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는 인사도 불편한 삼성노동자
[성명] 국토부의 밀실-졸속 철도민영화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심의하고 확정 발표하였다. 찬성 24대 반대 1로 기존 국토부가 제출했던 안이 그대로 가결된 것이다. 너무나 조용하고 밀실에서 벌어진 졸속 결정이었다. 철도산업위원회의 국토부 안 확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안을 추진, 실행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진행되어야 하는 민주적 과정을 국토부가 유린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일주일 전에 참가 위원들에게 공문과 안건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계획을 4대강 사업 밀어붙이듯이 불도저마냥 밀어붙였다. 국회,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은 수서발 KTX와 철도 산업 전반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국토부의 계획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며 철도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의견을 수도 없이 피력해 왔다. 이러한 목소리는 하나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한 안 확정이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국가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수도, 의료등과 함께 민영화추진대상이 아니다 라고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나? 박근혜대통령이 말끝마다 강조하던 약속과 신뢰를 이제 취임한지 100일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송두리째 내팽겨 치려하는가? 국정원 선거개입을 은폐하는 것이나, 꼼수를 부려 민영화를 일사천리 추진하는 것이나 민주주의 파괴하는 본질은 똑같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매일 광화문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을 들고 범국민적 저항을 시작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100만 서명운동, 7월 13일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힘과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기획하자 올해 최저임금 투쟁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6개월 넘게 불안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는 상황적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최저임금 투쟁이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더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최저임금 투쟁이 직면한 현실과 극복 방향 첫째, 그동안 최저임금 투쟁은 여성연맹 등 법정최저임금 인상투쟁이 사실상 임금인상투쟁의 의미를 지녔던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주된 동력으로 집행을 담보해왔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지역본부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도 과거에 비해 이완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역본부별 자체적인 최저임금 투쟁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셋째, 산별노조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와의 연대’라는 당위성이 그나마 산별노조의 결합을 강제했고, 구체적으로는 ‘산별최저임금협약’이 내용적 매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산별최저임금협약은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제외하고는 교섭 의제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투쟁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재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투쟁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혁신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정최저임금수준이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직된 저임금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와 여성연맹간의 공동투쟁을 성사시켜, 최저임금 투쟁의 기본 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유명무실화된 산별최저임금협약의 재활성화를 통해 산별노조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 나아가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수년간 ‘노동자 평균임금 50%’를 기준으로 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은 ‘왜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만족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낳았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올해 민주노총은 임금요구안을 새로운 기준으로 내놓았다.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 및 최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 그리고 전체 노동자가 함께 연대임금을 쟁취한다는 의미에서,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안(정액급여 월 219,170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한 총연맹의 주도적인 임금정책이며, 그 자체로 연대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동일정액 요구안의 긍정적인 취지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도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연대임금 정책의 취지에 맞게 동일정액 요구안이 민주노총 임금정책의 원칙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장 단위에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조건들이 함께 논의되고 동반되는 것이 핵심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의 무기로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조직화와 법제도 개선 투쟁의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당장 올해 가능하지는 않지만,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최대한 힘있게 진행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요구를 모으자. 내년 현장의 임금투쟁과 결합한 법정최저임금 결정시기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현장투쟁과 최저임금캠페인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최저임금 투쟁을 예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지난 10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는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막대한 규모의 임금 ․ 장비임대료 체불, 비리로 둘러싸인 건설현장 속에서 고통 받던 건설노동자들이 이에 맞선 힘찬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1%]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건설현장 3월 14일 대림산업 탱크 폭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아르곤 가스누출로 총 11명의 플랜트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매일 22900v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생명을 건 ‘직접 활선작업’을 진행한다. 타워크레인 관련 문제 또한 심각하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에 의하면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거의 태풍 급의 풍속으로 수 십 미터 상공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경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조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거대한 건설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주변에 안전 신호수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최근에는 무인타워크레인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더욱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위험천만한 건설현장인데도 왜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이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대형건설사와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체계에서 원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것을 하청업체에 압박하고, 하청업체는 이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결국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책임과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된다. 