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2005-11-01

    정부의 양극화 대책 <희망한국 21> 비판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연일 신문 지상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화두는 바로 '양극화'다. 상위소득 10%의 평균소득이 하위소득 10%의 평균소득의 18배라는 충격적인 통계수치와 함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저런 해법들이 제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는 대다수 인구의 빈곤화의 하나의 현상이다. 아래 표를 보자. 지난 97년 이후 작년까지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구의 가계 흑자율1)은 IMF 직전보다 악화된 수준이며, 전체 근로자가구 20%가 먹고 살 소득도 벌지 못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이 도시의 근로자가구라는 비교적 사정이 나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빈곤의 확산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근로자가구) 각 연도 <그림 > 소득10분위별 가계 흑자율(단위 : %) }} 이렇듯 빈곤문제가 사회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자, 정부는 <희망한국 21 - 함께 하는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희망한국 21>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가? 빈민층의 규모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더 가난해지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될 것인가? 빈약한 기본생활보장과 현실 빈곤의 무게 <희망한국 21>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기본생활보장과 사회통합 제고, 사후지원에서 탈빈곤과 빈곤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및 건강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희망한국 -21>은 크게 나누어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② 빈곤층에 대한 빈곤예방, 탈빈곤을 위한 자활과 사회적 일자리의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전자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자. 〈희망한국 21〉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실화는커녕 극히 일부분의 개선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엄격한 수급조건으로 인하여 현재 수급자의 두 배가 넘는 37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특히 2촌까지의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부양비를 과도하게 추정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49%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빈민운동진영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그대로 둔 채 부양능력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고작 10% 완화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 인해 새로 수급자가 되는 규모는 약 11만 명으로 예상된다. 결국 372만 명의 비수급대상자 중 나머지 361만 명은 또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물론 2단계로 부양의무자 범위 및 판정기준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의 추세를 볼 때 그리 커다란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과도한 소득 추정으로 인하여 실제 급여액이 턱없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희망한국 21〉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특성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기존 제도의 커다란 사각지대였던 차상위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주거, 보육, 교육, 자활, 고용을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수요와 인구특성별로 급여와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부분적으로 개선·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기초법 수급 대상자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는 식이다. 7만원이라는 금액은 중증 장애인이 차별적인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전담시키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물가인상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인상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만 보더라도 하위소득 10%의 월평균 소득은 46만원에 불과하여 매월 42만 원의 적자를 부채 등으로 충당하며 살고 있다. 500만 명이 부채의 악순환에 자신의 생존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다. 〈희망한국 21〉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너무 성기고 또 약해서 도저히 이런 현실의 무게를 담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희망한국 21〉은 빈곤층의 자립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다음으로 빈곤예방과 탈빈곤이라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평가해보자. 〈희망한국 21〉은 산업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를 낳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근로능력자에게는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소득 보전체계(EITC)2)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빈곤층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혹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측면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 자활제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자활제도가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인 굴레로 다가오고 노동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자리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활 사업을 종료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설령 취업이 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재직기간이 짧으며 여러 직장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강화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는 1인당 월 58-68만원에 평균 9-10개월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수준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확산되는 것은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이를 보장하고 확산하는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활이니 사회적 일자리니 하며 이러한 불안정한 일자리 속으로 빈곤층을 밀어 넣어 노동자들 사이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2조원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코미디 앞에서 보았듯이 <희망한국 21>은 "빈곤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와는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회안전망,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오히려 강화하는 자활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는 <희망한국 21>의 빈곤에 대한 원인 진단 및 해법이 오히려 빈곤을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 메카니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한국 21〉은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증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저 무너질 수도 있다"(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특히 분배중시 정책이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분배문제에 대한 경시가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투자는 '성장잠재력 훼손'이라는 관념을 타파하고 사회안전망의 개혁과 근로연계복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복지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운운하지만 생산적 복지-참여복지로 이어지는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필연적인 사회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되,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노동의무를 부과한다는 생산적 복지-참여복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복지의 직접적인 투자론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새로운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희망한국 21〉은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나 고령화를 수반하는 사회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잠재수요'를 생각한다면 전통적인 공공투자보다 복지의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투자가 경제파급효과나 상승효과가 크다며 케인즈적인 유효수요 자극책으로서의 복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인즈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전체 재정의 1%에 불과한 연당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유효수요를 자극하겠다는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인가? 케인즈적 경기부양정책은 금융의 특권을 제한하는 타협을 조건으로 한다. 미국이 1929년 대공황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일자리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창출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금융자본에게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양보를 감내하도록 만들었던 타협을 조건으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이러한 타협은 역전되어 금융세계화가 진전되고 국가의 경제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금융세계화를 지지하기 위한 엄격한 물가안정 정책이 중시된다. 복지투자로 유효수요를 자극하겠다는 주장이 코미디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외형적인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수 상층부를 제외한 다수 민중들의 소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서 생산된 이윤이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몇몇 소수 부유층들로 집중되는 금융화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또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생산과정의 하청화,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노동조건의 악화를 시도하며 대다수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국가는 이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 민중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 〈희망한국 21〉의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비전에는 '안정적 고용 없는 금융적 성장'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와 사회적 협약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의하고 나섰다. 12월부터 민간이 주도하여 50여명 규모의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의 경제·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자는 주장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강승규 부위원장 구속 사태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연석회의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석회의의 출범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거대 시민단체들이 연석회의의 출범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사회양극화 국민연대' 등이 주축이 되어 연석회의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홍영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은 "'희망포럼'과 최근 결성된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 등은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12월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희망포럼은 참여연대, 여성재단, 환경재단,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주축이 되어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주장하며 활동하고 있는 조직인데 지난 10월 17일 이해찬 총리와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연석회의의 구성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틀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될지 예상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겠으나 정부 일각과 희망포럼 등에서 사회협약의 모델로 제시해 온 아일랜드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대략의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1980년대 후반 극심한 경제위기의 진통 속에서 1987년 체결된 국가재건협약(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는 중앙집중화된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후 3년마다 새로운 협약이 계속 체결되었는데 임금인상율의 억제라는 큰 틀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 방지와 빈곤층 보호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정부, 경제단체, 노동조합, 정당, 농민단체 및 장애인, 실업자, 여성운동을 담당하는 각종 NGO가 참여하는 전국경제사회포럼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협약의 핵심은 무엇보다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 있고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물가의 인상은 화폐로 표시된 자산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가가 안정되면 실업율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억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협약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사회협약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렇듯 협약 자체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는 분명하다. 장기적 시야로 한 걸음씩 전진하자 우리는 소위 '양극화 문제'로 제기되는 빈곤의 심화와 불평등의 확산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이에 대한 지배체제의 반응으로서 금융세계화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의 필연적인 효과로 인식하자고 주장해 왔다. 즉 빈곤의 문제는 현재의 역사적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장기적인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당장의 대중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에서 투쟁을 조직하되 투쟁의 과정에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확산하고 대중들의 투쟁력과 의지, 이것의 결과물일 대중들의 개별 투쟁조직들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에 대한 보장,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의 과정이 운동의 밑거름이 되고 다시 이것이 더 큰 투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나가야 한다. 올 하반기에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대중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법의 전면 개정과 자활제도의 개선을 위한 투쟁, 노점상과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의 폭력적 측면을 제도화하고 최소한의 인권적 보호는 도외시하는 행정대집행법(行政代執行法)의 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명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 등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투쟁의 힘을 모아내기 위한 공동행동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행동은 공동의 정치적 요구를 강화하고 조직간 연대의 경험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어떤 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서로의 분석을 심화하고 현재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로서 금융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대중조직들 간의 공동의 투쟁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일상적 선전과 정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힘과 뜻을 모으자. 1) 가계흑자율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에서 생계비·교육비 등 소비성 지출을 하고 남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가처분소득은 총소득 중에서 세금과 연금 등 법정 분담금 지출을 뺀 금액이다. 가계 흑자율이 마이너스면 월 소득으로 생계비와 교육비도 못 낸다는 얘기다. 본문으로 2) EITC에 대한 비판은 권형은,「EITC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제도적 보완 장치다」, 『사회운동』, 2005년 7-8월을 참고하시오. 본문으로 3) 강병구·이상훈,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본문으로

  • 2005-10-14

    오래된 이론과 새로운 자본주의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현재성 번역: 윤종희·박상현 (과천연구실) 서론 그렇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형된다. 장기적인 대위기에 빠지고 나서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능력은 무한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파동은 자본주의의 구조 및 동역학의 어떤 측면들을 혁신함으로써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연속성과 단절, 이 두 측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놀라운 것인가? 오늘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존재한 이래 그것을 규정해온 기본적인 성격들을 이전의 어떤 국면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소득과 자산의 집중, 민족적·국제적 착취, 소수자의 특권을 영속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동역학 등과 같은 성격들 말이다. 그러나 또 다른 관찰은 대규모의 변화를 강조한다. 즉 새로운 생산기술과 금융제도, 소유형태 및 관리양식의 변모,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의 쇠퇴, 새로운 중간계층의 형성과 오래된 계급간 경계의 해체 등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미 자본주의 너머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자본주의의 연속성과 변화의 역설적인 공존을 지양하고 이러한 진화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분석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19세기 중반에 마르크스―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이론가로서 마르크스―가 규정한 도구들이 낡기는커녕 아직 그 모든 잠재력을 소진하지도 발현하지도 않았다는 테제를 지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의 목적은 회고적인 방식으로 [마르크스에 대한] 경탄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분석틀의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오래된 것에 근거하여 새로운 것을 사고하려는 온고지신을 위해서는 두 가지 규칙이 요구된다. 첫째, 역사적 관점에서 최근의 사건들을 이해하라. 둘째, 일석이조라는 말처럼 하나의 동일한 과정 속에서 도구의 활용과 완성을 통합하라.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물려준 분석적 개념과 메커니즘이 오늘의 세계를 해명할 열쇠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한 그것들의 공백과 불완전성―그리고 보충과 재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1894년에 󰡔자본󰡕의 마지막 권이 출판된 이래 아주 부분적으로만 수행되었을 뿐이다.1)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신고전파 경제학이나 케인즈파 경제학에 대해서] 항상 종속적인 위치에 있어 왔고 또 오늘도 전에 없이 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발전 수단이 박탈되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지배적인 곳[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그것이 도구화되어 정당이 혁명과정을 지도하거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봉사했다. 게다가 명심할 것은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기술(art)이란 어려운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성격 중 하나는 사회적 과정들을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인데, 이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고유한 것이다. 경제이론이 자신의 개념들(상품·가치·자본·잉여가치·가격 등)에 의해 분명히 정의되는 것이라고 해도, 사실적 분석 속에서 그 개념들을 작동시키는 것은 전통적으로 사회학 또는 정치학의 영역으로 정의되어온 것[계급과 계급투쟁]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게 된다. 아래의 두 장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전개시킨다. 첫째, 지난 10-20년 동안 세계자본주의에서 나타난 경향과 메커니즘은 주요한 분석적 도전을 제기한다. 둘째, 19세기에 마르크스가 창안한 개념들이 이러한 분석을 위한 열쇠를 제공하는데, 그 개념들의 활용은 분석의 심화를 요구하고 또 지휘한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 자본주의의 현재적 과정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주요 특징들을 통해 그 본질로 곧장 접근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는 기술진보 및 분배의 새로운 경향과 관련된다. 둘째는 민족적인 성격(피지배계급에 대한 엄격한 규율과 지배계급에 대한 봉사)과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국면과 그것의 금융적 무질서)에서 드러나는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과정과 관련된다. 우리는 이것들을 차례로 검토할 것인데, 이 분석에서는 종종 암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특권화할 것이다. 기술진보와 자본수익성 1970-80년대의 구조적 위기는 자본수익성[이윤율]의 하락에 따른 것인데, 자본수익성의 하락 그 자체는 기술진보의 조건들의 점진적 악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화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노동생산성 상승의 점진적인 감속이다. 그렇지만 자본에 대한 생산물의 비율, 즉 자본생산성(그러나 이 개념이 자본의 생산 능력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이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더 분명한 지표인데, 자본생산성은 절대적으로 하락했다. 동일한 생산물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해졌던 것이다. 이처럼 [기술진보에] 불리한 경향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그리고 실업의 파고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임금의 운동이 다시 문제시되었다(또 분명한 제도적 이유로 인해 사회보장 급여금의 증가에 따른 분담금의 증가와 관련된 더욱 곤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노동비용[임금률]의 상승이 감속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익성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하락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경향이 이제는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이윤이 절대적 크기[이윤량]에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투하된 자본에 대한 상대적 크기(이윤율)에서도 상승한다.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건은 자본에게 유리하다. 한편으로 노동생산성이 아직 느리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생산성은 상승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비용의 상승은 계속 억제된다. 그러한 운동이 지난 15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의 윤곽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 자본주의에서] 시계열 자료가 허용하는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이윤율이 하락하는 두 개의 국면(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리고 전후의 시기[더 정확히 말하자면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과 이윤율이 상승하는 두 개의 국면(20세기 전반기[더 정확히 말하자면 196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을 식별할 수 있다. 각각의 국면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 많은 점에서 유사한 첫 번째와 세 번째 국면은 마찬가지로 유사한 구조적 위기, 즉 19세기 말의 위기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위기로 귀결된다. 이러한 위기는 주로 자본축적의 감속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감속, 실업의 증가, 그리고 불안정성의 증가(즉 경기침체의 심화)로 발현된다. 1929년의 위기는 [이윤율이 상승하는] 두 번째 국면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본성상 [구조적 위기와] 다른 것이다.3) 19세기 말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형을 촉진했다. 경쟁의 위기(이로 인한 독점의 시기)라는 맥락에서, 현대적 [법인]자본주의의 제도들, 즉 현대 금융에 의해 지지되는 거대주식회사―소유와 경영[페욜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의 관리]의 분리라는 제도적 형태―가 나타났다. 대기업은 [직위와 그에 따른 업무, 즉 직무에서] 매우 위계적인 관리직과 사무직으로 구성된 수많은 직원에 의해 경영[관리]되었다. 경영자혁명―넓은 의미에서의 관리자혁명4)―이 자본의 가동에서 대규모의 효율성 상승의 기원이 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관리직과 사무직[즉 기술관료]도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진화는 20세기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격렬한 계급투쟁의 맥락에서, 이러한 진화는 노동자의 구매력의 현저한 상승으로 귀결되었다. 지난 15년 동안 나타난 기술진보의 새로운 경로의 기원을 분석할 때, 19세기 말의 구조적 위기로부터의 탈출과 비교하는 것이 아주 유용하다. 기술과 조직의 새로운 경향, 특히 정보혁명 또는 신경제로 종종 지칭되는 것은 세기 전환기의 변형과의 연상을 강화한다.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도 매우 넓은 의미에서의 관리자혁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바로 관리자혁명에 적합한 기술인 것이다.5) 약간 도식화하면, 20세기 초에는 관리가 생산과 상업·금융을 변형시켰고, 오늘에는 자기 자신을 변형시켜 그 자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수익성의 회복과 함께 경제성장이 재개된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미국보다 더 많은 페널티를 받은 (즉 과거의 실천으로부터 더 많이 이탈한) 유럽은 경제성장의 경로에서 약간 뒤쳐지는데, 이 때문에 실업의 흡수가 지연된다. [그러나 실업의 지속으로 인한 임금률 상승의 감속 때문에 이미 지적한 것처럼 미국보다 유럽에서 자본수익성의 회복은 약간 빠르다.] 지구상의 방대한 지역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경로로부터] 멀리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러한 비교표의 주요한 특징이지만, 이 표는 물론 더욱 부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이 가져온 이익의 세계적 분배는 별로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미국의 헤게모니 신자유주의는 금융의 권력, 즉 (소유와 관리가 분리된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적 소유자의 권력을 다시 긍정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는 주주가 노동자 및 국가와 거의 마찬가지로 관리자의 파트너가 되었던 케인즈주의 시대와 뚜렷이 대조된다. 1929년의 위기 이후 국가장치만큼이나 기업 내에서도 자율성을 크게 증대시켜 온 관리자는 소유자[주인]에 의해 이윤율 또는 주가를 최대화하는 대리인의 기능으로 복귀했다. 이것이 이른바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발생한 중요한 전환이다. 금융의 권력은 미국계 금융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지속적 행동과 결연한 투쟁의 결과로 복귀했다. 게다가 미국계 금융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우위를 강화했다. 대중투쟁은 소련 및 세계공산주의의 위협이 퇴조하는 상황에서 패퇴되었다.6) 소득과 자산의 측면에서 이러한 대격변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시계열의 미궁을 진정으로 해명해야 한다(Dumenil et Levy, 1999b). 지배계급의 금융소득은 1970년대 동안 크게 감소했다(마이너스의 실질 이자율, 빈약한 배당금, 침체된 주식시장). 상황은 급격하게 역전되었다.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노동자의 구매력이 침체되었음(심지어 어떤 범주의 경우는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지배계급의 거대한 부의 축적을 초래했다. 과거의 불평등이 다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더욱 증가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격은 금융활동의 거대한 발전, 요컨대 금융화다. 이는 금융거래와 금융부문, 심지어 기업의 금융활동 등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이 1980년대 초부터 동반 성장한 여러 선진국 주식시장에 미친 효과를 알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자본주의 경제에 1929년의 붕괴를 야기했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건의 진행 속에서 자본의 국제화가 지속된다. 신자유주의는 2차 세계전쟁 말에 브레튼우즈에서 형성된 질서를 파괴하고 당시에 설립된 국제기구들(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써 이러한 국제화에 금융적 차원을 부여하는데, 그것의 주요 특징은 자본의 자유로운 순환([주식]시장의 세계화)이다. 이러한 자본운동의 자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적 불안정성의 씨앗을 뿌린다. 이러한 진화를 심도 깊게 조사한 어떤 연구는 미국계 금융의 헤게모니적 지위와 주도적 역할을 드러낸다. 금융·상업·외환·산업의 메커니즘이 문제가 되는 만큼,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새로운 [금융의] 헤게모니에 대해 말할 수 있다.7) 이러한 금융의 헤게모니는 처음이 아니다. 20세기 초 현대적 금융의 출현은 지금과 비견될 만한 과정을 동반했고, 1929년의 위기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주 거대한 규모에서 반복된다. 기술진보에 유리한 새로운 경로(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관리자혁명에 의해 주도된다)와 금융활동의 폭발적 증가 및 금융적 불안정성으로 말이다. 현재의 시기가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재개와 위험스러운 금융적 불안정성은 서로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리기의 벨 에포크 개념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가 금융 헤게모니의 복귀를 분명히 표현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주요 성격들(소유자의 권리와 이윤)을 다시 긍정한다고 해도, 그러나 역시 현재의 변형은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 관리자혁명은 관리직과 사무직의 발전을 또다시 촉진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분리의 경계를 다시금 혼란시킨다. 20세기 초에 나타난 새로운 소유형태는 주주와 기업 사이에 간격을 형성하면서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관념을 비틀었다. [챈들러를 따라] 어떤 사람들이 제도(institutionnel)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오늘의 자본주의는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되는 거대한 연·기금[이른바 기관(institutionnel)투자가]에 자본이 집중되는 것을 목격한다. 자본가적 소유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고 또 자신의 우위를 다시 주장하지만, 이는 다양한 위임기구를 증대시킴으로써 그것의 유지와 우위를 일정한 방식으로 해체하는 제도적 변모를 통해서일 따름이다. 분석 도구들 이러한 관찰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도구들의 적합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증명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완벽한 증명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인데, 그러한 시도는 다른 많은 곤란들에 부딪히게 된다. 주요한 곤란은 상이한 분석들 사이의 관계와 연관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가치론과 같은 이론의 의미는 다른 이론적 영역들을 관통하는 기나긴 우회로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10개의 주제가 검토되어 왔다. ① 가치론, ② 경쟁과 집중, ③ 역사적 경향, 특히 이윤율의 하락 경향, ④ 구조적 위기와 자본주의의 국면들, ⑤ 경기순환(과열과 침체의 교체), ⑥ 자본주의적 축적의 법칙과 실업, ⑦ 자본주의적 무정부성, ⑧ 금융, 그리고 실물경제와의 관계, ⑨ 계급과 계급투쟁, ⑩ 전통적 개념의 설명적 가치를 지양할 수도 있는 생산관계의 변모가 그것들이다. 이 모든 주제는 앞 장에서 언급했던 오늘의 자본주의의 변형 및 경향에 대한 분석과 관계가 있다. 주제에 따라 그 관계는 직접적일 수도 간접적일 수도 있고, 긴밀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리는 이 주제들을 불균등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세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개념들의 설명적 가치를 해명하는 데 만족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을 비롯해서 다른 이론들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는 설명은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이다. 그밖에 사회주의에 대한 분석도 차치할 것이다[각주 25 참조]. 가치론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 즉 자신의 고전파적 선배들(스미스와 리카도)의 사상에서 직접 유래한 것으로,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끝없는 역사적 논쟁 후에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치[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화폐적 형태로서 단순가격]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형과 관련된 논쟁을 폐기했는데,8) 그들은 그 논쟁과 관련된 생산적 노동이라는 협소한 관념(이는 오늘의 자본주의에서 착취에 대한 더 넓은 시각과 대립된다)에 의해서도 곤란을 겪어왔다. 즉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당면한 장애는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이중의 장애다. 사실 이 문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아주 특수한 논점이다. 즉 가격론과 구별되는 가치론은 생산적 노동의 착취(잉여가치의 착출)에 대한 이론으로 인도된다. 마르크스는 두 유형의 노동, 즉 잉여가치가 착출되는 가치의 창조자로서 생산적 노동과―자본(자기증식하는 운동 속에 포섭된 가치)의 운동에 의해 똑같이 정당화되는―다른 성격의 노동, 말하자면 비생산적 노동을 매우 엄격하게 구별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유통비용(예를 들어, 상업노동에 종사하는 사무직의 임금)과 같은 비생산적 노동에 대해 중요한 설명을 할애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크스가 그러한 설명을 주변적 위치, 즉 자신의 이론체계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생산적 노동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위치에 제한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비생산적 노동의 기능은 이윤율의 최대화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생산적) 노동과정을 구상·조직·감독하는 것[노동관리와 생산관리], 그리고 자본을 회전시키는 것(생산수단의 구매[생산관리]·생산물의 판매[마케팅관리] 및 재고관리[생산관리]·재무관리[및 회계관리])이 문제다.9) 기능자본가의 업무일 수도 있고 임금노동자에게 위임될 수도 있는 비생산적 업무는 우리가 오늘 관리―넓은 의미에서의 관리,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관리―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생산노동과 관리노동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오늘의 자본주의의 분석과 관련하여 과연 적절한가? 관리업무의 양적 발전과 질적 변형(지속적으로 혁신되는 관리업무의 형태와 그 효과들...)을 고려하는 한, 매우 적절하다. 마르크스가 19세기적 상황에서 관리업무를 주변적인 위치에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태도는 20세기 말에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체하고 혼합시킨다거나 이론체계를 너무 성급하게 폐기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전혀 의심할 바 없이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이론은 생산적 노동자의 잉여노동의 영유(더욱이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착취)에 준거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 범주가 나타나서 마치 마르크스가 그것의 분석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제공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중요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착취형태, 생산관계의 변모, 경향과 반경향, 오늘의 자본주의에서 소득의 형성, 특히 금융 소득의 형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곧 이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경쟁과 집중 마르크스는 경쟁과정에 대한 분석, 즉 경쟁을 통한 생산가격의 형성에 대한 이론 역시 고전파로부터 원용한다. 이러한 분석을 자본의 집중에 대한 마르크스의 테제와 결합해야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마르크스는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의 집중 경향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자본주의 및 자본의 세계화와 맺는 관계는 아주 분명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의 집중 경향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경쟁과정에 대한―매우 고전파적인―자신의 분석을 문제삼지 않았다.10) 규모와 성과 면에서 이질적인 기업들은 그 생산물이―재화든 서비스든―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는 한(기업의 생산물들 사이의 대체관계 때문에 산업의 부문들이 구별된다),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시장에서 대결한다. 