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2006-03-02

    <기획좌담> 사회 양극화인가 빈곤 심화 확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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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맞서는 2006년 사회운동의 투쟁과제 [%=박스1%] 사회자 : 한국 사회 빈곤인구가 7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빈곤은 주어진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사회 양극화’로 인식하고 2006년 해결해야 할 주력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진단하고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확산에 맞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결과인 빈곤 심화를 사회 양극화로 볼 수 있는가? 유의선; 빈곤의 심각성은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숙 : 빈곤의 심화 양상을 사회 양극화의 틀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다 조동진 : 부동산, 금융 등 자산 격차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1%] 유의선 : 빈곤의 원인과 양상의 핵심으로 신빈곤,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빈곤은 열심히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일을 더 해도 소득은 일정하거나 더 줄어들고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빈곤의 심각성은 인구 수 대비 빈곤인구가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곤이 구조화되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금융시장의 문제로서 신용불량의 문제나 가계부채의 문제가 드러나고 특징적으로 여성의 빈곤화 문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의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빈곤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드러나고 하나의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 일하는 빈곤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동의 불안정화에 따라 비정규직이 비율상으로도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 화두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관해 배기남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기남 : 87년 이전에는 특별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가난해서 국가적 수준의 ‘잘살아보세’를 외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87년 이후, 가깝게는 노태우 정권의 반동기를 거치고 나서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기업별 노조체제가 관철되면서부터 그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 사이에서도 정규직은 잘 살고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못사는 양상이 주변에서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임금도 두세 배 차이가 나고, 생활수준도 누구는 자가용을 몰고 누구는 잘해야 중고차 몰고 다니고 하는 이런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빈곤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자들 내부를 봤을 때도 조직되지 않은 영세사업장 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80년대 중반에 현장에 들어갈 때만 해도 포드주의적 시스템에 의해 노동집약 산업인 전자, 섬유 등이 산업의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도산하거나 외국으로 이전되면서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빈곤층이 등장하기도 했죠. 어쩌면 이 빈 공간을 60만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동진 : 지역적 상황을 본다면 대도시의 문제점 중 하나가 거주지에 따라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양극화문제가 심화되면서 계층 간 분리현상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고착화, 심화되면 이중도시화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북 간 불균형을 소득, 금융, 부동산의 구체적인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득격차도 심하지만 결정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입니다. 빈곤문제와 양극화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양극화 관련 논의에서는 주로 소득 불균형 관련한 문제를 불평등으로 제기하는데 그보다는 부동산, 금융 등의 자산 격차로 인해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빈곤의 양상이 지금 현재의 빈곤 문제를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빈곤은 소득에 비해서 소비지출규모가 맞지 않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 생계비 문제를 살펴보면 생계비 지수가 세계 2~5위 안에 들만큼 높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근로소득이 20% 올랐다면 주거비와 직결된 부동산 가격은 7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거비용 등을 중심으로 생계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정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확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계비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빈곤화를 가속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득격차와 생계비 부담의 증가를 함께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2%] 이진숙 : 세 분 모두 각각 다른 각도에서 빈곤에 접근하는 맥락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빈곤 인구 자체가 증가했고 여성빈곤, 노인빈곤, 노동빈곤 인구의 증가 등 빈곤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진 상황이라는 것은 운동사회나 정부에서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틀을 통해 어떻게 개념화, 분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 양극화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말자고 하고 싶습니다. 양극화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현실을 묘사하기에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가 빈민이고 또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념화의 틀과 연관 지어서 사고해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득이 양극화되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분석할 때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있고 산업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방식의 단계적 분석틀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응방안 역시 그런 맥락에서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근본적 원인을 보지 못하게 될 뿐더러 은폐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소득격차나 산업양극화 등은 모두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사회 양극화는 올바른 묘사 또는 개념화가 아닙니다. 양극화는 사회적 배제라는 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장기실업,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빈곤이 확대되면서 프랑스를 선두로 하여 유럽의 국가들이 이를 사회적 배제라는 말로 개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극화라는 개념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양상을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중산층이 붕괴되고 소득분배구조가 극단적으로 이분화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 고유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이민자 문제, 지역 간 격차 등이 결합되어 도시 자체가 이중화된다는 식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기존의 복지체제나 사회적 결속을 지탱해 주던 계급연대의 해체가 지목되고, 그에 따라 국가 중심의 사회통합 정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양극화, 사회적 배제 등의 개념화는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계급적 관점을 희석화 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사회통합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신자유주의에 걸맞은 복지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빈곤의 심화 양상을 사회 양극화의 틀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기남 :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분할지배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통신혁명이 진행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네트워크 생산 시스템, 하층계열화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한 부분이 건설이나 섬유산업입니다. 유명의류업체의 경우 제조업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IMF 이후 변화된 자본 축적 과정에서 고용수준이 더욱 낮아진 현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서 주택문제와 같은 여러 양적 지표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회자 : 자본주의 생산양식 내에서 빈곤층의 지속적인 양산과 일상적 관리가 심화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조동진 국장님이 생계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노동빈곤의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현재 빈곤의 절대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진3%] 조동진 : 대응 전략과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생계비 지수가 높다는 것은 소득 대비 생계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유화 저지 투쟁을 전개해왔지만 이미 사유화된 영역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 보육 부문을 보더라도 대다수 국가에서는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공공보육이 80%에서 많게는 100%까지 보장됩니다. 한국의 경우 5% 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진 다음, 정부는 민간에 집중 융자를 해줌으로써 보육 인프라를 공급하게 하면서 민간에 보육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공공성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시장화된 것을 공공화하자는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방식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도 사회화라고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서비스가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민간 자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유의선 : 지금 정부 추계로 빈곤인구가 700만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최저생계비 120% 기준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가 40만 천원이고 4인가구가 117만원이니까, 1인가구면 50만원 이하, 4인가구면 130만원 수준을 빈곤계층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700만 명이라는 말입니다. 여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 중에서는 최저임금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빈곤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가구원 중 노동인구가 적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비정규직이 저임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약간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정규직 인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곧 빈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부 고소득자에 비한 상대적 빈곤감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양극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를 논의하려면, 지금 절대빈곤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빈곤은 절대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화가 지속되는 구조와 과정이 문제인 것이고 지역 간, 산업 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빈곤 문제의 양상과 원인이 복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채 양극화라는 담론에 묻혀가는 데 대해서는 고민이 듭니다. 이진숙 : 특정 용어는 제기되는 맥락과 해결방향에 있어서의 계획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양극화가 아니더라도 ‘신빈곤’ 등 개념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신빈곤이라는 표현은 연구자들과 NGO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 대해 표면적으로 빈곤을 진단하던 과거의 방식과 다르게 실제로 달라진 빈곤의 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고 이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긍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맥락과 탈계급적인 해결방향이 내포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선 : 사회 양극화라는 말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분석틀을 담아낼 수 있는 확장된 빈곤의 문제를 포괄할 논의 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숙인, 장애인 등의 문제, 노동의 문제, 지역 간 격차 등 모두가 처한 빈곤화를 공통적으로 분석할 틀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배기남 : 저는 교육할 때 1-3-6 체제라는 말을 즐겨 쓰는 데, 한국사회에는 세대를 걸쳐 부를 축적하는 국가나 기업의 권력집단으로 형성된 귀족계급이 10%, 전문기술을 가진 소위 신 중산층 및 구 중산층,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학출신 기술직들이 30%를 이루고, 나머지가 대다수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단순기능직 노동자라도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전에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했는데, 지금은 노동조합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정부는 양극화를 설명하면서 소득 격차 뿐 아니라 기업 내,직종 별, 업종 별, 산업간 양극화로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동자운동과의 합의주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정부여당의 양극화 해소 담론과 구별되는 우리의 틀을 통해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가 화두인 정부의 사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조동진 : 지역 간 불균형에 현상적으로 접근하면 자본 투하를 통해 열악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자는 결론에 빠지는 위험성이 있다 유의선: 복지정책이 노동연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문제다 배기남 : 정부의 대책은 빈곤층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진숙 :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 담론을 통해 사회통합과 시민운동의 동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자 :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양극화해소 정책들에 대해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핵심비판지점과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몇 가지를 일단 발표해놓고 결국 구체적인 과제들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일단,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 과제이고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이나 자활,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 등이 중심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이 또한 중요하게 사고되면서 노인복지 확대, 여성인력활용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내놓은 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보았으면 합니다. 조동진 : 정부에서 주장하는 근로연계복지 강화 방안이나 사회 서비스 확대 과정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공부문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라는 말을 대체할 다른 표현을 고민 중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일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이야기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조금 더 오래갈 수 있다는 차이 말고는 저임금의 일자리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양적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일자리인지에 대한 논의가 누락됩니다. 결국 저임금 비정규직이 늘면서 오히려 빈곤의 심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에 민간이 참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서비스가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더 심화하자는 취지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보육을 사회가 책임지자’고 하면서 BTL방식을 취하는 문제들이 그렇죠.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계발확대나 자활근로사업 등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밀어 넣고 보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보면 당사자들은 직업훈련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료를 보더라도 그 직업훈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빈곤해결의 근본 방안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한 정부 입장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이 많은데, 일부 부양의무조건 완화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생계비 관련 빈곤선 문제에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격차가 워낙 너무 큽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전제로 빈곤선을 잡는다면 서울만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15~10% 정도는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급 자격을 얻게 되는 사람은 2%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자격요건 완화가 핵심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조목조목 따지자면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불과합니다. 한편에서는 대형 할인점 등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없이 어떤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죠. 기업도시나 국가균형발전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북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소득별 계층별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함으로써 드러나는 현상을 현상적으로만 접근해서 지역 간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이것을 강남․ 북 문제 즉, 지역 간 격차로 치환하여 열악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자는 방식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자본 투하를 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이런 방식에 따라 뉴타운 등 열악한 지역의 개발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계층 간, 계급 간 격차보다는 지역적 격차 등이 언론 차원에서나 사회적으로도 부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앞에 ‘강남․ 북’만 붙이면 언론에 보도될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던데요. 지역별 집중도의 차이가 지역문제로 발전하는 점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논의가 언론이 설정하는 방식대로 의제를 따라가는 측면이 많아 핵심에서 빗겨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지적하셨는데 양극화 담론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이 중산층 중심으로 마련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보완에 관련해서도 갑자기 역 모기지론 1)이야기가 나와 버리면서 결국은 주택 등의 일정한 자산을 가진 계층을 보호해서 중산층이 빈곤화되는 것을 막자는 방식으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 모기지론은 금융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만들자는 대표적인 주장인데 특히 주택 문제와 관련 소득 불평등이 극심한 대한민국에서는 금융세계화 비판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의선 : 제가 보기에 양극화 해소 정책의 핵심적인 우려지점은 복지부문이 아닌 것을 복지대책이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일자리나 자활사업,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나 보육정책 등의 목표가 경제활동 인구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 하에 이야기되면서 그대로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지정책이 노동연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 한국사회에 노동유인효과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누구든 일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 일자리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적절한 일자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사실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입니다.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정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인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노동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주요한 과제로 상정되어야 합니다. 또, 자활 사업이라는 것이 일정한 사회구조적 기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동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보단 높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는데 재정경제부 차원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안정적 일자리를 요구할 것인가가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EITC 방안이 발표될 당시에 좀 무리가 있었음에도 빈곤사회연대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낳고 오히려 노동능력자들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빈곤의 문제, 이 안에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최저임금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동진 국장님이 제기한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 등이 이와 함께 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의가 빠진 채 이야기되는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노동빈곤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핵심인 경제활동인구의 확보라는 측면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사회 서비스 확대 과정의 공공성 확보가 사회적 배제를 낳는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그런 문제점 해결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지만 실제로 그러한 실효성도 없으며 절대빈곤층의 빈곤탈출과는 무관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4%] 사회자 : 정부가 양극화 담론을 제기하면서 우려지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투자 부진으로 인한 고용감소입니다. 이는 성장잠재력을 마련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고용구조를 분석해볼 때 정부의 이러한 인식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배기남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기남 : 현재 무역수준이 세계 12위인 한국에서 개개인이 갖는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발적 실업문제도 일정하게 있다고는 봅니다. 단순기능직․ 단순노무직 같은 경우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틀거리가 없고 여전히 한국 노동자운동이 기업복지의 틀에서 벗어나있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대책은 빈곤층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지방노동청의 실업자 교육훈련 기관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선정되는 업종은 미용, 요리, 재봉기술, 심지어는 점성술과 같은 것이었고, 이러한 자영 서비스업을 주로 교육․ 훈련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업률로 이어지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단순기능직을 순수하게 교육시켜 빈곤의 문제나 저임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죠.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 전반에 대해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체계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논의조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문제 역시 저소득층이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진숙 :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세 가지 방향 정도로 정리해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근로연계복지라는 이름 하에 사회복지정책들이 여러 가지 시행될 것이라는 점, 또 하나는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것인데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들을 일정하게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맞물린 국가균형발전 등의 수사를 활용한 다양한 발전계획의 맥락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향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상호 결합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IMF 이후 불안정노동층이 급격히 증가한 후 운동사회 안에서 1-2차 구조조정에 대해 진단하면서 2차 구조조정의 경우 법제를 완비하는 형태로 가면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유비해보면 현재 빈곤관련 정부 대응이 2차의 상태에 온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다양한 빈곤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현재는 앞서 말한 세 가지 방향성이 법․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틀이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연계복지의 경우 많은 분들이 분석하듯이 불안정노동의 증가와 연계하지 않고선 해명할 수 없는 맥락이 있습니다. 최근 ‘골간 노동력화’라는 개념이 등장할 만큼 불안정 노동이 정상적인 고용형태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밑으로 한 층 정도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예비군 층을 사회적 일자리, 저임금 공공서비스 등 상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안정노동 밑에 한 층을 더 두는 형태, 이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의 절대 빈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일정한 확대는 불가피할 것 같지만 조동진 국장님의 말씀대로 정부의 정책으로는 효과가 매우 미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어떤 비판과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 대응방식이 외형상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수혜를 더 받는 숫자가 1%에도 미치지 않는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이런 것을 왜 하냐고 비판할 수도 있겠고 생색내기 하지 말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참여연대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한 단체인데, 실제로 돈도 별로 안 드는데 왜 못하냐는 방식으로 접근하더라구요. 어떤 식으로 비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유의선 : 한나라당조차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자리창출 정책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해요. 다만 복지부문 확대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한나라당은 그 많은 돈을 써서 이 정도밖에 해결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노동능력자는 아예 떼어내어 버리자, 노동무능력자만 보장하자고 하는 정도의 견해차가 있을 따름이죠. 비단 참여정부의 기조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은 큰 틀에서 노동시장을 최대한 유연화하고 최소한의 복지를 갖추는 것은 대략적으로 합의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 사회 양극화 담론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조세를 통한 이슈파이팅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슈를 선점해왔던 노무현정권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양극화 해소 관련해서 감세냐 증세냐 라는 그들만의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양극화 대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색내기 방식보다는 정계개편까지 바라보면서 이후 대선까지의 우위 선점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조세 논란 관련해서는 정부가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가 언론 학계 등에서 증세냐 감세냐를 두고 논란을 벌였지요. 그러다가 재경부 입단속 문제까지 얘기되면서 지방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지금 조세개혁 논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문제도 제기했잖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부유세를 걷는 것 말고 어떤 구체적 대책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던데요. 현재 양극화해소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개혁 논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조동진 : 굳이 양극화를 말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조세체계가 워낙 기본적인 문제가 많고 누진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과세가 안 되고 있어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부유세라는 세목 하나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라든지 전반적 조세체계 개혁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포괄적 의미의 사회 공공성, 주거 등을 포함한 부분에 있어 기본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전이 안 되고 있어 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노무현정부에서 조세개혁 문제를 양극화 해소 방향으로 들고 나왔지요. 지역에서 재산세 감면 문제 등도 쟁점인데 재산세가 감면되면 고가의 중대형 주택이나 주상복합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보통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해당이 안 되고 집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서 연관되어있는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어서 감면을 못 받거나 받아봤자 평균 3천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되는데도 이것이 대중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조․ 중․ 동 등 언론에서 떠들어댄 효과이기도 합니다. 워낙 허약한 복지체제와 서비스체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나간 다음에 돌아올 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당장은 내 주머니에서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이런 조건 속에서 정부가 조세개혁을 말하다가 얻어맞은 건데 이런 맥락을 떠나서 구체적 방안을 봐도 고소득, 자영업자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근로소득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조세개혁 차원에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위험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동시장 내에서 양극화, 그리고 소득자 중에서도 근로소득자 비 근로소득자 간의 양극화를 말하면서, 양극화라고 했을 때 어떤 부위를 칠 것인가가 불확실했고 그러한 쟁점이 조세개혁논란에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유세 프로젝트의 핵심은 부동산이나 금융에 대한 과세 강화가 취지였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조세개혁론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양극화라고 했을 때 각자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모두의 책임이 되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원인 제공자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거죠. 보수언론도 근로자가 봉이냐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조세개혁론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이진숙 : 노무현정부는 실제 추진의지 유무와 무관하게 조세개혁에 대한 말만 던져놓고 효과를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얼핏 흘린 말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시민단체에서 분석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거죠. 증세냐 감세냐 하는 논쟁구도는 전통적인 것인데,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것과 다소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선거 시기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감세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증세를 말하는데 집권하고 나면 결국 흐지부지되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한국의 경우 워낙 양극화 담론이 많이 형성되어서 한나라당도 노골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법인들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감세를 주장하진 않잖아요. 뭉뚱그려서 투자에 굉장히 위험하다고만 말하죠.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언급하지 못하는데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회복지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고 빈곤층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합심해서 증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전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증세를 할 계획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현재까지의 구도는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입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진보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진영에서 노무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NGO를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조세 논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진5%] 배기남 : 부동산에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사용자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부동산 관련 소유권을 전혀 건드릴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운동진영의 정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유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에서 1가구 1주택을 선언을 했던데 전혀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더군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운동으로 조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관계를 누진적으로 역 재분배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그럼에도 돈을 더 잘 버는 자에게 과세율이 높이는 것이 부유세겠지요. 문제의 접근 수순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유의선 : 양극화 해소 재원 조달 방안으로서의 증세냐 감세냐 하는 논쟁은 허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세수 확대로 양극화 해소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자활 같은 경우 조건부 수급자를 취업시키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주는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양극화 해소 방안이나 빈곤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고 미약한 복지재정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빈곤사회연대가 타워팰리스 앞에서 발족할 때 한 얘기이지만 용산 주상복합단지를 분양하는 데 하루만에 8조원이 모였다고 하고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이 마트 확장하려고 주식을 모으면서 하루만에 20조원의 돈이 모였다는데, 이 돈이 다 부자들의 돈인가 하면 아니라는 거죠.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빚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되는데 빈곤을 탈출하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부동산, 주식밖에 없다는 거죠. 주식은 불안정하니까 안정적 부동산에 투기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들을 깨고 분배구조의 형평성을 만들지 않고서 재분배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확장되었는데 부를 환수해 다시 나누는 것으로만 사고되면 구조적 문제를 우회하고 그러한 구조의 양산에 대해 결국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올해 주거권운동 관련한 요구들이 가장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빈활의 성과이기도 한데, 단순히 무주택 서민이나 지하셋방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월세 거주 서민들까지 광범위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여러 비판지점과 우려지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정부정책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거나 일정한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진행중인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봅시다. 