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장 활동가들의 토론과 전국적 결집을 제안한다 해마다 노동자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모아온 세계 노동절. 2013년 노동절에도 절박한 요구가 넘친다. 어느 때보다 노동자 계급의 단결투쟁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이 투쟁의 중심에 있어야 할 민주노총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에 대한 결선 투표 결과, 선관위는 투표인 부족으로 선거가 무산되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해석에 대한 이의 제기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지도부를 세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 해 11월 7일 김영훈 위원장 사퇴 이후 6개월 동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파 패권과 산별대표자들의 무능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요 정파와 산별대표자들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원탁회의’를 통한 ‘연합집행부’ 구성의 실패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이후 어떤 정파는 후보를 내는 것도, 특정 선본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면서 대의원들의 투표 참여 의지를 꺾기도 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민주노조 운영원리’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 정파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망가지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도 자신들을 선출한 민주노총 조합원보다는 정파에 휘둘리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대의원대회에 불참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산별대표자들도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단결 지도부를 세워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특정 후보를 ‘단일후보’로 고집하다가 오히려 원탁회의가 무산되는 데 한몫을 한 것이다. 산별대표자들은 대중조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상층 지도부인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 중심으로 사고했을 뿐, 민주노총의 단결과 지도력 구축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단결을 훼손하는 분열의 논리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최근에는 노동조합을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한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파의, 정파에 의한, 정파를 위한 조직으로 보는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할하자는 주장도 있고, 기존 체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신규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을 분열시키는 세력도 있다. 물론 노동조합 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정파가 수행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정파는 궁극적으로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파의 이해를 앞세워 대중조직의 운영 원리와 단결 기풍을 해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노조를 분할할 때가 아니다. [%=사진1%] 민주노총을 버릴 때인가 1995년 11월, 민주노총 건설의 구호는 ‘민주노조 총단결’이었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를 깨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의 구심이자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민주노총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한 조직으로서 민주노조, 그리고 그 총연합조직으로 민주노총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보수우익 정권 집권과 세계 경제위기라는 정세에서 더욱 그렇다. 지금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확대해야 한다. 사법부가 아니라 민주노총 안에서 첫째,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가기구인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의 운영원리에 따라 민주노총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 혼란을 자초한 선관위의 무능에 대한 불신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어렵더라도 ‘소송결과’가 아니라 민주노조답게 내부 민주주의를 통한 합의를 우선에 두자. 책임있는 비대위가 필요하다 둘째,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하되, 주요 산별노조·연맹이 제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차기 선거 일정까지 운영될 비대위에는 주요 산별이 비대위원과 실무자를 파견하고 투쟁과 사업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비대위 수개월 동안 민주노총의 힘과 위상은 더욱 급격하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땜방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 비대위’, 그야말로 ‘비상’한 비대위여야 한다.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투쟁,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장기투쟁사업장 등 산적한 과제는 새 위원장 선출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조직사업의 진전, 사무총국 혁신 등 숱하게 지적되어온 과제도 말뿐이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먼저 셋째, 이번 위기를 계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각 지역·현장과 산별 활동가들의 광범위한 토론과 조직적 결집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조합원의 투쟁을 일구고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가들이 나서자. 정파 소속이든 아니든, 정파 이전에 민주노총을 우선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먼저!’라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의 지역·현장으로부터의 토론과 전국적 결집을 제안한다. 민주노총을 살리기 위한, ‘민주노총 안에서의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자조직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파,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을 운영해온 세력이 위기를 키워왔다. 아울러 민주노총을 함께 책임지지 못한 산별노조·연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총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 민주노총을 다시 세우는 논의를 현장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주도하자. 정파들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단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흐름에 전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산별노조·연맹은 민주노총의 투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단결 조직으로서 민주노조, 민주노총을 다시 세워내자.