자본가들은 다양한 정도로 이러한 기업들(따라서 부문들)에 자본을 투자하고 획득된 이윤율을 비교한다(사람들은 자본의 부문간 이동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최대의 수익성 추구가 [부문 내에서 초과이윤의 존재로 인한] 기업간 이윤율의 격차를 유지하면서도 부문간 이윤율의 균등화 경향을 초래하고, 또한 구매력 있는 수요에 대한 공급의 비례를 조정한다. 경쟁적 투쟁은 집중과정을 촉진하고 성과가 나쁜 기업의 퇴출을 촉진한다. 19세기 말 경쟁의 위기 이후 이 이론의 설명적 가치가 소멸했다는 부당한 주장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열광시켰고, 이것은 [미국식 수직통합이 아니라 독일식 수평통합을 특권화하는] 독점자본주의 테제로 귀결되었다. 힐퍼딩과 레닌 이래 이 테제의 다양한 변종들이 존재한다. 이 테제는 오늘의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기업들의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의 균등화 경향이 항상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Dumenil et Levy, 1999c). 금융 제도와 메커니즘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규모와 효율성이 증가하여 자본의 부문간 이동을 촉진하고, 그래서 자본은 이윤의 기회를 가장 빠른 속도로 포착한다. 그러므로 20세기 말의 자본주의의 운동에 대한 설명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며, 경쟁의 격화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독점자본주의 테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바란과 스위지(Baran and Sweezy, 1966)의 테제와는 달리 독점적 경향은 결코 이윤율의 하락 경향을 잉여가치율의 상승 경향으로 변형시키지 않았다. 또 브레너(Brenner, 1998)의 테제와는 달리 경쟁의 격화가 이윤율의 하락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이윤율의 하락, 다른 경향들, 그리고 반경향들 어떤 경제 이론가도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본수익성, 즉 이윤율을 자본주의의 동역학에 대한 해석의 중심에 놓은 적이 없었다. [이윤율을 이자율과 혼동한] 신고전파 이론도 [이윤율을 이자율과 구별하면서도 이윤율 대신 투자의 한계효율을 특권화한] 케인즈파 이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경험적 분석에서 이 변수를 고려할 때조차도 부차적인 지위만 부여한다. 그렇지만 이윤율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운동과 구조적 위기를 이해할 때, 특히 1970-80년대 동안 [현대적 법인자본주의의] 경향의 역전을 이해할 때 핵심적 논점이다.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이 절에서 검토하는 경향들과 반경향들 및 다음 절에서 검토할 이윤율 운동의 결과들이 바로 그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 3권에서 자신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들(기술진보·분배·자본축적·생산·고용의 경향들)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아주 정교한 분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 그는 자본과 노동 또는 생산물의 비율의 상승(이는 강력한 기계화의 표현이다)과 연관된 생산과 고용의 성장의 궤도들(여기서 기술진보의 성과의 감소는 이윤율의 하락으로 표현된다)을 인식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러한 궤도들을 마르크스적 궤도들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가 그러한 궤도들 위에 놓인다는 성향은 대체로 이미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이다. 특히 2차 세계전쟁 이후 이윤율의 하락 국면은 수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11) 마르크스는 그러한 매우 복잡한 분석을 완성하지 않았고,12) 게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그러한 궤도들 위에 놓이게 되는 경향을 기술진보과정의 어떤 결함과 연결한다. 이러한 곤란은 의심할 바 없이 (고비용의 활동으로서) 연구와 혁신의 사적 성격, 그 결과의 사적 영유의 한계를 입증한다. 기업간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가 연구프로그램과 과학교육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부분적으로―그렇지만 단지 부분적으로만―이 한계를 극복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해야 할 것이 아직 많다.13) 마르크스는 이윤율 하락 경향에 대해 반작용하는 반경향에 중요한 설명을 할애했다. 반경향은 성격이 다양하다. 주식회사의 발전과 같은 반경향은 더 낮은 이윤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는데, 이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반경향보다는 적응과정과 관련된다. 잉여가치율의 상승이나 자본의 상대가격의 하락과 같은 반경향은 이윤율 하락 경향의 단순한 완화나 역전에 해당한다. 20세기 전반기에 자본주의가 새로운 유형의 궤도에 진입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진화와 관련된다. 첫 번째는 법인혁명(주식회사의 발전)이고, 두 번째는 관리자혁명이다. 경향과 반경향에 대한 분석은―기술진보의 마르크스적 성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의미에서―동일한 이론적 영역에 속한다. 두 유형의 국면이 교체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처음에는 아마 의외라고 생각될지도 모를 방식으로―앞 절에서 검토한 가치론과 생산적·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에 준거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윤율을 최대화하는 업무(비생산적 노동)의 발전이 역사적으로 이윤율 하락에 대한 주요한 반경향으로 부각된다.14)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관리에 의한 혁명과 관리 내부에서의 혁명이라는 이윤율 회복의 두 국면 각자를 표현하는 성격들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치론과 경향론이라는 두 가지 기본 이론의 접합이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접합이 이론의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논점 중 하나다.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이윤율을 최대화하는 노동이라는 두 유형의 노동이 공존한다. 관리자혁명은 20세기 전반기에 두 번째 유형의 노동의 상대적으로 경이로운 발전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외연과 효율성에서 모두 완료되었다. 그 결과로 발생한 이윤율 하락의 새로운 국면은 그때까지는 관심 밖이었던 다른 영역(예를 들어 연·기금의 재무관리)으로의 관리자혁명의 새로운 확장과 ([시장 거래비용의 절약을 초과하는 기업 조직비용의 증가로 나타나는] 관료제화 경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조직형태의 혁신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효율성의 새로운 향상으로 서서히 이어졌다. 구조적 위기, 반경향의 발생, 그리고 자본주의의 국면들 경향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또 다른 측면은 이윤율의 실제적 하락의 효과들과 관련된다. 마르크스는 이 점과 관련하여 간략하지만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축적을 감속시키고 경제위기[공황] 및 금융적 곤란(금융활동의 과도한 팽창, 투기 등)을 심화시킨다. 반면, (자본의 가치증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유일한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가치증식률, 즉 이윤율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극제인 한, 이윤율의 하락은 독립적인 신규자본의 형성을 감속시킬 것이므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발전에 대한 위협처럼 보인다. 또 이윤율의 하락은 과잉생산, 투기, 경제위기, 그리고 과잉인구와 동시에 과잉자본의 형성을 조장한다(Marx, 1965, 15장, 254-5쪽). 우리는 그러한 곤란[경제위기와 금융위기] 전체를 구조적 위기라고 부른다. 앞 절에서 묘사한 이윤율의 실제적 하락의 두 국면은 결과적으로 구조적 위기의 시기로 귀결된다. [참고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경제위기 및 금융위기에 외환위기가 추가된다.] 사실 󰡔자본󰡕 3권에는 그 관계가 결코 명시적이지 않은 두 가지 관념이 공존한다. 하나는 이윤율의 실제적 하락의 시기가 구조적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윤율의 하락이 반경향의 발전에 의해 반작용된다는 것이다. 구조적 위기가 반경향들―적어도 어떤 반경향들 또는 그것들의 확립의 강세―의 출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분석을 넘어서는 것이 별로 아니다. 그러한 주장에서 우리는 역사의 산파로서 폭력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거대한 주제로 되돌아온다. 마르크스는 종종 자본주의에서의 생산력의 강력한 발전을 ‘역사적 사명’이라고 언급하면서 (반복되는 대위기를 대가로 획득되는) 변화의 격동적 성격을 강조한다. 일정한 통계적 측정이 가능한 100년 이상의 시기에 걸친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관찰과 경제사에 대한 수많은 연구는 [마르크스의] 이러한 직관이 구체화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의 핵심에는 [마르크스의] 이러한 분석틀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콘드라티에프와 슘페터에게서 비롯되는] 장기파동 개념을 특권화하는 문제설정과 다시 만난다.15) 이러한 해석은 너무도 빈번하게 기계적인 입장을 채택한다. 확실히 자본주의의 역사에는 불안정성이 반복적으로 기입된다. 그러나 강력한 교란의 국면과 이 국면이 촉진하는 변화는 본성상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자본주의적 관계에 내재적인 순환성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원인과 결과에서 1929년의 위기는 특히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말의 위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아리기 식으로 말하자면, 45-60년 주기의 장기파동이 아니라 100년 이상(‘장기세기’) 주기의 축적체계와 세계헤게모니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방법론적 신중함을 유지한다면, 경향, 구조적 위기, 반경향, 국면 등에 대한 분석틀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동역학과 그 시기구분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16)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가 진입한 국면은 역사적 동역학과 시기구분의 새로운 표현이다. 경기순환 이윤율 하락과 경제위기[공황]의 관계는 결국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불황기라는 개념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기를 구조적 위기라고 불렀다. 구조적 위기는 경기순환 상의 침체[또는 순환적 위기]와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마르크스도 역시 경기침체를 이윤율 하락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데, 이윤율 하락은 구조적 위기의 과정에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일 따름인 것이다. 19세기 초부터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활동은 확장과 수축, 과열과 침체에서 기인하는 반복적인 교란에 종속되었다. 당시에는 산업순환이라고 불렀고, 20세기 이후에는 경기순환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그러한 운동은 정확히 말하자면 순환적[주기적]이라기보다는 반복적[비주기적]이다. 물론 경기순환의 진폭 그 자체는 19세기 이후 점차 축소되었지만, 거시적 경제활동 수준의 불안정성은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자본주의에서도 언제나 중요한 사실이다. [이른바 신경제 이후] 이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논쟁되고 있지만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결코 분명하고 일관된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데, 그들의 비난에도 일리는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마르크스가 전개한 풍부한 논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Marx, 1975)의 용어법에 따르자면, 부분적[미시적] 위기들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적[거시적] 위기다. 그러한 위기는 다양한 부문들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모든 부문들 내에서 생산의 동시적 감소). 마르크스의 관점은 케인즈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적이다. 둘째, 그는 거시적 경제활동 수준의 불안정화에 대한 단일한 이론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실물적 메커니즘(경제활동의 정점에서 임금률의 상승)과 화폐적 메커니즘(이자율의 상승 또는 금융의 총체적 취약성)이 문제가 된다. 케인즈가 불완전고용 균형[특히 그 존재]을 묘사하는 데 몰두한다면, 마르크스는 균형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주목하는 현대적 분석에 훨씬 더 가깝다. 셋째, 우리는 구조적 위기에 대해 검토하면서 그 위기의 빈도와 규모가 자본주의의 대경향(이윤율 하락)과 관계된 더 심층적인 진화에 의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평의 불충분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대적 이론도 최근 몇 십 년까지의 경제활동의 변동을 마르크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마르크스가 다음 두 가지를 결합한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첫째는 자본의 이동 및 다양한 부문들 사이의 이윤율 균등화 경향의 메커니즘의 효율성에 관한, 그리고 수요가 있는 상품의 시장에 대한 공급에 관한 이론이고, 둘째는 경제활동의 거시적 수준의 불안정성에 관한 이론(또는 그 단편들)이다.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의 분석의 강점이며, 그 분석의 현실 적합성 및 현대성은 이것을 기초로 한다. 그의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마르크스를 원용하는 경제학자들의 몫이다. 우리는 마르크스가 남겨 놓은 지시들에 충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의 배분, 상대가격의 형성, 상대적 생산량의 결정 등과 관련된) 자본주의의 비례적[미시적] 안정성이 (경제활동의 거시적 수준의 반복적 변동으로의 경향과 관련된) 그 규모적[거시적] 불안정성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Dumenil et Levy, 1996).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기업 행동 및 신용창조 메커니즘(19세기 미국에서처럼 거대민간은행에 의해 통제되든 또는 현대적 통화정책에서처럼 중앙은행에 의해 공적으로 통제되든)의 성격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불비례성에 대한 이론은 리카도의 이론이었고, [힐퍼딩과 레닌 이래]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즉 부분적 위기(앞에서의 논의 참조)에 대한 마르크스의 특정 구절들을 구실로 해서 재생산표식에서 자본주의적 위기론을 발견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이었다.17)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아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1970-80년대의 대규모 경기침체는 경제활동의 불비례성, 즉 필요한 방향으로 생산을 조정하지 못한 무능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Marx, 1967, 145쪽)가 “대중의 궁핍과 소비의 제한”을 “위기의 궁극적 원인(der letzte Grund)”으로 규정한 유명한 공식으로 인해, [카우츠키와 로자 이래]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위기―구조적인 것이든 순환적인 것이든―를 과소소비 또는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의 불충분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아주 광범위한 해석으로 나아갔다.18) 그러나 [조절이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1929년의 위기 또는] 1970년대의 위기는 임금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니며, 거의 마찬가지지만 이윤의 과잉으로 인해 야기된 것도 아니다. [1920년대 동안 이윤은 작았고 또] 1970-80년대의 위기는 기술진보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운동에 의해 예정된 이윤율의 하락에서 기인했다. [따라서 사회적 축적구조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1970-80년대의 위기가 이윤압박으로 인해 야기된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법칙, 자본의 과잉축적, 그리고 실업 마르크스는 케인즈보다 훨씬 앞서서 실업의 원인을 어떤 가격(임금률)조정의 봉쇄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거시적 수준의 변동에서 찾는 실업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켰다. 케인즈가 유효수요의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분석을 전개하는 데 반해 마르크스는 자본축적의 부침을 강조하지만, 두 사람의 아이디어는 동일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분석 장치의 핵심에는 그가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Marx, 1967, 25장). 역사적 경향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입되는 자본의 과잉축적에 대한 연구는 그것을 완성한다(Marx, 1965, 15장). 우리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본축적은 단기적으로 노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인구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고용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임금률의 반복적 상승 압력을 발생시킨다. 그러한 긴장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유형의 메커니즘들, 즉 더욱 자본주의적인 기술의 사용(자본구성의 상승), 경기침체의 효과 등은 자본가치를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실업자들을 재창조한다. 이것이 산업예비군에 대한 이론인데, 산업 예비군은 고용으로부터의 (일시적인 또는 거의 최종적인) 배제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분파로 나뉘고, 확대와 축소의 계기들을 겪게 된다. 이 이론은 실업이 자본주의의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개인의 부적합한 행동의 결과도 아니라, 자본주의의 영속화를 보증하는 장치의 주요 부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업이 임금률의 통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틀은 오늘의 자본주의에서 실업의 순환적 요소(이는 경기순환의 변동에 상응한다)에 대한 분석에 여전히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으로서 결코 낡지 않았다. 그렇지만 실업의 또 다른 요소, 즉 구조적 요소에 대한 명시적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중심부 나라들에서 확대되고 있는 실업의 물결은 그 자체 이윤율의 하락에 의해 야기된 자본축적의 감속에 기인한다. 구조적 실업의 증가는 순환적 실업과 동일한 메커니즘(단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을 통해 임금비용을 통제하는 본질적 요인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무정부성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에서 자본주의의 필연적 지양이라는 관념은 언제나 자본주의 체계에 고유한 무정부성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미 󰡔공산주의자 선언󰡕의 핵심에 위치했다. 즉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전례 없는 발전을 야기하지만, 자신이 그 족쇄를 풀어놓았던 생산력을 통제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데, 이 때문에 경제위기[공황]가 증폭되고 격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그 책임을 시장에서 찾고 또 계획화(사회적 수준에서의 의식적 조직화)만이 시장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19) 자칭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 이후에는 그러한 유형의 분석이 상당히 퇴조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최근 실업의 지속과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해 그러한 담론이 현재성을 갖는 주제로 주기적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여기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의 핵심 요소에 접근한다. 시장경제로서 자본주의라는 성격 규정이 종종 협소한 인식 또는 명백한 오류의 징후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논쟁은 자본주의의 기본 성격에 준거하여 제기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분권화와 의사결정의 사적 성격은 자본주의의 주요한 성격들 중 하나를 규정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상당한 정도 사후적으로 해결되며, 이러한 조정은 폭력적일 수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후주의(ex-postism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 확인이 타당하더라도 즉각 정정이 요구되는데, 자본주의가 (발생 가능한 [시장의] 실패와 퇴행을 고려하는) 사전적인 집합적 조정의 새로운 과정들을 촉진하면서 역사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다.20) 사전적 결정과 사후적 결정의 관계는 복잡하다. 사전적 조직화는 자본주의가 먼저 기업 내에서 달성하고 이어서 사회 전체 수준에서 달성하는 더 높은 수준의 생산력의 사회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집권화되든 또는 분권화되든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에서 사후적 조정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 오류일 것이다. 문제는 대규모 기능장애와 그 결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모든 [사전적] 조정의 결여는 가장 정교하게 조직된 사회에서조차 반드시 [사후적] 수정을 요구한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러한 수정이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를 통해서 과잉 작동하며, 그 비용은 대체로 피지배계급들과 종속국들에 의해 부담된다. 비판되는 것은 사후적 수정의 필연성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에 고유한 폭력과 불평등성이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단지 시장에만 준거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인식인데, 그것은 󰡔자본󰡕 1권 1부로 제한된 특정한 마르크스주의적 인식이다. 다음과 같은 또 다른 과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자본주의가 자본의 배분(투자의 부문간 비례)과 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생산[의 부문간 비례])을 조절하는 분권화된 [미시적] 메커니즘은 대체로 불균형에 대한 반작용을 통해, 즉 사후적으로 작동한다. 만약 너무 많은 상품이 공급된다면, 생산[따라서 투자]은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효율적이며, 사후주의는 무정부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둘째, 경제활동의 거시적 수준에 대한 통제도 마찬가지로 사후적으로 작동한다. 충분하지만 그러나 과잉은 아닌 수요의 수준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적 정책들의 기능이다.21) 불안정화의 위험은 과열과 침체의 교체 속에서 대규모로 드러난다. 마르크스가 경제위기[공황]라고 부른 것은 잘못 통제된 경기침체에 다름 아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말의 역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기관투자가의 안락사(금융 억압)와 투자의 사회화(적자 재정)를 목적으로 하는] 케인즈주의혁명 이후에 달성된 진보를 입증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무질서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경제활동의 거시적 수준의 안정성이 완전히 통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22) 신자유주의[반혁명]는 안정화의 사회적 과정을 강화하여 지배계급에게 봉사하게 만드는―완전고용보다는 물가안정[탈인플레이션]―동시에 새로운 수준의 세계적 무정부성을 부활시킨다. 셋째, 거대한 역사적 경향들과 축적의 리듬은 오늘의 세계에서 그러한 자본주의적 무정부성의 원리적 요소다. 자본주의는 기술진보의 성과를 유지하는 데 내재적 곤란을 드러낸다. 게다가 특권, 특히 소유자의 특권의 보존과 연관된 주저와 침묵(소유관계,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생산관계의 변형에 대한 주저와 침묵)이 여기에 추가된다. 따라서 거대한 변화도 구조적 위기의 뒤를 이어서 사후적으로 발생한다. 이윤율의 하락과 회복이라는 계기적 국면들 속에서 바로 그러한 매우 복잡한 동역학이 드러나는데, 자본주의의 최근의 과정은 그것의 새로운 표현이다. 축적이 그러한 운동의 희생자가 된다. 그것은 복잡한 금융적 순환과 그 행동들(자본 소유자의 행동과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기업의 행동)에 의해 점점 더 지배되기 때문이다. 생태론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그러한 동역학이 극적인 결과를 낳고, 나아가 훨씬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주요 영역인데, 이에 대한 예측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 영역은 우리의 분석을 넘어서는 것이다.23)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 화폐―상품화폐에서 가치표장까지, 가치척도에서 화폐 그 자체, 즉 구매력의 저장수단까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매우 뛰어난 것이다(Brunhoff, 1973 [윤소영, 「브뤼노프의 신자유주의 비판」, 󰡔알튀세르를 위한 강의: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를 위하여󰡕, 공감, 1996 참조]). 그 분석은 오늘의 자본주의에 고유한 메커니즘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만,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종별적 지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신용창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의 핵심에 위치하게 된다. 가치와 자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 엄밀한 함의를 갖는다. 생산적 노동과 잉여가치 개념은 금융활동의 성격을 비생산적인 것으로 규정하도록 만든다. 상업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실현된 이윤은 실물부문에서 영유된 총잉여가치의 일부가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르크스는 마치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처럼’ 이자를 낳을 수 있다는 화폐의 능력에 대해서 야유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금융활동과 부의 창조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유혹에 대해서 특히 잘 저항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확인이 금융활동이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금융활동은 일반적 맥락에서는 아니지만 분명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관련되는 [특수한] 유용성을 갖는다). 마르크스가 󰡔자본󰡕 3권에서 금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것에 대해 여기서 간략하게 논평해두자. 첫째, 그러한 분석들 중 일부는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이라는 세 가지 형태들을 통한 자본의 변형에 준거한다. 은행은 상업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순환이 요구하는 일정한 업무에 전문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업자본 및 상품취급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폐취급자본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의 유용성은 자본의 일반적 순환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금융은 또한 애초부터 다른 경제활동으로부터 분리된 채 비금융부문에 자본,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생산관계와 관련되는 체계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또 다른 기여다. 이러한 자본이 대부자본인데, 여기에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신용[회사채 포함] 외에도 주식이 포함된다. 이렇게 신용과 주식에 투자된 자본은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기업에 투자된 자본[경제학의 용어로는 현실자본, 회계관리의 용어로는 자산]의 대응물 또는 이차적 표현이다. 이러한 이중화로 인해 [현실자본과 대조되는] 가공자본이라는 관념이 출현한다. 그 자본[가공자본]을 기업의 실물자산[생산자본 및 상품자본]·화폐자산[화폐자본]으로 기입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본 및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은 대차대조표 왼쪽인 차변에 자산으로 기입해야 하고, 신용과 주식은 대차대조표 오른쪽인 대변에 각각 부채와 지분자본(또는 자기자본)으로 기입해야 한다.] 또 종속기업[자회사]의 지분자본은 지배기업[모회사]에 의한 그것의 소유를 표현하므로 회계관리의 관점에서는 기업간 대차대조표를 연결·통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기업의 자산을 대표하지 않는 국채와 같은 [주식 이외의 또 다른] 증권의 존재로 인해 가공자본이라는 관념은 더욱 강화된다. 마르크스는 또한 화폐적·금융적 메커니즘들과 제도들의 증식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것들이 기생적이고 투기적인 성격을 띤다고 낙인찍고 또 그러한 성격에서 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발견한다. 화폐와 금융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적 구성물에서 우리에게 신자유주의적 형세[세력관계]를 기적적으로 이해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계시도 출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틀은 여전히 매우 적합하고 특히 그 일반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적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많은 표류의 가능성을 막아준다. 여기서 보완의 필요성이 감지된다. 이자율에 대한 이론은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에서 마르크스의 분석의 타당성과 현대성의 훌륭한 사례를 제공한다. 우리는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강조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는 이윤율과 이자율을 엄격하게 구별한다. 양자를 균등화하는 어떤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윤율과 이자율의 괴리는 생산관계의 징후이다. 기업과 자본가적 대부자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렇지만 특정한[신자유주의적] 형세 속에서는 서로 결합되는) 두 행위자다. 둘째, 이에 상응하여 마르크스는 이자율을 결정하는 ‘경제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신고전파 이론은 이자율을 다른 가격과 동일한 하나의 가격으로 취급하고 케인즈주의 이론은 그것을 유동성에 대한 수요와 연결하는 반면, 마르크스는 이자율에서 (비록 경기순환에 의한 유동성의 조건에 따라 변동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관계, 말하자면 세력관계를 발견한다. 그러한 분석은 비록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자본주의에서의 이자율 운동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1979년에 실질 이자율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정부 및 중앙은행의 의도적 선택으로서 그러한 세력관계의 아주 확실한 표현인 것이다.24) 계급투쟁 마르크스의 모든 분석은 계급투쟁에 대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대결은 󰡔자본󰡕을 관통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러한 대결에 대한 많은 열쇠들을 제공한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적 저작들과 정치적 저작들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자본가와 토지소유자, 산업자본가와 금융자본가, 소생산자, (임금노동자로서) 관리자 등으로 분석틀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사람들이 종종 묘사해온 그러한 자율적 행위자는 결코 아니고 지배계급들의 권력 행사 및 타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한 권력과 투쟁을 추상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진정한 독해는 없다. 20세기 초의 현대적 [법인]자본주의의 제도들의 출현이든, 20세기 전반기의 사적·공적 관리자주의 및 그와 동시에 진행된 사회적 타협[완전고용 및 실업보험을 비롯해서 대중교육 및 사회보험(특히 의료보험)]의 발전이든, 또는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새로운 형세든, 체계의 모든 변모는 노동자운동의 강력함 또는 취약함과 소유자들(금융)의 전투성 등을 포함하는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까지의 정책들은 그러한 투쟁의 직접적 표현이다. 우리가 제안한 바 있는 자본주의 시기구분에서 기술진보와 분배의 경향 및 구조적 위기에 부여된 역할에서 결코 경제주의라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 즉 경향을 특권화하는 관점과 투쟁을 특권화하는 관점 사이의 악무한적 딜레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변형은 투쟁에 의해 야기되었고, 그 투쟁에서 노동자운동의 세력은 지배계급들 내부의 모순들(예들 들어, 한편으로는 금융자본가와 새로운 관리자사회의 책임자, 다른 한편으로는 낡은 [산업]자본가 사이의 관계)과 접합됨으로써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에서 소유자 권력의 재긍정은 장기적 대결의 결과 또는 소수자의 특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영속적 투쟁의 단계일 것이다. 오직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서만 그러한 거대한 역사적 운동들을 인식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가장 적합한 분석틀이다(또는 그러한 분석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 변혁을 사고하자 우리는 앞의 절들에서 일군의 개념, 법칙, 또는 메커니즘의 설명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적 가치의 궁극적 지양을 인식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 어떤 경우에 문제는 분석의 특정한 한계를 넘어서 그 분석을 연장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분석 도구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현상 그 자체의 질적 변화에서 곤란이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서 약간 부연해둘 필요가 있다. 예들 들어, 우리는 첫 번째 절에서 마르크스가 제시한 가치와 착취에 대한 분석이 특정한 유형의 노동, 즉 생산적 노동을 특권화하면서 이윤율의 최대화와 관련되는 또 다른 노동, 즉 우리가 관리라는 이름으로 재발견한 노동을 이차적 지위로 추방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노동에게 정당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생산적 노동 및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의 경향적 해체를 탐구하는 것(이것은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위대한 개념들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산업노동자[생산직]의 생산 업무와 예를 들어 상업노동자[판매를 담당하는 사무직]의 판매 및 현금출납 업무를 융합해야 하는가? 만약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고위 관리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론화의 관점에서 가장 손쉬운 해법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그러한 새로운 복잡성들을 낡고 옹색한 방으로, 즉 자본주의의 전통적 범주로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인가? 사실 마르크스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 즉 특수한 규정들을 따르는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대결을 중심으로 자신의 전체계를 확립하고자 결심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개념들을 폭파시키고 체계의 엄격성을 해체하지만, 그러나 용어법은 보존함으로써, 그의 사고방식을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새로운 노동자나 프롤레타리아, 새로운 자본가, 아니면 새로운 프티 부르주아지(Poulantzas, 1974)에 대해 말하면서도, 마르크스가 생산적 노동과 잉여가치에 부여한 정의를 망각하거나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가장 힘든 사고방식은 그 분석틀을 쇄신하는 데 있다. 그것은 생산적 노동이라는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설명적 가치의 점진적 지양을 승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새로운 것을 사고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공존을 승인해야 하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 오늘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는 그러한 도전에 대면하게 된다. 우리는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가 볼 때, 이러한 변형 과정은 하위 범주의 노동(생산직과 사무직의 노동)의 단지 부분적인 융합보다 훨씬 거대하다. 임금노동자로서 직원에게 위임된 관리업무는 양극화의 대상이 되는데, 그 양극화의 정확한 윤곽은 실행 업무(사무직 부분)와 구상·조직·감독 업무(관리직 부분) 사이에서 아직도 정의되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기술직의 업무도 엔지니어와 테크니션 사이에서 양극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계급적 모순―왜냐하면 이러한 모순은 새로운 생산관계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다―은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전통적 모순에 변증법적으로 중첩된다(Dumenil, 1975; Dumenil et Levy, 1993). [즉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분석하는 계급모순의 양극화를 󰡔공산주의자 선언󰡕이 부당 전제하는 계급모순의 단순화와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운동이 지속되어 사무직의 업무와 생산직의 업무의 일정한 융합으로 귀결된다. 신자유주의 이전까지, 관리직을 포함하는 이러한 임금노동자 집단들의 통일성은―비록 계급적 통일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대체로 보존되어 왔다. 반대로 신자유주의는 소유자의 특권을 영속화하기 위해 임금노동자의 고위 분파와 자본의 특정한 형태의 연합[이른바 ‘20:80 사회’에서 1%의 자본가 및 임원과 19%의 관리직의 연합]을 지향한다. 자본주의적 소유도 노동의 변형에 비견될 수 있는 변형의 대상이 되고, 신자유주의는 그것에 대한 분석을 아주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오늘의 경제와 사회에 기본적인 몇몇 자본주의적 성격들, 적어도 자본 소유자의 권력에 대한 재긍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급했던 자본주의적 소유(생산수단의 소유)의 최초의 거대한 변화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 소유와 관리의 분리, 나아가 금융으로 소유의 집중 및 기업으로 관리의 집중과 함께 발생했다. 소유관계는 이완되었다. 임금노동자의 특정 분파[관리직]와 그러한 자본주의적 권력의 연합을 고려하면,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사례를 연장하는 발전, 즉 연·기금으로의 자본의 집중의 기원을 형성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변형의 이면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지양을 막연하게 예감하면서 그것을 제도자본주의[챈들러], 또는 포스트자본주의(Drucker, 1993), 또는 심지어 사회주의(Blackburn, 1999)라고 부른다. 