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류미경 (정책편집국장), 장진범 (정책편집부장) 세계화의 영향하에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복잡한 현상이다. 사회 정책은 해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조되었다. 정치적 참여의 형태와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시민적 권리와 인식이 획득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에 맞서고 그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투쟁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시민권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이 글은 여성 운동 및 그 조직이 1945년 이후 시민권 체제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그 체제에 중요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였던 점을 관찰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민권의 축소․재설계라는 상황에 직면한 이 운동 및 조직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참여와 영향력이 운동들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캐나다와 프랑스의 사례를 들고 있다. 요컨대, 이 글은 프랑스 운동의 중도파가 정치적 게임의 규칙,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선거법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면서 전략을 크게 변경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그런 가운데 이들은 공화주의적 시민권을 정치적 평등으로 제한하는 정치적 담론을 확대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사회적ㆍ경제적 평등의 쟁점을 시장의 영향력 하에 남도록 허용하면서, 사회적 의제를 경시했다. 1990년대까지, 프랑스 여성들은 선출직 의회에서의 젠더 평형(Gender parity)을 쟁취하기 위한 유럽차원의 운동을 주도했으며, 몇 가지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다. 여러 입법기관 선거에서 (이전의 유럽 의회 선거에서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의회에서의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상황을 뛰어넘어, 선거가 거듭될수록 이전에 비해 두 배에 이르는 당선자를 배출하여 결국 1997년에는 10.9%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좌파 정당, 특히 사회당(Socialist party)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젠더 평형 쟁취 운동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었다. 사회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배정했다. 그리고 수 해 동안의 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동원을 거친 후, 프랑스 의회는 1999년 제 5공화국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현재 3절은 “법은 공직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절은 정당들에 이러한 평등을 달성할 것을 지시한다. 반면 캐나다의 [여성] 운동은 전후 시민권 체제를 중심적으로 방어했다. 당시 정부를 지배했던 신보수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운동은 자신의 입법 의제에서의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운동은 미치레이크 협정(Meech Lake Accord, 1988-90)2) 및 샬롯타운 협정( Charlottetown Agreement, 1991-92)3)을 둘러싼 헌법 정치와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1985-90)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반대 운동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이들은 항상 사회 프로그램의 평등을 방어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은 현재 눈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었고, 국가 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라졌고(Jenson and Philips, 1996), 재정의 감소로 조직적 기반도 약화되었다. 시민권 체제의 재구축에서 여성 및 여성조직의 참여에 관한 위의 두 가지 사례 연구는 우리에게 체제 변화에 있어서 여성 참여에 관한 참조점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정치와 동맹에 관한 전략적 선택은 여성운동이 체계 재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량의 효과를 규정했다고 주장한다. 포섭 또는 배제 어떤 것도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의 참여, 동맹의 상황, 그리고 시민권 체제를 바꾸기 위한 다른 행위자들의 노력에 대한 대응방식의 전략적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 시민권 체제: 간략한 소개4) 시민권은 사회적 구성물이다.5) 따라서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는 시민권 체계를 국가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지출을 이끌고 구체화하는 제도적 장치, 국가와 시민에 의한 문제 정의, 시민들에 의한 권리 주장으로 정의한다. 시민권 체제는 그 안에서 “국민”, “표준 시민”, “이등 시민”, “비-시민” 등의 전형적인 동일성의 표상을 규약화한다. 또한 이러한 범주들 간의, 혹은 각 범주 내의 적절하고 합법적인 사회적 관계, 그리고 “공”과 “사”의 경계의 표현을 규약화한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 체제는 주로 정치를 정의하는 데 기여하는데, 이러한 정치는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의 정치적 논쟁 및 문제 인식의 경계를 조직한다. 이러한 동일성 및 사회적 관계의 표상은 권리 주장을 위한 토대다. 이는 집단과 개인이 그들의 이익을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성을 표현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자아의 표상은 이익의 표상의 통합적인 측면이다. 국가도 일정한 역할을 갖는데, 그 안에서 국가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시민의 특정한 범주로서 시민을 인정할 권한을 갖는다. 국가는 이러한 인정을 국가를 향해 제기된 주장을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 시민권 체제는 체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실제로 우리는 제공된 지위와 기대한 지위가 일치하는, 그럼으로써 국가에 의한 시민의 표상이 시민들 자신에 의한 표상과 조화를 이루는 체제를 안정적인 것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체제이기 때문에, 시민권은 신속하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동요의 시기에 변화를 발견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구축되는 시기에,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의 노동의 경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 “국민”의 정의와 “표준 시민”의 정의는 바뀔 수 있다. 동일한 일반적 특징이 시민권 체제의 재설계에 포함되는데, 국가와 그 제도, 사회운동을 포함한 시민 사회의 정치 세력이 이에 해당한다. 1985년 이후 캐나다 여성운동: 진보 세력의 최후?6) 1970년대 중반까지, 전후 시민권 체제에는 전국 규모의 기관들이 포함되었다. 이 기관들은 시민을 개별 “캐나다인”으로 언급했고, 단 수 십년 동안 시민을 동일화하는 단일한 정치적 공간으로서 국가 전체를 그렸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특정한 범주에 대한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러한 특정한 이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의 각 부문을 매개하는 연합은 합법성을 부여받았다.(Jenson 1991) 처음에는 이러한 매개 연합은 시민권 체제의 사활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주변화된 집단을 조직화함으로써 이들은 미숙한 민족적 동일성을 강화했고, 이에 대한 충성을 확립했다. 1970년대까지, 이러한 연합은 시민 동일성의 중요한 표상으로 받아들여졌고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과정의 공정성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권리를 옹호했다. 캐나다인의 동일성은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체계의 구축은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이는 전쟁 시기에 시작했고, 영국 신민이 아닌 캐나다 시민을 탄생시켰던 1946년 시민법은 민족적인 동일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였다. 이는 1982년 헌법에 삽입된 권리와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서 가장 정교한 형태에 이르렀다.7) 평등 및 사회발전의 담론은 사회적 권리의 자유주의적 토대를 보충했다. 전후 시대를 거치며, 진보 세력은 국가 발전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연방정부라고 사고했다.8) 그 결과는 연방주의적 활동을 강력하게 선호하며 “지방분권주의”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책임 부여를 불신하는 좌파 및 진보적인 정치 속에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9) 넘쳐나는 평등과 사회 정의의 담론은 정당 재정구조의 개혁에서부터 보건의료에 이르는 모든 것을 위한 제안을 형성했다. 이는 또한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시민의 표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매개 조직들을 지원하는 붐이 일면서 더욱 견고해졌다.10) 이러한 담론 내에서 시민권이라는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는 시민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이러한 기초적인 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규범이 필요했다. 연방정부 시민국 차관보를 지낸 버나드 오스트리 (Bernard Ostrry)에 따르면, 이 부서의 목표는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적 불평등 의식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의 개념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었다.(Pal 1993: 109에서 인용) 여성운동은 정부 지원금 지급의 우선적인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젠더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왕실여성지위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Status or Women)는 이등 시민에 관한 기록을 만들고 이를 비판했는데, 이러한 이등 시민은 여성을 옹호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창조함으로써) 바꾸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왕실여성지위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의 결과로 <전국 행동 위원회>(NAC, National Action Committee)가 탄생했고, 1972년 이 조직이 창립할 당시 연방정부로부터 15,000 달러를 받았다. 그 후에도 NAC은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았고 (1980년대 초반 지원금의 90%가 연방정부에서 나왔다[Bashevikin 1996:220]) 다른 여러 여성 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국무부만 놓고 보더라도 여성 단체를 위한 예산이 1973년 22만 3천 달러에서 1985년 천 2백 5십만 달러로 증가했다[Burt, 1995:p.87].). 여성운동의 의제는 시민권 체제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반영한다. 1984년 산드라 버트(Sandra Burt)는 여성 단체들의 우선적 과제를 조사한 결과, “그들이 주로 낙태법, 작업장에서의 성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식, 국가 차원의 보육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Burt 1995:88) 전국 규모 조직의 하부 조직에 있어서, “그들의 목표는 여성-중심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고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Burt 1995:89). 이러한 과제는 모두 연방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개입주의적 연방주의” 시절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바세프킨(Bashevkin)의 초기 저작에 나타난 NAC에 관한 묘사는 비단 이 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다른 여성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NAC의 견해는 법적 권리, 평등한 고용기회를 비롯한 여타 형태의 제도적 개혁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각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를 정책 변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중앙집권주의적 시각 역시 반영하고 있었다”(Bashevkin 1996:221).11) 최근 여성운동의 작업과 투쟁은 시민권 체제에 적합하도록 맞추어졌다. 이들은 아직 완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하여 이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는 집단을 대변한다. “맞추어졌다”는 것은 획득한 것들이 접시에 담긴 채 전달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명백하게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시민권” 투쟁에서, 1980년대 초반 헌법 내에서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28절은 오직 대규모 동원과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쟁취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동이 젠더 불평등에 저항하는 행동을 조직할 때, 이들은 진보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여성운동가 출신 관료(femocrat)들이 정당 내에서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 내에서도 동맹 세력을 물색한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의 정치적 담론 내에서도 “이치에 맞는” 것이었으며 다른 정치 세력 뿐 아니라 엘리트 가운데에서도 동맹 세력이 있었다. 운동이 제기하는 주장이 이치에 맞는 것이었던 이유는 형평(equity)과 평등(equality)에 관한 광범한 정치적 담론 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여에 있어서의 형평(Pay equity)’이 캐나다에서 제기되면서 이는 여성운동이 사회 정의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돕는 방법의 사례를 제공했다. 캐나다에서 “동일 가치”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 다시 말해, ‘급여에 있어서의 형평’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여성들이 노동조합 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집단적 행위자들의 역할을 유지하는 가운데 법적인 처방을 추구했다. 그러므로 이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법정에서의 소송에 덜 의존적인 투쟁이었다. 이는 노동조합에 반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아니라 여성과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투쟁이었으며, 이들의 공통된 생각은 시민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매개 연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법정보다는 정치적 과정을 활용하고자 했다. 실제로, “형평”을 위한 투쟁을 호소하기로 한 결정은 시민권 체계가 얼마나 “공정함”이라는 개념에 중심을 두었는지를 반영한다. 산드라 버트는 1993년 전국적인 조직에 대한 두 번제 조사 연구 작업에서 기본적인 연속성을 확인했다. 운동들은 여성들의 욕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했다. 이는 소수자와 이민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데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들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계속해서 평등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여성의 완전한 평등, 여성에 대한 동등한 기회, 여성의 법적 평등의 달성이었다”(Burt 1995:90-91). 게다가 이러한 집단들이 제시한 평등에 이르는 길은 꽤 구체적이었다.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그룹이 제기하는 평등한 권리의 요구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프로그램 혹은 여성 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형태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Burt 1995:92). 불행하게도 평등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 그리고 심지어 평등의 언어 역시 ― 소귀에 경 읽기였다. 1985년 브라이언 멀로니가 이끄는 토리당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 단체(advocacy group)에 지원하는 재정을 삭감했다. 1993년 자유당이 재집권했을 때, 이들도 계속해서 재정을 삭감했다. 우익 파퓰리스트 개혁당도 이에 동참했으며, 토리당은 대부분의 시민단체에 “특수한 이익”을 옹호하며, 결국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Phillips 1991). 자유당 정부는 여성 관련 부서를 폐쇄해버리기까지 했다. 왕실위원회의 권고로 설치된 <여성지위에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the Status of Women)도 사라졌다(Jenson and Phillips 1996). 게다가 토리당 정부의 뒤를 이어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 국가를 재설계하는데 개입했다. 사회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 “제 3 섹터”, 그리고 시장이라는 세 방향으로 분산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특별히 여성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전후 시민권 체계의 붕괴와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적 담론의 출현을 의미했다. 연방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버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연방정부는 FTA 및 NAFTA에 참여하면서 국가 주권의 한 부분을 “자유 무역”의 규칙에 양도했다. 또한 이전에는 공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제 3 섹터 파트너”가 공급하도록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연방정부는 “중앙 정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포기하면서 지방정부로의 “분권화”를 옹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영어권 지역에서는 운동의 방향이 형평을 추구하던 것에서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12) 시장과 국가, 그리고 지역공동체 간의 관계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늘어나는 지지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비가 시민권의 개념과 실천을 직접적으로 뒤덮고 있다. 이러한 유비에 따르면, 이익의 표상은 경쟁적 시장 ― 이상적으로는 자유 시장―이며, 이에 적합한 참여자는 개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책임져야 하며 그들의 사회⋅경제⋅정치적 성공과 실패를 대해 책임진다. 