이진숙 :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회진보연대가 결성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던 양극화해소 국민연대의 워크샵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초창기 단계의 회의였는데 노동, 여성 등 각 부문이 자신의 숙원사업을 들고 나오는 것을 취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 때 부문의 요구가 아닌 형태로 제기된 유일한 문제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조세개혁문제와 부동산문제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작년에 워낙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산소득 격차가 심각한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를 건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가 하는 점과,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전철연 등의 빈곤운동을 해오던 단위들이 제기해온 주거권 개념과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빈곤이 고착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와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NGO의 경우 자산소득 격차 해소를 부동산문제를 통해 제기하려는 방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의 문제, 금융자산이 팽창되는 문제를 봐야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땅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오래된 관념 때문에 부자들을 공격한다든가 가난한 사람들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가 효과적인 기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그렇게 활용되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가, 그리고 운동진영이 주장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시할 때는 말씀하신 것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부동산을 말했을 때는 토지공개념이나 이렇게 부자가 많다고 활용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거든요. 배기남 : 자산이라는 개념에는 실사용이 아니고 재테크라는 개념이 포함되는데 주택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우리가 진보적인 요구를 할 때 1가구 1주택을 실현하자는 기치 속에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담보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빚을 1억 쯤 져본 사람은 정말 급한 상황을 많이 겪었을 텐데 담보가치가 조금만 하락해도 은행은 바로 회수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건물은 마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핵심 문제는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입니다. 실제로 소유관계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대중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체제 변혁적 요소가 있는지, 조직화하기에 유용한지 고려해봐야 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문제가 교육이나 의료보다 훨씬 더 대중적 설득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노동연계복지의 강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표현되는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유의선: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은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수익형 지향으로 규정하는 한편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진숙 : 사회적 일자리는 결국 비정규직보다 낮은 산업예비군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다 사회자 : EITC 도입, 자활이나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표현되는 노동연계복지 강화라는 양상에 대해 어떤 측면을 핵심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현재 빈곤층의 일자리, 노동에 관한 요구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이나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는데 자활 노조도 있고 자활 후견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산업재편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긍정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선 국장님이 그 부분의 쟁점을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의선 : 이전에는 자활사업이 사회적 일자리의 일부였다면 이제는 이미 자활사업 참여자가 12만이고 사회적 일자리까지 더하면 18만 명 수준인 데다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언급했지만 양적 확대에 대한 목표는 있는데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되면서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2~3년 안에 시장형으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고정된 일자리들의 내용이 주로 간병이나 집수리, 활동보조서비스 등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면서 노동시장 내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공의 일자리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수익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아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을 하향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는 무기한 기간제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활이나 사회적일자리로 늘어난 일자리들은 무기한 기간제가 되는 것이죠. 복지부가 이미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법으로 명시했는데 법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노동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지자체별로만 적용되고 고용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활노조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나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 결성,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일자리 안정성 확보를 해야 한다는 고민이 한축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자활이나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두 민간 위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된 단체들 간의 협의체나 연합체가 결성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위탁받기 위한 민간부문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서비스가 늘어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민간단위에서 아웅다웅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상적으로 드는 고민은 저임금의 확대, 이것이 시장에서 갖는 의미 측면에서, 또 운동적 기능의 측면에서 지금은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점을 발견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사회적일자리 없애고 자활사업 하지 말자고 하기는 힘들어요. 이것이 나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사회자 : 세계화 국면에서 노동구조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자본 축적의 방식이 고용 파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장하듯이 지금의 사회가 절대적 고용감소에 직면했는가, 정말 일자리가 없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실업률은 줄고 있다는 거죠. 워낙에 필요한 서비스산업을 사회적 일자리라는 형태로 탈바꿈시켜서 임금을 낮추는가 하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밑으로 또 다른 층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고민할 때 노동구조의 변화에 걸맞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비정규직 철폐투쟁보다 더욱더 심화된 고민이 한축으로 있어야 하겠고,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양극화해소 방안과 맞물려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더 들어봤으면 합니다. 유의선 : 지금 시급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일자리창출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일자리 나누기의 구체적 의미를 IMF 직후의 일자리 나누기와 비교해서 더 설명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말하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말하든 물러설 수 없는 요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이고 튼튼한 일자리의 실제 형태는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기남 : 그동안 단순하고 즉자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비정규직 철폐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를 봐도 노동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잔업특근을 더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산별노조관련 금속의 정책담당자에게 제조 금속 노동자들의 전국적 단결을 위한 공동투쟁과제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8시간의 임금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연장근로만 줄이기만 해도 현대자동차 조합원이나 계열사 하청노동자,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과도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고 말하더랍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구조가 내부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판을 짜면서 임금격차를 둬 분절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나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5일제를 못 박고 하루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성장하는 큰 대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진숙 : 경제위기 이후, 실업이 심각해지고 난 후 몇 십 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정부 선언을 빼면 일자리 나누기 명목으로 추진했던 것이 노동유연화와 주5일제였습니다. 주5일제가 실시되고 노동유연화는 말할 것도 없이 확대되었는데 사실 고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없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문제는 사회진보연대 빈곤팀 논의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의 양극화 대책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사회적 일자리는 결국 비정규직보다 낮은 산업예비군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기능한다는 면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다른 쟁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IMF 이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 것이 사실은 운동진영인데요, 자활센터 등이 그 예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하기에 앞서 그 동안 5~6년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에서 말한 것과 맞물리는데 현재의 빈곤 문제가 소득자체의 저하 문제뿐만 아니라 생계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회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생계비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 차원에서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나 교육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현재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현재 정부정책과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사업의 명분도 그러합니다. 그 밖에도 성별분업을 고착화하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는 것을 사회 나가서 또 하는 거지요. 여러 쟁점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의선 :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결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일자리를 말하면서 이것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들이 이야기하는 민간에서 바라는 안정성의 담보 및 적정한 임금이라는 주장과 맞물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민중적 통제가 가능한 형태, 그 책임이 분명히 국가적 차원에 있는 형태 속에서 각 영역의 공공성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할텐데, 현재 정부정책이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이 업종과 무관하게 사회적 일자리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최저생계비가 자활사업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물려가고 있는 구조나 관계들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공공성 강화의 쟁점과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조동진 : 이전의 노동조합 투쟁과 사회공공성 제기가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화를 막는 핵심 방안이 무엇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이진숙 : 사회공공성 확대라는 과제가 올바르게 제기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쟁점들과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유의선 : 담론과 언명의 차이는 실천방식의 차이를 포함한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행동과 연대를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배기남 : 민주노총은 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담고, 체제변혁의 고리가 될 수 있고, 조직화의 유용성이 있는 측면에서 사회공공성에 접근해야 한다 사회자 : 사회공공성 강화나 공공부문의 확대 등이 이야기될 수 있겠는데, 사회공공성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시고 쟁점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배기남 :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의료보험 보장을 8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으로는 영리법인화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부터 실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무상의료, 취학 전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화, 산전산후 진찰 무료, 65세 이상 노인 틀니 급여화 등이 기본적인 주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1995년도 민주노총 창립 시, 핵심슬로건이 산별건설, 사회개혁투쟁, 정치세력화였습니다. 당시에도 기업별 노조의 체계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업별 임금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균열이 나타났으며 노동자계층의 위계화가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1997년 대선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제기되었는데 당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자운동을 하자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사회개혁투쟁의 요구는 각 연맹의 직업적 연관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 메이데이 때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하자고 했는데 내부에서는 이러한 관심이 확산되지 못하고 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경우 보건의료노조와 전교조만의 오래된 주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지금은 열린우리당의 개혁드라이브 때문에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각 연맹의 주장이 집권당의 정책에 수렴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포괄한 전체적 진보진영의 요구를 그들이 수렴해가면서 성과가 모호해졌고 초점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새로운 단계의 초점은 좀 더 포괄적이고 계급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 현재 사회공공성 쟁취라는 슬로건이 핵심 화두가 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동진 :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포함한 사회공공성의 폭넓은 맥락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저지 투쟁을 해왔었는데, 이는 사실 단지 반대적 의미에서 시장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공공영역으로 가져오고 공공성을 높여내자는 것이었지요. 민주노동당에서도 무상의료를 이야기할 때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공공기관을 대폭 늘리자는 방향을 함께 얘기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무상의료만 이야기되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료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면, 정부에서는 암과 같은 보다 대중적인 쟁점을 제기하면서 시스템 전체를 포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을 건드리는 식입니다. 핵심은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할 때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시장으로부터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윤의 논리를 감축시키고 전반적으로 생계비를 낮추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운동이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 심각한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노동자운동의 임금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생활임금의 논리로 사회공공성이 강화되면 생계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의 효과를 갖는다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별노조 차원에서 벌여온 임금투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운동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던 것까지 포괄되어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문제를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이야기가 이 두 쟁점이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하는 논의로까지도 가는데요.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제기는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화를 막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지가 고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을 이야기해도 사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각각의 영역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소유와 운영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요새 무상이라는 말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본질적인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 : 앞서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 등이나 공공성 강화에 있어 한계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병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의선 : 빈곤의 문제가 경제적 결핍으로 등치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권리의 측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빈곤계층, 민중들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주거, 교육, 교통 등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운동도 최저임금의 문제, 노동유연화 등을 가지고 자기과제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 사회 공공성 쟁취 투쟁 과정에서 공공성이 제기되어왔던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 논쟁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노동자대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편적인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공공성 강화로 수렴되는 데 비판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존의 노동자운동이 해왔던 긍정적 효과들이 탈각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노동자운동의 이념적 노선과 결합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투쟁들은 호황기라는 조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투쟁들이었는데 그것이 어려운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측면에서만 보아도 노동자운동이 쇠락했다는 것은 경제적이고 방어적 투쟁을 할 수 있는 역량마저 취약한 상황을 말할 텐데,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표현되는 사회공공성에 대한 일반적 요구들은 이전의 투쟁에 비해 더 많은 역량이 필요한 투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노총의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을 요구하는 투쟁은 그 투쟁의 본래적 의미를 매우 편의적으로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노동자운동의 기본적이고 긍정적인 역할들을 후퇴시키는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공공성 확대라는 과제가 올바르게 제기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쟁점들과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동사회 내에 권리의 담론으로서 사회공공성이나 사회권 등의 유사하면서 다소 차이가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담론들의 기본 취지, 즉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으로서의 권리일 테고, 이것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다음 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같이 보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회적 배제나 양극화 담론에 맞서는 것이기도 한데, 정부는 복지수급의 자격을 규정하는 형태로 시민권과 배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담론을 넘어서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제기해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 가능한 지를 더욱 활발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조동진 : 사회공공성 투쟁이 기본권 쟁취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료나 교육의 무상화에 집중되기보다는 어떤 것이 우리가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인가를 밝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역별로 제기되어왔는데 보편적으로 가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공공성을 이야기 할 때 그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까지 포함하면서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공성은 소유와 운영의 공적 통제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풍부화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각 부문에서 나오고 있는 요구들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노동조합에서는 사회공공성이 사회적 임금이라는 효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생계비 규모를 낮출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동을 바꾸는 투쟁에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확장되기 보다는, 중간 내용 없이 갑자기 뛰어넘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기 전에 그 과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가 불분명합니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해왔던 노동을 바꾸는 투쟁과 지금 하고자 하는 사회공공성 투쟁과의 결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의선 : 이미 다양한 운동과 조직에서 사회공공성에 대한 서로 다른 담론과 언명을 하고 있습니다. 담론이나 언명 자체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차이는 실천양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빈곤사회연대 내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나 최저임금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노동부문의 쟁점’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빈곤운동진영은 소위 ‘노동부문의 쟁점’과 중첩되지 않는 사안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주거권, 금융피해자 파산문제 등을 고유한 자신의 과제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회운동 내에서 비주류화되었던 부문들이 주류 노동자운동에 대해 괴리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위 부문운동에서 노동자운동에 과도하게 거리를 두거나 사회운동이 노동자운동이 선차적 과제라고 사고하게 되는 양 측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기남 : 민주노총 초기에 주장했던 사회개혁이라는 표현이 자본주의 틀 내에서 일정한 개혁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적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사회주의를 그냥 주장하자니 좀 어색하고 그 결과 시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이라는 의제가 나온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노동자는 생활인이고, 노동자 개개인은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노동조합을 이루고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저임금 투쟁은 활동가 수준의 투쟁이 되고 맙니다. 노조운동의 대중적 차원에서 연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대중의 절실한 요구이자, 체제변혁의 고리가 될 수 있고, 조직화하기에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사회공공성에 접근해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들여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의료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교육은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학벌의 문제, 사교육 시장의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고 교육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실한 문제를 찾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주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임금의 30~40%를 주택을 구입하는 데 씁니다.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기업별노조의 체제를 극복하는 것과 관련, 해석과 의미부여가 다양하지만 이미 공론화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이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살아나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6년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대응하는 연대투쟁의 활성화 방안과 의제는 무엇인가? 유의선 :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 최저임금제도 등의 쟁점을 더욱 확장해서 새로운 빈곤운동의 주체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배기남 : 주택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자본축적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변혁적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진숙 : 양극화 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 국민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정책을 제기하는 정부 논리와 명확히 단절해야 하고 비판해야 한다 조동진 : 신개발주의와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한 정책적 비판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투쟁과 어떻게 연대하여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사회자 : 다방면에 걸쳐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과제나 요구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양극화 해소방안, 노동연계복지, 사회적 일자리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06년의 핵심 요구와 투쟁과제를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유의선 : 노동연계복지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닌 노동빈곤의 문제를 전면화해야 합니다. 올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의 쟁점을 더욱 확장해서 새로운 빈곤운동의 주체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제기되는 것은 주거권입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는 극빈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었는데, 올해는 쪽방 철거에 대한 대응,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문제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기까지 주거권 운동을 더욱 사회적이고 대중적으로 벌여보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피해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신용불량의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화시켜내야 할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해왔고 올해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연대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함께 투쟁 가능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 워크샵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노동정책에 있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공공성 역시 마찬가지죠.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과제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전유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우리만의 또다른 과제를 모색하게 되고 연대의 계기가 형성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폭넓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권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시민=세금을 내는 자’라는 인식 속에서 시민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민권에 대한 개념과 이를 통한 논의의 확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기남 : 민주노총은 여러 부문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운동으로 기획할 때, 대중적 가능성과 축적체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조직화의 가능성이 있는 방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은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온 수세적 국면을 지나오면서 현재 남아있는 활동가들이 조직을 추스르기조차 벅찬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안 찾기 자체를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정책계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주택문제를 중요하게 사고하고 있습니다. 주택문제는 단순히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자본축적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변혁적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가구 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금융권의 대출 관행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혀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왔는데 이것의 변화를 추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동진 : 당장은 지방선거를 고리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일단 무상의료부터 적극적인 운동을 시작하였고, 지역별로 보육관련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사회공공성을 주요 화두로 삼아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역시 고민되는 지점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민주노동당만의 정책의제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당사자들과의 연대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한계로 인해 더욱 큰 운동을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앞에서 시민권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 역시 시민권 혹은 기본권 차원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사회공공성 투쟁은 지방선거를 통해 더욱 잘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정부 논리에 말려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지역 차원에서는 신개발주의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거 때는 특히 개발공약이 판을 치는데, 이에 맞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민중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주거권의 문제도 시장선거 등을 통해 주되게 제기할 계획입니다. ‘1가구 1주택’이라는 정책은 주택의 소유불평등 문제를 주로 제기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유자와 세입자의 점유권의 문제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수준에서 ‘1가구 1주택’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담론 수준에서 이야기되는 것과 별개로 강제철거 금지를 뛰어넘어 점유권을 권리로 확보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개발권의 공유화 등으로 담론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책적인 것을 뛰어넘어 선거 전후로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의 투쟁과 어떻게 연대하여 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잘못하면 4년마다 선거주기에 맞춘 정책이슈로만 한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곤문제까지 포함하여 같이 투쟁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역시 고민 중입니다. 사회공공성 확보가 사회적 임금의 형태로 생계비의 규모를 낮추는 성과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임금문제에서 해결되어야 할 고유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문제는 함께 또 별개의 과제로 논의되고 제기되어야 할 듯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육을 말하다 보면 성인 중심으로 되어 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관념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출산장려정책과 비슷해지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역시 보육문제의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다른 차별성을 갖고자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보육의 공공인프라를 확보해도 여성의 가정에서의 혹은 직장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저출산 문제가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되다보니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에 관한 논의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숙 : 그동안 사회 양극화 담론은 말만 무성하다가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 대책기구 발족 등 정책실현과정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운동진영에서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운동사회 내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수련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운동진영이 너무 무력하게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회원들의 제기가 많았습니다. 타당한 제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양극화 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 국민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협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명확히 단절해야 하고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자적인 방안을 구성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NGO를 비롯한 상당수의 운동단체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기구에 참여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가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을 제도적으로 흡수해 나가면서 위기를 관리하는 노무현 정부의 경향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사회운동의 자율성과 방향성이 상당히 훼손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운동사회 내 인식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얼마 후 있을 지방선거가 이러한 문제들을 운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위험한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단위에서는 각 지역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양극화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독자적 입장을 제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출산율이라는 것은 자본의 필요노동력의 수준이나 형태에 따라 언제나 ‘상대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성장잠재력을 말하면서 장기적으로 산업예비군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노동시장 관리전략, 즉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저출산 문제가 왜곡된 형태로 사회화되면서 여성들이 취약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갈수록 출산을 강요당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여성에게 여러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면서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세도 이미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위기, 합의를 명목으로 이와 같은 저출산 대책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는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대응에 있어 대안적인 정책을 계발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구도에서 정책 중심의 대응은 때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맹점이 있기도 하고 정부정책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각종의 위기 담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빈곤이나 비정규직 문제, 직장과 가사라는 여성들의 이중부담 해소 등에 있어 당장은 요긴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대중의 생존이나 사회운동의 진로를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위험으로 이끌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정리자 주]모기지론(Mortgage Loan)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역(逆) 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고령층 인구가 많은 미국·캐나다 같은 국가에서 도입된 바 있는 노인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빌려 쓰는 제도다. 2월 16일 재경부가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6억 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주택을 한 채 가진 노인 부부가 역모기지 대출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 식으로 받으려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대출자격이 까다롭고 지방과 주택 값이 낮은 지역의 노인들이 세금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노후보장을 개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받도록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이 중산층의 보호라는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과, 이러한 담보대출 등 금융자본의 유동성을 확장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본문으로