여기에 더해 대형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미미한 처벌 또한 산재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는 고작 벌금 2,000만원을 지불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미약한 처벌조차도 원청 대형건설사가 아니라 대부분 하청업체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진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원청사의 현장안전에 대한 책임회피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재발생에 대한 예방 효과도 가질 수 없다. 이는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으로 보며 처벌을 강화한 호주 ․ 캐나다와 기업살인법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진 영국 등과 대조되는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명 스메끼리라고 불리는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의 오랜 문제점으로, 임금으로 지불되어야 할 돈이 건설회사의 사정과 공사 중단 등의 이유로 지급이 유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한 달, 길게는 두세 달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2년 7~9월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보임금 규모는 126억 원에 달했는데, 노조 추계 전체 건설노동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 체불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보임금 문제는 심지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도 심각한데 2012년 10월 현재 수도권 LH 공사 현장에서만 30~45일간 임금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장비임대료 체불도 심각한 문제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무분별한 어음남발과 임대료 체불로 고통 받고 있지만 장비 소유 ․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해결을 요구할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다. 2013년 6월부터 장비 임대료 지급보증 제도가 시행되지만 현재 체불규모가 400억 원 정도인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 또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 ․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건설현장 투명화를 요구한다 최근 4대강 사업비리와 관련하여 삼성물산과 현대 ․ 대우 ․ GS ․ 포스코 ․ SK건설, 대림산업 등 총 16개 대형 건설사, 9개 설계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사실 대형건설사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대금 과다책정, 잦은 유보임금과 어음 남발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빼돌리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남는 것은 임금체불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노조는 건설기능인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는 건설현장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자카드 도입 등을 통해 정기적인 임금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고, 기록을 통해 기업의 세금탈루 ‧ 비자금 형성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산별 파업, 승리로 끝내자 출범하자마자 거센 촛불을 맞았던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반노동자적 정책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박근혜 정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정책들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될 건설노조 총파업은 원청 대형건설사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자,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2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사흘간의 파업을 통해 △유보임금 익월 15일 이내 지급 △일요근무시 법정 휴일수당 지급 △정기총회 참가시 1일 유급처리 합의 등을 쟁취한 바 있다. 이 기세를 이어받아 건설노조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을 승리로 시작하자.
6월 12일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구속! 구속을 철회하고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즉각 석방하고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 더는 미룰 수 없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지부장 구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쌍용차 진실규명위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 기자회견문> 1.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다. 여지껏 아무리 가진 자들,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었지만, 최소한 현행법 앞에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자와 서민들은 법치국가라는 이름으로 돈이 없어서 지하철에 무임승차를 했다가 30배의 요금을 물어야 한다. 그 돈을 내지 못하면 하루 5만원씩 유치장에 갇혀야 하는 것이 노동자, 서민들이다. 2.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뇌물수수죄로 추징당한 1670억 중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호화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아들을 통해 해외에 조세도피처를 만든 전두환 씨는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그렇게 내로라하는 하는 재벌들이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 은행에 돈을 빼돌려도 조사조차 받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3.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착취해왔고,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단죄하기는커녕 단 한 번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4. 국가와 자본이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가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다. 회계 조작, 숫자 사기, 공문서 위조로 멀쩡한 회사를 곧 망할 것처럼 속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3천명을 해고하고, 적군으로 간주하여 두들겨 패 길거리로 내몬 것이 쌍용차 사태 아니던가.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중대 범죄자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여 오늘 이 시간도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5. 돈과 권력을 가진, 갑 중의 갑에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경찰과 검찰이 어제 금속노조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정우 지부장의 잘못이라면 제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자고 호소한 것이고, 구청과 경찰에게 법을 지키라고 절규한 것이다. 6. 김정우 지부장은 벌써 24명의 쌍용차 동료와 가족을 제 손으로 묻고, 슬퍼할 겨를 없이 또다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는 1년 365일이 상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맏상주다. 그는 사람을 더는 잃고 싶지 않아 대한문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왔다. 경찰과 구청이 영정사진마저 강탈하고 짓밟는 것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7. 이미 우리를 비롯한 이른바 사회적 ‘을’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이미 이 나라의 법은 정의보다 불의를 감싸고 있다. 법원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온 몸으로 싸워온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맏상주를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망과 한숨소리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대선 공약을 지키고, 대통령이 해결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는 쓰다 버린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가 달리 선택할 길은 없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쌍차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죽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이다. 전국의 양심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구속된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즉각 석방하고 분향소 철거 즉각 중단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 더는 미룰 수 없다. 