정당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할 수 있지만 매개 연합은 아무런 역할이 없다. 경쟁에 놓여있는 가치는 광범위한 시민이 실제로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어서나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의 범주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는데 있어서나 시민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형식적인 시민권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권 사이의 간극은 개인적인 차이 또는 차등적인 참여의 결과인 것이다. 구래의 시민권 체제를 대체할 이러한 제안이 즉각적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실제로 1980년 중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면서 진보적인 세력들은 ― 스스로 “대중 부문(Popular sector)”이라 칭함 ― 연방 정부의 전략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과 싸웠다. 이들은 미국의 자유주의에 이끌리는 것에 저항하고 사회 프로그램, 특히 공공 의료로 상징화된 캐나다의 동일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명목으로 이러한 싸움을 전개했다. 대중 부문은 (이전에는 지배적이었던) 캐나다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방어하기 위해 투쟁했다. 대중 부문을 구성하는 집단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캐나다인이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여겼다.13) 이러한 모든 투쟁에서 NAC와 여타 다른 많은 여성운동은 앞장섰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했다.14) 우선 자유무역과 일자리 감소가 특별히 여성을 공격했고, 자유무역협정이 캐나다의 정치 체제를 위협했다(Cohen 1992). 미치레이크(Meech Lake) 헌법 개정안과 샬롯타운(Charlottetown) 개정안이 퀘벡주에 (미치레이크 협정이 이에 해당), 그리고 원주민 자치 기관에 (샬롯타운 협정)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평등 권리 헌장을 약화시킴에 따라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형성되었으며, 이 두 법안이 폐지됨으로써 이러한 반대는 신뢰를 얻게 되었다. (당시 전국행동위원회의 대표였던 Rebick(1993)의 글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정부의 보육 정책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러한 반대는 관련 법안을 사문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Philips 1989).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세금(Goods and Service Tax)에 반대하는 투쟁도 있었다(Cohen 1992). 이 모두는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에 발생했던 큰 투쟁이었는데, 캐나다의 사회적 전통을 신자유주의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는 점차 축소되었다. 미치레이크 헌법개정안이 폐기된 후 퀘벡주의 몇몇 단체들은 (비록 이들이 연방주의적인 입장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사라졌고, 이는 능동적인 국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1993년 대선에서 자유당이 당선되었을 때, 이들은 그 의제가 단순히 “신보수주의”적인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었다. 자유당은 멀로니 정부의 프로그램을 열성적으로 시행했다. 실제로 그들은 이를 더욱 심화했다.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자유당은 개혁당의 파퓰리즘과 시장개인주의보다 우익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했다. 주요 지방(알베르타, 이후 온타리오)들은 더욱 분명한 우파 정부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다시 말하면, 1990년대 중반까지 여성운동의 구래의 시민권 체계를 방어하기 위한 활동 및 그 안에서의 그들의 입지는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바세프킨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한 바와 같이, “NAC는 점차 조정자라기보다는 중요한 이해 집단으로 기능했고, 점차 반대집단으로서 규정되었다”(1996;223). 문제는 “왜?”이다. 우리는 정치적 기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 엘리트 및 국가 내부에 존재했던 운동 단체들의 동맹은 실종되었다.15) 그러나 그보다 중요하게는 운동들이 방어하고자했고 그 동일성을 규정했던 프로젝트가 반향을 잃었다. 여성운동은 젠더 쟁점을 넘어서는 시민권에 대한 시각을 표출하는 일련의 프로그램과 실천을 방어해왔다. 여성의 평등은 사회 정의를 위한 폭넓은 주장과 겹쳐졌으며, 이를 위한 운동과 조직은 국가와 개인 간의 중요한 매개자 중의 하나였다. 민주주의와 정의는 이러한 운동의 주장에 의존했으며, 이 모든 것은 캐나다의 동일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변화를 거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의 중심적인 표현이자 그 가치를 핵심적인 전달하는 제 2세대 여성운동은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투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1980년대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냈던 이전의 강력한 운동은 옆으로 밀려나 국가, 언론으로부터 사라져 내적인 침체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의 “평형을 위한 운동”(Mouvement pour la parite): 미래의 물결? 독자들이 알아챘기를 바라지만, 캐나다 여성운동의 다양한 요구와 서술 목록 안에서 성별 현존/진출(presence)의 정치는 의제에 오른 주요 항목이 아니었다. 샬롯타운 협정으로 귀결된 회담에서 상원 개혁에 관한 약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는 상원을 선출 기관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별 평형을 보장하게끔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착상은 브리티쉬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의 신민주당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지지를 철회하자 논의에서 밀려났다. 마지막 분석에서, 이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페미니스트 법률가는 다음과 같이 썼다: NAC는 정부 제도들이 유색 남성과 장애 남성, 동성애 남성이나 빈곤 남성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다양한 여성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처음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여전히 백인 비장애인 이성애 전문직 남성이 지배하는 완벽하게 성별 균형적인 제도보다는 40%의 여성을 포괄하는 제도를 선호할 것이다. 이는 프랑스와 그 밖의 유럽 연합에서 벌어진 평형 운동의 입장과 같지 않다. 프랑스에서 이 운동이 지지자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프랑수아 가스파르, 클로드 세르방-슈레베, 안 르 골이 『시민 권력을 향하여: 자유, 평등, 평형』을 출판하면서부터다. 1993년에는 평형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577인 선언(여성 289명과 남성 288명)이 발표되었다. 1996년 6월에는 우파 및 좌파 정부 출신 여성 전임 장관 열 명이 『렉스프레스』지에 평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16) 사적 구성원들의 장전이 국회 논의 석상에 올랐는데, 당시 제안된 평형 획득 방안은 헌법 개정에서부터 정치 정당의 공적 지원 변화 및 할당제까지 걸쳐 있었다. 정치 정당들과 후보자들 역시 반응을 보였다. 1994년 공식 여론 조사를 흘낏 본 후, 유럽 의회 선거에 대응하는 사회주의 정당 명부(Socialist list)의 수장 미셸 로카르는 평형 명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17) 정말 족히 여섯 개나 되는(fully six) 명단은 꽤 평형적으로 보였다.18) 1995년 대통령 선거에서 (장-마리 르펭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은 “평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19) 자크 시락은 당선된 후 공약 하나만을 이행했는데, 평형 감시기구의 창립이 그것이다. 이 기구는 2세대 [페미니즘]의 “역사적인 페미니스트” 중 한 사람인 지젤 알리미에게 보고서를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1996년 12월에 제출되었고, 헌법 개정을 권고했다. 좌파가 다수파로 복귀한 1997년 6월의 놀라운 입법부 선거 후, 리오넬 조스팽 수상은 헌법 개정이 자신의 정부 강령 중 일부라고 선언했다. 결국 1999년에 헌법이 개정된다. 이 운동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를 통해 [운동이] 여성을 선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에 오랫동안 좌절해 왔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68년에 국회의 98.4%가 남성이었다. 20년간의 2세대 페미니즘 이후, 그 숫자는 1993년 93.9%로 줄어들었다. 정말이지 국회의 여성 비율 6%는, 비록 194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프랑스의 여성 대표율이 유럽 연합 전체의 절반이며, 또한 1993년 EU의 그리스를 제외하면 최저임을 의미했다. 제 5공화국 헌법에 성별 평형을 기입하겠다는 착상은 이전 전략의 실패에서 직접 유래한다. 1982년, 사회주의 정부는 국회의 만장일치로 지방자치 선거 명부에 25% 할당제를 발의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은 모든 명부에서 동일한 성의 후보자 상한선을 75%로 제한했을 것이다. 할당제를 부과하려는 이 소심한 시도에 대해 헌법 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즉각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이들은 1982년 11월 18일에 이 법이 제 5공화국 헌법 제 3항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 6조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본질적으로 이 논변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라는 명목 하의 25% 할당제는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할당제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에 반하는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일부 활동가들은 헌법 개정을 권고한다. 제안된 명제와 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 면에서 중요한 것은 평형을 위한 운동에 관한 세 가지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구성, 선거제도에 대한 초점, 그리고 그 담론이 그것이다. 이들은 전후 프랑스 시민권 체제의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공화주의적 틀 안의 정치적 시민권만을 강조하는 대체를 제안한다. 이 운동은 전통적인 정치적 경계를 가로지르는데, 정치인들의 선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파 선출직 여성들이 좌파 선출직 여성들과 나란히 섰던 것이다(Besnier 1997: 2). 더욱이, 극좌 특히 트로츠키주의자들을 예외로 하면, 성별 평형을 달성하려는 어떤 종류의 제도적 조정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20) 조직적으로 보자면 이는 풀뿌리 운동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요한 조정 기관이 “내일은 평형”이었는데, 이들은 스스로가 종교적, 정치적 또는 종족적 분열을 넘어선다고 묘사한다. 8개의 가입 협회나 연맹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여성 카톨릭 행동>(ACGF), <프랑스 대졸 여성 연합>(AFFDU), <유럽 압력단체를 위한 프랑스 여성 연합>(CLEF), <그녀들 역시>(Elles Aussi), <국제 시온주의 여성 조직>(WIZO), <평형-뉴스>(Parite-Infos), <공민적ㆍ사회적 여성 연합>, 그리고 <여성 전문가 연합>(Masse 1996: 4).21) <녹색당> 역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이들은 알랭 리피에츠를 지명하여 공식 회의에서 자주 발언하게 했다. 사실 생태주의자들은 이 운동 내부의 얼마 안 되는 실질적으로 너른 토대를 갖춘 조직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통적인 여성 협회이거나 직업 활동가들의 소규모 엘리트 집단이다. 운동의 초점이 선거 제도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말이지 이 운동은 평형을 쟁취함으로써 기대되는 정책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그런 쟁점의 제기를 거부한다. 목적은 제도의 작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일부 1세대나 2세대 페미니스트들이 밟아간 미끄러운 길을 따르려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여성들을 선출하면 특별하고 긍정적인 정치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활동가들은 보통 정치적 성향 상 좌파 출신이면서 우익 여성보다는 강고한 좌익 남성을 선호하는 이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이 운동의 근본적인 정치철학은 시민권 체제들에서 변경의 고리를 드러낸다. 우리는 이 철학을 두 단계로 식별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원리는 두 번째로 제시되는 원리에 실제로 종속된다. 그것은 어떻게(how)다. 할당제는 없어야 한다. 완전한 평등, 50/50은 할당제가 아니며, 따라서 ‘특별대우’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형식적 평등을 현실로 옮기는 하나의 방식이다. 지젤 알리미가 주장하듯, 이는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권리로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식이다(Sineau, 1996:9).22) 이런 방식을 취하면 “법은 여성에게, 모든 영역에서, 남성의 그것과 평등한 권리를 보증한다.”는 헌법과 『인권 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정에서 기각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활동가들은 주장한다. 모든 구조가 그 위에서 세워지는 중심 원리는 “왜?”다. 운동을 기초하는 문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볼 수 있다. “여성이 계급으로, 범주로 취급될 수 있다는 해로운 생각[을 비난한다]… 여성은 조합기관(corporate body)도 아니고 압력단체도 아니다. 그들은 주권적 인민의 절반, 인류의 절반을 이룬다.”(Gaspard et al. 1992: 164-66; 임의 번역). 이것이 운동의 기초가 되는 착상이다. 이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프랑스의 1945년 이후 시민권 체제의 구성에 기본적인 방식으로 도전하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요소들과 잘 들어맞는다. 프랑스의 전후 시민권이 공화주의를 촉진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23) 제 4공화국과 5공화국의 헌법은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선언』과 함께 혁명적 전통의 요소를 보존했다. 따라서 국가는, 공화국의 표현으로서, 사회 정의를 달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공화주의는 일련의 “보편적” 권리를 정의했는데, 여기서 자유와 평등은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됨과 동시에 사회는 연대의 이름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복리에 대한 책임을 자임했다. 국가는 이 권리들을 보장하는 특권적 대행자였고, 특권적 행위자는 인민들의 조직으로서, 이는 코퍼러티즘적(corporate) 기관들의 대표자로 인정된다면 정당일 수도 협회일 수도 있었다.24) 더욱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캐나다의 근본적 자유주의가 개인과 국가의 연결을 보장하는 매개적 제도들에 의존하는 대표의 정의와 사회정의의 담론에 따라 변형되었다면, 프랑스의 전후 공화주의를 변형시킨 것은 다른 담론들이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계급 담론이다. 제도 면에서 볼 때 이는 평형에 기초한 수많은 기관들이 전후 기간 동안 설립되거나 강화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평형의 정의는 오늘날과 같지 않다. 당시 그것은 작업장의 관계를 지배하던 다양한 기관들 및 다른 장소에서 고용주와 노동자를 평등하게 대표하는 것을 의미했다. 성별 평형 운동은 이 역사적 선례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일 정치 제도가 한 종류의 평형을 통합할 수 있었다면, 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가? 사회 계급 간, 좌우 간 구별이 프랑스 시민권 체제의 핵심적인 사회․정치적 차이라는 점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의심할 도리가 없게 된다. 제 5공화국의 선거 정책은 이 점에서 선명하게 둘로 나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합법 정당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고 중앙파적 기독민주당은 도산한다. 모든 다른 정치는 동일한 좌우 구별에 좌우됐다. 예컨대 전후 기간 내내 어떤 인구 “범주”를 대표하는 연합들은 적어도 정치 집단과 제휴했고, 그리고 종종 정치 정당[과 제휴했다]. 후자의 사례는 프랑스 여성 연합으로, 이 단체는 공산당의 측면 조직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사 연합, 교사와 교수 노조, 수렵 및 어업 연합 등도 정치 집단에 따라 분할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 시민들의 정치적 동일성은 좌우 정치성향 안에서 그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노조처럼 분할선이 좌우를 가로지르기 보다는(비록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분할이 오랜 기간 존속했지만) 좌파 내부에 그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1968년 이후 2세대 여성운동이 출현했을 때, 그 조직들은 선택에 직면했다. 좌우 정치성향 안에 속한 누군가와 제휴하든가, 아니면 “자율적”이든가. <정신분석과 정치회>(Psych et Po)나 <운동하는 여성> 등과 같은 자율적 집단들은 운동 내에서의 거대한 전투와 함께 “유명한 프랑스 페미니즘”을 촉진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가시적이었을 테지만, 대다수의 페메니스트들은 ― 혁명적이건, 평등주의적이건, 아니면 생디칼리즘적이건 ― 운동을 넘어서는 정치적 충성심을 갖고 있었다(Duchen 1986). 이 같은 충성심 중 다수가 격한 관계를 낳았음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중요성을 부인할 도리는 없다. 선택을 강제한 것은 시민권 체제의 두 가지 구체적 결과였다. 첫째, 프랑스 페미니즘은 결코 무당파적이지 않았다. “여성”이 통일된 전체라는 말들에도 불구하고 집단들은 계속 별도로 행동했고, 보통 그녀들의 당이나 진영의 기치 아래 섰다. 둘째,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을 통일된 전체로 결합시키려는 모든 노력 또는 성별 평등을 경제적 평등만큼 중요한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좌익 담론을 변경하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여성들은 하나의 범주에, 계급적 힘의 승리로 혜택을 입을 모든 이들의 명단에 추가되는 “그리고 또”(and the) 중 하나에 머물렀다. 물론 우파에서 여성들은 설사 약간의 가시성을 획득했다손 치더라도 하나의 범주와 다를 바 없었다. 이 시민권 체제는 1980년대 중반 흔들리게 되고 그 기반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미테랑 대통령과 파비우스 수상이 유럽연합의 경제 정책과 맞붙어 싸우지 않겠다는 역사적 선택으로 사회주의 정부를 이끈 것이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 이 역사적 선택으로 미테랑은 사회주의 정부의 경제 정책을 노골적인 중앙파적 공화주의 전통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사회적이고 성적인 불평등의 축소라는 목적을 전면에 그리고 중심에 내세웠던 공화주의의 보다 좌익적인 판본에서 벗어났다. 대통령, 그리고 사회당과 다른 곳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목표는 국가의 역할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변경함으로써 프랑스를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전환점(tournant)의 본성과 범위는 파비우스가 2년간 총리에 재직한 후 내려진 다음과 같은 평가로써 포착된다. 