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화폐동맹, 화폐위기, 단일유럽통화 구글리엘모 카르케디 번역: 임필수 (정책편집국장) 서론 유럽 경제화폐연합(EMU)이 창설되면 유럽 경제통합은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미디어는 매일 보고서와 분석을 쏟아 붓지만, 경제통합 과정의 모순을 밝혀내지 못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화폐위기의 갑작스러운 분출은 순전히 투기 자본의 운동 탓으로 돌려진다. 또한 EMU 수렴기준을 성취할 수 없는 회원국가의 무능력은 단지 재정 정책의 엄격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단일통화 곧 유로의 도입은 순전히 화폐 제도의 변화로 이해된다. 노동가치이론 즉 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이론에 기초를 둔 분석은 드물다. 이 글의 목적은 노동가치이론에 기초한 대안적 분석을 계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화폐, 인플레이션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이 글에서 노동가치이론의 기초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약간의 언급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이번 절의 내용은 매우 축약된 것이므로 불완전하다. 예를 들어 신용의 역할을 다루지 않았다). 노동가치이론의 핵심은 기술경쟁이 자본주의 다이내믹스 배후의 기본 추동력이라는 점이다. 기술경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생산성 향상을 투자한 자본 단위당 산출 단위의 증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생산수단으로 대체되므로 기술혁신은 실업을 낳는다. 이에 따라 생산물이 증가할수록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구매력이 줄어든다. 노동가치이론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가치는 인간노동으로서 (1) 자본주의 생산관계 하에서 수행되며, (2) 사용가치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변형하며, (3) 판매/구매, 즉 화폐를 통해 실현되는 인간노동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생산물에 포함된 가치는 감소한다. 구매력의 감소는 더 적은 가치가 생산된 결과며, 달리 말해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 더 적은 노동이 고용된 결과다. 실현(판매) 위기가 뒤따른다. 이는 이윤율의 위기와 기업파산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적 모순의 해결책은 없지만, 생산과 실현의 위기를 지연하기 위한 여러 완화책이 고안되었다.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 화폐량을 늘리는 것이 한 방식이다. 그렇지만 화폐가 퇴장하지 않는다면 (생산부문이든 금융부문이든 간에) 인플레이션, 즉 화폐의 구매력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 실업,1)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화폐량의 증가로 모든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높은 비율로 상승한 상품은 천천히 상승한 상품으로부터 가치를 영유한다(이런 재분배는 자본 사이에 발생한다). 더구나 임금재 가격의 변화율이 임금 변화율을 앞지르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가치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양자 모두 구매력이 창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매력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모든) 자본의 실현 위기, 이윤율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지만, (경험적인 관찰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결국 위기가 분출한다. 화폐주의와 신케인즈주의 정책은 불가피한 위기에 대항하는 데 무력하다. 이제 기술혁신에 따른 다른 유형의 가치 재분배를 살펴보자. 각 부문 내에서 생산품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각 상품에 포함된 가치의 평균값이다. 또한 각 부문에서 생산자의 생산성 수준이 다르다고 가정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더 높은 이윤을 실현하며 생산성이 더 낮은 기업은 더 낮은 이윤을 실현한다.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면 가격형성은 생산성 수준의 차이에 따른 가치의 재분배를 함의한다.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국제 수준에서도 작동한다. 가장 발전된 생산자들이 어느 한 나라에 있고 경쟁에 뒤떨어진 생산자들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가장 발전된 생산자들과 (확대해서 보면) 그들이 활동하는 나라는 그들의 생산물(의 일부)을 팔 수조차 없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산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더 많은 가치(더 높은 이윤율)를 실현한다. 가치가 서로 다른 통화로 표현된다면 (국제) 가치의 생산과 분배 또는 가격형성은 환율메커니즘이 명백히 결합되어 있다. 노동가치이론에 따르면 환율메커니즘은 높은 생산성을 보상하는 국제가치의 재분배 메커니즘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환율과 화폐위기 오늘날 생산과 가치실현은 국제적인 과정이다. 자본은 (1) (원자재를 포함하여) 해외 생산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2) 생산과정 전체나 일부를 [해외에] 설립하기 위해 민족 경계를 가로지른다. 또한 자본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노동력을 찾고 고용한다. 게다가 생산된 가치는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자본은 항상 가장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금융시장을 포함하여) 세계를 배회한다. 이 모든 것을 야기하는 경제적 단위는 작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계규모로 활동하고 경쟁하는 큰 과점체, 즉 초민족 법인기업이다. 대개 초민족 법인기업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 때문에 효율성이 낮은 경쟁자들을 희생하여 더 많은 양의 가치를 실현한다(즉 높은 이윤율). 더욱이 그들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크다면, 그들은 다른 부문(의 생산자)로부터 가치를 영유한다. 이러한 부문들이 국제적이므로, 가치를 영유하는 게 자본이 아니라 국가라는 착시가 발생한다. 생산품이 서로 다른 통화로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환율 메커니즘은 단지 서로 다른 통화들의 교환을 위한 의식적인 제도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며, 그 역시 국제가치를 영유하는 객관적인 체계다. 그러므로 민족 자본은 해외통화의 형태로 국제가치를 영유한다. 환율은 국제통화를 포함하여 해외통화가 민족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비율이다.2) 만약 환율 메카니즘이 가치 영유를 함의한다면, 환율의 운동은 가치영유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통화에 대한 어느 한 통화의 평가절상, 예를 들어 DM(독일마르크)에 대한 엔화의 평가절상은 엔화 보유자에게 더 많은 DM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따라서 DM으로 가격표시된 사용가치(반드시 독일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다)의 더 큰 부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엔화 보유자가 더 큰 국제가치를 영유한다. 엔화의 평가절하와 DM의 평가절상도 유사하다. 먼저 생산영역에서 자본가가 유일한 해외통화 보유자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평가절상은 통화가치가 상승한 나라(의 생산자)에 의한 가치영유를 함의하며, 평가절하는 통화가치가 하락된 나라(의 생산자)로부터 가치영유를 함의한다. 이것은 하나의 경향이다. 이러한 분석은 생산성, 환율, 가치영유의 변화를 다뤄야 한다. 먼저 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기술경쟁이 국제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본의 생산성 상승이 투자된 1단위 자본 당 사용가치의 양을 증가시키지만 (노동력이 생산수단으로 대체되므로) 생산된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다. 자본이 증가된 산출물을 해외시장에서 판매한다면 민족통화와 교환되는 더 큰 양의 해외통화를 영유하며, 이는 이윤율의 상승으로 귀결된다. 혁신적인 자본은 이윤율을 상승시키지만 더 적은 (국제)가치 생산을 초래한다. 혁신적인 자본이 일본 자본이라고 가정하자. 일본의 다른 생산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나? 최고의 대안은 새롭고 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의 우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더 높은 이윤율로 인식할 수 있는 특별[잉여]가치(extra value)를 영유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관심을 두는 전부다). 이러한 과정이 제약을 받는다면, 환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한 부문이나 그 이상이 지속적이며 일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면 외국에서 엔화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는 엔화에 대한 상승압력을 낳고 궁극적으로 엔화의 평가절상이 발생한다. 이제 이것이 수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엔화로 가격표시된 일본 수출품은 더 많은 해외 통화로 교환된다. 일본 수입업자는 민족확폐 형태(엔화)로 환산했을 때 수입 상품 각 단위 당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효율성 증가로 인한 국제가치의 더 큰 영유는 오직 혁신적인 자본에게 이득을 주며, 평가절상은 모든 수출업자에게 이득을 주지만 (혁신적이든 아니든) 수입업자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혁신적인 수출업자의 기술혁신과 노동을 제거하는 높은 생산성에서 기인하는 평가절상 때문에 평가절상의 경향은 감소한 국제가치의 양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화폐자본으로서) 수출업자가 각각의 수출된 상품만큼 영유하며, (상품자본으로서) 수입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몫을 각각의 수입된 상품만큼 영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평가절상은 수출량과 수입량에 영향을 끼친다. (해외통화로 표시된 수입품의 가격이 변화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비싼 엔화는 수입을 촉진하며, 이런 측면에서 수입업자가 영유하는 국제가치의 몫은 증가한다. 이 역시 평가절상의 경향에 속한다. 그러나 반대로 수출은 방해를 받는데(해외 수입업자는 동일한 양의 엔화나 엔화로 표시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통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수출업자가 국제가치의 몫을 영유하는 것은 저지된다. 따라서 평가절상의 반(反)경향은 평가절상이 수출량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평가절상된 나라가 감소된 국제가치의 양 중에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영유하는 데 부과되는 제약이다. 기술혁신은 생산된 가치의 양을 줄이지만, 평가절상은 그렇지 않다. 평가절상은 기술혁신에 의해 가치가 감소되든 아니든 간에 오직 가치를 재분배할 뿐이다. 경험적으로 평가절상된 나라의 가치의 순 영유는 (감소된 가치 양 중에서 더 큰 몫을 영유하는 것이 수출 감소로 인해 저지되므로) 양의 값일 수도 있고 음의 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체계의 기능에 대해서 경향과 반경향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경향은 이 체계의 다이내믹스를 설명한다. 혁신적인 나라는 국제가치의 영유를 통해서 생산성 증가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나라는 행동과 생각을 하지 못하며 오직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상은 혁신적인 생산자의 높은 이윤율의 형태를 취한다.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면서 혁신적인 생산자는 통화의 평가절상을 야기하며,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나라 통화의 보유자의 전체적인 가치영유의 몫은 더 커진다. 이러한 운동은 반경향에 의해 저지되며, 평가절상 때문에 수출이 감소되며 영유하는 국제가치가 감소된다. 다른 나라의 기술 지체자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나? 그들 역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지만(가치영유 몫의 증가와 높은 이윤율), 일반적인 상황이 더 악화되는 데 기여한다(생산되는 총 국제가치의 저하와 평균 이윤율의 저하). 만약 높은 효율성이 가능하지 않다면, 선택할 수 있는 출구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향해 열려 있다. 평가절하로 인해 각각의 수출 상품에 대해 받는 해외통화와 교환되는 민족통화가 감소되더라도 수출량의 증가는 민족통화로 표시된 이윤을 증가시킨다. 평가절상과 마찬가지로 평가절하는 감소된 국제가치의 양을 재분배하지만, 가치의 감소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독일이 DM을 엔화에 대해 평가절하한다고 가정하자. 독일 수출업자는 DM으로 가격표시된 각각의 수출품에 대해 더 적은 엔화를 받게 되며, 따라서 국제가치를 덜 실현하게 된다. 독일 수입업자는 엔화로 가격표시된 각각의 수입품에 대해 더 많은 DM을 지불하며, 민족통화(DM) 각 단위에 포함된 가치를 더 적게 얻게 되며, 국제가치를 더 적게 실현하게 된다. 이것은 경향이며,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각 산출물에 대한 가치의 손실을 입으며 따라서 실현된 국제가치의 더 적은 몫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왜 독일은 평가절하를 하는가? 독일과 일본이 동일한 상품 x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독일과 일본의 상품을 각각 xg와 xj라고 부르고, DM1=엔1=$1=가치 1단위=1xg=1xj이며, 각 나라의 생산성은 자본 1 단위당 10x 이며, x에 관한 국제시장은 10xg와 10xj= 20x이며, 국제가격은 달러로 표시된다고 가정하자. 각 나라의 수출업자는 10달러를 실현한다. 이제 일본의 생산성이 1자본 당 20xj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전체 수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말하자면 20xj=$19가 된다. 독일의 국제시장은 붕괴한다. 독일의 수출업자는 그들의 가격을 10xg=$9=DM9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몫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3) 그러나 그들의 수입은 DM10에서 DM9로 하락한다. 가치(이윤)의 1단위를 잃으며, 외화보유가 1$ 손실을 입는다. 그들은 DM과 달러로 가격표시된 상품의 구매력의 손실을 보지만(이윤 하락), 경제의 나머지 부문은 독일과 해외에서 동일한 양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독일은 그들의 가격을 10xg=$9로 낮추고 동시에 DM10=$9로 평가절하 할 수 있다. 그러면 10xg=$9=DM10이 된다. 독일의 x 생산자의 이윤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지만, 가치 1단위를 손실한다(독일에서 생산된 가치 10단위는 $9=국제가치 9단위와 교환된다). 또한 외화보유는 $10에서 $9로 하락한다. 이제 독일 수출업자는 동일한 양의 DM을 보유하고 따라서 독일 내에서 동일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DM으로 표시된 동일한 이윤율을 보유한다. 하지만 그들의 DM은 다른 DM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더 적은 달러를 차지하며, 따라서 더 적은 국제가치를 차지한다.4) 이제 독일 수출업자는 다른 해외통화 보유자와 함께 국제가치의 손실을 나눈다. 따라서 DM이 평가절하 되든 아니든, 독일의 가치손실은 기술경쟁에서 뒤쳐진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다. 이는 자본주의 기능의 지배를 따른다. 유일한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지체의 피해를 누가 감당하느냐 문제다.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국제가치의 손실은 독일의 수입업자가 달러로 표시된 상품을 수입할 때 가시적이게 된다. 이런 경우 DM은 더 적은 국제가치를 구매하게 된다. 그래서 평가절하 때문에 가치는 수출을 통해서(수출되는 각 상품에 대해 더 적은 국제가치를 얻게 되므로) 그리고 수입을 통해서(수입되는 각 상품에 대해 더 많은 국제가치를 지불해야 하므로) 가치의 손실을 입는다. 이처럼 수입과 수출을 통한 가치의 손실은 경향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DM의 평가절하는 DM으로 가격표시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어 수출 증가를 낳는다. 독일이 손실한 국제가치의 몫은 이러한 측면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이 역시 경향의 일부분이다. 일본의 기술변화에 따라 전체 국제가치가 감소했으므로, 이는 감소한 국제가치 중에서 독일이 영유하는 절대량도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반대로 일본이 영유하는 가치의 절대량은 커질 수 있다). 다른 한편 평가절하는 독일이 수입하는 상품을 더 비싸게 하므로 수입이 줄어들고 가치 손실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반경향이다. 그러므로 평가절하의 경향은 가치의 손실, 즉 감소된 국제가치 중 실현되는 몫이 더 작아지는 것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이러한 손실은 증가한다. 평가절하의 반경향은 평가절하가 수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의 감소다. 정통 경제학은 평가절하의 영향을 평가할 때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벌어들이는 화폐의 측면에서 수출업자의 이득과 수입업자의 손해만을 살펴 볼 뿐이다. 정통 경제학은 수출과 수입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의 경향적 손실과 평가절하가 수출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경향적 손실에 대해 보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반경향에 의해 저지되며, 이러한 반경향은 수입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환율의 작용은 특별한 성격이 있지만, 국제자본주의 맥락에서 기술혁신을 보상하기 위한 또 다른 경향적인 방식이며 기술경쟁에서 뒤쳐진 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다.5) 여기까지 초점은 환율조절에 따른 자본들 (그리고 따라서 민족들) 사이의 국제가치의 재분배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국주의 체계의 중심부와 피지배 블록 사이 관계의 맥락에서(이번 절) 그리고 EU 회원국 사이의 관계의 맥락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가치 재분배를 조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먼저 앞서 분석은 모든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억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실적으로 흔히 피지배 블록은 기술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중심부(의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피지배 블록이 제국주의 중심부의 높은 생산성 수준만큼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지배 블록은 중심부의 선진기술과 경쟁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더 오랫동안 더 강도 높게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데 의지해야만 한다. 동시에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결코 높은 실질임금으로 보상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임금이 높아지면 이윤율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잉여가치의 증가다.6) 그러나 노동일의 증대는 인간의 육체적 지구력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낮추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민족통화로 표시된 더 높은 가격은 더 낮은 국제 가격으로 상쇄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가치절하가 요청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높은 효율성 때문에 경쟁의 이점을 지닌 수출업자의 나라는 그들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기술적으로 열등한 경쟁자는 해외시장에서 손실을 피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윤율의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들의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가절하는 역으로 인플레이션을 요청한다. 