  • 2006-03-02

    사회양극화/통합 비판 - 담론과 동맹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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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曰, 남은 임기엔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에 주력하겠다?! 집권 3년차 들어 노무현 정권은 이른바 사회양극화 및 사회통합을 핵심 화두로 내세울 태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연설에서 경제 전반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때문에 이 같은 치적이 가려지고 있다는 현실 진단을 내놓았다. 또 2월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등반 도중에는 남은 임기 중 매진해야 할 2대 과제로 한미FTA 체결과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열린우리당 경선에서도 김근태와 정동영 모두 입을 모아 양극화 해소를 외쳤다.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한 국민통합 연석회의는 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 3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월 26일 출범했다. 노무현의 신년연설에 대해 박근혜는 감세로 응수했고, 여기에 노무현이 다시 감세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반론을 펼치면서 증세-감세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 논쟁에 언론과 NGO 등이 가세하면서, 이른바 개혁-보수 구도가 다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이는 정확히 집권세력이 의도한 바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걸려 있는 양극화 특별 기획에서 집권세력은 양극화를 화두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 이른바 ‘기득권 세력’에게 공세를 가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양상은 영국에서 블레어 신자유주의 정권이 등장할 당시와 유사하다. 당시 블레어는 선거 당시 사회적 배제 담론을 제시하면서 그 책임을 대처 신보수주의 정권에게 돌리는 한편, 대안으로 사회통합 담론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노무현 정권이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꺼낸 것 역시 눈앞에 다가온 지자체 선거 및 이후 대선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이 기존의 제도정치세력을 넘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05년 9월 22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전국 133개 단체를 중심으로 출범했고,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핵심 단체들은 위에서 말한 국민통합 연석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내부의 이견 때문에 연석회의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투쟁 기조 논의 과정에서 사회양극화 해소투쟁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 민중운동 내 거대 조직들 역시 사회양극화/통합이라는 진단 및 기획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내놓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지난 10월 『사회운동』 58호에서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비판한 바 있다. 이 글은 당시 문제의식의 연장이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격적 비판의 시론이다. 우리는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담론은 현 정세에서 객관적으로 반동적인 효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담론이라는 이유로 이를 실용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위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이 담론을 다뤄야 한다. 다음으로 이 담론은 매우 우려스러운 동맹전략을 내포한다. 사회양극화/통합을 핵심 쟁점으로 하여 개혁-보수 구도를 형성하고, 보수세력에 맞서 개혁세력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저 지긋지긋한 ‘비판적 지지론’의 재판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 정세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인 사회운동의 독자성 확보는 심각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양극화/통합 담론, 무엇이 문제인가 1) 사회양극화 담론이 노리는 바 혹자는 최근 사회양극화 담론이 전면화되는 것을 보고, 지배계급 스스로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인정한 것이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이 담론을 구사하는 방식을 보면 사태는 오히려 정반대다. 현 정부의 인식은 2월 21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걸려 있는 양극화 특별 기획 두 번째 글의 소제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압축성장과 양극화는 불균형 성장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가 그것이다. 곧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는 전적으로 한나라당 식 ‘개발독재’의 책임이고, IMF 사태 이후 자신들은 ‘국가경제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2배 이상 성장’하게 만들면서도 ‘압축성장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민주화 조치를 병행’하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별기획 전면을 장식하는 다음과 같은 노무현의 발언은 이들의 인식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잘 나가는 상장 기업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서민들은 계속 어려운 양극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생이 어려운 근본 원인입니다.”(2005. 10. 31.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즉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이 노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사회위기를 양분한 후 전자를 건들지 않거나 심지어 가속화하면서 후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관념을 유포하는 것이다. 현재 지배계급들이 경제회복의 근거로 드는 것은 “경제성장(1인당 국민소득), 수출액, 주가지수(증시규모)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IMF사태를 기준으로 대부분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모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통합되면서 IMF 이후 급상승한 환율이 조정되고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유입된 결과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야말로 사회위기의 진정한 원인이다. 왜냐하면 금융세계화는 성장과 고용을 근본적으로 분리하고, 고용을 파괴하거나 악화하는 성장을 낳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설비투자율 부진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금융 원리가 기업의 핵심 운영원리로 관철되는 상황에서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배당할 단기적 이익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이 동반되는 중장기적 투자를 할 수 없다. 한국의 경영자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고율배당을 하고, 경영권 확보 및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구입하며,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초민족적 자본은 유상감자를 통해 자금을 빼내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산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인 자본자유화에 힘입어 국부유출과 자본도피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1) 이렇듯 지배계급이 추진하는 금융세계화로의 통합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 지배계급 스스로 대안이랍시고 내놓는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양극화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설비투자율을 높이는 것 역시 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IMF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자본주의는 과잉축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3저호황을 거치면서 재벌이 추진한 시대착오적 과잉축적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고정)자본소비적이고 노동절약적인 자본주의의 편향적 기술진보가 낳은 이윤율 하락을 이윤량의 증대를 통해 돌파해 보려 한 이 시도는 처참히 실패하여 IMF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듯 한국자본주의는 과잉축적 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 갇혀 있다.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체계를 넘어서는 문제는 아득한 미래의 몽상이 아니라, 현재의 아주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사태가 이렇다고 할 때, 현재 지배계급이 내세우는 사회양극화 담론의 일차적 문제는 한국자본주의가 처한 구조적 위기 및 변혁이라는 문제를 은폐한다는 점,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고용확대라는 양립 불가능한 처방을 결합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순은 단순한 논리적 오류가 아니므로 지적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양극화는 처음부터 적합한 사고의 교란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담론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은 현재 한국자본주의가 겪는 모순과 위기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뒤섞는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격차 확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를 마치 모두 동일한 문제인 것처럼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가 자본-노동 간 격차고 두 번째가 자본 내 격차며 세 번째가 노동 내 격차라는 점에서 이 모두는 전혀 다른 장에 속할뿐더러 각각에 대처하는 방법은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이 내리는 처방은 비정규직의 확대다. 더욱 큰 문제는 지배계급이 이런 식의 유비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가 마치 자산계급과 같은 안정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허구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전반적인 노동의 불안정화 및 빈곤화를 겪고 있는 노동대중의 현실을 은폐하고 노동대중 간의 갈등과 경쟁을 체계적으로 부추김으로써 노동 전반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 담론을 통해 이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노동대중 전반에 가해지는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 자체를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켜 양자의 격차를 줄이는 식의 하향평준화다. 이렇게 근로소득 내 재분배 문제가 초점이 되면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격차 확대 곧 노동의 불안정화 및 금융화는 어느덧 시야에서 사라진다. 또한 교육이나 의료, 지역 등의 양극화를 언급하는 것은 얼핏 보면 소득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더 넓은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래 목적은 사실상 현재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화와 빈곤화 경향을 상대화하는 것이다. 최근 정동영 등이 전면에 내세우는 논리는 교육양극화로 인한 교육기회박탈이 소득양극화를 낳으므로 교육 양극화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지만, 이는 실상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뒤집는 것이다. 소득양극화의 원인은 교육양극화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육양극화가 해소되어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되면 소득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곧 계급 간 격차,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소득격차를 초래하는 계급 간,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오르지 않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과 의료와 같은 필수서비스를 가장 앞장서서 상품화하는, 따라서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WTO 체제를 받아들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은 기만일 따름이다. 한편 자산소득 내 양극화라는 문제에 이르면 사회양극화 담론이 전반적인 빈곤화 경향을 역전시키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진다. 이 해결책은 일정한 자산을 가진 집단 곧 ‘중산층’을 보호하여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금융세계화 하에서 지배계급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소득을 건드릴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을 이전해 중산층의 자산소득을 보충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조치들은 금융화와 빈곤화 경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2) 사회통합 담론의 반동성 노무현은 아펙 회의 직후 “200년 전에도 공장을 부순다고 산업혁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세계화를 ‘거역할 수 없는’ ‘시대’와 ‘역사’라고 규정했다. 한편 노무현이 최근 극찬했다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라는 보고서는 사회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성장률 하락, 세계화, 지식정보화 및 중국의 부상 등 대내외 환경변화’ 등의 충격에 대해 ‘각 경제주체들이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거역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한 ‘부적응’ 에 따른 ‘배제’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합의나 참여는 이렇듯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대중을 동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사회통합 담론은 필연적으로 탈(脫)정치적이다. 이 담론의 기초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 따위의 현실적 모순을 ‘자연화’하여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일종의 섭리로 격상시키는 시도가 깔려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고통과 관련하여 지배계급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천재지변’에 대해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는 말의 강한 의미에서 ‘통치’나 ‘행정’ 또는 ‘관리’로 전락한다. 오늘날 좌우를 막론하고 유행하는 ‘민생정치’는 이 같은 정치의 타락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통합 담론은 탈(脫)주체적이다. 이 담론은 대량실업과 궁핍화 등의 객관적 조건이 노동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척 하면서, 대중들을 체계적으로 ‘피해자화’(victimize)하고 ‘부적응’의 현상을 크게 부각한다. 이들은 말한다. 문제는 대중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량실업의 근본 원인은 세계화의 무한경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또한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 따위를 대중이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중에게 무조건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저 유명한 ‘복지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2) 이런 식의 논리에 따라 (대량)실업의 책임은 대중에게 체계적으로 전가되고, 현실적 모순에 대한 대중의 갈등과 불화는 적응/부적응, 나아가 정상/비정상 식의 병리(학)적 언어로 번역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응력 정도라는 기준에 따라 노동대중들은 위계적으로 분할되는데, 이 분할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또는 차라리 이 경계선 자체인 존재들이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 이편에는 이른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저편에는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때문에 산업예비군으로조차 통합할 수 없는 ‘잉여인구’가 있다. 대중을 이렇게 자의적이지만 전략적으로 분할한 후, 지배계급은 각각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한다. 우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하게 (재)조직된 산업예비군의 압박을 통해 노동유연화가 한층 강화되고 이에 부합하는 혹독한 노동규율․강도가 강제된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 입각하여 노동유연화에 대한 복종을 골자로 하는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적 일자리’ 형태의 산업예비군과 노동빈민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 이들은 사회통합 담론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존재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들을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머물게 한 후 이들의 불만을 조작하여 기존 노동자들의 성과를 공격한다. 또한 이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따위의 일정한 시혜를 베풂으로써, 자신들이 IMF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의 주범으로 표상하려는 보수주의와 구별되는 개혁적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약속한 의미에서의 ‘통합’은커녕 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대중 전반의 불안정화가 초래된다. 또한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 산업예비군으로조차 통합할 수 없는 ‘잉여인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기존 체계에 대한 근본적 도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경찰적인 수단을 통해 이 같은 도전을 봉합하려는 억압적 시도를 강화한다. 이 때 경찰논리의 특권적 희생양이 되는 것이 바로 ‘잉여인구’다. 세계화 속에서 국가의 무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가는 극히 무력한 이들 잉여인구에게 혹독한 경찰 조치를 가함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건재하다는 허구를 상연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권위적으로 잠재우려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반혁명의 권리 축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일정하게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잉여인구의 권리가 열등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제도적 차별을 통해 전시함으로써, 기존 사회에 통합된 이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안도감을 주거나 또는 그 경계 밖으로 넘어갔을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려는 것이다. 사회통합 담론은 이러한 국가의 불의와 모순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기존 체계에 저항하거나 기존 체계의 불가능성을 체현하는 이들 곧 ‘통합되지 않는 이들’을 ‘문화 지체자’나 잠재적 ‘범죄자’ 등으로 낙인찍는다. 따라서 지체자나 범죄자에 대한 ‘교정’이나 ‘진압’ 나아가 ‘추방’ 등의 경찰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반동적 담론으로 전도된다. 고(故)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 앞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통합되지 않고 저항하는 한 또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노무현의 그 끔찍한 발언이야말로 사회통합 담론의 진실이다.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의 동맹전략 비판을 위하여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은 또한, 2004년 탄핵 당시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을 유실시키면서 화려하게 복귀한 개혁-보수 전선을 (재)강화한다는 점, 따라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재)형성을 더욱 지체시키고 자유주의 세력에 대해 정치적 독자성을 견지하는 대중운동들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극히 위험하다. 탄핵 직후 50%까지 치솟았던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이 취임 3주년 현재 22.9%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는 한편, 유력한 대권후보로 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동반상승하고 뉴라이트의 출현 등 보수세력의 현대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쟁점으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보수세력이 다면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민중운동 내 일부 세력은 현 정세를 ‘신보수대연합’의 형성으로 규정짓고 이에 반하는 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년 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구도를 그리기 위해, 이번에는 탄핵무효/민주수호 대신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이 핵심 쟁점으로 동원된다. 이렇게 보면 2년 전 탄핵무효/민주수호 구호가 그 의도와 무관하게 그랬던 것처럼, 현 정세에서 사회양극화/통합 담론 역시 객관적으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따라서 가장 반민중적인 효과를 산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민중운동 내 절대다수가 신자유주의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교란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같은 현상은, 그러나 참여연대와 같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NGO나 심지어 신자유주의 세력의 수장인 대통령마저도 제 입으로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데서 역설적으로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여전히 신자유주의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문제는 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정치와 분리된 ‘경제’적 문제로 바라볼 뿐, 그것이 필연적으로 기존의 정치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과거의 자유주의는 체계적으로 타락하여 예컨대 인민주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정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규명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다. 1)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변형 남한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본래 재벌중심의 중화학공업화를 핵심으로 하는 박정희 식 발전주의의 모순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미국 주도의 금융세계화에 편입되어 초민족적 금융자본을 유치하려는 거시경제적 안정화 정책, 다른 한편으로 과잉축적으로 인한 자본의 재생산 위기를 해결하려는 미시경제적 구조조정 정책을 양축으로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consensus, 합의)의 의미가 그것이다. 당장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 정권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충실한 계승자라는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이 계승한 것은 발전주의가 아니라 바로 신자유주의였다. 김영삼 정권은 재벌의 과잉축적을 처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수행하진 못했지만, ‘세계화’ 담론을 유포시키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세계화에 편입되고자 했다. 김대중 정권은 IMF 사태를 계기로 금융세계화의 미시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APEC과 WTO와 FTA를 대하는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듯 노무현 정권 역시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이른바 개혁-보수 세력 간에 아무런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신자유주의가 개별 국가가 자의로 선택하고 대체할 수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정책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금융적 재편에 조응하는 국가 자체의 근본적 성격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민족국가의 사명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민족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치를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민족국가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대중을 동원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쟁 국가’가 되고, 발전주의는 이를 위한 수사로 전락한다. 근대적 주권 개념 및 주권국가간 체계는 근본적인 위기를 맞는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사유화된다.3) 여기서 핵심은 탈(脫)국가적․비공식적 조절네트워크의 확대다. 시장의 탈규제화로 인해 국가의 개입 역량이 축소되는 한편, 강력한 ‘사적’ 행위자들 특히 점차 개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된 초민족적 기업들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사회적 합의’가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국가는 더 이상 이런 사적 행위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혹자는 이를 정치의 ‘재봉건화’라 부르기도 한다. 즉 점점 제도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이 쇠퇴하고 비공식적 협상공간들이 선호되는데, 이 같은 사적 협상 구조는 전통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제 민주주의와 참여는 지극히 불평등한 행위자들이 시민사회 내에서 행하는 협상 절차로, 또는 단순히 지방들의 국제적 경쟁을 위한 참여적 동원으로 축소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치는 통치가 된다. 이 같은 정치 조절체계는 점점 국제화되어 국제적 수준에서 조직, 제도, 그리고 비공식적인 ‘체제’의 한층 밀집된 네트워크가 창출된다. 이는 정부들을 새로운 협력 형태에 속박하고 특히 약소국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 같은 새로운 국제적 권력 구조에서는 자본주의 3극의 더 강한 국가들이 갈등적 협력 형태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하여 이들 중심의 공통이익을 대표하는 국제조직들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덜 제도적인 조정과 네트워크 형태들도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초민족적 기업들과 NGO(비정부기구)들이 각각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모두의 결합 효과로 개별 국가의 국가장치 자체가 변화한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 중 하나는 행정부 안에서 재무부와 중앙은행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이들 장치는 국제 자본의 이해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적 자본의 흐름과 개별 국가의 정책들 사이의 매개자, 심지어는 아예 단순한 전달 벨트로 행동한다. 이는 곧 (금융)시장이라는 세계적 규범이 행정적으로 내면화됐음을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상관적으로 의회나 정당 같은 전통적 대의장치는 역할이 약화되어 대의제도 전반의 위기가 초래되고 정치 체계의 정당성은 더욱 부족해진다. 대중들은 선거에서 어떤 정당을 선택할 권리는 있으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된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국내적으로 NGO의 역할이 부상한다. NGO는 기존의 국가 관료들이 소유하지 않은 관리적 지식과 이해 능력에 기반을 두고 비공식적 조절네트워크 안에서 정치적 협상과 의사결정을 위한 의제설정에 깊숙이 관여한다. 이들은 또한 대의제가 약화된 틈을 타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동원함으로써 발언권을 강화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들은 국가나 기존 정치세력․이해집단으로부터 자율적이지 않다. 일정한 지속성을 갖는 전문조직으로서 NGO는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부 이상의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 결과 그들은 국가와 국가연합, 국제조직, 심지어는 사적 협회나 사적 기업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의존관계를 통해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NGO를 활용할 수 있다. NGO는 특히 국가 행정기관들이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고 싶지 않은 실천적 프로젝트, 특히 개발 및 구호 작업의 영역에서 참여한다. 반대로 국가 행정기관들은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NGO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최근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적극적으로 여론화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서 미디어와 국내 NGO들이 수행한 역할은 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최근 노무현이 슬쩍 화두만 꺼낸 증세 문제가 증세-감세 논쟁으로 발전한 것은 물론 박근혜의 반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회쟁점화한 한겨레신문 등의 미디어 및 각종 NGO들의 역할 때문이었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있는 자활 사업은 지역 NGO들이 주도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민간자본유치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면서 이의 운영을 지역 NGO들에게 이전시켜, 이들이 빈곤층을 직접 관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듯 NGO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수행했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와 인민주의의 출현, 그리고 노무현 정권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근대를 지배하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한 결과 발생하는 대중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둘째, 서로 다른 지배계급들의 정책이 신자유주의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드러내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극히 첨예하고 격한 정쟁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지배적인 통치성의 역할을 수행해 온 자유주의를 대체하는 통치성이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른바 ‘인민주의’라는 정치현상을 주목한다.4) 인민주의는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은 언급할 수 있다. 인민주의는 프랑스 혁명 등 근대 민주주의 혁명에 기원을 둔 보수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라는 근대정치의 3대 이념이 위기에 빠질 때 출현한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토론보다는, 감정과 경험에 기초한 직접적인 분노의 표출을 추구한다. 또한 이들은 유기체주의에 입각하여 갈등 일반을 범죄화하고, 이 같은 유기체적 공동체의 조화를 파괴하는 가시적인 ‘적’을 만들어 원한의 감정을 동원한다. 현 정세에서 지배적인 인민주의 형태는 ‘정치가적 인민주의’다. 오늘날의 새로운 인민주의는 과거의 인민주의와 달리 지배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한다. 이들은 민족국가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중의 원한과 불만을 동원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안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대신 대중의 곤궁과 불안을 가시적인 ‘적’에 대한 분노로 조직하고 인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를 남발한다. 이들의 정치적 수사에서 인민의 ‘적’이란 연고주의를 활용하는 기존의 정치가와 관료, 보호주의적 조치를 옹호하는 국내자본,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에 저항하는 노조 등 특수 이익과 특권을 옹호하는 존재들,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다. 인민주의자들은 이러한 특권 그룹과 투쟁하며 그들의 특수 이익을 배격하고 기존 제도의 부패를 일소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인민주의 지도자는 민주적 제도들을 우회하여 임의적 지배체제를 확립한다. 정치가적 인민주의는 입법부 등 대의제를 특수 이익의 구현체로 공격하는 한편 행정부와 대통령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킨다. 또한 지도자와 대중의 직접적인 인격적 유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여론조사, 국민투표 등을 대중동원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한다. 이 때 NGO는 관리적 지식에 근거해 행정부의 역할을 대리할 수 있을뿐더러, 미디어를 매개로 한 여론형성에 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일부 대신한다. 더구나 의회와 정당을 통한 기존의 정치적 정당성 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민주의자들은 기존의 제도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NGO의 ‘재야’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당성을 보충한다. 요컨대 ‘정치가적 인민주의’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정치지형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기득권 세력 및 기존 국가장치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한다. 집중화된 권력과 기술관료 지배 승인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위한 통치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대중의 고통의 강화라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악무한적 투쟁은 끊이지 않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환멸은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약화되지 않는다. 이는 ‘탈식민지 발전도상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자본유치를 위해서는 기업가적 국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예외국가’로 존재했던 이들 발전도상국들의 ‘정상국가’로의 이행은 대중의 막연한 기대를 증폭시킨다. 신자유주의와 인민주의가 결합되어 정치를 극히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권위적 국가에 대한 기대심리도 강화된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이나 집권 과정, 그리고 이후 정치행태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정치가적 인민주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대선후보 결정, 이회창을 정점으로 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격,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그렇다. 또한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비할 바 없이 적다는 10분 1 발언, 재신임 선언, 탄핵을 불사하거나 심지어 유도하며 선거법 위반 공방을 돌파하려는 정치행동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중의 지지로 사태를 봉합하고, ‘나는 차악(lesser evil)이고 상대방이 진정 악의 두목이다’라는 전형적인 정치가적 인민주의 도식 활용이 그렇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 전반에 대한 공세를 가하는 것이 그렇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을 인민주의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민주의는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낳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안정적인 ‘대중적 토대’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노무현은 여러 이질적인 집단들을 일시적으로 결집시킴으로써 집권에 성공했지만, 이는 특정한 정치이념에 근거한 다 계급연합이 아니라 계급형성을 봉쇄하는 ‘탈계급연합’일 뿐으로 사상누각처럼 불안정하다. 실제로 최근 보수세력의 지지율 상승은 그들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아니라, 노무현이 대표하는 신자유주의적 인민주의에 대한 대중의 환멸에서 비롯하는 반사이익으로서 드러난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보수세력이 건재해서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인민주의가 안정적인 대중적 토대를 구축할 수 없어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중운동 일각에서 제기하는 ‘신보수대연합’에 맞선 자유주의와의 동맹이라는 전략은, 반민중적일 뿐만 아니라 취약하기까지 한 정치세력의 손에 민중운동의 운명을 내맡기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둘째, 정치의 위기가 전면화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대중의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킬뿐더러, 인민주의에 고유한 갈등의 범죄화 및 ‘반정치의 정치’를 초래함으로써 정치의 토대를 잠식한다. 이는 한편으로 국가에 대한 환멸과 불신을 낳지만, 다른 한편으로 강력하고 권위적인 국가를 (재)확립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자는 식의 대중적 정서를 낳을 수도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대중적 토대가 된다. 국가에 대한 미움과 기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중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 자체를 (재)발명하는 정치’가 개시되어야 한다. 셋째,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적과 아’를 나눠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쟁점이 등장한다. 현재 제기되는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은 정확히 이 맥락에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담론에 상식적이거나 실용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매우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넷째, 사회운동의 NGO화 압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신자유주의는 대중들의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비공식적 조절네트워크를 선호할뿐더러,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약화된 국가의 정당성을 보충해야 한다. 이 같은 이중적 요구에 동시에 호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GO화된 사회운동이다. 대중운동의 후퇴 속에서 사회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만일 대중운동의 토대를 새롭게 구축하는 고단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주의적이고 미디어적인 NGO 노선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또한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 지체되어 온 이념적 독자성 확립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호명될 가능성이 높다. NGO화된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앞서 말한 대중적 토대의 취약함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들이 위기에 빠지게 될 때 결국 비판적 지지라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도정치로 진출한 이른바 386 ‘젊은 피’들처럼 운동 경력을 상품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대중은 벌써 386 정치세력을 환멸하기 시작했고, 이제 다음 차례는 NGO다. 주체화의 정치, 그리고 사회운동의 독자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정의에 대한 요구를 귀족들이 완강히 거부하자, 로마의 평민들은 국가에서 철수하는 혁명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로마가 자주 에트루리아인들과 주변 산지 부족들인 아이퀴인들과 볼스키인들에게 공격을 받던 상황에서 대단히 위협적인 조치였다. 한 번은 이런 공격을 받은 뒤에 로마 군대가 그들을 격퇴하고 도시의 문들에 막 도착했을 때였다. 자신들의 개혁 요구 조건들이 원로원에 의해 거절당했다는 것을 안 평민 병사들은 자신들의 귀족 장군을 버리고 아니오 강에서 5킬로미터 쯤 떨어진 성산(聖山)으로 갔다. 자기들의 도움이 없으면 로마가 어떤 전투도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그들은 귀족들의 후속 조치를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호민관(護民官) 제도를 쟁취한다. 호민관은 정무관의 전횡을 막아달라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민회들이 통과시킨 법안과 원로원의 결의, 그리고 정무관의 행위 중에서 평민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중재 또는 거부할 권한이 있었다.5) 오늘날 사회운동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로부터 이념적·정치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인민주의가 통치와 관리,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대중들과 함께 주체로 서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변혁이라는 의제를 현실적인 일정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이처럼 불안정한 정세 앞에서 우리는 자칫 과거의 실천을 묵수하거나 국가적 권위에 자발적으로 예속될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불안정한 정세는, 과거 로마의 대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 지배계급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도리어 새로운 주체와 정치를 발명해 내는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같은 독자성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 및 제도에 대한 구체적 비판을 통해서 정세적으로만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양극화/통합 담론 비판은 이를 위한 필수적 출발점이다. 1)박하순, 2006,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전망, 그리고 불안정노동」, 박하순․장귀연 외,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하여』, 도서출판 사회운동 본문으로 2)한편, 이러한 탈주체화 과정은 동시에 일정한 동원과 배제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중산층의 규율과 노력, 복지수급과 일자리를 얻기 위한 노동빈곤층의 근면성실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각각의 층위가 서로를 경계하며 관리하도록 지배계급이 의도한 바대로 적극 주체화되기도 한다. 본문으로 3)아래 분석은 주로 요하임 히르쉬, 「NGO, 국가의 새로운 외피」, 『사회진보연대』54호를 참고했다.본문으로 4)구체적으로는 정인경․박정미 외, 2005, 『인민주의 비판』, 공감을 주로 참고하시오.본문으로 5)세드릭 A. 요, 프리츠 하이켈하임, 1999, 『로마사』, 현대지성사(표현은 일부 수정)본문으로