이 평가에서 우리는 전후 시민권 체제의 모든 요소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발견한다. 로랑 파비우스가 좌우 간의 차이들을 열거할 때, 그는 사회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보다 온건하게 ‘기회의 평등’에 관해 말한다. 그리고 리오넬 조스팽은 ‘집단적 이해와 개인의 이해를 더 잘 조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서히 우리는 불평등에 대한 비난에서 차이의 인정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전반적으로 유연성과 효율성, 경제적 현대화의 제약이, 연대적이고 사회 정의를 촉진하며 불평등을 축소하려는 압력을 대체한다... 따라서 마치 모든 것은, 과거 부당한 불평등으로 보였던 것이, 오늘날엔 정당한 차이가 되어 가는 것처럼 진행된다. “평등의 추구는 차이나기 위한 권리에 길을 내 줘 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차이들인가? 여기 인용문에서 강조점은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사실상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질 “권리”에 놓인다. 프랑스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경쟁적 개인주의에 대한 동일한 열광에 굴복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은 또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차이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출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무슬림 소녀들이 공화국의 학교에서 베일을 쓸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은 보편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징조의 하나일 뿐이었다. “공동체주의”가 도처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공포가 등장했다. 둘째, 이 이동을 “유럽”이 자극했다는 점을 필히 기억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경제 규율에 순종하기 위해 내려진 선택은 1983년 이래 프랑스가 유럽 건설에 독일과 힘을 합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프랑스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정의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었다. 민족적 동일성은 다원적이 되었다. 프랑스인들은 훌륭한 유럽인이 됨으로써 훌륭한 프랑스 시민들이 될 것을 요청받았다. 시민권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세 번째 요소는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들, 그 선출 의회의 정당성이 쇠퇴한 것이었다. <국민전선>이 부상하고 있었다. 그 인종주의 탓에 나머지 우파들은 국민전선을 흡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었다. 그것이 선거에 성공하면서 정치 제도의 작동은 도전에 직면했다. 정당성 역시 선거 자금 및 정당의 부당이익에 관한 막대한 양의 일상적 추문에 시달렸다. 선거 민주주의의 안녕은 바라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이 같은 시민권 체제의 변화가 적당하거나 바람직한가에 관해서는, 캐나다 사이에서처럼 프랑스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에 대한 헌신(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관한 국민투표는 간신히 통과되었다…), 공화주의적 동화주의 대 다문화주의, <국민전선>(어쨌든 유권자들은 르펭을 선택했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 관해 사람들은 깊이 분할되었다. 후자의 경우, 좌우 정부 모두 높아지는 반대에 직면했고, 이 같은 반대는 이른바 “사회 운동”이 조직했는데, 이는 기존의 좌우 범주에 들어맞거나 제도적 규율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연합들, 집단들, 개인들 등의 집합이었다. ‘평형을 위한 운동’이 무대에 도착하여, 시민권 체제에 대한 … 변화의 힘과 효과적으로 제휴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그것은 기왕의 것을 방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촉진시켰다. 그것은 공화주의 정치 엘리트의 진영에 속한다. 더욱이 그것은 공화주의와 그 제도들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몇 가지 논변을 통해 쓸모를 발휘한다. 이 운동은 정치 제도들이 절대적으로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말이지 필히 여성들이 제도에 공평하게 허용되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하다. 제도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은 평형에 관한 담론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논변은 항상 그녀들이 남성들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평형에 의해 어떻게 악용(misappropriated)되어 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운동은 또한 기회 평등이라는 주제를 강화했다. 여성들은 어떤 특별 대우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만 평평한(level) 경기장을 요구할 뿐이었다. 성별 이외의 (사회경제적 또는 종족적 같은) 견지에서 누가 선거에게 이길 것인가 는 기존 제도의 작동에 맡겨졌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평형은 어떤 특수한 정책적 내용도 내포하거나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 안 필립스(1995)의 용어로 말하자면, 평형은 현존/진출에 관한 것이지 관념에 관한 것이 아니다 ― 경제적이고 사회적 정책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라는 쟁점은 논의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다른 주제들, 무엇보다 공화주의 시민권의 정의와 유럽이라는 질문에 관해 보자면, 이 운동의 목적은 전후 시민권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정치적 힘들의 목표에 부합했다. 그 기원에서부터 이 운동은 철저히 유럽적이다. 집행위원회가 조직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유럽 여성 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of Women in Decision-making)는 1990년대 초반 이래 활동을 지속했다. 최초의 산물 중 하나는 1992년 아테네 선언이었는데,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계는 공적이고 정치적 생활에서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여성들은 인구의 절반을 대표한다. 평등은 국가들의 행정과 대표에서 평형을 필요로 한다.” <평등기회부(部) 3차 행동 계획>(The Third Action Plan of the Equality Opportunities Unit) (1990-1995)는 이 같은 평등을 근본적인 원리와 행동의 초점으로 만드는 한편, 암스테르담 조약 초안은 로마 헌장을 포함시켰다.25) 따라서 평형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 기구에 대한 프랑스의 헌신에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헌신을 강화하는데, 프랑스 활동가들에게 민주주의적 결핍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에서 ‘첨단’의 배역을 맡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민권 체제를 위한 발의와 평형 운동이 가장 분명하게 들어맞는 것은 공화주의를 정의내릴 때다. 혹자가 이들에게 공화주의의 적이라는 배역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조운 스콧이 지적하듯, 이 운동은 보편주의적이다(1997: 5; Schor 1995). 평형의 담론은 어떤 훌륭한 공화주의 담론도 그래야 하듯 심원하게 개인주의적이다. 이 운동은 단지 “남성-주류”(male-stream) 문헌이 그렇게나 자주 상상해 온 ‘추상적’이고 무성적인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 자체가 항상 남성이거나 여성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따라서 평등은 아무도 이 같은 불가피한 차이 때문에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반-범주적 입장 때문에 이 운동은 공화주의의 보편주의가 프랑스의 많은 종족 집단을 비롯한 여타 집단들이 인정받고자 했던 ― 또는 북미의 “다양성의 정치”가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 무수한 차이들을 통합하기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어떤 통념도 차단했다. 이 운동은 다른 집단을 위한 보다 나은 대표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경사면” 논변에 맞서는 보호막을 제공한다. 성은 별도의 사례로서, 종족성이나 인종, 계급 또는 언어와 전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말이다. 개인주의 및 성과 다른 “차이”들 간의 가차 없는 구별 이 양자는 평형을 위한 운동이 우호적인 정치적 기회 구조를 발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후 시민권 체제와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고자 한 엘리트들에서 제휴세력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체제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권리가 아닌 정치적인 권리만을 보장할 것이고, 일단 여성에게 접근권이 있고 성별 경기장이 평탄하다는 것이 보장되는 식으로 바뀐 다음에는 성공의 책임이 각 개인에게 귀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평형 운동이 질풍노도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치 안에서 실제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제도적 공간과 동맹자가 있다. 평형 운동의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아테네와 로마 선언 및 프랑스 전임 장관들의 7월 선언 모두에서 예시되었듯, 다-당파적이었다는 점이다. 어떤 유럽 수준의 선언도, 회원국 선거 결과의 함수로서, 정의상 광범위한 다양한 정치 전통 출신 여성들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는 더 거대한 당파제(partisanship) 실험을 표상한다. 왜 다양한 정치적 지평의 여성들이 단일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수용했을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당 연계의 약화인데, 정당 체계 자체가 대통령제의 제도적 강화 및 이 신자유주의 시대 우파 정치와 좌파 정치를 가르는 것이 거의 없다는 통념 앞에서 녹아내린다. 이 같은 맥락에서 좌우간의 깊은 균열은 어느 정도 또는 적어도 제도적 변화에 관한 공동 행동을 벌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평형에 관한 논쟁은, 사회적 권리나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으면서, 보편주의와 정치적 공화주의의 견지에서 실행될 수 있다, 반대자들은 찬성자들만큼이나 인권 선언의 보편적 가치의 이름으로 발언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주의에 대한 이 같은 헌신은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좌우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었다. 이데올로기적 분할선의 양쪽 편 모두 혁명의 상속자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좌우파 남성과 여성들이 공동 전선을 펼쳐 평형을 통해 쟁취된 “실질적 평등”이 공화주의의 발로와 같다는 정의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좌우파 출신의 다른 이들이 동일한 공화주의의 이름하에 이를 기각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결론 나는 세계화와 시민권 체제의 재구조화를 염두에 두면서, 이 장을 인식론적 주석과 함께 사변적인 주석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첫째, 이 두 가지 사례 연구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 이 세계화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시민권 체제에 대한 조정이라는 사실과 떨어져서는 사회운동을 포함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결코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 행동 안에 스며든 공통점들이 있다. 우리는 구조조정, 그리고 국가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적자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목격해 왔다. 우리는 유럽과 북미 모두에서 스스로의 주권에 형식적 제한을 부과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들을 목격해 왔는데, 그 수단은 행동 형태에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는 지역 협정에 진입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주권에 대한 제한 모두는 국가-사회 관계의 주요한 재편성 및 국가와 시민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표상 면에서의 변화를 동반한다. 시민권의 “보편적” 권리들과 평등의 원리는 “차별화된 시민권”의 통념으로 대체되어 왔고, 이는 종종 보완성 원리의 활성화를 통해 실현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의 정부와 가족이나 공동체 협회 같은 다른 사회 제도들은 사회 서비스를 실행하고 기획하는 책임을 할당받는다. 이는 분명 시민권 체제의 재설계에서 나타나는 “묵직한 경향”이다. 정책 혼합 면에서 사소한 차이, 그리고 이 같은 재편성을 정당화하는 정치 담론 면에서 약간 더 큰 차이는 있겠지만, 변화의 방향은 동일하다. 만일 누군가가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을 채택한다면, 그는 이 같은 구조 변경으로부터 여성이 완전한 시민권을 쟁취하고 성별 평등[을 확립하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위협이 나온다는 사실을 식별할 수조차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은 결코 이 같은 국가 행동과 시민권의 구조 변경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다. 그녀들은 그것을 강화시키거나 심지어 일정한 방식으로 그것을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도 있다. 여성운동이 결국 1945년 이후 복지 국가가 된 사회 정책들의 특성에 의미 있게 기여했던 것처럼(Koven and Michel 1993), 또한 여성운동은 이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거나 또는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지금 이 같은 초기 운동 중 일부는 여성 의제를 전진시키는 능력 면에서 다른 것보다 덜 “진보적”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음을 안다. 그 교훈은 달리 말하면 항상 전략적 선택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성운동은 자신들의 미래나 평등 의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변이다. 프랑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의 “세 번째 물결”(3세대)의 출현인가? 만일 2세대 여성운동이 국가 내부와 외부에서 싸워 경제 및 사회 개혁과 함께 문화 변화를 통해 여성이 완전한 시민이 되도록 했다면, 이제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의제에서 제거하는 시민권 체제의 재구조화와 시민권의 재정의에 ― 비록 완전히 의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아닐지라도 ― 참여하는 3세대를 목격하는 것인가? 뉴질랜드, 유럽, 캐나다 같은 지역은 1945년 이후 복지 국가들의 특정한 사회 민주적 주제들에 깊이 영향 받았지만, 이제는 시민권이 제한되고, 사회적 권리 없는 정치적 권리에 한정된다. 또한 집단적인 행동보다는 사적인 행동과 개인을 강조하는 분명한 경향이 있다. 이는 안 필립스가 “현전/진출의 정치”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 사고하는 거의 모든 경우들에서 발견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 중 많은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 현전/진출에 대한 요구라고 불렀을 법한 것 주위를 회전한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대표에 대한 요구. 각각의 사회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종족적 집단들 간의 보다 공정한 균형에 대한 요구. 자신을 주변화하거나 침묵당하거나 배제된다고 간주하게 된 집단들을 정치적으로 포괄하라는 요구. 민주주의적 평등 문제를 이처럼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때,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와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를 분리하고, 후자를 전자에 종속시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된다. 관념들의 정치는 대안적인 현전/진출의 정치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1995: 5). 선거법을 바꾸려는 운동은 1990년대 초반에 걸친 캐나다 운동의 정치보다 구조 변경된 국가들의 정치에 보다 잘 어울리는데, 후자[캐나다 운동의 정치]는 2세대 페미니즘 및 보다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의 사회적 의제를 옹호하고 전진시키려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개별화된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통념은, 사회적 평등의 기준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획에서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초점으로 시민권 의제를 축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전/진출”의 요구에 부합한다. 현 정세에서 국가들은 집단적 선택과 사회적 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데 점점 더 적은 책임을 부여받고 주장한다. 사회적 기획과 사회 정의에 관한 “관념”들의 갈등은 결정들이 다른 곳, 즉 시장이나 상위민족적인 기관에 서 내려질 때 중요성이 줄어든다. 선택들이 집단적인 선택 기제보다는 사적으로 내려질 때, 정치는 ‘무엇’이나 ‘왜’보다는 ‘누가’라는 문제로 안전하게 축소될 수 있다. 1) 1960년대와 1970년대 프랑스 여성운동의 지배적인 경향은 국가 기구, 특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했다. 선거법을 별도로 하면, 선거는 결코 관심사가 아니었다. 1981년까지 “혁명적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주된 그룹들은 선거에서의 기권을 주장했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조직했다.본문으로 2) [역주] 1987년 6월 3일 캐나다 수상과 10개 주 수상간에 합의된 헌법 개정안으로 퀘벡주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주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뉴펀들랜드, 마니토바 주에서 기한 내에 비준되지 못하여 결국 폐기되었다.본문으로 3) 미치레이크 협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헌법개정안으로 원주민 자치권 확대, 연방 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 퀘벡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본문으로 4) 시민권 체제 개념은 젠슨과 필립스(Jenson and Phillips)(1996)에서 발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의 출처는 같은 자료이다.본문으로 5) 마샬 (T.H Marshall)은 자신의 역사 사회학 작업에서 영국 남성들의 시민적 권리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권리를 거쳐 사회적 권리로 진보하는 과정을 언급했다. 민족간 차이는 불가피한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사회 집단은 각자의 역사를 겪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샬로부터 받은 두 번째 유산은 시간을 관통하는 변화에 대한 생각이다.