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노동] 진보 지식인의 노동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들
삼성전자 사례로 본 전자산업 하청노동권 실태 2013년 8월 7일 (수)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발제 1 국내 삼성 하청업체 노동자 건강권 문제 사례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반올림) p 1 발제 2 아시아 삼성 현지 공장 사례 나현필(국제민주연대) p 9 발제 3 전자산업 노동력 구조와 노동 인권 현실 이유미(노동자운동연구소) p 21 발제 4 하청 노동자 조직화 경험과 과제 박유순(전국금속노동조합) p 29 참고자료 전자산업 노동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 p 33 서울구로지역 전자산업 노동자의 노동 실태 p 36
"삼성·애플 공통점은 비용 절감위한 하청
박근혜 정권의 사기행각을 규탄한다!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초조했던 열흘. 결국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고용노동부가 7월 25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던 방침에서 돌연 선회, 연기를 선언하더니 최종적으로 반려를 통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한 8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도출되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였다. 하지만 끝끝내 돌아온 것은 설립신고 반려 통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박근혜 정권에게 ‘원칙과 신뢰’는 과연 존재하는가! 공무원노조는 책임감 있게 정부와의 교섭 및 협약 결과를 이행해왔다.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박탈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짧은 기간 동안 하나로 모아나가며 7월 20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였고, 80%를 상회하는 찬성과 지지 속에서 정부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22일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가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반려사유로 삼은 것이다. 이는 이미 교섭 과정에서 해소된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이처럼 어설픈 구실로 14만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유지하겠다고 발악하는 정부에게서 공무원 지위향상의 열의나 노동조합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국정원 사태로 이미 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실체는 대(對) 공무원 사기행각을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대국민 사기 정권, 노동조합 탄압 정권.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이번 사기행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하는 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원칙과 신뢰라는 미사여구 뒤에 숨어있는 박근혜정부의 본질을 폭로하고 국민과 함께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사기행각을 규탄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권리를 인정하라! 2013년 8월 2일 사회진보연대
본 보고서를 받고 싶은 분은 화물연대로 연락바랍니다. <차례> 연구취지와 요약 1 Ⅰ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2 1.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13 2. 협동조합의 역사 19 3. 외국의 협동조합 사례 27 4. 한국 협동조합 운동 37 5. 한국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42 II. 한국 화물 운송 시장과 협동조합 48 1. 화물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의 의미 49 2. 지입차주 협동조합의 사업영역과 현실 가능성 55 III. 해외의 화물 협동조합 74 1. 일본의 화물운송협동조합 75 2. 개별 협동조합 사례 85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88 IV. 화물연대에 대한 제언 90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서울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참사 지난 7월 15일, 한강대교 남단 서울시 상수도관 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7명이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며 유입된 물에 휩쓸렸고, 전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7월 15일은 장마로 인한 폭우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었고, 사고 당시 한강 수위는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다. 게다가 팔당댐 방류량은 오전 초당 7,000톤에서 오후에는 15,000톤으로 늘어났고, 차수막이 수압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 바로 아래 25m 깊이의 지하 공사장에서의 작업은 누가 봐도 무리한 것이었다. 게다가 수몰 사고 전날에도 강물이 유입되었지만 불충분한 현장감사 이후 공사를 감행하였고, 당일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침조차 내리지 않았다.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위해 철수하라는 지시는 전달되지 않았다. [%=사진1%] 안전 불감증이 문제?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언론에서는 한국의 고질병인 ‘안전 불감증’ 문제가 재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누가 안전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가? 사망한 노동자 중 한 명은 ‘며칠 비가 많이 와서 작업 나가기가 두렵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누구나 당시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리자의 허락없이 작업을 중지하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노동자는 자신이 작업을 중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리한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하기도 한다. 올해 연달아 발생한 공장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사고는,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작업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은 폭우 및 위험 발생시, 공사를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현재 유명무실화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다단계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사고가 일어난 상수도관 부설작업은 전면 책임감리제로 이루어졌다. 