영향력으로 표현되는 ‘금융화’를 강화한다. 저축을 공채와 기업의 채권시장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축적과 금융적 중앙집중화의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이나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저축을 관리하는 것은 임금노동자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착취과정이며 임금노동자들을 퇴직자가 되게 하거나 간접적인 참여지주제 계획의 수혜자로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나가며 남한사회에서는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금융’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실제로도 기존의 재벌들과 해외기관투자자들은 한국경제를 빠른 속도로 금융세계화의 한복판으로 이끌었으며, 화폐의 권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절대 권력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변형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셰네의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는 금융세계화 비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분석의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한 기관투자자로 부양되고 있는 (적립식)연금의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진보와 개혁이라는 겉모습을 띠고 등장한 소액주주운동이 단지 주주가치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자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이 글들이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글리에타로 대표되는 금융세계화의 우익적 비판에 대해 셰네가 명시적인 비판을 수행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근래 많은 국내의 사회과학자들이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그 중 일부는 영미 식의 경제모델과 유럽형 경제모델을 대립시키면서, 나쁜 자본주의(즉 금융주도의 축적체제)가 아닌 좋은 자본주의(케인즈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생산자본 중심의 축적체제)로 재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정보경제학이나 케인즈주의의 불확실성에 관한 모델에 의존하는 바, 이는 매우 우려스런 것이다. 이 같은 모델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간단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순과 갈등, 그 폭발의 다양한 형태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더욱 문제는 이 과정에서 케인즈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체제가 현실 판단에서 불변의 준거점이 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이 가벼운 문제에 대한 가벼운 대응으로 거대한 자본주의의 위기가 해결될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금융부문이 거대해졌다는 인식에 한정되지 않는 현대자본주의의 근원적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지배적인 세계화된 축적체제’가 자본주의의 장기적 역사 속에 위치한 자본주의 체제의 결정적 위기의 표현은 아닌지 등의 다소 무거운 이론적 작업은 회피되거나 심지어 억압될 수 있다. 이에 관해 필자는 『자본의 세계화』의 마지막 단락에 실린 셰네의 물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한다. “만약 (우리에게) ‘현실주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초월해야 할 필요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이 구체화되도록 집단적 작업의 실행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1)저축의 기관화(institutionalization of savings)에 대해서는 Griffith-Johnes(1998), "Global capital flows"와 Adam Harmes(1998),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1 Spring, 1998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으며, 신흥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들의 활약에 대해선 Mary Haley(1999), "The power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nancial globalization and democracy in emerging markets와 Leslie Araijo(1999), Introduction and overview, ibid. 와 Adam Harmes(1998)에, 미국에서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Lazonick and O'sullivan(2000),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A new ideology for corporate governance", Economy and Society, Vol. 29, no.1, february, 2000에 자세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본문으로 2) 윤소영(1999)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환율, 이자율, 유가의 불안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금융화를 시작하는 것”을 금융세계화라고 지적한다. 전창환(1999)은 『현대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에서 기관투자가의 부상을 주목한다. 즉 “70년대 중후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이후 환율변동과 금리변동이 격심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게 회피(해지: hedge)할 수 있었던 기관투자가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본문으로 3)뒤메닐과 레비 역시 2004년에 발표한「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월간『사회진보연대』47호(2004년 7․8월)에 국역)에서 금융을 재정의함으로써 금융화의 주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우리는 자본주의 소유자의 상층 부문과 그들의 금융기관들을 금융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금융은 금융산업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금융의 권력과 통제력은 모든 경제 부문 즉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비 금융부문에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구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담고 있지만, 위에서 정의한 금융의 방패 아래에서 그들 간의 넓은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러한 구분은 중심적이지 않다.” 본문으로 4)Michel Aglietta (1998), Le Capitalisme de demain, Notes de la fondation, Saint-Simon, novembre. 본문으로

  • 2006-05-10

    청와대의 한미FTA 관련 최근 비판론에 대한 답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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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관련 질문과 답변 -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 2006. 4. 21 관계부처 합동 ○ 총론 비판에 대해 1. 한미 FTA,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2 2. 왜 미국인가? 3 3. 정부는 충분한 준비없이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한다? 5 4. 한미 FTA 공청회가 무산되었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7 5.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9 6. 한미 FTA 사전 연구가 부족하다? 10 7. 정부는 미국 TPA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무조건 내년 3월까지 타결시키려 한다? 12 8. 미국보다 우리가 더 한미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 13 9. 협정발효 즉시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국내 취약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 14 10. 우리정부의 총체적인 협상력과 전략이 부재하다? 15 11. 4대 현안을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16 ○ 기대효과에 대한 비판에 대해 12. 한미 FTA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19 13. 한미 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가? 20 14. 미국의 경제위기시 우리 경제 피해 가능성 (동조화문제) 21 15. NAFTA 체결후 멕시코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22 ○ 분야별 비판에 대해 <제조업> 16. 제조업도 한미 FTA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인하·철폐 효과가 미미하다? 24 17. 한미 FTA는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25 <농업> 18. 농업부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28 19. 한미 FTA는 수산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35 20. 한미 FTA는 DDA협상에도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36 21. 쌀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쌀을 개방예외 품목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37 22.「선대책, 후협상」원칙을 버리고 대책없이 협상만 하는가? 38 23. 한미 FTA 농업협상에서 농업인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는 어떻게 반영하여 나갈 것인가? 39 <서비스업> 24. (금융) 한미 FTA체결시 미국 투기자본이 유입, 우리 금융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40 25. (의료) 한미 FTA는 의료기관을 영리화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41 26. (교육)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다? 42 27. (영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43 28. (공공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외국자본에 팔아먹는다? 46 29. (통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47 <기타> 30. (외교) 한미 FTA 추진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48 31. (환경) 미국은 NAFTA에서와 달리 자국에 불리한 환경협약 (기후변화협약, 유해 폐기물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한미 FTA에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49 32. (노동)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경쟁력 열위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50 33. 한미 FTA체결 결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닌가? 51 34. 미국과 FTA 체결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