사실 평가절하는 민족통화로 표시되는 수입품 가격에 타격을 주며, 따라서 수입업자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수입품이 생산수단인 경우 수입품의 높은 가격은 자본가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인플레이션을 향한 경향이 뒤따른다. 수입품이 임금재인 경우, 수입품의 높은 가격은 노동자의 구매력(임금)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증가하는 이윤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노동자는 낮은 실질임금에 저항하고 자본은 인플레이션에 의지할 수 있지만, 이는 임금재 가격의 상승률이 임금의 상승률보다 높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즉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의 구매력 이동은 초기에는 자본에게 이롭지만 임금재 부문의 실현 위기를 낳으며(임금재 부문의 위기는 수출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접어든다. 이런 바닥을 향한 소용돌이는 노동자 빈곤의 증가와 사회적 긴장, 이와 결합된 문제들을 낳는다. 게다가 이런 과정이 심화된다면 그 나라의 통화는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했다. 기술적 지체와 인플레이션, 평가절하는 흔히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강요하는데 필요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것처럼 엄청난 비참함을 낳았다(이런 경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그 나라의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게 이익이라고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 절 마지막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더 언급하겠다. 즉 자기 나라의 통화가 매우 독특한 특권인 화폐주조이익(seignorage)을 누리는 나라에 대해 언급하겠다. 전후 시대 이후로 이는 미국 달러가 누린 특권이다. 미국은 단지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로 실재 상품에 지불하고, 따라서 가치에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지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과 유사한 특권을 누린다. 그러한 지폐 역시 (국제)가치의 몫을 영유하는 데 사용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 거대한 양의 달러는 달러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며 .외국인이 지불수단이자 보유 통화로서 달러를 유지할 의지를 감소시킨다. 이는 국제 화폐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침식하며 따라서 화폐주조이익을 통해 이윤을 얻을 가능성을 침식한다. 게다가 화폐의 창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평가절하를 야기하고 국제화폐로서의 달러의 위치를 더 침식한다.7)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지배 시대에 1세계와 3세계 양자 모두 달러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했다. 왜냐하면 달러는 거대한 금 보유량으로 담보되었으며 싸고 품질이 좋은 미국의 상품의 구매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경제가 전쟁의 상처를 입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미국의 달러가 ‘금과 같다’고 여겨진 이유다.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합의된 국제화폐체계에서 달러는 금의 가치와 고정되었고, 이 상태를 반영하여 다른 나라의 통화는 고정환율체계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반영하는 한에서만 부드럽게 기능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일단 경쟁의 이점을 잃기 시작하자 고정환율체계는 깨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브렌튼우즈 체계는 달러의 평가절하를 허용하지 않았고 달러의 평가절하는 국제화폐로서의 기능과 화폐주조이익을 손상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떠받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의 평가절하가 필요했다(1950년 세계 산업생산 가운데 미국이 47.8% 일본이 1.6%를 차지했으나 1985년에는 미국이 39.3% 일본이 11.5%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딜레마에 사로잡혔다. 해결책은 달러의 ‘연착륙’, 즉 달러의 국제신뢰 침식을 피하기 위한 점진적인 평가절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정환율에서 신축[변동]환율로 변화와 1971년 벌어진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의미했다. 이는 국제화폐로서 달러의 지위를 손상시켰다. 점차 국제통화의 두 경쟁자, 즉 DM과 엔화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화폐주조이익을 잃지 않았지만 특권적인 위치는 점점 더 위협을 받았다. 이것이 현재 국제 화폐위기의 구조적 이유다. 국제화폐의 안정성은 평가절하에 종속되지 않고 따라서 투기적인 공격에 종속되지 않는 안정된 국제화폐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역할은 달러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이 점점 더 절대적인 기술적 지도력과 경제권력을 상실하자 달러는 더욱 더 불안정해졌다. 미국이 지배적 위치를 잃을수록 미국은 더 평가절하에 의존해야 했고, 국제지불과 보유통화의 수단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다른 통화의 앵커로서[기축통화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더 투기에 종속되었다. 달러가치의 변동은 다른 모든 나라 통화의 변동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적인 화폐위기가 재발했다. 이는 화폐위기의 구조적인 원인과 위기의 정세적인 발현을 연결한다. 화폐위기는 한 민족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술적, 경제적 지도자로 등장할 때만 크게 감소될 수 있으며, 오로지 세계의 통화들이 단 하나의 통화로 대체될 때만 확실히 사라질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의 가능성을 살펴볼 때, 지금의 화폐위기는 꽤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다. 화폐위기는 투기자본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지만 경제적·기술적 권력의 장기적 관계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다. 각각의 화폐위기 이후 환율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평가 부근에서 결정된다. 이는 투기적인 운동이 더 심층의 구조적인 운동법칙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투기적인 운동은 그러한 운동법칙을 드러낸다. DM, 달러, 엔화의 환율을 고정시키자는 어떤 제안도 이러한 환율의 휘발성의 구조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EMU와 단일통화는 오직 유럽공동체 내부의 화폐위기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만약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더 광범위한 화폐위기나 유럽 내부의 불평등한 발전을 제거할 수 없다. 위기는 자본주의 체계에 고유하다. 자본주의에서 위기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위기가 발현되는 형태를 바꿀 수 있을 따름이다. 유럽화폐동맹과 단일통화 위의 분석은 유럽화폐동맹(European Moneytary Union, EMU)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EMU의 선구자인 유럽화폐체계(European Monetary System, EMS)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자. EMS의 기본적인 두 특징은 환율메커니즘(Exchange Rate Mechanism, ERM)과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Ecu)다. Ecu는 모든 회원국의 통화가 서도 다른 분량(비중)으로 표현된 복수통화(composite currency)다. 민족통화는 Ecu에 대해 고정된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각각의 민족통화에 대해 고정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파이낸셜타임즈 1995년 3월 7일자에 따르면 1 Ecu는 2.152 Fl[네델란드 길더]과 6.406FFr[프랑스프랑]과 같다. 이를 Ecu에 대한 양자간 중심환율(bilateral central rate), 줄여서 중심환율이라고 부른다. 이는 2.152 Fl=6.406FFr 또는 1FFr=0.3359Fl, 1Fl=2.976FFr을 의미한다. 이는 양자간 교차 중심환율, 줄여서 교차환율이라고 한다. 1992년까지 회원국은 자국 통화의 변동폭을 상대적으로 좁은 폭인 교차환율의 ±2.25% 이내로 유지해야만했다(이탈리아는 ±6% 폭이 허용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2.25%를 채택했다). 1993년 위기 이후 이러한 폭은 15%로 확대되었다(독일과 네델란드만 예외였는데, 두 나라는 ±2.25% 폭을 유지했다). FFr과 Fl의 상대적인 최대 변동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FFr이 Fl에 대해 가치를 잃는다고 가정하자(즉 FI가 FFr에 대해 가치를 얻는다고 가정하자). FFr이 최대 15% 평가절하되고 FI가 최대 15% 평가절상된다. 네델란드가 프랑스에 대해 평가절상되는 것과 프랑스가 네델라드에 대해 평가절하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평가절하와 평가절하에 결합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전자의 선택을 선호할 것이다. 값을 계산할 때도 양자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평균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FFr이 15% 평가절하되면 FFr은 Fl2.152=FFr7.3669로 하락하며 1Fl=FFr3.423이다. Fl이 15% 평가절상되면 Fl은 Fl=2.152=FFr.7.3669, Fl1=FFr3.5021이다. 평균을 취하면 Fl1=FFr3.457이다. 이는 FFr을 Fl에 대해 최대로 평가절하한 값이다(즉 Fl에 대해 FFr을 최대로 평가절상한 값이다). 또는 중심환율이 Fl1=FFr2.976이라고 하면, FFr은 Fl에 대해 최대 Fl1=FFr3.457까지 평가절하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FFr이 Fl에 대해 평가절상하는 것도 유사하다. 통화를 양자간 한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는 간섭해야만 한다. 약한 통화의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자율 상승에 의존하며, 통화의 다양성을 활용하거나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지한다. 강한 통화의 경우는 반대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양자간 한계선에 도달하기 전에 기다리지 말고 간섭해야 한다. 한 나라의 통화가 Ecu 중심환율의 허용한계의 3/4에 이르게 되면 괴리지표(divergence indicator)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이를 교정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한다. 한 통화가 Ecu의 한 부분인 한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변동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DM이 Ecu 가치의 30.2%를 형성한다면 DM은 Ecu, 즉 Ecu를 형성하는 다른 통화들에 대해 100-30.2=69.8%만큼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DM은 Ecu에 대해서 0.698×15=±10.47 폭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양자간 폭이 기술적 지체자가 경기역행수단[경기가 위축될 때 사용하는 확장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을 제한하는지 살펴보자. (생산성이 높은) 독일과 (생산성이 낮은)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 보자. 독일은 해외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높다. 또한 높은 생산성은 독일의 노동자가 더 큰 물질적인 복지를 누리도록 한다.8) 독일의 높은 이윤 추구는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가격경쟁력을 손상시키며 평가절하를 필요로 한다. 독일의 목표는 DM이 국제화폐가 되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은 첫 번째 적이므로 때문에 독일은 인플레이션 수단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상황은 정반대다. 낮은 수준의 생산력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즉 잉여가치율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조건을 형성한다. 이탈리아는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탈출로는 ERM 내에서 상대적인 고정성 때문에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화폐를 만드는 데 의존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킬 것이며, 리라의 평가절하를 요청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간 변동폭은 커다란 환율변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가 리라의 중심환율을 완화하여 평가절하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의 왜곡을 받아들이거나 인플레이션율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 즉 ERM을 통한 방식을 통해 독일은 이탈리아의 인플레인션율에 제한을 가하며 이탈리아의 경기역행수단의 (제한된) 효율성을 제약한다. 또는 독일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을 낮춘다고 가정하자. 이자율의 변화가 금융자본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므로 금융행위자는 DM을 팔고 리라를 구입한다. 이는 리라를 평가절상시키고 DM을 평가절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리라를 변동폭 상한까지 올리도록 위협하면 이탈리아는 리라에 대한 압력을 덜기 위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겉보기에 중립적인 메커니즘처럼 보이지만, 지배적인 나라 즉 독일과 독일 과점체의 특정한 경제정책과 이익을 촉진한다. 독일은 더 큰 효율성(상대적 잉여가치)을 통해 경쟁할 수 있지만 기술적 지체자는 절대적 잉여가치를 통해 경쟁해야만 한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더 긴 노동일이나 더 높은 노동강도(오늘날 노동신축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나 재분배(인플레이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ERM은 인플레이션이란 선택을 제한하고 전자의 방식(노동신축성)을 자극한다. 그것은 더 약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의 높은 효율성에 때문에 받게 되는 가치의 손실을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제지하려는 능력을 저지하고 기술적 지체자가 생산과정에서 더욱 더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이것이 노동의 측면에서 ERM이 지닌 중요한 의미다. 동시에 이 체계는 의식적인 반(反)노동 경제정책이지만 멀리 떨어진 관료정치에 의해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것은 ERM 내에서 환율이 안정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준다. 그 이유는 회원국의 불균등한 발전이다. 그러나 역시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투자자는 달러가치의 하락을 두려워해 달러 포지션으로부터 이탈할 때 안정적인 통화를 찾는다. 그들은 대개 다른 유럽통화를 구매하지 않고 DM을 선호한다. DM은 평가절하될 위험이 없다(또는 적다). DM에 대한 초과수요는 DM과 다른 유럽통화들 사이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며, 양자간 환율 변동폭에 긴장을 주며 재조정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식으로 달러의 거대한 유입은 자신의 목적이 재조정을 피하는 것인 ERM의 작용을 위협한다. 기술 지도자가 자신의 통화를 평가절상하고 기술 지체자가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적했다. 이러한 법칙은 그것을 저지하려는 의식적인 시도보다 더 강력하다. 사실 EMS가 효력을 발생한 후, DM은 오직 평가절상되었고 (1979년부터 1990년까지 DM은 여섯 배 평가절상되었다), 이탈리아 리라는 오직 여섯 배 평가절하되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을 보자면, 1980년을 100으로 잡으면 독일의 소비자가격은 1987년 121로 상승되었고, 이탈리아는 214로 상승되었다. 게다가 실업, 해외시장과 해외통화의 상실, 대중적인 불만 또는 단지 투기적인 운동 등을 보면 ERM 무게는 약한 나라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단 하나의 해결책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ERM을 떠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2년 9월 이탈리아와 영국은 ERM에서 이탈했다. 이제 우리는 EMU와 단일통화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ERM은 DM이 유로로 변형되고 유로가 세계통화로 변형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중요하다. 현재 DM은 국제화폐 역할에 있어서 [달러의] 유일한 경쟁자다. DM의 경제적 기초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진정한 국제화폐가 되기 위해서 전체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되어야 하며, 미국의 시장에 필적하는 시장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생산체계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이는 유로로 표시된 국제거래의 양을 늘릴 것이며 그로써 유로에 대한 수요가 달러에 대한 수요에 맞먹거나 능가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인 한에서 세계 중앙은행들과 기관투자가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달러표시[자산]으로부터 유로표시로 조정하고, 따라서 원하는 순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유로가 DM이 취하는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유로가 독일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촉진하는 경제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한에서만(비록 간접적이고 협상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즉 마스트리히트 수렴기준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따를 때만(최소한 독일이 EU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보유하는 한) 그러한 과정이 현실이 될 것이다. 다른 회원국의 이해가 독일의 이해에 종속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다. 단일통화는 ERM이 제공하는 평가절하(재조정)에 의존할 수 있는 제한적인 가능성조차 제거할 것이며, 안정성 기준은 약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독일의 경제정책에 더 깊이 속박되게 될 것이다. EMU 내에서 ERM은 사라지지 않지만 EMU 회원이 아닌 나라를 유로에 속박할 것이다. 유로는 非유로 통화의 중심환율의 기축으로서 Ecu를 대체할 것이다. 이는 비유로 회원국의 경제정책이 유로 지역의 경제정책, 곧 지배적 국가인 독일의 경제정책에 속박되게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럽통합 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강화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로 지역과 외부 지역의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 그러나 또한 EMU는 인플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긴축조치에 의존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잉여가치를 재분배하는 재정정책에 의존할 것이다.9) EU 가입국이 독일에 속박될수록, 노동자로부터 가치의 착취는 더 커진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속임수가 있다. 첫째, 반노동정책은 민족 정부들(다국적기업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마치 그것이 멀리 떨어져있는 관료기구에 의해 부과되는 경제정책이므로 각 회원국가는 경제정책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경제정책이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위장된다. 둘째, 궁극적으로 산업자본의 이해를 따르는 경제정책이 마치 (독일) 금융자본에 의해 강제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실제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이 가난한 나라들의 경쟁수단(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산업자본이 혹사되도록 요구하며, 따라서 창조된 (잉여)가치의 단순히 유리한 재분배보다는 (잉여)가치를 더 크게 창출하는 데 기능한다. 