우리의 해석은 관리 업무의 위임 속에서 관리직과 사무직 및 생산직 사이의 양극화에 대한 강조로 나아간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생산관계와 새로운 계급관계를 발견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본가적인 동시에 관리자적인 사회라고 부르는 잡종적 사회에 대해 말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권력과 소득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자본가적 분파의 우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생산관계의 변형을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신자유주의는 그러한 변형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분명 그것을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변혁을 사고하는 것, 그리고 세력관계를 사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분석적 도전이다.25) 참고문헌 Achcar, G., ed. (1999), Le marxisme d'Ernest Mandel, PUF. Actuel Marx (2000), L'hegemonie americaine, dossier prepare par G. Achcar, No. 27. Aglietta, M. (1976), Regulation et crises du capitalisme, Calmann-Levy. Albritton, R., M. Itoh and A. Zuege, eds. (2001), Phases of Capitalist Development: Booms, Crises, and Globalization, Palgrave. Amin, S. (1996), Les defis de la mondialisation, L'Harmattan. Baran, P. and P. Sweey (1966), The Monopoly Capital, Monthly Review Press. Bidard, C., ed. (1984), Cahiers de la R. C. P., No. 2-3 (La Gravitation), Universite de Paris X-Nanterre. Bidet, J. (1999), Theorie generale, PUF. Blackburn, R. (1999), "Le retour du collectivisme: La nouvelle economie politique des fonds de pension", Mouvements, Vol. 5. Boyer, R. (1986), La theorie de la Regulation: Une analyse critique, La Decouverte. Brenner, R. (1998), "The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 New Left Review, No. 229. Brunhoff, S. de (1973), La monnaie chez Marx, Editions Sociales [영역: Urizen, 1976]. Chesnais, F. (1997), La mondialisation du capital, Syros [국역: 한울, 2003]. Dostaler, G. (1985), Un echiquier centenaire, La Decouverte. Drucker, P. F. (1993), Post-capitalist Society, Butterworth-Heinemann. Dumenil, G. (1975), La position de classe des cadres et employes: La fonction capitaliste parcellaire,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또는 Dumenil et Levy (1993) 참조]. ――― (1978), Le concept de loi economique dans "Le Capital", avant-propos de Louis Althusser, Maspero [서문 국역: 루이 알튀세르 외, 󰡔역사적 맑스주의󰡕, 새길, 1993]. ――― (1980), De la valuer aux prix de production, Economica [또는 Dumenil, "Beyond the Transformation Riddle: A Labor Theory of Value", Science and Society, Vol. 47, 1983 참조]. ――― et D. Levy (1993), "The Emergence and Functions of Managerial and Clerical Personnel in Marx's Capital", in Garston, ed. (1993) [& http://www.jourdan.ens.fr/~levy] [또는 Dumenil et Levy, "Production and Management: Marx's Dual Theory of Labor", in R. Westra and A. Zuege, eds., Value and the World Economy Today: Production, Finance and Globalization, Palgrave, 2004 & http://www.jourdan.ens.fr/~levy 참조]. ――― et ――― (1996), La dynamique du capital: Un siecle d'economie americaine, PUF [영역: Edward Elgar, 1993]. ――― et ―――, eds. (1999a), Le triangle infernal: Crise, mondialisation, financiarisation, PUF. ――― et ――― (1999b), "Couts et avantages du neoliberalisme: Une analyse de classe", in Dumenil et Levy, eds. (1999a) [영역: Th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8, 2001 & http://www.jourdan.ens.fr/~levy]. ――― et ――― (1999c), "The Field of Capital Mobility and the Gravitation of Profit Rates (USA, 1948-1997)",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a paraitre [Vol. 34, 2002] [또는 Dumenil et Levy, "Profit Rates: Gravitation and Trends", http://www.jourdan.ens.fr/~levy, 1999 참조]. ――― et ――― (1999d), "The Profit Rate: Where and How Much Did It Fall? Did It Recover? (USA, 1948-1997)",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a paraitre [Vol. 34, 2002] [또는 Dumenil et Levy, "Profit Rates: Gravitation and Trends", http://www.jourdan.ens.fr/~levy, 1999 참조]. ――― et ――― (2000), Crise et sortie de crise: Ordre et desordres neoliberaux, PUF [영역: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et ――― (2001), "Periodizing Capitalism: Technology, Institution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in Albritton et al., eds. (2001) [국역: 󰡔사회진보연대󰡕, 2002년 6월 및 7-8월]. Ehrbar, H. and M. Glick (1986), "The Labor Theory of Value and Its Critics", Science and Society, Vol. 50. Engels, F. (1955), M. E. Duhring bouleverse la science (1877), Alfred Costes. Foley, D. (1982), "Value of Money, the Value of Labor Power and the Marxian Transformation Proble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14. Freeman, A. (1996), "Price, Value and Profit: A Continuous, General, Treatment", in Freeman and Carchedi, eds. (1996). Freeman, A. and G. Carchedi, eds. (1996), Marx and Non-Equilibrium Economics, Edward Elgar. Garston, N., ed. (1993), Bureaucracy: Three Paradigms, Kluwer Academic. Howard, M. C. and J. E. King (1989), A History of Marxian Econmics I, 1883-1929, Macmillan. ――― and ――― (1992), A History of Marxian Econmics II, 1929-1990, Macmillan. Husson, M. (1999), "Apres l'age d'or: Sur Le Troisieme age du capitalisme", in Achcar, ed. (1999). Jorland, G. (1995), Les paradoxes du capital, Odile Jacob. Kleinknecht, A., E. Mandel, and I. Wallerstein, eds. (1992), New Findings in Long Wave Research, Macmillan. Lipietz, A. (1979), Crise et inflation: Pourquoi?, Maspero. ――― (1982), "The So-Called 'Transformation Problem' Revisited",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26. Mandel, E. (1999), Les ondes longues du developpement capitaliste: Une interpretation marxiste, Page deux. Marx, K. (1960), Le Capital, Livre II (1885), Editions Sociales, tome 2. ――― (1965), Le Capital, Livre III (1894), Editions Sociales, tome 1. ――― (1967), Le Capital, Livre I (1867), Editions Sociales, tome 1. ――― (1975), Theories sur la plus-value (1862), Editions Sociales, tome 2. Moseley, F. (1992), The Falling Rate of Profit in the Postwar United States Economy, St. Martin's. ――― (1997), "The Rate of Profit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29. ――― and E. Wolff, eds. (1992),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rofitability and Accumulation, Edward Elgar. Okishio, N. (1961), "Technical Change and the Rate of Profit", Kobe University Economic Review, Vol. 7. Political Economy: Studies in the Surplus Approach (1990), Vol. 6, Special Issue. Poulantzas, N. (1974), Les classes sociales dans le capitalisme d'aujourd'hui, Seuil. Shaikh, A. (1992), "The Falling Rate of Profit as the Cause of Long Waves: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in Kleinknecht, Mandel, and Wallerstein, eds. (1992). Toussaint, E. (1998), La Bourse ou la vie: La finance contre les peuples, CADTM. Wolff, E. (1992), "Structural Change and the Movement of the Rate of Profit in the USA", in Moseley and Wolff, eds. (1992). 1) Howard and King (1989; 1992)의 훌륭한 종합을 참조하시오. [또는 김석진 엮음,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공감, 2001에 실린 박상현·윤종희·김숙경의 글과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공감, 2001(개정판, 2005)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2) 이윤율의 상승 경향은 지난 15년 동안 적어도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에서 나타났다. 이 경향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욱 현저하다(Dumenil et Levy, 2000). 본문으로 3) [1929년의 위기가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는 이러한 해석은 미국의 사례를 특권화하는 뒤메닐에게 고유한 것이다. 반면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축적체계 및 세계헤게모니의 이행에 주목하는 아리기는 1929년의 위기가 1873년 이후의 ‘징후적 위기’에 뒤이어 발생한 1896년 이후의 ‘벨 에포크’를 종결짓는 ‘최종적 위기’라고 해석한다. Giovanni Arrighi and Jason Moore, "Capitalist Development in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in Albritton et al. (2001) 또는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 공감, 1998;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마르크스적 비판의 쟁점들󰡕, 1999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4) 이러한 변화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술을 조직과 결합한다. 이동조립공정[즉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일관작업공정]이 그것의 전형을 제공하지만, 사실 상업적 관리[마케팅관리]와 금융적 관리[재무관리 및 회계관리] 전체가 변형된다. [참고로, 고정자본을 절약하여 이윤율 하락에 반작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테일러주의(‘과학적’ 노동관리)를 구체화한 포드주의(노동관리뿐만 아니라 생산관리를 포함하는 이동조립공정)이고, 둘째는 슬론주의(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결합함으로써 생산비용으로서 고정자본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으로서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수직통합 및 다사업부제)다. 이 중에서 미국의 법인자본을 특징짓는 것은 포드주의가 아니라 슬론주의인데, 포드주의는 기계제대공업을 특징짓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실질적 포섭의 발전이고, 또 일본의 재벌(그룹)을 특징짓는 도요타주의도 포드주의의 변형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자본의 초민족화와 재벌의 국제적 하청계열화를 구별짓는 것도 포드주의가 아니라 슬론주의다.] 본문으로 5) 이는 생산관리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새로운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새로운 기술은 특히 초민족기업, [세계]시장, 그리고 연·기금[연금기금 및 투자기금]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제 이 모든 제도들은 지구적 차원을 갖고 있다. 본문으로 6) 예를 들어, 제3세계에 마이너스의 실질 이자율로 외채를 제공한 1970년대의 정책은 반공투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나라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이자율을 인상시킨 1979년의 결정 역시 공산주의의 위협의 퇴조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었다(Toussaint, 1998). 본문으로 7) Dumenil et Levy, eds. (1999a)에 실린 셰네(F. Chesnais), 카스텔(O. Castel), 제르비에(B. Gerbier)[또 세르파티(C. Serfati), 브뤼노프(S. de Brunhoff)]의 글과 Actuel Marx (2000)에 실린 아슈카르(G. Achcar), 촘스키(N. Chomsky), 포르티스(L. Portis), 아리기(G. Arrighi), 고완(P. Gowan), 제임슨(F. Jameson), 코언(J. Cohen), 비데(J. Bidet)의 글을 참조하시오. 또 Amin (1996)과 Chesnais (1997)도 참조하시오. [참고로, 뒤메닐의 제국주의 개념은 힐퍼딩이나 레닌이 아니라 로자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아리기의 그것과 친화성을 갖는다. 그러나 뒤메닐은 아리기에게 고유한 축적체계 및 세계헤게모니의 위기로서 금융화라는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8) Dumenil (1980), Foley (1982), Lipietz (1982), Dostaler (1985), Ehrbar and Glick (1986), Freeman (1996). 또 Jorland (1995)[또는 덩컨 폴리, 「노동가치이론의 최근동향」(1997), 김석진 엮음, 앞의 책에 실림]가 작성한 논쟁의 비교표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9)우리는 여기서 기존의 기술과 조직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윤율을 최대화하는 업무와 새로운 생산물의 획득과 효율성의 제고(이것의 판단 기준은 항상 자본수익성이다)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업무(이것을 위해서는 지식의 습득이 우선적이다)를 구별할 수 있다. [참고로, 노동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기술직으로서 엔지니어와 테크니션은 생산적 노동자로서 집합노동자의 일부를 구성한다. 경영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엔지니어와 테크니션은 생산직과 함께 종적 조직으로서 라인을 구성하고 관리직과 사무직은 횡적 조직으로서 스탭을 구성하여 그것을 지원한다.] 본문으로 10) Marx (1965, 10장). 경쟁과정의 메커니즘의 현재적 재정식화와 관련해서는 Political Economy (1990)과 Bidard (1984)를 참조하시오. [참고로, 뒤메닐은 집적(concentration)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집중(centralis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본문으로 11) 특히 Moseley (1992; 1997), Wolff (1992), 그리고 우리의 최근 작업인 Dumenil et Levy (1996; 1999d)를 참조하시오. 또 Shaikh (1992)와 Husson (1999)도 참조하시오. [남한의 경우는 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2001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2) [부문내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의 획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평균이윤율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생산자 전체로 일반화되는 과정 등에 대한 마르크스의 묘사는 중요한 논쟁을 촉발했다(Okishio, 1961). [이른바 오키시오 정리에 대한 소개와 비판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에 실린 김숙경의 글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3) [예를 들어, Dumenil et Levy, "The Three Dynamics of the Third Volume of Marx's Capital", Contribution to the Conference 'Karl Marx's Third Volume of Capital: 1894-1994', http://www.jourdan.ens. fr/~levy/, 1994; "Technology and Distribution: Historical Trajectories a la Marx", http://www.jourdan.ens.fr/~levy/, 2000 &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52, 2003 또는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앞의 책; 「이윤율의 경제학: 헨릭 그로스만(1881-1950)을 위하여」,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앞의 책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4) 이윤율을 최대화하는 것은 자본의 생산비용 및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자본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투하된 자본의 총계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 4에 추가된 역주 참조.] 반대로 모즐리(Moseley, 1992)는 관리비용의 증가 속에서 이윤율 하락의 주요한 요인을 발견한다. 본문으로 15) 만델(Mandel, 1999)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틀에서 이윤율 하락과 관련하여 장기파동을 특권화한다. 또 Kleinknecht, Mandel, and Wallerstein (1992)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6) 자본주의의 시기구분에서 우리는 역사적 경향, 구조적 위기, 제도적 변화, 생산관계 등 다양한 기준을 특권화할 수 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다(Dumenil et Levy, 2001). [또 Dumenil et Levy, "Neoliberal Dynamics - Imperial Dynamics", http://www.jourdan.ens.fr/~levy/, 2003도 참조하시오.] 예를 들어 조절이론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 기준들을 결합한다(Aglietta, 1976; Lipietz, 1979; Boyer, 1986). [그람시에게 영감을 받아 조절이론이 특권화하는 포드주의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주 4에 추가된 역주를 참조하시오. 참고로, 과소소비설을 계승하는 조절이론과 달리 보울즈(S. Bowles), 고든(D. Gordon), 웨이스코프(T. Weisskopf)의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이윤율 하락에도 주목한다. 다만 울프(Wolff, 1992)처럼 이윤압박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웨이스코프는 이윤압박을 자본생산성 하락과 절충하고 고든은 이윤압박을 장기파동과 절충한다. T. Weisskopf, "A Comparative Analysis of Profitability Trends in the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in Moseley and Wolff, eds. (1992); D. Gordon, "Inside and Outside the Long Swing: The Endogeneity/Exogeneity Debate and the 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 Approach", Review, Spring 1991 참조.] 본문으로 17) [󰡔자본󰡕 2권 3부의 대상인] 재생산표식은 국민계정의 핵심을 이루는 생산, 소비, 투자와 같은 거시적 집계변수들 사이의 몇몇 관계를 해명한다. 그러나 재생산표식은 공급과 수요의 부문간 비율을 조정하는 [경쟁]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는다(이는 󰡔자본󰡕 3권 10장의 대상이다). 본문으로 18) 그러나 마르크스 스스로 [시스몽디에게서 유래하는] 이 테제를 반박한다. “구매력 있는 소비 또는 지불능력 있는 소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순수한 동어반복에 불과하다....”(Marx, 1960, 63쪽). 본문으로 19) 공장[또는 오히려 기업] 내부의 조직화와 시장의 무정부성을 대립시키면서 엥겔스가 제시한 것[그리고 카우츠키와 (신경제정책 이전의) 레닌이 계승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무정부성에 대한 그러한 시장적 분석이다(Engles, 1955, 3장). 본문으로 20) 개인적[사적] 계약과 중앙집중적[공적] 계약 사이의 관계 및 (그것과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연루되는) 조직과 시장 사이의 관계는 비데(Bidet, 1999)의 저작에서 핵심을 이룬다. 본문으로 21)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내에서 화폐와 신용, 따라서 수요(가계·기업·국가의 수요)의 양을 얼마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화폐와 신용의 공급이 이자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차입자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그것을 차입해서 지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국면에서의 재정정책의 기능이다. 본문으로 22) 사실상 사적 관리와 금융 메커니즘의 진보는 새로운 불안정성의 맹아를 담지하므로 경제정책은 역사적으로 더 효율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중요한 제도적 변형을 함축한다. [미시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업 및 금융부문의 사적 행위자들이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가하는 항상적 압력을 우리는 경향적 불안정성이라고 부른다(Dumenil et Levy, 1996, 12장). [또 케인즈파에 대한 ‘신고전파적 종합’이 아니라 ‘고전파적 종합’에 대해서는 Dumenil et Levy, "Being Keynesian in the Short Term and Classical in the Long Term: The Traverse to Classical Long-Term Equilibrium", The Manchester School, Vol. 67, 1999 & http://www.jourdan.ens.fr/~levy/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23) 이 절에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야기한 손해들에 대한 일반적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손해들은 [생태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므로] 훨씬 더 막대하다. [생태위기·보건위기·교육위기·가족위기에 대해서는 제이슨 무어 외,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과 생태론󰡕, 공감, 2005(예정); 비센테 나바로 외, 󰡔보건의료: 사회·생태적 분석을 위하여󰡕, 공감, 2005(예정); 윤종희·박상현 외, 󰡔대중교육: 역사·이론·쟁점󰡕, 공감, 2005; 권현정,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2002;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공감, 1999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24) 예를 들어 그러한 세력관계의 표현은 (사실과 반대로) 이자율의 상승이 재정적자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변호론적인 담론들을 반박한다(Dumenil et Levy, 2000, 10장). 본문으로 25) [자본가적-관리자적 사회 개념의 원천에 있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종별적 계급사회로서) 관료제적 집산주의라는 리치의 개념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부정적 통과점으로서 법인자본(또는 국가자본)에 대한 특권화 또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긍정적 통과점으로서 평의회의 관점에서 제시되는 관료제적 집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Paresh Chattopadhyay, "Bureaucracy and Class in Marxism", in Garston, ed. (1993); 윤소영,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운동󰡕, 공감, 2004를 참조하시오. 뒤메닐이 제2의 관리자혁명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의해 해방된 금융을 또다시 억압할 수 있는) 제2의 케인즈주의혁명을 통해 미국의 축적체계와 세계헤게모니가 부활할 수 있다고 부당 전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점을 제외한다면 자본가적-관리자적 사회 개념은 생각처럼 특이한 것만은 아닌데, 관리직과 사무직 또는 엔지니어와 테크니션의 양극화는 결국 지식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분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발리바르 식으로 말하자면, 자본가적-관리자적 사회는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모던한 계급적 모순(적대)과 지식노동자와 육체노동자 사이의 포스트모던한 비계급적 모순(마찬가지로 적대)에 의해 비동시대적으로 과잉결정된다. 다만 발리바르의 지식노동자는 관리자 및 엔지니어보다는 오히려 이데올로그(이른바 인문학적 지식인)를 더욱 강조하는 개념이다. 에티엔 발리바르,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공감, 2003;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 공감, 2005(예정) 참조.] 본문으로

  • 2005-10-14

    오래된 이론과 새로운 자본주의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현재성 번역: 윤종희·박상현 (과천연구실) 서론 그렇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형된다. 장기적인 대위기에 빠지고 나서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능력은 무한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파동은 자본주의의 구조 및 동역학의 어떤 측면들을 혁신함으로써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연속성과 단절, 이 두 측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놀라운 것인가? 오늘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존재한 이래 그것을 규정해온 기본적인 성격들을 이전의 어떤 국면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소득과 자산의 집중, 민족적·국제적 착취, 소수자의 특권을 영속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동역학 등과 같은 성격들 말이다. 그러나 또 다른 관찰은 대규모의 변화를 강조한다. 즉 새로운 생산기술과 금융제도, 소유형태 및 관리양식의 변모,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의 쇠퇴, 새로운 중간계층의 형성과 오래된 계급간 경계의 해체 등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미 자본주의 너머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자본주의의 연속성과 변화의 역설적인 공존을 지양하고 이러한 진화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분석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19세기 중반에 마르크스―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이론가로서 마르크스―가 규정한 도구들이 낡기는커녕 아직 그 모든 잠재력을 소진하지도 발현하지도 않았다는 테제를 지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의 목적은 회고적인 방식으로 [마르크스에 대한] 경탄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분석틀의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오래된 것에 근거하여 새로운 것을 사고하려는 온고지신을 위해서는 두 가지 규칙이 요구된다. 첫째, 역사적 관점에서 최근의 사건들을 이해하라. 둘째, 일석이조라는 말처럼 하나의 동일한 과정 속에서 도구의 활용과 완성을 통합하라.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물려준 분석적 개념과 메커니즘이 오늘의 세계를 해명할 열쇠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한 그것들의 공백과 불완전성―그리고 보충과 재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1894년에 󰡔자본󰡕의 마지막 권이 출판된 이래 아주 부분적으로만 수행되었을 뿐이다.1)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신고전파 경제학이나 케인즈파 경제학에 대해서] 항상 종속적인 위치에 있어 왔고 또 오늘도 전에 없이 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발전 수단이 박탈되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지배적인 곳[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그것이 도구화되어 정당이 혁명과정을 지도하거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봉사했다. 게다가 명심할 것은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기술(art)이란 어려운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성격 중 하나는 사회적 과정들을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인데, 이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고유한 것이다. 경제이론이 자신의 개념들(상품·가치·자본·잉여가치·가격 등)에 의해 분명히 정의되는 것이라고 해도, 사실적 분석 속에서 그 개념들을 작동시키는 것은 전통적으로 사회학 또는 정치학의 영역으로 정의되어온 것[계급과 계급투쟁]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게 된다. 아래의 두 장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전개시킨다. 첫째, 지난 10-20년 동안 세계자본주의에서 나타난 경향과 메커니즘은 주요한 분석적 도전을 제기한다. 둘째, 19세기에 마르크스가 창안한 개념들이 이러한 분석을 위한 열쇠를 제공하는데, 그 개념들의 활용은 분석의 심화를 요구하고 또 지휘한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 자본주의의 현재적 과정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주요 특징들을 통해 그 본질로 곧장 접근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는 기술진보 및 분배의 새로운 경향과 관련된다. 둘째는 민족적인 성격(피지배계급에 대한 엄격한 규율과 지배계급에 대한 봉사)과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국면과 그것의 금융적 무질서)에서 드러나는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과정과 관련된다. 우리는 이것들을 차례로 검토할 것인데, 이 분석에서는 종종 암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특권화할 것이다. 기술진보와 자본수익성 1970-80년대의 구조적 위기는 자본수익성[이윤율]의 하락에 따른 것인데, 자본수익성의 하락 그 자체는 기술진보의 조건들의 점진적 악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화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노동생산성 상승의 점진적인 감속이다. 그렇지만 자본에 대한 생산물의 비율, 즉 자본생산성(그러나 이 개념이 자본의 생산 능력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이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더 분명한 지표인데, 자본생산성은 절대적으로 하락했다. 동일한 생산물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해졌던 것이다. 이처럼 [기술진보에] 불리한 경향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그리고 실업의 파고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임금의 운동이 다시 문제시되었다(또 분명한 제도적 이유로 인해 사회보장 급여금의 증가에 따른 분담금의 증가와 관련된 더욱 곤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노동비용[임금률]의 상승이 감속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익성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하락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경향이 이제는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이윤이 절대적 크기[이윤량]에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투하된 자본에 대한 상대적 크기(이윤율)에서도 상승한다.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건은 자본에게 유리하다. 한편으로 노동생산성이 아직 느리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생산성은 상승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비용의 상승은 계속 억제된다. 그러한 운동이 지난 15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의 윤곽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 자본주의에서] 시계열 자료가 허용하는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이윤율이 하락하는 두 개의 국면(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리고 전후의 시기[더 정확히 말하자면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과 이윤율이 상승하는 두 개의 국면(20세기 전반기[더 정확히 말하자면 196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을 식별할 수 있다. 각각의 국면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 많은 점에서 유사한 첫 번째와 세 번째 국면은 마찬가지로 유사한 구조적 위기, 즉 19세기 말의 위기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위기로 귀결된다. 이러한 위기는 주로 자본축적의 감속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감속, 실업의 증가, 그리고 불안정성의 증가(즉 경기침체의 심화)로 발현된다. 1929년의 위기는 [이윤율이 상승하는] 두 번째 국면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본성상 [구조적 위기와] 다른 것이다.3) 19세기 말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형을 촉진했다. 경쟁의 위기(이로 인한 독점의 시기)라는 맥락에서, 현대적 [법인]자본주의의 제도들, 즉 현대 금융에 의해 지지되는 거대주식회사―소유와 경영[페욜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의 관리]의 분리라는 제도적 형태―가 나타났다. 대기업은 [직위와 그에 따른 업무, 즉 직무에서] 매우 위계적인 관리직과 사무직으로 구성된 수많은 직원에 의해 경영[관리]되었다. 경영자혁명―넓은 의미에서의 관리자혁명4)―이 자본의 가동에서 대규모의 효율성 상승의 기원이 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관리직과 사무직[즉 기술관료]도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진화는 20세기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격렬한 계급투쟁의 맥락에서, 이러한 진화는 노동자의 구매력의 현저한 상승으로 귀결되었다. 지난 15년 동안 나타난 기술진보의 새로운 경로의 기원을 분석할 때, 19세기 말의 구조적 위기로부터의 탈출과 비교하는 것이 아주 유용하다. 기술과 조직의 새로운 경향, 특히 정보혁명 또는 신경제로 종종 지칭되는 것은 세기 전환기의 변형과의 연상을 강화한다.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도 매우 넓은 의미에서의 관리자혁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바로 관리자혁명에 적합한 기술인 것이다.5) 약간 도식화하면, 20세기 초에는 관리가 생산과 상업·금융을 변형시켰고, 오늘에는 자기 자신을 변형시켜 그 자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수익성의 회복과 함께 경제성장이 재개된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미국보다 더 많은 페널티를 받은 (즉 과거의 실천으로부터 더 많이 이탈한) 유럽은 경제성장의 경로에서 약간 뒤쳐지는데, 이 때문에 실업의 흡수가 지연된다. [그러나 실업의 지속으로 인한 임금률 상승의 감속 때문에 이미 지적한 것처럼 미국보다 유럽에서 자본수익성의 회복은 약간 빠르다.] 지구상의 방대한 지역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경로로부터] 멀리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러한 비교표의 주요한 특징이지만, 이 표는 물론 더욱 부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이 가져온 이익의 세계적 분배는 별로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미국의 헤게모니 신자유주의는 금융의 권력, 즉 (소유와 관리가 분리된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적 소유자의 권력을 다시 긍정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는 주주가 노동자 및 국가와 거의 마찬가지로 관리자의 파트너가 되었던 케인즈주의 시대와 뚜렷이 대조된다. 1929년의 위기 이후 국가장치만큼이나 기업 내에서도 자율성을 크게 증대시켜 온 관리자는 소유자[주인]에 의해 이윤율 또는 주가를 최대화하는 대리인의 기능으로 복귀했다. 이것이 이른바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발생한 중요한 전환이다. 금융의 권력은 미국계 금융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지속적 행동과 결연한 투쟁의 결과로 복귀했다. 게다가 미국계 금융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우위를 강화했다. 대중투쟁은 소련 및 세계공산주의의 위협이 퇴조하는 상황에서 패퇴되었다.6) 소득과 자산의 측면에서 이러한 대격변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시계열의 미궁을 진정으로 해명해야 한다(Dumenil et Levy, 1999b). 지배계급의 금융소득은 1970년대 동안 크게 감소했다(마이너스의 실질 이자율, 빈약한 배당금, 침체된 주식시장). 상황은 급격하게 역전되었다.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노동자의 구매력이 침체되었음(심지어 어떤 범주의 경우는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지배계급의 거대한 부의 축적을 초래했다. 과거의 불평등이 다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더욱 증가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격은 금융활동의 거대한 발전, 요컨대 금융화다. 이는 금융거래와 금융부문, 심지어 기업의 금융활동 등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이 1980년대 초부터 동반 성장한 여러 선진국 주식시장에 미친 효과를 알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자본주의 경제에 1929년의 붕괴를 야기했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건의 진행 속에서 자본의 국제화가 지속된다. 신자유주의는 2차 세계전쟁 말에 브레튼우즈에서 형성된 질서를 파괴하고 당시에 설립된 국제기구들(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써 이러한 국제화에 금융적 차원을 부여하는데, 그것의 주요 특징은 자본의 자유로운 순환([주식]시장의 세계화)이다. 이러한 자본운동의 자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적 불안정성의 씨앗을 뿌린다. 이러한 진화를 심도 깊게 조사한 어떤 연구는 미국계 금융의 헤게모니적 지위와 주도적 역할을 드러낸다. 금융·상업·외환·산업의 메커니즘이 문제가 되는 만큼,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새로운 [금융의] 헤게모니에 대해 말할 수 있다.7) 이러한 금융의 헤게모니는 처음이 아니다. 20세기 초 현대적 금융의 출현은 지금과 비견될 만한 과정을 동반했고, 1929년의 위기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주 거대한 규모에서 반복된다. 기술진보에 유리한 새로운 경로(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관리자혁명에 의해 주도된다)와 금융활동의 폭발적 증가 및 금융적 불안정성으로 말이다. 현재의 시기가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재개와 위험스러운 금융적 불안정성은 서로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리기의 벨 에포크 개념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가 금융 헤게모니의 복귀를 분명히 표현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주요 성격들(소유자의 권리와 이윤)을 다시 긍정한다고 해도, 그러나 역시 현재의 변형은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 관리자혁명은 관리직과 사무직의 발전을 또다시 촉진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분리의 경계를 다시금 혼란시킨다. 20세기 초에 나타난 새로운 소유형태는 주주와 기업 사이에 간격을 형성하면서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관념을 비틀었다. [챈들러를 따라] 어떤 사람들이 제도(institutionnel)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오늘의 자본주의는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되는 거대한 연·기금[이른바 기관(institutionnel)투자가]에 자본이 집중되는 것을 목격한다. 자본가적 소유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고 또 자신의 우위를 다시 주장하지만, 이는 다양한 위임기구를 증대시킴으로써 그것의 유지와 우위를 일정한 방식으로 해체하는 제도적 변모를 통해서일 따름이다. 분석 도구들 이러한 관찰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도구들의 적합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증명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완벽한 증명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인데, 그러한 시도는 다른 많은 곤란들에 부딪히게 된다. 