즉각 국정조사 실시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공약 한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차 문제 즉각 해결하라! 2013년 6월 13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청소노동자들의 행복할 권리 찾기에 협박·탄압으로 대응하는 서울시립대 규탄한다! 제 4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이틀 뒤로 다가왔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40만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그리고 청소노동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진행해 온 행사이다. 올 해에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청소노동자들의 행복할 권리를 찾기 위한 행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청소노동자 행진에 참가하는 것을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공식적인 협박을 하고 나섰다. 시립대 청소,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반쪽짜리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한 집단해고, 안전위험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이에 시립대는 비정규직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노조 사무실 퇴거 협박, 선전물 무단철거·절도로 노조를 탄압해왔다. 이런 협박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청소노동자 행진’도 쟁의행위라는 기발한 주장을 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 슬로건은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이다. 청소노동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고용되어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은 정년 단축으로 인한 집단해고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안전위험일 뿐이었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으나 사용자인 시립대는 ‘서울시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며 책임회피로만 일관해왔다. 서울시 또한 ‘시립대와 문제를 해결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행복할 권리’인줄 알았던 직접고용이 반쪽짜리 서울시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악몽이 된 것이다. 서울시는 시립대의 온갖 치졸한 협박과 노조탄압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엄중문책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이 집단해고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시립대와 해결하라’고 미루기에 시립대의 노조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의 직접고용이 40만 청소노동자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를 접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시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럴 때 행복할 권리를 찾는 청소노동자 행진에 시립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사회진보연대
헌법재판소는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판결을 하지 말라! 헌법재판소가 13일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현대자동차 사측의 위헌소송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한다고 한다. 고용의제 조항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둔 것으로서 2년 이상 파견직을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도 합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이다. 그런데 다시 헌재가 공개변론을 한다는 것은 현대차 사측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었든지, 김앤장이라는 로펌출신의 헌재소장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앤장에서 화우로 사측 로펌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주장은 동일하다. 금속노조가 산업현장에서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분쟁을 만들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둥, 기업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둥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지키지 않는 현대차 사측이야말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며, 지난 10년 세월 동안 불법파견을 마음껏 활용해서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했으면서도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슈퍼갑’의 막가파식 엄살일 뿐이다. 헌재가 만약 고용의제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그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쫓는 것이며 헌법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권마저 짓밟는 것이다. 사회정의나 최소한의 법리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헌법재판을 주무른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100만에 달하는 사내하청 파견노동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재 판결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헌재는 비정규직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12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용역깡패 동원, 자본금 먹튀, 날치기 주총 결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의 유상감자 결의는 원천 무효다! 대주주의 용역경비 동원으로 주주총회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회사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유상감자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절차와 내용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유상감자는 전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합당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자본측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을 정리해고와 불법파견, 민주노조 탄압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다. 골든브릿지의 유상감자 시도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자 경제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열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는 대주주측에서 동원한 용역깡패들로 인해 무법천지로 진행되었다. 130명이 넘게 동원된 용역깡패들은 회의장을 안과 밖으로 봉쇄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우리사주조합원들과 소액주주들을 겁박하였다. 회의장 안에는 주주보다도 더 많은 수의 용역들이 들어차 있어 위압적인 분위 속에서 소액주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주주총회 참석한 주주들 대다수가 무엇이 논의되었고 결정되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의장의 의사진행내역을 출석한 주주들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등 용역폭력으로 얼룩진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주총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유상감자의 주체인 대주주 ㈜골든브릿지는 자본잠식률 89%, 부채비율 7,840%에 달하는 심각한 부실과 자금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상준회장은 끊임없이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의결한 유상감자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먹튀행태이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주는 유상감자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 경영주의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유상감자를 단행해 회사를 더욱 위험하게 하고 있다. 유상감자로 자본금이 유출당하게 되면 회사는 부실하게 되고 재정난에 빠져 구조조정이나 재매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내용상으로도 유상감자는 정당화될 수 없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은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의 부당한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400일 넘게 파업 중이다. 특히 회사를 지키기 위한 유상감자 저지투쟁은 정당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유상감자를 불승인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11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