  • 2006-03-02

    사회양극화/통합 비판 - 담론과 동맹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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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曰, 남은 임기엔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에 주력하겠다?! 집권 3년차 들어 노무현 정권은 이른바 사회양극화 및 사회통합을 핵심 화두로 내세울 태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연설에서 경제 전반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때문에 이 같은 치적이 가려지고 있다는 현실 진단을 내놓았다. 또 2월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등반 도중에는 남은 임기 중 매진해야 할 2대 과제로 한미FTA 체결과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열린우리당 경선에서도 김근태와 정동영 모두 입을 모아 양극화 해소를 외쳤다.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한 국민통합 연석회의는 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 3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월 26일 출범했다. 노무현의 신년연설에 대해 박근혜는 감세로 응수했고, 여기에 노무현이 다시 감세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반론을 펼치면서 증세-감세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 논쟁에 언론과 NGO 등이 가세하면서, 이른바 개혁-보수 구도가 다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이는 정확히 집권세력이 의도한 바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걸려 있는 양극화 특별 기획에서 집권세력은 양극화를 화두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 이른바 ‘기득권 세력’에게 공세를 가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양상은 영국에서 블레어 신자유주의 정권이 등장할 당시와 유사하다. 당시 블레어는 선거 당시 사회적 배제 담론을 제시하면서 그 책임을 대처 신보수주의 정권에게 돌리는 한편, 대안으로 사회통합 담론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노무현 정권이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꺼낸 것 역시 눈앞에 다가온 지자체 선거 및 이후 대선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이 기존의 제도정치세력을 넘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05년 9월 22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전국 133개 단체를 중심으로 출범했고,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핵심 단체들은 위에서 말한 국민통합 연석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내부의 이견 때문에 연석회의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투쟁 기조 논의 과정에서 사회양극화 해소투쟁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 민중운동 내 거대 조직들 역시 사회양극화/통합이라는 진단 및 기획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내놓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지난 10월 『사회운동』 58호에서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비판한 바 있다. 이 글은 당시 문제의식의 연장이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격적 비판의 시론이다. 우리는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담론은 현 정세에서 객관적으로 반동적인 효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담론이라는 이유로 이를 실용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위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이 담론을 다뤄야 한다. 다음으로 이 담론은 매우 우려스러운 동맹전략을 내포한다. 사회양극화/통합을 핵심 쟁점으로 하여 개혁-보수 구도를 형성하고, 보수세력에 맞서 개혁세력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저 지긋지긋한 ‘비판적 지지론’의 재판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 정세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인 사회운동의 독자성 확보는 심각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양극화/통합 담론, 무엇이 문제인가 1) 사회양극화 담론이 노리는 바 혹자는 최근 사회양극화 담론이 전면화되는 것을 보고, 지배계급 스스로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인정한 것이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이 담론을 구사하는 방식을 보면 사태는 오히려 정반대다. 현 정부의 인식은 2월 21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걸려 있는 양극화 특별 기획 두 번째 글의 소제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압축성장과 양극화는 불균형 성장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가 그것이다. 곧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는 전적으로 한나라당 식 ‘개발독재’의 책임이고, IMF 사태 이후 자신들은 ‘국가경제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2배 이상 성장’하게 만들면서도 ‘압축성장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민주화 조치를 병행’하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별기획 전면을 장식하는 다음과 같은 노무현의 발언은 이들의 인식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잘 나가는 상장 기업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서민들은 계속 어려운 양극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생이 어려운 근본 원인입니다.”(2005. 10. 31.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즉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이 노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사회위기를 양분한 후 전자를 건들지 않거나 심지어 가속화하면서 후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관념을 유포하는 것이다. 현재 지배계급들이 경제회복의 근거로 드는 것은 “경제성장(1인당 국민소득), 수출액, 주가지수(증시규모)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IMF사태를 기준으로 대부분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모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통합되면서 IMF 이후 급상승한 환율이 조정되고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유입된 결과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야말로 사회위기의 진정한 원인이다. 왜냐하면 금융세계화는 성장과 고용을 근본적으로 분리하고, 고용을 파괴하거나 악화하는 성장을 낳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설비투자율 부진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금융 원리가 기업의 핵심 운영원리로 관철되는 상황에서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배당할 단기적 이익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이 동반되는 중장기적 투자를 할 수 없다. 한국의 경영자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고율배당을 하고, 경영권 확보 및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구입하며,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초민족적 자본은 유상감자를 통해 자금을 빼내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산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인 자본자유화에 힘입어 국부유출과 자본도피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1) 이렇듯 지배계급이 추진하는 금융세계화로의 통합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 지배계급 스스로 대안이랍시고 내놓는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양극화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설비투자율을 높이는 것 역시 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IMF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자본주의는 과잉축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3저호황을 거치면서 재벌이 추진한 시대착오적 과잉축적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고정)자본소비적이고 노동절약적인 자본주의의 편향적 기술진보가 낳은 이윤율 하락을 이윤량의 증대를 통해 돌파해 보려 한 이 시도는 처참히 실패하여 IMF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듯 한국자본주의는 과잉축적 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 갇혀 있다.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체계를 넘어서는 문제는 아득한 미래의 몽상이 아니라, 현재의 아주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사태가 이렇다고 할 때, 현재 지배계급이 내세우는 사회양극화 담론의 일차적 문제는 한국자본주의가 처한 구조적 위기 및 변혁이라는 문제를 은폐한다는 점,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고용확대라는 양립 불가능한 처방을 결합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순은 단순한 논리적 오류가 아니므로 지적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양극화는 처음부터 적합한 사고의 교란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담론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은 현재 한국자본주의가 겪는 모순과 위기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뒤섞는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격차 확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를 마치 모두 동일한 문제인 것처럼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가 자본-노동 간 격차고 두 번째가 자본 내 격차며 세 번째가 노동 내 격차라는 점에서 이 모두는 전혀 다른 장에 속할뿐더러 각각에 대처하는 방법은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이 내리는 처방은 비정규직의 확대다. 더욱 큰 문제는 지배계급이 이런 식의 유비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가 마치 자산계급과 같은 안정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허구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전반적인 노동의 불안정화 및 빈곤화를 겪고 있는 노동대중의 현실을 은폐하고 노동대중 간의 갈등과 경쟁을 체계적으로 부추김으로써 노동 전반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 담론을 통해 이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노동대중 전반에 가해지는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 자체를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켜 양자의 격차를 줄이는 식의 하향평준화다. 이렇게 근로소득 내 재분배 문제가 초점이 되면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격차 확대 곧 노동의 불안정화 및 금융화는 어느덧 시야에서 사라진다. 또한 교육이나 의료, 지역 등의 양극화를 언급하는 것은 얼핏 보면 소득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더 넓은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래 목적은 사실상 현재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화와 빈곤화 경향을 상대화하는 것이다. 최근 정동영 등이 전면에 내세우는 논리는 교육양극화로 인한 교육기회박탈이 소득양극화를 낳으므로 교육 양극화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지만, 이는 실상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뒤집는 것이다. 소득양극화의 원인은 교육양극화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육양극화가 해소되어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되면 소득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곧 계급 간 격차,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소득격차를 초래하는 계급 간,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오르지 않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과 의료와 같은 필수서비스를 가장 앞장서서 상품화하는, 따라서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WTO 체제를 받아들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은 기만일 따름이다. 한편 자산소득 내 양극화라는 문제에 이르면 사회양극화 담론이 전반적인 빈곤화 경향을 역전시키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진다. 이 해결책은 일정한 자산을 가진 집단 곧 ‘중산층’을 보호하여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금융세계화 하에서 지배계급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소득을 건드릴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을 이전해 중산층의 자산소득을 보충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조치들은 금융화와 빈곤화 경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2) 사회통합 담론의 반동성 노무현은 아펙 회의 직후 “200년 전에도 공장을 부순다고 산업혁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세계화를 ‘거역할 수 없는’ ‘시대’와 ‘역사’라고 규정했다. 한편 노무현이 최근 극찬했다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라는 보고서는 사회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성장률 하락, 세계화, 지식정보화 및 중국의 부상 등 대내외 환경변화’ 등의 충격에 대해 ‘각 경제주체들이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거역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한 ‘부적응’ 에 따른 ‘배제’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합의나 참여는 이렇듯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대중을 동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사회통합 담론은 필연적으로 탈(脫)정치적이다. 이 담론의 기초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 따위의 현실적 모순을 ‘자연화’하여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일종의 섭리로 격상시키는 시도가 깔려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고통과 관련하여 지배계급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천재지변’에 대해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는 말의 강한 의미에서 ‘통치’나 ‘행정’ 또는 ‘관리’로 전락한다. 오늘날 좌우를 막론하고 유행하는 ‘민생정치’는 이 같은 정치의 타락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통합 담론은 탈(脫)주체적이다. 이 담론은 대량실업과 궁핍화 등의 객관적 조건이 노동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척 하면서, 대중들을 체계적으로 ‘피해자화’(victimize)하고 ‘부적응’의 현상을 크게 부각한다. 이들은 말한다. 문제는 대중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량실업의 근본 원인은 세계화의 무한경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또한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 따위를 대중이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중에게 무조건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저 유명한 ‘복지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2) 이런 식의 논리에 따라 (대량)실업의 책임은 대중에게 체계적으로 전가되고, 현실적 모순에 대한 대중의 갈등과 불화는 적응/부적응, 나아가 정상/비정상 식의 병리(학)적 언어로 번역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응력 정도라는 기준에 따라 노동대중들은 위계적으로 분할되는데, 이 분할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또는 차라리 이 경계선 자체인 존재들이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 이편에는 이른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저편에는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때문에 산업예비군으로조차 통합할 수 없는 ‘잉여인구’가 있다. 대중을 이렇게 자의적이지만 전략적으로 분할한 후, 지배계급은 각각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한다. 우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하게 (재)조직된 산업예비군의 압박을 통해 노동유연화가 한층 강화되고 이에 부합하는 혹독한 노동규율․강도가 강제된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 입각하여 노동유연화에 대한 복종을 골자로 하는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적 일자리’ 형태의 산업예비군과 노동빈민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 이들은 사회통합 담론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존재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들을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머물게 한 후 이들의 불만을 조작하여 기존 노동자들의 성과를 공격한다. 또한 이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따위의 일정한 시혜를 베풂으로써, 자신들이 IMF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의 주범으로 표상하려는 보수주의와 구별되는 개혁적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약속한 의미에서의 ‘통합’은커녕 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대중 전반의 불안정화가 초래된다. 또한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 산업예비군으로조차 통합할 수 없는 ‘잉여인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기존 체계에 대한 근본적 도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경찰적인 수단을 통해 이 같은 도전을 봉합하려는 억압적 시도를 강화한다. 이 때 경찰논리의 특권적 희생양이 되는 것이 바로 ‘잉여인구’다. 세계화 속에서 국가의 무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가는 극히 무력한 이들 잉여인구에게 혹독한 경찰 조치를 가함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건재하다는 허구를 상연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권위적으로 잠재우려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반혁명의 권리 축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일정하게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잉여인구의 권리가 열등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제도적 차별을 통해 전시함으로써, 기존 사회에 통합된 이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안도감을 주거나 또는 그 경계 밖으로 넘어갔을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려는 것이다. 사회통합 담론은 이러한 국가의 불의와 모순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기존 체계에 저항하거나 기존 체계의 불가능성을 체현하는 이들 곧 ‘통합되지 않는 이들’을 ‘문화 지체자’나 잠재적 ‘범죄자’ 등으로 낙인찍는다. 따라서 지체자나 범죄자에 대한 ‘교정’이나 ‘진압’ 나아가 ‘추방’ 등의 경찰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반동적 담론으로 전도된다. 고(故)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 앞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통합되지 않고 저항하는 한 또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노무현의 그 끔찍한 발언이야말로 사회통합 담론의 진실이다.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의 동맹전략 비판을 위하여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은 또한, 2004년 탄핵 당시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을 유실시키면서 화려하게 복귀한 개혁-보수 전선을 (재)강화한다는 점, 따라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재)형성을 더욱 지체시키고 자유주의 세력에 대해 정치적 독자성을 견지하는 대중운동들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극히 위험하다. 탄핵 직후 50%까지 치솟았던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이 취임 3주년 현재 22.9%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는 한편, 유력한 대권후보로 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동반상승하고 뉴라이트의 출현 등 보수세력의 현대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쟁점으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보수세력이 다면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민중운동 내 일부 세력은 현 정세를 ‘신보수대연합’의 형성으로 규정짓고 이에 반하는 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년 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구도를 그리기 위해, 이번에는 탄핵무효/민주수호 대신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이 핵심 쟁점으로 동원된다. 이렇게 보면 2년 전 탄핵무효/민주수호 구호가 그 의도와 무관하게 그랬던 것처럼, 현 정세에서 사회양극화/통합 담론 역시 객관적으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따라서 가장 반민중적인 효과를 산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민중운동 내 절대다수가 신자유주의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교란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같은 현상은, 그러나 참여연대와 같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NGO나 심지어 신자유주의 세력의 수장인 대통령마저도 제 입으로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데서 역설적으로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여전히 신자유주의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문제는 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정치와 분리된 ‘경제’적 문제로 바라볼 뿐, 그것이 필연적으로 기존의 정치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과거의 자유주의는 체계적으로 타락하여 예컨대 인민주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정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규명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다. 1)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변형 남한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본래 재벌중심의 중화학공업화를 핵심으로 하는 박정희 식 발전주의의 모순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미국 주도의 금융세계화에 편입되어 초민족적 금융자본을 유치하려는 거시경제적 안정화 정책, 다른 한편으로 과잉축적으로 인한 자본의 재생산 위기를 해결하려는 미시경제적 구조조정 정책을 양축으로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consensus, 합의)의 의미가 그것이다. 당장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 정권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충실한 계승자라는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이 계승한 것은 발전주의가 아니라 바로 신자유주의였다. 김영삼 정권은 재벌의 과잉축적을 처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수행하진 못했지만, ‘세계화’ 담론을 유포시키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세계화에 편입되고자 했다. 김대중 정권은 IMF 사태를 계기로 금융세계화의 미시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APEC과 WTO와 FTA를 대하는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듯 노무현 정권 역시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이른바 개혁-보수 세력 간에 아무런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신자유주의가 개별 국가가 자의로 선택하고 대체할 수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정책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금융적 재편에 조응하는 국가 자체의 근본적 성격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민족국가의 사명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민족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치를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민족국가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대중을 동원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쟁 국가’가 되고, 발전주의는 이를 위한 수사로 전락한다. 근대적 주권 개념 및 주권국가간 체계는 근본적인 위기를 맞는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사유화된다.3) 여기서 핵심은 탈(脫)국가적․비공식적 조절네트워크의 확대다. 시장의 탈규제화로 인해 국가의 개입 역량이 축소되는 한편, 강력한 ‘사적’ 행위자들 특히 점차 개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된 초민족적 기업들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사회적 합의’가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국가는 더 이상 이런 사적 행위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혹자는 이를 정치의 ‘재봉건화’라 부르기도 한다. 즉 점점 제도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이 쇠퇴하고 비공식적 협상공간들이 선호되는데, 이 같은 사적 협상 구조는 전통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제 민주주의와 참여는 지극히 불평등한 행위자들이 시민사회 내에서 행하는 협상 절차로, 또는 단순히 지방들의 국제적 경쟁을 위한 참여적 동원으로 축소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치는 통치가 된다. 이 같은 정치 조절체계는 점점 국제화되어 국제적 수준에서 조직, 제도, 그리고 비공식적인 ‘체제’의 한층 밀집된 네트워크가 창출된다. 이는 정부들을 새로운 협력 형태에 속박하고 특히 약소국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 같은 새로운 국제적 권력 구조에서는 자본주의 3극의 더 강한 국가들이 갈등적 협력 형태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하여 이들 중심의 공통이익을 대표하는 국제조직들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덜 제도적인 조정과 네트워크 형태들도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초민족적 기업들과 NGO(비정부기구)들이 각각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모두의 결합 효과로 개별 국가의 국가장치 자체가 변화한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 중 하나는 행정부 안에서 재무부와 중앙은행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이들 장치는 국제 자본의 이해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적 자본의 흐름과 개별 국가의 정책들 사이의 매개자, 심지어는 아예 단순한 전달 벨트로 행동한다. 이는 곧 (금융)시장이라는 세계적 규범이 행정적으로 내면화됐음을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상관적으로 의회나 정당 같은 전통적 대의장치는 역할이 약화되어 대의제도 전반의 위기가 초래되고 정치 체계의 정당성은 더욱 부족해진다. 대중들은 선거에서 어떤 정당을 선택할 권리는 있으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된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국내적으로 NGO의 역할이 부상한다. NGO는 기존의 국가 관료들이 소유하지 않은 관리적 지식과 이해 능력에 기반을 두고 비공식적 조절네트워크 안에서 정치적 협상과 의사결정을 위한 의제설정에 깊숙이 관여한다. 이들은 또한 대의제가 약화된 틈을 타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동원함으로써 발언권을 강화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들은 국가나 기존 정치세력․이해집단으로부터 자율적이지 않다. 일정한 지속성을 갖는 전문조직으로서 NGO는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부 이상의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 결과 그들은 국가와 국가연합, 국제조직, 심지어는 사적 협회나 사적 기업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의존관계를 통해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NGO를 활용할 수 있다. NGO는 특히 국가 행정기관들이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고 싶지 않은 실천적 프로젝트, 특히 개발 및 구호 작업의 영역에서 참여한다. 반대로 국가 행정기관들은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NGO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최근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적극적으로 여론화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서 미디어와 국내 NGO들이 수행한 역할은 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최근 노무현이 슬쩍 화두만 꺼낸 증세 문제가 증세-감세 논쟁으로 발전한 것은 물론 박근혜의 반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회쟁점화한 한겨레신문 등의 미디어 및 각종 NGO들의 역할 때문이었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있는 자활 사업은 지역 NGO들이 주도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민간자본유치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면서 이의 운영을 지역 NGO들에게 이전시켜, 이들이 빈곤층을 직접 관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듯 NGO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수행했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와 인민주의의 출현, 그리고 노무현 정권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근대를 지배하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한 결과 발생하는 대중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둘째, 서로 다른 지배계급들의 정책이 신자유주의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드러내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극히 첨예하고 격한 정쟁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지배적인 통치성의 역할을 수행해 온 자유주의를 대체하는 통치성이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른바 ‘인민주의’라는 정치현상을 주목한다.4) 인민주의는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은 언급할 수 있다. 인민주의는 프랑스 혁명 등 근대 민주주의 혁명에 기원을 둔 보수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라는 근대정치의 3대 이념이 위기에 빠질 때 출현한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토론보다는, 감정과 경험에 기초한 직접적인 분노의 표출을 추구한다. 또한 이들은 유기체주의에 입각하여 갈등 일반을 범죄화하고, 이 같은 유기체적 공동체의 조화를 파괴하는 가시적인 ‘적’을 만들어 원한의 감정을 동원한다. 현 정세에서 지배적인 인민주의 형태는 ‘정치가적 인민주의’다. 오늘날의 새로운 인민주의는 과거의 인민주의와 달리 지배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한다. 이들은 민족국가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중의 원한과 불만을 동원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안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대신 대중의 곤궁과 불안을 가시적인 ‘적’에 대한 분노로 조직하고 인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를 남발한다. 이들의 정치적 수사에서 인민의 ‘적’이란 연고주의를 활용하는 기존의 정치가와 관료, 보호주의적 조치를 옹호하는 국내자본,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에 저항하는 노조 등 특수 이익과 특권을 옹호하는 존재들,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다. 인민주의자들은 이러한 특권 그룹과 투쟁하며 그들의 특수 이익을 배격하고 기존 제도의 부패를 일소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인민주의 지도자는 민주적 제도들을 우회하여 임의적 지배체제를 확립한다. 정치가적 인민주의는 입법부 등 대의제를 특수 이익의 구현체로 공격하는 한편 행정부와 대통령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킨다. 또한 지도자와 대중의 직접적인 인격적 유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여론조사, 국민투표 등을 대중동원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한다. 이 때 NGO는 관리적 지식에 근거해 행정부의 역할을 대리할 수 있을뿐더러, 미디어를 매개로 한 여론형성에 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일부 대신한다. 더구나 의회와 정당을 통한 기존의 정치적 정당성 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민주의자들은 기존의 제도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NGO의 ‘재야’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당성을 보충한다. 요컨대 ‘정치가적 인민주의’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정치지형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기득권 세력 및 기존 국가장치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한다. 집중화된 권력과 기술관료 지배 승인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위한 통치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대중의 고통의 강화라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악무한적 투쟁은 끊이지 않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환멸은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약화되지 않는다. 이는 ‘탈식민지 발전도상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자본유치를 위해서는 기업가적 국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예외국가’로 존재했던 이들 발전도상국들의 ‘정상국가’로의 이행은 대중의 막연한 기대를 증폭시킨다. 신자유주의와 인민주의가 결합되어 정치를 극히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권위적 국가에 대한 기대심리도 강화된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이나 집권 과정, 그리고 이후 정치행태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정치가적 인민주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대선후보 결정, 이회창을 정점으로 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격,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그렇다. 또한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비할 바 없이 적다는 10분 1 발언, 재신임 선언, 탄핵을 불사하거나 심지어 유도하며 선거법 위반 공방을 돌파하려는 정치행동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중의 지지로 사태를 봉합하고, ‘나는 차악(lesser evil)이고 상대방이 진정 악의 두목이다’라는 전형적인 정치가적 인민주의 도식 활용이 그렇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 전반에 대한 공세를 가하는 것이 그렇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을 인민주의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민주의는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낳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안정적인 ‘대중적 토대’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노무현은 여러 이질적인 집단들을 일시적으로 결집시킴으로써 집권에 성공했지만, 이는 특정한 정치이념에 근거한 다 계급연합이 아니라 계급형성을 봉쇄하는 ‘탈계급연합’일 뿐으로 사상누각처럼 불안정하다. 실제로 최근 보수세력의 지지율 상승은 그들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아니라, 노무현이 대표하는 신자유주의적 인민주의에 대한 대중의 환멸에서 비롯하는 반사이익으로서 드러난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보수세력이 건재해서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인민주의가 안정적인 대중적 토대를 구축할 수 없어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중운동 일각에서 제기하는 ‘신보수대연합’에 맞선 자유주의와의 동맹이라는 전략은, 반민중적일 뿐만 아니라 취약하기까지 한 정치세력의 손에 민중운동의 운명을 내맡기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둘째, 정치의 위기가 전면화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대중의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킬뿐더러, 인민주의에 고유한 갈등의 범죄화 및 ‘반정치의 정치’를 초래함으로써 정치의 토대를 잠식한다. 이는 한편으로 국가에 대한 환멸과 불신을 낳지만, 다른 한편으로 강력하고 권위적인 국가를 (재)확립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자는 식의 대중적 정서를 낳을 수도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대중적 토대가 된다. 국가에 대한 미움과 기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중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 자체를 (재)발명하는 정치’가 개시되어야 한다. 셋째,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적과 아’를 나눠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쟁점이 등장한다. 현재 제기되는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은 정확히 이 맥락에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담론에 상식적이거나 실용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매우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넷째, 사회운동의 NGO화 압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신자유주의는 대중들의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비공식적 조절네트워크를 선호할뿐더러,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약화된 국가의 정당성을 보충해야 한다. 이 같은 이중적 요구에 동시에 호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GO화된 사회운동이다. 대중운동의 후퇴 속에서 사회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만일 대중운동의 토대를 새롭게 구축하는 고단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주의적이고 미디어적인 NGO 노선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또한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 지체되어 온 이념적 독자성 확립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호명될 가능성이 높다. NGO화된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앞서 말한 대중적 토대의 취약함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들이 위기에 빠지게 될 때 결국 비판적 지지라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도정치로 진출한 이른바 386 ‘젊은 피’들처럼 운동 경력을 상품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대중은 벌써 386 정치세력을 환멸하기 시작했고, 이제 다음 차례는 NGO다. 주체화의 정치, 그리고 사회운동의 독자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정의에 대한 요구를 귀족들이 완강히 거부하자, 로마의 평민들은 국가에서 철수하는 혁명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로마가 자주 에트루리아인들과 주변 산지 부족들인 아이퀴인들과 볼스키인들에게 공격을 받던 상황에서 대단히 위협적인 조치였다. 한 번은 이런 공격을 받은 뒤에 로마 군대가 그들을 격퇴하고 도시의 문들에 막 도착했을 때였다. 자신들의 개혁 요구 조건들이 원로원에 의해 거절당했다는 것을 안 평민 병사들은 자신들의 귀족 장군을 버리고 아니오 강에서 5킬로미터 쯤 떨어진 성산(聖山)으로 갔다. 자기들의 도움이 없으면 로마가 어떤 전투도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그들은 귀족들의 후속 조치를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호민관(護民官) 제도를 쟁취한다. 호민관은 정무관의 전횡을 막아달라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민회들이 통과시킨 법안과 원로원의 결의, 그리고 정무관의 행위 중에서 평민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중재 또는 거부할 권한이 있었다.5) 오늘날 사회운동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로부터 이념적·정치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인민주의가 통치와 관리,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대중들과 함께 주체로 서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변혁이라는 의제를 현실적인 일정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이처럼 불안정한 정세 앞에서 우리는 자칫 과거의 실천을 묵수하거나 국가적 권위에 자발적으로 예속될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불안정한 정세는, 과거 로마의 대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 지배계급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도리어 새로운 주체와 정치를 발명해 내는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같은 독자성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 및 제도에 대한 구체적 비판을 통해서 정세적으로만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양극화/통합 담론 비판은 이를 위한 필수적 출발점이다. 1)박하순, 2006,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전망, 그리고 불안정노동」, 박하순․장귀연 외,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하여』, 도서출판 사회운동 본문으로 2)한편, 이러한 탈주체화 과정은 동시에 일정한 동원과 배제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중산층의 규율과 노력, 복지수급과 일자리를 얻기 위한 노동빈곤층의 근면성실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각각의 층위가 서로를 경계하며 관리하도록 지배계급이 의도한 바대로 적극 주체화되기도 한다. 본문으로 3)아래 분석은 주로 요하임 히르쉬, 「NGO, 국가의 새로운 외피」, 『사회진보연대』54호를 참고했다.본문으로 4)구체적으로는 정인경․박정미 외, 2005, 『인민주의 비판』, 공감을 주로 참고하시오.본문으로 5)세드릭 A. 요, 프리츠 하이켈하임, 1999, 『로마사』, 현대지성사(표현은 일부 수정)본문으로

  • 2006-03-02

    한-미 FTA를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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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권리와 투쟁을 세계화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개시되었다. 양국 정부는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1)의 소멸시점인 2007년 6월 30일로부터 역산하여, 그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일정을 제출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는 그 일정에서부터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이윤을 유지하는 초민족적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GDP 최대 2% 성장, 일자리 10만 개 창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 선전한다. 하지만 미국과 FTA(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체결한 후, 자국의 농업이 파국을 맞은 멕시코의 사례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복지가 축소되었던 캐나다의 사례는 한-미 FTA가 불러올 재앙을 경고하는 명백한 증거다. 한-미 FTA, 반민중적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 이번 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낳을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만 해도 그것이 가진 반민중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한-미 FTA 협상이 개시를 선언한 지난 2월 2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서신에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적시했다. 그는 상품무역을 비롯하여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원산지 규정, 투명성/반부패/규제개혁 등에 이르는 폭넓은 부분을 언급했으며,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 및 규제를 수정하고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미국의 기준(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거나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한 의제를 한미 FTA에서는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 법률과 규제도 바꾸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이미 주어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지배세력에게도 이번 한-미 FTA는 아주 유효한 계기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개방을 통한 충격요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외부의 경쟁 압력을 끌어들여 비효율적인 산업을 정리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상당히 진척되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기간제/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비정규법안과 정리해고 자유화, 파업권 최소화, 노동운동 제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과 같이 노동유연화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있다. 1997년 외화위기를 계기로 추진된 외환시장과 외국인 자본에 대한 자유화 조치도 이미 전면 개방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꾸준하고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공기업 민영화와 경제자유구역․기업혁신도시 등 자본의 투자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획은 민중의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민중의 삶을 위협하고 권리를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이라는 효과는 결국 민중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농업을 다 내어놓아라 WTO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언제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바로 농민이다. 외자유치를 통한 발전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망 속에서 가장 효율성이 없다는 농업은 언제나 과감한 포기의 대상이었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포트먼 대표는 이미 “한국과의 FTA는 미국의 농업생산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해 한-미 FTA의 주된 목표가 미국의 초국적 농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 농업이 입을 피해액은 최소 2조원(쌀을 제외할 경우)에서 최대 8조 8천억 원(쌀 포함)으로 추정되고, 이는 농업생산액의 10~40%에 달한다. 게다가 농업 개방을 FTA의 목표로 하는 미국은 거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 인하 내지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었던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등의 품목도 협상 대상이 된다고 한다. 미국은 농지 면적이 한국의 105배에 달한다. 게다가 초국적 농기업들의 대량생산 체계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격이 한국 농산물의 가격과 경쟁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농업 개방과 이에 맞물리는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 속에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WTO 협상을 준비한답시고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를 관광이나 오락 시설을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려 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거나 어떻게든 농사를 지켜내려는 농민들은 조금이나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빚을 내 기계를 사고, 시설을 만들고, 땅을 임대한다. 하지만 이는 빚의 악순환이다. 주변의 공장이나 식당에 나가 이중의 일로 자신을 혹사해야 겨우 먹고살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 인하와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을 궤멸시키고 농민을 말살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세계 민중 대다수에게 재앙이다. 농민들은 토지와 농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농업 노동자로 전락한다. 초국적 농기업은 수출을 위한 농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국 민중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농업이 의제로 포함되면서 대량수출을 위한 농업만이 살아남게 되며(농산물의 대량수출이 불가능한 한국은 농업을 포기한다), 민중의 식량이 되어야 하는 여러 작물이 수출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라진다.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의 면화, 커피 등의 특화작물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각종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농업생산량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어가는 상황은 세계의 농업이 초국적 농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소농이 사라지면서 두드러진 가장 기막힌 현상일 것이다. 금융의 원리를 관철하는 서비스 협상 이번 한-미 FTA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 중 다른 하나는 서비스 부문이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의료, 교육, 금융, 통신, 운송, 방송, 영화, 법률, 회계 등을 망라한다. WTO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요구하는 의료 개방은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과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이번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 역시 미국인의 국내 학교 설립 허용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최근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까지 의료와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 부분의 개방과 자유화를 위한 기반을 닦아왔고, WTO 서비스 협상에서도 이 두 분야를 자발적으로 개방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의료와 교육은 현재 초민족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그 결과는 끔찍하다. 약이 있고 병원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죽음을 강요받는 상황, 학교를 포기하거나 허울뿐인 공교육 하에서 최소한의 교육만 허용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지 말란 보장은 없다. 게다가 이번 협정에서 미국은 통신 부문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공공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언급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1999년 7월부터는 지분의 49%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마저 없애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는데, 이번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미 한국의 많은 공기업들이 외국인 자본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런 과정은 공공부문 민영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고, 이번 협정은 이런 흐름을 더욱 강화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흐름도 촉진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자유화는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부의 유출을 가져온다. 한국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기)자본은 배당과 시세차익 등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챙겨왔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초민족적 자본의 장악력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그리고 한국은 이미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해있다). 이들이 관철시키는 금융의 원리는 금융적인 팽창(고도금융을 통한 잉여가치의 재분배)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이윤추구를 과정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서는 주식시장 부양과 기업의 주가 상승이 중요하고, 이 때 주가는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의 파괴, 노동의 유연화, 민영화․사유화 등이 진행될수록 상승한다. 금융의 원리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대립하지만, 자사주 매입, 정규직-비정규직 분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 등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일상 자체를 금융의 원리로 포섭하거나 배제한다. 언급한 것처럼 이미 한국은 외환시장과 외국인 투자, 금융 부문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수준의 개방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송금제한, 외국인의 법률회사 설립 및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활동, 외국 회계법인 활동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부분의 규제가 남아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한국 내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법률적 원칙과 관행 아래서 부여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요 권리들을 보장하게”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신, 금융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상의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도 미국인으로부터 미국식 기준을 가진 금융서비스(법률, 회계, 은행 등)를 받겠다는 것이다(미국의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것이 바로 한국정부가 경쟁을 통한 서비스 부문의 개선이다. 결국 투자를 보조하는 서비스 전체까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정비하고, 한국 자본과 기업의 체질, 나아가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금융의 원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를 저지하자!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양자간․다자간 협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 WTO 체제를 보완하는 양자간․다자간 협정들은 WTO의 협상 규범을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자유무역 규범과 범위를 적용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권, 식량주권(토지, 종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통제권, 민중의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건강권(의약품 및 의료에 대한 접근권), 교육권을 비롯한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이 파괴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선두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제국주의)이다. 한국은 금융세계화를 통해 세계를 수탈․착취하는 초민족적 자본과 자국의 초민족적 농기업을 위한 미국의 FTA 추진 전략의 우선 대상이 된 것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어떻게든 편입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버텨보려는 한국의 지배세력은 그에 기꺼이 응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FTA 반대 투쟁은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피해산업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민중의 요구와 권리이기 어렵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민중의 투쟁을 분할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을 포기하고 얻어진 제조업의 이익이 제조업 노동자의 이익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자유무역협정은 상품화와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 금융의 세계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중의 더 많은 권리, 더 확장된 권리로부터 출발해야한다.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세계 민중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 계속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것이 자국의 산업, 특정한 부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노동권과 식량주권, 여성의 권리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고 오직 함께 나아갈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는 다른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2) 한-미 FTA가 불러올 재앙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기필코 저지시켜야 한다. 저항을 세계화하고 투쟁을 세계화하는 것이 한-미 FTA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이다. 노무현 정부와 지배 세력이 제시하는 자본의 논리, ꡐ산업별 효과ꡑ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노동, 식량, 자원, 문화, 지식이 이윤의 논리가 아니라 민중의 필요와 생산에 기초하여 평등하고 자유롭게 소통, 향유되는 다른 세계를 위한 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의 민중들과 함께 만들어가자. 1)미 헌법상의 의회권한인 무역협상권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한 것으로 , 이에 따라 의회는 협상 결과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만을 표할 수 있으며, 협정내용을 수정하지 못한다. 본문으로 2)이렇게 보자면 요즘 부각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사수’라는 요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강풍이 몰아붙이는 문화시장 개방의 요구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지식과 문화를 상품화하여 민중의 문화와 지식에 대한 권리를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고, 문화산업에 대한 자본의 투자를 보장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에 따라 문화산업은 이미 상당 수준 금융화 되었는데, 특히 영화의 경우 금융시장을 통한 투자자금 모금이 이미 일반화되었다. 이런 문화산업의 금융화는 주주자본주의와 동일한 모습인데,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의 생산 자체가 철저히 투자자들의 의견에 종속된다. 투자자들의 권리가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도 문화산업이 이미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스크린쿼터가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스크린쿼터는 언급한 문화산업의 금융화를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영화를 보호해달라는 요구고, 이는 민중의 문화에 대한 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문화산업의 금융화는 문화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투자자의 권리, 자본의 권리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민중의 문화와 지식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금융의 방식을 통한 문화의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소비문화 확대를 문제삼지 않는(삼을 수 없는) 스크린쿼터 사수 요구는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피해산업보호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민중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성숙할 수 있는 문화를 생산․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다.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호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본문으로