주요한 곤란은 상이한 분석들 사이의 관계와 연관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가치론과 같은 이론의 의미는 다른 이론적 영역들을 관통하는 기나긴 우회로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10개의 주제가 검토되어 왔다. ① 가치론, ② 경쟁과 집중, ③ 역사적 경향, 특히 이윤율의 하락 경향, ④ 구조적 위기와 자본주의의 국면들, ⑤ 경기순환(과열과 침체의 교체), ⑥ 자본주의적 축적의 법칙과 실업, ⑦ 자본주의적 무정부성, ⑧ 금융, 그리고 실물경제와의 관계, ⑨ 계급과 계급투쟁, ⑩ 전통적 개념의 설명적 가치를 지양할 수도 있는 생산관계의 변모가 그것들이다. 이 모든 주제는 앞 장에서 언급했던 오늘의 자본주의의 변형 및 경향에 대한 분석과 관계가 있다. 주제에 따라 그 관계는 직접적일 수도 간접적일 수도 있고, 긴밀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리는 이 주제들을 불균등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세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개념들의 설명적 가치를 해명하는 데 만족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을 비롯해서 다른 이론들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는 설명은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이다. 그밖에 사회주의에 대한 분석도 차치할 것이다[각주 25 참조]. 가치론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 즉 자신의 고전파적 선배들(스미스와 리카도)의 사상에서 직접 유래한 것으로,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끝없는 역사적 논쟁 후에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치[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화폐적 형태로서 단순가격]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형과 관련된 논쟁을 폐기했는데,8) 그들은 그 논쟁과 관련된 생산적 노동이라는 협소한 관념(이는 오늘의 자본주의에서 착취에 대한 더 넓은 시각과 대립된다)에 의해서도 곤란을 겪어왔다. 즉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당면한 장애는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이중의 장애다. 사실 이 문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아주 특수한 논점이다. 즉 가격론과 구별되는 가치론은 생산적 노동의 착취(잉여가치의 착출)에 대한 이론으로 인도된다. 마르크스는 두 유형의 노동, 즉 잉여가치가 착출되는 가치의 창조자로서 생산적 노동과―자본(자기증식하는 운동 속에 포섭된 가치)의 운동에 의해 똑같이 정당화되는―다른 성격의 노동, 말하자면 비생산적 노동을 매우 엄격하게 구별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유통비용(예를 들어, 상업노동에 종사하는 사무직의 임금)과 같은 비생산적 노동에 대해 중요한 설명을 할애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크스가 그러한 설명을 주변적 위치, 즉 자신의 이론체계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생산적 노동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위치에 제한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비생산적 노동의 기능은 이윤율의 최대화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생산적) 노동과정을 구상·조직·감독하는 것[노동관리와 생산관리], 그리고 자본을 회전시키는 것(생산수단의 구매[생산관리]·생산물의 판매[마케팅관리] 및 재고관리[생산관리]·재무관리[및 회계관리])이 문제다.9) 기능자본가의 업무일 수도 있고 임금노동자에게 위임될 수도 있는 비생산적 업무는 우리가 오늘 관리―넓은 의미에서의 관리,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관리―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생산노동과 관리노동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오늘의 자본주의의 분석과 관련하여 과연 적절한가? 관리업무의 양적 발전과 질적 변형(지속적으로 혁신되는 관리업무의 형태와 그 효과들...)을 고려하는 한, 매우 적절하다. 마르크스가 19세기적 상황에서 관리업무를 주변적인 위치에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태도는 20세기 말에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체하고 혼합시킨다거나 이론체계를 너무 성급하게 폐기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전혀 의심할 바 없이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이론은 생산적 노동자의 잉여노동의 영유(더욱이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착취)에 준거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 범주가 나타나서 마치 마르크스가 그것의 분석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제공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중요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착취형태, 생산관계의 변모, 경향과 반경향, 오늘의 자본주의에서 소득의 형성, 특히 금융 소득의 형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곧 이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경쟁과 집중 마르크스는 경쟁과정에 대한 분석, 즉 경쟁을 통한 생산가격의 형성에 대한 이론 역시 고전파로부터 원용한다. 이러한 분석을 자본의 집중에 대한 마르크스의 테제와 결합해야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마르크스는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의 집중 경향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자본주의 및 자본의 세계화와 맺는 관계는 아주 분명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의 집중 경향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경쟁과정에 대한―매우 고전파적인―자신의 분석을 문제삼지 않았다.10) 규모와 성과 면에서 이질적인 기업들은 그 생산물이―재화든 서비스든―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는 한(기업의 생산물들 사이의 대체관계 때문에 산업의 부문들이 구별된다),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시장에서 대결한다. 자본가들은 다양한 정도로 이러한 기업들(따라서 부문들)에 자본을 투자하고 획득된 이윤율을 비교한다(사람들은 자본의 부문간 이동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최대의 수익성 추구가 [부문 내에서 초과이윤의 존재로 인한] 기업간 이윤율의 격차를 유지하면서도 부문간 이윤율의 균등화 경향을 초래하고, 또한 구매력 있는 수요에 대한 공급의 비례를 조정한다. 경쟁적 투쟁은 집중과정을 촉진하고 성과가 나쁜 기업의 퇴출을 촉진한다. 19세기 말 경쟁의 위기 이후 이 이론의 설명적 가치가 소멸했다는 부당한 주장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열광시켰고, 이것은 [미국식 수직통합이 아니라 독일식 수평통합을 특권화하는] 독점자본주의 테제로 귀결되었다. 힐퍼딩과 레닌 이래 이 테제의 다양한 변종들이 존재한다. 이 테제는 오늘의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기업들의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의 균등화 경향이 항상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Dumenil et Levy, 1999c). 금융 제도와 메커니즘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규모와 효율성이 증가하여 자본의 부문간 이동을 촉진하고, 그래서 자본은 이윤의 기회를 가장 빠른 속도로 포착한다. 그러므로 20세기 말의 자본주의의 운동에 대한 설명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며, 경쟁의 격화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독점자본주의 테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바란과 스위지(Baran and Sweezy, 1966)의 테제와는 달리 독점적 경향은 결코 이윤율의 하락 경향을 잉여가치율의 상승 경향으로 변형시키지 않았다. 또 브레너(Brenner, 1998)의 테제와는 달리 경쟁의 격화가 이윤율의 하락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이윤율의 하락, 다른 경향들, 그리고 반경향들 어떤 경제 이론가도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본수익성, 즉 이윤율을 자본주의의 동역학에 대한 해석의 중심에 놓은 적이 없었다. [이윤율을 이자율과 혼동한] 신고전파 이론도 [이윤율을 이자율과 구별하면서도 이윤율 대신 투자의 한계효율을 특권화한] 케인즈파 이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경험적 분석에서 이 변수를 고려할 때조차도 부차적인 지위만 부여한다. 그렇지만 이윤율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운동과 구조적 위기를 이해할 때, 특히 1970-80년대 동안 [현대적 법인자본주의의] 경향의 역전을 이해할 때 핵심적 논점이다.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이 절에서 검토하는 경향들과 반경향들 및 다음 절에서 검토할 이윤율 운동의 결과들이 바로 그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 3권에서 자신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들(기술진보·분배·자본축적·생산·고용의 경향들)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아주 정교한 분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 그는 자본과 노동 또는 생산물의 비율의 상승(이는 강력한 기계화의 표현이다)과 연관된 생산과 고용의 성장의 궤도들(여기서 기술진보의 성과의 감소는 이윤율의 하락으로 표현된다)을 인식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러한 궤도들을 마르크스적 궤도들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가 그러한 궤도들 위에 놓인다는 성향은 대체로 이미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이다. 특히 2차 세계전쟁 이후 이윤율의 하락 국면은 수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11) 마르크스는 그러한 매우 복잡한 분석을 완성하지 않았고,12) 게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그러한 궤도들 위에 놓이게 되는 경향을 기술진보과정의 어떤 결함과 연결한다. 이러한 곤란은 의심할 바 없이 (고비용의 활동으로서) 연구와 혁신의 사적 성격, 그 결과의 사적 영유의 한계를 입증한다. 기업간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가 연구프로그램과 과학교육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부분적으로―그렇지만 단지 부분적으로만―이 한계를 극복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해야 할 것이 아직 많다.13) 마르크스는 이윤율 하락 경향에 대해 반작용하는 반경향에 중요한 설명을 할애했다. 반경향은 성격이 다양하다. 주식회사의 발전과 같은 반경향은 더 낮은 이윤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는데, 이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반경향보다는 적응과정과 관련된다. 잉여가치율의 상승이나 자본의 상대가격의 하락과 같은 반경향은 이윤율 하락 경향의 단순한 완화나 역전에 해당한다. 20세기 전반기에 자본주의가 새로운 유형의 궤도에 진입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진화와 관련된다. 첫 번째는 법인혁명(주식회사의 발전)이고, 두 번째는 관리자혁명이다. 경향과 반경향에 대한 분석은―기술진보의 마르크스적 성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의미에서―동일한 이론적 영역에 속한다. 두 유형의 국면이 교체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처음에는 아마 의외라고 생각될지도 모를 방식으로―앞 절에서 검토한 가치론과 생산적·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에 준거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윤율을 최대화하는 업무(비생산적 노동)의 발전이 역사적으로 이윤율 하락에 대한 주요한 반경향으로 부각된다.14)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관리에 의한 혁명과 관리 내부에서의 혁명이라는 이윤율 회복의 두 국면 각자를 표현하는 성격들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치론과 경향론이라는 두 가지 기본 이론의 접합이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접합이 이론의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논점 중 하나다.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이윤율을 최대화하는 노동이라는 두 유형의 노동이 공존한다. 관리자혁명은 20세기 전반기에 두 번째 유형의 노동의 상대적으로 경이로운 발전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외연과 효율성에서 모두 완료되었다. 그 결과로 발생한 이윤율 하락의 새로운 국면은 그때까지는 관심 밖이었던 다른 영역(예를 들어 연·기금의 재무관리)으로의 관리자혁명의 새로운 확장과 ([시장 거래비용의 절약을 초과하는 기업 조직비용의 증가로 나타나는] 관료제화 경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조직형태의 혁신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효율성의 새로운 향상으로 서서히 이어졌다. 구조적 위기, 반경향의 발생, 그리고 자본주의의 국면들 경향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또 다른 측면은 이윤율의 실제적 하락의 효과들과 관련된다. 마르크스는 이 점과 관련하여 간략하지만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축적을 감속시키고 경제위기[공황] 및 금융적 곤란(금융활동의 과도한 팽창, 투기 등)을 심화시킨다. 반면, (자본의 가치증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유일한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가치증식률, 즉 이윤율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극제인 한, 이윤율의 하락은 독립적인 신규자본의 형성을 감속시킬 것이므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발전에 대한 위협처럼 보인다. 또 이윤율의 하락은 과잉생산, 투기, 경제위기, 그리고 과잉인구와 동시에 과잉자본의 형성을 조장한다(Marx, 1965, 15장, 254-5쪽). 우리는 그러한 곤란[경제위기와 금융위기] 전체를 구조적 위기라고 부른다. 앞 절에서 묘사한 이윤율의 실제적 하락의 두 국면은 결과적으로 구조적 위기의 시기로 귀결된다. [참고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경제위기 및 금융위기에 외환위기가 추가된다.] 사실 󰡔자본󰡕 3권에는 그 관계가 결코 명시적이지 않은 두 가지 관념이 공존한다. 하나는 이윤율의 실제적 하락의 시기가 구조적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윤율의 하락이 반경향의 발전에 의해 반작용된다는 것이다. 구조적 위기가 반경향들―적어도 어떤 반경향들 또는 그것들의 확립의 강세―의 출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분석을 넘어서는 것이 별로 아니다. 그러한 주장에서 우리는 역사의 산파로서 폭력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거대한 주제로 되돌아온다. 마르크스는 종종 자본주의에서의 생산력의 강력한 발전을 ‘역사적 사명’이라고 언급하면서 (반복되는 대위기를 대가로 획득되는) 변화의 격동적 성격을 강조한다. 일정한 통계적 측정이 가능한 100년 이상의 시기에 걸친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관찰과 경제사에 대한 수많은 연구는 [마르크스의] 이러한 직관이 구체화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의 핵심에는 [마르크스의] 이러한 분석틀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콘드라티에프와 슘페터에게서 비롯되는] 장기파동 개념을 특권화하는 문제설정과 다시 만난다.15) 이러한 해석은 너무도 빈번하게 기계적인 입장을 채택한다. 확실히 자본주의의 역사에는 불안정성이 반복적으로 기입된다. 그러나 강력한 교란의 국면과 이 국면이 촉진하는 변화는 본성상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자본주의적 관계에 내재적인 순환성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원인과 결과에서 1929년의 위기는 특히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말의 위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아리기 식으로 말하자면, 45-60년 주기의 장기파동이 아니라 100년 이상(‘장기세기’) 주기의 축적체계와 세계헤게모니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방법론적 신중함을 유지한다면, 경향, 구조적 위기, 반경향, 국면 등에 대한 분석틀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동역학과 그 시기구분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16)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가 진입한 국면은 역사적 동역학과 시기구분의 새로운 표현이다. 경기순환 이윤율 하락과 경제위기[공황]의 관계는 결국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불황기라는 개념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기를 구조적 위기라고 불렀다. 구조적 위기는 경기순환 상의 침체[또는 순환적 위기]와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마르크스도 역시 경기침체를 이윤율 하락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데, 이윤율 하락은 구조적 위기의 과정에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일 따름인 것이다. 19세기 초부터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활동은 확장과 수축, 과열과 침체에서 기인하는 반복적인 교란에 종속되었다. 당시에는 산업순환이라고 불렀고, 20세기 이후에는 경기순환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그러한 운동은 정확히 말하자면 순환적[주기적]이라기보다는 반복적[비주기적]이다. 물론 경기순환의 진폭 그 자체는 19세기 이후 점차 축소되었지만, 거시적 경제활동 수준의 불안정성은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자본주의에서도 언제나 중요한 사실이다. [이른바 신경제 이후] 이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논쟁되고 있지만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결코 분명하고 일관된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데, 그들의 비난에도 일리는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마르크스가 전개한 풍부한 논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Marx, 1975)의 용어법에 따르자면, 부분적[미시적] 위기들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적[거시적] 위기다. 그러한 위기는 다양한 부문들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모든 부문들 내에서 생산의 동시적 감소). 마르크스의 관점은 케인즈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적이다. 둘째, 그는 거시적 경제활동 수준의 불안정화에 대한 단일한 이론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실물적 메커니즘(경제활동의 정점에서 임금률의 상승)과 화폐적 메커니즘(이자율의 상승 또는 금융의 총체적 취약성)이 문제가 된다. 케인즈가 불완전고용 균형[특히 그 존재]을 묘사하는 데 몰두한다면, 마르크스는 균형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주목하는 현대적 분석에 훨씬 더 가깝다. 셋째, 우리는 구조적 위기에 대해 검토하면서 그 위기의 빈도와 규모가 자본주의의 대경향(이윤율 하락)과 관계된 더 심층적인 진화에 의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평의 불충분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대적 이론도 최근 몇 십 년까지의 경제활동의 변동을 마르크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마르크스가 다음 두 가지를 결합한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첫째는 자본의 이동 및 다양한 부문들 사이의 이윤율 균등화 경향의 메커니즘의 효율성에 관한, 그리고 수요가 있는 상품의 시장에 대한 공급에 관한 이론이고, 둘째는 경제활동의 거시적 수준의 불안정성에 관한 이론(또는 그 단편들)이다.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의 분석의 강점이며, 그 분석의 현실 적합성 및 현대성은 이것을 기초로 한다. 그의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마르크스를 원용하는 경제학자들의 몫이다. 우리는 마르크스가 남겨 놓은 지시들에 충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의 배분, 상대가격의 형성, 상대적 생산량의 결정 등과 관련된) 자본주의의 비례적[미시적] 안정성이 (경제활동의 거시적 수준의 반복적 변동으로의 경향과 관련된) 그 규모적[거시적] 불안정성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Dumenil et Levy, 1996).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기업 행동 및 신용창조 메커니즘(19세기 미국에서처럼 거대민간은행에 의해 통제되든 또는 현대적 통화정책에서처럼 중앙은행에 의해 공적으로 통제되든)의 성격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불비례성에 대한 이론은 리카도의 이론이었고, [힐퍼딩과 레닌 이래]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즉 부분적 위기(앞에서의 논의 참조)에 대한 마르크스의 특정 구절들을 구실로 해서 재생산표식에서 자본주의적 위기론을 발견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이었다.17)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아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1970-80년대의 대규모 경기침체는 경제활동의 불비례성, 즉 필요한 방향으로 생산을 조정하지 못한 무능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Marx, 1967, 145쪽)가 “대중의 궁핍과 소비의 제한”을 “위기의 궁극적 원인(der letzte Grund)”으로 규정한 유명한 공식으로 인해, [카우츠키와 로자 이래]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위기―구조적인 것이든 순환적인 것이든―를 과소소비 또는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의 불충분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아주 광범위한 해석으로 나아갔다.18) 그러나 [조절이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1929년의 위기 또는] 1970년대의 위기는 임금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니며, 거의 마찬가지지만 이윤의 과잉으로 인해 야기된 것도 아니다. [1920년대 동안 이윤은 작았고 또] 1970-80년대의 위기는 기술진보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운동에 의해 예정된 이윤율의 하락에서 기인했다. [따라서 사회적 축적구조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1970-80년대의 위기가 이윤압박으로 인해 야기된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법칙, 자본의 과잉축적, 그리고 실업 마르크스는 케인즈보다 훨씬 앞서서 실업의 원인을 어떤 가격(임금률)조정의 봉쇄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거시적 수준의 변동에서 찾는 실업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켰다. 케인즈가 유효수요의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분석을 전개하는 데 반해 마르크스는 자본축적의 부침을 강조하지만, 두 사람의 아이디어는 동일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분석 장치의 핵심에는 그가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Marx, 1967, 25장). 역사적 경향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입되는 자본의 과잉축적에 대한 연구는 그것을 완성한다(Marx, 1965, 15장). 우리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본축적은 단기적으로 노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인구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고용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임금률의 반복적 상승 압력을 발생시킨다. 그러한 긴장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유형의 메커니즘들, 즉 더욱 자본주의적인 기술의 사용(자본구성의 상승), 경기침체의 효과 등은 자본가치를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실업자들을 재창조한다. 이것이 산업예비군에 대한 이론인데, 산업 예비군은 고용으로부터의 (일시적인 또는 거의 최종적인) 배제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분파로 나뉘고, 확대와 축소의 계기들을 겪게 된다. 이 이론은 실업이 자본주의의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개인의 부적합한 행동의 결과도 아니라, 자본주의의 영속화를 보증하는 장치의 주요 부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업이 임금률의 통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틀은 오늘의 자본주의에서 실업의 순환적 요소(이는 경기순환의 변동에 상응한다)에 대한 분석에 여전히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으로서 결코 낡지 않았다. 그렇지만 실업의 또 다른 요소, 즉 구조적 요소에 대한 명시적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중심부 나라들에서 확대되고 있는 실업의 물결은 그 자체 이윤율의 하락에 의해 야기된 자본축적의 감속에 기인한다. 구조적 실업의 증가는 순환적 실업과 동일한 메커니즘(단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을 통해 임금비용을 통제하는 본질적 요인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무정부성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에서 자본주의의 필연적 지양이라는 관념은 언제나 자본주의 체계에 고유한 무정부성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미 󰡔공산주의자 선언󰡕의 핵심에 위치했다. 즉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전례 없는 발전을 야기하지만, 자신이 그 족쇄를 풀어놓았던 생산력을 통제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데, 이 때문에 경제위기[공황]가 증폭되고 격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그 책임을 시장에서 찾고 또 계획화(사회적 수준에서의 의식적 조직화)만이 시장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19) 자칭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 이후에는 그러한 유형의 분석이 상당히 퇴조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최근 실업의 지속과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해 그러한 담론이 현재성을 갖는 주제로 주기적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여기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의 핵심 요소에 접근한다. 시장경제로서 자본주의라는 성격 규정이 종종 협소한 인식 또는 명백한 오류의 징후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논쟁은 자본주의의 기본 성격에 준거하여 제기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분권화와 의사결정의 사적 성격은 자본주의의 주요한 성격들 중 하나를 규정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상당한 정도 사후적으로 해결되며, 이러한 조정은 폭력적일 수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후주의(ex-postism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 확인이 타당하더라도 즉각 정정이 요구되는데, 자본주의가 (발생 가능한 [시장의] 실패와 퇴행을 고려하는) 사전적인 집합적 조정의 새로운 과정들을 촉진하면서 역사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다.20) 사전적 결정과 사후적 결정의 관계는 복잡하다. 사전적 조직화는 자본주의가 먼저 기업 내에서 달성하고 이어서 사회 전체 수준에서 달성하는 더 높은 수준의 생산력의 사회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집권화되든 또는 분권화되든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에서 사후적 조정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 오류일 것이다. 문제는 대규모 기능장애와 그 결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모든 [사전적] 조정의 결여는 가장 정교하게 조직된 사회에서조차 반드시 [사후적] 수정을 요구한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러한 수정이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를 통해서 과잉 작동하며, 그 비용은 대체로 피지배계급들과 종속국들에 의해 부담된다. 비판되는 것은 사후적 수정의 필연성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에 고유한 폭력과 불평등성이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단지 시장에만 준거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인식인데, 그것은 󰡔자본󰡕 1권 1부로 제한된 특정한 마르크스주의적 인식이다. 다음과 같은 또 다른 과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자본주의가 자본의 배분(투자의 부문간 비례)과 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생산[의 부문간 비례])을 조절하는 분권화된 [미시적] 메커니즘은 대체로 불균형에 대한 반작용을 통해, 즉 사후적으로 작동한다. 만약 너무 많은 상품이 공급된다면, 생산[따라서 투자]은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효율적이며, 사후주의는 무정부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둘째, 경제활동의 거시적 수준에 대한 통제도 마찬가지로 사후적으로 작동한다. 충분하지만 그러나 과잉은 아닌 수요의 수준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적 정책들의 기능이다.21) 불안정화의 위험은 과열과 침체의 교체 속에서 대규모로 드러난다. 마르크스가 경제위기[공황]라고 부른 것은 잘못 통제된 경기침체에 다름 아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말의 역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기관투자가의 안락사(금융 억압)와 투자의 사회화(적자 재정)를 목적으로 하는] 케인즈주의혁명 이후에 달성된 진보를 입증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무질서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경제활동의 거시적 수준의 안정성이 완전히 통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22) 신자유주의[반혁명]는 안정화의 사회적 과정을 강화하여 지배계급에게 봉사하게 만드는―완전고용보다는 물가안정[탈인플레이션]―동시에 새로운 수준의 세계적 무정부성을 부활시킨다. 셋째, 거대한 역사적 경향들과 축적의 리듬은 오늘의 세계에서 그러한 자본주의적 무정부성의 원리적 요소다. 자본주의는 기술진보의 성과를 유지하는 데 내재적 곤란을 드러낸다. 게다가 특권, 특히 소유자의 특권의 보존과 연관된 주저와 침묵(소유관계,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생산관계의 변형에 대한 주저와 침묵)이 여기에 추가된다. 따라서 거대한 변화도 구조적 위기의 뒤를 이어서 사후적으로 발생한다. 이윤율의 하락과 회복이라는 계기적 국면들 속에서 바로 그러한 매우 복잡한 동역학이 드러나는데, 자본주의의 최근의 과정은 그것의 새로운 표현이다. 축적이 그러한 운동의 희생자가 된다. 그것은 복잡한 금융적 순환과 그 행동들(자본 소유자의 행동과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기업의 행동)에 의해 점점 더 지배되기 때문이다. 생태론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그러한 동역학이 극적인 결과를 낳고, 나아가 훨씬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주요 영역인데, 이에 대한 예측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 영역은 우리의 분석을 넘어서는 것이다.23)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 화폐―상품화폐에서 가치표장까지, 가치척도에서 화폐 그 자체, 즉 구매력의 저장수단까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매우 뛰어난 것이다(Brunhoff, 1973 [윤소영, 「브뤼노프의 신자유주의 비판」, 󰡔알튀세르를 위한 강의: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를 위하여󰡕, 공감, 1996 참조]). 그 분석은 오늘의 자본주의에 고유한 메커니즘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만,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종별적 지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신용창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의 핵심에 위치하게 된다. 가치와 자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 엄밀한 함의를 갖는다. 생산적 노동과 잉여가치 개념은 금융활동의 성격을 비생산적인 것으로 규정하도록 만든다. 상업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실현된 이윤은 실물부문에서 영유된 총잉여가치의 일부가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르크스는 마치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처럼’ 이자를 낳을 수 있다는 화폐의 능력에 대해서 야유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금융활동과 부의 창조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유혹에 대해서 특히 잘 저항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확인이 금융활동이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금융활동은 일반적 맥락에서는 아니지만 분명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관련되는 [특수한] 유용성을 갖는다). 마르크스가 󰡔자본󰡕 3권에서 금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것에 대해 여기서 간략하게 논평해두자. 첫째, 그러한 분석들 중 일부는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이라는 세 가지 형태들을 통한 자본의 변형에 준거한다. 은행은 상업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순환이 요구하는 일정한 업무에 전문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업자본 및 상품취급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폐취급자본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의 유용성은 자본의 일반적 순환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금융은 또한 애초부터 다른 경제활동으로부터 분리된 채 비금융부문에 자본,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생산관계와 관련되는 체계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또 다른 기여다. 이러한 자본이 대부자본인데, 여기에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신용[회사채 포함] 외에도 주식이 포함된다. 이렇게 신용과 주식에 투자된 자본은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기업에 투자된 자본[경제학의 용어로는 현실자본, 회계관리의 용어로는 자산]의 대응물 또는 이차적 표현이다. 이러한 이중화로 인해 [현실자본과 대조되는] 가공자본이라는 관념이 출현한다. 그 자본[가공자본]을 기업의 실물자산[생산자본 및 상품자본]·화폐자산[화폐자본]으로 기입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본 및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은 대차대조표 왼쪽인 차변에 자산으로 기입해야 하고, 신용과 주식은 대차대조표 오른쪽인 대변에 각각 부채와 지분자본(또는 자기자본)으로 기입해야 한다.] 또 종속기업[자회사]의 지분자본은 지배기업[모회사]에 의한 그것의 소유를 표현하므로 회계관리의 관점에서는 기업간 대차대조표를 연결·통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기업의 자산을 대표하지 않는 국채와 같은 [주식 이외의 또 다른] 증권의 존재로 인해 가공자본이라는 관념은 더욱 강화된다. 마르크스는 또한 화폐적·금융적 메커니즘들과 제도들의 증식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것들이 기생적이고 투기적인 성격을 띤다고 낙인찍고 또 그러한 성격에서 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발견한다. 화폐와 금융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적 구성물에서 우리에게 신자유주의적 형세[세력관계]를 기적적으로 이해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계시도 출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틀은 여전히 매우 적합하고 특히 그 일반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적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많은 표류의 가능성을 막아준다. 여기서 보완의 필요성이 감지된다. 이자율에 대한 이론은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에서 마르크스의 분석의 타당성과 현대성의 훌륭한 사례를 제공한다. 우리는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강조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는 이윤율과 이자율을 엄격하게 구별한다. 양자를 균등화하는 어떤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윤율과 이자율의 괴리는 생산관계의 징후이다. 기업과 자본가적 대부자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렇지만 특정한[신자유주의적] 형세 속에서는 서로 결합되는) 두 행위자다. 둘째, 이에 상응하여 마르크스는 이자율을 결정하는 ‘경제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신고전파 이론은 이자율을 다른 가격과 동일한 하나의 가격으로 취급하고 케인즈주의 이론은 그것을 유동성에 대한 수요와 연결하는 반면, 마르크스는 이자율에서 (비록 경기순환에 의한 유동성의 조건에 따라 변동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관계, 말하자면 세력관계를 발견한다. 그러한 분석은 비록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자본주의에서의 이자율 운동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1979년에 실질 이자율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정부 및 중앙은행의 의도적 선택으로서 그러한 세력관계의 아주 확실한 표현인 것이다.24) 계급투쟁 마르크스의 모든 분석은 계급투쟁에 대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대결은 󰡔자본󰡕을 관통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러한 대결에 대한 많은 열쇠들을 제공한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적 저작들과 정치적 저작들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자본가와 토지소유자, 산업자본가와 금융자본가, 소생산자, (임금노동자로서) 관리자 등으로 분석틀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사람들이 종종 묘사해온 그러한 자율적 행위자는 결코 아니고 지배계급들의 권력 행사 및 타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한 권력과 투쟁을 추상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진정한 독해는 없다. 20세기 초의 현대적 [법인]자본주의의 제도들의 출현이든, 20세기 전반기의 사적·공적 관리자주의 및 그와 동시에 진행된 사회적 타협[완전고용 및 실업보험을 비롯해서 대중교육 및 사회보험(특히 의료보험)]의 발전이든, 또는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새로운 형세든, 체계의 모든 변모는 노동자운동의 강력함 또는 취약함과 소유자들(금융)의 전투성 등을 포함하는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까지의 정책들은 그러한 투쟁의 직접적 표현이다. 우리가 제안한 바 있는 자본주의 시기구분에서 기술진보와 분배의 경향 및 구조적 위기에 부여된 역할에서 결코 경제주의라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 즉 경향을 특권화하는 관점과 투쟁을 특권화하는 관점 사이의 악무한적 딜레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변형은 투쟁에 의해 야기되었고, 그 투쟁에서 노동자운동의 세력은 지배계급들 내부의 모순들(예들 들어, 한편으로는 금융자본가와 새로운 관리자사회의 책임자, 다른 한편으로는 낡은 [산업]자본가 사이의 관계)과 접합됨으로써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에서 소유자 권력의 재긍정은 장기적 대결의 결과 또는 소수자의 특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영속적 투쟁의 단계일 것이다. 오직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서만 그러한 거대한 역사적 운동들을 인식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가장 적합한 분석틀이다(또는 그러한 분석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 변혁을 사고하자 우리는 앞의 절들에서 일군의 개념, 법칙, 또는 메커니즘의 설명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적 가치의 궁극적 지양을 인식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 어떤 경우에 문제는 분석의 특정한 한계를 넘어서 그 분석을 연장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분석 도구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현상 그 자체의 질적 변화에서 곤란이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서 약간 부연해둘 필요가 있다. 