본 보고서를 받고 싶은 분은 금속노조 경기지부로 문의바랍니다. 목차 <순서> I. 금속노조 경기지부, 자본과 주체의 변화 6 경기지부 10년 후에는? 7 자본의 확장, 노조의 정체 12 노조파괴에 동원되는 해외공장 17 신규 사업장의 흥망성쇠 19 집단교섭, 관성과 혁신의 갈림길 21 또 다른 10년을 위한 도전 22 II. 회사전망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장들의 현황과 쟁점 24 두원정공 25 하이디스 34 우창정기 43 Ⅲ. 지회 조직력 강화가 쟁점인 사업장들의 현황과 쟁점 51 대원산업 52 계양전기 61 한라공조 68 Ⅳ. 도전이 필요한 사업장들의 현황과 쟁점 74 현대케피코 75 에스제이엠 83 인지컨트롤스 91 신한발브 100 주연테크 108 Ⅴ. 도약이 필요한 사업장들의 현황과 쟁점 114 대한솔루션 115 파카한일유압 121 시그네틱스 127 포레시아 129 쓰리엠
계속되는 가스 폭발, 유독물질 누출사고의 원인과 대책 최근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대형 공장들에서 폭발과 유해물질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3년에는 4월 현재까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유해물질 누출사고만 14건에 달한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위험작업의 외주화,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목되고 있다. 화성 삼성, 여수 대림... 끝없이 이어지는 사고 소식들, 원인은?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불산 용액이 누출되며 경보기가 울렸지만, 삼성전자 측은 누출 부위를 비닐봉지로 막고 바로 옆 라인에서 조업을 계속했다. 삼성전자에 불산을 공급하는 협력사인 STI서비스 노동자 5명이 밸브 개스킷의 누수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라인은 당시까지 1729시간 연속 가동중이었으며 누출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정지되지 않았다. 그 결과 2차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4명이 부상당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가 화성공장에서 저지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만 무려 1934건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충격적인 사실은 경기도청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1차 누출 27시간, 하청노동자의 사망 2시간이 지나서라는 점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음에도 그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이다. 3월에는 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고는 하청노동자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을 저장하는 사일로의 내부검사를 위해 보강판 용접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잔류 분진으로 인해 가연성 가스가 형성돼 폭발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 측이 사일로 내부의 폴리에틸렌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노동자들을 투입하여 작업을 강행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상 노동자 17명 가운데 15명이 재하청업체가 모집한 초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은 대립산업의 2차 하청업체가 모집한 노동자인 까닭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위험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대림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1002건에 달했고, 고용노동부는 8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대상에는 대림산업 임직원 9명과 하청업체 대표 및 직원이 포함되었지만 최종 책임자인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2%] 하청업체에 대한 위험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위험을 전가하는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이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제공,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작업장 안전을 위한 사측의 책임을 원청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6개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하청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취급하는 유해물질 농도에 따라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의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불산 사고의 경우에도 삼성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퇴사한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공정과 관계가 있는 모든 일은 무조건 삼성전자에 보고해야 하며, 위험 작업의 경우에도 모두 삼성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은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며, 그 위험은 고스란히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동자 개인의 과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데는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 즉 하청사업주만 지도록 하고 있는 허술한 법체계도 한 몫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 재하청의 구조 속에서 실제 작업을 책임지는 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에게 무리한 작업,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 실제 산업단지에서 연장근무는 일종의 ‘관행’인데, 사측은 공사기간을 단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장근무를 요구하고, 한달에 보름이라도 일하면 다행일 정도인 노동자들은 일감이 있을 때 야간근무를 마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은 계약 첫날부터 밤 10시까지 야간노동을 해야 했으며, 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빈발하는 사업재해는 대부분 은폐되는데, 다음 계약을 위해서는 무사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 사이에 뿌리깊은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 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도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다. 지난 3월 SK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염소가 1리터 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체 작업에 들어가기 전 밸브를 잠그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사고 사실을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내에 있던 노동자 100명이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소방서에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사고가 파악되었다.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난 후였다. 게다가 불과 6일 후에는 같은 공장에서 인화성 액체인 피아르(PR·감광액)를 담은 유리병(3.8ℓ)이 깨지면서 피아르액 1ℓ가 창고 밖으로 새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2번째 사고에서도 SK하이닉스가 소방당국에 신고하기까지 40여 분이 걸렸다.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LG실트론에서도 3월 2일 불산이 혼합된 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확히 20일이 지난 후 똑같은 사고가 재발했다. LG실트론은 불산에 직접 노출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들자면 끝도 없다. 