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안, 파병안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1. 지난 12월 22일 노동법 개악법안과 이라크 파병연장안․레바논 파병안․아프가니스탄 파병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사관계로드맵이 반영된 노동법 개악안은 말로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정리해고를 더욱 유연하게 하는 개악 법안이다. 파병안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 계속 동참하거나 새로이 동참하는 것으로서 세계 민중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데 군대를 파견하는 반평화 방안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자본가들과 지배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고, 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 통과시킨 이러한 안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반민중적이고 반평화적인 노동법 개악과 파병안은 인정될 수 없다.
2. 이 날 통과된 노동법 개악법안은 지난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한 쌍이다. 비정규직 개악법안은 2년 이내 기간에 계약직이건 파견직이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 양산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노사관계로드맵 노동법 개악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시 대체인력을 사용가능하게 하였고, 정리해고 사전통보 기간을 줄였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노동의 불안정화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자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을 갖추게 된 것이다. 기업활동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권리를 봉쇄하는 이러한 악법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 것”이라는 기만적인 발언을 해댔다. 올해만 해도, 하중근 열사를 죽게 만들고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저항을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구속 노동자를 양산한 반노동자 정권, 사기정당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3. 한 편, 이라크 파병연장안․레바논 파병안․아프가니스탄 파병연장안의 통과로 한국은 미국이 벌이는 대테러전쟁의 ‘3대 전선’에 모두 동참하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5년, 이라크 전쟁 3년 기간 동안 미국과 한 몸이 되어 전쟁에 동참해 온 한국은 이번에 레바논 파병안마저 통과시켜 전 세계 평화세력의 염원을 져버렸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수십만의 무고한 민중을 학살하고 세계적인 공안정국을 형성하여 인권을 유린한 만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전쟁에 동참한 것 역시 씻을 수 없는 명백한 전쟁범죄이다. 인간다운 삶과 평화적 생존의 권리를 부정하고 갈등과 폭력만 증가시키는 미국의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파병정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과의 전쟁동맹과 군사주의를 강화시켜 온 신자유주의도 끝나야 한다.
4. 따라서 비정규직 악법, 노동법 개악법안, 파병안은 민중의 입장에서 무효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반대하고 민중의 삶과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운동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평화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다 다수였고 그 다수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 서 왔다.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민중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06. 12. 26
사회진보연대
노동자 권리 짓밟는 비정규 악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11월 30일, 결국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절차도 무시한 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에 있어 의견과 행동을 일치시켰다.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울 때에는 몸싸움도 마다않고 물고 뜯던 신자유주의 양당이 다수 노동자의 이익을 짓밟을 때는 한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노동자 권리 파괴 폭거에 치를 떨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범국민 총궐기에는 사상 최대의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을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법안은 날치기 처리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반드시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정규 악법은 2년 이내의 기간에 비정규 노동자를 맘껏 쓰도록 사용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어느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해 2년 이상을 사용하겠는가? 이제는 기간제 계약직이건 파견직이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수 있고 정규직을 더욱 줄일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부동산 폭등, 민생 파탄 등 민중이 생활고로 인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런데도 국내외 초국적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종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축소하고 생활을 위협하여 자본의 이윤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 악법은 비정규직을 평생 비정규직 신세로 만들고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노동3권을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아무런 동의도 없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파괴하는 이번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이고 인정될 수도 없다.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사회를 빈곤과 무권리 상태로 몰아넣고 공권력에만 의지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저항과 반역이다. 비정규 악법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06. 11. 3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