  • 2006-03-02

    한-미 FTA를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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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권리와 투쟁을 세계화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개시되었다. 양국 정부는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1)의 소멸시점인 2007년 6월 30일로부터 역산하여, 그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일정을 제출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는 그 일정에서부터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이윤을 유지하는 초민족적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GDP 최대 2% 성장, 일자리 10만 개 창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 선전한다. 하지만 미국과 FTA(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체결한 후, 자국의 농업이 파국을 맞은 멕시코의 사례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복지가 축소되었던 캐나다의 사례는 한-미 FTA가 불러올 재앙을 경고하는 명백한 증거다. 한-미 FTA, 반민중적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 이번 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낳을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만 해도 그것이 가진 반민중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한-미 FTA 협상이 개시를 선언한 지난 2월 2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서신에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적시했다. 그는 상품무역을 비롯하여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원산지 규정, 투명성/반부패/규제개혁 등에 이르는 폭넓은 부분을 언급했으며,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 및 규제를 수정하고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미국의 기준(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거나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한 의제를 한미 FTA에서는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 법률과 규제도 바꾸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이미 주어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지배세력에게도 이번 한-미 FTA는 아주 유효한 계기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개방을 통한 충격요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외부의 경쟁 압력을 끌어들여 비효율적인 산업을 정리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상당히 진척되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기간제/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비정규법안과 정리해고 자유화, 파업권 최소화, 노동운동 제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과 같이 노동유연화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있다. 1997년 외화위기를 계기로 추진된 외환시장과 외국인 자본에 대한 자유화 조치도 이미 전면 개방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꾸준하고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공기업 민영화와 경제자유구역․기업혁신도시 등 자본의 투자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획은 민중의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민중의 삶을 위협하고 권리를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이라는 효과는 결국 민중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농업을 다 내어놓아라 WTO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언제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바로 농민이다. 외자유치를 통한 발전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망 속에서 가장 효율성이 없다는 농업은 언제나 과감한 포기의 대상이었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포트먼 대표는 이미 “한국과의 FTA는 미국의 농업생산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해 한-미 FTA의 주된 목표가 미국의 초국적 농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 농업이 입을 피해액은 최소 2조원(쌀을 제외할 경우)에서 최대 8조 8천억 원(쌀 포함)으로 추정되고, 이는 농업생산액의 10~40%에 달한다. 게다가 농업 개방을 FTA의 목표로 하는 미국은 거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 인하 내지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었던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등의 품목도 협상 대상이 된다고 한다. 미국은 농지 면적이 한국의 105배에 달한다. 게다가 초국적 농기업들의 대량생산 체계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격이 한국 농산물의 가격과 경쟁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농업 개방과 이에 맞물리는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 속에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WTO 협상을 준비한답시고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를 관광이나 오락 시설을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려 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거나 어떻게든 농사를 지켜내려는 농민들은 조금이나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빚을 내 기계를 사고, 시설을 만들고, 땅을 임대한다. 하지만 이는 빚의 악순환이다. 주변의 공장이나 식당에 나가 이중의 일로 자신을 혹사해야 겨우 먹고살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 인하와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을 궤멸시키고 농민을 말살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세계 민중 대다수에게 재앙이다. 농민들은 토지와 농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농업 노동자로 전락한다. 초국적 농기업은 수출을 위한 농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국 민중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농업이 의제로 포함되면서 대량수출을 위한 농업만이 살아남게 되며(농산물의 대량수출이 불가능한 한국은 농업을 포기한다), 민중의 식량이 되어야 하는 여러 작물이 수출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라진다.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의 면화, 커피 등의 특화작물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각종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농업생산량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어가는 상황은 세계의 농업이 초국적 농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소농이 사라지면서 두드러진 가장 기막힌 현상일 것이다. 금융의 원리를 관철하는 서비스 협상 이번 한-미 FTA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 중 다른 하나는 서비스 부문이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의료, 교육, 금융, 통신, 운송, 방송, 영화, 법률, 회계 등을 망라한다. WTO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요구하는 의료 개방은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과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이번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 역시 미국인의 국내 학교 설립 허용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최근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까지 의료와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 부분의 개방과 자유화를 위한 기반을 닦아왔고, WTO 서비스 협상에서도 이 두 분야를 자발적으로 개방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의료와 교육은 현재 초민족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그 결과는 끔찍하다. 약이 있고 병원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죽음을 강요받는 상황, 학교를 포기하거나 허울뿐인 공교육 하에서 최소한의 교육만 허용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지 말란 보장은 없다. 게다가 이번 협정에서 미국은 통신 부문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공공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언급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1999년 7월부터는 지분의 49%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마저 없애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는데, 이번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미 한국의 많은 공기업들이 외국인 자본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런 과정은 공공부문 민영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고, 이번 협정은 이런 흐름을 더욱 강화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흐름도 촉진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자유화는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부의 유출을 가져온다. 한국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기)자본은 배당과 시세차익 등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챙겨왔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초민족적 자본의 장악력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그리고 한국은 이미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해있다). 이들이 관철시키는 금융의 원리는 금융적인 팽창(고도금융을 통한 잉여가치의 재분배)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이윤추구를 과정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서는 주식시장 부양과 기업의 주가 상승이 중요하고, 이 때 주가는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의 파괴, 노동의 유연화, 민영화․사유화 등이 진행될수록 상승한다. 금융의 원리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대립하지만, 자사주 매입, 정규직-비정규직 분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 등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일상 자체를 금융의 원리로 포섭하거나 배제한다. 언급한 것처럼 이미 한국은 외환시장과 외국인 투자, 금융 부문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수준의 개방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송금제한, 외국인의 법률회사 설립 및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활동, 외국 회계법인 활동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부분의 규제가 남아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한국 내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법률적 원칙과 관행 아래서 부여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요 권리들을 보장하게”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신, 금융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상의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도 미국인으로부터 미국식 기준을 가진 금융서비스(법률, 회계, 은행 등)를 받겠다는 것이다(미국의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것이 바로 한국정부가 경쟁을 통한 서비스 부문의 개선이다. 결국 투자를 보조하는 서비스 전체까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정비하고, 한국 자본과 기업의 체질, 나아가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금융의 원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를 저지하자!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양자간․다자간 협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 WTO 체제를 보완하는 양자간․다자간 협정들은 WTO의 협상 규범을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자유무역 규범과 범위를 적용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권, 식량주권(토지, 종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통제권, 민중의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건강권(의약품 및 의료에 대한 접근권), 교육권을 비롯한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이 파괴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선두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제국주의)이다. 한국은 금융세계화를 통해 세계를 수탈․착취하는 초민족적 자본과 자국의 초민족적 농기업을 위한 미국의 FTA 추진 전략의 우선 대상이 된 것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어떻게든 편입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버텨보려는 한국의 지배세력은 그에 기꺼이 응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FTA 반대 투쟁은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피해산업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민중의 요구와 권리이기 어렵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민중의 투쟁을 분할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을 포기하고 얻어진 제조업의 이익이 제조업 노동자의 이익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자유무역협정은 상품화와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 금융의 세계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중의 더 많은 권리, 더 확장된 권리로부터 출발해야한다.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세계 민중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 계속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것이 자국의 산업, 특정한 부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노동권과 식량주권, 여성의 권리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고 오직 함께 나아갈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는 다른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2) 한-미 FTA가 불러올 재앙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기필코 저지시켜야 한다. 저항을 세계화하고 투쟁을 세계화하는 것이 한-미 FTA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이다. 노무현 정부와 지배 세력이 제시하는 자본의 논리, ꡐ산업별 효과ꡑ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노동, 식량, 자원, 문화, 지식이 이윤의 논리가 아니라 민중의 필요와 생산에 기초하여 평등하고 자유롭게 소통, 향유되는 다른 세계를 위한 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의 민중들과 함께 만들어가자. 1)미 헌법상의 의회권한인 무역협상권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한 것으로 , 이에 따라 의회는 협상 결과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만을 표할 수 있으며, 협정내용을 수정하지 못한다. 본문으로 2)이렇게 보자면 요즘 부각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사수’라는 요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강풍이 몰아붙이는 문화시장 개방의 요구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지식과 문화를 상품화하여 민중의 문화와 지식에 대한 권리를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고, 문화산업에 대한 자본의 투자를 보장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에 따라 문화산업은 이미 상당 수준 금융화 되었는데, 특히 영화의 경우 금융시장을 통한 투자자금 모금이 이미 일반화되었다. 이런 문화산업의 금융화는 주주자본주의와 동일한 모습인데,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의 생산 자체가 철저히 투자자들의 의견에 종속된다. 투자자들의 권리가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도 문화산업이 이미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스크린쿼터가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스크린쿼터는 언급한 문화산업의 금융화를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영화를 보호해달라는 요구고, 이는 민중의 문화에 대한 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문화산업의 금융화는 문화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투자자의 권리, 자본의 권리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민중의 문화와 지식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금융의 방식을 통한 문화의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소비문화 확대를 문제삼지 않는(삼을 수 없는) 스크린쿼터 사수 요구는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피해산업보호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민중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성숙할 수 있는 문화를 생산․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다.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호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본문으로

  • 2006-02-03

    2006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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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2006년 지자체 선거는 다음해 대선의 예비무대이자 집권세력의 레임덕이 더욱 빨라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집권세력은 선거전략과 대중동원을 위한 '소재'의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이나 '외자확대가 한국경제의 프리미엄을 높여 전체 국부를 증진한다'는 주장은 기만성이 점차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물론 현정부가 민중에게 무언가 양보할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개혁의 큰 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 이는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허구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사회운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해외로부터 엄청난 부를 수탈하는 메커니즘을 향유했다. 미국이 해외에서 흡수하는 자본소득(이자, 배당, 초민족기업 계열사의 유보이윤)은 미국기업이 국내 활동으로 얻는 이윤의 80% 수준에 이른다. 여기에 미국이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에 압력을 가하여 얻는 이득과 주변부의 저렴한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부의 이전은 막대하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했다.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훨씬 앞지르면서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어 2000년 이후 GDP 4% 수준을 계속 상회하고 있다. 또한 무역적자에 조응하여 미국 내 외국인의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즉 외국은 무역을 통해 번 달러를 미국에 다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이 여기에 지불해야 하는 자본소득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내 외국인 자산은 1984년 GDP 대비 19%였으나, 2003년 72%로 증가했고, 미국의 해외자산 규모의 두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자산을 통해 얻는 자본소득은 외국이 미국 내 자산으로 얻고 있는 규모와 거의 동일하다. 이는 미국의 수익률이 두 배나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미국 제국주의는 해외에서 강력하게 소득을 흡수하고 해외 자본가, 기업, 국가에게 그것을 다시 지불하고 있다(이를 '달러 환류'라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미국이 해외에서 소득을 빨아들이는 데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궤도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미국의 대외불균형이 계속 악화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가지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달러의 가치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달러 가치하락은 미국의 무역적자 교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환율 변화가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금융지배력과 국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물론 미국이 이자율을 높여서 달러를 방어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외국에 지불하는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불균형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해외의 자산 규모를 더욱 빠른 속도로 늘리거나, 무역적자를 통제하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보다 더 빠른 수준으로 자산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또한 무역적자 악화의 주요원인인 부유계급의 가계소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적인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할 정치적 위험이 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은 세계자본주의와 착취자들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의 파괴는 곧 미국 헤게모니의 최종적 위기, 나아가 세계자본주의의 동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동아시아 미국 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이런 우려 자체가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상황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부시정부는 2009년까지 현재의 재정적자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대규모 전비가 지출되었고, 감세조치의 영구화와 연금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현실화되긴 어렵다. 따라서 부시정부는 환율·통상 등 대외경제정책을 경제적 난관을 부분적으로 타개하려고 한다. 물론 이는 위기의 대가를 타국의 민중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부시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통상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에게만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차별을 우려하는 다른 나라도 FTA를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FTA를 단순한 교역확대수단(관세인하)으로 여기지 않고,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경제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자간무역협정의 선례로 삼고자 한다. 즉 단순히 무역적자 교정을 넘어서 미국의 금융적 지배를 위하 초민족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2) 최근 부시정부는 무역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중앙은행이 달러 급락을 막기 위해 달러표시 자산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주요통화대비 20-40%의 절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수준에 이르러 동아시아 통화를 중심으로 환율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특히 미국 의회는 위안화의 추가절상을 위해 무역제재를 준비중이다). 부시정부 2기와 민주주의·인권외교 이라크 전쟁은 부시 정부의 핵심적인 관심사다. 부시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승리는 "이라크 보안군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라크가 더 이상 테러리스트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게 될 때" 달성된다고 규정했다. 이런 정의를 따르면 미국의 승리는 요원하다. 미 의회는 2006년 이라크, 아프간 전쟁과 범세계적 대테러전쟁 비용으로 3500만 달러를 승인해야만 했다. 이 규모는 한국전쟁 당시 전체 비용과 맞먹는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의회에 이라크 재건 기금을 요구하지도 않기로 했고, 이라크 재건지원이라는 허울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부시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라도 추인 받고 싶은 듯이 인권,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일방주의적 개입을 여전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시 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레이건 행정부 1기 당시 활약했던 냉전 매파에서 유래한 '네오콘'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잦아들었다. 그렇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미국 의회는 민주당 인사들의 도움을 얻어 민주주의증진법(ADVANCE Act)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세계 45개 독재자들을 2025년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세웠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비폭력적 수단에 호소해 정권교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은 국무부가 담당을 맡아 처음 두 해 동안 민주화운동에 2.5억 달러를 지출하고, 민주화에 저항하는 국가의 자금흐름을 차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이는 탈냉전 이후 클린턴 정부의 '다자주의'와 세력균형 정책과 다르고, 인권 이슈를 제기해 공산권과 데탕트(무역협정이나 군축협정 체결)에 찬물을 끼얹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포진한 냉전 매파의 전통적인 '인권외교'의 확장판이다.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여, 최근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위조화폐-마약 등 불법거래 자금차단에 나서면서 6자회담이 큰 위기에 처했다. 특히 북한인권 의제는 한반도 정세에 장기적인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한국 사이에 협의가 긴밀해질수록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3) 초민족자본의 한국경제 지배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협약을 거치며 초민족자본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매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2004년 말 42%에 이르렀다. 당연히 개별기업에서도 외국인 지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금융업 부문에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서 SC제일, 외환, 한국씨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 분류되며, 우리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초과했다.4)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자본의 성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영국계 홍콩자본인 BIH가 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를 실시해(자본금 규모를 줄이고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회수한 사건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JP모건이 만도에서 514억원을 회수하고 인터브루가 OB맥주에서 1699억원을 회수한 사건도 있었다). 외국자본이 높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문제가 되었다. 2004년 하나증권은 110%, 메리츠증권은 207%의 배당성향을 보여서, 주주들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액을 챙겨갔다. 외국자본이 가져가는 배당액 전체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1998년 5억 달러였던 것이 2003년 33억 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외국자본이 거래소 상장을 폐지하여 자본조달보다는 단기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외국인직접투자(직접적인 설비투자와 고용창출) 비중이 줄고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며 직접투자로 분류되더라도 공장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분참여 수준의 인수합병(M&A)형의 비중이 증가한다, 한국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점차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유상감자를 인허가 사항으로 바꾸고, 과거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배당성향을 뛰어넘는 고배당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배당가능이익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며 초민족기업이나 기관투자가가 편에 섰던 쪽은 이러한 비판이 '외자 마녀사냥론'이고, 재벌개혁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사이비 민족주의'를 부추긴다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초민족자본의 지배력이 확대될수록 논쟁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2005년에 주식배당액으로 외국자본이 가져간 금액이 2004년보다 50% 급증한 73억 달러에 이르고, 2005년 주가 폭등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3조 6천억원 어치의 주식을 처분해 엄청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버린의 SK(주) 적대적 M&A 시도나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경영권 위협 사건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어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5) 최근 정부가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를 검토중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도 일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은 국내 상장사 지분의 40%가 외국인이어서 자금이탈 가능성이 높고, 홍콩-싱가포르 등이 자본이득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런 논쟁의 와중에도 한국 자본 역시 초민족화에 적응하기 위한 해외투자와 '글로벌경영'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 금융사 역시 해외투자 펀드를 내놓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각종 연기금 역시 해외로 투자대상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2003년에 60만대 규모의 중국공장을 세웠고 2005년에는 30만대 규모의 미국 공장을 설립했다. 또한 2006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법원, 채권단의 관리에 처해 있던 대형기업들의 매각이 이루어져, 글로벌펀드와 국내 사모펀드의 각축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국제금융기구, 한국정부, 신자유주의 NGO는 초민족자본의 직접적인 지배력을 보장했고, 한국의 기존 재벌은 초민족화를 대세로 받아들이며 명운을 걸고 초민족화의 혈로를 찾고 있다. 물론 한국 경제의 급격한 재편과 초민족자본의 지배력이 확대에 따라 삼성과 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로비와 여론조성에 몰두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스탠다드와 재벌개혁(지배구조개혁) 대 한국자본 보호(적대적 M&A 방어)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세계경제의 위기 때문에 초민족자본과 한국 자본 일부의 공생·경쟁관계가 작동하는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자본소득을 퍼올리고, 세계는 미국에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달러를 벌어들이며 이를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달러 환류' 메커니즘이 미국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생산성 하락과 이윤율 저하)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수출분야의 팽창, 한국증시의 급상승과 같은 현상은 미국의 금융세계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체계가 위기에 빠지면 한국 경제의 종속성과 취약성은 더욱 극적으로 표출될 것이다.6) 한국경제의 장기불황과 노무현 정부의 집권 하반기 프로그램 주식시장은 팽창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M&A가 이뤄지면서 금융지배력과 집중력은 날로 강화되지만, 한국 경제는 경기회복은 매우 짧고 경기침체는 매우 오래 이어지는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다. 인민주의적인 선거전략과 대중동원에 의존해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부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로 기사회생하여 2004년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내친 김에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즉 개헌까지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연정제안 실패와 2005년 10월 재보선 참패 때문에 목표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노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간의 미래구상'을 1월 또는 2월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고, 여기에는 노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 임기단축과 조기개헌론 점화와 같은 충격적인 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추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은 특정 정치분파가 압도적인 지지와 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공고화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거나, 사회경제적 위기가 정치적으로 표출됨으로써 지배세력의 '집단적인' 책임이 긴급해진 경우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집권세력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처해있다.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이라는 조건에서 이질적인 지지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개혁 전망을 제시할 수도 없고,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초민족자본이나 대자본에게 개헌을 매우 긴급한 과제로 제시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7) 따라서 집권세력에는 소폭 수준이더라도 개헌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 현재의 위기관리 체계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인민주의적인 정치스타일, 기술관료-NGO 활용), 이런 체계에 여러 사회운동 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해 있다. 개헌에 미련을 두는 입장은 애초의 생각했던 내각책임제나 사회적 대타협의 틀로서 상원제 도입이 어려우면 대통령과 국회위원 임기불일치 조정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노대통령은 지역 맹주간 연대의 형태로 지역주의를 온존시킬 수 있다며 정부통령제 도입에는 부정적이지만, 결선투표제는 중도개혁-진보진영의 연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의 하나로 꼽히는 정동영은 개헌이나 정계개편을 포함한 중장기적 정치프로그램에 대해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열린우리당 내의 확고한 입지 구축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하여 당의장 권한 강화, 전당대회 1인1투표제도 도입,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 선거 분리를 시도했으나 당 내부의 반발로 실패했다). 또 한 명의 당내 주자인 김근태는 '양심세력통합론'을 제시하며 '민주노동당과 고건, 박원순, 이수호 등 외연을 넓힌 통합을 시도해야 하고, 지방선거전 통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도 집권세력 내에서 확고한 정치프로그램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 전망의 불투명성은 경제위기의 불가피한 특징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연설에서 정치프로그램에 관한 '미래구상'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취임 전부터 검토된 사회경제정책 묶음을 다시 꺼내들었다. 물론 청와대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가 미래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 등 중장기적 정책과제 해결)이 노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고 포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민주의가 구사하는 사회정책은 국가온정주의라는 보수주의에 훨씬 더 가깝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종속적 의미만 지닌다. 완전고용과 같은 케인즈주의 목표는 제거되고, 장기실업층을 산업예비군으로 포섭하려는 사회정책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시혜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거나 노동신축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시되는 증세(법인세 인상도 포함될 수 있다)를 통해 국가가 확보한 약간의 재원으로 특정 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이 활용된다. 그러나 국가의 시혜에 의존하라는 인민주의 정책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해체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제시한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와 정책방향은 인민주의 전략의 전형적인 사례다. 연설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가 보수세력의 악의적인 선동만 없다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듯이 역설했다. 또한 노대통령은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노무현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대리전'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이미 지난해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국민연대'가 결성되어 이러한 의도의 일단이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 증세는 부유계급에 대한 수사적 공격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인민주의적 대중동원에 활용될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인민주의 전략이 부유계급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수사적인' 공격(립서비스)에 그칠 때가 많지만, 그 반대급부로 민중에게 요구하는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통합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노무현정부는 성장잠재력의 약화, 사회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새로운 미래 위험요인의 등장이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라고 명시하면서 각종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다.8) 그러나 값싼 노동력 투입의 둔화(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예비군층의 축소)와 설비투자의 감소, 생산성 향상의 저하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고갈, 산업부문·업종·기업·계층간 양극화 심화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한국 경제가 택한 신자유주의 생존전략의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이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미국 제국주의가 내포한 모순의 폭발은 곧 세계자본주의의 동반 위기를 뜻한다. 미국은 환율·통상정책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표출을 지연하고 그 비용을 세계 민중에게 전가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부시정부는 이라크전쟁을 통해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의 강고함을 과시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상대적 안전성과 금융지배력을 보장받고자 했다. 또한 부시정부는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나마 승인 받기 위해 인권,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라면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도 불사한다는 전략을 교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배제된 지역을 더욱 확고히 포위하여 그 지역의 불안정이 중심부로 전이되는 것을 봉쇄한다는 전략에 불과하므로 본질적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재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불황에 빠져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경제구조조정에 편승해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응한 일부 산업·기업은 주가폭등, 수출확대를 통해 팽창에 성공했지만, 이는 결국 초민족자본의 자본소득과 경제지배력 확대에 기여할 뿐이다. 최근 초민족자본의 성격과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스탠다드와 재벌개혁을 외치든,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추구하든 이 모두는 민중에게 다른 형태의 재앙일 뿐이다. 노무현정부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려 있고,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들은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계승하면서도 인민주의적 대중동원에 의존해 지지층을 끊임없이 재규합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는 기술관료-NGO를 매개로 위기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사회운동을 공격 또는 포섭하면서, 임시방편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정치적 국면들을 돌파해왔다. 그러나 아랫돌을 빼내서 윗돌로 얹는 조삼모사 방식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민중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물론 노무현정부의 집권 이후 인민주의적인 정치토양은 더욱 굳건해졌다. 세계경제의 위기는 초민족자본과 한국 자본의 '공생관계'를 근저에서 잠식하고 있으며, 한국 지배세력의 정치프로그램을 제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거나, '외국자본'에 대항해 한국자본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현 정부와의 대와나 협약을 통해 민중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는 모든 주장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거부한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근본적으로 지양하려는 사회운동은 위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서만 대안세계화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결합,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이라는 우리 사회운동의 과제를 펼쳐나갈 수 있다. 1) 뒤메닐 & 레비, [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와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 {사회운동}, 2006년 1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2)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사에서 한미 FTA 타결 의지를 밝혔고, '유일한'(?) 장애 요소로 꼽히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무역자유화로 인해 장기적 편익이 증대하나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과 산업(노동집약적 제조업, 농업)에서 고용감소, 임금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정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노동신축화가 다시금 등장한다. 본문으로 3) 현재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집단은 냉전 매파에서 유래한 NGO와 기독교 복음주의 NGO이다. 그들은 북한자유연합을 결성했고 북한인권법안을 지원했다. 이들 집단이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붕괴 유도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들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1) 안보, 경제문화교류, 인권 문제를 서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논의하는 '꾸러미 접근법', 2) 인권 탄압국이라고 '망신'을 주기보다는 북한 관리와 은밀한 접촉을 취하는 '조용한 외교', 3) 경찰이 용의자를 심문할 때 사용하는 방식처럼 미국은 강경노선을 취하고 남한은 북한을 구슬리는 역할을 하는 '좋은 경찰/나쁜 경찰' 방식, 4)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인권의 주요 척도라고 인정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에 방점을 두는 '인도주의적 접근', 5) 북한의 경제적 개혁을 유도해 개혁주의적 정치세력-기업가-신중간층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자는 '경제개입' 전략. 그리고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입장은 각자 분리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유럽이 조용한 외교를 취하고, 남한은 경제적으로 개입하고, 인도주의 NGO는 식량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주류 NGO(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와 미국은 "망신주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마르크스주의의 견지에서 현존 사회주의의 역사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자유주의 개혁을 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본문으로 4) 2005년 말 국내 은행산업에서 외국계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일반은행 기준으로 33.7%에 달해 1998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외국계 생명보험사는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이 16.5%로 상승했다. 그러나 외국계 손해보험사는 0.9%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계 증권회사는 16.5%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본문으로 5) 1995년부터 삼성전자의 기업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삼성의 경영권 방어가 첨예한 경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LG는 기업규모가 여전히 작은 상태이므로 오너 가족의 지분을 통해 지배가 가능하나, 삼성은 해외투자자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삼성은 에버랜드를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게 하고, 후계자 이재용의 '불법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시도했다. 이는 지금도 총액출자제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가 고객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할 때 의결권을 제한), 지주회사요건 등이 쟁점이 되는 이유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재용의 상속문제를 얼마간의 '사회환원'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본문으로 6) 초민족자본의 지배력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반론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 요지는 첫째, 한국의 배당수익률(1주당 배당금/주가)은 1.9%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에 비해 배당성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기업 전반이 높아졌다. 또한 외국자본이 대규모 유입된 후, 국내기업이 배당을 높였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높아지고 주식프리미엄이 생겨난 것이다. 둘째, 기업들의 투자부진의 원인이 순전히 고배당에 의한 자금부족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 부채비율 감축정책으로 인해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말 396.3%를 기록한 후 2004년 말 현재 104.2%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여건이다. 셋째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지분을 늘리거나 지배하는 계열사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규모를 확대해 개별회사의 시가총액 규모가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정책을 펼쳐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등등. 결국 주식시장 규모를 더욱 키우는 게 M&A도 막아내고 나눌 수 이득도 생겨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의 거품과 이에 따른 원화가치의 거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본문으로 7) 인민주의는 고유한 정치이념이나 전략이 없고 기술관료적 ‘합리성’과 ‘전문성’으로 치장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종한다. 인민주의 정치는 의회나 정당을 우회하여 이로부터 분리된 대통령 비서진이나 자문단에 의존해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에 기대어 신자유주의를 실행한다. 이를 합리화하는 수단은 미디어와 전문가 NGO다. 초민족 자본이나 재벌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좀 더 쉽게 정책입안 과정에 접근한다. 그들은 더 이상 특정 정당을 자신의 이해 대변자로 여겨 로비를 펼치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나 각종 경제공동체(유럽연합, 아펙 등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싱크탱크를 운영하여 기술관료를 배출한다. 최근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밀월관계'는 이러한 변화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본문으로 8) 양극화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요약하면 1) 근로연계복지(workfare) 강화: 국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근로소득보전세제 2007년 도입, 자활근로사업 확대, 3)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차상위계층과 노인·장애인 지원 강화, 4)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확대(저소득층 장학금지원, 성인대상 직업교육), 5)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 마력, 비정규직 보호 법령 정비,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 6)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이다. 본문으로