예들 들어, 우리는 첫 번째 절에서 마르크스가 제시한 가치와 착취에 대한 분석이 특정한 유형의 노동, 즉 생산적 노동을 특권화하면서 이윤율의 최대화와 관련되는 또 다른 노동, 즉 우리가 관리라는 이름으로 재발견한 노동을 이차적 지위로 추방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노동에게 정당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생산적 노동 및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의 경향적 해체를 탐구하는 것(이것은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위대한 개념들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산업노동자[생산직]의 생산 업무와 예를 들어 상업노동자[판매를 담당하는 사무직]의 판매 및 현금출납 업무를 융합해야 하는가? 만약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고위 관리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론화의 관점에서 가장 손쉬운 해법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그러한 새로운 복잡성들을 낡고 옹색한 방으로, 즉 자본주의의 전통적 범주로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인가? 사실 마르크스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 즉 특수한 규정들을 따르는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대결을 중심으로 자신의 전체계를 확립하고자 결심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개념들을 폭파시키고 체계의 엄격성을 해체하지만, 그러나 용어법은 보존함으로써, 그의 사고방식을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새로운 노동자나 프롤레타리아, 새로운 자본가, 아니면 새로운 프티 부르주아지(Poulantzas, 1974)에 대해 말하면서도, 마르크스가 생산적 노동과 잉여가치에 부여한 정의를 망각하거나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가장 힘든 사고방식은 그 분석틀을 쇄신하는 데 있다. 그것은 생산적 노동이라는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설명적 가치의 점진적 지양을 승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새로운 것을 사고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공존을 승인해야 하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 오늘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는 그러한 도전에 대면하게 된다. 우리는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가 볼 때, 이러한 변형 과정은 하위 범주의 노동(생산직과 사무직의 노동)의 단지 부분적인 융합보다 훨씬 거대하다. 임금노동자로서 직원에게 위임된 관리업무는 양극화의 대상이 되는데, 그 양극화의 정확한 윤곽은 실행 업무(사무직 부분)와 구상·조직·감독 업무(관리직 부분) 사이에서 아직도 정의되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기술직의 업무도 엔지니어와 테크니션 사이에서 양극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계급적 모순―왜냐하면 이러한 모순은 새로운 생산관계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다―은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전통적 모순에 변증법적으로 중첩된다(Dumenil, 1975; Dumenil et Levy, 1993). [즉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분석하는 계급모순의 양극화를 󰡔공산주의자 선언󰡕이 부당 전제하는 계급모순의 단순화와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운동이 지속되어 사무직의 업무와 생산직의 업무의 일정한 융합으로 귀결된다. 신자유주의 이전까지, 관리직을 포함하는 이러한 임금노동자 집단들의 통일성은―비록 계급적 통일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대체로 보존되어 왔다. 반대로 신자유주의는 소유자의 특권을 영속화하기 위해 임금노동자의 고위 분파와 자본의 특정한 형태의 연합[이른바 ‘20:80 사회’에서 1%의 자본가 및 임원과 19%의 관리직의 연합]을 지향한다. 자본주의적 소유도 노동의 변형에 비견될 수 있는 변형의 대상이 되고, 신자유주의는 그것에 대한 분석을 아주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오늘의 경제와 사회에 기본적인 몇몇 자본주의적 성격들, 적어도 자본 소유자의 권력에 대한 재긍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급했던 자본주의적 소유(생산수단의 소유)의 최초의 거대한 변화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 소유와 관리의 분리, 나아가 금융으로 소유의 집중 및 기업으로 관리의 집중과 함께 발생했다. 소유관계는 이완되었다. 임금노동자의 특정 분파[관리직]와 그러한 자본주의적 권력의 연합을 고려하면,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사례를 연장하는 발전, 즉 연·기금으로의 자본의 집중의 기원을 형성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변형의 이면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지양을 막연하게 예감하면서 그것을 제도자본주의[챈들러], 또는 포스트자본주의(Drucker, 1993), 또는 심지어 사회주의(Blackburn, 1999)라고 부른다. 우리의 해석은 관리 업무의 위임 속에서 관리직과 사무직 및 생산직 사이의 양극화에 대한 강조로 나아간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생산관계와 새로운 계급관계를 발견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본가적인 동시에 관리자적인 사회라고 부르는 잡종적 사회에 대해 말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권력과 소득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자본가적 분파의 우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생산관계의 변형을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신자유주의는 그러한 변형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분명 그것을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변혁을 사고하는 것, 그리고 세력관계를 사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분석적 도전이다.25) 참고문헌 Achcar, G., ed. (1999), Le marxisme d'Ernest Mandel, PUF. Actuel Marx (2000), L'hegemonie americaine, dossier prepare par G. Achcar, No. 27. Aglietta, M. (1976), Regulation et crises du capitalisme, Calmann-Levy. Albritton, R., M. Itoh and A. Zuege, eds. (2001), Phases of Capitalist Development: Booms, Crises, and Globalization, Palgrave. Amin, S. (1996), Les defis de la mondialisation, L'Harmattan. Baran, P. and P. Sweey (1966), The Monopoly Capital, Monthly Review Press. Bidard, C., ed. (1984), Cahiers de la R. C. P., No. 2-3 (La Gravitation), Universite de Paris X-Nanterre. Bidet, J. (1999), Theorie generale, PUF. Blackburn, R. (1999), "Le retour du collectivisme: La nouvelle economie politique des fonds de pension", Mouvements, Vol. 5. Boyer, R. (1986), La theorie de la Regulation: Une analyse critique, La Decouverte. Brenner, R. (1998), "The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 New Left Review, No. 229. Brunhoff, S. de (1973), La monnaie chez Marx, Editions Sociales [영역: Urizen, 1976]. Chesnais, F. (1997), La mondialisation du capital, Syros [국역: 한울, 2003]. Dostaler, G. (1985), Un echiquier centenaire, La Decouverte. Drucker, P. F. (1993), Post-capitalist Society, Butterworth-Heinemann. Dumenil, G. (1975), La position de classe des cadres et employes: La fonction capitaliste parcellaire,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또는 Dumenil et Levy (1993) 참조]. ――― (1978), Le concept de loi economique dans "Le Capital", avant-propos de Louis Althusser, Maspero [서문 국역: 루이 알튀세르 외, 󰡔역사적 맑스주의󰡕, 새길, 1993]. ――― (1980), De la valuer aux prix de production, Economica [또는 Dumenil, "Beyond the Transformation Riddle: A Labor Theory of Value", Science and Society, Vol. 47, 1983 참조]. ――― et D. Levy (1993), "The Emergence and Functions of Managerial and Clerical Personnel in Marx's Capital", in Garston, ed. (1993) [& http://www.jourdan.ens.fr/~levy] [또는 Dumenil et Levy, "Production and Management: Marx's Dual Theory of Labor", in R. Westra and A. Zuege, eds., Value and the World Economy Today: Production, Finance and Globalization, Palgrave, 2004 & http://www.jourdan.ens.fr/~levy 참조]. ――― et ――― (1996), La dynamique du capital: Un siecle d'economie americaine, PUF [영역: Edward Elgar, 1993]. ――― et ―――, eds. (1999a), Le triangle infernal: Crise, mondialisation, financiarisation, PUF. ――― et ――― (1999b), "Couts et avantages du neoliberalisme: Une analyse de classe", in Dumenil et Levy, eds. (1999a) [영역: Th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8, 2001 & http://www.jourdan.ens.fr/~levy]. ――― et ――― (1999c), "The Field of Capital Mobility and the Gravitation of Profit Rates (USA, 1948-1997)",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a paraitre [Vol. 34, 2002] [또는 Dumenil et Levy, "Profit Rates: Gravitation and Trends", http://www.jourdan.ens.fr/~levy, 1999 참조]. ――― et ――― (1999d), "The Profit Rate: Where and How Much Did It Fall? Did It Recover? (USA, 1948-1997)",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a paraitre [Vol. 34, 2002] [또는 Dumenil et Levy, "Profit Rates: Gravitation and Trends", http://www.jourdan.ens.fr/~levy, 1999 참조]. ――― et ――― (2000), Crise et sortie de crise: Ordre et desordres neoliberaux, PUF [영역: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et ――― (2001), "Periodizing Capitalism: Technology, Institution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in Albritton et al., eds. (2001) [국역: 󰡔사회진보연대󰡕, 2002년 6월 및 7-8월]. Ehrbar, H. and M. Glick (1986), "The Labor Theory of Value and Its Critics", Science and Society, Vol. 50. Engels, F. (1955), M. E. Duhring bouleverse la science (1877), Alfred Costes. Foley, D. (1982), "Value of Money, the Value of Labor Power and the Marxian Transformation Proble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14. Freeman, A. (1996), "Price, Value and Profit: A Continuous, General, Treatment", in Freeman and Carchedi, eds. (1996). Freeman, A. and G. Carchedi, eds. (1996), Marx and Non-Equilibrium Economics, Edward Elgar. Garston, N., ed. (1993), Bureaucracy: Three Paradigms, Kluwer Academic. Howard, M. C. and J. E. King (1989), A History of Marxian Econmics I, 1883-1929, Macmillan. ――― and ――― (1992), A History of Marxian Econmics II, 1929-1990, Macmillan. Husson, M. (1999), "Apres l'age d'or: Sur Le Troisieme age du capitalisme", in Achcar, ed. (1999). Jorland, G. (1995), Les paradoxes du capital, Odile Jacob. Kleinknecht, A., E. Mandel, and I. Wallerstein, eds. (1992), New Findings in Long Wave Research, Macmillan. Lipietz, A. (1979), Crise et inflation: Pourquoi?, Maspero. ――― (1982), "The So-Called 'Transformation Problem' Revisited",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26. Mandel, E. (1999), Les ondes longues du developpement capitaliste: Une interpretation marxiste, Page deux. Marx, K. (1960), Le Capital, Livre II (1885), Editions Sociales, tome 2. ――― (1965), Le Capital, Livre III (1894), Editions Sociales, tome 1. ――― (1967), Le Capital, Livre I (1867), Editions Sociales, tome 1. ――― (1975), Theories sur la plus-value (1862), Editions Sociales, tome 2. Moseley, F. (1992), The Falling Rate of Profit in the Postwar United States Economy, St. Martin's. ――― (1997), "The Rate of Profit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29. ――― and E. Wolff, eds. (1992),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rofitability and Accumulation, Edward Elgar. Okishio, N. (1961), "Technical Change and the Rate of Profit", Kobe University Economic Review, Vol. 7. Political Economy: Studies in the Surplus Approach (1990), Vol. 6, Special Issue. Poulantzas, N. (1974), Les classes sociales dans le capitalisme d'aujourd'hui, Seuil. Shaikh, A. (1992), "The Falling Rate of Profit as the Cause of Long Waves: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in Kleinknecht, Mandel, and Wallerstein, eds. (1992). Toussaint, E. (1998), La Bourse ou la vie: La finance contre les peuples, CADTM. Wolff, E. (1992), "Structural Change and the Movement of the Rate of Profit in the USA", in Moseley and Wolff, eds. (1992). 1) Howard and King (1989; 1992)의 훌륭한 종합을 참조하시오. [또는 김석진 엮음,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공감, 2001에 실린 박상현·윤종희·김숙경의 글과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공감, 2001(개정판, 2005)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2) 이윤율의 상승 경향은 지난 15년 동안 적어도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에서 나타났다. 이 경향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욱 현저하다(Dumenil et Levy, 2000). 본문으로 3) [1929년의 위기가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는 이러한 해석은 미국의 사례를 특권화하는 뒤메닐에게 고유한 것이다. 반면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축적체계 및 세계헤게모니의 이행에 주목하는 아리기는 1929년의 위기가 1873년 이후의 ‘징후적 위기’에 뒤이어 발생한 1896년 이후의 ‘벨 에포크’를 종결짓는 ‘최종적 위기’라고 해석한다. Giovanni Arrighi and Jason Moore, "Capitalist Development in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in Albritton et al. (2001) 또는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 공감, 1998;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마르크스적 비판의 쟁점들󰡕, 1999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4) 이러한 변화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술을 조직과 결합한다. 이동조립공정[즉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일관작업공정]이 그것의 전형을 제공하지만, 사실 상업적 관리[마케팅관리]와 금융적 관리[재무관리 및 회계관리] 전체가 변형된다. [참고로, 고정자본을 절약하여 이윤율 하락에 반작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테일러주의(‘과학적’ 노동관리)를 구체화한 포드주의(노동관리뿐만 아니라 생산관리를 포함하는 이동조립공정)이고, 둘째는 슬론주의(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결합함으로써 생산비용으로서 고정자본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으로서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수직통합 및 다사업부제)다. 이 중에서 미국의 법인자본을 특징짓는 것은 포드주의가 아니라 슬론주의인데, 포드주의는 기계제대공업을 특징짓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실질적 포섭의 발전이고, 또 일본의 재벌(그룹)을 특징짓는 도요타주의도 포드주의의 변형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자본의 초민족화와 재벌의 국제적 하청계열화를 구별짓는 것도 포드주의가 아니라 슬론주의다.] 본문으로 5) 이는 생산관리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새로운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새로운 기술은 특히 초민족기업, [세계]시장, 그리고 연·기금[연금기금 및 투자기금]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제 이 모든 제도들은 지구적 차원을 갖고 있다. 본문으로 6) 예를 들어, 제3세계에 마이너스의 실질 이자율로 외채를 제공한 1970년대의 정책은 반공투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나라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이자율을 인상시킨 1979년의 결정 역시 공산주의의 위협의 퇴조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었다(Toussaint, 1998). 본문으로 7) Dumenil et Levy, eds. (1999a)에 실린 셰네(F. Chesnais), 카스텔(O. Castel), 제르비에(B. Gerbier)[또 세르파티(C. Serfati), 브뤼노프(S. de Brunhoff)]의 글과 Actuel Marx (2000)에 실린 아슈카르(G. Achcar), 촘스키(N. Chomsky), 포르티스(L. Portis), 아리기(G. Arrighi), 고완(P. Gowan), 제임슨(F. Jameson), 코언(J. Cohen), 비데(J. Bidet)의 글을 참조하시오. 또 Amin (1996)과 Chesnais (1997)도 참조하시오. [참고로, 뒤메닐의 제국주의 개념은 힐퍼딩이나 레닌이 아니라 로자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아리기의 그것과 친화성을 갖는다. 그러나 뒤메닐은 아리기에게 고유한 축적체계 및 세계헤게모니의 위기로서 금융화라는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8) Dumenil (1980), Foley (1982), Lipietz (1982), Dostaler (1985), Ehrbar and Glick (1986), Freeman (1996). 또 Jorland (1995)[또는 덩컨 폴리, 「노동가치이론의 최근동향」(1997), 김석진 엮음, 앞의 책에 실림]가 작성한 논쟁의 비교표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9)우리는 여기서 기존의 기술과 조직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윤율을 최대화하는 업무와 새로운 생산물의 획득과 효율성의 제고(이것의 판단 기준은 항상 자본수익성이다)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업무(이것을 위해서는 지식의 습득이 우선적이다)를 구별할 수 있다. [참고로, 노동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기술직으로서 엔지니어와 테크니션은 생산적 노동자로서 집합노동자의 일부를 구성한다. 경영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엔지니어와 테크니션은 생산직과 함께 종적 조직으로서 라인을 구성하고 관리직과 사무직은 횡적 조직으로서 스탭을 구성하여 그것을 지원한다.] 본문으로 10) Marx (1965, 10장). 경쟁과정의 메커니즘의 현재적 재정식화와 관련해서는 Political Economy (1990)과 Bidard (1984)를 참조하시오. [참고로, 뒤메닐은 집적(concentration)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집중(centralis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본문으로 11) 특히 Moseley (1992; 1997), Wolff (1992), 그리고 우리의 최근 작업인 Dumenil et Levy (1996; 1999d)를 참조하시오. 또 Shaikh (1992)와 Husson (1999)도 참조하시오. [남한의 경우는 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2001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2) [부문내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의 획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평균이윤율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생산자 전체로 일반화되는 과정 등에 대한 마르크스의 묘사는 중요한 논쟁을 촉발했다(Okishio, 1961). [이른바 오키시오 정리에 대한 소개와 비판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에 실린 김숙경의 글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3) [예를 들어, Dumenil et Levy, "The Three Dynamics of the Third Volume of Marx's Capital", Contribution to the Conference 'Karl Marx's Third Volume of Capital: 1894-1994', http://www.jourdan.ens. fr/~levy/, 1994; "Technology and Distribution: Historical Trajectories a la Marx", http://www.jourdan.ens.fr/~levy/, 2000 &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52, 2003 또는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앞의 책; 「이윤율의 경제학: 헨릭 그로스만(1881-1950)을 위하여」,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앞의 책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4) 이윤율을 최대화하는 것은 자본의 생산비용 및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자본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투하된 자본의 총계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 4에 추가된 역주 참조.] 반대로 모즐리(Moseley, 1992)는 관리비용의 증가 속에서 이윤율 하락의 주요한 요인을 발견한다. 본문으로 15) 만델(Mandel, 1999)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틀에서 이윤율 하락과 관련하여 장기파동을 특권화한다. 또 Kleinknecht, Mandel, and Wallerstein (1992)도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16) 자본주의의 시기구분에서 우리는 역사적 경향, 구조적 위기, 제도적 변화, 생산관계 등 다양한 기준을 특권화할 수 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다(Dumenil et Levy, 2001). [또 Dumenil et Levy, "Neoliberal Dynamics - Imperial Dynamics", http://www.jourdan.ens.fr/~levy/, 2003도 참조하시오.] 예를 들어 조절이론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 기준들을 결합한다(Aglietta, 1976; Lipietz, 1979; Boyer, 1986). [그람시에게 영감을 받아 조절이론이 특권화하는 포드주의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주 4에 추가된 역주를 참조하시오. 참고로, 과소소비설을 계승하는 조절이론과 달리 보울즈(S. Bowles), 고든(D. Gordon), 웨이스코프(T. Weisskopf)의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이윤율 하락에도 주목한다. 다만 울프(Wolff, 1992)처럼 이윤압박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웨이스코프는 이윤압박을 자본생산성 하락과 절충하고 고든은 이윤압박을 장기파동과 절충한다. T. Weisskopf, "A Comparative Analysis of Profitability Trends in the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in Moseley and Wolff, eds. (1992); D. Gordon, "Inside and Outside the Long Swing: The Endogeneity/Exogeneity Debate and the 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 Approach", Review, Spring 1991 참조.] 본문으로 17) [󰡔자본󰡕 2권 3부의 대상인] 재생산표식은 국민계정의 핵심을 이루는 생산, 소비, 투자와 같은 거시적 집계변수들 사이의 몇몇 관계를 해명한다. 그러나 재생산표식은 공급과 수요의 부문간 비율을 조정하는 [경쟁]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는다(이는 󰡔자본󰡕 3권 10장의 대상이다). 본문으로 18) 그러나 마르크스 스스로 [시스몽디에게서 유래하는] 이 테제를 반박한다. “구매력 있는 소비 또는 지불능력 있는 소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순수한 동어반복에 불과하다....”(Marx, 1960, 63쪽). 본문으로 19) 공장[또는 오히려 기업] 내부의 조직화와 시장의 무정부성을 대립시키면서 엥겔스가 제시한 것[그리고 카우츠키와 (신경제정책 이전의) 레닌이 계승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무정부성에 대한 그러한 시장적 분석이다(Engles, 1955, 3장). 본문으로 20) 개인적[사적] 계약과 중앙집중적[공적] 계약 사이의 관계 및 (그것과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연루되는) 조직과 시장 사이의 관계는 비데(Bidet, 1999)의 저작에서 핵심을 이룬다. 본문으로 21)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내에서 화폐와 신용, 따라서 수요(가계·기업·국가의 수요)의 양을 얼마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화폐와 신용의 공급이 이자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차입자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그것을 차입해서 지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국면에서의 재정정책의 기능이다. 본문으로 22) 사실상 사적 관리와 금융 메커니즘의 진보는 새로운 불안정성의 맹아를 담지하므로 경제정책은 역사적으로 더 효율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중요한 제도적 변형을 함축한다. [미시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업 및 금융부문의 사적 행위자들이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가하는 항상적 압력을 우리는 경향적 불안정성이라고 부른다(Dumenil et Levy, 1996, 12장). [또 케인즈파에 대한 ‘신고전파적 종합’이 아니라 ‘고전파적 종합’에 대해서는 Dumenil et Levy, "Being Keynesian in the Short Term and Classical in the Long Term: The Traverse to Classical Long-Term Equilibrium", The Manchester School, Vol. 67, 1999 & http://www.jourdan.ens.fr/~levy/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23) 이 절에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야기한 손해들에 대한 일반적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손해들은 [생태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므로] 훨씬 더 막대하다. [생태위기·보건위기·교육위기·가족위기에 대해서는 제이슨 무어 외,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과 생태론󰡕, 공감, 2005(예정); 비센테 나바로 외, 󰡔보건의료: 사회·생태적 분석을 위하여󰡕, 공감, 2005(예정); 윤종희·박상현 외, 󰡔대중교육: 역사·이론·쟁점󰡕, 공감, 2005; 권현정,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2002;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공감, 1999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24) 예를 들어 그러한 세력관계의 표현은 (사실과 반대로) 이자율의 상승이 재정적자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변호론적인 담론들을 반박한다(Dumenil et Levy, 2000, 10장). 본문으로 25) [자본가적-관리자적 사회 개념의 원천에 있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종별적 계급사회로서) 관료제적 집산주의라는 리치의 개념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부정적 통과점으로서 법인자본(또는 국가자본)에 대한 특권화 또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긍정적 통과점으로서 평의회의 관점에서 제시되는 관료제적 집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Paresh Chattopadhyay, "Bureaucracy and Class in Marxism", in Garston, ed. (1993); 윤소영,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운동󰡕, 공감, 2004를 참조하시오. 뒤메닐이 제2의 관리자혁명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의해 해방된 금융을 또다시 억압할 수 있는) 제2의 케인즈주의혁명을 통해 미국의 축적체계와 세계헤게모니가 부활할 수 있다고 부당 전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점을 제외한다면 자본가적-관리자적 사회 개념은 생각처럼 특이한 것만은 아닌데, 관리직과 사무직 또는 엔지니어와 테크니션의 양극화는 결국 지식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분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발리바르 식으로 말하자면, 자본가적-관리자적 사회는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모던한 계급적 모순(적대)과 지식노동자와 육체노동자 사이의 포스트모던한 비계급적 모순(마찬가지로 적대)에 의해 비동시대적으로 과잉결정된다. 다만 발리바르의 지식노동자는 관리자 및 엔지니어보다는 오히려 이데올로그(이른바 인문학적 지식인)를 더욱 강조하는 개념이다. 에티엔 발리바르,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공감, 2003;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 공감, 2005(예정) 참조.] 본문으로

  • 2005-09-28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_"아시아경제의 장래"보고서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2005.9.27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아시아경제의 장래"라는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아시아경제의 장래" 보고서에서 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향후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 21세기 아시아 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아시아경제는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장기간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한 일본과 한국에 이어 최근 인구대국인 중국, 인도 등이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다. 아시아 경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이 세계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등 역동성을 보이기 시작하여 세계경제내 비중이 1960년 12.2%에서 1980년 17.3%, 2003년 22.5%로 꾸준히 높아져 왔다.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환경 및 에너지 문제, 빈부격차 확대, 지정학적 위험 등이 심화되어 향후 아시아경제의 지속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으나, 아시아경제는 저임노동력에 기반한 성장모형의 적용여력이 아직 많은데다 이 지역 국가들이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환경적응력으로 인해 앞으로도 세계경제내 비중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2040년까지 아시아의 경제규모, 세계경제내 비중, 소득수준을 전망한 결과, 아시아의 경제규모는 2010년대 후반에는 유럽(EU 15개국)과, 2020년대 초반에는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비슷해지고 2040년경에는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북미의 23%나 유럽의 16%를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20년경 일본을 앞서기 시작하여 2040년경이면 미국과 대등해져 세계GDP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인도는 2030년경 일본을 추월, 2050년경에는 유럽의 비중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의 세계경제내 비중은 2003년 현재 1.7%에서 2040년경 2%로 다소 높아지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낮아 그 비중이 현재의 12%에서 2040년경에는 절반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03년 현재 미국 및 일본의 약 1/3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2040년경에는 2003년 미 달러기준으로 약 4만 5천 달러에 달해 미국 및 일본의 약 2/3 수준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상은 KDI에서 정리한 내용

  • 2005-09-22

    아펙 반대 서명운동을!!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 2005-09-03

    유럽 경제화폐동맹, 화폐위기, 단일유럽통화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유럽 경제화폐동맹, 화폐위기, 단일유럽통화 구글리엘모 카르케디 번역: 임필수 (정책편집국장) 서론 유럽 경제화폐연합(EMU)이 창설되면 유럽 경제통합은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미디어는 매일 보고서와 분석을 쏟아 붓지만, 경제통합 과정의 모순을 밝혀내지 못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화폐위기의 갑작스러운 분출은 순전히 투기 자본의 운동 탓으로 돌려진다. 또한 EMU 수렴기준을 성취할 수 없는 회원국가의 무능력은 단지 재정 정책의 엄격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단일통화 곧 유로의 도입은 순전히 화폐 제도의 변화로 이해된다. 노동가치이론 즉 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이론에 기초를 둔 분석은 드물다. 이 글의 목적은 노동가치이론에 기초한 대안적 분석을 계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화폐, 인플레이션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이 글에서 노동가치이론의 기초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약간의 언급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이번 절의 내용은 매우 축약된 것이므로 불완전하다. 예를 들어 신용의 역할을 다루지 않았다). 노동가치이론의 핵심은 기술경쟁이 자본주의 다이내믹스 배후의 기본 추동력이라는 점이다. 기술경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생산성 향상을 투자한 자본 단위당 산출 단위의 증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생산수단으로 대체되므로 기술혁신은 실업을 낳는다. 이에 따라 생산물이 증가할수록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구매력이 줄어든다. 노동가치이론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가치는 인간노동으로서 (1) 자본주의 생산관계 하에서 수행되며, (2) 사용가치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변형하며, (3) 판매/구매, 즉 화폐를 통해 실현되는 인간노동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생산물에 포함된 가치는 감소한다. 구매력의 감소는 더 적은 가치가 생산된 결과며, 달리 말해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 더 적은 노동이 고용된 결과다. 실현(판매) 위기가 뒤따른다. 이는 이윤율의 위기와 기업파산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적 모순의 해결책은 없지만, 생산과 실현의 위기를 지연하기 위한 여러 완화책이 고안되었다.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 화폐량을 늘리는 것이 한 방식이다. 그렇지만 화폐가 퇴장하지 않는다면 (생산부문이든 금융부문이든 간에) 인플레이션, 즉 화폐의 구매력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 실업,1)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화폐량의 증가로 모든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높은 비율로 상승한 상품은 천천히 상승한 상품으로부터 가치를 영유한다(이런 재분배는 자본 사이에 발생한다). 더구나 임금재 가격의 변화율이 임금 변화율을 앞지르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가치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양자 모두 구매력이 창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매력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모든) 자본의 실현 위기, 이윤율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지만, (경험적인 관찰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결국 위기가 분출한다. 화폐주의와 신케인즈주의 정책은 불가피한 위기에 대항하는 데 무력하다. 이제 기술혁신에 따른 다른 유형의 가치 재분배를 살펴보자. 각 부문 내에서 생산품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각 상품에 포함된 가치의 평균값이다. 또한 각 부문에서 생산자의 생산성 수준이 다르다고 가정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더 높은 이윤을 실현하며 생산성이 더 낮은 기업은 더 낮은 이윤을 실현한다.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면 가격형성은 생산성 수준의 차이에 따른 가치의 재분배를 함의한다.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국제 수준에서도 작동한다. 가장 발전된 생산자들이 어느 한 나라에 있고 경쟁에 뒤떨어진 생산자들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가장 발전된 생산자들과 (확대해서 보면) 그들이 활동하는 나라는 그들의 생산물(의 일부)을 팔 수조차 없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산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더 많은 가치(더 높은 이윤율)를 실현한다. 가치가 서로 다른 통화로 표현된다면 (국제) 가치의 생산과 분배 또는 가격형성은 환율메커니즘이 명백히 결합되어 있다. 노동가치이론에 따르면 환율메커니즘은 높은 생산성을 보상하는 국제가치의 재분배 메커니즘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환율과 화폐위기 오늘날 생산과 가치실현은 국제적인 과정이다. 자본은 (1) (원자재를 포함하여) 해외 생산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2) 생산과정 전체나 일부를 [해외에] 설립하기 위해 민족 경계를 가로지른다. 또한 자본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노동력을 찾고 고용한다. 게다가 생산된 가치는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자본은 항상 가장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금융시장을 포함하여) 세계를 배회한다. 이 모든 것을 야기하는 경제적 단위는 작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계규모로 활동하고 경쟁하는 큰 과점체, 즉 초민족 법인기업이다. 대개 초민족 법인기업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 때문에 효율성이 낮은 경쟁자들을 희생하여 더 많은 양의 가치를 실현한다(즉 높은 이윤율). 더욱이 그들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크다면, 그들은 다른 부문(의 생산자)로부터 가치를 영유한다. 이러한 부문들이 국제적이므로, 가치를 영유하는 게 자본이 아니라 국가라는 착시가 발생한다. 