각 민족보다 상위에 있는(supra-national) 금융자본(유럽중앙은행)은 산업자본의 확대재생산에 유리한 상대적 자율성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는 미래의 위기를 저지하는 데 불충분할 것이다. 공식 이데올로기는 유로의 공통이득, 예컨대 환율비용과 연계매매(hedging)10) 를 위한 저축을 제거하는 더 나은 무역조건 등을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중심이 아니다. 컴퓨터 산업은 더 많은 수요를 얻을 것이며 자동차 산업은 수요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유럽 자본의 진정한 이득은 EMU가 ERM의 연속이며 다른 EMU 나라들의 경제, 화폐, 재정 정책이 독일의 정책에 속박되는 반면, 동시에 이 과정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계산서는 노동자가 지불하므로 유로 따라서 독일의 지도력이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은 ‘공공선’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유럽’이 명령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경쟁력이 뒤쳐진 나라를 살펴 보자면, 그들은 EMU와 유럽에 가입함으로써 경기역행수단 정책과 국제경쟁의 독립적인 수단으로서 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를 명백하게 포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생산에서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즉 노동자가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일반적으로는 더 신축적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게 쉬워지는 제도적인 틀과 이데올로기를 얻는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총 잉여가치와 따라서 총 구매력이 증가되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변화되지 않는 구매력을 재분배할 뿐이다. 공식적인 경제교리에 따르면 EMU는 화폐 안정성 지대를 창출하며 따라서 안정과 평형을 이루며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경제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고 가정된다. 또한 공식 이데올로기는 EMU가 강요하는 규율은 기술혁신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내용은 ERM과 EMU는 기술이 지체된 나라가 생산에서 더 많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기술혁신의 도입을 오히려 늦출 것이다. 하지만 공동의 이득은 이해의 조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프랑스는 공동정책을 정식화하는 독일의 지도적 역할에 필적할 수 없다. 따라서 프랑스는 만약 필요하다면 유로의 평가절하가 가능하도록 공동화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단일통화에 흥미를 지닌다. 이는 프랑스가 EMU의 창설에 앞선 마스트리히트 기준과 안정성 협약의 신축적인 해석을 옹호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중앙은행 의장의 임명과 안정성 협의회(Stability Council)의 창설을 두고 의견차이가 나타난다. 결론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EMU의 전망은 불확실하다. 1996년 1월 독일은 수렴기준에 맞추는 데 실패했고(1995년 독일의 공공적자는 GDP 3% 한계를 넘어섰다), 앞으로 가능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단일통화 창설을 1~2년 연기하는 것이다(원래는 1999년으로 계획했다). 둘째는 주요국가들이 EMU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스트리히트 수렴기준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계획대로 EMU 창설을 진행하는 것이다.11) 독일은 수렴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집요하게 주장한다. 이는 EMU를 독일의 유럽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형하고 DM이 미국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가 되도록 유로를 변형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다. 한편으로 유럽 공동체의 미래 형태는 자본주의 경쟁을 통해 형성될 것이며(경쟁은 독일, 프랑스, 영국의 관계에 집중된다) 회원국들 간의 권력관계에 따라 형성될 것이다. 다른 한편 경제, 화폐통합 과정은 유럽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라는 의식이 광범위한 사회 계층에 퍼지기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의 인상적인 파업은 유럽의 노동자가 노동자의 유럽을 형성하기 위해 새롭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조짐일 것이다. 암스테르담 1997년 5월 17일 1) 투자한 자본 당 산출물은 새롭고 더욱 효율적인 생산기술, 기계류 등등의 도입을 통해, 즉 노동력을 제거하여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또는 노동강도와 노동일의 길이 등등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번 절에서는 첫 번째 방식만을 다룬다(첫 번째 방식은 두 번째 방식과 반대로 가치의 생산을 축소한다). 본문으로 2) 이는 영국의 관습이며 간접표시환율[외국통화표시환율]이다. 직접표시환율은 해외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통화의 비율이다. 본문으로 3) 여기서는 그 가격이 독일이 시장을 다시 획득하는 데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10xj는 판매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여기에서 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본문으로 4) 이러한 사실은 - 노동가치이론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이 육성되더라도 그 나라는 더 가난해진다고 지적하는 (드물게 존재하는) 논평가를 통해 인식된다. 본문으로 5) 경쟁적인 가치절하에 비해 기술혁신의 결핍은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1995년 11월 1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1987-94년 사이에 이탈리아는 리라화를 엄청나게 가치절하했지만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시장점유율은 13.22%에서 12.28%로 하락했다. 본문으로 6) 이는 저개발국가의 착취율이 개발국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점은 저개발국가의 착취율은 그들의 기술적 후진성에 맞서는 방식[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증가]으로 증대된다는 점이다. 기술적 후진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잉여가치율은 거대한 빈곤과 궁핍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문으로 7) 따라서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는 화폐주조이익을 통한 거대한 국제가치의 영유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적자가 미국의 경제침체 즉 생산성의 상대적 하락의 조짐이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에 이로움을 주는 이유다. 본문으로 8) 이것이 반드시 독일의 잉여가치율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 9) 노동자 내부에서도 특정 계층, 예를 들어 여성, 아이, 외국인 노동자, 인종적 소수자 등등 더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 본문으로 10) [역주] 가격변동이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로 위험회피 또는 위험분산이라고도 한다. 수출대금을 후지급 결제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수출대금의 가치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에 처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본문으로 11) [역주] 단일통화로서 유로화는 계획대로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다(그리스는 2001년 1월 1일에 합류했다). 덴마크, 스웨덴, 영국 그리고 2004년 이후 유럽연합 가입 국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등의 13개 나라는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로화와 회원국 통화를 공용하는 약 3년 간의 이행기를 둔 후, 2002년부터는 유로화가 회원국의 통화를 대체하여, 유일한 법적 통화로 유통되기 시작한다. 본문으로
유럽 경제화폐동맹, 화폐위기, 단일유럽통화 구글리엘모 카르케디 번역: 임필수 (정책편집국장) 서론 유럽 경제화폐연합(EMU)이 창설되면 유럽 경제통합은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미디어는 매일 보고서와 분석을 쏟아 붓지만, 경제통합 과정의 모순을 밝혀내지 못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화폐위기의 갑작스러운 분출은 순전히 투기 자본의 운동 탓으로 돌려진다. 또한 EMU 수렴기준을 성취할 수 없는 회원국가의 무능력은 단지 재정 정책의 엄격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단일통화 곧 유로의 도입은 순전히 화폐 제도의 변화로 이해된다. 노동가치이론 즉 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이론에 기초를 둔 분석은 드물다. 이 글의 목적은 노동가치이론에 기초한 대안적 분석을 계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화폐, 인플레이션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이 글에서 노동가치이론의 기초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약간의 언급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이번 절의 내용은 매우 축약된 것이므로 불완전하다. 예를 들어 신용의 역할을 다루지 않았다). 노동가치이론의 핵심은 기술경쟁이 자본주의 다이내믹스 배후의 기본 추동력이라는 점이다. 기술경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생산성 향상을 투자한 자본 단위당 산출 단위의 증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생산수단으로 대체되므로 기술혁신은 실업을 낳는다. 이에 따라 생산물이 증가할수록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구매력이 줄어든다. 노동가치이론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가치는 인간노동으로서 (1) 자본주의 생산관계 하에서 수행되며, (2) 사용가치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변형하며, (3) 판매/구매, 즉 화폐를 통해 실현되는 인간노동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생산물에 포함된 가치는 감소한다. 구매력의 감소는 더 적은 가치가 생산된 결과며, 달리 말해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 더 적은 노동이 고용된 결과다. 실현(판매) 위기가 뒤따른다. 이는 이윤율의 위기와 기업파산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적 모순의 해결책은 없지만, 생산과 실현의 위기를 지연하기 위한 여러 완화책이 고안되었다.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 화폐량을 늘리는 것이 한 방식이다. 그렇지만 화폐가 퇴장하지 않는다면 (생산부문이든 금융부문이든 간에) 인플레이션, 즉 화폐의 구매력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 실업,1)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화폐량의 증가로 모든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높은 비율로 상승한 상품은 천천히 상승한 상품으로부터 가치를 영유한다(이런 재분배는 자본 사이에 발생한다). 더구나 임금재 가격의 변화율이 임금 변화율을 앞지르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가치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양자 모두 구매력이 창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매력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모든) 자본의 실현 위기, 이윤율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지만, (경험적인 관찰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결국 위기가 분출한다. 화폐주의와 신케인즈주의 정책은 불가피한 위기에 대항하는 데 무력하다. 이제 기술혁신에 따른 다른 유형의 가치 재분배를 살펴보자. 각 부문 내에서 생산품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각 상품에 포함된 가치의 평균값이다. 또한 각 부문에서 생산자의 생산성 수준이 다르다고 가정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더 높은 이윤을 실현하며 생산성이 더 낮은 기업은 더 낮은 이윤을 실현한다.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면 가격형성은 생산성 수준의 차이에 따른 가치의 재분배를 함의한다.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국제 수준에서도 작동한다. 가장 발전된 생산자들이 어느 한 나라에 있고 경쟁에 뒤떨어진 생산자들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가장 발전된 생산자들과 (확대해서 보면) 그들이 활동하는 나라는 그들의 생산물(의 일부)을 팔 수조차 없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산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더 많은 가치(더 높은 이윤율)를 실현한다. 가치가 서로 다른 통화로 표현된다면 (국제) 가치의 생산과 분배 또는 가격형성은 환율메커니즘이 명백히 결합되어 있다. 노동가치이론에 따르면 환율메커니즘은 높은 생산성을 보상하는 국제가치의 재분배 메커니즘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환율과 화폐위기 오늘날 생산과 가치실현은 국제적인 과정이다. 자본은 (1) (원자재를 포함하여) 해외 생산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2) 생산과정 전체나 일부를 [해외에] 설립하기 위해 민족 경계를 가로지른다. 또한 자본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노동력을 찾고 고용한다. 게다가 생산된 가치는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자본은 항상 가장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금융시장을 포함하여) 세계를 배회한다. 이 모든 것을 야기하는 경제적 단위는 작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계규모로 활동하고 경쟁하는 큰 과점체, 즉 초민족 법인기업이다. 대개 초민족 법인기업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 때문에 효율성이 낮은 경쟁자들을 희생하여 더 많은 양의 가치를 실현한다(즉 높은 이윤율). 더욱이 그들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크다면, 그들은 다른 부문(의 생산자)로부터 가치를 영유한다. 이러한 부문들이 국제적이므로, 가치를 영유하는 게 자본이 아니라 국가라는 착시가 발생한다. 생산품이 서로 다른 통화로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환율 메커니즘은 단지 서로 다른 통화들의 교환을 위한 의식적인 제도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며, 그 역시 국제가치를 영유하는 객관적인 체계다. 그러므로 민족 자본은 해외통화의 형태로 국제가치를 영유한다. 환율은 국제통화를 포함하여 해외통화가 민족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비율이다.2) 만약 환율 메카니즘이 가치 영유를 함의한다면, 환율의 운동은 가치영유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통화에 대한 어느 한 통화의 평가절상, 예를 들어 DM(독일마르크)에 대한 엔화의 평가절상은 엔화 보유자에게 더 많은 DM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따라서 DM으로 가격표시된 사용가치(반드시 독일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다)의 더 큰 부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엔화 보유자가 더 큰 국제가치를 영유한다. 엔화의 평가절하와 DM의 평가절상도 유사하다. 먼저 생산영역에서 자본가가 유일한 해외통화 보유자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평가절상은 통화가치가 상승한 나라(의 생산자)에 의한 가치영유를 함의하며, 평가절하는 통화가치가 하락된 나라(의 생산자)로부터 가치영유를 함의한다. 이것은 하나의 경향이다. 이러한 분석은 생산성, 환율, 가치영유의 변화를 다뤄야 한다. 먼저 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기술경쟁이 국제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본의 생산성 상승이 투자된 1단위 자본 당 사용가치의 양을 증가시키지만 (노동력이 생산수단으로 대체되므로) 생산된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다. 자본이 증가된 산출물을 해외시장에서 판매한다면 민족통화와 교환되는 더 큰 양의 해외통화를 영유하며, 이는 이윤율의 상승으로 귀결된다. 혁신적인 자본은 이윤율을 상승시키지만 더 적은 (국제)가치 생산을 초래한다. 혁신적인 자본이 일본 자본이라고 가정하자. 일본의 다른 생산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나? 최고의 대안은 새롭고 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의 우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더 높은 이윤율로 인식할 수 있는 특별[잉여]가치(extra value)를 영유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관심을 두는 전부다). 이러한 과정이 제약을 받는다면, 환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한 부문이나 그 이상이 지속적이며 일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면 외국에서 엔화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는 엔화에 대한 상승압력을 낳고 궁극적으로 엔화의 평가절상이 발생한다. 이제 이것이 수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엔화로 가격표시된 일본 수출품은 더 많은 해외 통화로 교환된다. 일본 수입업자는 민족확폐 형태(엔화)로 환산했을 때 수입 상품 각 단위 당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효율성 증가로 인한 국제가치의 더 큰 영유는 오직 혁신적인 자본에게 이득을 주며, 평가절상은 모든 수출업자에게 이득을 주지만 (혁신적이든 아니든) 수입업자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혁신적인 수출업자의 기술혁신과 노동을 제거하는 높은 생산성에서 기인하는 평가절상 때문에 평가절상의 경향은 감소한 국제가치의 양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화폐자본으로서) 수출업자가 각각의 수출된 상품만큼 영유하며, (상품자본으로서) 수입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몫을 각각의 수입된 상품만큼 영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평가절상은 수출량과 수입량에 영향을 끼친다. (해외통화로 표시된 수입품의 가격이 변화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비싼 엔화는 수입을 촉진하며, 이런 측면에서 수입업자가 영유하는 국제가치의 몫은 증가한다. 이 역시 평가절상의 경향에 속한다. 그러나 반대로 수출은 방해를 받는데(해외 수입업자는 동일한 양의 엔화나 엔화로 표시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통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수출업자가 국제가치의 몫을 영유하는 것은 저지된다. 따라서 평가절상의 반(反)경향은 평가절상이 수출량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평가절상된 나라가 감소된 국제가치의 양 중에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영유하는 데 부과되는 제약이다. 기술혁신은 생산된 가치의 양을 줄이지만, 평가절상은 그렇지 않다. 평가절상은 기술혁신에 의해 가치가 감소되든 아니든 간에 오직 가치를 재분배할 뿐이다. 경험적으로 평가절상된 나라의 가치의 순 영유는 (감소된 가치 양 중에서 더 큰 몫을 영유하는 것이 수출 감소로 인해 저지되므로) 양의 값일 수도 있고 음의 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체계의 기능에 대해서 경향과 반경향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경향은 이 체계의 다이내믹스를 설명한다. 혁신적인 나라는 국제가치의 영유를 통해서 생산성 증가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나라는 행동과 생각을 하지 못하며 오직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상은 혁신적인 생산자의 높은 이윤율의 형태를 취한다.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면서 혁신적인 생산자는 통화의 평가절상을 야기하며,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나라 통화의 보유자의 전체적인 가치영유의 몫은 더 커진다. 이러한 운동은 반경향에 의해 저지되며, 평가절상 때문에 수출이 감소되며 영유하는 국제가치가 감소된다. 