  • 2006-02-03

    2006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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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2006년 지자체 선거는 다음해 대선의 예비무대이자 집권세력의 레임덕이 더욱 빨라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집권세력은 선거전략과 대중동원을 위한 '소재'의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이나 '외자확대가 한국경제의 프리미엄을 높여 전체 국부를 증진한다'는 주장은 기만성이 점차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물론 현정부가 민중에게 무언가 양보할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개혁의 큰 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 이는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허구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사회운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해외로부터 엄청난 부를 수탈하는 메커니즘을 향유했다. 미국이 해외에서 흡수하는 자본소득(이자, 배당, 초민족기업 계열사의 유보이윤)은 미국기업이 국내 활동으로 얻는 이윤의 80% 수준에 이른다. 여기에 미국이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에 압력을 가하여 얻는 이득과 주변부의 저렴한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부의 이전은 막대하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했다.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훨씬 앞지르면서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어 2000년 이후 GDP 4% 수준을 계속 상회하고 있다. 또한 무역적자에 조응하여 미국 내 외국인의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즉 외국은 무역을 통해 번 달러를 미국에 다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이 여기에 지불해야 하는 자본소득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내 외국인 자산은 1984년 GDP 대비 19%였으나, 2003년 72%로 증가했고, 미국의 해외자산 규모의 두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자산을 통해 얻는 자본소득은 외국이 미국 내 자산으로 얻고 있는 규모와 거의 동일하다. 이는 미국의 수익률이 두 배나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미국 제국주의는 해외에서 강력하게 소득을 흡수하고 해외 자본가, 기업, 국가에게 그것을 다시 지불하고 있다(이를 '달러 환류'라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미국이 해외에서 소득을 빨아들이는 데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궤도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미국의 대외불균형이 계속 악화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가지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달러의 가치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달러 가치하락은 미국의 무역적자 교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환율 변화가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금융지배력과 국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물론 미국이 이자율을 높여서 달러를 방어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외국에 지불하는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불균형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해외의 자산 규모를 더욱 빠른 속도로 늘리거나, 무역적자를 통제하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보다 더 빠른 수준으로 자산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또한 무역적자 악화의 주요원인인 부유계급의 가계소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적인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할 정치적 위험이 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은 세계자본주의와 착취자들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의 파괴는 곧 미국 헤게모니의 최종적 위기, 나아가 세계자본주의의 동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동아시아 미국 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이런 우려 자체가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상황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부시정부는 2009년까지 현재의 재정적자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대규모 전비가 지출되었고, 감세조치의 영구화와 연금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현실화되긴 어렵다. 따라서 부시정부는 환율·통상 등 대외경제정책을 경제적 난관을 부분적으로 타개하려고 한다. 물론 이는 위기의 대가를 타국의 민중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부시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통상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에게만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차별을 우려하는 다른 나라도 FTA를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FTA를 단순한 교역확대수단(관세인하)으로 여기지 않고,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경제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자간무역협정의 선례로 삼고자 한다. 즉 단순히 무역적자 교정을 넘어서 미국의 금융적 지배를 위하 초민족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2) 최근 부시정부는 무역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중앙은행이 달러 급락을 막기 위해 달러표시 자산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주요통화대비 20-40%의 절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수준에 이르러 동아시아 통화를 중심으로 환율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특히 미국 의회는 위안화의 추가절상을 위해 무역제재를 준비중이다). 부시정부 2기와 민주주의·인권외교 이라크 전쟁은 부시 정부의 핵심적인 관심사다. 부시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승리는 "이라크 보안군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라크가 더 이상 테러리스트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게 될 때" 달성된다고 규정했다. 이런 정의를 따르면 미국의 승리는 요원하다. 미 의회는 2006년 이라크, 아프간 전쟁과 범세계적 대테러전쟁 비용으로 3500만 달러를 승인해야만 했다. 이 규모는 한국전쟁 당시 전체 비용과 맞먹는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의회에 이라크 재건 기금을 요구하지도 않기로 했고, 이라크 재건지원이라는 허울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부시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라도 추인 받고 싶은 듯이 인권,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일방주의적 개입을 여전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시 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레이건 행정부 1기 당시 활약했던 냉전 매파에서 유래한 '네오콘'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잦아들었다. 그렇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미국 의회는 민주당 인사들의 도움을 얻어 민주주의증진법(ADVANCE Act)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세계 45개 독재자들을 2025년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세웠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비폭력적 수단에 호소해 정권교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은 국무부가 담당을 맡아 처음 두 해 동안 민주화운동에 2.5억 달러를 지출하고, 민주화에 저항하는 국가의 자금흐름을 차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이는 탈냉전 이후 클린턴 정부의 '다자주의'와 세력균형 정책과 다르고, 인권 이슈를 제기해 공산권과 데탕트(무역협정이나 군축협정 체결)에 찬물을 끼얹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포진한 냉전 매파의 전통적인 '인권외교'의 확장판이다.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여, 최근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위조화폐-마약 등 불법거래 자금차단에 나서면서 6자회담이 큰 위기에 처했다. 특히 북한인권 의제는 한반도 정세에 장기적인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한국 사이에 협의가 긴밀해질수록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3) 초민족자본의 한국경제 지배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협약을 거치며 초민족자본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매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2004년 말 42%에 이르렀다. 당연히 개별기업에서도 외국인 지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금융업 부문에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서 SC제일, 외환, 한국씨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 분류되며, 우리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초과했다.4)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자본의 성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영국계 홍콩자본인 BIH가 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를 실시해(자본금 규모를 줄이고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회수한 사건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JP모건이 만도에서 514억원을 회수하고 인터브루가 OB맥주에서 1699억원을 회수한 사건도 있었다). 외국자본이 높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문제가 되었다. 2004년 하나증권은 110%, 메리츠증권은 207%의 배당성향을 보여서, 주주들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액을 챙겨갔다. 외국자본이 가져가는 배당액 전체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1998년 5억 달러였던 것이 2003년 33억 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외국자본이 거래소 상장을 폐지하여 자본조달보다는 단기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외국인직접투자(직접적인 설비투자와 고용창출) 비중이 줄고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며 직접투자로 분류되더라도 공장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분참여 수준의 인수합병(M&A)형의 비중이 증가한다, 한국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점차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유상감자를 인허가 사항으로 바꾸고, 과거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배당성향을 뛰어넘는 고배당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배당가능이익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며 초민족기업이나 기관투자가가 편에 섰던 쪽은 이러한 비판이 '외자 마녀사냥론'이고, 재벌개혁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사이비 민족주의'를 부추긴다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초민족자본의 지배력이 확대될수록 논쟁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2005년에 주식배당액으로 외국자본이 가져간 금액이 2004년보다 50% 급증한 73억 달러에 이르고, 2005년 주가 폭등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3조 6천억원 어치의 주식을 처분해 엄청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버린의 SK(주) 적대적 M&A 시도나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경영권 위협 사건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어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5) 최근 정부가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를 검토중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도 일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은 국내 상장사 지분의 40%가 외국인이어서 자금이탈 가능성이 높고, 홍콩-싱가포르 등이 자본이득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런 논쟁의 와중에도 한국 자본 역시 초민족화에 적응하기 위한 해외투자와 '글로벌경영'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 금융사 역시 해외투자 펀드를 내놓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각종 연기금 역시 해외로 투자대상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2003년에 60만대 규모의 중국공장을 세웠고 2005년에는 30만대 규모의 미국 공장을 설립했다. 또한 2006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법원, 채권단의 관리에 처해 있던 대형기업들의 매각이 이루어져, 글로벌펀드와 국내 사모펀드의 각축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국제금융기구, 한국정부, 신자유주의 NGO는 초민족자본의 직접적인 지배력을 보장했고, 한국의 기존 재벌은 초민족화를 대세로 받아들이며 명운을 걸고 초민족화의 혈로를 찾고 있다. 물론 한국 경제의 급격한 재편과 초민족자본의 지배력이 확대에 따라 삼성과 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로비와 여론조성에 몰두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스탠다드와 재벌개혁(지배구조개혁) 대 한국자본 보호(적대적 M&A 방어)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세계경제의 위기 때문에 초민족자본과 한국 자본 일부의 공생·경쟁관계가 작동하는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자본소득을 퍼올리고, 세계는 미국에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달러를 벌어들이며 이를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달러 환류' 메커니즘이 미국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생산성 하락과 이윤율 저하)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수출분야의 팽창, 한국증시의 급상승과 같은 현상은 미국의 금융세계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체계가 위기에 빠지면 한국 경제의 종속성과 취약성은 더욱 극적으로 표출될 것이다.6) 한국경제의 장기불황과 노무현 정부의 집권 하반기 프로그램 주식시장은 팽창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M&A가 이뤄지면서 금융지배력과 집중력은 날로 강화되지만, 한국 경제는 경기회복은 매우 짧고 경기침체는 매우 오래 이어지는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다. 인민주의적인 선거전략과 대중동원에 의존해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부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로 기사회생하여 2004년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내친 김에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즉 개헌까지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연정제안 실패와 2005년 10월 재보선 참패 때문에 목표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노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간의 미래구상'을 1월 또는 2월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고, 여기에는 노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 임기단축과 조기개헌론 점화와 같은 충격적인 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추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은 특정 정치분파가 압도적인 지지와 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공고화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거나, 사회경제적 위기가 정치적으로 표출됨으로써 지배세력의 '집단적인' 책임이 긴급해진 경우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집권세력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처해있다.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이라는 조건에서 이질적인 지지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개혁 전망을 제시할 수도 없고,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초민족자본이나 대자본에게 개헌을 매우 긴급한 과제로 제시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7) 따라서 집권세력에는 소폭 수준이더라도 개헌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 현재의 위기관리 체계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인민주의적인 정치스타일, 기술관료-NGO 활용), 이런 체계에 여러 사회운동 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해 있다. 개헌에 미련을 두는 입장은 애초의 생각했던 내각책임제나 사회적 대타협의 틀로서 상원제 도입이 어려우면 대통령과 국회위원 임기불일치 조정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노대통령은 지역 맹주간 연대의 형태로 지역주의를 온존시킬 수 있다며 정부통령제 도입에는 부정적이지만, 결선투표제는 중도개혁-진보진영의 연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의 하나로 꼽히는 정동영은 개헌이나 정계개편을 포함한 중장기적 정치프로그램에 대해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열린우리당 내의 확고한 입지 구축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하여 당의장 권한 강화, 전당대회 1인1투표제도 도입,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 선거 분리를 시도했으나 당 내부의 반발로 실패했다). 또 한 명의 당내 주자인 김근태는 '양심세력통합론'을 제시하며 '민주노동당과 고건, 박원순, 이수호 등 외연을 넓힌 통합을 시도해야 하고, 지방선거전 통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도 집권세력 내에서 확고한 정치프로그램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 전망의 불투명성은 경제위기의 불가피한 특징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연설에서 정치프로그램에 관한 '미래구상'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취임 전부터 검토된 사회경제정책 묶음을 다시 꺼내들었다. 물론 청와대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가 미래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 등 중장기적 정책과제 해결)이 노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고 포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민주의가 구사하는 사회정책은 국가온정주의라는 보수주의에 훨씬 더 가깝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종속적 의미만 지닌다. 완전고용과 같은 케인즈주의 목표는 제거되고, 장기실업층을 산업예비군으로 포섭하려는 사회정책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시혜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거나 노동신축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시되는 증세(법인세 인상도 포함될 수 있다)를 통해 국가가 확보한 약간의 재원으로 특정 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이 활용된다. 그러나 국가의 시혜에 의존하라는 인민주의 정책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해체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제시한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와 정책방향은 인민주의 전략의 전형적인 사례다. 연설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가 보수세력의 악의적인 선동만 없다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듯이 역설했다. 또한 노대통령은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노무현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대리전'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이미 지난해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국민연대'가 결성되어 이러한 의도의 일단이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 증세는 부유계급에 대한 수사적 공격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인민주의적 대중동원에 활용될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인민주의 전략이 부유계급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수사적인' 공격(립서비스)에 그칠 때가 많지만, 그 반대급부로 민중에게 요구하는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통합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노무현정부는 성장잠재력의 약화, 사회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새로운 미래 위험요인의 등장이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라고 명시하면서 각종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다.8) 그러나 값싼 노동력 투입의 둔화(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예비군층의 축소)와 설비투자의 감소, 생산성 향상의 저하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고갈, 산업부문·업종·기업·계층간 양극화 심화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한국 경제가 택한 신자유주의 생존전략의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이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미국 제국주의가 내포한 모순의 폭발은 곧 세계자본주의의 동반 위기를 뜻한다. 미국은 환율·통상정책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표출을 지연하고 그 비용을 세계 민중에게 전가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부시정부는 이라크전쟁을 통해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의 강고함을 과시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상대적 안전성과 금융지배력을 보장받고자 했다. 또한 부시정부는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나마 승인 받기 위해 인권,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라면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도 불사한다는 전략을 교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배제된 지역을 더욱 확고히 포위하여 그 지역의 불안정이 중심부로 전이되는 것을 봉쇄한다는 전략에 불과하므로 본질적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재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불황에 빠져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경제구조조정에 편승해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응한 일부 산업·기업은 주가폭등, 수출확대를 통해 팽창에 성공했지만, 이는 결국 초민족자본의 자본소득과 경제지배력 확대에 기여할 뿐이다. 최근 초민족자본의 성격과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스탠다드와 재벌개혁을 외치든,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추구하든 이 모두는 민중에게 다른 형태의 재앙일 뿐이다. 노무현정부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려 있고,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들은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계승하면서도 인민주의적 대중동원에 의존해 지지층을 끊임없이 재규합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는 기술관료-NGO를 매개로 위기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사회운동을 공격 또는 포섭하면서, 임시방편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정치적 국면들을 돌파해왔다. 그러나 아랫돌을 빼내서 윗돌로 얹는 조삼모사 방식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민중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물론 노무현정부의 집권 이후 인민주의적인 정치토양은 더욱 굳건해졌다. 세계경제의 위기는 초민족자본과 한국 자본의 '공생관계'를 근저에서 잠식하고 있으며, 한국 지배세력의 정치프로그램을 제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거나, '외국자본'에 대항해 한국자본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현 정부와의 대와나 협약을 통해 민중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는 모든 주장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거부한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근본적으로 지양하려는 사회운동은 위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서만 대안세계화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결합,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이라는 우리 사회운동의 과제를 펼쳐나갈 수 있다. 1) 뒤메닐 & 레비, [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와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 {사회운동}, 2006년 1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2)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사에서 한미 FTA 타결 의지를 밝혔고, '유일한'(?) 장애 요소로 꼽히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무역자유화로 인해 장기적 편익이 증대하나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과 산업(노동집약적 제조업, 농업)에서 고용감소, 임금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정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노동신축화가 다시금 등장한다. 본문으로 3) 현재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집단은 냉전 매파에서 유래한 NGO와 기독교 복음주의 NGO이다. 그들은 북한자유연합을 결성했고 북한인권법안을 지원했다. 이들 집단이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붕괴 유도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들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1) 안보, 경제문화교류, 인권 문제를 서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논의하는 '꾸러미 접근법', 2) 인권 탄압국이라고 '망신'을 주기보다는 북한 관리와 은밀한 접촉을 취하는 '조용한 외교', 3) 경찰이 용의자를 심문할 때 사용하는 방식처럼 미국은 강경노선을 취하고 남한은 북한을 구슬리는 역할을 하는 '좋은 경찰/나쁜 경찰' 방식, 4)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인권의 주요 척도라고 인정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에 방점을 두는 '인도주의적 접근', 5) 북한의 경제적 개혁을 유도해 개혁주의적 정치세력-기업가-신중간층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자는 '경제개입' 전략. 그리고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입장은 각자 분리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유럽이 조용한 외교를 취하고, 남한은 경제적으로 개입하고, 인도주의 NGO는 식량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주류 NGO(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와 미국은 "망신주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마르크스주의의 견지에서 현존 사회주의의 역사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자유주의 개혁을 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본문으로 4) 2005년 말 국내 은행산업에서 외국계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일반은행 기준으로 33.7%에 달해 1998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외국계 생명보험사는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이 16.5%로 상승했다. 그러나 외국계 손해보험사는 0.9%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계 증권회사는 16.5%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본문으로 5) 1995년부터 삼성전자의 기업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삼성의 경영권 방어가 첨예한 경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LG는 기업규모가 여전히 작은 상태이므로 오너 가족의 지분을 통해 지배가 가능하나, 삼성은 해외투자자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삼성은 에버랜드를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게 하고, 후계자 이재용의 '불법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시도했다. 이는 지금도 총액출자제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가 고객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할 때 의결권을 제한), 지주회사요건 등이 쟁점이 되는 이유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재용의 상속문제를 얼마간의 '사회환원'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본문으로 6) 초민족자본의 지배력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반론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 요지는 첫째, 한국의 배당수익률(1주당 배당금/주가)은 1.9%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에 비해 배당성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기업 전반이 높아졌다. 또한 외국자본이 대규모 유입된 후, 국내기업이 배당을 높였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높아지고 주식프리미엄이 생겨난 것이다. 둘째, 기업들의 투자부진의 원인이 순전히 고배당에 의한 자금부족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 부채비율 감축정책으로 인해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말 396.3%를 기록한 후 2004년 말 현재 104.2%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여건이다. 셋째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지분을 늘리거나 지배하는 계열사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규모를 확대해 개별회사의 시가총액 규모가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정책을 펼쳐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등등. 결국 주식시장 규모를 더욱 키우는 게 M&A도 막아내고 나눌 수 이득도 생겨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의 거품과 이에 따른 원화가치의 거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본문으로 7) 인민주의는 고유한 정치이념이나 전략이 없고 기술관료적 ‘합리성’과 ‘전문성’으로 치장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종한다. 인민주의 정치는 의회나 정당을 우회하여 이로부터 분리된 대통령 비서진이나 자문단에 의존해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에 기대어 신자유주의를 실행한다. 이를 합리화하는 수단은 미디어와 전문가 NGO다. 초민족 자본이나 재벌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좀 더 쉽게 정책입안 과정에 접근한다. 그들은 더 이상 특정 정당을 자신의 이해 대변자로 여겨 로비를 펼치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나 각종 경제공동체(유럽연합, 아펙 등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싱크탱크를 운영하여 기술관료를 배출한다. 최근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밀월관계'는 이러한 변화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본문으로 8) 양극화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요약하면 1) 근로연계복지(workfare) 강화: 국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근로소득보전세제 2007년 도입, 자활근로사업 확대, 3)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차상위계층과 노인·장애인 지원 강화, 4)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확대(저소득층 장학금지원, 성인대상 직업교육), 5)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 마력, 비정규직 보호 법령 정비,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 6)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이다. 본문으로