생산품이 서로 다른 통화로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환율 메커니즘은 단지 서로 다른 통화들의 교환을 위한 의식적인 제도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며, 그 역시 국제가치를 영유하는 객관적인 체계다. 그러므로 민족 자본은 해외통화의 형태로 국제가치를 영유한다. 환율은 국제통화를 포함하여 해외통화가 민족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비율이다.2) 만약 환율 메카니즘이 가치 영유를 함의한다면, 환율의 운동은 가치영유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통화에 대한 어느 한 통화의 평가절상, 예를 들어 DM(독일마르크)에 대한 엔화의 평가절상은 엔화 보유자에게 더 많은 DM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따라서 DM으로 가격표시된 사용가치(반드시 독일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다)의 더 큰 부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엔화 보유자가 더 큰 국제가치를 영유한다. 엔화의 평가절하와 DM의 평가절상도 유사하다. 먼저 생산영역에서 자본가가 유일한 해외통화 보유자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평가절상은 통화가치가 상승한 나라(의 생산자)에 의한 가치영유를 함의하며, 평가절하는 통화가치가 하락된 나라(의 생산자)로부터 가치영유를 함의한다. 이것은 하나의 경향이다. 이러한 분석은 생산성, 환율, 가치영유의 변화를 다뤄야 한다. 먼저 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기술경쟁이 국제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본의 생산성 상승이 투자된 1단위 자본 당 사용가치의 양을 증가시키지만 (노동력이 생산수단으로 대체되므로) 생산된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다. 자본이 증가된 산출물을 해외시장에서 판매한다면 민족통화와 교환되는 더 큰 양의 해외통화를 영유하며, 이는 이윤율의 상승으로 귀결된다. 혁신적인 자본은 이윤율을 상승시키지만 더 적은 (국제)가치 생산을 초래한다. 혁신적인 자본이 일본 자본이라고 가정하자. 일본의 다른 생산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나? 최고의 대안은 새롭고 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의 우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더 높은 이윤율로 인식할 수 있는 특별[잉여]가치(extra value)를 영유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관심을 두는 전부다). 이러한 과정이 제약을 받는다면, 환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한 부문이나 그 이상이 지속적이며 일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면 외국에서 엔화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는 엔화에 대한 상승압력을 낳고 궁극적으로 엔화의 평가절상이 발생한다. 이제 이것이 수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엔화로 가격표시된 일본 수출품은 더 많은 해외 통화로 교환된다. 일본 수입업자는 민족확폐 형태(엔화)로 환산했을 때 수입 상품 각 단위 당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효율성 증가로 인한 국제가치의 더 큰 영유는 오직 혁신적인 자본에게 이득을 주며, 평가절상은 모든 수출업자에게 이득을 주지만 (혁신적이든 아니든) 수입업자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혁신적인 수출업자의 기술혁신과 노동을 제거하는 높은 생산성에서 기인하는 평가절상 때문에 평가절상의 경향은 감소한 국제가치의 양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화폐자본으로서) 수출업자가 각각의 수출된 상품만큼 영유하며, (상품자본으로서) 수입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몫을 각각의 수입된 상품만큼 영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평가절상은 수출량과 수입량에 영향을 끼친다. (해외통화로 표시된 수입품의 가격이 변화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비싼 엔화는 수입을 촉진하며, 이런 측면에서 수입업자가 영유하는 국제가치의 몫은 증가한다. 이 역시 평가절상의 경향에 속한다. 그러나 반대로 수출은 방해를 받는데(해외 수입업자는 동일한 양의 엔화나 엔화로 표시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통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수출업자가 국제가치의 몫을 영유하는 것은 저지된다. 따라서 평가절상의 반(反)경향은 평가절상이 수출량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평가절상된 나라가 감소된 국제가치의 양 중에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영유하는 데 부과되는 제약이다. 기술혁신은 생산된 가치의 양을 줄이지만, 평가절상은 그렇지 않다. 평가절상은 기술혁신에 의해 가치가 감소되든 아니든 간에 오직 가치를 재분배할 뿐이다. 경험적으로 평가절상된 나라의 가치의 순 영유는 (감소된 가치 양 중에서 더 큰 몫을 영유하는 것이 수출 감소로 인해 저지되므로) 양의 값일 수도 있고 음의 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체계의 기능에 대해서 경향과 반경향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경향은 이 체계의 다이내믹스를 설명한다. 혁신적인 나라는 국제가치의 영유를 통해서 생산성 증가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나라는 행동과 생각을 하지 못하며 오직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상은 혁신적인 생산자의 높은 이윤율의 형태를 취한다.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면서 혁신적인 생산자는 통화의 평가절상을 야기하며,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나라 통화의 보유자의 전체적인 가치영유의 몫은 더 커진다. 이러한 운동은 반경향에 의해 저지되며, 평가절상 때문에 수출이 감소되며 영유하는 국제가치가 감소된다. 다른 나라의 기술 지체자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나? 그들 역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지만(가치영유 몫의 증가와 높은 이윤율), 일반적인 상황이 더 악화되는 데 기여한다(생산되는 총 국제가치의 저하와 평균 이윤율의 저하). 만약 높은 효율성이 가능하지 않다면, 선택할 수 있는 출구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향해 열려 있다. 평가절하로 인해 각각의 수출 상품에 대해 받는 해외통화와 교환되는 민족통화가 감소되더라도 수출량의 증가는 민족통화로 표시된 이윤을 증가시킨다. 평가절상과 마찬가지로 평가절하는 감소된 국제가치의 양을 재분배하지만, 가치의 감소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독일이 DM을 엔화에 대해 평가절하한다고 가정하자. 독일 수출업자는 DM으로 가격표시된 각각의 수출품에 대해 더 적은 엔화를 받게 되며, 따라서 국제가치를 덜 실현하게 된다. 독일 수입업자는 엔화로 가격표시된 각각의 수입품에 대해 더 많은 DM을 지불하며, 민족통화(DM) 각 단위에 포함된 가치를 더 적게 얻게 되며, 국제가치를 더 적게 실현하게 된다. 이것은 경향이며,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각 산출물에 대한 가치의 손실을 입으며 따라서 실현된 국제가치의 더 적은 몫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왜 독일은 평가절하를 하는가? 독일과 일본이 동일한 상품 x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독일과 일본의 상품을 각각 xg와 xj라고 부르고, DM1=엔1=$1=가치 1단위=1xg=1xj이며, 각 나라의 생산성은 자본 1 단위당 10x 이며, x에 관한 국제시장은 10xg와 10xj= 20x이며, 국제가격은 달러로 표시된다고 가정하자. 각 나라의 수출업자는 10달러를 실현한다. 이제 일본의 생산성이 1자본 당 20xj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전체 수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말하자면 20xj=$19가 된다. 독일의 국제시장은 붕괴한다. 독일의 수출업자는 그들의 가격을 10xg=$9=DM9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몫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3) 그러나 그들의 수입은 DM10에서 DM9로 하락한다. 가치(이윤)의 1단위를 잃으며, 외화보유가 1$ 손실을 입는다. 그들은 DM과 달러로 가격표시된 상품의 구매력의 손실을 보지만(이윤 하락), 경제의 나머지 부문은 독일과 해외에서 동일한 양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독일은 그들의 가격을 10xg=$9로 낮추고 동시에 DM10=$9로 평가절하 할 수 있다. 그러면 10xg=$9=DM10이 된다. 독일의 x 생산자의 이윤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지만, 가치 1단위를 손실한다(독일에서 생산된 가치 10단위는 $9=국제가치 9단위와 교환된다). 또한 외화보유는 $10에서 $9로 하락한다. 이제 독일 수출업자는 동일한 양의 DM을 보유하고 따라서 독일 내에서 동일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DM으로 표시된 동일한 이윤율을 보유한다. 하지만 그들의 DM은 다른 DM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더 적은 달러를 차지하며, 따라서 더 적은 국제가치를 차지한다.4) 이제 독일 수출업자는 다른 해외통화 보유자와 함께 국제가치의 손실을 나눈다. 따라서 DM이 평가절하 되든 아니든, 독일의 가치손실은 기술경쟁에서 뒤쳐진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다. 이는 자본주의 기능의 지배를 따른다. 유일한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지체의 피해를 누가 감당하느냐 문제다.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국제가치의 손실은 독일의 수입업자가 달러로 표시된 상품을 수입할 때 가시적이게 된다. 이런 경우 DM은 더 적은 국제가치를 구매하게 된다. 그래서 평가절하 때문에 가치는 수출을 통해서(수출되는 각 상품에 대해 더 적은 국제가치를 얻게 되므로) 그리고 수입을 통해서(수입되는 각 상품에 대해 더 많은 국제가치를 지불해야 하므로) 가치의 손실을 입는다. 이처럼 수입과 수출을 통한 가치의 손실은 경향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DM의 평가절하는 DM으로 가격표시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어 수출 증가를 낳는다. 독일이 손실한 국제가치의 몫은 이러한 측면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이 역시 경향의 일부분이다. 일본의 기술변화에 따라 전체 국제가치가 감소했으므로, 이는 감소한 국제가치 중에서 독일이 영유하는 절대량도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반대로 일본이 영유하는 가치의 절대량은 커질 수 있다). 다른 한편 평가절하는 독일이 수입하는 상품을 더 비싸게 하므로 수입이 줄어들고 가치 손실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반경향이다. 그러므로 평가절하의 경향은 가치의 손실, 즉 감소된 국제가치 중 실현되는 몫이 더 작아지는 것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이러한 손실은 증가한다. 평가절하의 반경향은 평가절하가 수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의 감소다. 정통 경제학은 평가절하의 영향을 평가할 때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벌어들이는 화폐의 측면에서 수출업자의 이득과 수입업자의 손해만을 살펴 볼 뿐이다. 정통 경제학은 수출과 수입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의 경향적 손실과 평가절하가 수출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경향적 손실에 대해 보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반경향에 의해 저지되며, 이러한 반경향은 수입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환율의 작용은 특별한 성격이 있지만, 국제자본주의 맥락에서 기술혁신을 보상하기 위한 또 다른 경향적인 방식이며 기술경쟁에서 뒤쳐진 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다.5) 여기까지 초점은 환율조절에 따른 자본들 (그리고 따라서 민족들) 사이의 국제가치의 재분배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국주의 체계의 중심부와 피지배 블록 사이 관계의 맥락에서(이번 절) 그리고 EU 회원국 사이의 관계의 맥락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가치 재분배를 조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먼저 앞서 분석은 모든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억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실적으로 흔히 피지배 블록은 기술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중심부(의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피지배 블록이 제국주의 중심부의 높은 생산성 수준만큼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지배 블록은 중심부의 선진기술과 경쟁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더 오랫동안 더 강도 높게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데 의지해야만 한다. 동시에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결코 높은 실질임금으로 보상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임금이 높아지면 이윤율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잉여가치의 증가다.6) 그러나 노동일의 증대는 인간의 육체적 지구력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낮추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민족통화로 표시된 더 높은 가격은 더 낮은 국제 가격으로 상쇄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가치절하가 요청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높은 효율성 때문에 경쟁의 이점을 지닌 수출업자의 나라는 그들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기술적으로 열등한 경쟁자는 해외시장에서 손실을 피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윤율의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들의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가절하는 역으로 인플레이션을 요청한다. 사실 평가절하는 민족통화로 표시되는 수입품 가격에 타격을 주며, 따라서 수입업자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수입품이 생산수단인 경우 수입품의 높은 가격은 자본가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인플레이션을 향한 경향이 뒤따른다. 수입품이 임금재인 경우, 수입품의 높은 가격은 노동자의 구매력(임금)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증가하는 이윤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노동자는 낮은 실질임금에 저항하고 자본은 인플레이션에 의지할 수 있지만, 이는 임금재 가격의 상승률이 임금의 상승률보다 높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즉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의 구매력 이동은 초기에는 자본에게 이롭지만 임금재 부문의 실현 위기를 낳으며(임금재 부문의 위기는 수출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접어든다. 이런 바닥을 향한 소용돌이는 노동자 빈곤의 증가와 사회적 긴장, 이와 결합된 문제들을 낳는다. 게다가 이런 과정이 심화된다면 그 나라의 통화는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했다. 기술적 지체와 인플레이션, 평가절하는 흔히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강요하는데 필요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것처럼 엄청난 비참함을 낳았다(이런 경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그 나라의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게 이익이라고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 절 마지막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더 언급하겠다. 즉 자기 나라의 통화가 매우 독특한 특권인 화폐주조이익(seignorage)을 누리는 나라에 대해 언급하겠다. 전후 시대 이후로 이는 미국 달러가 누린 특권이다. 미국은 단지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로 실재 상품에 지불하고, 따라서 가치에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지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과 유사한 특권을 누린다. 그러한 지폐 역시 (국제)가치의 몫을 영유하는 데 사용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 거대한 양의 달러는 달러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며 .외국인이 지불수단이자 보유 통화로서 달러를 유지할 의지를 감소시킨다. 이는 국제 화폐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침식하며 따라서 화폐주조이익을 통해 이윤을 얻을 가능성을 침식한다. 게다가 화폐의 창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평가절하를 야기하고 국제화폐로서의 달러의 위치를 더 침식한다.7)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지배 시대에 1세계와 3세계 양자 모두 달러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했다. 왜냐하면 달러는 거대한 금 보유량으로 담보되었으며 싸고 품질이 좋은 미국의 상품의 구매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경제가 전쟁의 상처를 입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미국의 달러가 ‘금과 같다’고 여겨진 이유다.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합의된 국제화폐체계에서 달러는 금의 가치와 고정되었고, 이 상태를 반영하여 다른 나라의 통화는 고정환율체계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반영하는 한에서만 부드럽게 기능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일단 경쟁의 이점을 잃기 시작하자 고정환율체계는 깨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브렌튼우즈 체계는 달러의 평가절하를 허용하지 않았고 달러의 평가절하는 국제화폐로서의 기능과 화폐주조이익을 손상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떠받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의 평가절하가 필요했다(1950년 세계 산업생산 가운데 미국이 47.8% 일본이 1.6%를 차지했으나 1985년에는 미국이 39.3% 일본이 11.5%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딜레마에 사로잡혔다. 해결책은 달러의 ‘연착륙’, 즉 달러의 국제신뢰 침식을 피하기 위한 점진적인 평가절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정환율에서 신축[변동]환율로 변화와 1971년 벌어진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의미했다. 이는 국제화폐로서 달러의 지위를 손상시켰다. 점차 국제통화의 두 경쟁자, 즉 DM과 엔화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화폐주조이익을 잃지 않았지만 특권적인 위치는 점점 더 위협을 받았다. 이것이 현재 국제 화폐위기의 구조적 이유다. 국제화폐의 안정성은 평가절하에 종속되지 않고 따라서 투기적인 공격에 종속되지 않는 안정된 국제화폐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역할은 달러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이 점점 더 절대적인 기술적 지도력과 경제권력을 상실하자 달러는 더욱 더 불안정해졌다. 미국이 지배적 위치를 잃을수록 미국은 더 평가절하에 의존해야 했고, 국제지불과 보유통화의 수단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다른 통화의 앵커로서[기축통화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더 투기에 종속되었다. 달러가치의 변동은 다른 모든 나라 통화의 변동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적인 화폐위기가 재발했다. 이는 화폐위기의 구조적인 원인과 위기의 정세적인 발현을 연결한다. 화폐위기는 한 민족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술적, 경제적 지도자로 등장할 때만 크게 감소될 수 있으며, 오로지 세계의 통화들이 단 하나의 통화로 대체될 때만 확실히 사라질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의 가능성을 살펴볼 때, 지금의 화폐위기는 꽤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다. 화폐위기는 투기자본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지만 경제적·기술적 권력의 장기적 관계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다. 각각의 화폐위기 이후 환율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평가 부근에서 결정된다. 이는 투기적인 운동이 더 심층의 구조적인 운동법칙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투기적인 운동은 그러한 운동법칙을 드러낸다. DM, 달러, 엔화의 환율을 고정시키자는 어떤 제안도 이러한 환율의 휘발성의 구조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EMU와 단일통화는 오직 유럽공동체 내부의 화폐위기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만약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더 광범위한 화폐위기나 유럽 내부의 불평등한 발전을 제거할 수 없다. 위기는 자본주의 체계에 고유하다. 자본주의에서 위기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위기가 발현되는 형태를 바꿀 수 있을 따름이다. 유럽화폐동맹과 단일통화 위의 분석은 유럽화폐동맹(European Moneytary Union, EMU)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EMU의 선구자인 유럽화폐체계(European Monetary System, EMS)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자. EMS의 기본적인 두 특징은 환율메커니즘(Exchange Rate Mechanism, ERM)과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Ecu)다. Ecu는 모든 회원국의 통화가 서도 다른 분량(비중)으로 표현된 복수통화(composite currency)다. 민족통화는 Ecu에 대해 고정된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각각의 민족통화에 대해 고정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파이낸셜타임즈 1995년 3월 7일자에 따르면 1 Ecu는 2.152 Fl[네델란드 길더]과 6.406FFr[프랑스프랑]과 같다. 이를 Ecu에 대한 양자간 중심환율(bilateral central rate), 줄여서 중심환율이라고 부른다. 이는 2.152 Fl=6.406FFr 또는 1FFr=0.3359Fl, 1Fl=2.976FFr을 의미한다. 이는 양자간 교차 중심환율, 줄여서 교차환율이라고 한다. 1992년까지 회원국은 자국 통화의 변동폭을 상대적으로 좁은 폭인 교차환율의 ±2.25% 이내로 유지해야만했다(이탈리아는 ±6% 폭이 허용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2.25%를 채택했다). 1993년 위기 이후 이러한 폭은 15%로 확대되었다(독일과 네델란드만 예외였는데, 두 나라는 ±2.25% 폭을 유지했다). FFr과 Fl의 상대적인 최대 변동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FFr이 Fl에 대해 가치를 잃는다고 가정하자(즉 FI가 FFr에 대해 가치를 얻는다고 가정하자). FFr이 최대 15% 평가절하되고 FI가 최대 15% 평가절상된다. 네델란드가 프랑스에 대해 평가절상되는 것과 프랑스가 네델라드에 대해 평가절하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평가절하와 평가절하에 결합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전자의 선택을 선호할 것이다. 값을 계산할 때도 양자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평균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FFr이 15% 평가절하되면 FFr은 Fl2.152=FFr7.3669로 하락하며 1Fl=FFr3.423이다. Fl이 15% 평가절상되면 Fl은 Fl=2.152=FFr.7.3669, Fl1=FFr3.5021이다. 평균을 취하면 Fl1=FFr3.457이다. 이는 FFr을 Fl에 대해 최대로 평가절하한 값이다(즉 Fl에 대해 FFr을 최대로 평가절상한 값이다). 또는 중심환율이 Fl1=FFr2.976이라고 하면, FFr은 Fl에 대해 최대 Fl1=FFr3.457까지 평가절하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FFr이 Fl에 대해 평가절상하는 것도 유사하다. 통화를 양자간 한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는 간섭해야만 한다. 약한 통화의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자율 상승에 의존하며, 통화의 다양성을 활용하거나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지한다. 강한 통화의 경우는 반대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양자간 한계선에 도달하기 전에 기다리지 말고 간섭해야 한다. 한 나라의 통화가 Ecu 중심환율의 허용한계의 3/4에 이르게 되면 괴리지표(divergence indicator)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이를 교정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한다. 한 통화가 Ecu의 한 부분인 한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변동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DM이 Ecu 가치의 30.2%를 형성한다면 DM은 Ecu, 즉 Ecu를 형성하는 다른 통화들에 대해 100-30.2=69.8%만큼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DM은 Ecu에 대해서 0.698×15=±10.47 폭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양자간 폭이 기술적 지체자가 경기역행수단[경기가 위축될 때 사용하는 확장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을 제한하는지 살펴보자. (생산성이 높은) 독일과 (생산성이 낮은)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 보자. 독일은 해외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높다. 또한 높은 생산성은 독일의 노동자가 더 큰 물질적인 복지를 누리도록 한다.8) 독일의 높은 이윤 추구는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가격경쟁력을 손상시키며 평가절하를 필요로 한다. 독일의 목표는 DM이 국제화폐가 되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은 첫 번째 적이므로 때문에 독일은 인플레이션 수단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상황은 정반대다. 낮은 수준의 생산력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즉 잉여가치율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조건을 형성한다. 이탈리아는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탈출로는 ERM 내에서 상대적인 고정성 때문에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화폐를 만드는 데 의존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킬 것이며, 리라의 평가절하를 요청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간 변동폭은 커다란 환율변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가 리라의 중심환율을 완화하여 평가절하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의 왜곡을 받아들이거나 인플레이션율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 즉 ERM을 통한 방식을 통해 독일은 이탈리아의 인플레인션율에 제한을 가하며 이탈리아의 경기역행수단의 (제한된) 효율성을 제약한다. 또는 독일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을 낮춘다고 가정하자. 이자율의 변화가 금융자본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므로 금융행위자는 DM을 팔고 리라를 구입한다. 이는 리라를 평가절상시키고 DM을 평가절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리라를 변동폭 상한까지 올리도록 위협하면 이탈리아는 리라에 대한 압력을 덜기 위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겉보기에 중립적인 메커니즘처럼 보이지만, 지배적인 나라 즉 독일과 독일 과점체의 특정한 경제정책과 이익을 촉진한다. 독일은 더 큰 효율성(상대적 잉여가치)을 통해 경쟁할 수 있지만 기술적 지체자는 절대적 잉여가치를 통해 경쟁해야만 한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더 긴 노동일이나 더 높은 노동강도(오늘날 노동신축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나 재분배(인플레이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ERM은 인플레이션이란 선택을 제한하고 전자의 방식(노동신축성)을 자극한다. 그것은 더 약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의 높은 효율성에 때문에 받게 되는 가치의 손실을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제지하려는 능력을 저지하고 기술적 지체자가 생산과정에서 더욱 더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이것이 노동의 측면에서 ERM이 지닌 중요한 의미다. 동시에 이 체계는 의식적인 반(反)노동 경제정책이지만 멀리 떨어진 관료정치에 의해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것은 ERM 내에서 환율이 안정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준다. 그 이유는 회원국의 불균등한 발전이다. 그러나 역시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투자자는 달러가치의 하락을 두려워해 달러 포지션으로부터 이탈할 때 안정적인 통화를 찾는다. 그들은 대개 다른 유럽통화를 구매하지 않고 DM을 선호한다. DM은 평가절하될 위험이 없다(또는 적다). DM에 대한 초과수요는 DM과 다른 유럽통화들 사이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며, 양자간 환율 변동폭에 긴장을 주며 재조정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식으로 달러의 거대한 유입은 자신의 목적이 재조정을 피하는 것인 ERM의 작용을 위협한다. 기술 지도자가 자신의 통화를 평가절상하고 기술 지체자가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적했다. 이러한 법칙은 그것을 저지하려는 의식적인 시도보다 더 강력하다. 사실 EMS가 효력을 발생한 후, DM은 오직 평가절상되었고 (1979년부터 1990년까지 DM은 여섯 배 평가절상되었다), 이탈리아 리라는 오직 여섯 배 평가절하되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을 보자면, 1980년을 100으로 잡으면 독일의 소비자가격은 1987년 121로 상승되었고, 이탈리아는 214로 상승되었다. 게다가 실업, 해외시장과 해외통화의 상실, 대중적인 불만 또는 단지 투기적인 운동 등을 보면 ERM 무게는 약한 나라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단 하나의 해결책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ERM을 떠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2년 9월 이탈리아와 영국은 ERM에서 이탈했다. 이제 우리는 EMU와 단일통화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ERM은 DM이 유로로 변형되고 유로가 세계통화로 변형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중요하다. 현재 DM은 국제화폐 역할에 있어서 [달러의] 유일한 경쟁자다. DM의 경제적 기초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진정한 국제화폐가 되기 위해서 전체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되어야 하며, 미국의 시장에 필적하는 시장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생산체계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이는 유로로 표시된 국제거래의 양을 늘릴 것이며 그로써 유로에 대한 수요가 달러에 대한 수요에 맞먹거나 능가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인 한에서 세계 중앙은행들과 기관투자가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달러표시[자산]으로부터 유로표시로 조정하고, 따라서 원하는 순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유로가 DM이 취하는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유로가 독일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촉진하는 경제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한에서만(비록 간접적이고 협상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즉 마스트리히트 수렴기준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따를 때만(최소한 독일이 EU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보유하는 한) 그러한 과정이 현실이 될 것이다. 다른 회원국의 이해가 독일의 이해에 종속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다. 단일통화는 ERM이 제공하는 평가절하(재조정)에 의존할 수 있는 제한적인 가능성조차 제거할 것이며, 안정성 기준은 약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독일의 경제정책에 더 깊이 속박되게 될 것이다. EMU 내에서 ERM은 사라지지 않지만 EMU 회원이 아닌 나라를 유로에 속박할 것이다. 유로는 非유로 통화의 중심환율의 기축으로서 Ecu를 대체할 것이다. 이는 비유로 회원국의 경제정책이 유로 지역의 경제정책, 곧 지배적 국가인 독일의 경제정책에 속박되게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럽통합 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강화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로 지역과 외부 지역의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 그러나 또한 EMU는 인플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긴축조치에 의존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잉여가치를 재분배하는 재정정책에 의존할 것이다.9) EU 가입국이 독일에 속박될수록, 노동자로부터 가치의 착취는 더 커진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속임수가 있다. 첫째, 반노동정책은 민족 정부들(다국적기업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마치 그것이 멀리 떨어져있는 관료기구에 의해 부과되는 경제정책이므로 각 회원국가는 경제정책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경제정책이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위장된다. 둘째, 궁극적으로 산업자본의 이해를 따르는 경제정책이 마치 (독일) 금융자본에 의해 강제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실제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이 가난한 나라들의 경쟁수단(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산업자본이 혹사되도록 요구하며, 따라서 창조된 (잉여)가치의 단순히 유리한 재분배보다는 (잉여)가치를 더 크게 창출하는 데 기능한다. 각 민족보다 상위에 있는(supra-national) 금융자본(유럽중앙은행)은 산업자본의 확대재생산에 유리한 상대적 자율성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는 미래의 위기를 저지하는 데 불충분할 것이다. 공식 이데올로기는 유로의 공통이득, 예컨대 환율비용과 연계매매(hedging)10) 를 위한 저축을 제거하는 더 나은 무역조건 등을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중심이 아니다. 컴퓨터 산업은 더 많은 수요를 얻을 것이며 자동차 산업은 수요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유럽 자본의 진정한 이득은 EMU가 ERM의 연속이며 다른 EMU 나라들의 경제, 화폐, 재정 정책이 독일의 정책에 속박되는 반면, 동시에 이 과정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계산서는 노동자가 지불하므로 유로 따라서 독일의 지도력이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은 ‘공공선’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유럽’이 명령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경쟁력이 뒤쳐진 나라를 살펴 보자면, 그들은 EMU와 유럽에 가입함으로써 경기역행수단 정책과 국제경쟁의 독립적인 수단으로서 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를 명백하게 포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생산에서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즉 노동자가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일반적으로는 더 신축적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게 쉬워지는 제도적인 틀과 이데올로기를 얻는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총 잉여가치와 따라서 총 구매력이 증가되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변화되지 않는 구매력을 재분배할 뿐이다. 공식적인 경제교리에 따르면 EMU는 화폐 안정성 지대를 창출하며 따라서 안정과 평형을 이루며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경제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고 가정된다. 또한 공식 이데올로기는 EMU가 강요하는 규율은 기술혁신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내용은 ERM과 EMU는 기술이 지체된 나라가 생산에서 더 많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기술혁신의 도입을 오히려 늦출 것이다. 하지만 공동의 이득은 이해의 조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프랑스는 공동정책을 정식화하는 독일의 지도적 역할에 필적할 수 없다. 따라서 프랑스는 만약 필요하다면 유로의 평가절하가 가능하도록 공동화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단일통화에 흥미를 지닌다. 이는 프랑스가 EMU의 창설에 앞선 마스트리히트 기준과 안정성 협약의 신축적인 해석을 옹호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중앙은행 의장의 임명과 안정성 협의회(Stability Council)의 창설을 두고 의견차이가 나타난다. 결론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EMU의 전망은 불확실하다. 1996년 1월 독일은 수렴기준에 맞추는 데 실패했고(1995년 독일의 공공적자는 GDP 3% 한계를 넘어섰다), 앞으로 가능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단일통화 창설을 1~2년 연기하는 것이다(원래는 1999년으로 계획했다). 둘째는 주요국가들이 EMU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스트리히트 수렴기준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계획대로 EMU 창설을 진행하는 것이다.11) 독일은 수렴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집요하게 주장한다. 이는 EMU를 독일의 유럽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형하고 DM이 미국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가 되도록 유로를 변형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다. 한편으로 유럽 공동체의 미래 형태는 자본주의 경쟁을 통해 형성될 것이며(경쟁은 독일, 프랑스, 영국의 관계에 집중된다) 회원국들 간의 권력관계에 따라 형성될 것이다. 다른 한편 경제, 화폐통합 과정은 유럽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라는 의식이 광범위한 사회 계층에 퍼지기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의 인상적인 파업은 유럽의 노동자가 노동자의 유럽을 형성하기 위해 새롭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조짐일 것이다. 암스테르담 1997년 5월 17일 1) 투자한 자본 당 산출물은 새롭고 더욱 효율적인 생산기술, 기계류 등등의 도입을 통해, 즉 노동력을 제거하여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또는 노동강도와 노동일의 길이 등등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번 절에서는 첫 번째 방식만을 다룬다(첫 번째 방식은 두 번째 방식과 반대로 가치의 생산을 축소한다). 본문으로 2) 이는 영국의 관습이며 간접표시환율[외국통화표시환율]이다. 직접표시환율은 해외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통화의 비율이다. 본문으로 3) 여기서는 그 가격이 독일이 시장을 다시 획득하는 데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10xj는 판매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여기에서 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본문으로 4) 이러한 사실은 - 노동가치이론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이 육성되더라도 그 나라는 더 가난해진다고 지적하는 (드물게 존재하는) 논평가를 통해 인식된다. 본문으로 5) 경쟁적인 가치절하에 비해 기술혁신의 결핍은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1995년 11월 1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1987-94년 사이에 이탈리아는 리라화를 엄청나게 가치절하했지만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시장점유율은 13.22%에서 12.28%로 하락했다. 본문으로 6) 이는 저개발국가의 착취율이 개발국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점은 저개발국가의 착취율은 그들의 기술적 후진성에 맞서는 방식[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증가]으로 증대된다는 점이다. 기술적 후진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잉여가치율은 거대한 빈곤과 궁핍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문으로 7) 따라서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는 화폐주조이익을 통한 거대한 국제가치의 영유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적자가 미국의 경제침체 즉 생산성의 상대적 하락의 조짐이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에 이로움을 주는 이유다. 본문으로 8) 이것이 반드시 독일의 잉여가치율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 9) 노동자 내부에서도 특정 계층, 예를 들어 여성, 아이, 외국인 노동자, 인종적 소수자 등등 더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 본문으로 10) [역주] 가격변동이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로 위험회피 또는 위험분산이라고도 한다. 수출대금을 후지급 결제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수출대금의 가치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에 처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본문으로 11) [역주] 단일통화로서 유로화는 계획대로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다(그리스는 2001년 1월 1일에 합류했다). 덴마크, 스웨덴, 영국 그리고 2004년 이후 유럽연합 가입 국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등의 13개 나라는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로화와 회원국 통화를 공용하는 약 3년 간의 이행기를 둔 후, 2002년부터는 유로화가 회원국의 통화를 대체하여, 유일한 법적 통화로 유통되기 시작한다. 본문으로