삼성의 경우 지난 1월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3일 후에 용인공장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누출되었다. 4월에는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에서 다이메틸아민 유출이 있었고, 5일 뒤 같은 공장에서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전해공장에서 발생한 2건의 누출 사고는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후 ‘종합 안전 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사고 중 상당수는 시민의 신고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사측은 안전사고 은폐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사고가 난 이후에도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심각하게 유해하지 않다’, ‘누출되기는 했지만 극소량이다’는 등 본질을 흐리려고만 한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 삼성 불산사고와 대림 폭발사고의 특별감독 결과 수 천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뒤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산업안전관리·감독이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산업안전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율적 관리가 강조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은 당연하게도 노동자 안전을 외면한다. 사고가 나면 몇 푼의 벌금으로 떼우는 것이 안전관리를 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2,290건에 대한 사업주 처분은 벌금형 57.2%, 혐의 없음 13.8%, 기소유예 11.1%, 공소권 없음 2.6%, 각하·선고유예 1.8%였다. 징역형은 2.7%에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의 경우 사망사고가 나면 회사 책임자를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엄벌하는 것과 대조된다. 실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보면 정부가 정말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될 정도이다. 2011년 전국의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173만 여곳에 달하지만 산업안전감독관은 270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해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한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상당수 대기업이 불산 등 위험·유해물질 관리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관련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3년 하도급 금지 유해물질 13종이 선정된 이후 유해물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불산 등도 여전히 유해물질 대상에 빠져있다. 원하청 구조 문제 해결을 통해 실제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지난해 정부는 건설업·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던 원청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의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미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원청의 하청노동자 교육 책임에 제한된 것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자본의 고용구조 다각화가 일반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기업들의 전략에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은 안전보건 의무 및 산업재해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원하청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고착화되고 사용자의 책임이 은폐된다면 대형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사진3%]
[금융과 노동] 현대차그룹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필요하다
<파업 1주년 기념 성명>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민중들은 더 살기 어려워졌다. 자본 측의 정리해고, 불법파견, 민주노조 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 살고 있다. 4월 23일로 파업 1주년을 맞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이 1년 동안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유는 골든브릿지 자본의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의 부당경영, 배임행위와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때문이다. 이상준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은 매우 악질적이다. 노조파괴 전문집단인 창조컨설팅을 동원하여 노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단협안을 개악하면서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대표적인 단협 개악안으로는 ▸정리해고 ‘합의’를 ‘협의’로 변경, ▸사규 위반시 해고,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시 해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의를 할 경우에도 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상준 회장의 조합원에 대한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조합 탈퇴 강요, 합법적인 파업에 불법적 대체근로인력 투입, 파업참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행하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의 파업은 회사경영에서의 이상준 회장의 부당 경영과 배임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이상준 회장은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유동성이 풍부한 골든브릿지증권의 내부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내서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자금으로 지원했다. 또한 골든브릿지증권이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부당 지원, 이상준 회장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 대한 불법 지원, 법인카드의 사적이용 등이 회사를 이상준 회장 개인의 사금고처럼 경영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정당하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악의적인 단체협약 개악안을 철회하고 정당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성실교섭에 나설 것, 지배개입, 불법대체근로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 중단 조치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요구한다. 장기화되는 노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 시민사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구성한 상태다. 공대위는 파업 1년을 맞아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30일 골든브릿지 본사 앞 대규모 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간다. 사회진보연대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파업투쟁이 승리할 때 까지 함께 연대 할 것이다. 2013년 4월 24일 사회진보연대