다른 나라의 기술 지체자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나? 그들 역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지만(가치영유 몫의 증가와 높은 이윤율), 일반적인 상황이 더 악화되는 데 기여한다(생산되는 총 국제가치의 저하와 평균 이윤율의 저하). 만약 높은 효율성이 가능하지 않다면, 선택할 수 있는 출구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향해 열려 있다. 평가절하로 인해 각각의 수출 상품에 대해 받는 해외통화와 교환되는 민족통화가 감소되더라도 수출량의 증가는 민족통화로 표시된 이윤을 증가시킨다. 평가절상과 마찬가지로 평가절하는 감소된 국제가치의 양을 재분배하지만, 가치의 감소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독일이 DM을 엔화에 대해 평가절하한다고 가정하자. 독일 수출업자는 DM으로 가격표시된 각각의 수출품에 대해 더 적은 엔화를 받게 되며, 따라서 국제가치를 덜 실현하게 된다. 독일 수입업자는 엔화로 가격표시된 각각의 수입품에 대해 더 많은 DM을 지불하며, 민족통화(DM) 각 단위에 포함된 가치를 더 적게 얻게 되며, 국제가치를 더 적게 실현하게 된다. 이것은 경향이며,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각 산출물에 대한 가치의 손실을 입으며 따라서 실현된 국제가치의 더 적은 몫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왜 독일은 평가절하를 하는가? 독일과 일본이 동일한 상품 x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독일과 일본의 상품을 각각 xg와 xj라고 부르고, DM1=엔1=$1=가치 1단위=1xg=1xj이며, 각 나라의 생산성은 자본 1 단위당 10x 이며, x에 관한 국제시장은 10xg와 10xj= 20x이며, 국제가격은 달러로 표시된다고 가정하자. 각 나라의 수출업자는 10달러를 실현한다. 이제 일본의 생산성이 1자본 당 20xj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전체 수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말하자면 20xj=$19가 된다. 독일의 국제시장은 붕괴한다. 독일의 수출업자는 그들의 가격을 10xg=$9=DM9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몫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3) 그러나 그들의 수입은 DM10에서 DM9로 하락한다. 가치(이윤)의 1단위를 잃으며, 외화보유가 1$ 손실을 입는다. 그들은 DM과 달러로 가격표시된 상품의 구매력의 손실을 보지만(이윤 하락), 경제의 나머지 부문은 독일과 해외에서 동일한 양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독일은 그들의 가격을 10xg=$9로 낮추고 동시에 DM10=$9로 평가절하 할 수 있다. 그러면 10xg=$9=DM10이 된다. 독일의 x 생산자의 이윤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지만, 가치 1단위를 손실한다(독일에서 생산된 가치 10단위는 $9=국제가치 9단위와 교환된다). 또한 외화보유는 $10에서 $9로 하락한다. 이제 독일 수출업자는 동일한 양의 DM을 보유하고 따라서 독일 내에서 동일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DM으로 표시된 동일한 이윤율을 보유한다. 하지만 그들의 DM은 다른 DM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더 적은 달러를 차지하며, 따라서 더 적은 국제가치를 차지한다.4) 이제 독일 수출업자는 다른 해외통화 보유자와 함께 국제가치의 손실을 나눈다. 따라서 DM이 평가절하 되든 아니든, 독일의 가치손실은 기술경쟁에서 뒤쳐진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다. 이는 자본주의 기능의 지배를 따른다. 유일한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지체의 피해를 누가 감당하느냐 문제다.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국제가치의 손실은 독일의 수입업자가 달러로 표시된 상품을 수입할 때 가시적이게 된다. 이런 경우 DM은 더 적은 국제가치를 구매하게 된다. 그래서 평가절하 때문에 가치는 수출을 통해서(수출되는 각 상품에 대해 더 적은 국제가치를 얻게 되므로) 그리고 수입을 통해서(수입되는 각 상품에 대해 더 많은 국제가치를 지불해야 하므로) 가치의 손실을 입는다. 이처럼 수입과 수출을 통한 가치의 손실은 경향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DM의 평가절하는 DM으로 가격표시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어 수출 증가를 낳는다. 독일이 손실한 국제가치의 몫은 이러한 측면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이 역시 경향의 일부분이다. 일본의 기술변화에 따라 전체 국제가치가 감소했으므로, 이는 감소한 국제가치 중에서 독일이 영유하는 절대량도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반대로 일본이 영유하는 가치의 절대량은 커질 수 있다). 다른 한편 평가절하는 독일이 수입하는 상품을 더 비싸게 하므로 수입이 줄어들고 가치 손실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반경향이다. 그러므로 평가절하의 경향은 가치의 손실, 즉 감소된 국제가치 중 실현되는 몫이 더 작아지는 것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이러한 손실은 증가한다. 평가절하의 반경향은 평가절하가 수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의 감소다. 정통 경제학은 평가절하의 영향을 평가할 때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벌어들이는 화폐의 측면에서 수출업자의 이득과 수입업자의 손해만을 살펴 볼 뿐이다. 정통 경제학은 수출과 수입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의 경향적 손실과 평가절하가 수출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경향적 손실에 대해 보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반경향에 의해 저지되며, 이러한 반경향은 수입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환율의 작용은 특별한 성격이 있지만, 국제자본주의 맥락에서 기술혁신을 보상하기 위한 또 다른 경향적인 방식이며 기술경쟁에서 뒤쳐진 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다.5) 여기까지 초점은 환율조절에 따른 자본들 (그리고 따라서 민족들) 사이의 국제가치의 재분배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국주의 체계의 중심부와 피지배 블록 사이 관계의 맥락에서(이번 절) 그리고 EU 회원국 사이의 관계의 맥락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가치 재분배를 조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먼저 앞서 분석은 모든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억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실적으로 흔히 피지배 블록은 기술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중심부(의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피지배 블록이 제국주의 중심부의 높은 생산성 수준만큼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지배 블록은 중심부의 선진기술과 경쟁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더 오랫동안 더 강도 높게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데 의지해야만 한다. 동시에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결코 높은 실질임금으로 보상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임금이 높아지면 이윤율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잉여가치의 증가다.6) 그러나 노동일의 증대는 인간의 육체적 지구력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낮추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민족통화로 표시된 더 높은 가격은 더 낮은 국제 가격으로 상쇄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가치절하가 요청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높은 효율성 때문에 경쟁의 이점을 지닌 수출업자의 나라는 그들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기술적으로 열등한 경쟁자는 해외시장에서 손실을 피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윤율의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들의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가절하는 역으로 인플레이션을 요청한다. 사실 평가절하는 민족통화로 표시되는 수입품 가격에 타격을 주며, 따라서 수입업자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수입품이 생산수단인 경우 수입품의 높은 가격은 자본가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인플레이션을 향한 경향이 뒤따른다. 수입품이 임금재인 경우, 수입품의 높은 가격은 노동자의 구매력(임금)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증가하는 이윤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노동자는 낮은 실질임금에 저항하고 자본은 인플레이션에 의지할 수 있지만, 이는 임금재 가격의 상승률이 임금의 상승률보다 높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즉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의 구매력 이동은 초기에는 자본에게 이롭지만 임금재 부문의 실현 위기를 낳으며(임금재 부문의 위기는 수출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접어든다. 이런 바닥을 향한 소용돌이는 노동자 빈곤의 증가와 사회적 긴장, 이와 결합된 문제들을 낳는다. 게다가 이런 과정이 심화된다면 그 나라의 통화는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했다. 기술적 지체와 인플레이션, 평가절하는 흔히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강요하는데 필요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것처럼 엄청난 비참함을 낳았다(이런 경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그 나라의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게 이익이라고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 절 마지막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더 언급하겠다. 즉 자기 나라의 통화가 매우 독특한 특권인 화폐주조이익(seignorage)을 누리는 나라에 대해 언급하겠다. 전후 시대 이후로 이는 미국 달러가 누린 특권이다. 미국은 단지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로 실재 상품에 지불하고, 따라서 가치에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지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과 유사한 특권을 누린다. 그러한 지폐 역시 (국제)가치의 몫을 영유하는 데 사용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 거대한 양의 달러는 달러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며 .외국인이 지불수단이자 보유 통화로서 달러를 유지할 의지를 감소시킨다. 이는 국제 화폐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침식하며 따라서 화폐주조이익을 통해 이윤을 얻을 가능성을 침식한다. 게다가 화폐의 창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평가절하를 야기하고 국제화폐로서의 달러의 위치를 더 침식한다.7)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지배 시대에 1세계와 3세계 양자 모두 달러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했다. 왜냐하면 달러는 거대한 금 보유량으로 담보되었으며 싸고 품질이 좋은 미국의 상품의 구매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경제가 전쟁의 상처를 입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미국의 달러가 ‘금과 같다’고 여겨진 이유다.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합의된 국제화폐체계에서 달러는 금의 가치와 고정되었고, 이 상태를 반영하여 다른 나라의 통화는 고정환율체계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반영하는 한에서만 부드럽게 기능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일단 경쟁의 이점을 잃기 시작하자 고정환율체계는 깨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브렌튼우즈 체계는 달러의 평가절하를 허용하지 않았고 달러의 평가절하는 국제화폐로서의 기능과 화폐주조이익을 손상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떠받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의 평가절하가 필요했다(1950년 세계 산업생산 가운데 미국이 47.8% 일본이 1.6%를 차지했으나 1985년에는 미국이 39.3% 일본이 11.5%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딜레마에 사로잡혔다. 해결책은 달러의 ‘연착륙’, 즉 달러의 국제신뢰 침식을 피하기 위한 점진적인 평가절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정환율에서 신축[변동]환율로 변화와 1971년 벌어진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의미했다. 이는 국제화폐로서 달러의 지위를 손상시켰다. 점차 국제통화의 두 경쟁자, 즉 DM과 엔화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화폐주조이익을 잃지 않았지만 특권적인 위치는 점점 더 위협을 받았다. 이것이 현재 국제 화폐위기의 구조적 이유다. 국제화폐의 안정성은 평가절하에 종속되지 않고 따라서 투기적인 공격에 종속되지 않는 안정된 국제화폐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역할은 달러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이 점점 더 절대적인 기술적 지도력과 경제권력을 상실하자 달러는 더욱 더 불안정해졌다. 미국이 지배적 위치를 잃을수록 미국은 더 평가절하에 의존해야 했고, 국제지불과 보유통화의 수단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다른 통화의 앵커로서[기축통화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더 투기에 종속되었다. 달러가치의 변동은 다른 모든 나라 통화의 변동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적인 화폐위기가 재발했다. 이는 화폐위기의 구조적인 원인과 위기의 정세적인 발현을 연결한다. 화폐위기는 한 민족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술적, 경제적 지도자로 등장할 때만 크게 감소될 수 있으며, 오로지 세계의 통화들이 단 하나의 통화로 대체될 때만 확실히 사라질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의 가능성을 살펴볼 때, 지금의 화폐위기는 꽤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다. 화폐위기는 투기자본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지만 경제적·기술적 권력의 장기적 관계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다. 각각의 화폐위기 이후 환율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평가 부근에서 결정된다. 이는 투기적인 운동이 더 심층의 구조적인 운동법칙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투기적인 운동은 그러한 운동법칙을 드러낸다. DM, 달러, 엔화의 환율을 고정시키자는 어떤 제안도 이러한 환율의 휘발성의 구조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EMU와 단일통화는 오직 유럽공동체 내부의 화폐위기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만약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더 광범위한 화폐위기나 유럽 내부의 불평등한 발전을 제거할 수 없다. 위기는 자본주의 체계에 고유하다. 자본주의에서 위기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위기가 발현되는 형태를 바꿀 수 있을 따름이다. 유럽화폐동맹과 단일통화 위의 분석은 유럽화폐동맹(European Moneytary Union, EMU)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EMU의 선구자인 유럽화폐체계(European Monetary System, EMS)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자. EMS의 기본적인 두 특징은 환율메커니즘(Exchange Rate Mechanism, ERM)과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Ecu)다. Ecu는 모든 회원국의 통화가 서도 다른 분량(비중)으로 표현된 복수통화(composite currency)다. 민족통화는 Ecu에 대해 고정된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각각의 민족통화에 대해 고정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파이낸셜타임즈 1995년 3월 7일자에 따르면 1 Ecu는 2.152 Fl[네델란드 길더]과 6.406FFr[프랑스프랑]과 같다. 이를 Ecu에 대한 양자간 중심환율(bilateral central rate), 줄여서 중심환율이라고 부른다. 이는 2.152 Fl=6.406FFr 또는 1FFr=0.3359Fl, 1Fl=2.976FFr을 의미한다. 이는 양자간 교차 중심환율, 줄여서 교차환율이라고 한다. 1992년까지 회원국은 자국 통화의 변동폭을 상대적으로 좁은 폭인 교차환율의 ±2.25% 이내로 유지해야만했다(이탈리아는 ±6% 폭이 허용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2.25%를 채택했다). 1993년 위기 이후 이러한 폭은 15%로 확대되었다(독일과 네델란드만 예외였는데, 두 나라는 ±2.25% 폭을 유지했다). FFr과 Fl의 상대적인 최대 변동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FFr이 Fl에 대해 가치를 잃는다고 가정하자(즉 FI가 FFr에 대해 가치를 얻는다고 가정하자). FFr이 최대 15% 평가절하되고 FI가 최대 15% 평가절상된다. 네델란드가 프랑스에 대해 평가절상되는 것과 프랑스가 네델라드에 대해 평가절하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평가절하와 평가절하에 결합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전자의 선택을 선호할 것이다. 값을 계산할 때도 양자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평균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FFr이 15% 평가절하되면 FFr은 Fl2.152=FFr7.3669로 하락하며 1Fl=FFr3.423이다. Fl이 15% 평가절상되면 Fl은 Fl=2.152=FFr.7.3669, Fl1=FFr3.5021이다. 평균을 취하면 Fl1=FFr3.457이다. 이는 FFr을 Fl에 대해 최대로 평가절하한 값이다(즉 Fl에 대해 FFr을 최대로 평가절상한 값이다). 또는 중심환율이 Fl1=FFr2.976이라고 하면, FFr은 Fl에 대해 최대 Fl1=FFr3.457까지 평가절하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FFr이 Fl에 대해 평가절상하는 것도 유사하다. 통화를 양자간 한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는 간섭해야만 한다. 약한 통화의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자율 상승에 의존하며, 통화의 다양성을 활용하거나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지한다. 강한 통화의 경우는 반대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양자간 한계선에 도달하기 전에 기다리지 말고 간섭해야 한다. 한 나라의 통화가 Ecu 중심환율의 허용한계의 3/4에 이르게 되면 괴리지표(divergence indicator)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이를 교정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한다. 한 통화가 Ecu의 한 부분인 한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변동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DM이 Ecu 가치의 30.2%를 형성한다면 DM은 Ecu, 즉 Ecu를 형성하는 다른 통화들에 대해 100-30.2=69.8%만큼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DM은 Ecu에 대해서 0.698×15=±10.47 폭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양자간 폭이 기술적 지체자가 경기역행수단[경기가 위축될 때 사용하는 확장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을 제한하는지 살펴보자. (생산성이 높은) 독일과 (생산성이 낮은)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 보자. 독일은 해외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높다. 또한 높은 생산성은 독일의 노동자가 더 큰 물질적인 복지를 누리도록 한다.8) 독일의 높은 이윤 추구는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가격경쟁력을 손상시키며 평가절하를 필요로 한다. 독일의 목표는 DM이 국제화폐가 되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은 첫 번째 적이므로 때문에 독일은 인플레이션 수단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상황은 정반대다. 