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미 제국의 북조선압살 책동에 반대한다 핵에 대한 태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의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 과학연구부문이 지하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핵무기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20세기 중반이래, 평화를 갈구하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가장 큰 투쟁 과제였다. 우리들은 어떤 국가든지 핵 위협에 핵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며, 핵무기에 의해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는 입장에도 반대한다. 특히 피폭국인 일본에서는 미군에 의한 원폭투하가 가져온 참화가 세기를 넘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는 일본군국주의의 식민지지배로 인해 강제 연행되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조선인,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핵을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은 이러한 일본군국주의 패배의 역사에서 일본인민이 얻은 교훈이다. 그리고 이 비핵 3원칙은 '국권 행사로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헌법 9조와 더불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된 평화 투쟁 정신의 정수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일본 현실 속에서 이것의 의미를 두 번 세 번 되묻는 필요에 긴박당하지는 않는다. 즉, 오늘날 이 원칙은 미 제국주의 핵우산 아래에서의 '비핵 3원칙' 이라는 2중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사무치는 회한을 가지고 반성하며 이 상황의 타파, 더 나아가 전 세계 핵 폐절 투쟁에 사력을 다해 참가할 것임을 맹세하기 위해 아래의 글을 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조선 정부가 실시한 이번 핵실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선정부에게 이후 핵실험 중지를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일본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관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인민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며 그 연대의 기반을 더욱 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가 전쟁에 불을 지폈는가 현재 일 · 미 제국주의는 조선 핵실험발표를 최대한 악용하고 UN안보리를 끌어들여 조선에 대한 '제재'주장을 실행에 옮기려하고 있다. 핵탄두를 10,000발이나 보유하고,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등을 5,000발 이상 실전 배치하여 그 선제사용조차 공언하고 있는 부시정권에게 조선을 비난할 도덕적 근거나 권리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해외파병을 강행하고, 더 나아가 현재 헌법을 파괴하여 전쟁국가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베 정권에게 '제재'를 운운할 무슨 근거라도 있는가! 저들에게 조선을 비난할 자격은 단연코 없다. 더구나 NPT(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에 의해 핵보유 국가는 군축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을 무력으로 위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는 그 일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대상국으로 겨냥하고 있다. 아베 정권도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 저들이야말로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내몰고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다. 현재 사태의 본질과 배경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일 · 미 제국주의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조선 '제재'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사태의 근원과 경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경과는 개략적으로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조 · 미 관계는 6.25 전쟁의 정전협상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시 대치상황에 있다. (2) 1990년을 전후로 동구권 및 소련 연방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래 미제국주의는 점차 조선에 대한 압살책동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는 조 · 미간의 포괄적 합의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미제국주의는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은 합의 자체를 파탄 내고 말았다. (3) 2002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핵 선제공격 발언에 대항해 2003년에 조선정부가 NPT 탈퇴를 선언하고 그 직후 영 · 미군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침략전쟁이 시작되자 동북아시아는 한 순간 긴장상태로 치달았다. 2003년부터 조선,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개최되어 왔다. 그리고 2005년 9월 참가국들은 제4차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 · 미 간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그 직후 부시 정권은 조선의 '달러 위조 의혹'을 제기하여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였고 6자 회담은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미 · 일 압살책동 이처럼 미제국주의는 조 · 미 대치관계의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때마다 협정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그 이유를 날조하여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어 조선 사회를 피폐하게 하였고 체제전복을 노렸다. 그리고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보고하며 '무모하고 위험한 조선'이라는 이미지를 일본인민들에게 심어놓았다. 이 가운데 올해 7월 5일 조선정부는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여 대화냐, 대결이냐는 선택을 미국정부에 들이밀었다. 미국정부는 일본정부와 더불어 UN안보리에 조선규탄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장일치로 조선규탄결의안을 채택시켰다. 또한 10월 3일에는 조선 외무성이 '미국의 대북 고립 압살 책동이 한계를 넘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제반 정세를 고려하여 더 이상 사태의 악화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라며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아 조선정부로 하여금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사태의 전 과정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이번 조선의 핵실험도 미제국주의의 조선공격정책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월 14일 UN안보리는 UN헌장 제7장 41조에 기초해 경제, 외교적 '제재'결의를 채택한다. 그 안에는 조선에 출입하는 화물 검사(임검 臨檢1)) 등도 포함되어 있어 임검 실시가 곧바로 국지전, 전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대치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7월 미사일 발사훈련 당시의 독자적인 '제재'조치에 이어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추가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임을 내각에서 결정하였다. 조선의 모든 선박의 입항금지, 조선으로부터 수입 전면 금지, 조선인민의 입국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제재'조치가 발동되었다. 또 아소 외무장관은 15일 텔레비전을 통해 선박 임검에 대해서 '주변사태 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부시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대북 압살책동을 강화해가고 있다. 공산당을 포함한 일본의 의회 야당은 언론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조선 죽이기에 억눌려 아베 연립정권이 추진하는 조선 '제재'책동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자민당의 나카가와 정책위원장과 나카소네 전 수상 등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일본 핵보유' 발언까지 내뱉고 있다. 일본인민의 과제 10월 11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 · 미간 신뢰가 쌓여 우리가 미국의 위협을 이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치 않음을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핵실험을 예고한 10월 3일자 조선외무성 성명에서는 '우리의 최종목표는 우리만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인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 모든 지역의 핵 위협을 근원부터 뿌리뽑는 비핵화이다.'라고 표명하고 있으며 조미대화를 요구하는 자세는 일관되다. 