  • 2006-02-03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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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1) <번역> 류 주 형 | 조직교육부장 1. 서론 우리는 최근 몇몇 논문2)에서 2000년대 초반 미 제국주의의 당혹스러운 형세, 즉 [외적으로] 강력한 힘과 내부의 새로운 위협적 경향들의 조합이라는 형세의 출현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우선 [외형상으로] 미국은 여타의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헤게모니 국가로 남아 있다. 그러한 지위를 반영하면서 미국은 막대한 양의 자본 소득 - 초민족적 법인기업 계열사에 의한 이자, 배당, 유보이윤 - 을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 아울러 19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의 주장이 이런 자본유출에 가세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의 자본이전을 도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1980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유입된 소득 플로우가 평균적으로 모든 미국 기업의 국내(즉 미국 영토 내)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세후 총 이윤의 약 8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3) 또한 이러한 주장이 여타의 극적인 메커니즘, 예컨대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가치 하향] 압력이나 주변부 국가의 낮은 노동비용과 같은 극적인 메커니즘을 추상한 수치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소득 피라미드의 최상위 부문의 상대소득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보여준다. 부유층 가계 - 자본 소유자와 최상위 임금 생활자 - 의 소득은, 그것이 갑자기 축소된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말에 이르는 “케인즈주의적 타협”의 시기 동안 인구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낮은 이윤율과 침체된 주식시장, 그리고 낮거나 심지어 음수의 실질(인플레이션 요인을 보정(補整)한) 이자율을 동반한 1970년대 구조적 위기는 인구 상위 분파의 소득 및 부에 무거운 부담을 부과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집단들의 상황이 회복된 것은 (스톡 옵션을 포함한) 고액 연봉과 결합된 이자율 및 배당률의 상승의 결과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임금 불평등은 증가일로에 있었고 이는 상위 10%나 15%에 속하는 부유층 가계에 이득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20세기 후반은 극적인 소득 불평등의 확립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4) 최상위 소득 계층으로의 이와 같은 거대한 소득 유입은 부유한 가계부문의 막대한 소비의 물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비의 증가는 수출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수입을 동반하면서 대외 무역적자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른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의 달러의 흐름이 그 국가들 내에서 대규모 달러 거래를 낳을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들은 그러한 통화 흐름을 미국에 (금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용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들이 미국 경제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 미국 경제 내 외국인 자산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미국 내 외국인 자산 총액은 1984년 미국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19%에서 2003년 72%로 증가했다. 같은 해[2003년], 이 총액은 미국의 대외 자산 총액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차치하면, 핵심적인 쟁점은 미국 경제를 위한 비용, 즉 이런 자금조달을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의 문제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의 자본 소득 유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초 미 제국주의에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소득을 강력하게 흡수하고 이를 다시 외국의 자본가, 기업,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분명히 제기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그러한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된다면 언제까지인가? 그러한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미 헤게모니가 유지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후 본 논문에서는 이런 쟁점들 중 일부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우선 현재의 대외 불균형 및 그 추세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2. 불균형의 증가 제일 기본적인 정형화된 사실은 무역적자의 확대다. <그림 1>은 1950년 이후 미국의 수입 및 수출이 GDP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가를 보여준다. 세 번째 곡선에서 우리는 2004년 4.5%에 달하는 무역적자의 팽창을 관찰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여타 국가들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여타 국가들 역시 미국 경제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채무가 존재하는 동시에 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채무도 존재한다. 자산에는 용어상의 엄격한 의미에서 대부금뿐만 아니라 유동성, 주식, 초민족기업 계열사의 순가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채무”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부채를 의미할 뿐이다. <그림 2>에서는 이 두 개의 자산 스톡이 GDP 대비 백분율로 표현되어 있다. 제일 먼저 이 비율들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나아가 1985년 이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 자산이 미국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양자 모두 1985년 GDP의 20%에 달한다). 2003년, 미국 경제 내에서 외국인 보유 자산은 미국 GDP의 72%에 도달한 반면, 미국의 해외 보유 자산은 36%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차이를 미국의 순 대외 포지션(net external position, 미국인의 해외 보유 자산 스톡에서 미국 내 외국인 보유 자산 스톡을 뺀 값)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여기서 부호가 변화하면 동일한 변수가 외국인 순자산이 된다. <그림 2>의 세 번째 곡선에 나타난 변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외국인 순자산은 1985년 이전에는 음의 값이었는데, 이는 곧 미국 보유 해외 자산이 외국인 보유 미국 내 자산보다 컸음을 의미한다. 1985년 이후,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고 외국인 순자산은 2003년 35%에 달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외국인 보유 자산의 극적인 증가는 무역적자로 나타난다. ([국민] 계정 연산에서 소득 플로우를 추상하면, 매년 미국의 순 대외 포지션의 악화 수준은 무역수지 적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외국인 보유 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2003년, 정부 증권[재무부 채권]은 외국인 보유 자산 중 26%에 해당했다. 주식(외국인 직접 투자 포함), 회사채, 기업대부금은 57%에 달했다. 나머지 16%는 예금, 공개 시장 어음 등이다. 요컨대, 미국 경제의 자금조달에 대한 외국인들의 개입 중 절반 이상이 미국 정부(전체의 4분의 1)가 아닌 기업들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배당, 이자, 초민족적 법인기업 계열사의 해외 유보이윤 등 자본 소득 플로우는 자산 스톡에 상응한다. 이들 자본 플로우는 <그림 3>에 GDP 대비 백분율로 나타나 있다. 미국 경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은 미국이 해외에서 보유 중인 자산의 두 배 이상이지만, 그림에서는 2003년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플로우가 외국인에게 지불된 소득 플로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해외 자산의 연간 수익률이 미국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 발생하는 연간 수익률의 두 배이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절반이면 자산이 두 배라야 동등한 소득 플로우를 창출한다.) <그림 4>는 수익률의 수준level과 양상profile을 보여준다. 1984년에서 2003년 사이를 평균해보면, 각각의 수익률은 12.7%와 7.5%로 나타났다.5) 또한 이 그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의 비율이 극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이것이 이 절에서 우리의 논증에 중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다 면밀히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첫째,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되었던 지속적인 [수익률의] 수준 격차가 일시적이지만 확연하게 1980년대 초반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두 시계열 모두에서 수익률의 상승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비율들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실질 수익률은 1980년대 초에 상승했다. 셋째, 1980년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수익률의 하락은 외국인에게 더 일찍 찾아왔고 더 급격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과정에서 수익률은 극적으로 하락했고 2003년에도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2003년 미국 내 외국인의 자산 수익률이 단지 3.7%에 반해 미국의 해외 자산 수익률은 무려 8.4%에 달했다. 수익률 하락 패턴은 <그림 3>의 소득 플로우를 해석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준다. <그림 2>에서 드러난 것처럼 순자산 스톡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소득 플로우는 1990년대 내내 정체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미국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익률이 변동했기 때문이다. [해외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익률 대 [미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익률의 비(比)가 1984년에는 1.12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2.25로 상승했다. 3. 현재와 미래의 불균형에 대한 평가 한 가지 난점은 2절에서 정의한 스톡과 플로우의 크기를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스톡과 플로우 변수들이 GDP의 특정 비율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래에서 고려된 변수들에 의거해서 세 개의 차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총자산 스톡 또는 순자산 스톡. 자산 스톡을 미국 경제의 금융 및 재무활동을 표상하는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미국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는 생산부문에 요구되는 금융활동 규모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 금융부문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지만 모든 기업의 순가치를 측정하는 직접적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추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금융기업들의 순가치는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의 약 5분의 1로 나타나고 있다.6) 2003년에 미국에서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는 GDP의 84%에 달했고, 이 비율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7) 따라서 GDP의 100%에 달하는 스톡은 전체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보다 크며, 전체 기업의 순가치 총액[= 84% + 84%×0.2 = 100.8%]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GDP 100%라는 판단 기준은 직접적이고 손쉽게 외국인들의 출자 규모(외국인 총자산에 따른 것이든 외국인 순자산에 따른 것이든 간에)를 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2003년에 외국인 자산은 정부 지출의 보전재원에도 기여했다. 비록 외국인들의 출자가 그들 자산의 26%에 불과한 규모였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2003년 미 연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24%에 달했다.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61%였다. 그 결과 GDP의 100%에 상응하는 스톡은 대략 공적 부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2. 총 소득 플로우. 미국과 여타 국가들 사이의 소득 플로우는 이자, 배당,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들의 유보이윤의 총합이다. 따라서 이 총액과 “총자본소득”, 즉 미국 가계가 수취한 이자와 배당에서 그들이 지불한 이자를 제한 값[순자본소득]과 전체 미국 기업의 유보이윤을 더한 액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교다. 우리는 미국 경제 주체들의 총자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총자본소득 = 개인 자본소득(순이자+배당) + 기업의 유보이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플로우와 국가간에 발생하는 플로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8)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되는 순소득 플로우다. 이는 미국 경제가 미국 가계와 기업을 위해 자본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척도가 된다. (“개인”이 개인 사업주와 사원을 포함하는 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라.) 1984-2003년에 걸쳐 총자본소득은 평균적으로 GDP의 14.8%에 달했다. 이에 입각해서 우리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득 플로우와 미국에서 유출되는 소득 플로우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GDP의 15%라는 수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지불한 소득 플로우가 5%라면 이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총자본소득의 3분의 1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순소득 플로우. 순소득 플로우는 총소득 플로우에 비해 당연히 작다. 우리는 이를 모든 기업의 국내 세후 이윤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경제 활동의 성과를 이윤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판단 기준이다. 1984년부터 2003년 사이를 평균해 보면, 이 이윤은 GDP의 3.8%였다. 우리는 판단 기준 수치로 4%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일 미국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순소득 플로우가 4%보다 크다면, 미국이 벌어들이는 액수를 참작했을 때, 이는 미국이 미국 기업 전체의 이윤 플로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2003년과 그 이전 시기의 스톡 및 플로우를 평가하기 위해 100%, 15%, 4%라는 판단 기준을 사용한다. 또 우리는 변수들이 각각에 상응하는 판단 기준 수치에 도달하는 연도를 추산한다. 4. 추세의 연장 본 절에서는 자산 스톡이나 소득 플로우의 현재 추세를 연장함으로써 2절에서 묘사된 궤적 속에 함축된 미 제국주의의 미래에 대해 첫 번째 평가를 제시한다. 우리는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최근 20년(1984-2003년) 동안의 추세를 파악한다. 그 기간은 [1970년대 구조적 위기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 및 1980년대 초반의 급속한 경기 회복 이후 2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시기다. (1979년 [연준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의 이자율 상승 결정에 따른] “볼커 충격”과 로널드 레이건의 재선을 환기해보라.) 그 추세는 그림에서 가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우리는 이 추세를 20년 이상, 즉 2023년까지 연장한다. <표 1>은 <그림 2>와 마찬가지로 자산 스톡의 [추세를 연장한] 결과를 보여준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 미국이 보유한 자산 스톡은 2003년 관측값으로 GDP의 36.3%에서 2023년 55.8%로 상승한다. 예상하다시피, 미국 경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 스톡은 2003년 GDP의 71.6%에서 2023년 126.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에 상응해서, [외국인의] 순자산 스톡도 35.4%에서 70.6%로 배가된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외국인 총자산 스톡이 2014년에, 그리고 외국인 순자산 스톡이 2040년에 각각 GDP 100% 문턱에 도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3절에서 소개된 다른 변수들에 대해 반복해서 비교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림 3>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에 대해 고려해보자. 외국인에게 지불된 소득 플로우의 추세를 연장해보면 2003년 관측값 2.5%에서 2023년 예상값 3.8%로 상승한다. 이는 15%의 판단 기준을 전제하면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유출을 의미한다. 여기서 미국 가계(기업 내의 유보이윤 포함)의 자본 소득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이전되는 소득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의 증가가 미국의 가계들에게 지불되는(또는 법인기업들 내에서 유보되는) 소득을 점차 잠식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 증권[재무성 채권] 한 장은 미국 가계나 해외 경제주체 둘 중 하나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림 3>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순소득 플로우를 검토해보자. 1984-2003년간 평균치는 GDP의 0.46%다. 2003년 이 비율(관측값)은 0.50%다. 2023년까지 쇠퇴 추세를 연장해보면, 2023년 거의 0%에 도달하고 다음 해에는 음의 값에 이른다. 요컨대, 점점 더 많은 순소득이 해외에 지불됨에 따라 순소득의 이전 방향은 역전된다. 5. 단순 모형 [%=박스1%] 본 절은 여러 변수들 간의 다양한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추세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틀은 앞의 절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일관성이 확보된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메커니즘을 더욱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며, 대안적 연구방향, 예를 들어 수익률처럼 단순히 파라미터로 취급되었던 변수들의 변화 효과들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연구방향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독립변수로 채택한다. (1)대외 무역수지(<그림 1>의 실선―), (2)미국의 해외 자산(<그림 2>의 굵은 점선--), (3)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미국 경제 주체들의 투자 수익률, (4)미국에 대한 세계 나머지 나라들의 투자 수익률. 이 요소들에 기초해서, [미국 내] 외국인 자산의 궤적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그림 2>의 가는 점선…), 특히 총소득 플로우와 순소득 플로우(<그림 3>의 실선―)의 궤적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모형은 박스 안에 제시되어 있다. 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각 자산들(<그림 2> 참조)에 대해 고려해보자.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첫 행은 미국의 해외 자산이 모형의 독립변수이며 추세의 단순한 연장이라는 점이 가정되었기 때문에 <표 1>과 일치한다. 모형은 2023년 외국인 자산을 GDP의 137.3%로 추정한다. 판단 기준치인 GDP 100%에는 2013년 도달한다. 이에 따라, 이 두 개의 결과는 추세를 그대로 연장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와 유사하다. 외국인 순자산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인 순자산 스톡은 2023년 81.4%로 추정되고 판단 기준치에는 2029년 도달하는데, 환언하면 이는 앞 절에서 분석한 것에 비해 11년 빠른 것이다. 이제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한 소득 플로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림 3>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에 대해 검토해보자. 그 결과는 <표 3>에 주어져 있다. 여기서 해외로 유출되는 소득 플로우는 매우 급속하게 증가한다. 그 비율은 2023년 GDP 대비 9.5%에 도달한다. 판단 기준치인 15%에는 2040년 도달한다. 외국인에게 지불된 순소득은 2023년 2.9%에 도달하고, 판단 기준치인 4%에는 2030년 도달한다.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다가 2030년 기업의 세후 국내 이윤 총액에 상응하는 액수까지 외국인에게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유출은 미국 경제에 특별히 심각한 문제다. 이 결과는 추세를 연장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형이 추세를 연장하는 것에 비해 더욱 심각한 평가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4>에서 증명된 것처럼, 이는 수익률 변동에서 기인한다. 4절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의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1984년 이후 수익률의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한다. 미국 경제는 이러한 수익률 하락으로부터 강력하게 이득을 얻었지만, 그런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실제로 0에 가깝게 되거나 또는 음수가 될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결국 수익률이 변동할 것]이다. 6. 수익[률]의 결정적인 역할 - 달러의 매각 앞서 4, 5절에서 드러났듯이, 모형에서 만들어진 추세의 연장이나 추정치들은 자산 스톡과 소득 플로우의 관점 모두에서 미국의 대외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를 보여준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를 탐색한다. 우리는 논의를 순자산과 순소득 플로우에 한정한다. 미국의 대외 환경이 악화된다면, 외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 특히 미국에 대한 융자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망설이고 나아가 그들이 보유한 달러를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1. 첫 번째 가능한 결과는 달러 가치의 하락일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무역적자의 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수출은 달러 환율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대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예시된 것처럼, 그런 조정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달러의 하락은 미국 경제의 우월성, 특히 미국 금융부문의 지배력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달러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확실히, 이러한 [달러의] 힘이야말로 분명 미국의 해외 자산의 증가에서 주요한 요인이다. 2. 두 번째 가능한 결과는 해외 금융비용의 상승일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종의 “부(負)/음(-)의 위험 프리미엄”10)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미국의 대외 포지션 악화가 확실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이 지배하는] 다수의 피지배 국가의 부유한 계급들은 자국에 부담이 되더라도(왜냐하면 [미국으로의 부유계급의 자본] 이동[자본도피]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소득 플로우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통합 전략에 관여하고 있다. [달러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유럽에서 유로화에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럽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인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고 정치적으로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는 직접적인 투자 거부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수익률의 상승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상승을 통해 통화를 방어하게 될 것이다. 모형은 그러한 궤적에 내재하는 모순을 잘 보여준다. 금융비용의 상승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되는 소득 플로우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경상적자 및 외국인 보유 자산 스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달러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1984-2003년 평균 투자 수익률은 각각 미국의 해외 투자의 경우 12.7%,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의 경우 7.5%임을 상기하라. 후자의 비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몇몇 추계치들이 <표 4(변형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는 외국인에 지불되는 수익률 상승의 극적인 효과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외국인 순자산과 관련하여 GDP 100% 도달 기준 연도는 앞서의 기초 측정 당시 2029년이었는데, 그 수익률이 미국 경제 주체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형성된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정되면 2013년으로 앞당겨진다. 외국인에게 지불된 순소득 플로우가 고려될 때 결과는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판단 기준치에 도달하는 연도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후퇴해서 실현된다! 이 결과는 미국에 유리한 두 가지 수익률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핵심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반대로, 만약 미국이 2000년대 초반의 매우 낮은 비율(<표 4> 참조)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상황은 영구히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위협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비율은 이 기간 동안의 거시경제적 모순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예상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율 변동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파멸적인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당국이 모든 조치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시장 조작이 출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파멸로 치닫는 상황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7.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력의 증대 확실한 출구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소득 플로우를 훨씬 더 빨리 증가시키는 것, 말하자면 미국의 해외 자산 스톡의 증가를 자극하는 것(더욱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이다. 미국 자산 스톡의 더욱 빠른 증가는 필연적으로 정확히 동등한 정도로 미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자산의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순 포지션의 증가는 변화하지 않는다. 미국의 해외 자산의 더욱 빠른 증가의 긍정적 효과는 수익률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자산 스톡이 더욱 빨리 증가할 때 그 효과도 확대된다. 1984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해외 자산의 연간 평균 증가율은 1%였다(<그림 2> 참조. 즉, 미국 자산의 GDP 대비 백분율은 해마다 1%씩 상승했다). 이와 같이 연간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압력이 완화된다. 일련의 결과는 <표 4(변형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외국인 순자산 스톡을 검토해보자. 미국의 해외 자산이 해마다 2% 정도 증가하면, [GDP 대비 100% 도달 연도는] 2029년이 아닌 2038년이 된다. [마찬가지로] 2.4%면, 2056년이 된다. 그런 가정 하에서 근사적으로 안정화되는 순소득 플로우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한가? 앞서 후자의 경우 순소득 플로우가 2003년처럼 안정화되는데, 이 때 GDP 대비 미국의 해외 자산은 30년 후 3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30년간 해마다 2.4%씩 증가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여 36%에서 108%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증권(주식, 채권 등) 보유를 세 배로 늘리고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과 동등한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국가들의 GDP와 비교한 해외직접투자의 비율을 세 배 늘려야 한다. 프랑스 경제의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보자. CAC40이라 불리는 프랑스 주가지수는 프랑스 대기업 중 40개 우량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주가지수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외국인 주식 소유자들은 1985년 당시 CAC40 주식의 10%를 보유했다. 2003년 현재 그 비율은 44%였다.11) 명백하게도 그 비율에 인수 3을 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32%)! 2003년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는 프랑스 경제를 총체적으로 강탈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12) 분명, 세계는 넓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출구인가? 중국이 그런 자본주의적 변화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 자본을 미국에 판매한다면, 그렇다. 8. 무역적자의 억제 또 다른 확실한 출구는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확실히 이는 증가하는 긴장을 가장 “가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한다. 2003년 4.5%의 무역적자(순수출)가 추세를 따라 하락하지 않고 그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표 4(변형 3)>에서는 순자산과 순소득 플로우에 대한 두 개의 판단 기준치에 각각 2022년과 2021년에 도달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곧 5절의 기초 측정보다 더 이른 시점이다. 그 이유는 2003년 무역적자가 1984-2003년 기간의 추세를 넘어서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13) 이 적자 가치의 확대는 하락 추세가 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효과를 야기한다. 3%의 적자가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외국인] 순자산의 경우 교차점은 2053년까지 연기되고,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순소득 플로우의 경우 [교차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1984-2003년간 평균이 유지된다면 판단 기준치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미국 스스로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악화를 고려한다지만, 미국에 금융적으로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의 의향을 제외하면 대외적자의 내부 원인은 정부라기보다는 가계 소비(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있다. 이것이 <표 5>에 나타나 있다. 1952-1980년간 평균과 2003년의 상황을 비교하면, 개인 소비지출 비율이 62.6%에서 70.5%로 7.9% 증가한 것이 관찰된다. 정부와 사적 부문 총투자, 즉 모든 기업과 가계의 총투자에 대해서 동일한 비교를 시도해보면, 두 수치는 [개인 소비지출과] 대조적으로 각각 2%와 1%씩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정부 역시 급여와 이자(이자의 경우 일부는 외국인에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측은 재정적자의 존재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은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가계소비 일반이며, 여기서 가계의 소득 원천이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14)의 정의에 따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은 1984-2003년간 10.8%에서 1.4%로 (해마다 점점 꾸준하게) 하락했다. 연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저축률의 하락은 상위 20% 소득층의 [소비]행태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15) 이런 사회계급의 저축은 2000년대 초반 음수였는데, 이는 그들이 신자유주의 이전처럼 저축의 주요 공급자가 되는 대신 계속해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대비 7.9%에 달하는 소비지출 비율의 증가는 부유층 가계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과소비의 주요 요인이라고 가정하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이 소비의 삭감에 기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0년 초에 시작된 주식시장 하락이 소비를 둔화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실제로 소비는 2003년 초까지 줄곧 상승했다), 가계부채의 상승을 중단시키지도 않았음을 깨달아야 한다.16) 그 메커니즘이 무엇이든 간에 부유한 인구층의 소비 축소는 그 집단들 내에서는 인기가 없었고 신자유주의적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분명히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집단이 선거인단을 지명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층 자본가 계급들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부과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기서 고려된 변동 요인들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가령 사람들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외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무역적자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유형의 조합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판정될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에 보다 유리한 형상들 속에서 그런 조합의 결과는 <표 4(변형 4)>에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수익률이 7.5%에서 미국의 해외 자산에 대한 수익률보다 여전히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인 9.5%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자. <표 4>는 적자가 2%에서 안정되는 것이 도리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외국인 순자산 스톡의 경우 2026년에 판단 기준치에 도달하고, 외국인에게 이득이 되는 순소득 플로우는 2015년에 판단 기준치에 도달한다. 9. 최악을 향한 변화인가, 최선을 향한 변화인가? 매우 이상한 제국주의적 형세가 도래했다. 해외로부터 소득이 매우 효과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과잉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외 포지션의 악화는 심각한 상황, 즉 해외로부터 추출한 것이 다시 해외로 분배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이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형세에서, 특별한 사회집단들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주변부 국가들의 상층 계급은 미국에 투자해서 보상받는 반면, 미국은 동일한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양의 소득 플로우(예컨대, 주변부 국가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소비와 축적에 금융자원을 제공하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기금 공급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는 그 국가의 막대한 유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물론 미국 국내적 차원에서도 상층 계급에 유리한 소득분배 편향이 증대하면서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유출이 어느 정도 수정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우 일반적인 분석 수준에서, 선진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이 저축 없이, 말하자면 증가하는 국제 “부채”의 비용으로 여타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계속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정치적?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 미국 경제의 거시경제적 궤적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이 궤적이 유지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이다. 따라서 사태는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본 논문의 결론이다. 그러나 최선을 향한 변화인지, 최악을 향한 변화인지는 열린 문제다. [각주] 1)[역주] 이 글은 G. Dumenil, D. Levy, “The New Configuration of U.S. Imperialism in Perspective”, 2004, Cepremap, Modem, Paris를 옮긴 것이며 원문은 http://www.jourdan.ens.fr/lev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 강조와 중괄호( )는 모두 필자들의 것이며 대괄호[ ]는 역자의 것이다. 그림과 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라.본문으로 2)특히 G. Dumenil, D. Levy, 2004b; 2004c를 보라. 보다 일반적인 분석틀에 대해서는 2004a를 참조하라.본문으로 3)G. Dumenil, D. Levy, 2004c본문으로 4)G. Dumenil, D. Levy, 2004d본문으로 5)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논의는 R. J. Mataloni, 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본문으로 6)G. Dumenil, D. Levy, 2004a, <그림 13.1>본문으로 7)2003년 전체 비금융기업들의 시가총액은 GDP 대비 백분율이 그 순가치와 거의 동일한 비율(84%가 아니라 81%)에 달했다([주가가 정점에 달한] 2000년 최고치인 147%에 도달한 이후). 따라서 시장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그 비율은 대략 동일할 것이다.본문으로 8)기업의 해외 유보이윤도 포함되어 있다.본문으로 9)“일방적인 통화 이전”을 추상한 수치(미 정부 양도, 개인 송금 및 이전 등).본문으로 10)[역주]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란 통상적으로 위험회피형 투자가들이 위험을 부담할 경우 이에 대해 요구하는 일정한 대가, 즉 투자자의 추가 위험 부담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의미한다. 가령 특정 국가가 투자 환경이 불안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차입할 경우 해당 국가는 그에 상응해서 이자율을 인상해야 하는데(위험 프리미엄), 미국의 경우 투자 환경이 안전하다고 여겨진 결과 자본 차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자율이 하락한다. 여기서 ‘부/음의 위험 프리미엄’이란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본문으로 11)C. Ducourtieux, 2003.본문으로 12)C. Ducourtieux, 2003.본문으로 13)[역주] 참고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에 6,681억 달러(GDP 대비 5.7%)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 9월 현재에도 7,59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 중동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4년 이후 각각 1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이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9;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2006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현안>, 2005.12.본문으로 14)美경제분석국,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본문으로 15)D. Maki, M. Palumbo, 2001.본문으로 16) 이런 관측이 “동시에 소비자들의 채무 부담은 증가했고 그들이 보유중인 자산 가치는 하락했다는 점을 계속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급상승한 부동산 가치는 가계 순가치를 2000년 초에 비해 낮은 2002년 현재 4조 2천억 달러로 놓아 둔 채 부분적으로만 주식 가치의 하락을 상쇄했다. 차입 자본 이용[레버리지leverage; 타인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하고, 이 때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이 조달비용보다 높으면 ‘충분한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의 증가는 소비자 지출이 더 이상 경제 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가능성을 높인다.”(S. Burhouse, 2003)본문으로 [참고문헌] Burhouse S., 2003, Evaluating the Consumer Lending Revolution, FDIC-FYI: An Update on Emerging Issues in Banking, september, http://www.fdic.gov/bank/analytical/fyi/2003/091703fyi.html. Ducourtieux C., 2003, "La France s'ouvre de plus en plus aux fonds anglo-saxons", Le Monde, 29 juillet. Dumenil G., Levy D., 2004a, Capital Resurgent. Roots of the Neoliberal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Harvard, Massachusetts. Dumenil G., Levy D., 2004b, "Neoliberal Dynamics: A New Phase?", 2004, in K. van der Pijl, L. Assassi, D. Wigan, Global Regulation. Managing Crises after the Imperial Turn,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04. Dumenil G., Levy D., 2004c, "The Economics of U.S. at the Turn of the 21th Centur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1(4), pp. 657-676. (국역: 사회진보연대, 『월간 사회진보연대』 통권 47호, 2004. 7-8에 수록). Dumenil G., Levy D., 2004d, Trends in Capital Ownership and Income. Pension Funds in the Neoliberal Compromise, Cepremap, Modem. Maki D., Palumbo M., 2001, Disentangling the Wealth Effect: A Cohort Analysis of the Household Saving in the 1990s, Federal Reserve, Washington. Mataloni R.J., 2000, "An Examination of the Low Rates of Return of Foreign-Owned U.S. Companies", Survey of Current Business, March.

