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안, 파병안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1. 지난 12월 22일 노동법 개악법안과 이라크 파병연장안․레바논 파병안․아프가니스탄 파병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사관계로드맵이 반영된 노동법 개악안은 말로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정리해고를 더욱 유연하게 하는 개악 법안이다. 파병안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 계속 동참하거나 새로이 동참하는 것으로서 세계 민중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데 군대를 파견하는 반평화 방안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자본가들과 지배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고, 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 통과시킨 이러한 안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반민중적이고 반평화적인 노동법 개악과 파병안은 인정될 수 없다.
2. 이 날 통과된 노동법 개악법안은 지난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한 쌍이다. 비정규직 개악법안은 2년 이내 기간에 계약직이건 파견직이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 양산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노사관계로드맵 노동법 개악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시 대체인력을 사용가능하게 하였고, 정리해고 사전통보 기간을 줄였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노동의 불안정화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자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을 갖추게 된 것이다. 기업활동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권리를 봉쇄하는 이러한 악법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 것”이라는 기만적인 발언을 해댔다. 올해만 해도, 하중근 열사를 죽게 만들고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저항을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구속 노동자를 양산한 반노동자 정권, 사기정당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3. 한 편, 이라크 파병연장안․레바논 파병안․아프가니스탄 파병연장안의 통과로 한국은 미국이 벌이는 대테러전쟁의 ‘3대 전선’에 모두 동참하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5년, 이라크 전쟁 3년 기간 동안 미국과 한 몸이 되어 전쟁에 동참해 온 한국은 이번에 레바논 파병안마저 통과시켜 전 세계 평화세력의 염원을 져버렸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수십만의 무고한 민중을 학살하고 세계적인 공안정국을 형성하여 인권을 유린한 만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전쟁에 동참한 것 역시 씻을 수 없는 명백한 전쟁범죄이다. 인간다운 삶과 평화적 생존의 권리를 부정하고 갈등과 폭력만 증가시키는 미국의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파병정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과의 전쟁동맹과 군사주의를 강화시켜 온 신자유주의도 끝나야 한다.
4. 따라서 비정규직 악법, 노동법 개악법안, 파병안은 민중의 입장에서 무효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반대하고 민중의 삶과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운동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평화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다 다수였고 그 다수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 서 왔다.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민중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06. 12. 26
사회진보연대
노동자 권리 짓밟는 비정규 악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11월 30일, 결국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절차도 무시한 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에 있어 의견과 행동을 일치시켰다.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울 때에는 몸싸움도 마다않고 물고 뜯던 신자유주의 양당이 다수 노동자의 이익을 짓밟을 때는 한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노동자 권리 파괴 폭거에 치를 떨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범국민 총궐기에는 사상 최대의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을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법안은 날치기 처리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반드시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정규 악법은 2년 이내의 기간에 비정규 노동자를 맘껏 쓰도록 사용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어느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해 2년 이상을 사용하겠는가? 이제는 기간제 계약직이건 파견직이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수 있고 정규직을 더욱 줄일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부동산 폭등, 민생 파탄 등 민중이 생활고로 인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런데도 국내외 초국적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종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축소하고 생활을 위협하여 자본의 이윤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 악법은 비정규직을 평생 비정규직 신세로 만들고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노동3권을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아무런 동의도 없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파괴하는 이번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이고 인정될 수도 없다.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사회를 빈곤과 무권리 상태로 몰아넣고 공권력에만 의지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저항과 반역이다. 비정규 악법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06. 11. 30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성명서 2006년 11월 24일] 노무현정부의 ‘폭력시위엄단’ 대국민담화에 부쳐
탄압을 뚫고,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2차 민중총궐기로!
1.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13개 광역단위에서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노무현정부와 주류언론은 집회의 불법성․폭력성을 부각시키면서 전 방위적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11월 23일 경찰은 시위 참가단체 인사 80여 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25일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소환 통보 후 불응자 전원을 체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와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원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11월 29일 2차 범국민총궐기를 예정대로 개최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노무현정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이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2. 정부의 담화문은 5공 전두환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한다. 집회․시위의 기본적 요구를 묵살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은폐하고, ‘법의 수호’란 미명으로 정부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수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이번 시위의 ‘기획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정부의 대응이 오랜 시간 동안 기획, 준비되어온 것이라고 확신한다.
첫째, 노무현정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중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협상의 준비․진행 과정을 철저히 은폐했다. 노무현정부는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국정홍보물 제작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FTA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물어라”는 민중운동의 요구는 철저히 회피했다. 국회는 한미 FTA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이 최소한의 역할도 방기했다.
둘째, 정부의 강경대응은 한미 FTA 반대운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면서 노조 사무실을 경찰폭력을 동원해 강제 폐쇄했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내놓았다. 정부는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비정규직법안 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불법파업, 불법투쟁이란 명목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수는 2006년에만 수백 명에 달한다. 지난 5월부터 노무현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대추리․도두리에 군부대를 투입했다.
셋째, 최근 노무현정부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심 집회 금지’라는 명목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전면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경찰을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신고제가 아니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차량 흐름이 집회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신성한 원칙처럼 말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가? 최근 경찰은 집회장소를 차벽으로 사방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빽빽이 배치함으로써 집회에 대한 시민의 공포감을 유발했다. 이 모든 것이 집회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가로막거나, 인위적으로 집회참여자와 시민의 충돌을 유도하고 사회운동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다.
넷째, 노무현정부에 들어 집회 현장에서 가해진 경찰폭력에 의해 전용철, 홍덕표, 하중근 열사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경찰폭력 자체를 부인했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완전히 묵살했다. 경찰은 민중의 분노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폭력적 진압을 위한 수단을 포기하긴커녕 오히려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
3. 따라서 이번 11월 29일로 예정된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총궐기‘는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해 집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국면을 활용하여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는 집회만을 허용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하고 있다. 집회 ‘원천불허’와 참여자 검거라는 과거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경험이 우리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기 직전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골적인 협박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나아가 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우리의 뜻이 강고한 투쟁을 통해 표현되지 못한다면 한미 FTA 반대투쟁은 더 이상 승리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가해지는 전 방위적 탄압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 11월 22일 1차 총궐기를 넘어서, 우리의 투쟁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우리 운동의 미래가 다가오는 투쟁에 달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슨 사회운동이 2차 총궐기에 임할 것을 호소한다.
민중생존권 파탄 노동권 말살, 노무현정부 퇴진하라!
한반도 전쟁위협 한미 FTA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민중운동 탄압 분쇄! 집회시위의 자유 쟁취!
2006년 11월 2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