낮은 수준의 생산력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즉 잉여가치율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조건을 형성한다. 이탈리아는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탈출로는 ERM 내에서 상대적인 고정성 때문에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화폐를 만드는 데 의존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킬 것이며, 리라의 평가절하를 요청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간 변동폭은 커다란 환율변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가 리라의 중심환율을 완화하여 평가절하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의 왜곡을 받아들이거나 인플레이션율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 즉 ERM을 통한 방식을 통해 독일은 이탈리아의 인플레인션율에 제한을 가하며 이탈리아의 경기역행수단의 (제한된) 효율성을 제약한다. 또는 독일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을 낮춘다고 가정하자. 이자율의 변화가 금융자본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므로 금융행위자는 DM을 팔고 리라를 구입한다. 이는 리라를 평가절상시키고 DM을 평가절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리라를 변동폭 상한까지 올리도록 위협하면 이탈리아는 리라에 대한 압력을 덜기 위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겉보기에 중립적인 메커니즘처럼 보이지만, 지배적인 나라 즉 독일과 독일 과점체의 특정한 경제정책과 이익을 촉진한다. 독일은 더 큰 효율성(상대적 잉여가치)을 통해 경쟁할 수 있지만 기술적 지체자는 절대적 잉여가치를 통해 경쟁해야만 한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더 긴 노동일이나 더 높은 노동강도(오늘날 노동신축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나 재분배(인플레이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ERM은 인플레이션이란 선택을 제한하고 전자의 방식(노동신축성)을 자극한다. 그것은 더 약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의 높은 효율성에 때문에 받게 되는 가치의 손실을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제지하려는 능력을 저지하고 기술적 지체자가 생산과정에서 더욱 더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이것이 노동의 측면에서 ERM이 지닌 중요한 의미다. 동시에 이 체계는 의식적인 반(反)노동 경제정책이지만 멀리 떨어진 관료정치에 의해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것은 ERM 내에서 환율이 안정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준다. 그 이유는 회원국의 불균등한 발전이다. 그러나 역시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투자자는 달러가치의 하락을 두려워해 달러 포지션으로부터 이탈할 때 안정적인 통화를 찾는다. 그들은 대개 다른 유럽통화를 구매하지 않고 DM을 선호한다. DM은 평가절하될 위험이 없다(또는 적다). DM에 대한 초과수요는 DM과 다른 유럽통화들 사이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며, 양자간 환율 변동폭에 긴장을 주며 재조정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식으로 달러의 거대한 유입은 자신의 목적이 재조정을 피하는 것인 ERM의 작용을 위협한다. 기술 지도자가 자신의 통화를 평가절상하고 기술 지체자가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적했다. 이러한 법칙은 그것을 저지하려는 의식적인 시도보다 더 강력하다. 사실 EMS가 효력을 발생한 후, DM은 오직 평가절상되었고 (1979년부터 1990년까지 DM은 여섯 배 평가절상되었다), 이탈리아 리라는 오직 여섯 배 평가절하되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을 보자면, 1980년을 100으로 잡으면 독일의 소비자가격은 1987년 121로 상승되었고, 이탈리아는 214로 상승되었다. 게다가 실업, 해외시장과 해외통화의 상실, 대중적인 불만 또는 단지 투기적인 운동 등을 보면 ERM 무게는 약한 나라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단 하나의 해결책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ERM을 떠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2년 9월 이탈리아와 영국은 ERM에서 이탈했다. 이제 우리는 EMU와 단일통화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ERM은 DM이 유로로 변형되고 유로가 세계통화로 변형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중요하다. 현재 DM은 국제화폐 역할에 있어서 [달러의] 유일한 경쟁자다. DM의 경제적 기초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진정한 국제화폐가 되기 위해서 전체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되어야 하며, 미국의 시장에 필적하는 시장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생산체계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이는 유로로 표시된 국제거래의 양을 늘릴 것이며 그로써 유로에 대한 수요가 달러에 대한 수요에 맞먹거나 능가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인 한에서 세계 중앙은행들과 기관투자가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달러표시[자산]으로부터 유로표시로 조정하고, 따라서 원하는 순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유로가 DM이 취하는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유로가 독일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촉진하는 경제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한에서만(비록 간접적이고 협상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즉 마스트리히트 수렴기준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따를 때만(최소한 독일이 EU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보유하는 한) 그러한 과정이 현실이 될 것이다. 다른 회원국의 이해가 독일의 이해에 종속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다. 단일통화는 ERM이 제공하는 평가절하(재조정)에 의존할 수 있는 제한적인 가능성조차 제거할 것이며, 안정성 기준은 약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독일의 경제정책에 더 깊이 속박되게 될 것이다. EMU 내에서 ERM은 사라지지 않지만 EMU 회원이 아닌 나라를 유로에 속박할 것이다. 유로는 非유로 통화의 중심환율의 기축으로서 Ecu를 대체할 것이다. 이는 비유로 회원국의 경제정책이 유로 지역의 경제정책, 곧 지배적 국가인 독일의 경제정책에 속박되게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럽통합 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강화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로 지역과 외부 지역의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 그러나 또한 EMU는 인플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긴축조치에 의존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잉여가치를 재분배하는 재정정책에 의존할 것이다.9) EU 가입국이 독일에 속박될수록, 노동자로부터 가치의 착취는 더 커진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속임수가 있다. 첫째, 반노동정책은 민족 정부들(다국적기업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마치 그것이 멀리 떨어져있는 관료기구에 의해 부과되는 경제정책이므로 각 회원국가는 경제정책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경제정책이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위장된다. 둘째, 궁극적으로 산업자본의 이해를 따르는 경제정책이 마치 (독일) 금융자본에 의해 강제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실제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이 가난한 나라들의 경쟁수단(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산업자본이 혹사되도록 요구하며, 따라서 창조된 (잉여)가치의 단순히 유리한 재분배보다는 (잉여)가치를 더 크게 창출하는 데 기능한다. 각 민족보다 상위에 있는(supra-national) 금융자본(유럽중앙은행)은 산업자본의 확대재생산에 유리한 상대적 자율성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는 미래의 위기를 저지하는 데 불충분할 것이다. 공식 이데올로기는 유로의 공통이득, 예컨대 환율비용과 연계매매(hedging)10) 를 위한 저축을 제거하는 더 나은 무역조건 등을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중심이 아니다. 컴퓨터 산업은 더 많은 수요를 얻을 것이며 자동차 산업은 수요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유럽 자본의 진정한 이득은 EMU가 ERM의 연속이며 다른 EMU 나라들의 경제, 화폐, 재정 정책이 독일의 정책에 속박되는 반면, 동시에 이 과정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계산서는 노동자가 지불하므로 유로 따라서 독일의 지도력이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은 ‘공공선’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유럽’이 명령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경쟁력이 뒤쳐진 나라를 살펴 보자면, 그들은 EMU와 유럽에 가입함으로써 경기역행수단 정책과 국제경쟁의 독립적인 수단으로서 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를 명백하게 포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생산에서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즉 노동자가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일반적으로는 더 신축적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게 쉬워지는 제도적인 틀과 이데올로기를 얻는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총 잉여가치와 따라서 총 구매력이 증가되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변화되지 않는 구매력을 재분배할 뿐이다. 공식적인 경제교리에 따르면 EMU는 화폐 안정성 지대를 창출하며 따라서 안정과 평형을 이루며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경제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고 가정된다. 또한 공식 이데올로기는 EMU가 강요하는 규율은 기술혁신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내용은 ERM과 EMU는 기술이 지체된 나라가 생산에서 더 많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기술혁신의 도입을 오히려 늦출 것이다. 하지만 공동의 이득은 이해의 조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프랑스는 공동정책을 정식화하는 독일의 지도적 역할에 필적할 수 없다. 따라서 프랑스는 만약 필요하다면 유로의 평가절하가 가능하도록 공동화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단일통화에 흥미를 지닌다. 이는 프랑스가 EMU의 창설에 앞선 마스트리히트 기준과 안정성 협약의 신축적인 해석을 옹호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중앙은행 의장의 임명과 안정성 협의회(Stability Council)의 창설을 두고 의견차이가 나타난다. 결론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EMU의 전망은 불확실하다. 1996년 1월 독일은 수렴기준에 맞추는 데 실패했고(1995년 독일의 공공적자는 GDP 3% 한계를 넘어섰다), 앞으로 가능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단일통화 창설을 1~2년 연기하는 것이다(원래는 1999년으로 계획했다). 둘째는 주요국가들이 EMU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스트리히트 수렴기준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계획대로 EMU 창설을 진행하는 것이다.11) 독일은 수렴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집요하게 주장한다. 이는 EMU를 독일의 유럽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형하고 DM이 미국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가 되도록 유로를 변형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다. 한편으로 유럽 공동체의 미래 형태는 자본주의 경쟁을 통해 형성될 것이며(경쟁은 독일, 프랑스, 영국의 관계에 집중된다) 회원국들 간의 권력관계에 따라 형성될 것이다. 다른 한편 경제, 화폐통합 과정은 유럽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라는 의식이 광범위한 사회 계층에 퍼지기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의 인상적인 파업은 유럽의 노동자가 노동자의 유럽을 형성하기 위해 새롭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조짐일 것이다. 암스테르담 1997년 5월 17일 1) 투자한 자본 당 산출물은 새롭고 더욱 효율적인 생산기술, 기계류 등등의 도입을 통해, 즉 노동력을 제거하여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또는 노동강도와 노동일의 길이 등등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번 절에서는 첫 번째 방식만을 다룬다(첫 번째 방식은 두 번째 방식과 반대로 가치의 생산을 축소한다). 본문으로 2) 이는 영국의 관습이며 간접표시환율[외국통화표시환율]이다. 직접표시환율은 해외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통화의 비율이다. 본문으로 3) 여기서는 그 가격이 독일이 시장을 다시 획득하는 데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10xj는 판매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여기에서 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본문으로 4) 이러한 사실은 - 노동가치이론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이 육성되더라도 그 나라는 더 가난해진다고 지적하는 (드물게 존재하는) 논평가를 통해 인식된다. 본문으로 5) 경쟁적인 가치절하에 비해 기술혁신의 결핍은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1995년 11월 1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1987-94년 사이에 이탈리아는 리라화를 엄청나게 가치절하했지만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시장점유율은 13.22%에서 12.28%로 하락했다. 본문으로 6) 이는 저개발국가의 착취율이 개발국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점은 저개발국가의 착취율은 그들의 기술적 후진성에 맞서는 방식[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증가]으로 증대된다는 점이다. 기술적 후진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잉여가치율은 거대한 빈곤과 궁핍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문으로 7) 따라서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는 화폐주조이익을 통한 거대한 국제가치의 영유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적자가 미국의 경제침체 즉 생산성의 상대적 하락의 조짐이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에 이로움을 주는 이유다. 본문으로 8) 이것이 반드시 독일의 잉여가치율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 9) 노동자 내부에서도 특정 계층, 예를 들어 여성, 아이, 외국인 노동자, 인종적 소수자 등등 더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 본문으로 10) [역주] 가격변동이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로 위험회피 또는 위험분산이라고도 한다. 수출대금을 후지급 결제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수출대금의 가치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에 처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본문으로 11) [역주] 단일통화로서 유로화는 계획대로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다(그리스는 2001년 1월 1일에 합류했다). 덴마크, 스웨덴, 영국 그리고 2004년 이후 유럽연합 가입 국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등의 13개 나라는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로화와 회원국 통화를 공용하는 약 3년 간의 이행기를 둔 후, 2002년부터는 유로화가 회원국의 통화를 대체하여, 유일한 법적 통화로 유통되기 시작한다. 본문으로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한계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열풍과 노무현정권의 대응 얼마 전 행자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현황 수치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상위 1%(48만 7천명)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면적의 9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4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집 값으로 환산한 빈부격차의 정도가 단순히 월평균 소득으로 따졌을 경우 보다 두 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한 편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토지 소유현상에 대한 불만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투기는 꼭 때려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은 좀처럼 떨어질 기색이 없어 보이자, 다음에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토지공개념 제도는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연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출범 이후 줄곧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 국토를 투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토지 공공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러한 2개월 간의 지난한 공방은 8월3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일단락 될 듯하다. 애초 검토되었던 안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여 발표된 이번 안은 결국 또다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후퇴가 강력한 조세저항을 우려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애초부터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번 8.31 부동산 대책은 주식, 채권과 더불어 투기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저금리로 인해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자 이를 가능한 수준에서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일시적인 장치인 셈이다. 1980년대 말 위기관리정책으로 출발한 ‘토지공개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은 1980년대 후반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 서민들의 생활고에 무게를 더하는 상황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제의 취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이에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은 실제로 사회 안정과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3저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었다.1) 그 결과 발생한 부동산 투기 열풍은 노태우 정권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렇게 과도하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언제 어떻게 붕괴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토지공개념 제도는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단지 이미 형성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은 결국 중단되고 만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주요 내용은 별장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기준초과 공장용지 등의 소유자에게 3년 단위로 토지 초과이득의 30~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1994년 7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결함을 수정한 개정 토초세법에 대한 위헌 소송 네 건이 1997년 8월~ 1999년8월에 걸쳐 모두 합헌 판정을 받았다).