  • 2005-09-03

    유럽 경제화폐동맹, 화폐위기, 단일유럽통화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유럽 경제화폐동맹, 화폐위기, 단일유럽통화 구글리엘모 카르케디 번역: 임필수 (정책편집국장) 서론 유럽 경제화폐연합(EMU)이 창설되면 유럽 경제통합은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미디어는 매일 보고서와 분석을 쏟아 붓지만, 경제통합 과정의 모순을 밝혀내지 못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화폐위기의 갑작스러운 분출은 순전히 투기 자본의 운동 탓으로 돌려진다. 또한 EMU 수렴기준을 성취할 수 없는 회원국가의 무능력은 단지 재정 정책의 엄격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단일통화 곧 유로의 도입은 순전히 화폐 제도의 변화로 이해된다. 노동가치이론 즉 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이론에 기초를 둔 분석은 드물다. 이 글의 목적은 노동가치이론에 기초한 대안적 분석을 계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화폐, 인플레이션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이 글에서 노동가치이론의 기초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약간의 언급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이번 절의 내용은 매우 축약된 것이므로 불완전하다. 예를 들어 신용의 역할을 다루지 않았다). 노동가치이론의 핵심은 기술경쟁이 자본주의 다이내믹스 배후의 기본 추동력이라는 점이다. 기술경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생산성 향상을 투자한 자본 단위당 산출 단위의 증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생산수단으로 대체되므로 기술혁신은 실업을 낳는다. 이에 따라 생산물이 증가할수록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구매력이 줄어든다. 노동가치이론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가치는 인간노동으로서 (1) 자본주의 생산관계 하에서 수행되며, (2) 사용가치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변형하며, (3) 판매/구매, 즉 화폐를 통해 실현되는 인간노동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생산물에 포함된 가치는 감소한다. 구매력의 감소는 더 적은 가치가 생산된 결과며, 달리 말해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 더 적은 노동이 고용된 결과다. 실현(판매) 위기가 뒤따른다. 이는 이윤율의 위기와 기업파산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적 모순의 해결책은 없지만, 생산과 실현의 위기를 지연하기 위한 여러 완화책이 고안되었다.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 화폐량을 늘리는 것이 한 방식이다. 그렇지만 화폐가 퇴장하지 않는다면 (생산부문이든 금융부문이든 간에) 인플레이션, 즉 화폐의 구매력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 실업,1)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화폐량의 증가로 모든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높은 비율로 상승한 상품은 천천히 상승한 상품으로부터 가치를 영유한다(이런 재분배는 자본 사이에 발생한다). 더구나 임금재 가격의 변화율이 임금 변화율을 앞지르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가치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양자 모두 구매력이 창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매력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모든) 자본의 실현 위기, 이윤율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지만, (경험적인 관찰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결국 위기가 분출한다. 화폐주의와 신케인즈주의 정책은 불가피한 위기에 대항하는 데 무력하다. 이제 기술혁신에 따른 다른 유형의 가치 재분배를 살펴보자. 각 부문 내에서 생산품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각 상품에 포함된 가치의 평균값이다. 또한 각 부문에서 생산자의 생산성 수준이 다르다고 가정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더 높은 이윤을 실현하며 생산성이 더 낮은 기업은 더 낮은 이윤을 실현한다.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면 가격형성은 생산성 수준의 차이에 따른 가치의 재분배를 함의한다.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국제 수준에서도 작동한다. 가장 발전된 생산자들이 어느 한 나라에 있고 경쟁에 뒤떨어진 생산자들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가장 발전된 생산자들과 (확대해서 보면) 그들이 활동하는 나라는 그들의 생산물(의 일부)을 팔 수조차 없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산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더 많은 가치(더 높은 이윤율)를 실현한다. 가치가 서로 다른 통화로 표현된다면 (국제) 가치의 생산과 분배 또는 가격형성은 환율메커니즘이 명백히 결합되어 있다. 노동가치이론에 따르면 환율메커니즘은 높은 생산성을 보상하는 국제가치의 재분배 메커니즘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환율과 화폐위기 오늘날 생산과 가치실현은 국제적인 과정이다. 자본은 (1) (원자재를 포함하여) 해외 생산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2) 생산과정 전체나 일부를 [해외에] 설립하기 위해 민족 경계를 가로지른다. 또한 자본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노동력을 찾고 고용한다. 게다가 생산된 가치는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자본은 항상 가장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금융시장을 포함하여) 세계를 배회한다. 이 모든 것을 야기하는 경제적 단위는 작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계규모로 활동하고 경쟁하는 큰 과점체, 즉 초민족 법인기업이다. 대개 초민족 법인기업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 때문에 효율성이 낮은 경쟁자들을 희생하여 더 많은 양의 가치를 실현한다(즉 높은 이윤율). 더욱이 그들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크다면, 그들은 다른 부문(의 생산자)로부터 가치를 영유한다. 이러한 부문들이 국제적이므로, 가치를 영유하는 게 자본이 아니라 국가라는 착시가 발생한다. 생산품이 서로 다른 통화로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환율 메커니즘은 단지 서로 다른 통화들의 교환을 위한 의식적인 제도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며, 그 역시 국제가치를 영유하는 객관적인 체계다. 그러므로 민족 자본은 해외통화의 형태로 국제가치를 영유한다. 환율은 국제통화를 포함하여 해외통화가 민족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비율이다.2) 만약 환율 메카니즘이 가치 영유를 함의한다면, 환율의 운동은 가치영유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통화에 대한 어느 한 통화의 평가절상, 예를 들어 DM(독일마르크)에 대한 엔화의 평가절상은 엔화 보유자에게 더 많은 DM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따라서 DM으로 가격표시된 사용가치(반드시 독일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다)의 더 큰 부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엔화 보유자가 더 큰 국제가치를 영유한다. 엔화의 평가절하와 DM의 평가절상도 유사하다. 먼저 생산영역에서 자본가가 유일한 해외통화 보유자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평가절상은 통화가치가 상승한 나라(의 생산자)에 의한 가치영유를 함의하며, 평가절하는 통화가치가 하락된 나라(의 생산자)로부터 가치영유를 함의한다. 이것은 하나의 경향이다. 이러한 분석은 생산성, 환율, 가치영유의 변화를 다뤄야 한다. 먼저 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기술경쟁이 국제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본의 생산성 상승이 투자된 1단위 자본 당 사용가치의 양을 증가시키지만 (노동력이 생산수단으로 대체되므로) 생산된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다. 자본이 증가된 산출물을 해외시장에서 판매한다면 민족통화와 교환되는 더 큰 양의 해외통화를 영유하며, 이는 이윤율의 상승으로 귀결된다. 혁신적인 자본은 이윤율을 상승시키지만 더 적은 (국제)가치 생산을 초래한다. 혁신적인 자본이 일본 자본이라고 가정하자. 일본의 다른 생산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나? 최고의 대안은 새롭고 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의 우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더 높은 이윤율로 인식할 수 있는 특별[잉여]가치(extra value)를 영유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관심을 두는 전부다). 이러한 과정이 제약을 받는다면, 환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한 부문이나 그 이상이 지속적이며 일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면 외국에서 엔화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는 엔화에 대한 상승압력을 낳고 궁극적으로 엔화의 평가절상이 발생한다. 이제 이것이 수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엔화로 가격표시된 일본 수출품은 더 많은 해외 통화로 교환된다. 일본 수입업자는 민족확폐 형태(엔화)로 환산했을 때 수입 상품 각 단위 당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효율성 증가로 인한 국제가치의 더 큰 영유는 오직 혁신적인 자본에게 이득을 주며, 평가절상은 모든 수출업자에게 이득을 주지만 (혁신적이든 아니든) 수입업자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혁신적인 수출업자의 기술혁신과 노동을 제거하는 높은 생산성에서 기인하는 평가절상 때문에 평가절상의 경향은 감소한 국제가치의 양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화폐자본으로서) 수출업자가 각각의 수출된 상품만큼 영유하며, (상품자본으로서) 수입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몫을 각각의 수입된 상품만큼 영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평가절상은 수출량과 수입량에 영향을 끼친다. (해외통화로 표시된 수입품의 가격이 변화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비싼 엔화는 수입을 촉진하며, 이런 측면에서 수입업자가 영유하는 국제가치의 몫은 증가한다. 이 역시 평가절상의 경향에 속한다. 그러나 반대로 수출은 방해를 받는데(해외 수입업자는 동일한 양의 엔화나 엔화로 표시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통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수출업자가 국제가치의 몫을 영유하는 것은 저지된다. 따라서 평가절상의 반(反)경향은 평가절상이 수출량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평가절상된 나라가 감소된 국제가치의 양 중에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영유하는 데 부과되는 제약이다. 기술혁신은 생산된 가치의 양을 줄이지만, 평가절상은 그렇지 않다. 평가절상은 기술혁신에 의해 가치가 감소되든 아니든 간에 오직 가치를 재분배할 뿐이다. 경험적으로 평가절상된 나라의 가치의 순 영유는 (감소된 가치 양 중에서 더 큰 몫을 영유하는 것이 수출 감소로 인해 저지되므로) 양의 값일 수도 있고 음의 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체계의 기능에 대해서 경향과 반경향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경향은 이 체계의 다이내믹스를 설명한다. 혁신적인 나라는 국제가치의 영유를 통해서 생산성 증가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나라는 행동과 생각을 하지 못하며 오직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상은 혁신적인 생산자의 높은 이윤율의 형태를 취한다.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면서 혁신적인 생산자는 통화의 평가절상을 야기하며,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나라 통화의 보유자의 전체적인 가치영유의 몫은 더 커진다. 이러한 운동은 반경향에 의해 저지되며, 평가절상 때문에 수출이 감소되며 영유하는 국제가치가 감소된다. 다른 나라의 기술 지체자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나? 그들 역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지만(가치영유 몫의 증가와 높은 이윤율), 일반적인 상황이 더 악화되는 데 기여한다(생산되는 총 국제가치의 저하와 평균 이윤율의 저하). 만약 높은 효율성이 가능하지 않다면, 선택할 수 있는 출구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향해 열려 있다. 평가절하로 인해 각각의 수출 상품에 대해 받는 해외통화와 교환되는 민족통화가 감소되더라도 수출량의 증가는 민족통화로 표시된 이윤을 증가시킨다. 평가절상과 마찬가지로 평가절하는 감소된 국제가치의 양을 재분배하지만, 가치의 감소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독일이 DM을 엔화에 대해 평가절하한다고 가정하자. 독일 수출업자는 DM으로 가격표시된 각각의 수출품에 대해 더 적은 엔화를 받게 되며, 따라서 국제가치를 덜 실현하게 된다. 독일 수입업자는 엔화로 가격표시된 각각의 수입품에 대해 더 많은 DM을 지불하며, 민족통화(DM) 각 단위에 포함된 가치를 더 적게 얻게 되며, 국제가치를 더 적게 실현하게 된다. 이것은 경향이며,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각 산출물에 대한 가치의 손실을 입으며 따라서 실현된 국제가치의 더 적은 몫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왜 독일은 평가절하를 하는가? 독일과 일본이 동일한 상품 x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독일과 일본의 상품을 각각 xg와 xj라고 부르고, DM1=엔1=$1=가치 1단위=1xg=1xj이며, 각 나라의 생산성은 자본 1 단위당 10x 이며, x에 관한 국제시장은 10xg와 10xj= 20x이며, 국제가격은 달러로 표시된다고 가정하자. 각 나라의 수출업자는 10달러를 실현한다. 이제 일본의 생산성이 1자본 당 20xj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전체 수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말하자면 20xj=$19가 된다. 독일의 국제시장은 붕괴한다. 독일의 수출업자는 그들의 가격을 10xg=$9=DM9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몫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3) 그러나 그들의 수입은 DM10에서 DM9로 하락한다. 가치(이윤)의 1단위를 잃으며, 외화보유가 1$ 손실을 입는다. 그들은 DM과 달러로 가격표시된 상품의 구매력의 손실을 보지만(이윤 하락), 경제의 나머지 부문은 독일과 해외에서 동일한 양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독일은 그들의 가격을 10xg=$9로 낮추고 동시에 DM10=$9로 평가절하 할 수 있다. 그러면 10xg=$9=DM10이 된다. 독일의 x 생산자의 이윤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지만, 가치 1단위를 손실한다(독일에서 생산된 가치 10단위는 $9=국제가치 9단위와 교환된다). 또한 외화보유는 $10에서 $9로 하락한다. 이제 독일 수출업자는 동일한 양의 DM을 보유하고 따라서 독일 내에서 동일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DM으로 표시된 동일한 이윤율을 보유한다. 하지만 그들의 DM은 다른 DM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더 적은 달러를 차지하며, 따라서 더 적은 국제가치를 차지한다.4) 이제 독일 수출업자는 다른 해외통화 보유자와 함께 국제가치의 손실을 나눈다. 따라서 DM이 평가절하 되든 아니든, 독일의 가치손실은 기술경쟁에서 뒤쳐진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다. 이는 자본주의 기능의 지배를 따른다. 유일한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지체의 피해를 누가 감당하느냐 문제다.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국제가치의 손실은 독일의 수입업자가 달러로 표시된 상품을 수입할 때 가시적이게 된다. 이런 경우 DM은 더 적은 국제가치를 구매하게 된다. 그래서 평가절하 때문에 가치는 수출을 통해서(수출되는 각 상품에 대해 더 적은 국제가치를 얻게 되므로) 그리고 수입을 통해서(수입되는 각 상품에 대해 더 많은 국제가치를 지불해야 하므로) 가치의 손실을 입는다. 이처럼 수입과 수출을 통한 가치의 손실은 경향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DM의 평가절하는 DM으로 가격표시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어 수출 증가를 낳는다. 독일이 손실한 국제가치의 몫은 이러한 측면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이 역시 경향의 일부분이다. 일본의 기술변화에 따라 전체 국제가치가 감소했으므로, 이는 감소한 국제가치 중에서 독일이 영유하는 절대량도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반대로 일본이 영유하는 가치의 절대량은 커질 수 있다). 다른 한편 평가절하는 독일이 수입하는 상품을 더 비싸게 하므로 수입이 줄어들고 가치 손실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반경향이다. 그러므로 평가절하의 경향은 가치의 손실, 즉 감소된 국제가치 중 실현되는 몫이 더 작아지는 것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이러한 손실은 증가한다. 평가절하의 반경향은 평가절하가 수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의 감소다. 정통 경제학은 평가절하의 영향을 평가할 때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벌어들이는 화폐의 측면에서 수출업자의 이득과 수입업자의 손해만을 살펴 볼 뿐이다. 정통 경제학은 수출과 수입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의 경향적 손실과 평가절하가 수출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경향적 손실에 대해 보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반경향에 의해 저지되며, 이러한 반경향은 수입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환율의 작용은 특별한 성격이 있지만, 국제자본주의 맥락에서 기술혁신을 보상하기 위한 또 다른 경향적인 방식이며 기술경쟁에서 뒤쳐진 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다.5) 여기까지 초점은 환율조절에 따른 자본들 (그리고 따라서 민족들) 사이의 국제가치의 재분배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국주의 체계의 중심부와 피지배 블록 사이 관계의 맥락에서(이번 절) 그리고 EU 회원국 사이의 관계의 맥락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가치 재분배를 조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먼저 앞서 분석은 모든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억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실적으로 흔히 피지배 블록은 기술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중심부(의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피지배 블록이 제국주의 중심부의 높은 생산성 수준만큼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지배 블록은 중심부의 선진기술과 경쟁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더 오랫동안 더 강도 높게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데 의지해야만 한다. 동시에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결코 높은 실질임금으로 보상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임금이 높아지면 이윤율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잉여가치의 증가다.6) 그러나 노동일의 증대는 인간의 육체적 지구력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낮추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민족통화로 표시된 더 높은 가격은 더 낮은 국제 가격으로 상쇄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가치절하가 요청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높은 효율성 때문에 경쟁의 이점을 지닌 수출업자의 나라는 그들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기술적으로 열등한 경쟁자는 해외시장에서 손실을 피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윤율의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들의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가절하는 역으로 인플레이션을 요청한다. 사실 평가절하는 민족통화로 표시되는 수입품 가격에 타격을 주며, 따라서 수입업자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수입품이 생산수단인 경우 수입품의 높은 가격은 자본가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인플레이션을 향한 경향이 뒤따른다. 수입품이 임금재인 경우, 수입품의 높은 가격은 노동자의 구매력(임금)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증가하는 이윤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노동자는 낮은 실질임금에 저항하고 자본은 인플레이션에 의지할 수 있지만, 이는 임금재 가격의 상승률이 임금의 상승률보다 높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즉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의 구매력 이동은 초기에는 자본에게 이롭지만 임금재 부문의 실현 위기를 낳으며(임금재 부문의 위기는 수출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접어든다. 이런 바닥을 향한 소용돌이는 노동자 빈곤의 증가와 사회적 긴장, 이와 결합된 문제들을 낳는다. 게다가 이런 과정이 심화된다면 그 나라의 통화는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했다. 기술적 지체와 인플레이션, 평가절하는 흔히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강요하는데 필요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것처럼 엄청난 비참함을 낳았다(이런 경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그 나라의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게 이익이라고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 절 마지막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더 언급하겠다. 즉 자기 나라의 통화가 매우 독특한 특권인 화폐주조이익(seignorage)을 누리는 나라에 대해 언급하겠다. 전후 시대 이후로 이는 미국 달러가 누린 특권이다. 미국은 단지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로 실재 상품에 지불하고, 따라서 가치에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지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과 유사한 특권을 누린다. 그러한 지폐 역시 (국제)가치의 몫을 영유하는 데 사용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 거대한 양의 달러는 달러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며 .외국인이 지불수단이자 보유 통화로서 달러를 유지할 의지를 감소시킨다. 이는 국제 화폐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침식하며 따라서 화폐주조이익을 통해 이윤을 얻을 가능성을 침식한다. 게다가 화폐의 창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평가절하를 야기하고 국제화폐로서의 달러의 위치를 더 침식한다.7)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지배 시대에 1세계와 3세계 양자 모두 달러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했다. 왜냐하면 달러는 거대한 금 보유량으로 담보되었으며 싸고 품질이 좋은 미국의 상품의 구매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경제가 전쟁의 상처를 입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미국의 달러가 ‘금과 같다’고 여겨진 이유다.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합의된 국제화폐체계에서 달러는 금의 가치와 고정되었고, 이 상태를 반영하여 다른 나라의 통화는 고정환율체계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반영하는 한에서만 부드럽게 기능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일단 경쟁의 이점을 잃기 시작하자 고정환율체계는 깨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브렌튼우즈 체계는 달러의 평가절하를 허용하지 않았고 달러의 평가절하는 국제화폐로서의 기능과 화폐주조이익을 손상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떠받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의 평가절하가 필요했다(1950년 세계 산업생산 가운데 미국이 47.8% 일본이 1.6%를 차지했으나 1985년에는 미국이 39.3% 일본이 11.5%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딜레마에 사로잡혔다. 해결책은 달러의 ‘연착륙’, 즉 달러의 국제신뢰 침식을 피하기 위한 점진적인 평가절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정환율에서 신축[변동]환율로 변화와 1971년 벌어진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의미했다. 이는 국제화폐로서 달러의 지위를 손상시켰다. 점차 국제통화의 두 경쟁자, 즉 DM과 엔화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화폐주조이익을 잃지 않았지만 특권적인 위치는 점점 더 위협을 받았다. 이것이 현재 국제 화폐위기의 구조적 이유다. 국제화폐의 안정성은 평가절하에 종속되지 않고 따라서 투기적인 공격에 종속되지 않는 안정된 국제화폐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역할은 달러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이 점점 더 절대적인 기술적 지도력과 경제권력을 상실하자 달러는 더욱 더 불안정해졌다. 미국이 지배적 위치를 잃을수록 미국은 더 평가절하에 의존해야 했고, 국제지불과 보유통화의 수단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다른 통화의 앵커로서[기축통화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더 투기에 종속되었다. 달러가치의 변동은 다른 모든 나라 통화의 변동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적인 화폐위기가 재발했다. 이는 화폐위기의 구조적인 원인과 위기의 정세적인 발현을 연결한다. 화폐위기는 한 민족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술적, 경제적 지도자로 등장할 때만 크게 감소될 수 있으며, 오로지 세계의 통화들이 단 하나의 통화로 대체될 때만 확실히 사라질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의 가능성을 살펴볼 때, 지금의 화폐위기는 꽤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다. 화폐위기는 투기자본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지만 경제적·기술적 권력의 장기적 관계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다. 각각의 화폐위기 이후 환율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평가 부근에서 결정된다. 이는 투기적인 운동이 더 심층의 구조적인 운동법칙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투기적인 운동은 그러한 운동법칙을 드러낸다. DM, 달러, 엔화의 환율을 고정시키자는 어떤 제안도 이러한 환율의 휘발성의 구조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EMU와 단일통화는 오직 유럽공동체 내부의 화폐위기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만약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더 광범위한 화폐위기나 유럽 내부의 불평등한 발전을 제거할 수 없다. 위기는 자본주의 체계에 고유하다. 자본주의에서 위기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위기가 발현되는 형태를 바꿀 수 있을 따름이다. 유럽화폐동맹과 단일통화 위의 분석은 유럽화폐동맹(European Moneytary Union, EMU)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EMU의 선구자인 유럽화폐체계(European Monetary System, EMS)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자. EMS의 기본적인 두 특징은 환율메커니즘(Exchange Rate Mechanism, ERM)과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Ecu)다. Ecu는 모든 회원국의 통화가 서도 다른 분량(비중)으로 표현된 복수통화(composite currency)다. 민족통화는 Ecu에 대해 고정된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각각의 민족통화에 대해 고정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파이낸셜타임즈 1995년 3월 7일자에 따르면 1 Ecu는 2.152 Fl[네델란드 길더]과 6.406FFr[프랑스프랑]과 같다. 이를 Ecu에 대한 양자간 중심환율(bilateral central rate), 줄여서 중심환율이라고 부른다. 이는 2.152 Fl=6.406FFr 또는 1FFr=0.3359Fl, 1Fl=2.976FFr을 의미한다. 이는 양자간 교차 중심환율, 줄여서 교차환율이라고 한다. 1992년까지 회원국은 자국 통화의 변동폭을 상대적으로 좁은 폭인 교차환율의 ±2.25% 이내로 유지해야만했다(이탈리아는 ±6% 폭이 허용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2.25%를 채택했다). 1993년 위기 이후 이러한 폭은 15%로 확대되었다(독일과 네델란드만 예외였는데, 두 나라는 ±2.25% 폭을 유지했다). FFr과 Fl의 상대적인 최대 변동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FFr이 Fl에 대해 가치를 잃는다고 가정하자(즉 FI가 FFr에 대해 가치를 얻는다고 가정하자). FFr이 최대 15% 평가절하되고 FI가 최대 15% 평가절상된다. 네델란드가 프랑스에 대해 평가절상되는 것과 프랑스가 네델라드에 대해 평가절하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평가절하와 평가절하에 결합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전자의 선택을 선호할 것이다. 값을 계산할 때도 양자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평균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FFr이 15% 평가절하되면 FFr은 Fl2.152=FFr7.3669로 하락하며 1Fl=FFr3.423이다. Fl이 15% 평가절상되면 Fl은 Fl=2.152=FFr.7.3669, Fl1=FFr3.5021이다. 평균을 취하면 Fl1=FFr3.457이다. 이는 FFr을 Fl에 대해 최대로 평가절하한 값이다(즉 Fl에 대해 FFr을 최대로 평가절상한 값이다). 또는 중심환율이 Fl1=FFr2.976이라고 하면, FFr은 Fl에 대해 최대 Fl1=FFr3.457까지 평가절하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FFr이 Fl에 대해 평가절상하는 것도 유사하다. 통화를 양자간 한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는 간섭해야만 한다. 약한 통화의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자율 상승에 의존하며, 통화의 다양성을 활용하거나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지한다. 강한 통화의 경우는 반대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양자간 한계선에 도달하기 전에 기다리지 말고 간섭해야 한다. 한 나라의 통화가 Ecu 중심환율의 허용한계의 3/4에 이르게 되면 괴리지표(divergence indicator)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이를 교정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한다. 한 통화가 Ecu의 한 부분인 한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변동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DM이 Ecu 가치의 30.2%를 형성한다면 DM은 Ecu, 즉 Ecu를 형성하는 다른 통화들에 대해 100-30.2=69.8%만큼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DM은 Ecu에 대해서 0.698×15=±10.47 폭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양자간 폭이 기술적 지체자가 경기역행수단[경기가 위축될 때 사용하는 확장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을 제한하는지 살펴보자. (생산성이 높은) 독일과 (생산성이 낮은)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 보자. 독일은 해외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높다. 또한 높은 생산성은 독일의 노동자가 더 큰 물질적인 복지를 누리도록 한다.8) 독일의 높은 이윤 추구는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가격경쟁력을 손상시키며 평가절하를 필요로 한다. 독일의 목표는 DM이 국제화폐가 되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은 첫 번째 적이므로 때문에 독일은 인플레이션 수단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상황은 정반대다. 낮은 수준의 생산력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즉 잉여가치율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조건을 형성한다. 이탈리아는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탈출로는 ERM 내에서 상대적인 고정성 때문에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화폐를 만드는 데 의존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킬 것이며, 리라의 평가절하를 요청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간 변동폭은 커다란 환율변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가 리라의 중심환율을 완화하여 평가절하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의 왜곡을 받아들이거나 인플레이션율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 즉 ERM을 통한 방식을 통해 독일은 이탈리아의 인플레인션율에 제한을 가하며 이탈리아의 경기역행수단의 (제한된) 효율성을 제약한다. 또는 독일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을 낮춘다고 가정하자. 이자율의 변화가 금융자본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므로 금융행위자는 DM을 팔고 리라를 구입한다. 이는 리라를 평가절상시키고 DM을 평가절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리라를 변동폭 상한까지 올리도록 위협하면 이탈리아는 리라에 대한 압력을 덜기 위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겉보기에 중립적인 메커니즘처럼 보이지만, 지배적인 나라 즉 독일과 독일 과점체의 특정한 경제정책과 이익을 촉진한다. 독일은 더 큰 효율성(상대적 잉여가치)을 통해 경쟁할 수 있지만 기술적 지체자는 절대적 잉여가치를 통해 경쟁해야만 한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더 긴 노동일이나 더 높은 노동강도(오늘날 노동신축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나 재분배(인플레이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ERM은 인플레이션이란 선택을 제한하고 전자의 방식(노동신축성)을 자극한다. 그것은 더 약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의 높은 효율성에 때문에 받게 되는 가치의 손실을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제지하려는 능력을 저지하고 기술적 지체자가 생산과정에서 더욱 더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이것이 노동의 측면에서 ERM이 지닌 중요한 의미다. 동시에 이 체계는 의식적인 반(反)노동 경제정책이지만 멀리 떨어진 관료정치에 의해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것은 ERM 내에서 환율이 안정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준다. 그 이유는 회원국의 불균등한 발전이다. 그러나 역시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투자자는 달러가치의 하락을 두려워해 달러 포지션으로부터 이탈할 때 안정적인 통화를 찾는다. 그들은 대개 다른 유럽통화를 구매하지 않고 DM을 선호한다. DM은 평가절하될 위험이 없다(또는 적다). DM에 대한 초과수요는 DM과 다른 유럽통화들 사이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며, 양자간 환율 변동폭에 긴장을 주며 재조정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식으로 달러의 거대한 유입은 자신의 목적이 재조정을 피하는 것인 ERM의 작용을 위협한다. 기술 지도자가 자신의 통화를 평가절상하고 기술 지체자가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적했다. 이러한 법칙은 그것을 저지하려는 의식적인 시도보다 더 강력하다. 사실 EMS가 효력을 발생한 후, DM은 오직 평가절상되었고 (1979년부터 1990년까지 DM은 여섯 배 평가절상되었다), 이탈리아 리라는 오직 여섯 배 평가절하되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을 보자면, 1980년을 100으로 잡으면 독일의 소비자가격은 1987년 121로 상승되었고, 이탈리아는 214로 상승되었다. 게다가 실업, 해외시장과 해외통화의 상실, 대중적인 불만 또는 단지 투기적인 운동 등을 보면 ERM 무게는 약한 나라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단 하나의 해결책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ERM을 떠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2년 9월 이탈리아와 영국은 ERM에서 이탈했다. 이제 우리는 EMU와 단일통화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ERM은 DM이 유로로 변형되고 유로가 세계통화로 변형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중요하다. 현재 DM은 국제화폐 역할에 있어서 [달러의] 유일한 경쟁자다. DM의 경제적 기초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진정한 국제화폐가 되기 위해서 전체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되어야 하며, 미국의 시장에 필적하는 시장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생산체계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이는 유로로 표시된 국제거래의 양을 늘릴 것이며 그로써 유로에 대한 수요가 달러에 대한 수요에 맞먹거나 능가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인 한에서 세계 중앙은행들과 기관투자가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달러표시[자산]으로부터 유로표시로 조정하고, 따라서 원하는 순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유로가 DM이 취하는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유로가 독일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촉진하는 경제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한에서만(비록 간접적이고 협상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즉 마스트리히트 수렴기준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따를 때만(최소한 독일이 EU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보유하는 한) 그러한 과정이 현실이 될 것이다. 다른 회원국의 이해가 독일의 이해에 종속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다. 단일통화는 ERM이 제공하는 평가절하(재조정)에 의존할 수 있는 제한적인 가능성조차 제거할 것이며, 안정성 기준은 약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독일의 경제정책에 더 깊이 속박되게 될 것이다. EMU 내에서 ERM은 사라지지 않지만 EMU 회원이 아닌 나라를 유로에 속박할 것이다. 유로는 非유로 통화의 중심환율의 기축으로서 Ecu를 대체할 것이다. 이는 비유로 회원국의 경제정책이 유로 지역의 경제정책, 곧 지배적 국가인 독일의 경제정책에 속박되게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럽통합 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강화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로 지역과 외부 지역의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 그러나 또한 EMU는 인플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긴축조치에 의존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잉여가치를 재분배하는 재정정책에 의존할 것이다.9) EU 가입국이 독일에 속박될수록, 노동자로부터 가치의 착취는 더 커진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속임수가 있다. 