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권리, 시민권에 대한 접근을 획득한 새로운 집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 중 하나이다.본문으로 6) 여기서 적용하는 이론적 입장은 정치경제에 대한 규범적 접근 및 역사적 사회학의 입장이다. 양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권리, 동일성,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는 결코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운동과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무게를 싣기 위해 제도화된 정치적 유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창조된 목록을 기대하더라도 동일한 궤적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다.본문으로 7)체제는 다앙한 장소에서 제도화된다. 가장 분명하게는 헌법, 그리고 시민법과 같은 부속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가 관료, 준-공적인 자문 기관, 연방주의적 제도, 여타 대리기구, 특히 연방 정당 체계 모두가 다방면에 걸쳐 실천적으로 이에 증요한 기여를 한다.본문으로 8) 여기서 퀘벡 내의 진보적인 세력은 예외였는데, 이들은 1960년 이후 사회 정의에 대한 최선의 보장은 강력한 지방정부라고 생각했다.본문으로 9) 지방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시민권 체제를 형성하는데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퀘벡 출신이거나 (퀘벡 소재 민족주의자들의 계획들에 맞서기 위해 오타와로 완전히 옮겨왔던 트뤼도 수상과 같은), 또는 온타리오 (최근까지 자신의 이익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고 가정하는)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본문으로 10)예를 들어 선거 체제와 정당 재정구조의 의 개혁은 언론이 주도한 정당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우를 보장한다는 목표와 사회집단들 사이에서 자원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의해 추동되었다. 그러므로 1974년에 확립된 선거 체제에서 최초로 정당을 인정했고, 뒤이어 정당의 언론 접근을 규제했고, 가장 부유한 정당과 정당이 나머지 정당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 비용을 제한하는 한 편 평등 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정당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적 기금을 지급했다(Paltiel 1970).본문으로 11) 반복하건데, 퀘벡 소재 단체들은 여기서 예외다. 그러나 초반에는 이들도 연방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1980년대에 NAC와 다른 지역의 여타 여성운동이 분리되었다.본문으로 12) 퀘벡과 다른 지역의 시민권 체계의 차이에 대해서는 젠슨(1997)을 참고하시오.본문으로 13) 캐나다의 정치 담론 내에서 “대중 부문”은 일련의 의제-기반 집단을 의미하는데, 반-빈곤 운동조직에서부터 교회, 페미니스트, 환경주의자, 농민 조합, 학생, 실업자, 장애인, 민족주의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대중 부분은 1987년 친-캐나다 네트워크 (Pro-Canada Network, 1991년 액션 캐나다로 개칭)가 FTA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형성되고, 노동운동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조직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Robinson 1993).본문으로 14) 최근 바세프킨이 인터뷰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정치제도로부터 자신들이 배제되기 시작한 균열지점은 NAC이 자유무역에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부터였다고 이해한다. 이들은 자유무역을 멀로니가 대표하는 토리당의 신보수주의적 의제와 연결시켰다. 이는 “… 근대 캐나다 페미니즘의 개입주의적, 사회복지적 의제에 대한 도전이었다”(Bashevkin1996:235).본문으로 15) 여성관련 부서가 폐쇄될 당시 정부는 여성운동가 출신 관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징조를 보이는 것 이상이었다. 이들은 국가 페미니즘의 전달자 역할을 했던 정책 네트워크를 해체했다. “주류화(mainstreaming)"를 통한 ”지방분권화“는 정책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없었다. 주류화는 더 이상 정책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여성 관련 부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이러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활동적인 여성운동가 출신 관료였던 Freda Paltiel(1997)의 증언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6) 이 전략은 많은 점에서 1970년대 초반 낙태 합법화를 끌어내기 위해 사용된 전략과 많은 면에서 유사했다. 유명한 여성 혹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선언운동을 활용했으며,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증언이었다. 1970년대에 여성들은 낙태를 경험했으며, 그토록 많은 보통 여성들에게 부과된 비용들에서 벗어났다고 증언했다. 이번에 그녀들은 장관 등으로의 개인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증언한 셈이다.본문으로 17) 엄격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았다. 의석 확보를 위한 결정적인 “분획점”(cut-off)에서, 교호순번(alternation)은 몇몇 장소에서 단속되었다.본문으로 18) 이들 중 하나가 <녹색당>이었는데, 이들은 항상 “교호순번” 명부를 제시해 왔다.본문으로 19) 이 같은 선언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모든 후보자들이 평형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동일한 관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파 후보자 에두아르 발라뒤르는 이를 할당제로 정의하곤 했는데, 이는 <평형을 위한 운동>이 거부한 정의다.본문으로 20) 지지자와 반대자가 서로 대결한 초기 논쟁은, 『페미니즘의 새로운 질문들』(Nouvelles Questions Feministes) 15:4, 1994와 16:1, 1995를 보라.본문으로 21) <프랑스 여성 연합>과 같은 거대 여성 조직이 공동행동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자들 역시 평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본문으로 22) 또는 벨기에의 지도적 법률가이자 유럽법 전문가 엘리아니 포겔-폴스키는 다음과 같이 쓴다. “우리는 소수자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평등한 지위의 이름으로 평행을 주장한다.”(Sineau 1996: 9).본문으로 23) 1983년 “전환점”과 공화주의의 묘사는 젠슨과 시노(1995)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다.본문으로 24)는 않지만, 특정 부문의 고용에 의존하고 이 체제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연합들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다른 체제들에 기초한다.본문으로 25) 1996년 5월 유럽 연합 15개 회원국의 13명 여성 장관이 이 문서에 서명했다(EC: 1997). 이 헌장은 정부간 회의(IGC, Intergovernmental Conference)의 일차적 책임이 민주주의의 강화에 있다고 규정한다. 이 맥락에서 이 장관들은 남녀 간의 협력과 평등한 참여를 낳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행동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같은 평등한 참여를 통해서만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 제도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헌장에 서명한 이들에게 유럽적 제도들을 건설하는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 민주적 결핍을 제거함으로써 ― 모든 의사결정 제도에서 여성의 현전/진출을 근본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본문으로
*번역: 류미경 (정책편집국장), 장진범 (정책편집부장) 세계화의 영향하에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복잡한 현상이다. 사회 정책은 해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조되었다. 정치적 참여의 형태와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시민적 권리와 인식이 획득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에 맞서고 그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투쟁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시민권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이 글은 여성 운동 및 그 조직이 1945년 이후 시민권 체제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그 체제에 중요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였던 점을 관찰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민권의 축소․재설계라는 상황에 직면한 이 운동 및 조직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참여와 영향력이 운동들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캐나다와 프랑스의 사례를 들고 있다. 요컨대, 이 글은 프랑스 운동의 중도파가 정치적 게임의 규칙,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선거법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면서 전략을 크게 변경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그런 가운데 이들은 공화주의적 시민권을 정치적 평등으로 제한하는 정치적 담론을 확대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사회적ㆍ경제적 평등의 쟁점을 시장의 영향력 하에 남도록 허용하면서, 사회적 의제를 경시했다. 1990년대까지, 프랑스 여성들은 선출직 의회에서의 젠더 평형(Gender parity)을 쟁취하기 위한 유럽차원의 운동을 주도했으며, 몇 가지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다. 여러 입법기관 선거에서 (이전의 유럽 의회 선거에서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의회에서의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상황을 뛰어넘어, 선거가 거듭될수록 이전에 비해 두 배에 이르는 당선자를 배출하여 결국 1997년에는 10.9%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좌파 정당, 특히 사회당(Socialist party)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젠더 평형 쟁취 운동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었다. 사회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배정했다. 그리고 수 해 동안의 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동원을 거친 후, 프랑스 의회는 1999년 제 5공화국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현재 3절은 “법은 공직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절은 정당들에 이러한 평등을 달성할 것을 지시한다. 반면 캐나다의 [여성] 운동은 전후 시민권 체제를 중심적으로 방어했다. 당시 정부를 지배했던 신보수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운동은 자신의 입법 의제에서의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운동은 미치레이크 협정(Meech Lake Accord, 1988-90)2) 및 샬롯타운 협정( Charlottetown Agreement, 1991-92)3)을 둘러싼 헌법 정치와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1985-90)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반대 운동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이들은 항상 사회 프로그램의 평등을 방어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은 현재 눈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었고, 국가 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라졌고(Jenson and Philips, 1996), 재정의 감소로 조직적 기반도 약화되었다. 시민권 체제의 재구축에서 여성 및 여성조직의 참여에 관한 위의 두 가지 사례 연구는 우리에게 체제 변화에 있어서 여성 참여에 관한 참조점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정치와 동맹에 관한 전략적 선택은 여성운동이 체계 재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량의 효과를 규정했다고 주장한다. 포섭 또는 배제 어떤 것도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의 참여, 동맹의 상황, 그리고 시민권 체제를 바꾸기 위한 다른 행위자들의 노력에 대한 대응방식의 전략적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 시민권 체제: 간략한 소개4) 시민권은 사회적 구성물이다.5) 따라서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는 시민권 체계를 국가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지출을 이끌고 구체화하는 제도적 장치, 국가와 시민에 의한 문제 정의, 시민들에 의한 권리 주장으로 정의한다. 시민권 체제는 그 안에서 “국민”, “표준 시민”, “이등 시민”, “비-시민” 등의 전형적인 동일성의 표상을 규약화한다. 또한 이러한 범주들 간의, 혹은 각 범주 내의 적절하고 합법적인 사회적 관계, 그리고 “공”과 “사”의 경계의 표현을 규약화한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 체제는 주로 정치를 정의하는 데 기여하는데, 이러한 정치는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의 정치적 논쟁 및 문제 인식의 경계를 조직한다. 이러한 동일성 및 사회적 관계의 표상은 권리 주장을 위한 토대다. 이는 집단과 개인이 그들의 이익을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성을 표현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자아의 표상은 이익의 표상의 통합적인 측면이다. 국가도 일정한 역할을 갖는데, 그 안에서 국가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시민의 특정한 범주로서 시민을 인정할 권한을 갖는다. 국가는 이러한 인정을 국가를 향해 제기된 주장을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 시민권 체제는 체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실제로 우리는 제공된 지위와 기대한 지위가 일치하는, 그럼으로써 국가에 의한 시민의 표상이 시민들 자신에 의한 표상과 조화를 이루는 체제를 안정적인 것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체제이기 때문에, 시민권은 신속하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동요의 시기에 변화를 발견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구축되는 시기에,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의 노동의 경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 “국민”의 정의와 “표준 시민”의 정의는 바뀔 수 있다. 동일한 일반적 특징이 시민권 체제의 재설계에 포함되는데, 국가와 그 제도, 사회운동을 포함한 시민 사회의 정치 세력이 이에 해당한다. 1985년 이후 캐나다 여성운동: 진보 세력의 최후?6) 1970년대 중반까지, 전후 시민권 체제에는 전국 규모의 기관들이 포함되었다. 이 기관들은 시민을 개별 “캐나다인”으로 언급했고, 단 수 십년 동안 시민을 동일화하는 단일한 정치적 공간으로서 국가 전체를 그렸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특정한 범주에 대한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러한 특정한 이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의 각 부문을 매개하는 연합은 합법성을 부여받았다.(Jenson 1991) 처음에는 이러한 매개 연합은 시민권 체제의 사활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주변화된 집단을 조직화함으로써 이들은 미숙한 민족적 동일성을 강화했고, 이에 대한 충성을 확립했다. 1970년대까지, 이러한 연합은 시민 동일성의 중요한 표상으로 받아들여졌고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과정의 공정성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권리를 옹호했다. 캐나다인의 동일성은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체계의 구축은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이는 전쟁 시기에 시작했고, 영국 신민이 아닌 캐나다 시민을 탄생시켰던 1946년 시민법은 민족적인 동일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였다. 이는 1982년 헌법에 삽입된 권리와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서 가장 정교한 형태에 이르렀다.7) 평등 및 사회발전의 담론은 사회적 권리의 자유주의적 토대를 보충했다. 전후 시대를 거치며, 진보 세력은 국가 발전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연방정부라고 사고했다.8) 그 결과는 연방주의적 활동을 강력하게 선호하며 “지방분권주의”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책임 부여를 불신하는 좌파 및 진보적인 정치 속에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9) 넘쳐나는 평등과 사회 정의의 담론은 정당 재정구조의 개혁에서부터 보건의료에 이르는 모든 것을 위한 제안을 형성했다. 이는 또한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시민의 표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매개 조직들을 지원하는 붐이 일면서 더욱 견고해졌다.10) 이러한 담론 내에서 시민권이라는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는 시민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이러한 기초적인 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규범이 필요했다. 연방정부 시민국 차관보를 지낸 버나드 오스트리 (Bernard Ostrry)에 따르면, 이 부서의 목표는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적 불평등 의식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의 개념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었다.(Pal 1993: 109에서 인용) 여성운동은 정부 지원금 지급의 우선적인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젠더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왕실여성지위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Status or Women)는 이등 시민에 관한 기록을 만들고 이를 비판했는데, 이러한 이등 시민은 여성을 옹호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창조함으로써) 바꾸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왕실여성지위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의 결과로 <전국 행동 위원회>(NAC, National Action Committee)가 탄생했고, 1972년 이 조직이 창립할 당시 연방정부로부터 15,000 달러를 받았다. 그 후에도 NAC은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았고 (1980년대 초반 지원금의 90%가 연방정부에서 나왔다[Bashevikin 1996:220]) 다른 여러 여성 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국무부만 놓고 보더라도 여성 단체를 위한 예산이 1973년 22만 3천 달러에서 1985년 천 2백 5십만 달러로 증가했다[Burt, 1995:p.87].). 