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은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점, 소유 목적이나 택지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획일적인 상한을 정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지난 1999년 4월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위헌 판결이 나기 전인 98년 9월, 정부는 이 법을 폐지했다. 끝으로 택지개발, 공단·관광단지·유통단지·골프장 등의 조성 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5%(도입 초기에는 50%)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2004년 이후 사실상 시행이 중지되었다. 그런데 현재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조차 토지초과이익세법이나 택지소유상한법은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개발부담금제만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제안했던 토지공개념에도 훨씬 미달한다. 정부가 대책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왜곡된 소유 편중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한계: 노무현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토지공개념 제도까지 운운해가며 추진하려고 하는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이것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얻으려고 하는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2009년까지 1%로 높이고, 현행 9~36% 차등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양도세가 중과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초 보유세액 증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현행 150%에서 200%로 소폭 조정되었고, 1가구 2주택자 중과세율을 60%~70%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50%로 하향 조정되었고2) , 이마저도 각종 예외규정을 두어 결국 중과 대상은 전체가구에 2%에도 못 미치는 20만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강력한 조세저항을 핑계로 애초 검토되었던 안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제 집 값 하락에는 큰 영향이 없고 다만 일시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친절하게도 부동산 거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4%인 정도인 거래세율을 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당장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없는 강남 ‘큰 손’들의 손익계산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애초부터 실질적인 집 값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히려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개발부담금제와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이다. 이 제도의 주된 내용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도로와 지하철, 공원, 학교 등을 설립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제의 경우 당초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2006년부터 조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뜻 보면 토지공개념 제도의 삼대 축 중 하나였던 개발부담금제의 시행을 통해 마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투기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해서 전국적인 땅값 상승을 주도해온 노무현 정권이 다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3) 결국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근저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민간부문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 발표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가 상승을 보장해주고 개발 사업자는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부담하는 일종의 빅딜이 형성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빅딜의 피해자는 개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서민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8.31 부동산 대책에 강남 인근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거여동 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에 약 100만평 규모의 강남 대체 미니 신도시를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이 지역 일대는 벌써부터 매물이 실종되는 등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 값을 잡겠다던 정권이 여전히 부동산을 하나의 투기의 대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를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결국 투기 시장의 위기관리 방책일 뿐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경제 위기를 지연시켜 온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기의 호황이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은 지난 1년 동안 사상 최고 수준인 평균 13.6% 상승했고, 심지어 텍사스 리오그란데 지방의 쓸모 없는 사막 지대 땅값이 최근 6개월 사이 무려 12배나 뛰어오르는 등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6년부터 7년 동안 4배 가까이 급등했던 호주의 주택 가격이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자 이것을 세계 부동산값 거품 붕괴의 조짐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실물 경제에 기반 하지 않은 부동산 거품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 다양한 원인들이 의해 언제든지 그 거품이 붕괴되기 마련이다.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 시중 유동성 중 일부가 증시로 흘러 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처럼 보인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부동자금 성격의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는 올해만 23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82조 6461억 원을 기록 중이고 은행·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은 7월말 현재 434조6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3조3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비교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25일 KBS의 '참여정부 2년 반,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집을 사려다가 최근 주식에 간접투자 했다"며 "내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주식에 걸었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8.31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상정한 극심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에 대한 립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장기적으로 보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결국 유동성 자산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빈곤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사회적 실천 최근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른 강남의 타워 팰리스의 그림자 밑에는 군부독재 시절 정권에 의해 강제이주 되어 28년이나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인정받지 못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의 모습은 비단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8.31 부동산 대책과 같은 부동산 투기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주거는 부의 축적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권리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도시 빈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를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제정했던 토지공개념 제도의 한계에서 살펴보았듯 투기 시장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법률·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중재라는 것은 역시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양산하는 다양한 빈곤의 문제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1)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은 1986년 무렵부터 시작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특수로 이어지면서 1988년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3저 호황 동안 자본의 이윤량은 증가하지만 이윤율은 계속 떨어졌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에 투자하기보다 자본이 증권시장,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종합주가지수와 지가가 급상승했다. 1986년에 227.8이었던 종합주가지수가 1987년에는 417.6, 1988년에는 693.1, 89년에는 918.6으로 초특급 상승을 하였고, 동시에 지가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땅값 상승이득도 급증, 1986년에 45조원 대이던 것이 89년에는 314조원에 달하였다. 본문으로 2) 양도세율을 60~70%로 올린다고 해도, 실제 내는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등을 빼면 양동차익의 절반도 안 된다. 마치 양도차익의 60~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도세 실효세율(양도차익 대비 양도세 비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양도세 실효세율은 고작 15%(1가구 1주택 비과세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으로 3) 전국적인 땅값 상승의 양상을 살펴보면, 충청권에서는 호남고속철 분기역으로 결정된 청원 오송 지역과 행정수도 후보지에 오른 천안, 아산, 논산, 공주, 연기 등의 땅값이 치솟고 있다. 강원권의 기업도시 예정지인 원주도 땅값이 오르고, 호남권에서는 기업도시가 들어설 무안과 광주 인근지역에 통합혁신도시가 건설될 장성, 담양, 나주 등지 및 혁신도시 후보지로 예상되는 전주· 김제·완주도 마찬가지다. 영남권에서도 행정도시 예정지인 공주·연기와 인접한 경북 상주의 땅값도 상승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1~3년 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울주군 삼남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기광풍이 일었다. 본문으로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한계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열풍과 노무현정권의 대응 얼마 전 행자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현황 수치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상위 1%(48만 7천명)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면적의 9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4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집 값으로 환산한 빈부격차의 정도가 단순히 월평균 소득으로 따졌을 경우 보다 두 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한 편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토지 소유현상에 대한 불만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투기는 꼭 때려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은 좀처럼 떨어질 기색이 없어 보이자, 다음에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토지공개념 제도는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연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출범 이후 줄곧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 국토를 투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토지 공공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러한 2개월 간의 지난한 공방은 8월3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일단락 될 듯하다. 애초 검토되었던 안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여 발표된 이번 안은 결국 또다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후퇴가 강력한 조세저항을 우려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애초부터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번 8.31 부동산 대책은 주식, 채권과 더불어 투기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저금리로 인해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자 이를 가능한 수준에서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일시적인 장치인 셈이다. 1980년대 말 위기관리정책으로 출발한 ‘토지공개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은 1980년대 후반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 서민들의 생활고에 무게를 더하는 상황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제의 취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이에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은 실제로 사회 안정과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3저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었다.1) 그 결과 발생한 부동산 투기 열풍은 노태우 정권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렇게 과도하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언제 어떻게 붕괴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토지공개념 제도는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단지 이미 형성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은 결국 중단되고 만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주요 내용은 별장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기준초과 공장용지 등의 소유자에게 3년 단위로 토지 초과이득의 30~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1994년 7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결함을 수정한 개정 토초세법에 대한 위헌 소송 네 건이 1997년 8월~ 1999년8월에 걸쳐 모두 합헌 판정을 받았다).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은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점, 소유 목적이나 택지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획일적인 상한을 정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지난 1999년 4월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위헌 판결이 나기 전인 98년 9월, 정부는 이 법을 폐지했다. 끝으로 택지개발, 공단·관광단지·유통단지·골프장 등의 조성 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5%(도입 초기에는 50%)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2004년 이후 사실상 시행이 중지되었다. 그런데 현재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조차 토지초과이익세법이나 택지소유상한법은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개발부담금제만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제안했던 토지공개념에도 훨씬 미달한다. 정부가 대책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왜곡된 소유 편중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한계: 노무현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토지공개념 제도까지 운운해가며 추진하려고 하는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이것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얻으려고 하는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2009년까지 1%로 높이고, 현행 9~36% 차등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양도세가 중과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초 보유세액 증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현행 150%에서 200%로 소폭 조정되었고, 1가구 2주택자 중과세율을 60%~70%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50%로 하향 조정되었고2) , 이마저도 각종 예외규정을 두어 결국 중과 대상은 전체가구에 2%에도 못 미치는 20만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강력한 조세저항을 핑계로 애초 검토되었던 안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제 집 값 하락에는 큰 영향이 없고 다만 일시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친절하게도 부동산 거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4%인 정도인 거래세율을 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당장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없는 강남 ‘큰 손’들의 손익계산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애초부터 실질적인 집 값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히려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개발부담금제와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이다. 