전면 책임감리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감리업체가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감리업체는 (주)건화가 담당했는데 서울시는 사고의 책임이 감리회사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감리회사는 책임감리제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외부에서 관리와 감독을 하는 제도이지, 공사의 모든 책임을 감리업체가 떠안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책임,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의 통제의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단계 하도급구조 역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주요 시공사인 천호건설은 장마 시작 전인 6월 20일까지 관정을 메우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지만, 부도위기를 겪으며 하도급 회사인 동아지질에 대해 공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 이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아지질에 공사비를 직접 주고 공사를 진행시켰고, 관정 메우기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터널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천호건설은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동아지질에 대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게 하였고, 위험한 순간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해 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에 무리가 가는 작업들이 진행된다. 또한 각종 안전수칙들이 위반되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현장에 놓이게 된다. 죽어서도 차별 받는 이주노동자 이번 사고로 숨진 7명의 노동자 가운데 3명은 중국교포이다. 그런데 이들 중국 교포들은 상시체류자격인 재외동포(F4) 비자가 아닌, 한시적 체류자격인 방문취업자(H2) 비자로 일을 해왔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교포에게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 한정된 H2 비자를 준다. 이로 인해 이들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중국의 노임이 기준이 되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약 25만명 가량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최하위에 위치하여 남들이 꺼려하는 위험한 작업에 저임금으로 투입되고, 체류기간 연장에 실패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한국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진다는 ‘혐의’를 받기도 한다. 노량진 수몰사고로 사망한 중국 교포들에 대한 차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해도 차별을 받는다. 이주노동자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안전수칙들이 준수되지 않고 일을 한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중국교포들이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자!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을 강조하는 것은, 사고의 예방은 개개인의 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집단적인 힘을 발휘할 때만이, 유명무실한 작업중지권을 노동자들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똑바로 일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많은 건설현장에서,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연대를 통해서만 노동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두면, 결국 한국노동자들도 더욱 위험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노동자들이 개별화되면 노동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들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노동자들의 연대와 집단적인 힘만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길이다.
검경은 희망버스가 아닌 범법자 정몽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탄압과 공안몰이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현대차 희망버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이성 잃은 공안 몰이가 한창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오늘로 281일 철탑 농성을 이어가는 두 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고, 대법원 판결마저도 우습게 여기는 재벌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막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현대차 희망버스에 대한 보수 재벌 언론들의 왜곡보도가 도를 넘었다. 현장 취재를 하지 않은 기자들이 작성한 소설에 가까운 기사들이 마치 사실인 양 아까운 윤전기 기름만 낭비하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폭력만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언론으로서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무유기를 덮기 위한 치졸한 기사작성에 다름 아니다. 현대차 희망버스는 왜 시작되었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왜 그토록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울산까지 갔는가.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주목하지 않으면서 이번 현대차 희망버스를 이야기 할 순 없다.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지 어제로 3년이 넘었다. 3년 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정몽구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가. 아니 보수 재벌언론들은 어떤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는가. 불법파견에 있어선 철저한 침묵의 카르텔을 보이던 보수 재벌 언론들이 이제와 정의의 수호신을 자처하는 모습은 그저 웃음만 나올뿐이다. 현대차 희망버스는 폭력으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재벌권력으로 대한민국 법치가 3년동안 마비를 겪고 있는 현장이었다. 7월 20~21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불법과 탈법의 온상,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에게 대법원 판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현대차 희망버스’가 울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대법원 판결 3년이 지나고, 철탑 고공농성 280일이 되도록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대마왕’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에 대해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대화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저들은 몽구산성과 물대포, 용역경비들의 쇠파이프와 소화기로 우리를 맞이했다. 성난 노동자들은 무차별적인 폭력에 항의하며 만장으로 사용하던 깃대를 휘둘렀지만, 용역경비들은 쇠파이프와 소화기를 던졌고, 말리던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퍼부었다. 