여성운동의 의제는 시민권 체제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반영한다. 1984년 산드라 버트(Sandra Burt)는 여성 단체들의 우선적 과제를 조사한 결과, “그들이 주로 낙태법, 작업장에서의 성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식, 국가 차원의 보육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Burt 1995:88) 전국 규모 조직의 하부 조직에 있어서, “그들의 목표는 여성-중심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고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Burt 1995:89). 이러한 과제는 모두 연방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개입주의적 연방주의” 시절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바세프킨(Bashevkin)의 초기 저작에 나타난 NAC에 관한 묘사는 비단 이 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다른 여성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NAC의 견해는 법적 권리, 평등한 고용기회를 비롯한 여타 형태의 제도적 개혁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각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를 정책 변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중앙집권주의적 시각 역시 반영하고 있었다”(Bashevkin 1996:221).11) 최근 여성운동의 작업과 투쟁은 시민권 체제에 적합하도록 맞추어졌다. 이들은 아직 완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하여 이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는 집단을 대변한다. “맞추어졌다”는 것은 획득한 것들이 접시에 담긴 채 전달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명백하게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시민권” 투쟁에서, 1980년대 초반 헌법 내에서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28절은 오직 대규모 동원과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쟁취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동이 젠더 불평등에 저항하는 행동을 조직할 때, 이들은 진보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여성운동가 출신 관료(femocrat)들이 정당 내에서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 내에서도 동맹 세력을 물색한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의 정치적 담론 내에서도 “이치에 맞는” 것이었으며 다른 정치 세력 뿐 아니라 엘리트 가운데에서도 동맹 세력이 있었다. 운동이 제기하는 주장이 이치에 맞는 것이었던 이유는 형평(equity)과 평등(equality)에 관한 광범한 정치적 담론 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여에 있어서의 형평(Pay equity)’이 캐나다에서 제기되면서 이는 여성운동이 사회 정의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돕는 방법의 사례를 제공했다. 캐나다에서 “동일 가치”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 다시 말해, ‘급여에 있어서의 형평’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여성들이 노동조합 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집단적 행위자들의 역할을 유지하는 가운데 법적인 처방을 추구했다. 그러므로 이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법정에서의 소송에 덜 의존적인 투쟁이었다. 이는 노동조합에 반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아니라 여성과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투쟁이었으며, 이들의 공통된 생각은 시민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매개 연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법정보다는 정치적 과정을 활용하고자 했다. 실제로, “형평”을 위한 투쟁을 호소하기로 한 결정은 시민권 체계가 얼마나 “공정함”이라는 개념에 중심을 두었는지를 반영한다. 산드라 버트는 1993년 전국적인 조직에 대한 두 번제 조사 연구 작업에서 기본적인 연속성을 확인했다. 운동들은 여성들의 욕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했다. 이는 소수자와 이민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데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들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계속해서 평등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여성의 완전한 평등, 여성에 대한 동등한 기회, 여성의 법적 평등의 달성이었다”(Burt 1995:90-91). 게다가 이러한 집단들이 제시한 평등에 이르는 길은 꽤 구체적이었다.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그룹이 제기하는 평등한 권리의 요구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프로그램 혹은 여성 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형태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Burt 1995:92). 불행하게도 평등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 그리고 심지어 평등의 언어 역시 ― 소귀에 경 읽기였다. 1985년 브라이언 멀로니가 이끄는 토리당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 단체(advocacy group)에 지원하는 재정을 삭감했다. 1993년 자유당이 재집권했을 때, 이들도 계속해서 재정을 삭감했다. 우익 파퓰리스트 개혁당도 이에 동참했으며, 토리당은 대부분의 시민단체에 “특수한 이익”을 옹호하며, 결국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Phillips 1991). 자유당 정부는 여성 관련 부서를 폐쇄해버리기까지 했다. 왕실위원회의 권고로 설치된 <여성지위에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the Status of Women)도 사라졌다(Jenson and Phillips 1996). 게다가 토리당 정부의 뒤를 이어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 국가를 재설계하는데 개입했다. 사회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 “제 3 섹터”, 그리고 시장이라는 세 방향으로 분산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특별히 여성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전후 시민권 체계의 붕괴와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적 담론의 출현을 의미했다. 연방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버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연방정부는 FTA 및 NAFTA에 참여하면서 국가 주권의 한 부분을 “자유 무역”의 규칙에 양도했다. 또한 이전에는 공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제 3 섹터 파트너”가 공급하도록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연방정부는 “중앙 정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포기하면서 지방정부로의 “분권화”를 옹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영어권 지역에서는 운동의 방향이 형평을 추구하던 것에서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12) 시장과 국가, 그리고 지역공동체 간의 관계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늘어나는 지지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비가 시민권의 개념과 실천을 직접적으로 뒤덮고 있다. 이러한 유비에 따르면, 이익의 표상은 경쟁적 시장 ― 이상적으로는 자유 시장―이며, 이에 적합한 참여자는 개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책임져야 하며 그들의 사회⋅경제⋅정치적 성공과 실패를 대해 책임진다. 정당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할 수 있지만 매개 연합은 아무런 역할이 없다. 경쟁에 놓여있는 가치는 광범위한 시민이 실제로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어서나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의 범주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는데 있어서나 시민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형식적인 시민권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권 사이의 간극은 개인적인 차이 또는 차등적인 참여의 결과인 것이다. 구래의 시민권 체제를 대체할 이러한 제안이 즉각적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실제로 1980년 중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면서 진보적인 세력들은 ― 스스로 “대중 부문(Popular sector)”이라 칭함 ― 연방 정부의 전략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과 싸웠다. 이들은 미국의 자유주의에 이끌리는 것에 저항하고 사회 프로그램, 특히 공공 의료로 상징화된 캐나다의 동일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명목으로 이러한 싸움을 전개했다. 대중 부문은 (이전에는 지배적이었던) 캐나다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방어하기 위해 투쟁했다. 대중 부문을 구성하는 집단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캐나다인이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여겼다.13) 이러한 모든 투쟁에서 NAC와 여타 다른 많은 여성운동은 앞장섰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했다.14) 우선 자유무역과 일자리 감소가 특별히 여성을 공격했고, 자유무역협정이 캐나다의 정치 체제를 위협했다(Cohen 1992). 미치레이크(Meech Lake) 헌법 개정안과 샬롯타운(Charlottetown) 개정안이 퀘벡주에 (미치레이크 협정이 이에 해당), 그리고 원주민 자치 기관에 (샬롯타운 협정)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평등 권리 헌장을 약화시킴에 따라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형성되었으며, 이 두 법안이 폐지됨으로써 이러한 반대는 신뢰를 얻게 되었다. (당시 전국행동위원회의 대표였던 Rebick(1993)의 글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정부의 보육 정책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러한 반대는 관련 법안을 사문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Philips 1989).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세금(Goods and Service Tax)에 반대하는 투쟁도 있었다(Cohen 1992). 이 모두는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에 발생했던 큰 투쟁이었는데, 캐나다의 사회적 전통을 신자유주의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는 점차 축소되었다. 미치레이크 헌법개정안이 폐기된 후 퀘벡주의 몇몇 단체들은 (비록 이들이 연방주의적인 입장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사라졌고, 이는 능동적인 국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1993년 대선에서 자유당이 당선되었을 때, 이들은 그 의제가 단순히 “신보수주의”적인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었다. 자유당은 멀로니 정부의 프로그램을 열성적으로 시행했다. 실제로 그들은 이를 더욱 심화했다.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자유당은 개혁당의 파퓰리즘과 시장개인주의보다 우익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했다. 주요 지방(알베르타, 이후 온타리오)들은 더욱 분명한 우파 정부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다시 말하면, 1990년대 중반까지 여성운동의 구래의 시민권 체계를 방어하기 위한 활동 및 그 안에서의 그들의 입지는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바세프킨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한 바와 같이, “NAC는 점차 조정자라기보다는 중요한 이해 집단으로 기능했고, 점차 반대집단으로서 규정되었다”(1996;223). 문제는 “왜?”이다. 우리는 정치적 기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 엘리트 및 국가 내부에 존재했던 운동 단체들의 동맹은 실종되었다.15) 그러나 그보다 중요하게는 운동들이 방어하고자했고 그 동일성을 규정했던 프로젝트가 반향을 잃었다. 여성운동은 젠더 쟁점을 넘어서는 시민권에 대한 시각을 표출하는 일련의 프로그램과 실천을 방어해왔다. 여성의 평등은 사회 정의를 위한 폭넓은 주장과 겹쳐졌으며, 이를 위한 운동과 조직은 국가와 개인 간의 중요한 매개자 중의 하나였다. 민주주의와 정의는 이러한 운동의 주장에 의존했으며, 이 모든 것은 캐나다의 동일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변화를 거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의 중심적인 표현이자 그 가치를 핵심적인 전달하는 제 2세대 여성운동은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투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1980년대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냈던 이전의 강력한 운동은 옆으로 밀려나 국가, 언론으로부터 사라져 내적인 침체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의 “평형을 위한 운동”(Mouvement pour la parite): 미래의 물결? 독자들이 알아챘기를 바라지만, 캐나다 여성운동의 다양한 요구와 서술 목록 안에서 성별 현존/진출(presence)의 정치는 의제에 오른 주요 항목이 아니었다. 샬롯타운 협정으로 귀결된 회담에서 상원 개혁에 관한 약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는 상원을 선출 기관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별 평형을 보장하게끔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착상은 브리티쉬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의 신민주당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지지를 철회하자 논의에서 밀려났다. 마지막 분석에서, 이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페미니스트 법률가는 다음과 같이 썼다: NAC는 정부 제도들이 유색 남성과 장애 남성, 동성애 남성이나 빈곤 남성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다양한 여성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처음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여전히 백인 비장애인 이성애 전문직 남성이 지배하는 완벽하게 성별 균형적인 제도보다는 40%의 여성을 포괄하는 제도를 선호할 것이다. 이는 프랑스와 그 밖의 유럽 연합에서 벌어진 평형 운동의 입장과 같지 않다. 프랑스에서 이 운동이 지지자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프랑수아 가스파르, 클로드 세르방-슈레베, 안 르 골이 『시민 권력을 향하여: 자유, 평등, 평형』을 출판하면서부터다. 1993년에는 평형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577인 선언(여성 289명과 남성 288명)이 발표되었다. 1996년 6월에는 우파 및 좌파 정부 출신 여성 전임 장관 열 명이 『렉스프레스』지에 평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16) 사적 구성원들의 장전이 국회 논의 석상에 올랐는데, 당시 제안된 평형 획득 방안은 헌법 개정에서부터 정치 정당의 공적 지원 변화 및 할당제까지 걸쳐 있었다. 정치 정당들과 후보자들 역시 반응을 보였다. 1994년 공식 여론 조사를 흘낏 본 후, 유럽 의회 선거에 대응하는 사회주의 정당 명부(Socialist list)의 수장 미셸 로카르는 평형 명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17) 정말 족히 여섯 개나 되는(fully six) 명단은 꽤 평형적으로 보였다.18) 1995년 대통령 선거에서 (장-마리 르펭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은 “평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19) 자크 시락은 당선된 후 공약 하나만을 이행했는데, 평형 감시기구의 창립이 그것이다. 이 기구는 2세대 [페미니즘]의 “역사적인 페미니스트” 중 한 사람인 지젤 알리미에게 보고서를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1996년 12월에 제출되었고, 헌법 개정을 권고했다. 좌파가 다수파로 복귀한 1997년 6월의 놀라운 입법부 선거 후, 리오넬 조스팽 수상은 헌법 개정이 자신의 정부 강령 중 일부라고 선언했다. 결국 1999년에 헌법이 개정된다. 이 운동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를 통해 [운동이] 여성을 선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에 오랫동안 좌절해 왔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68년에 국회의 98.4%가 남성이었다. 20년간의 2세대 페미니즘 이후, 그 숫자는 1993년 93.9%로 줄어들었다. 정말이지 국회의 여성 비율 6%는, 비록 194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프랑스의 여성 대표율이 유럽 연합 전체의 절반이며, 또한 1993년 EU의 그리스를 제외하면 최저임을 의미했다. 제 5공화국 헌법에 성별 평형을 기입하겠다는 착상은 이전 전략의 실패에서 직접 유래한다. 1982년, 사회주의 정부는 국회의 만장일치로 지방자치 선거 명부에 25% 할당제를 발의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은 모든 명부에서 동일한 성의 후보자 상한선을 75%로 제한했을 것이다. 할당제를 부과하려는 이 소심한 시도에 대해 헌법 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즉각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이들은 1982년 11월 18일에 이 법이 제 5공화국 헌법 제 3항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 6조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본질적으로 이 논변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라는 명목 하의 25% 할당제는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할당제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에 반하는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일부 활동가들은 헌법 개정을 권고한다. 제안된 명제와 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 면에서 중요한 것은 평형을 위한 운동에 관한 세 가지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구성, 선거제도에 대한 초점, 그리고 그 담론이 그것이다. 이들은 전후 프랑스 시민권 체제의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공화주의적 틀 안의 정치적 시민권만을 강조하는 대체를 제안한다. 이 운동은 전통적인 정치적 경계를 가로지르는데, 정치인들의 선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파 선출직 여성들이 좌파 선출직 여성들과 나란히 섰던 것이다(Besnier 1997: 2). 더욱이, 극좌 특히 트로츠키주의자들을 예외로 하면, 성별 평형을 달성하려는 어떤 종류의 제도적 조정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20) 조직적으로 보자면 이는 풀뿌리 운동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요한 조정 기관이 “내일은 평형”이었는데, 이들은 스스로가 종교적, 정치적 또는 종족적 분열을 넘어선다고 묘사한다. 8개의 가입 협회나 연맹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여성 카톨릭 행동>(ACGF), <프랑스 대졸 여성 연합>(AFFDU), <유럽 압력단체를 위한 프랑스 여성 연합>(CLEF), <그녀들 역시>(Elles Aussi), <국제 시온주의 여성 조직>(WIZO), <평형-뉴스>(Parite-Infos), <공민적ㆍ사회적 여성 연합>, 그리고 <여성 전문가 연합>(Masse 1996: 4).21) <녹색당> 역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이들은 알랭 리피에츠를 지명하여 공식 회의에서 자주 발언하게 했다. 