이 제도의 주된 내용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도로와 지하철, 공원, 학교 등을 설립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제의 경우 당초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2006년부터 조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뜻 보면 토지공개념 제도의 삼대 축 중 하나였던 개발부담금제의 시행을 통해 마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투기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해서 전국적인 땅값 상승을 주도해온 노무현 정권이 다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3) 결국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근저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민간부문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 발표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가 상승을 보장해주고 개발 사업자는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부담하는 일종의 빅딜이 형성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빅딜의 피해자는 개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서민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8.31 부동산 대책에 강남 인근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거여동 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에 약 100만평 규모의 강남 대체 미니 신도시를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이 지역 일대는 벌써부터 매물이 실종되는 등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 값을 잡겠다던 정권이 여전히 부동산을 하나의 투기의 대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를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결국 투기 시장의 위기관리 방책일 뿐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경제 위기를 지연시켜 온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기의 호황이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은 지난 1년 동안 사상 최고 수준인 평균 13.6% 상승했고, 심지어 텍사스 리오그란데 지방의 쓸모 없는 사막 지대 땅값이 최근 6개월 사이 무려 12배나 뛰어오르는 등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6년부터 7년 동안 4배 가까이 급등했던 호주의 주택 가격이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자 이것을 세계 부동산값 거품 붕괴의 조짐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실물 경제에 기반 하지 않은 부동산 거품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 다양한 원인들이 의해 언제든지 그 거품이 붕괴되기 마련이다.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 시중 유동성 중 일부가 증시로 흘러 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처럼 보인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부동자금 성격의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는 올해만 23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82조 6461억 원을 기록 중이고 은행·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은 7월말 현재 434조6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3조3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비교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25일 KBS의 '참여정부 2년 반,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집을 사려다가 최근 주식에 간접투자 했다"며 "내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주식에 걸었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8.31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상정한 극심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에 대한 립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장기적으로 보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결국 유동성 자산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빈곤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사회적 실천 최근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른 강남의 타워 팰리스의 그림자 밑에는 군부독재 시절 정권에 의해 강제이주 되어 28년이나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인정받지 못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의 모습은 비단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8.31 부동산 대책과 같은 부동산 투기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주거는 부의 축적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권리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도시 빈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를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제정했던 토지공개념 제도의 한계에서 살펴보았듯 투기 시장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법률·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중재라는 것은 역시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양산하는 다양한 빈곤의 문제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1)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은 1986년 무렵부터 시작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특수로 이어지면서 1988년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3저 호황 동안 자본의 이윤량은 증가하지만 이윤율은 계속 떨어졌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에 투자하기보다 자본이 증권시장,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종합주가지수와 지가가 급상승했다. 1986년에 227.8이었던 종합주가지수가 1987년에는 417.6, 1988년에는 693.1, 89년에는 918.6으로 초특급 상승을 하였고, 동시에 지가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땅값 상승이득도 급증, 1986년에 45조원 대이던 것이 89년에는 314조원에 달하였다. 본문으로 2) 양도세율을 60~70%로 올린다고 해도, 실제 내는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등을 빼면 양동차익의 절반도 안 된다. 마치 양도차익의 60~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도세 실효세율(양도차익 대비 양도세 비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양도세 실효세율은 고작 15%(1가구 1주택 비과세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으로 3) 전국적인 땅값 상승의 양상을 살펴보면, 충청권에서는 호남고속철 분기역으로 결정된 청원 오송 지역과 행정수도 후보지에 오른 천안, 아산, 논산, 공주, 연기 등의 땅값이 치솟고 있다. 강원권의 기업도시 예정지인 원주도 땅값이 오르고, 호남권에서는 기업도시가 들어설 무안과 광주 인근지역에 통합혁신도시가 건설될 장성, 담양, 나주 등지 및 혁신도시 후보지로 예상되는 전주· 김제·완주도 마찬가지다. 영남권에서도 행정도시 예정지인 공주·연기와 인접한 경북 상주의 땅값도 상승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1~3년 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울주군 삼남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기광풍이 일었다. 본문으로
영국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에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G8(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런던 테러사건이 발생해 언론의 초점에서 다소 멀어지긴 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후변화였다. 이에 따라 회담에 참석한 8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글렌이글스 공동성명도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프리카'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1) 이번 회담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별 진전이 없었고,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들의 외채탕감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외채탕감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과라 할만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의 일환으로서 외채탕감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외채탕감운동 외채탕감 요구는 1996년 G7 정상회담 이후 사회운동단체들의 시위의 단골메뉴였다. 이번에도 '빈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자'(Make Poverty History, MPH)) 조직위 주최 에딘버러 시위에 20만 이상이 모여들었는데 일부에서는 2002년 제노아 시위보다 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외채를 탕감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늘리라고 정상회담에 압력을 넣기 위해 G8 국가들의 주요 8개 도시와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를 이어가면서 진행한 마라톤 공연 '라이브 에잇'(Live 8)2)에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런던 20만, 미국 필라델피아 100만 등 9개 도시 150만) 혹은 간접적으로(전세계 20-30억명 텔레비전 시청) 참여하였다. 외채탕감운동은 국제 채권자들이 1996년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탕감 방안을 논의하기로 동의하면서 활성화되는데, 1998년 11월 17일 로마에서 38개국 '쥬빌리 2000' 단체들과 12개 국제조직이 모여 최초의 '쥬빌리 2000' 국제회의를 열었다. 쥬빌리는 성서에서 유래하는데 죄수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50년마다 돌아오는 '기쁜 해', 즉 희년(禧年)이다. 단어에서 보다시피 이 쥬빌리 2000 운동은 선진국 종교계에서 시작한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었다. 1998년 회의에서는 상환불가능한 외채, 원금을 실질적으로 이미 상환한 외채, 부적절하게 기획된 정책과 프로젝트로 인한 외채, 부정한 외채와 독재정권에 의해 발생한 외채를 2000년까지 탕감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쥬빌리 2000 운동은 1999년 쾰른 G7 정상회담을 겨냥하여 수만명을 동원하여 시위를 벌였고, 이에 호응하여(?) G7회의에서는 HIPC의 2000억불에 해당하는 외채 중에서 700억불을 탕감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런 운동 과정에서 외채탕감운동이 쥬빌리 2000(J2)과 쥬빌리 사우쓰(JS)로 나뉘어 지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J2는 북반구 국가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반구에서 주도하고 있는 운동인 반면, JS는 남반구 국가의 시민사회에 외채문제를 환기시키고 남쪽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운동이다. 둘째, J2는 외채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목적에서 단기간 진행되는 운동인 반면, JS는 외채를 고질적인 문제로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에 걸친 운동이다. 그리고 JS는 G7회의에서 결정되고 IMF/세계은행에 의해 승인된 HIPC 외채탕감방안을 거부하고 모든 개도국의 외채 탕감을 옹호한다. 외채탕감의 규모는? 이번 회담에서 탕감하기로 한 외채는 18개국(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베냉 등 14개국, 중남미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4개국)이 국제화폐기금(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진 빚 400억불이다. 이들 국가는 1996년에 시작되고 1999년에 수정된 '과중채무빈국 방안'3)에 의해 '종결시점'에 도달한 과중채무빈국이다. 이외에도 '결정시점'에 도달한 카메룬 차드 등 9개국과 라오스 미얀마 수단 등 '결정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11개국도 '종결시점'에 이르면 외채탕감을 받게 되는데 그 규모가 각각 110억 달러와 40억 달러로 합해서 150억 달러가 된다. 이 금액과 400억 달러를 합하면 총 55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정도 규모가 얼마나 미미한 규모인지 각종 통계치와 비교를 해 보기로 하자.4) 첫째, HIPC 38개국 총 외채는 현재 1,670억불이고, 이 중 1,370억불이 공적 기관에 대한 채무다 (550억 달러 이외의 공적 외채는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아메리카개발은행이나 쌍무적 채권기관에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이들 나라가 550억 달러를 다 탕감 받는다 해도 여전히 1,000억 달러 이상의 외채를 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쥬빌리 법5)이 다자기구 외채 100% 탕감이 필요하다고 꼽은 50개국이 지고 있는 외채는 3,830억 달러이다. 이 중 2950억불이 공적 채권기관에 대한 외채이고, IMF와 세계은행에만 진 외채가 820억불이다. 셋째, 영국 원조기관들이 '새천년 발전 목표'(MDGs)를 달성하는 첫 단계로서 외채탕감이 필요하다고 꼽은 62개 저소득 국가들이 지고 있는 외채는 5000억불 이상이고 이들 중 4,460억 달러를 공적 채무기관에 지고 있고,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에게만 지고 있는 빚이 1,400억불이다. 넷째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총외채는 2080억불이다. 다섯째, 모든 개도국의 총외채는 2조 4천억달러이다.6) 여섯째, G8 국가들이 매년 군사예산으로 사용하는 규모에 비춰보자. 예를 들어 2004년 미국의 군사예산은 4,000억 달러이고,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6개국의 군사예산은 1,914억 달러였다. 그런데 외채 탕감은 향후 몇 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년 탕감되는 액수는 불과 10-20억불뿐이다. 그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확연히 드러난다. 참고로 G8 국가들은 남반구 국가들의 쌍무적 다자적 외채에 대한 이자로만 매년 미화 230억달러를 거둬들인다. 결정적으로는 벨기에의 '제3세계 외채탕감위원회'의 다미엔 밀레와 에릭 뚜상에 의하면 이번에 탕감하기로 한 18개국의 400억달러 외채는 이미 악성외채여서 시장에서는 대폭 할인되어 평가되는데 미국의 방식(92% 할인율 적용)에 의하면 32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른 문제점들 이번 G8 외채탕감방안은 그 규모가 매우 적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외채탕감 조건이다.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HIPC 방안은 외채탕감을 받기 위해서 '결정시점'과 '종결시점'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각국은 IMF와 세계은행이 승인하는 '빈곤경감 전략문서'(PRSP)를 마련해야하고, IMF의 '빈곤경감 및 성장촉진책(PRGF)과 같은 대출협약을 포함해서 여타 IMF와 세계은행의 대출협약에 있는 조건들에 순응해야 한다. 이런 PRSP와 PRGF에 담겨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 보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 재정적자를 감축할 것, 전력, 전기 전화, 물, 의료 등을 민영화할 것,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것,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것, 공공부문 규모를 줄이고 노조조직을 어렵게 만들 것,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자연자원 수출을 포함하여)을 늘릴 것, 무역과 투자를 차별 없이 자유화할 것, 생활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제거할 것 등이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탕감조치를 받았고 앞으로 받을 예정이 38개국은 외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반부 국가들 160개국 중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백 번 양보해서 매우 긴급한 나라들 외채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쓰나미 피해국이나 아이티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외채가 탕감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중요한 채권기관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개발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이 그것들이다. 외채를 탕감 받게 되는 4개 중남미 국가들(볼리비아 가이아나 온두라스 니카라과)은 아메리카 개발은행에 이후 5개년에 걸쳐 약 14억불의 외채원리금 상환을 해야 할 것이다. 라오스는 HIPC에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데, 부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심각하게 외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아시아 개발은행에 외채를 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쥬빌리 사우쓰 등 거의 모든 외채탕감운동단체들이 요구해 온 증오스럽고 불법적인 성격의 외채는 무시되었다. 예를 들면 남미 독재국가, 남아공의 인종차별국가, 필리핀의 마르코스 치하의 외채 등이 그것들이다. 글을 맺으며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번 G8 회담에서의 외채탕감은 그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미 기진맥진하여 외채를 갚을 수 없는 나라들에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로의 편입을 조건으로 탕감한 것이다. 또한 지난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실패할 때 베넹, 부르키나파소 등 서아프리카 4개국이 문제삼은 면화보조금도 한 원인이 되었는데 이번 외채탕감이 12월 홍콩 WTO 협상을 앞두고 아프리카 빈국들을 입막음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까? 아무튼 이번 외채탕감은 중심부 국가의 이익과 초민족적 자본의 이익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한편 '라이브 8' 공연 주최측과 거대 비정부기구들이 청원식 운동을 펼치면서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한 제국주의적 지배의 당사자인 미국, 영국 등 G8 지배세력에 단호히 맞서지 않은 것은 이들의 한계라 할지라도, 이에 부지불식간에 끌려 들어간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세력 또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안세계화 운동단체 AIDC의 말을 들어보자. "G8 정상회담의 결과는 세계화의 이면인 전쟁과 군사주의에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세계화에 인간적인 면모로 채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섭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략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G8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하는 우리 정부들에 대항해 싸우는 동시에 G8과 그들이 지도하는 WTO, 아이엠에프, 세계은행 등의 정당성을 허무는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MPH의 지배적인 추진주체는 반세계화 운동, 세계사회포럼, 세계 곳곳의 대중적인 사회운동들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다준 이런 전략에 등을 돌렸다. 유명인사들, 업계거물 및 조언자들은 실천, 조직화 및 저항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이런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7)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개도국 발전, 성장, 빈곤퇴치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전쟁을 병행하고 있다.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이 애초에 외채를 구조적인 문제로 본 바에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을 통해 남반구 민중에 대한 지배와 공격을 강화하는 세계의 지배세력들에게 청원하는 방식의 운동에 이끌리지 말고8) 일국적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통한 변혁운동과 결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G8 회담 및 이에 대한 대응의 교훈이 아닐까 한다. 1) 원문은 http://www.fco.gov.uk/files/kfile/postg8_gleneagles_communique.pdf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2) 약 20년 전에도 '라이브 에이드'(Live Aid)를 기획했던 아일랜드 출신 록가수 밥 겔도프가 기획한 이 공연에는 엘튼 존, 폴 매카트니, 마돈나, U2 등 유명한 대중가수들과 넬슨 만델라 등이 출연했다. 