명백한 경비법 위반으로 즉각적인 처벌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7월 20일 밤 희망버스의 면담 요구에 현대차는 항의서한 전달은 가능하다면서도 면담과 대화는 끝내 거절했다. 우리는 형식적 대화가 그동안 얼마나 피 말리는 것인지 불법파견 10년을 통해 똑똑히 알고 있다. 문화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용역경비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와 돌에 맞아 20여명이 머리가 20Cm 이상 찢어지고 귀가 짤리고 뼈가 부러지는 등 중경상을 입었고, 경상을 입은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쳤다. 그럼에도 현대차가 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써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몽구 화장은 현행범이다. 10년 동안 파견법, 노조법, 근로기준법을 어겨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희망버스 참가자가 아닌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 관리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대법원이라는 최고의 기관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면 이는 지켜져야 한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기 위해선 법 적용에 있어 예외는 없어야 한다. 그것이 재벌이건 재벌 할애비건 예외는 없어야 함에도 재벌은 늘 예외다.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불법이라고 판정한 두 명의 노동자가 300일이 가까워지도록 하늘에 올라 절규하고 있는데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가 바로 현대차다. 희망버스 참가자와 용역깡패들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경찰에게조차 소화기를 던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부은 것이 바로 현대차다. 그러나 그 모습이 새롭거나 당황스럽지 않다. 공장 안에서 파업으로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매번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희망버스에 탑승한 노동, 학계, 법률, 학생, 시민사회,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의 4천명의 참가자들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 없이 희망버스는 중단되는 일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이 309일만에 마감된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281일째 이어지는 울산 철탑 농성이 또 다시 새로운 기록을 깨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은 정몽구 회장에게 넘어갔다. 현대차가 불법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가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이 10년이상 저질러온 불법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희망버스의 행렬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7월 23일 희망버스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각계각층 참가자 일동
장시간 노동과 개미의 항변
희망버스_긴급입장]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박정식 사무장을 죽음으로 내몬 자는 현대차 회장 정몽구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박정식 사무장이 오늘(7월15일) 오후 12시 30분경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근 자택에서 노트에 짧은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결했다. 우리 희망버스 기획단은 이번 자결 사건이 정몽구에 의한 명백한 ‘타살’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박정식 동지의 한을 풀기위해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박정식.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나고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을 때 그는 노동조합에 가입한다. 아무리 법 위의 현대차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15일부터 울산1공장 25일 점거파업을 비롯해 3개 공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파업이 진행됐지만 현대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박정식 동지는 해고를 피했지만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 104명이 해고되고 1천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조차 쓰레기 취급하는 현대차에 맞서 다시 노동조합을 세워야 했다. 박정식 동지는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노동조합 사무장을 맡았다. 쓰러진 조합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현대자동차의 야만적인 탄압에 맞서 온 몸을 다해 싸워왔다. 올해 4월 14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을 매 자결하고 4월 16일 기아차 사내하청 조직부장이 분신으로 항거하는 것을 지켜 본 그는 4월 22일부터 서울 양재동에서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인 탄압을 견디며 75일간의 노숙투쟁을 벌였다. 현대차 양재동 본사 정문에서 쓰레기처럼 치워질 때에도, 기자회견조차 폭력으로 진압했던 서초경찰서의 탄압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맨 앞에서 싸웠다.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순진했다.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0년째가 되어도, 대법원 판결 3년이 되어도, 철탑에 매달려 300일 가까이 싸워도 끄떡없는 정몽구 앞에서 그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고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대자동차가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따랐다면, 정몽구 회장이 2007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대차 아산공장 불법파견 판결을 지켰다면,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이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면 그는 지금 살아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성의 있는 자세를 취했다면, 정몽구 회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신규채용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박정식은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10년 동안 불법파견을 저질러온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차 아산공장 박정식 동지는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이 죽였다. 7월 20~21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떠나는 희망버스는 박정식 동지의 억울한 죽음을 안고 싸울 것이다. 2013년 7월 15일 현대차 희망버스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