사실 생태주의자들은 이 운동 내부의 얼마 안 되는 실질적으로 너른 토대를 갖춘 조직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통적인 여성 협회이거나 직업 활동가들의 소규모 엘리트 집단이다. 운동의 초점이 선거 제도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말이지 이 운동은 평형을 쟁취함으로써 기대되는 정책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그런 쟁점의 제기를 거부한다. 목적은 제도의 작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일부 1세대나 2세대 페미니스트들이 밟아간 미끄러운 길을 따르려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여성들을 선출하면 특별하고 긍정적인 정치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활동가들은 보통 정치적 성향 상 좌파 출신이면서 우익 여성보다는 강고한 좌익 남성을 선호하는 이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이 운동의 근본적인 정치철학은 시민권 체제들에서 변경의 고리를 드러낸다. 우리는 이 철학을 두 단계로 식별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원리는 두 번째로 제시되는 원리에 실제로 종속된다. 그것은 어떻게(how)다. 할당제는 없어야 한다. 완전한 평등, 50/50은 할당제가 아니며, 따라서 ‘특별대우’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형식적 평등을 현실로 옮기는 하나의 방식이다. 지젤 알리미가 주장하듯, 이는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권리로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식이다(Sineau, 1996:9).22) 이런 방식을 취하면 “법은 여성에게, 모든 영역에서, 남성의 그것과 평등한 권리를 보증한다.”는 헌법과 『인권 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정에서 기각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활동가들은 주장한다. 모든 구조가 그 위에서 세워지는 중심 원리는 “왜?”다. 운동을 기초하는 문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볼 수 있다. “여성이 계급으로, 범주로 취급될 수 있다는 해로운 생각[을 비난한다]… 여성은 조합기관(corporate body)도 아니고 압력단체도 아니다. 그들은 주권적 인민의 절반, 인류의 절반을 이룬다.”(Gaspard et al. 1992: 164-66; 임의 번역). 이것이 운동의 기초가 되는 착상이다. 이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프랑스의 1945년 이후 시민권 체제의 구성에 기본적인 방식으로 도전하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요소들과 잘 들어맞는다. 프랑스의 전후 시민권이 공화주의를 촉진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23) 제 4공화국과 5공화국의 헌법은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선언』과 함께 혁명적 전통의 요소를 보존했다. 따라서 국가는, 공화국의 표현으로서, 사회 정의를 달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공화주의는 일련의 “보편적” 권리를 정의했는데, 여기서 자유와 평등은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됨과 동시에 사회는 연대의 이름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복리에 대한 책임을 자임했다. 국가는 이 권리들을 보장하는 특권적 대행자였고, 특권적 행위자는 인민들의 조직으로서, 이는 코퍼러티즘적(corporate) 기관들의 대표자로 인정된다면 정당일 수도 협회일 수도 있었다.24) 더욱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캐나다의 근본적 자유주의가 개인과 국가의 연결을 보장하는 매개적 제도들에 의존하는 대표의 정의와 사회정의의 담론에 따라 변형되었다면, 프랑스의 전후 공화주의를 변형시킨 것은 다른 담론들이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계급 담론이다. 제도 면에서 볼 때 이는 평형에 기초한 수많은 기관들이 전후 기간 동안 설립되거나 강화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평형의 정의는 오늘날과 같지 않다. 당시 그것은 작업장의 관계를 지배하던 다양한 기관들 및 다른 장소에서 고용주와 노동자를 평등하게 대표하는 것을 의미했다. 성별 평형 운동은 이 역사적 선례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일 정치 제도가 한 종류의 평형을 통합할 수 있었다면, 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가? 사회 계급 간, 좌우 간 구별이 프랑스 시민권 체제의 핵심적인 사회․정치적 차이라는 점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의심할 도리가 없게 된다. 제 5공화국의 선거 정책은 이 점에서 선명하게 둘로 나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합법 정당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고 중앙파적 기독민주당은 도산한다. 모든 다른 정치는 동일한 좌우 구별에 좌우됐다. 예컨대 전후 기간 내내 어떤 인구 “범주”를 대표하는 연합들은 적어도 정치 집단과 제휴했고, 그리고 종종 정치 정당[과 제휴했다]. 후자의 사례는 프랑스 여성 연합으로, 이 단체는 공산당의 측면 조직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사 연합, 교사와 교수 노조, 수렵 및 어업 연합 등도 정치 집단에 따라 분할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 시민들의 정치적 동일성은 좌우 정치성향 안에서 그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노조처럼 분할선이 좌우를 가로지르기 보다는(비록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분할이 오랜 기간 존속했지만) 좌파 내부에 그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1968년 이후 2세대 여성운동이 출현했을 때, 그 조직들은 선택에 직면했다. 좌우 정치성향 안에 속한 누군가와 제휴하든가, 아니면 “자율적”이든가. <정신분석과 정치회>(Psych et Po)나 <운동하는 여성> 등과 같은 자율적 집단들은 운동 내에서의 거대한 전투와 함께 “유명한 프랑스 페미니즘”을 촉진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가시적이었을 테지만, 대다수의 페메니스트들은 ― 혁명적이건, 평등주의적이건, 아니면 생디칼리즘적이건 ― 운동을 넘어서는 정치적 충성심을 갖고 있었다(Duchen 1986). 이 같은 충성심 중 다수가 격한 관계를 낳았음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중요성을 부인할 도리는 없다. 선택을 강제한 것은 시민권 체제의 두 가지 구체적 결과였다. 첫째, 프랑스 페미니즘은 결코 무당파적이지 않았다. “여성”이 통일된 전체라는 말들에도 불구하고 집단들은 계속 별도로 행동했고, 보통 그녀들의 당이나 진영의 기치 아래 섰다. 둘째,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을 통일된 전체로 결합시키려는 모든 노력 또는 성별 평등을 경제적 평등만큼 중요한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좌익 담론을 변경하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여성들은 하나의 범주에, 계급적 힘의 승리로 혜택을 입을 모든 이들의 명단에 추가되는 “그리고 또”(and the) 중 하나에 머물렀다. 물론 우파에서 여성들은 설사 약간의 가시성을 획득했다손 치더라도 하나의 범주와 다를 바 없었다. 이 시민권 체제는 1980년대 중반 흔들리게 되고 그 기반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미테랑 대통령과 파비우스 수상이 유럽연합의 경제 정책과 맞붙어 싸우지 않겠다는 역사적 선택으로 사회주의 정부를 이끈 것이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 이 역사적 선택으로 미테랑은 사회주의 정부의 경제 정책을 노골적인 중앙파적 공화주의 전통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사회적이고 성적인 불평등의 축소라는 목적을 전면에 그리고 중심에 내세웠던 공화주의의 보다 좌익적인 판본에서 벗어났다. 대통령, 그리고 사회당과 다른 곳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목표는 국가의 역할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변경함으로써 프랑스를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전환점(tournant)의 본성과 범위는 파비우스가 2년간 총리에 재직한 후 내려진 다음과 같은 평가로써 포착된다. 이 평가에서 우리는 전후 시민권 체제의 모든 요소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발견한다. 로랑 파비우스가 좌우 간의 차이들을 열거할 때, 그는 사회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보다 온건하게 ‘기회의 평등’에 관해 말한다. 그리고 리오넬 조스팽은 ‘집단적 이해와 개인의 이해를 더 잘 조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서히 우리는 불평등에 대한 비난에서 차이의 인정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전반적으로 유연성과 효율성, 경제적 현대화의 제약이, 연대적이고 사회 정의를 촉진하며 불평등을 축소하려는 압력을 대체한다... 따라서 마치 모든 것은, 과거 부당한 불평등으로 보였던 것이, 오늘날엔 정당한 차이가 되어 가는 것처럼 진행된다. “평등의 추구는 차이나기 위한 권리에 길을 내 줘 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차이들인가? 여기 인용문에서 강조점은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사실상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질 “권리”에 놓인다. 프랑스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경쟁적 개인주의에 대한 동일한 열광에 굴복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은 또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차이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출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무슬림 소녀들이 공화국의 학교에서 베일을 쓸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은 보편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징조의 하나일 뿐이었다. “공동체주의”가 도처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공포가 등장했다. 둘째, 이 이동을 “유럽”이 자극했다는 점을 필히 기억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경제 규율에 순종하기 위해 내려진 선택은 1983년 이래 프랑스가 유럽 건설에 독일과 힘을 합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프랑스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정의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었다. 민족적 동일성은 다원적이 되었다. 프랑스인들은 훌륭한 유럽인이 됨으로써 훌륭한 프랑스 시민들이 될 것을 요청받았다. 시민권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세 번째 요소는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들, 그 선출 의회의 정당성이 쇠퇴한 것이었다. <국민전선>이 부상하고 있었다. 그 인종주의 탓에 나머지 우파들은 국민전선을 흡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었다. 그것이 선거에 성공하면서 정치 제도의 작동은 도전에 직면했다. 정당성 역시 선거 자금 및 정당의 부당이익에 관한 막대한 양의 일상적 추문에 시달렸다. 선거 민주주의의 안녕은 바라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이 같은 시민권 체제의 변화가 적당하거나 바람직한가에 관해서는, 캐나다 사이에서처럼 프랑스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에 대한 헌신(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관한 국민투표는 간신히 통과되었다…), 공화주의적 동화주의 대 다문화주의, <국민전선>(어쨌든 유권자들은 르펭을 선택했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 관해 사람들은 깊이 분할되었다. 후자의 경우, 좌우 정부 모두 높아지는 반대에 직면했고, 이 같은 반대는 이른바 “사회 운동”이 조직했는데, 이는 기존의 좌우 범주에 들어맞거나 제도적 규율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연합들, 집단들, 개인들 등의 집합이었다. ‘평형을 위한 운동’이 무대에 도착하여, 시민권 체제에 대한 … 변화의 힘과 효과적으로 제휴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그것은 기왕의 것을 방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촉진시켰다. 그것은 공화주의 정치 엘리트의 진영에 속한다. 더욱이 그것은 공화주의와 그 제도들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몇 가지 논변을 통해 쓸모를 발휘한다. 이 운동은 정치 제도들이 절대적으로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말이지 필히 여성들이 제도에 공평하게 허용되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하다. 제도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은 평형에 관한 담론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논변은 항상 그녀들이 남성들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평형에 의해 어떻게 악용(misappropriated)되어 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운동은 또한 기회 평등이라는 주제를 강화했다. 여성들은 어떤 특별 대우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만 평평한(level) 경기장을 요구할 뿐이었다. 성별 이외의 (사회경제적 또는 종족적 같은) 견지에서 누가 선거에게 이길 것인가 는 기존 제도의 작동에 맡겨졌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평형은 어떤 특수한 정책적 내용도 내포하거나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 안 필립스(1995)의 용어로 말하자면, 평형은 현존/진출에 관한 것이지 관념에 관한 것이 아니다 ― 경제적이고 사회적 정책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라는 쟁점은 논의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다른 주제들, 무엇보다 공화주의 시민권의 정의와 유럽이라는 질문에 관해 보자면, 이 운동의 목적은 전후 시민권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정치적 힘들의 목표에 부합했다. 그 기원에서부터 이 운동은 철저히 유럽적이다. 집행위원회가 조직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유럽 여성 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of Women in Decision-making)는 1990년대 초반 이래 활동을 지속했다. 최초의 산물 중 하나는 1992년 아테네 선언이었는데,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계는 공적이고 정치적 생활에서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여성들은 인구의 절반을 대표한다. 평등은 국가들의 행정과 대표에서 평형을 필요로 한다.” <평등기회부(部) 3차 행동 계획>(The Third Action Plan of the Equality Opportunities Unit) (1990-1995)는 이 같은 평등을 근본적인 원리와 행동의 초점으로 만드는 한편, 암스테르담 조약 초안은 로마 헌장을 포함시켰다.25) 따라서 평형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 기구에 대한 프랑스의 헌신에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헌신을 강화하는데, 프랑스 활동가들에게 민주주의적 결핍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에서 ‘첨단’의 배역을 맡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민권 체제를 위한 발의와 평형 운동이 가장 분명하게 들어맞는 것은 공화주의를 정의내릴 때다. 혹자가 이들에게 공화주의의 적이라는 배역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조운 스콧이 지적하듯, 이 운동은 보편주의적이다(1997: 5; Schor 1995). 평형의 담론은 어떤 훌륭한 공화주의 담론도 그래야 하듯 심원하게 개인주의적이다. 이 운동은 단지 “남성-주류”(male-stream) 문헌이 그렇게나 자주 상상해 온 ‘추상적’이고 무성적인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 자체가 항상 남성이거나 여성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따라서 평등은 아무도 이 같은 불가피한 차이 때문에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반-범주적 입장 때문에 이 운동은 공화주의의 보편주의가 프랑스의 많은 종족 집단을 비롯한 여타 집단들이 인정받고자 했던 ― 또는 북미의 “다양성의 정치”가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 무수한 차이들을 통합하기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어떤 통념도 차단했다. 이 운동은 다른 집단을 위한 보다 나은 대표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경사면” 논변에 맞서는 보호막을 제공한다. 성은 별도의 사례로서, 종족성이나 인종, 계급 또는 언어와 전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말이다. 개인주의 및 성과 다른 “차이”들 간의 가차 없는 구별 이 양자는 평형을 위한 운동이 우호적인 정치적 기회 구조를 발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후 시민권 체제와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고자 한 엘리트들에서 제휴세력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체제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권리가 아닌 정치적인 권리만을 보장할 것이고, 일단 여성에게 접근권이 있고 성별 경기장이 평탄하다는 것이 보장되는 식으로 바뀐 다음에는 성공의 책임이 각 개인에게 귀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평형 운동이 질풍노도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치 안에서 실제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제도적 공간과 동맹자가 있다. 평형 운동의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아테네와 로마 선언 및 프랑스 전임 장관들의 7월 선언 모두에서 예시되었듯, 다-당파적이었다는 점이다. 어떤 유럽 수준의 선언도, 회원국 선거 결과의 함수로서, 정의상 광범위한 다양한 정치 전통 출신 여성들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는 더 거대한 당파제(partisanship) 실험을 표상한다. 왜 다양한 정치적 지평의 여성들이 단일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수용했을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당 연계의 약화인데, 정당 체계 자체가 대통령제의 제도적 강화 및 이 신자유주의 시대 우파 정치와 좌파 정치를 가르는 것이 거의 없다는 통념 앞에서 녹아내린다. 이 같은 맥락에서 좌우간의 깊은 균열은 어느 정도 또는 적어도 제도적 변화에 관한 공동 행동을 벌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평형에 관한 논쟁은, 사회적 권리나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으면서, 보편주의와 정치적 공화주의의 견지에서 실행될 수 있다, 반대자들은 찬성자들만큼이나 인권 선언의 보편적 가치의 이름으로 발언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주의에 대한 이 같은 헌신은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좌우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었다. 이데올로기적 분할선의 양쪽 편 모두 혁명의 상속자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좌우파 남성과 여성들이 공동 전선을 펼쳐 평형을 통해 쟁취된 “실질적 평등”이 공화주의의 발로와 같다는 정의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좌우파 출신의 다른 이들이 동일한 공화주의의 이름하에 이를 기각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결론 나는 세계화와 시민권 체제의 재구조화를 염두에 두면서, 이 장을 인식론적 주석과 함께 사변적인 주석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첫째, 이 두 가지 사례 연구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 이 세계화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시민권 체제에 대한 조정이라는 사실과 떨어져서는 사회운동을 포함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결코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 행동 안에 스며든 공통점들이 있다. 