  • 2006-02-03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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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1) <번역> 류 주 형 | 조직교육부장 1. 서론 우리는 최근 몇몇 논문2)에서 2000년대 초반 미 제국주의의 당혹스러운 형세, 즉 [외적으로] 강력한 힘과 내부의 새로운 위협적 경향들의 조합이라는 형세의 출현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우선 [외형상으로] 미국은 여타의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헤게모니 국가로 남아 있다. 그러한 지위를 반영하면서 미국은 막대한 양의 자본 소득 - 초민족적 법인기업 계열사에 의한 이자, 배당, 유보이윤 - 을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 아울러 19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의 주장이 이런 자본유출에 가세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의 자본이전을 도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1980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유입된 소득 플로우가 평균적으로 모든 미국 기업의 국내(즉 미국 영토 내)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세후 총 이윤의 약 8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3) 또한 이러한 주장이 여타의 극적인 메커니즘, 예컨대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가치 하향] 압력이나 주변부 국가의 낮은 노동비용과 같은 극적인 메커니즘을 추상한 수치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소득 피라미드의 최상위 부문의 상대소득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보여준다. 부유층 가계 - 자본 소유자와 최상위 임금 생활자 - 의 소득은, 그것이 갑자기 축소된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말에 이르는 “케인즈주의적 타협”의 시기 동안 인구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낮은 이윤율과 침체된 주식시장, 그리고 낮거나 심지어 음수의 실질(인플레이션 요인을 보정(補整)한) 이자율을 동반한 1970년대 구조적 위기는 인구 상위 분파의 소득 및 부에 무거운 부담을 부과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집단들의 상황이 회복된 것은 (스톡 옵션을 포함한) 고액 연봉과 결합된 이자율 및 배당률의 상승의 결과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임금 불평등은 증가일로에 있었고 이는 상위 10%나 15%에 속하는 부유층 가계에 이득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20세기 후반은 극적인 소득 불평등의 확립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4) 최상위 소득 계층으로의 이와 같은 거대한 소득 유입은 부유한 가계부문의 막대한 소비의 물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비의 증가는 수출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수입을 동반하면서 대외 무역적자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른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의 달러의 흐름이 그 국가들 내에서 대규모 달러 거래를 낳을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들은 그러한 통화 흐름을 미국에 (금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용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들이 미국 경제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 미국 경제 내 외국인 자산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미국 내 외국인 자산 총액은 1984년 미국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19%에서 2003년 72%로 증가했다. 같은 해[2003년], 이 총액은 미국의 대외 자산 총액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차치하면, 핵심적인 쟁점은 미국 경제를 위한 비용, 즉 이런 자금조달을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의 문제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의 자본 소득 유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초 미 제국주의에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소득을 강력하게 흡수하고 이를 다시 외국의 자본가, 기업,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분명히 제기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그러한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된다면 언제까지인가? 그러한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미 헤게모니가 유지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후 본 논문에서는 이런 쟁점들 중 일부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우선 현재의 대외 불균형 및 그 추세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2. 불균형의 증가 제일 기본적인 정형화된 사실은 무역적자의 확대다. <그림 1>은 1950년 이후 미국의 수입 및 수출이 GDP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가를 보여준다. 세 번째 곡선에서 우리는 2004년 4.5%에 달하는 무역적자의 팽창을 관찰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여타 국가들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여타 국가들 역시 미국 경제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채무가 존재하는 동시에 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채무도 존재한다. 자산에는 용어상의 엄격한 의미에서 대부금뿐만 아니라 유동성, 주식, 초민족기업 계열사의 순가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채무”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부채를 의미할 뿐이다. <그림 2>에서는 이 두 개의 자산 스톡이 GDP 대비 백분율로 표현되어 있다. 제일 먼저 이 비율들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나아가 1985년 이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 자산이 미국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양자 모두 1985년 GDP의 20%에 달한다). 2003년, 미국 경제 내에서 외국인 보유 자산은 미국 GDP의 72%에 도달한 반면, 미국의 해외 보유 자산은 36%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차이를 미국의 순 대외 포지션(net external position, 미국인의 해외 보유 자산 스톡에서 미국 내 외국인 보유 자산 스톡을 뺀 값)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여기서 부호가 변화하면 동일한 변수가 외국인 순자산이 된다. <그림 2>의 세 번째 곡선에 나타난 변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외국인 순자산은 1985년 이전에는 음의 값이었는데, 이는 곧 미국 보유 해외 자산이 외국인 보유 미국 내 자산보다 컸음을 의미한다. 1985년 이후,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고 외국인 순자산은 2003년 35%에 달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외국인 보유 자산의 극적인 증가는 무역적자로 나타난다. ([국민] 계정 연산에서 소득 플로우를 추상하면, 매년 미국의 순 대외 포지션의 악화 수준은 무역수지 적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외국인 보유 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2003년, 정부 증권[재무부 채권]은 외국인 보유 자산 중 26%에 해당했다. 주식(외국인 직접 투자 포함), 회사채, 기업대부금은 57%에 달했다. 나머지 16%는 예금, 공개 시장 어음 등이다. 요컨대, 미국 경제의 자금조달에 대한 외국인들의 개입 중 절반 이상이 미국 정부(전체의 4분의 1)가 아닌 기업들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배당, 이자, 초민족적 법인기업 계열사의 해외 유보이윤 등 자본 소득 플로우는 자산 스톡에 상응한다. 이들 자본 플로우는 <그림 3>에 GDP 대비 백분율로 나타나 있다. 미국 경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은 미국이 해외에서 보유 중인 자산의 두 배 이상이지만, 그림에서는 2003년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플로우가 외국인에게 지불된 소득 플로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해외 자산의 연간 수익률이 미국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 발생하는 연간 수익률의 두 배이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절반이면 자산이 두 배라야 동등한 소득 플로우를 창출한다.) <그림 4>는 수익률의 수준level과 양상profile을 보여준다. 1984년에서 2003년 사이를 평균해보면, 각각의 수익률은 12.7%와 7.5%로 나타났다.5) 또한 이 그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의 비율이 극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이것이 이 절에서 우리의 논증에 중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다 면밀히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첫째,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되었던 지속적인 [수익률의] 수준 격차가 일시적이지만 확연하게 1980년대 초반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두 시계열 모두에서 수익률의 상승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비율들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실질 수익률은 1980년대 초에 상승했다. 셋째, 1980년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수익률의 하락은 외국인에게 더 일찍 찾아왔고 더 급격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과정에서 수익률은 극적으로 하락했고 2003년에도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2003년 미국 내 외국인의 자산 수익률이 단지 3.7%에 반해 미국의 해외 자산 수익률은 무려 8.4%에 달했다. 수익률 하락 패턴은 <그림 3>의 소득 플로우를 해석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준다. <그림 2>에서 드러난 것처럼 순자산 스톡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소득 플로우는 1990년대 내내 정체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미국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익률이 변동했기 때문이다. [해외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익률 대 [미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익률의 비(比)가 1984년에는 1.12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2.25로 상승했다. 3. 현재와 미래의 불균형에 대한 평가 한 가지 난점은 2절에서 정의한 스톡과 플로우의 크기를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스톡과 플로우 변수들이 GDP의 특정 비율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래에서 고려된 변수들에 의거해서 세 개의 차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총자산 스톡 또는 순자산 스톡. 자산 스톡을 미국 경제의 금융 및 재무활동을 표상하는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미국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는 생산부문에 요구되는 금융활동 규모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 금융부문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지만 모든 기업의 순가치를 측정하는 직접적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추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금융기업들의 순가치는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의 약 5분의 1로 나타나고 있다.6) 2003년에 미국에서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는 GDP의 84%에 달했고, 이 비율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7) 따라서 GDP의 100%에 달하는 스톡은 전체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보다 크며, 전체 기업의 순가치 총액[= 84% + 84%×0.2 = 100.8%]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GDP 100%라는 판단 기준은 직접적이고 손쉽게 외국인들의 출자 규모(외국인 총자산에 따른 것이든 외국인 순자산에 따른 것이든 간에)를 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2003년에 외국인 자산은 정부 지출의 보전재원에도 기여했다. 비록 외국인들의 출자가 그들 자산의 26%에 불과한 규모였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2003년 미 연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24%에 달했다.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61%였다. 그 결과 GDP의 100%에 상응하는 스톡은 대략 공적 부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2. 총 소득 플로우. 미국과 여타 국가들 사이의 소득 플로우는 이자, 배당,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들의 유보이윤의 총합이다. 따라서 이 총액과 “총자본소득”, 즉 미국 가계가 수취한 이자와 배당에서 그들이 지불한 이자를 제한 값[순자본소득]과 전체 미국 기업의 유보이윤을 더한 액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교다. 우리는 미국 경제 주체들의 총자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총자본소득 = 개인 자본소득(순이자+배당) + 기업의 유보이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플로우와 국가간에 발생하는 플로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8)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되는 순소득 플로우다. 이는 미국 경제가 미국 가계와 기업을 위해 자본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척도가 된다. (“개인”이 개인 사업주와 사원을 포함하는 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라.) 1984-2003년에 걸쳐 총자본소득은 평균적으로 GDP의 14.8%에 달했다. 이에 입각해서 우리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득 플로우와 미국에서 유출되는 소득 플로우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GDP의 15%라는 수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지불한 소득 플로우가 5%라면 이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총자본소득의 3분의 1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순소득 플로우. 순소득 플로우는 총소득 플로우에 비해 당연히 작다. 우리는 이를 모든 기업의 국내 세후 이윤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경제 활동의 성과를 이윤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판단 기준이다. 1984년부터 2003년 사이를 평균해 보면, 이 이윤은 GDP의 3.8%였다. 우리는 판단 기준 수치로 4%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일 미국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순소득 플로우가 4%보다 크다면, 미국이 벌어들이는 액수를 참작했을 때, 이는 미국이 미국 기업 전체의 이윤 플로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2003년과 그 이전 시기의 스톡 및 플로우를 평가하기 위해 100%, 15%, 4%라는 판단 기준을 사용한다. 또 우리는 변수들이 각각에 상응하는 판단 기준 수치에 도달하는 연도를 추산한다. 4. 추세의 연장 본 절에서는 자산 스톡이나 소득 플로우의 현재 추세를 연장함으로써 2절에서 묘사된 궤적 속에 함축된 미 제국주의의 미래에 대해 첫 번째 평가를 제시한다. 우리는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최근 20년(1984-2003년) 동안의 추세를 파악한다. 그 기간은 [1970년대 구조적 위기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 및 1980년대 초반의 급속한 경기 회복 이후 2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시기다. (1979년 [연준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의 이자율 상승 결정에 따른] “볼커 충격”과 로널드 레이건의 재선을 환기해보라.) 그 추세는 그림에서 가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우리는 이 추세를 20년 이상, 즉 2023년까지 연장한다. <표 1>은 <그림 2>와 마찬가지로 자산 스톡의 [추세를 연장한] 결과를 보여준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 미국이 보유한 자산 스톡은 2003년 관측값으로 GDP의 36.3%에서 2023년 55.8%로 상승한다. 예상하다시피, 미국 경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 스톡은 2003년 GDP의 71.6%에서 2023년 126.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에 상응해서, [외국인의] 순자산 스톡도 35.4%에서 70.6%로 배가된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외국인 총자산 스톡이 2014년에, 그리고 외국인 순자산 스톡이 2040년에 각각 GDP 100% 문턱에 도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3절에서 소개된 다른 변수들에 대해 반복해서 비교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림 3>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에 대해 고려해보자. 외국인에게 지불된 소득 플로우의 추세를 연장해보면 2003년 관측값 2.5%에서 2023년 예상값 3.8%로 상승한다. 이는 15%의 판단 기준을 전제하면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유출을 의미한다. 여기서 미국 가계(기업 내의 유보이윤 포함)의 자본 소득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이전되는 소득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의 증가가 미국의 가계들에게 지불되는(또는 법인기업들 내에서 유보되는) 소득을 점차 잠식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 증권[재무성 채권] 한 장은 미국 가계나 해외 경제주체 둘 중 하나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림 3>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순소득 플로우를 검토해보자. 1984-2003년간 평균치는 GDP의 0.46%다. 2003년 이 비율(관측값)은 0.50%다. 2023년까지 쇠퇴 추세를 연장해보면, 2023년 거의 0%에 도달하고 다음 해에는 음의 값에 이른다. 요컨대, 점점 더 많은 순소득이 해외에 지불됨에 따라 순소득의 이전 방향은 역전된다. 5. 단순 모형 [%=박스1%] 본 절은 여러 변수들 간의 다양한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추세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틀은 앞의 절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일관성이 확보된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메커니즘을 더욱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며, 대안적 연구방향, 예를 들어 수익률처럼 단순히 파라미터로 취급되었던 변수들의 변화 효과들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연구방향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독립변수로 채택한다. (1)대외 무역수지(<그림 1>의 실선―), (2)미국의 해외 자산(<그림 2>의 굵은 점선--), (3)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미국 경제 주체들의 투자 수익률, (4)미국에 대한 세계 나머지 나라들의 투자 수익률. 이 요소들에 기초해서, [미국 내] 외국인 자산의 궤적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그림 2>의 가는 점선…), 특히 총소득 플로우와 순소득 플로우(<그림 3>의 실선―)의 궤적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모형은 박스 안에 제시되어 있다. 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각 자산들(<그림 2> 참조)에 대해 고려해보자.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첫 행은 미국의 해외 자산이 모형의 독립변수이며 추세의 단순한 연장이라는 점이 가정되었기 때문에 <표 1>과 일치한다. 모형은 2023년 외국인 자산을 GDP의 137.3%로 추정한다. 판단 기준치인 GDP 100%에는 2013년 도달한다. 이에 따라, 이 두 개의 결과는 추세를 그대로 연장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와 유사하다. 외국인 순자산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인 순자산 스톡은 2023년 81.4%로 추정되고 판단 기준치에는 2029년 도달하는데, 환언하면 이는 앞 절에서 분석한 것에 비해 11년 빠른 것이다. 이제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한 소득 플로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림 3>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에 대해 검토해보자. 그 결과는 <표 3>에 주어져 있다. 여기서 해외로 유출되는 소득 플로우는 매우 급속하게 증가한다. 그 비율은 2023년 GDP 대비 9.5%에 도달한다. 판단 기준치인 15%에는 2040년 도달한다. 외국인에게 지불된 순소득은 2023년 2.9%에 도달하고, 판단 기준치인 4%에는 2030년 도달한다.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다가 2030년 기업의 세후 국내 이윤 총액에 상응하는 액수까지 외국인에게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유출은 미국 경제에 특별히 심각한 문제다. 이 결과는 추세를 연장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형이 추세를 연장하는 것에 비해 더욱 심각한 평가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4>에서 증명된 것처럼, 이는 수익률 변동에서 기인한다. 4절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의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1984년 이후 수익률의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한다. 미국 경제는 이러한 수익률 하락으로부터 강력하게 이득을 얻었지만, 그런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실제로 0에 가깝게 되거나 또는 음수가 될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결국 수익률이 변동할 것]이다. 6. 수익[률]의 결정적인 역할 - 달러의 매각 앞서 4, 5절에서 드러났듯이, 모형에서 만들어진 추세의 연장이나 추정치들은 자산 스톡과 소득 플로우의 관점 모두에서 미국의 대외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를 보여준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를 탐색한다. 우리는 논의를 순자산과 순소득 플로우에 한정한다. 미국의 대외 환경이 악화된다면, 외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 특히 미국에 대한 융자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망설이고 나아가 그들이 보유한 달러를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1. 첫 번째 가능한 결과는 달러 가치의 하락일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무역적자의 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수출은 달러 환율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대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예시된 것처럼, 그런 조정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달러의 하락은 미국 경제의 우월성, 특히 미국 금융부문의 지배력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달러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확실히, 이러한 [달러의] 힘이야말로 분명 미국의 해외 자산의 증가에서 주요한 요인이다. 2. 두 번째 가능한 결과는 해외 금융비용의 상승일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종의 “부(負)/음(-)의 위험 프리미엄”10)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미국의 대외 포지션 악화가 확실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이 지배하는] 다수의 피지배 국가의 부유한 계급들은 자국에 부담이 되더라도(왜냐하면 [미국으로의 부유계급의 자본] 이동[자본도피]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소득 플로우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통합 전략에 관여하고 있다. [달러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유럽에서 유로화에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럽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인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고 정치적으로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는 직접적인 투자 거부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수익률의 상승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상승을 통해 통화를 방어하게 될 것이다. 모형은 그러한 궤적에 내재하는 모순을 잘 보여준다. 금융비용의 상승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되는 소득 플로우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경상적자 및 외국인 보유 자산 스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달러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1984-2003년 평균 투자 수익률은 각각 미국의 해외 투자의 경우 12.7%,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의 경우 7.5%임을 상기하라. 후자의 비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몇몇 추계치들이 <표 4(변형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는 외국인에 지불되는 수익률 상승의 극적인 효과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외국인 순자산과 관련하여 GDP 100% 도달 기준 연도는 앞서의 기초 측정 당시 2029년이었는데, 그 수익률이 미국 경제 주체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형성된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정되면 2013년으로 앞당겨진다. 외국인에게 지불된 순소득 플로우가 고려될 때 결과는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판단 기준치에 도달하는 연도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후퇴해서 실현된다! 이 결과는 미국에 유리한 두 가지 수익률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핵심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반대로, 만약 미국이 2000년대 초반의 매우 낮은 비율(<표 4> 참조)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상황은 영구히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위협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비율은 이 기간 동안의 거시경제적 모순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예상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율 변동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파멸적인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당국이 모든 조치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시장 조작이 출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파멸로 치닫는 상황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7.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력의 증대 확실한 출구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소득 플로우를 훨씬 더 빨리 증가시키는 것, 말하자면 미국의 해외 자산 스톡의 증가를 자극하는 것(더욱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이다. 미국 자산 스톡의 더욱 빠른 증가는 필연적으로 정확히 동등한 정도로 미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자산의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순 포지션의 증가는 변화하지 않는다. 미국의 해외 자산의 더욱 빠른 증가의 긍정적 효과는 수익률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자산 스톡이 더욱 빨리 증가할 때 그 효과도 확대된다. 1984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해외 자산의 연간 평균 증가율은 1%였다(<그림 2> 참조. 즉, 미국 자산의 GDP 대비 백분율은 해마다 1%씩 상승했다). 이와 같이 연간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압력이 완화된다. 일련의 결과는 <표 4(변형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외국인 순자산 스톡을 검토해보자. 미국의 해외 자산이 해마다 2% 정도 증가하면, [GDP 대비 100% 도달 연도는] 2029년이 아닌 2038년이 된다. [마찬가지로] 2.4%면, 2056년이 된다. 그런 가정 하에서 근사적으로 안정화되는 순소득 플로우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한가? 앞서 후자의 경우 순소득 플로우가 2003년처럼 안정화되는데, 이 때 GDP 대비 미국의 해외 자산은 30년 후 3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30년간 해마다 2.4%씩 증가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여 36%에서 108%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증권(주식, 채권 등) 보유를 세 배로 늘리고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과 동등한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국가들의 GDP와 비교한 해외직접투자의 비율을 세 배 늘려야 한다. 프랑스 경제의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보자. CAC40이라 불리는 프랑스 주가지수는 프랑스 대기업 중 40개 우량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주가지수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외국인 주식 소유자들은 1985년 당시 CAC40 주식의 10%를 보유했다. 2003년 현재 그 비율은 44%였다.11) 명백하게도 그 비율에 인수 3을 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32%)! 2003년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는 프랑스 경제를 총체적으로 강탈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12) 분명, 세계는 넓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출구인가? 중국이 그런 자본주의적 변화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 자본을 미국에 판매한다면, 그렇다. 8. 무역적자의 억제 또 다른 확실한 출구는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확실히 이는 증가하는 긴장을 가장 “가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한다. 2003년 4.5%의 무역적자(순수출)가 추세를 따라 하락하지 않고 그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표 4(변형 3)>에서는 순자산과 순소득 플로우에 대한 두 개의 판단 기준치에 각각 2022년과 2021년에 도달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곧 5절의 기초 측정보다 더 이른 시점이다. 그 이유는 2003년 무역적자가 1984-2003년 기간의 추세를 넘어서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13) 이 적자 가치의 확대는 하락 추세가 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효과를 야기한다. 3%의 적자가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외국인] 순자산의 경우 교차점은 2053년까지 연기되고,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순소득 플로우의 경우 [교차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1984-2003년간 평균이 유지된다면 판단 기준치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미국 스스로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악화를 고려한다지만, 미국에 금융적으로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의 의향을 제외하면 대외적자의 내부 원인은 정부라기보다는 가계 소비(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있다. 이것이 <표 5>에 나타나 있다. 1952-1980년간 평균과 2003년의 상황을 비교하면, 개인 소비지출 비율이 62.6%에서 70.5%로 7.9% 증가한 것이 관찰된다. 정부와 사적 부문 총투자, 즉 모든 기업과 가계의 총투자에 대해서 동일한 비교를 시도해보면, 두 수치는 [개인 소비지출과] 대조적으로 각각 2%와 1%씩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정부 역시 급여와 이자(이자의 경우 일부는 외국인에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측은 재정적자의 존재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은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가계소비 일반이며, 여기서 가계의 소득 원천이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14)의 정의에 따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은 1984-2003년간 10.8%에서 1.4%로 (해마다 점점 꾸준하게) 하락했다. 연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저축률의 하락은 상위 20% 소득층의 [소비]행태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15) 이런 사회계급의 저축은 2000년대 초반 음수였는데, 이는 그들이 신자유주의 이전처럼 저축의 주요 공급자가 되는 대신 계속해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대비 7.9%에 달하는 소비지출 비율의 증가는 부유층 가계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과소비의 주요 요인이라고 가정하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이 소비의 삭감에 기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0년 초에 시작된 주식시장 하락이 소비를 둔화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실제로 소비는 2003년 초까지 줄곧 상승했다), 가계부채의 상승을 중단시키지도 않았음을 깨달아야 한다.16) 그 메커니즘이 무엇이든 간에 부유한 인구층의 소비 축소는 그 집단들 내에서는 인기가 없었고 신자유주의적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분명히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집단이 선거인단을 지명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층 자본가 계급들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부과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기서 고려된 변동 요인들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가령 사람들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외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무역적자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유형의 조합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판정될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에 보다 유리한 형상들 속에서 그런 조합의 결과는 <표 4(변형 4)>에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수익률이 7.5%에서 미국의 해외 자산에 대한 수익률보다 여전히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인 9.5%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자. <표 4>는 적자가 2%에서 안정되는 것이 도리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외국인 순자산 스톡의 경우 2026년에 판단 기준치에 도달하고, 외국인에게 이득이 되는 순소득 플로우는 2015년에 판단 기준치에 도달한다. 9. 최악을 향한 변화인가, 최선을 향한 변화인가? 매우 이상한 제국주의적 형세가 도래했다. 해외로부터 소득이 매우 효과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과잉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외 포지션의 악화는 심각한 상황, 즉 해외로부터 추출한 것이 다시 해외로 분배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이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형세에서, 특별한 사회집단들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주변부 국가들의 상층 계급은 미국에 투자해서 보상받는 반면, 미국은 동일한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양의 소득 플로우(예컨대, 주변부 국가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소비와 축적에 금융자원을 제공하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기금 공급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는 그 국가의 막대한 유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물론 미국 국내적 차원에서도 상층 계급에 유리한 소득분배 편향이 증대하면서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유출이 어느 정도 수정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우 일반적인 분석 수준에서, 선진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이 저축 없이, 말하자면 증가하는 국제 “부채”의 비용으로 여타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계속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정치적?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 미국 경제의 거시경제적 궤적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이 궤적이 유지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이다. 따라서 사태는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본 논문의 결론이다. 그러나 최선을 향한 변화인지, 최악을 향한 변화인지는 열린 문제다. [각주] 1)[역주] 이 글은 G. Dumenil, D. Levy, “The New Configuration of U.S. Imperialism in Perspective”, 2004, Cepremap, Modem, Paris를 옮긴 것이며 원문은 http://www.jourdan.ens.fr/lev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 강조와 중괄호( )는 모두 필자들의 것이며 대괄호[ ]는 역자의 것이다. 그림과 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라.본문으로 2)특히 G. Dumenil, D. Levy, 2004b; 2004c를 보라. 보다 일반적인 분석틀에 대해서는 2004a를 참조하라.본문으로 3)G. Dumenil, D. Levy, 2004c본문으로 4)G. Dumenil, D. Levy, 2004d본문으로 5)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논의는 R. J. Mataloni, 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본문으로 6)G. Dumenil, D. Levy, 2004a, <그림 13.1>본문으로 7)2003년 전체 비금융기업들의 시가총액은 GDP 대비 백분율이 그 순가치와 거의 동일한 비율(84%가 아니라 81%)에 달했다([주가가 정점에 달한] 2000년 최고치인 147%에 도달한 이후). 따라서 시장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그 비율은 대략 동일할 것이다.본문으로 8)기업의 해외 유보이윤도 포함되어 있다.본문으로 9)“일방적인 통화 이전”을 추상한 수치(미 정부 양도, 개인 송금 및 이전 등).본문으로 10)[역주]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란 통상적으로 위험회피형 투자가들이 위험을 부담할 경우 이에 대해 요구하는 일정한 대가, 즉 투자자의 추가 위험 부담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의미한다. 가령 특정 국가가 투자 환경이 불안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차입할 경우 해당 국가는 그에 상응해서 이자율을 인상해야 하는데(위험 프리미엄), 미국의 경우 투자 환경이 안전하다고 여겨진 결과 자본 차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자율이 하락한다. 여기서 ‘부/음의 위험 프리미엄’이란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본문으로 11)C. Ducourtieux, 2003.본문으로 12)C. Ducourtieux, 2003.본문으로 13)[역주] 참고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에 6,681억 달러(GDP 대비 5.7%)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 9월 현재에도 7,59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 중동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4년 이후 각각 1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이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9;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2006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현안>, 2005.12.본문으로 14)美경제분석국,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본문으로 15)D. Maki, M. Palumbo, 2001.본문으로 16) 이런 관측이 “동시에 소비자들의 채무 부담은 증가했고 그들이 보유중인 자산 가치는 하락했다는 점을 계속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급상승한 부동산 가치는 가계 순가치를 2000년 초에 비해 낮은 2002년 현재 4조 2천억 달러로 놓아 둔 채 부분적으로만 주식 가치의 하락을 상쇄했다. 차입 자본 이용[레버리지leverage; 타인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하고, 이 때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이 조달비용보다 높으면 ‘충분한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의 증가는 소비자 지출이 더 이상 경제 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가능성을 높인다.”(S. Burhouse, 2003)본문으로 [참고문헌] Burhouse S., 2003, Evaluating the Consumer Lending Revolution, FDIC-FYI: An Update on Emerging Issues in Banking, september, http://www.fdic.gov/bank/analytical/fyi/2003/091703fyi.html. Ducourtieux C., 2003, "La France s'ouvre de plus en plus aux fonds anglo-saxons", Le Monde, 29 juillet. Dumenil G., Levy D., 2004a, Capital Resurgent. Roots of the Neoliberal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Harvard, Massachusetts. Dumenil G., Levy D., 2004b, "Neoliberal Dynamics: A New Phase?", 2004, in K. van der Pijl, L. Assassi, D. Wigan, Glob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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