<파업1년 지지성명>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노조를 지키고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파업이 벌써 1년이 되었다. 그동안 골든브릿지 자본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어디까지 금융을 사금고화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주주는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열사 CP매입을 하고, 계열사의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대주주에게 불법 신용공여를 하여 저축은행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했다. 골든브릿지 캐피탈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저축은행을 우회 지원하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유상감자가 예상되는 무상증자를 하여 그 비용으로 저축은행을 부당지원하려고도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끌어다쓰는 행위를 현행 제도는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사후적 처벌만 할 뿐이다. 그해서 노동조합이 중요하다. 금융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횡령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면 그 책임은 소액주주나 투자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 이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그런 과정을 겪은 바 있다. 투기자본 BIH는 브릿지증권을 인수한 뒤 고배당과 유상감자, 사옥매각 등으로 이득을 챙기고는 파산하고 떠나려고 했다. 전형적인 먹튀였다. 이것을 노동자들이 나서서 막고 다시 이 회사를 살려낸 것이다. 노동조합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경영약정’을 맺고 노조가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상준회장은 자신의 전횡을 막는 유일한 내부감시자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악명높은 노조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까지 동원해서 노조 깨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것을 막기 위한 파업이 벌써 1년이다. 노동조합이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는 유일한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준 회장은 노조를 깨기 위해서 단체협약 해지, 고소고발, 손배청구, 용역깡패 투입 등 하지 말아야 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버틸 수밖에 없었다. 금융자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무너지면 금융은 결국 사금고화하고 단기적 이익을 노려서 먹고 튀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은 무려 1년이라는 긴 기간을 싸웠다. 무임금으로 인한 생존의 고통, 용역깡패나 고소고발 등 각종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이 파업을 지켜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파업을 지킬 차례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업주의 배임과 횡령 행위가 시스템의 미비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기업주의 횡령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1년째 길거리에 있고, 검찰은 이상준회장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이 싸움을 끝내야겠는가. 당연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과, 이 싸움에 연대하면서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다. 민주노조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하고 먹튀를 막고자 하는 이들이다. “골든브릿지 공대위”는 파업투쟁을 하는 이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고 단기이익만을 좇아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가는 먹튀 금융자본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 파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2013년 4월 2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불타야 할 것은 정몽구 회장의 탐욕이다! 비정규직 다 죽이는 현대기아차 정몽구 구속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긴급 기자회견 서른일곱, 7년 동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카렌스와 소울을 만들던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광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인 그는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동안 쉬지 않고 외쳤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딸아이의 아빠인 그는 불이 꺼진 후에도 무릎을 꿇은 채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말자고 외쳤다. 얼굴과 양팔, 가슴과 등이 타들어간 그는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지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62만대 증산으로 일자리가 필요한데 10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배제하고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기아자동차를 향해 그가 선택한 것은 분신이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저녁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과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해 1월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가 목을 매 자살했다. 그는 현대자동차에서 정년퇴직한 아버지의 권유로 공장에 들어갔고, 아버지처럼 자랑스런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되고 싶었다. 2008년부터 정규직이 비운 자리를 돌아다니며 현대자동차를 만들던 스물아홉 청년은 2년까지 계약을 보장해준다는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촉탁직을 받아들였지만 2년이 되기 전에 공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배신감에 몸을 떨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해 8월 2일 시행된 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 조항을 피하기 위해 1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2년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촉탁계약직’으로 전환시킨 후 차례로 해고시킨 현대자동차를 향해 그가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현대자동차 1만3천명의 비정규직, 기아자동차 5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1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고, 그 결과 정몽구 회장의 재산은 2003년 6800억 원에서 2013년 6조 9600억 원으로 10배가 넘게 늘었다. 정몽구와 그의 아들 정의선이 현대기아차그룹 주식배당금으로만 2011년 501억, 2012년 678억, 2013년 709억을 챙겼다.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생산조립 공장에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앞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개정 파견법도 정몽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불타야 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육신이 아니라 정몽구의 탐욕이다. 끊어야 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야 목숨이 아니라 정몽구의 불법이다. 180일이 넘도록 하늘에 매달려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파견 노동자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매년 수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정몽구다.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은 젊은 청춘들이 스스로 목을 매고 몸에 불을 지르는 이유는 바로 정몽구 회장의 탐욕 때문이다. 이 죽음의 행렬을 막는 길을 10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찢기는 가슴으로 정규직 노동조합에 호소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과 자살은 정규직 조합원 자녀들의 입사를 위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회사의 촉탁계약직 전환과 해고를 막아내지 못한 정규직노조에 대한 호소를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라며 180일이 넘도록 하늘에 매달려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죽음으로 호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는 정규직 노조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젊은이들이 재벌의 탐욕 때문에 죽어가는 불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외쳤던 것처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과 한강성심병원 앞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연대의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2013년 4월 17일 제 노동 시민 사회단체 일동