우리는 구조조정, 그리고 국가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적자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목격해 왔다. 우리는 유럽과 북미 모두에서 스스로의 주권에 형식적 제한을 부과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들을 목격해 왔는데, 그 수단은 행동 형태에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는 지역 협정에 진입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주권에 대한 제한 모두는 국가-사회 관계의 주요한 재편성 및 국가와 시민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표상 면에서의 변화를 동반한다. 시민권의 “보편적” 권리들과 평등의 원리는 “차별화된 시민권”의 통념으로 대체되어 왔고, 이는 종종 보완성 원리의 활성화를 통해 실현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의 정부와 가족이나 공동체 협회 같은 다른 사회 제도들은 사회 서비스를 실행하고 기획하는 책임을 할당받는다. 이는 분명 시민권 체제의 재설계에서 나타나는 “묵직한 경향”이다. 정책 혼합 면에서 사소한 차이, 그리고 이 같은 재편성을 정당화하는 정치 담론 면에서 약간 더 큰 차이는 있겠지만, 변화의 방향은 동일하다. 만일 누군가가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을 채택한다면, 그는 이 같은 구조 변경으로부터 여성이 완전한 시민권을 쟁취하고 성별 평등[을 확립하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위협이 나온다는 사실을 식별할 수조차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은 결코 이 같은 국가 행동과 시민권의 구조 변경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다. 그녀들은 그것을 강화시키거나 심지어 일정한 방식으로 그것을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도 있다. 여성운동이 결국 1945년 이후 복지 국가가 된 사회 정책들의 특성에 의미 있게 기여했던 것처럼(Koven and Michel 1993), 또한 여성운동은 이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거나 또는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지금 이 같은 초기 운동 중 일부는 여성 의제를 전진시키는 능력 면에서 다른 것보다 덜 “진보적”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음을 안다. 그 교훈은 달리 말하면 항상 전략적 선택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성운동은 자신들의 미래나 평등 의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변이다. 프랑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의 “세 번째 물결”(3세대)의 출현인가? 만일 2세대 여성운동이 국가 내부와 외부에서 싸워 경제 및 사회 개혁과 함께 문화 변화를 통해 여성이 완전한 시민이 되도록 했다면, 이제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의제에서 제거하는 시민권 체제의 재구조화와 시민권의 재정의에 ― 비록 완전히 의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아닐지라도 ― 참여하는 3세대를 목격하는 것인가? 뉴질랜드, 유럽, 캐나다 같은 지역은 1945년 이후 복지 국가들의 특정한 사회 민주적 주제들에 깊이 영향 받았지만, 이제는 시민권이 제한되고, 사회적 권리 없는 정치적 권리에 한정된다. 또한 집단적인 행동보다는 사적인 행동과 개인을 강조하는 분명한 경향이 있다. 이는 안 필립스가 “현전/진출의 정치”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 사고하는 거의 모든 경우들에서 발견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 중 많은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 현전/진출에 대한 요구라고 불렀을 법한 것 주위를 회전한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대표에 대한 요구. 각각의 사회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종족적 집단들 간의 보다 공정한 균형에 대한 요구. 자신을 주변화하거나 침묵당하거나 배제된다고 간주하게 된 집단들을 정치적으로 포괄하라는 요구. 민주주의적 평등 문제를 이처럼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때,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와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를 분리하고, 후자를 전자에 종속시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된다. 관념들의 정치는 대안적인 현전/진출의 정치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1995: 5). 선거법을 바꾸려는 운동은 1990년대 초반에 걸친 캐나다 운동의 정치보다 구조 변경된 국가들의 정치에 보다 잘 어울리는데, 후자[캐나다 운동의 정치]는 2세대 페미니즘 및 보다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의 사회적 의제를 옹호하고 전진시키려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개별화된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통념은, 사회적 평등의 기준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획에서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초점으로 시민권 의제를 축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전/진출”의 요구에 부합한다. 현 정세에서 국가들은 집단적 선택과 사회적 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데 점점 더 적은 책임을 부여받고 주장한다. 사회적 기획과 사회 정의에 관한 “관념”들의 갈등은 결정들이 다른 곳, 즉 시장이나 상위민족적인 기관에 서 내려질 때 중요성이 줄어든다. 선택들이 집단적인 선택 기제보다는 사적으로 내려질 때, 정치는 ‘무엇’이나 ‘왜’보다는 ‘누가’라는 문제로 안전하게 축소될 수 있다. 1) 1960년대와 1970년대 프랑스 여성운동의 지배적인 경향은 국가 기구, 특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했다. 선거법을 별도로 하면, 선거는 결코 관심사가 아니었다. 1981년까지 “혁명적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주된 그룹들은 선거에서의 기권을 주장했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조직했다.본문으로 2) [역주] 1987년 6월 3일 캐나다 수상과 10개 주 수상간에 합의된 헌법 개정안으로 퀘벡주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주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뉴펀들랜드, 마니토바 주에서 기한 내에 비준되지 못하여 결국 폐기되었다.본문으로 3) 미치레이크 협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헌법개정안으로 원주민 자치권 확대, 연방 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 퀘벡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본문으로 4) 시민권 체제 개념은 젠슨과 필립스(Jenson and Phillips)(1996)에서 발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의 출처는 같은 자료이다.본문으로 5) 마샬 (T.H Marshall)은 자신의 역사 사회학 작업에서 영국 남성들의 시민적 권리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권리를 거쳐 사회적 권리로 진보하는 과정을 언급했다. 민족간 차이는 불가피한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사회 집단은 각자의 역사를 겪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샬로부터 받은 두 번째 유산은 시간을 관통하는 변화에 대한 생각이다.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권리, 시민권에 대한 접근을 획득한 새로운 집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 중 하나이다.본문으로 6) 여기서 적용하는 이론적 입장은 정치경제에 대한 규범적 접근 및 역사적 사회학의 입장이다. 양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권리, 동일성,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는 결코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운동과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무게를 싣기 위해 제도화된 정치적 유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창조된 목록을 기대하더라도 동일한 궤적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다.본문으로 7)체제는 다앙한 장소에서 제도화된다. 가장 분명하게는 헌법, 그리고 시민법과 같은 부속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가 관료, 준-공적인 자문 기관, 연방주의적 제도, 여타 대리기구, 특히 연방 정당 체계 모두가 다방면에 걸쳐 실천적으로 이에 증요한 기여를 한다.본문으로 8) 여기서 퀘벡 내의 진보적인 세력은 예외였는데, 이들은 1960년 이후 사회 정의에 대한 최선의 보장은 강력한 지방정부라고 생각했다.본문으로 9) 지방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시민권 체제를 형성하는데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퀘벡 출신이거나 (퀘벡 소재 민족주의자들의 계획들에 맞서기 위해 오타와로 완전히 옮겨왔던 트뤼도 수상과 같은), 또는 온타리오 (최근까지 자신의 이익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고 가정하는)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본문으로 10)예를 들어 선거 체제와 정당 재정구조의 의 개혁은 언론이 주도한 정당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우를 보장한다는 목표와 사회집단들 사이에서 자원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의해 추동되었다. 그러므로 1974년에 확립된 선거 체제에서 최초로 정당을 인정했고, 뒤이어 정당의 언론 접근을 규제했고, 가장 부유한 정당과 정당이 나머지 정당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 비용을 제한하는 한 편 평등 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정당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적 기금을 지급했다(Paltiel 1970).본문으로 11) 반복하건데, 퀘벡 소재 단체들은 여기서 예외다. 그러나 초반에는 이들도 연방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1980년대에 NAC와 다른 지역의 여타 여성운동이 분리되었다.본문으로 12) 퀘벡과 다른 지역의 시민권 체계의 차이에 대해서는 젠슨(1997)을 참고하시오.본문으로 13) 캐나다의 정치 담론 내에서 “대중 부문”은 일련의 의제-기반 집단을 의미하는데, 반-빈곤 운동조직에서부터 교회, 페미니스트, 환경주의자, 농민 조합, 학생, 실업자, 장애인, 민족주의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대중 부분은 1987년 친-캐나다 네트워크 (Pro-Canada Network, 1991년 액션 캐나다로 개칭)가 FTA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형성되고, 노동운동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조직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Robinson 1993).본문으로 14) 최근 바세프킨이 인터뷰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정치제도로부터 자신들이 배제되기 시작한 균열지점은 NAC이 자유무역에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부터였다고 이해한다. 이들은 자유무역을 멀로니가 대표하는 토리당의 신보수주의적 의제와 연결시켰다. 이는 “… 근대 캐나다 페미니즘의 개입주의적, 사회복지적 의제에 대한 도전이었다”(Bashevkin1996:235).본문으로 15) 여성관련 부서가 폐쇄될 당시 정부는 여성운동가 출신 관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징조를 보이는 것 이상이었다. 이들은 국가 페미니즘의 전달자 역할을 했던 정책 네트워크를 해체했다. “주류화(mainstreaming)"를 통한 ”지방분권화“는 정책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없었다. 주류화는 더 이상 정책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여성 관련 부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이러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활동적인 여성운동가 출신 관료였던 Freda Paltiel(1997)의 증언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6) 이 전략은 많은 점에서 1970년대 초반 낙태 합법화를 끌어내기 위해 사용된 전략과 많은 면에서 유사했다. 유명한 여성 혹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선언운동을 활용했으며,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증언이었다. 1970년대에 여성들은 낙태를 경험했으며, 그토록 많은 보통 여성들에게 부과된 비용들에서 벗어났다고 증언했다. 이번에 그녀들은 장관 등으로의 개인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증언한 셈이다.본문으로 17) 엄격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았다. 의석 확보를 위한 결정적인 “분획점”(cut-off)에서, 교호순번(alternation)은 몇몇 장소에서 단속되었다.본문으로 18) 이들 중 하나가 <녹색당>이었는데, 이들은 항상 “교호순번” 명부를 제시해 왔다.본문으로 19) 이 같은 선언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모든 후보자들이 평형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동일한 관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파 후보자 에두아르 발라뒤르는 이를 할당제로 정의하곤 했는데, 이는 <평형을 위한 운동>이 거부한 정의다.본문으로 20) 지지자와 반대자가 서로 대결한 초기 논쟁은, 『페미니즘의 새로운 질문들』(Nouvelles Questions Feministes) 15:4, 1994와 16:1, 1995를 보라.본문으로 21) <프랑스 여성 연합>과 같은 거대 여성 조직이 공동행동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자들 역시 평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본문으로 22) 또는 벨기에의 지도적 법률가이자 유럽법 전문가 엘리아니 포겔-폴스키는 다음과 같이 쓴다. “우리는 소수자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평등한 지위의 이름으로 평행을 주장한다.”(Sineau 1996: 9).본문으로 23) 1983년 “전환점”과 공화주의의 묘사는 젠슨과 시노(1995)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다.본문으로 24)는 않지만, 특정 부문의 고용에 의존하고 이 체제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연합들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다른 체제들에 기초한다.본문으로 25) 1996년 5월 유럽 연합 15개 회원국의 13명 여성 장관이 이 문서에 서명했다(EC: 1997). 이 헌장은 정부간 회의(IGC, Intergovernmental Conference)의 일차적 책임이 민주주의의 강화에 있다고 규정한다. 이 맥락에서 이 장관들은 남녀 간의 협력과 평등한 참여를 낳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행동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같은 평등한 참여를 통해서만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 제도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헌장에 서명한 이들에게 유럽적 제도들을 건설하는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 민주적 결핍을 제거함으로써 ― 모든 의사결정 제도에서 여성의 현전/진출을 근본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본문으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 FTA는 동아시아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려는 미국의 경제전략에 조응하여 남한 재벌의 활로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다. 남한 재벌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원화 가치하락과 파괴적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했고, 한국 경제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위상은 그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 노무현정부에 합류했던 일부 지식인들이 한미 FTA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만 이는 미국 우선이냐 중국 우선이냐는 식의 FTA 체결의 순서를 둘러싼 논란일 뿐이며, 남한의 지배세력은 한결같이 FTA를 통한 ‘재벌 주도의 세계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는 남한 사회의 구조적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지, 변화의 방향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철저히 차단하는 정치적 계기였다. 재벌 중심의 세계화에 각 지역이 적응하기 위한 전략이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되었고, 자치단체장은 경제 CEO의 이미지를 적극 부각시키며 지역 발전주의를 자극하기 위한 차별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재편된 열린우리당은 위기에 빠진 정치 지도력을 복구할 능력이 완전히 소진된 듯 보인다. 이미 김대중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개혁 이미지는 이미 구태의연한 것으로 전환되었고, 노무현 정권의 인민주의 정치행태는 오히려 새로운 인민주의에 의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평택 미군기지 투쟁, 한미 FTA 반대 시위, 포스코 점거농성 등 민중의 투쟁이 표출되는 사건마다 더욱 노골적으로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진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더욱 격렬한 ‘보수주의적 공세’를 예고한다. 1. 노무현 정권 몰락의 구조적 요인 이번 지방선거 결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2002년 당시 극심한 위기에 빠진 김대중 정권 수준으로 복귀(?)했다. 당시 김대중정권은 IMF 직후 수출 확대, 카드대출을 통한 내수 진작, 주식시장 부양으로 잠깐 호황의 단 맛을 보여준 후 급격히 만성적 불황에 빠져들었다. 게다가 정권 말기 삼홍비리를 포함해 각종 비리 스캔들이 폭발하면서 사실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애초 선관위는 이번 선거 투표율을 50% 미만으로 추정했으나, 계속되는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 추세에서 소폭이나마 반등한 것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은 일반적인 시기보다 훨씬 상회화는 50~70%에 육박했고, 전국적으로도 고르게 득표했다 (그리고 민주당도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쳤다). 결국 대중은 열린우리당을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그 도구로서 적절해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따라서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몰락이 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느냐, 또는 민주노동당이 표상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지지, 참여로 전환되지 않느냐에 있다. 