첫째, 반노동정책은 민족 정부들(다국적기업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마치 그것이 멀리 떨어져있는 관료기구에 의해 부과되는 경제정책이므로 각 회원국가는 경제정책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경제정책이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위장된다. 둘째, 궁극적으로 산업자본의 이해를 따르는 경제정책이 마치 (독일) 금융자본에 의해 강제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실제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이 가난한 나라들의 경쟁수단(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산업자본이 혹사되도록 요구하며, 따라서 창조된 (잉여)가치의 단순히 유리한 재분배보다는 (잉여)가치를 더 크게 창출하는 데 기능한다. 각 민족보다 상위에 있는(supra-national) 금융자본(유럽중앙은행)은 산업자본의 확대재생산에 유리한 상대적 자율성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는 미래의 위기를 저지하는 데 불충분할 것이다. 공식 이데올로기는 유로의 공통이득, 예컨대 환율비용과 연계매매(hedging)10) 를 위한 저축을 제거하는 더 나은 무역조건 등을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중심이 아니다. 컴퓨터 산업은 더 많은 수요를 얻을 것이며 자동차 산업은 수요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유럽 자본의 진정한 이득은 EMU가 ERM의 연속이며 다른 EMU 나라들의 경제, 화폐, 재정 정책이 독일의 정책에 속박되는 반면, 동시에 이 과정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계산서는 노동자가 지불하므로 유로 따라서 독일의 지도력이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은 ‘공공선’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유럽’이 명령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경쟁력이 뒤쳐진 나라를 살펴 보자면, 그들은 EMU와 유럽에 가입함으로써 경기역행수단 정책과 국제경쟁의 독립적인 수단으로서 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를 명백하게 포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생산에서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즉 노동자가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일반적으로는 더 신축적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게 쉬워지는 제도적인 틀과 이데올로기를 얻는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총 잉여가치와 따라서 총 구매력이 증가되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변화되지 않는 구매력을 재분배할 뿐이다. 공식적인 경제교리에 따르면 EMU는 화폐 안정성 지대를 창출하며 따라서 안정과 평형을 이루며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경제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고 가정된다. 또한 공식 이데올로기는 EMU가 강요하는 규율은 기술혁신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내용은 ERM과 EMU는 기술이 지체된 나라가 생산에서 더 많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기술혁신의 도입을 오히려 늦출 것이다. 하지만 공동의 이득은 이해의 조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프랑스는 공동정책을 정식화하는 독일의 지도적 역할에 필적할 수 없다. 따라서 프랑스는 만약 필요하다면 유로의 평가절하가 가능하도록 공동화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단일통화에 흥미를 지닌다. 이는 프랑스가 EMU의 창설에 앞선 마스트리히트 기준과 안정성 협약의 신축적인 해석을 옹호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중앙은행 의장의 임명과 안정성 협의회(Stability Council)의 창설을 두고 의견차이가 나타난다. 결론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EMU의 전망은 불확실하다. 1996년 1월 독일은 수렴기준에 맞추는 데 실패했고(1995년 독일의 공공적자는 GDP 3% 한계를 넘어섰다), 앞으로 가능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단일통화 창설을 1~2년 연기하는 것이다(원래는 1999년으로 계획했다). 둘째는 주요국가들이 EMU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스트리히트 수렴기준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계획대로 EMU 창설을 진행하는 것이다.11) 독일은 수렴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집요하게 주장한다. 이는 EMU를 독일의 유럽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형하고 DM이 미국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가 되도록 유로를 변형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다. 한편으로 유럽 공동체의 미래 형태는 자본주의 경쟁을 통해 형성될 것이며(경쟁은 독일, 프랑스, 영국의 관계에 집중된다) 회원국들 간의 권력관계에 따라 형성될 것이다. 다른 한편 경제, 화폐통합 과정은 유럽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라는 의식이 광범위한 사회 계층에 퍼지기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의 인상적인 파업은 유럽의 노동자가 노동자의 유럽을 형성하기 위해 새롭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조짐일 것이다. 암스테르담 1997년 5월 17일 1) 투자한 자본 당 산출물은 새롭고 더욱 효율적인 생산기술, 기계류 등등의 도입을 통해, 즉 노동력을 제거하여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또는 노동강도와 노동일의 길이 등등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번 절에서는 첫 번째 방식만을 다룬다(첫 번째 방식은 두 번째 방식과 반대로 가치의 생산을 축소한다). 본문으로 2) 이는 영국의 관습이며 간접표시환율[외국통화표시환율]이다. 직접표시환율은 해외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통화의 비율이다. 본문으로 3) 여기서는 그 가격이 독일이 시장을 다시 획득하는 데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10xj는 판매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여기에서 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본문으로 4) 이러한 사실은 - 노동가치이론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이 육성되더라도 그 나라는 더 가난해진다고 지적하는 (드물게 존재하는) 논평가를 통해 인식된다. 본문으로 5) 경쟁적인 가치절하에 비해 기술혁신의 결핍은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1995년 11월 1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1987-94년 사이에 이탈리아는 리라화를 엄청나게 가치절하했지만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시장점유율은 13.22%에서 12.28%로 하락했다. 본문으로 6) 이는 저개발국가의 착취율이 개발국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점은 저개발국가의 착취율은 그들의 기술적 후진성에 맞서는 방식[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증가]으로 증대된다는 점이다. 기술적 후진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잉여가치율은 거대한 빈곤과 궁핍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문으로 7) 따라서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는 화폐주조이익을 통한 거대한 국제가치의 영유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적자가 미국의 경제침체 즉 생산성의 상대적 하락의 조짐이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에 이로움을 주는 이유다. 본문으로 8) 이것이 반드시 독일의 잉여가치율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 9) 노동자 내부에서도 특정 계층, 예를 들어 여성, 아이, 외국인 노동자, 인종적 소수자 등등 더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 본문으로 10) [역주] 가격변동이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로 위험회피 또는 위험분산이라고도 한다. 수출대금을 후지급 결제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수출대금의 가치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에 처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본문으로 11) [역주] 단일통화로서 유로화는 계획대로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다(그리스는 2001년 1월 1일에 합류했다). 덴마크, 스웨덴, 영국 그리고 2004년 이후 유럽연합 가입 국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등의 13개 나라는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로화와 회원국 통화를 공용하는 약 3년 간의 이행기를 둔 후, 2002년부터는 유로화가 회원국의 통화를 대체하여, 유일한 법적 통화로 유통되기 시작한다. 본문으로

  • 2005-09-03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한계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열풍과 노무현정권의 대응 얼마 전 행자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현황 수치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상위 1%(48만 7천명)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면적의 9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4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집 값으로 환산한 빈부격차의 정도가 단순히 월평균 소득으로 따졌을 경우 보다 두 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한 편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토지 소유현상에 대한 불만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투기는 꼭 때려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은 좀처럼 떨어질 기색이 없어 보이자, 다음에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토지공개념 제도는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연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출범 이후 줄곧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 국토를 투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토지 공공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러한 2개월 간의 지난한 공방은 8월3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일단락 될 듯하다. 애초 검토되었던 안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여 발표된 이번 안은 결국 또다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후퇴가 강력한 조세저항을 우려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애초부터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번 8.31 부동산 대책은 주식, 채권과 더불어 투기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저금리로 인해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자 이를 가능한 수준에서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일시적인 장치인 셈이다. 1980년대 말 위기관리정책으로 출발한 ‘토지공개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은 1980년대 후반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 서민들의 생활고에 무게를 더하는 상황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제의 취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이에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은 실제로 사회 안정과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3저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었다.1) 그 결과 발생한 부동산 투기 열풍은 노태우 정권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렇게 과도하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언제 어떻게 붕괴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토지공개념 제도는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단지 이미 형성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은 결국 중단되고 만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주요 내용은 별장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기준초과 공장용지 등의 소유자에게 3년 단위로 토지 초과이득의 30~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1994년 7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결함을 수정한 개정 토초세법에 대한 위헌 소송 네 건이 1997년 8월~ 1999년8월에 걸쳐 모두 합헌 판정을 받았다).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은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점, 소유 목적이나 택지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획일적인 상한을 정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지난 1999년 4월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위헌 판결이 나기 전인 98년 9월, 정부는 이 법을 폐지했다. 끝으로 택지개발, 공단·관광단지·유통단지·골프장 등의 조성 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5%(도입 초기에는 50%)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2004년 이후 사실상 시행이 중지되었다. 그런데 현재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조차 토지초과이익세법이나 택지소유상한법은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개발부담금제만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제안했던 토지공개념에도 훨씬 미달한다. 정부가 대책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왜곡된 소유 편중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한계: 노무현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토지공개념 제도까지 운운해가며 추진하려고 하는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이것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얻으려고 하는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2009년까지 1%로 높이고, 현행 9~36% 차등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양도세가 중과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초 보유세액 증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현행 150%에서 200%로 소폭 조정되었고, 1가구 2주택자 중과세율을 60%~70%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50%로 하향 조정되었고2) , 이마저도 각종 예외규정을 두어 결국 중과 대상은 전체가구에 2%에도 못 미치는 20만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강력한 조세저항을 핑계로 애초 검토되었던 안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제 집 값 하락에는 큰 영향이 없고 다만 일시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친절하게도 부동산 거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4%인 정도인 거래세율을 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당장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없는 강남 ‘큰 손’들의 손익계산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애초부터 실질적인 집 값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히려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개발부담금제󰡑와󰡐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이다. 이 제도의 주된 내용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도로와 지하철, 공원, 학교 등을 설립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제의 경우 당초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2006년부터 조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뜻 보면 토지공개념 제도의 삼대 축 중 하나였던 개발부담금제의 시행을 통해 마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투기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해서 전국적인 땅값 상승을 주도해온 노무현 정권이 다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3) 결국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근저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민간부문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 발표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가 상승을 보장해주고 개발 사업자는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부담하는 일종의 빅딜이 형성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빅딜의 피해자는 개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서민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8.31 부동산 대책에 강남 인근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거여동 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에 약 100만평 규모의 강남 대체 미니 신도시를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이 지역 일대는 벌써부터 매물이 실종되는 등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 값을 잡겠다던 정권이 여전히 부동산을 하나의 투기의 대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를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결국 투기 시장의 위기관리 방책일 뿐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경제 위기를 지연시켜 온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기의 호황이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은 지난 1년 동안 사상 최고 수준인 평균 13.6% 상승했고, 심지어 텍사스 리오그란데 지방의 쓸모 없는 사막 지대 땅값이 최근 6개월 사이 무려 12배나 뛰어오르는 등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6년부터 7년 동안 4배 가까이 급등했던 호주의 주택 가격이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자 이것을 세계 부동산값 거품 붕괴의 조짐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실물 경제에 기반 하지 않은 부동산 거품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 다양한 원인들이 의해 언제든지 그 거품이 붕괴되기 마련이다.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 시중 유동성 중 일부가 증시로 흘러 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처럼 보인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부동자금 성격의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는 올해만 23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82조 6461억 원을 기록 중이고 은행·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은 7월말 현재 434조6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3조3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비교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25일 KBS의 '참여정부 2년 반,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집을 사려다가 최근 주식에 간접투자 했다"며 "내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주식에 걸었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8.31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상정한 극심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에 대한 립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장기적으로 보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결국 유동성 자산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빈곤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사회적 실천 최근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른 강남의 타워 팰리스의 그림자 밑에는 군부독재 시절 정권에 의해 강제이주 되어 28년이나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인정받지 못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의 모습은 비단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8.31 부동산 대책과 같은 부동산 투기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주거는 부의 축적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권리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도시 빈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를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제정했던 토지공개념 제도의 한계에서 살펴보았듯 투기 시장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법률·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중재라는 것은 역시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양산하는 다양한 빈곤의 문제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1)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은 1986년 무렵부터 시작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특수로 이어지면서 1988년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3저 호황 동안 자본의 이윤량은 증가하지만 이윤율은 계속 떨어졌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에 투자하기보다 자본이 증권시장,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종합주가지수와 지가가 급상승했다. 1986년에 227.8이었던 종합주가지수가 1987년에는 417.6, 1988년에는 693.1, 89년에는 918.6으로 초특급 상승을 하였고, 동시에 지가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땅값 상승이득도 급증, 1986년에 45조원 대이던 것이 89년에는 314조원에 달하였다. 본문으로 2) 양도세율을 60~70%로 올린다고 해도, 실제 내는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등을 빼면 양동차익의 절반도 안 된다. 마치 양도차익의 60~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도세 실효세율(양도차익 대비 양도세 비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양도세 실효세율은 고작 15%(1가구 1주택 비과세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으로 3) 전국적인 땅값 상승의 양상을 살펴보면, 충청권에서는 호남고속철 분기역으로 결정된 청원 오송 지역과 행정수도 후보지에 오른 천안, 아산, 논산, 공주, 연기 등의 땅값이 치솟고 있다. 강원권의 기업도시 예정지인 원주도 땅값이 오르고, 호남권에서는 기업도시가 들어설 무안과 광주 인근지역에 통합혁신도시가 건설될 장성, 담양, 나주 등지 및 혁신도시 후보지로 예상되는 전주· 김제·완주도 마찬가지다. 영남권에서도 행정도시 예정지인 공주·연기와 인접한 경북 상주의 땅값도 상승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1~3년 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울주군 삼남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기광풍이 일었다. 본문으로

  • 2005-09-03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한계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열풍과 노무현정권의 대응 얼마 전 행자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현황 수치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상위 1%(48만 7천명)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면적의 9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4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집 값으로 환산한 빈부격차의 정도가 단순히 월평균 소득으로 따졌을 경우 보다 두 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한 편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토지 소유현상에 대한 불만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투기는 꼭 때려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은 좀처럼 떨어질 기색이 없어 보이자, 다음에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토지공개념 제도는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연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출범 이후 줄곧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 국토를 투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토지 공공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러한 2개월 간의 지난한 공방은 8월3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일단락 될 듯하다. 애초 검토되었던 안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여 발표된 이번 안은 결국 또다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후퇴가 강력한 조세저항을 우려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애초부터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번 8.31 부동산 대책은 주식, 채권과 더불어 투기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저금리로 인해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자 이를 가능한 수준에서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일시적인 장치인 셈이다. 1980년대 말 위기관리정책으로 출발한 ‘토지공개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은 1980년대 후반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 서민들의 생활고에 무게를 더하는 상황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제의 취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이에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은 실제로 사회 안정과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3저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었다.1) 그 결과 발생한 부동산 투기 열풍은 노태우 정권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렇게 과도하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언제 어떻게 붕괴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토지공개념 제도는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단지 이미 형성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은 결국 중단되고 만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주요 내용은 별장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기준초과 공장용지 등의 소유자에게 3년 단위로 토지 초과이득의 30~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1994년 7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결함을 수정한 개정 토초세법에 대한 위헌 소송 네 건이 1997년 8월~ 1999년8월에 걸쳐 모두 합헌 판정을 받았다).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은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점, 소유 목적이나 택지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획일적인 상한을 정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지난 1999년 4월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위헌 판결이 나기 전인 98년 9월, 정부는 이 법을 폐지했다. 끝으로 택지개발, 공단·관광단지·유통단지·골프장 등의 조성 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5%(도입 초기에는 50%)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2004년 이후 사실상 시행이 중지되었다. 그런데 현재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조차 토지초과이익세법이나 택지소유상한법은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개발부담금제만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제안했던 토지공개념에도 훨씬 미달한다. 정부가 대책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왜곡된 소유 편중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한계: 노무현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토지공개념 제도까지 운운해가며 추진하려고 하는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이것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얻으려고 하는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2009년까지 1%로 높이고, 현행 9~36% 차등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양도세가 중과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초 보유세액 증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현행 150%에서 200%로 소폭 조정되었고, 1가구 2주택자 중과세율을 60%~70%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50%로 하향 조정되었고2) , 이마저도 각종 예외규정을 두어 결국 중과 대상은 전체가구에 2%에도 못 미치는 20만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강력한 조세저항을 핑계로 애초 검토되었던 안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제 집 값 하락에는 큰 영향이 없고 다만 일시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친절하게도 부동산 거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4%인 정도인 거래세율을 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당장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없는 강남 ‘큰 손’들의 손익계산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애초부터 실질적인 집 값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히려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개발부담금제󰡑와󰡐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이다. 이 제도의 주된 내용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도로와 지하철, 공원, 학교 등을 설립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제의 경우 당초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2006년부터 조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뜻 보면 토지공개념 제도의 삼대 축 중 하나였던 개발부담금제의 시행을 통해 마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투기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해서 전국적인 땅값 상승을 주도해온 노무현 정권이 다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3) 결국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근저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민간부문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 발표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가 상승을 보장해주고 개발 사업자는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부담하는 일종의 빅딜이 형성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빅딜의 피해자는 개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서민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8.31 부동산 대책에 강남 인근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거여동 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에 약 100만평 규모의 강남 대체 미니 신도시를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이 지역 일대는 벌써부터 매물이 실종되는 등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 값을 잡겠다던 정권이 여전히 부동산을 하나의 투기의 대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를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결국 투기 시장의 위기관리 방책일 뿐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경제 위기를 지연시켜 온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기의 호황이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은 지난 1년 동안 사상 최고 수준인 평균 13.6% 상승했고, 심지어 텍사스 리오그란데 지방의 쓸모 없는 사막 지대 땅값이 최근 6개월 사이 무려 12배나 뛰어오르는 등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6년부터 7년 동안 4배 가까이 급등했던 호주의 주택 가격이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자 이것을 세계 부동산값 거품 붕괴의 조짐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실물 경제에 기반 하지 않은 부동산 거품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 다양한 원인들이 의해 언제든지 그 거품이 붕괴되기 마련이다.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 시중 유동성 중 일부가 증시로 흘러 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처럼 보인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부동자금 성격의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는 올해만 23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82조 6461억 원을 기록 중이고 은행·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은 7월말 현재 434조6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3조3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비교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25일 KBS의 '참여정부 2년 반,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집을 사려다가 최근 주식에 간접투자 했다"며 "내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주식에 걸었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8.31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상정한 극심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에 대한 립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장기적으로 보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결국 유동성 자산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빈곤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사회적 실천 최근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른 강남의 타워 팰리스의 그림자 밑에는 군부독재 시절 정권에 의해 강제이주 되어 28년이나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인정받지 못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의 모습은 비단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8.31 부동산 대책과 같은 부동산 투기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주거는 부의 축적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권리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도시 빈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를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제정했던 토지공개념 제도의 한계에서 살펴보았듯 투기 시장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법률·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중재라는 것은 역시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양산하는 다양한 빈곤의 문제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1)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은 1986년 무렵부터 시작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특수로 이어지면서 1988년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3저 호황 동안 자본의 이윤량은 증가하지만 이윤율은 계속 떨어졌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에 투자하기보다 자본이 증권시장,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종합주가지수와 지가가 급상승했다. 1986년에 227.8이었던 종합주가지수가 1987년에는 417.6, 1988년에는 693.1, 89년에는 918.6으로 초특급 상승을 하였고, 동시에 지가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땅값 상승이득도 급증, 1986년에 45조원 대이던 것이 89년에는 314조원에 달하였다. 본문으로 2) 양도세율을 60~70%로 올린다고 해도, 실제 내는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등을 빼면 양동차익의 절반도 안 된다. 마치 양도차익의 60~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도세 실효세율(양도차익 대비 양도세 비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양도세 실효세율은 고작 15%(1가구 1주택 비과세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으로 3) 전국적인 땅값 상승의 양상을 살펴보면, 충청권에서는 호남고속철 분기역으로 결정된 청원 오송 지역과 행정수도 후보지에 오른 천안, 아산, 논산, 공주, 연기 등의 땅값이 치솟고 있다. 강원권의 기업도시 예정지인 원주도 땅값이 오르고, 호남권에서는 기업도시가 들어설 무안과 광주 인근지역에 통합혁신도시가 건설될 장성, 담양, 나주 등지 및 혁신도시 후보지로 예상되는 전주· 김제·완주도 마찬가지다. 영남권에서도 행정도시 예정지인 공주·연기와 인접한 경북 상주의 땅값도 상승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1~3년 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울주군 삼남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기광풍이 일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