영어로 '8'은 '에잇'인데 '원조'를 뜻하는 'aid(에이드)'와 발음이 유사하다. '라이브 8'은 '라이브 에이드'(원조를 위한 라이브 공연)이기도 한 것이다. 본문으로 본문으로 4) http://www.jubilieeusa.org/press_room/firststep.pdf와 http://www.jubileesouth.org/upload1/jsstatementforg8.pdf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5) 2005년 3월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2005년 정의, 외채탕감 이해, 그리고 형평에 관한 법률'(Justice and Understanding By International Loan Elimination and Equity Act of 2005')이다. 6월 현재 75명의 양당 의원이 발기인으로 되어 있다. 본문으로 6) 80년대 후반 남미 외채위기 이후 외채조정방안으로 등장한 베이커플랜은 외채를 주식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외채문제 폭발을 지연시켰는데 이로 인해 반주변-주변부의 외채는 주식형태로 많이 바뀐 상태이다(외채-주식 전환). 즉 외채규모는 현재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로 인해 반주변-주변부가 처한 문제의 실상을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 특히 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등 반주변부에서 그렇다. 이런 나라에서는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capital flight)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붕괴하면서 위기가 도래하기도 한다. 본문으로 본문으로 7) http://www.aidc.org.za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8) 이를 위해서는 청원방식의 외채탕감운동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HIP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위기와 비극의 주된 요인을 구조적 요인, 즉 식민지이전 및 식민지 유산,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의 수익성 및 정당성 위기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실질금리 인상을 통한 개도국과의 국제 화폐자본 유치 경쟁, 제조업 제품 수입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 동아시아 원조 및 역개방정책)으로 보는 세계체계론자 아리기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70년대 중반 이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위기의 영향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중 하나가 세계은행이 지시한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을 하기 보다는 디폴트(지불정지)를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디폴트는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낳았을지 모르겠으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지오반니 아리기, 〈아프리카의 위기 : 세계체계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양상들〉, 《사회진보연대》, 2002년 11월호, 2003년 1-2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박스1%]
영국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에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G8(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런던 테러사건이 발생해 언론의 초점에서 다소 멀어지긴 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후변화였다. 이에 따라 회담에 참석한 8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글렌이글스 공동성명도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프리카'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1) 이번 회담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별 진전이 없었고,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들의 외채탕감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외채탕감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과라 할만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의 일환으로서 외채탕감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외채탕감운동 외채탕감 요구는 1996년 G7 정상회담 이후 사회운동단체들의 시위의 단골메뉴였다. 이번에도 '빈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자'(Make Poverty History, MPH)) 조직위 주최 에딘버러 시위에 20만 이상이 모여들었는데 일부에서는 2002년 제노아 시위보다 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외채를 탕감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늘리라고 정상회담에 압력을 넣기 위해 G8 국가들의 주요 8개 도시와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를 이어가면서 진행한 마라톤 공연 '라이브 에잇'(Live 8)2)에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런던 20만, 미국 필라델피아 100만 등 9개 도시 150만) 혹은 간접적으로(전세계 20-30억명 텔레비전 시청) 참여하였다. 외채탕감운동은 국제 채권자들이 1996년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탕감 방안을 논의하기로 동의하면서 활성화되는데, 1998년 11월 17일 로마에서 38개국 '쥬빌리 2000' 단체들과 12개 국제조직이 모여 최초의 '쥬빌리 2000' 국제회의를 열었다. 쥬빌리는 성서에서 유래하는데 죄수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50년마다 돌아오는 '기쁜 해', 즉 희년(禧年)이다. 단어에서 보다시피 이 쥬빌리 2000 운동은 선진국 종교계에서 시작한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었다. 1998년 회의에서는 상환불가능한 외채, 원금을 실질적으로 이미 상환한 외채, 부적절하게 기획된 정책과 프로젝트로 인한 외채, 부정한 외채와 독재정권에 의해 발생한 외채를 2000년까지 탕감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쥬빌리 2000 운동은 1999년 쾰른 G7 정상회담을 겨냥하여 수만명을 동원하여 시위를 벌였고, 이에 호응하여(?) G7회의에서는 HIPC의 2000억불에 해당하는 외채 중에서 700억불을 탕감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런 운동 과정에서 외채탕감운동이 쥬빌리 2000(J2)과 쥬빌리 사우쓰(JS)로 나뉘어 지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J2는 북반구 국가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반구에서 주도하고 있는 운동인 반면, JS는 남반구 국가의 시민사회에 외채문제를 환기시키고 남쪽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운동이다. 둘째, J2는 외채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목적에서 단기간 진행되는 운동인 반면, JS는 외채를 고질적인 문제로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에 걸친 운동이다. 그리고 JS는 G7회의에서 결정되고 IMF/세계은행에 의해 승인된 HIPC 외채탕감방안을 거부하고 모든 개도국의 외채 탕감을 옹호한다. 외채탕감의 규모는? 이번 회담에서 탕감하기로 한 외채는 18개국(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베냉 등 14개국, 중남미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4개국)이 국제화폐기금(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진 빚 400억불이다. 이들 국가는 1996년에 시작되고 1999년에 수정된 '과중채무빈국 방안'3)에 의해 '종결시점'에 도달한 과중채무빈국이다. 이외에도 '결정시점'에 도달한 카메룬 차드 등 9개국과 라오스 미얀마 수단 등 '결정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11개국도 '종결시점'에 이르면 외채탕감을 받게 되는데 그 규모가 각각 110억 달러와 40억 달러로 합해서 150억 달러가 된다. 이 금액과 400억 달러를 합하면 총 55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정도 규모가 얼마나 미미한 규모인지 각종 통계치와 비교를 해 보기로 하자.4) 첫째, HIPC 38개국 총 외채는 현재 1,670억불이고, 이 중 1,370억불이 공적 기관에 대한 채무다 (550억 달러 이외의 공적 외채는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아메리카개발은행이나 쌍무적 채권기관에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이들 나라가 550억 달러를 다 탕감 받는다 해도 여전히 1,000억 달러 이상의 외채를 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쥬빌리 법5)이 다자기구 외채 100% 탕감이 필요하다고 꼽은 50개국이 지고 있는 외채는 3,830억 달러이다. 이 중 2950억불이 공적 채권기관에 대한 외채이고, IMF와 세계은행에만 진 외채가 820억불이다. 셋째, 영국 원조기관들이 '새천년 발전 목표'(MDGs)를 달성하는 첫 단계로서 외채탕감이 필요하다고 꼽은 62개 저소득 국가들이 지고 있는 외채는 5000억불 이상이고 이들 중 4,460억 달러를 공적 채무기관에 지고 있고,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에게만 지고 있는 빚이 1,400억불이다. 넷째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총외채는 2080억불이다. 다섯째, 모든 개도국의 총외채는 2조 4천억달러이다.6) 여섯째, G8 국가들이 매년 군사예산으로 사용하는 규모에 비춰보자. 예를 들어 2004년 미국의 군사예산은 4,000억 달러이고,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6개국의 군사예산은 1,914억 달러였다. 그런데 외채 탕감은 향후 몇 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년 탕감되는 액수는 불과 10-20억불뿐이다. 그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확연히 드러난다. 참고로 G8 국가들은 남반구 국가들의 쌍무적 다자적 외채에 대한 이자로만 매년 미화 230억달러를 거둬들인다. 결정적으로는 벨기에의 '제3세계 외채탕감위원회'의 다미엔 밀레와 에릭 뚜상에 의하면 이번에 탕감하기로 한 18개국의 400억달러 외채는 이미 악성외채여서 시장에서는 대폭 할인되어 평가되는데 미국의 방식(92% 할인율 적용)에 의하면 32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른 문제점들 이번 G8 외채탕감방안은 그 규모가 매우 적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외채탕감 조건이다.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HIPC 방안은 외채탕감을 받기 위해서 '결정시점'과 '종결시점'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각국은 IMF와 세계은행이 승인하는 '빈곤경감 전략문서'(PRSP)를 마련해야하고, IMF의 '빈곤경감 및 성장촉진책(PRGF)과 같은 대출협약을 포함해서 여타 IMF와 세계은행의 대출협약에 있는 조건들에 순응해야 한다. 이런 PRSP와 PRGF에 담겨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 보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 재정적자를 감축할 것, 전력, 전기 전화, 물, 의료 등을 민영화할 것,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것,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것, 공공부문 규모를 줄이고 노조조직을 어렵게 만들 것,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자연자원 수출을 포함하여)을 늘릴 것, 무역과 투자를 차별 없이 자유화할 것, 생활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제거할 것 등이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탕감조치를 받았고 앞으로 받을 예정이 38개국은 외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반부 국가들 160개국 중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백 번 양보해서 매우 긴급한 나라들 외채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쓰나미 피해국이나 아이티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외채가 탕감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중요한 채권기관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개발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이 그것들이다. 외채를 탕감 받게 되는 4개 중남미 국가들(볼리비아 가이아나 온두라스 니카라과)은 아메리카 개발은행에 이후 5개년에 걸쳐 약 14억불의 외채원리금 상환을 해야 할 것이다. 라오스는 HIPC에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데, 부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심각하게 외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아시아 개발은행에 외채를 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쥬빌리 사우쓰 등 거의 모든 외채탕감운동단체들이 요구해 온 증오스럽고 불법적인 성격의 외채는 무시되었다. 예를 들면 남미 독재국가, 남아공의 인종차별국가, 필리핀의 마르코스 치하의 외채 등이 그것들이다. 글을 맺으며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번 G8 회담에서의 외채탕감은 그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미 기진맥진하여 외채를 갚을 수 없는 나라들에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로의 편입을 조건으로 탕감한 것이다. 또한 지난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실패할 때 베넹, 부르키나파소 등 서아프리카 4개국이 문제삼은 면화보조금도 한 원인이 되었는데 이번 외채탕감이 12월 홍콩 WTO 협상을 앞두고 아프리카 빈국들을 입막음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까? 아무튼 이번 외채탕감은 중심부 국가의 이익과 초민족적 자본의 이익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한편 '라이브 8' 공연 주최측과 거대 비정부기구들이 청원식 운동을 펼치면서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한 제국주의적 지배의 당사자인 미국, 영국 등 G8 지배세력에 단호히 맞서지 않은 것은 이들의 한계라 할지라도, 이에 부지불식간에 끌려 들어간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세력 또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안세계화 운동단체 AIDC의 말을 들어보자. "G8 정상회담의 결과는 세계화의 이면인 전쟁과 군사주의에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세계화에 인간적인 면모로 채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섭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략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G8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하는 우리 정부들에 대항해 싸우는 동시에 G8과 그들이 지도하는 WTO, 아이엠에프, 세계은행 등의 정당성을 허무는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MPH의 지배적인 추진주체는 반세계화 운동, 세계사회포럼, 세계 곳곳의 대중적인 사회운동들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다준 이런 전략에 등을 돌렸다. 유명인사들, 업계거물 및 조언자들은 실천, 조직화 및 저항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이런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7)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개도국 발전, 성장, 빈곤퇴치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전쟁을 병행하고 있다.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이 애초에 외채를 구조적인 문제로 본 바에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을 통해 남반구 민중에 대한 지배와 공격을 강화하는 세계의 지배세력들에게 청원하는 방식의 운동에 이끌리지 말고8) 일국적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통한 변혁운동과 결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G8 회담 및 이에 대한 대응의 교훈이 아닐까 한다. 1) 원문은 http://www.fco.gov.uk/files/kfile/postg8_gleneagles_communique.pdf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2) 약 20년 전에도 '라이브 에이드'(Live Aid)를 기획했던 아일랜드 출신 록가수 밥 겔도프가 기획한 이 공연에는 엘튼 존, 폴 매카트니, 마돈나, U2 등 유명한 대중가수들과 넬슨 만델라 등이 출연했다. 영어로 '8'은 '에잇'인데 '원조'를 뜻하는 'aid(에이드)'와 발음이 유사하다. '라이브 8'은 '라이브 에이드'(원조를 위한 라이브 공연)이기도 한 것이다. 본문으로 본문으로 4) http://www.jubilieeusa.org/press_room/firststep.pdf와 http://www.jubileesouth.org/upload1/jsstatementforg8.pdf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5) 2005년 3월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2005년 정의, 외채탕감 이해, 그리고 형평에 관한 법률'(Justice and Understanding By International Loan Elimination and Equity Act of 2005')이다. 6월 현재 75명의 양당 의원이 발기인으로 되어 있다. 본문으로 6) 80년대 후반 남미 외채위기 이후 외채조정방안으로 등장한 베이커플랜은 외채를 주식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외채문제 폭발을 지연시켰는데 이로 인해 반주변-주변부의 외채는 주식형태로 많이 바뀐 상태이다(외채-주식 전환). 즉 외채규모는 현재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로 인해 반주변-주변부가 처한 문제의 실상을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 특히 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등 반주변부에서 그렇다. 이런 나라에서는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capital flight)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붕괴하면서 위기가 도래하기도 한다. 본문으로 본문으로 7) http://www.aidc.org.za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8) 이를 위해서는 청원방식의 외채탕감운동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HIP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위기와 비극의 주된 요인을 구조적 요인, 즉 식민지이전 및 식민지 유산,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의 수익성 및 정당성 위기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실질금리 인상을 통한 개도국과의 국제 화폐자본 유치 경쟁, 제조업 제품 수입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 동아시아 원조 및 역개방정책)으로 보는 세계체계론자 아리기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70년대 중반 이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위기의 영향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중 하나가 세계은행이 지시한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을 하기 보다는 디폴트(지불정지)를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디폴트는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낳았을지 모르겠으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지오반니 아리기, 〈아프리카의 위기 : 세계체계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양상들〉, 《사회진보연대》, 2002년 11월호, 2003년 1-2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박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