또한 남한의 지배세력은 이번 선거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여론을 재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이데올로기 지형을 창출하려 할 것이냐에 있다. 1) 만성적인 장기불황과 사회개혁 정책의 궁지 IMF 이후 자본은 평가절하, 노동신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취했지만 점차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희생을 대가로 세계자본주의 위계구조의 중하위 지위를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중하위 기술수준의 산업은 ‘바닥을 향한 경쟁’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파괴적인 평가절하, 노동신축화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실업·비정규직 급증, 중소 자영업자의 확대와 몰락, 소득격차 확대(소득상위 20%와 소득하위 20%의 소득차이가 2006년 5월 현재, 일년 전에 비해서도 11.6배에서 12.9배로 확대)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경제의 만성적 불황은 노무현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의 상실, 분노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한국의 부유계층 역시 나름대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부동산은 규제가 심하고 주식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해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부동자금이 44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나, MMF(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 MMDA(수시입출금식예금)에 수조원의 돈이 파도처럼 들고나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부유계층에게 매력적인 고수익 투자처를 새롭게 창출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드러날 수 있다. 선거 직후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의 실패가 직접적인 패인으로 작동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청와대는 부동산, 조세 정책이 근본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지만 정책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국정홍보의 실패”).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틀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꾀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동반 상승을 반드시 야기한다. 건설산업, 부동산 투기자 등의 막대한 이해가 걸려 있는 가운데 획기적인 고수익 투자처를 새로이 제공할 수 없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경향과 격차 확대를 막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세(준조세 포함) 증가는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 그에 비례하는 사회복지의 확대로 체감되지 않으므로 조세에 대한 불만을 누적시킨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평준화 폐지 입장과 사교육비 경감·교육격차 축소라는 팽팽한 대립으로 표현되지만, 현실에서는 조기유학 붐과 두뇌유출로 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위계구조에 조응하는 교육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궁지에 몰려있으며, 대체로 중도반단되면서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이중적 불만과 공격에 처해 있다. 2) 노무현정권의 인민주의 정치의 한계 이러한 구조적 조건에서 김대중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미지는 이미 구태의연한 것으로 전환되었다. 심지어 이들 세력에 대한 이미지가 무능, 부패, 천박한 세력이라는 식으로 굳어지고 있다 (“성급한 진단과 설익은 대안”, “얄팍한 문제인식과 공허한 대안” 등등).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진보성, 개혁성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허구적’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즉 기득권=보수=강남이 현재 민중이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선동했다. 물론 강남 강북의 격차 확대, 대립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지역 불균형이 현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과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허구적 대결구도를 대중에게 강요했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낳거나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강화하기는커녕 이를 억압했다. 애초부터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안정적인 '대중적 토대'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과 통치를 위해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전환한 386세대, ‘개혁적’ 지식인과 기술관료적 NGO,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대중의 일부 상층부의 명예욕과 실리주의를 자극하고, 청년층 도시프롤레타리아의 감정적인 지지를 일시적으로 이끌어 내고, IMF 이후 위기에 빠진 지역들의 소외감을 자극함으로써 일시적인 지지층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정치이념을 보유한 안정적인 지지연합을 형성한 게 아니며, 오히려 계급형성을 봉쇄하는 ‘탈계급연합’일 뿐이었고 사상누각처럼 불안정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집권 당시 서로 이질적인 지지층을 인민주의 정치행태를 통해 동원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지지층의 ‘휘발성’이 이번 선거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났다. 2) 3) 인민주의 정치토양에 대한 한나라당의 적응과정? 이처럼 만성적인 불황과 생활조건의 악화가 선거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조건이지만 실상 선거과정에서는 이에 관한 ‘정치적 논의’는 차단되었다. 쟁점은 노무현정권의 지도력의 부재(‘갈팡질팡 정책혼선’, ‘말바꾸기’)로 전환되거나 ‘지방행정(지역개발)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식으로 차단되기도 하였다. 사실 박근혜 대표의 피습 이후 한나라당 대세론이 조기에 굳어진 후에는 어떤 쟁점도 정치적 논쟁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들에 비해 ‘도심 재개발’,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같이 점점 더 지역개발주의가 선거의 중심테마로 부상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언론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마니페스토 운동 역시 선거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선거의 정치성을 탈각시키고, 지역 개발주의를 확산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마니페스토 운동이 펼친 ‘공약저금’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집약하고 각 후보자들이 이를 빌어서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행정적, 기술관료적 이미지를 지닌 정치정당에게 유리한 효과를 발휘하므로, 열린우리당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반전되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인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의 외부자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다.3) 그리고 ‘경륜’, ‘안정성’, ‘메인스트림’ 등등의 ‘기술관료적’, ‘기업가적’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한나라당 서울시장 이명박의 ‘치적’(CEO 이미지)이 한나라당에게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이는 한나라당 역시 인민주의 정치토양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고 시사한다. 2. 사회운동의 주체적 조건 새롭게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된 김근태는 집권세력의 무능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당의장에 취임하면서 일부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추진하려는 의지와 지도력의 부재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집권세력에게 사활적인 문제는 몇몇 정책의 수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이미지와 정치담론의 제시일 것이지만, 현재 지도부는 그 점에서 철저히 무능하다. 언론은 노무현 정부가 한편으로 민생정책보다는 이념 논쟁을 부추기고, 또 한편으로는 독선적인 정치 스타일로 신뢰를 상실했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이 말하는 민생정책은 재벌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실천적 지원,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통해 남한 부르주아의 활로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한 독선적인 정치스타일이란 386 등 아마추어 정치인과 NGO-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코드형 인사’를 배제하고, 기술관료 중심의 리더쉽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기본 성향은 법과 질서(공권력)를 강조하고 사회운동 세력에 대해 훨씬 더 폭력적, 반동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의 위기 속에서 국가기구의 폭력적 성격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1)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시민운동의 동반 몰락?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언급하였다. 기존에 지자체별 자본유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지자체별로 기업을 모사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개혁 방안이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서비스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정책과 실행을 평가하는 데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서비스 NGO와 정책 NGO를 포섭하는 효과를 낳는다.4) 한편 노무현 정부 초기 시민운동은 최소한 공정한 제3자의 위치를 자임했지만, 대통령 탄핵, 파병 이후 김선일씨 피살 등 주요한 정치적 계기를 거치며 일부 시민운동 세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노골적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여성운동계가 한명숙 총리 임명을 위해 활동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집권세력과 시민운동의 동반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공식적인 행정개혁을 통한 NGO 참여 기회의 확대와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민운동 세력의 잠정적인 분화도 예측할 수도 있다. 즉 현 정권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정부·기업과 시민운동의 협력, 공생을 강조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표명하겠지만, 훨씬 더 ‘관리주의’ 성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니페스토’ 운동을 보라. 그 운동은 지난 시기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처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직접적 효과를 창출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의 쟁점 전환을 선도함으로써 선거판 자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2)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조건 재벌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순응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노동자운동을 고립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5) 세계화에 각 지역이 차별적인 조건에서 적응하려는 전략은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에 대한 공격을 동반한다. 최근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노동자운동에서 기층운동의 ‘공동화’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의해 노동자간 경쟁의 심화는 노동자운동 단결의 기풍을 침식하고, 노동자 간 파괴적 대립과 위계구조를 형성한다. 복수노조의 도입은 노동조합 민주화의 계기가 되기가 되기보다는 노동조합 간 경쟁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을 위한 권력집중화를 계기로 기층활동의 공동화를 낳을 수 있다. 3) 민주노동당,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투표율의 (최다) 신장했고, 민주노동당이 전 지역에서 고르게 득표했고, 이는 ‘계급투표’ 성향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당과 사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평가를 제시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년 간의 사회운동의 성과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의 전후 과정을 보면 민주노동당의 선거개입은 정책적 능력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대중정치를 작동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정당들과 유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질적 차별성, 즉 사회운동적 성격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즉 대중들에게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사회운동의 형성에 참여할 것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이런 저런 공약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 3. 사회운동의 과제 열린우리당의 몰락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나타난 궁극적 이유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실체가 극히 미약하다는 사실에 있다. 현존하는 운동에서 사회변혁에 대한 지향이나 이념이 취약하며, 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왜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대안세계화’라는 이념적 지향과 운동의 토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대안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사회운동의 객관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자유주의적-코포라티즘적 대응, 보수주의적-인민주의적 퇴행을 거부하며, 사회운동의 이념, 변혁경로, 조직화 방식을 새롭게 혁신하자는 지향을 공유하는 것이다. 단지 선거기간을 전후한 시점에 선거대응 문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정당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사회운동적 정당’의 현실적 운동태를 찾기 위한 공동의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최근 세계 좌파정당들이 겪었던 갈등을 민주노동당이 다시금 반복할 수 있다. 당의 이념, 노선,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념, 이상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주의적(곧 중도파적) 정책을 강화할 것이냐’ 또는 ‘당의 토대를 중간층 이상까지 확산할 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계급 중심성을 고수할 것이냐’, 또는 ‘원내정당, 정책정당으로서 현대화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운동과 연계를 강화할 것이냐’ 등등 (최근 민주노총당, 데모정당이라는 비판을 둘러싼 대응 방식의 분화를 보라). 하지만 이는 사회운동과 정당의 미래에 대한 비생산적 논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사회운동을 매개하고 대변하며 연계하는 정당의 활동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치공학과 공공개혁은 신자유주의에 순응하는 시민운동을 형성하고, 노동자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법제도화(노사관계로드맵)는 노동자운동의 기층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처럼 대중운동의 대중적, 지역적 토대가 침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적·전국적 운동체를 재구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1) 물론 현재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에 가까우므로(단순다수선거제도), 한나라당이 약 25~35%의 지지율로 지방자치체를 독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한나라당이 실제 지지율과 크게 괴리되는 과잉 대표성을 누린다는 것이다. 본문으로 2) 노무현 정부는 탄핵 역풍을 타고 압승을 거둔 지난 총선 이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통해 ‘권력재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 곧바로 안정적 지지층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조차 인민주의적 동원을 반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의 추진력은 급격히 소진되었다. 본문으로 3) 예를 들어 강금실, 오세훈이나 이명박, 고건은 정동영이나 김근태와 같은 정당정치인과 구분된다 (박근혜는 독특한 사례다). 선거 직전 ‘이명박 황제 테니스’, ‘최연희 성추행’, ‘김덕룡, 박성범 공천비리’ 등 각종 스캔들과 악재가 터졌으나 이는 정당정치 내부와 외부의 분리를 통해 만회될 수 있었다. 본문으로 4) ‘가버넌스’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의 화두다. 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세계은행의 울펜슨은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민중들의 동의와 참여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외채탕감’이 제3세계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그로부터 경제지원의 조건으로 정책협약(policy conditionality)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협력절차(procedure conditionality)를 규정해야 하며, 민중의 참여와 국가-NGO의 책임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고 있는 이러한 ‘정치공학’은 점점 더 비정부기구와 사회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문으로 5) 이른바 ‘재벌개혁론’에 대한 대중적 호응이 급감하고 있다. 정몽구, 정의헌의 비자금 조성, 부채탕감 로비 문제에 관한 현대 재벌 문제가 선거 직전 폭발하였으나, 이 문제가 대중에게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주는 사안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물론 현대재벌의 사회환원 발표 역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유지되는 듯한 현상에 따라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필요악’적 선택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게다가 재벌개혁이 낳은 결과가 긍정적이냐는 문제도 등장했다. 외환은행 매각 비리는 재벌과 은행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 확대,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재벌을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정치선동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