영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철도산업을 벼랑으로 내모는 분할 경쟁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서발 KTX 이후 신규노선, 적자노선에도 제2 철도공사 설립 또는 민관 합동방식 도입 등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서승환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적 태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철도산업을 완전히 해체하려는 태도를 과감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날 발언의 핵심인 ‘수서발 KTX, 향후 개통되는 신규노선, 현재 운행 중인 적자노선 등 철도 전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반(反)공공적 철도정책으로 수 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채 파산했던 영국철도의 전철을 되밟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 영업거리 3572km의 한국철도는 쪼개기에 너무 작은 규모다. 일본 철도업계는 최소운영 규모를 4000km로 보고 있고, 단일 독점기업인 독일 철도는 3만3723km, 프랑스 철도는 3만2000km에 이르고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운영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어야 하는 치킨게임이자 제로섬게임에 불과하다. KTX를 분할하게 되면 현재의 운영자인 철도공사는 물론 제2철도공사를 비롯한 새로운 운영자 또한 경영부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초기 투자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여야 하고 운영상 발생하는 적자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공익서비스보상금 일명 PSO를 줄이기 위해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머리에서나 가능한 상상이자 공상에 불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 KTX분야의 부실은 일반철도의 부실을 수반하게 된다. 현재는 KTX 이익으로 일반철도의 적자를 보존하고 있는데 KTX 이익이 적어지거나 혹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일반철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일반철도의 축소나 폐지를 초래하고 국민의 교통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뻔하다. 이처럼 무분별한 철도 분할, 경쟁체제 도입은 영국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철도발전 방안이 아니라, 철도 파멸방안이다. 이러한 정책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철도는 지난 8년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상하분리되어 숱한 부작용과 비효율, 철도안전의 위협을 확인하게 되면서 다시 상하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이 민영화를 포기하였 듯 철도강국인 프랑스에서는 분할된 기관을 통합을 선언하였다.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채 어떠한 국민적 논의조차 없이 수서발 KTX 개통시기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5월 안으로 마련하고, 6월부터 법안 개정으로 들어가려는 일방통행식 졸속처리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 모색하려 하지 않고, 섣부른 철도산업 파멸방안으로 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를 우롱하려 든다면, 철도노동자는 지체없는 총력투쟁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철도가 박근혜 정권 임기 초기 노정관계 파탄의 진원지가 될 수임을 엄숙히 경고하며,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철도 분할,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파멸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3. 4. 15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쌍용차범대위 제단체 대표자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민생정치 운운하면서 4월 4일 새벽 대한문 분향소 불법침탈을 자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김정우 지부장 구속을 기도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치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대한문 분향소 침탈인가? 노동자민중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으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낯익은 수법이다. 바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통치수법 아닌가? 대한문 분향소 침탈 이후 중구청과 경찰의 불법성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불법적인 행정대집행과 화단설치, 연행남발, 합법적인 집회방해, 감시용 cctv설치 등 헤아릴 수 없는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쌍용자동차 문제가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문 분향소 침탈 소식을 듣고 대한문으로 달려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가? 김정우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단 몇 시간만에 5000 여명의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평택 공장 앞 송전탑 농성이 142일째이다. 이들의 절규가 들이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약속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실시로 민생정치 약속을 지켜라. 오늘 우리 제단체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한문분향소 침탈저지와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문분향소를 철거하고 만든 불법적인 화단을 저항과 추모의 상징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문에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추모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4월 11일부터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범국민선언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4월 19일, 4월 26일, 4월30, 5월 1일로 이어지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 대한문분향소 침탈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즉각 실시하라!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2013년 4월 10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제단체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