우리는 조선정부 당국자가 표명한 담화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는 이미 서술한 것처럼,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미일제국주의가 진행하고 있는 조선압살책동을 물리치는 국제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뿐인가. 일본인 납치 사건을 구실로 '조선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위험한 기류가 일본사회에 만연해 재일 조선인과 그 시설에 대한 협박, 폭행, 방화, 파괴행위가 일본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제재'행위와 더불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역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파괴 책동과 연동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강한 책임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사회의 헌법을 무시한 전쟁 국가화와 국내의 민주적 제 권리의 억압상황의 전환을 목표로, 또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비핵화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조선, 한국 인민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 국 인민과 연대하여 반전평화와 '헌법파괴'중지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재일 조선인에 대한 연대와 방어는 일본노동자계급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것을 일본의 모든 노동자인민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하는 바이다.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상임운영위원회 『사상운동』No. 769 (2006/10/15) 1) 국제법상 선박 또는 승무원·승객이 위반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혐의가 있을 때에 군함 또는 그 밖의 공공선박이 임검사관과 보조원을 혐의선박에 승선시켜 그 선박의 선박서류(선박국적증명서·선박검사증서·堪航증명서·안전증명서·항해일지·승무원명부 등)·승객명부·적하목록(積荷目錄) 등을 조사하여 위반행위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 서류검열 뒤에도 혐의사실이 남아 있을 때에는 선내에서 다시 승무원·승객·적하물 등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넓게 임검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임검과 수색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본문으로
최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최근 단계를 나타내며 케인즈주의적 타협(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에 상대적으로 억눌려 있던 소유자 계급의 복귀를 그 특징으로 한다.1) 소유자 계급은 자본주의 역사를 거치며 경영과 분리되었으며, 금융을 매개로 자신의 지배권을 확보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금융이 헤게모니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도 그 거버넌스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적인 타협은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 또는 경제활동 양식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대중소비의 시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중투자사회(아담 햄즈)의 수립이라는 것이 그 거버넌스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 또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관점들은 최근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동요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이해대립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의 모호성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또한 하나의 '비논쟁'일 따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해야한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의 모호성과 '비논쟁'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하성 펀드'의 사례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거버넌스에 대한 물음도 던지게 한다. 이 소고에서는 '장하성 펀드'를 중심으로 한 비논쟁들과 그것들의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장하성 펀드'라는 현상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하성 펀드'는 올해 8월 등장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 Korea Coporate Governance Fund)를 말한다. 장하성 펀드는 태광그룹 계열의 대한화섬 지분 5.15% 매입한 후, 언론에 기업의 경영상 문제점 등을 밝히고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통해 태광산업 측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장하성 펀드는 이른바 '장하성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가 갖는 불명확한 성격은 언론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실상 장하성 펀드의 등장은 참여연대가 꾸준히 진행해 온 '소액주주운동'의 결실이기도 하다. 장하성 펀드의 등장과 함께 참여연대의 이른바 '경제 민주화 운동'은 한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데, 그들의 싱크탱크인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CGCG)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연대>가 설립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펀드를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 개입', 그리고 이에 동반하는 법적 소송(로펌: 한누리 법무법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는 출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장하성 펀드의 실체, 즉 '사회적 책임투자'(SRI)2) 펀드인가, 아니면 외국계 투기자본인가라를 둘러싼 것이다. 이는 장하성 펀드의 구성이 모호하여 비롯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혀진 것처럼 장하성 펀드의 공식 명칭은 '리자드 KCGF'로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에 의해 운용되며, 장하성 교수 자신이 밝힌 것처럼 이 펀드의 투자는 장하성 교수와는 상관없는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존 리(John Lee)에 의해 결정되는 역외펀드다. 또한 장하성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장하성 펀드'는 그냥 '펀드'일 뿐이라고 했지만, 김상조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모집된 '사모펀드'(PEF)3)라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근에는 장하성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국적이 아일랜드인 헤지펀드4)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장하성 교수 자신의 답변이나 언론에 의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장하성 교수의 모호함이나 '사모펀드'냐 '헤지펀드'냐라는 논란 모두가 규제와 조세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5)6)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모델, 캘퍼스 장하성 펀드와 <경제개혁센터>의 모델은 주주행동주의에서 발전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대명사인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기금: CalPERS)다. 캘퍼스는 1932년에 설립된 가장 큰 공공 연금기금으로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2,500여개의 공공 분야 종사자들의 퇴직과 노후를 위한 연금이다. 그리고 이 캘퍼스 모델은 수익률과 운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 캘퍼스는 장하성 펀드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한국에 직접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7) 한국에 대한 투자선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캘퍼스는 이른바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동시에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투자자이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펀드에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캘퍼스 효과'(영업성과에 상관없이 캘퍼스의 투자만으로 주가가 상승)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들은 매년 지배구조가 불량한 회사의 명단(focus list: 원래 target list로 불리던 이 명단은 그 어감 때문에 개정되었다)을 발표하여 해당기업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법적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투자는 이른바 '복지투자'를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책임항목을 부가시켜 일정 정도의 공익성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장하성 펀드와 최근에 SRI 펀드, 기업지배구조펀드등이 이러한 캘퍼스 모델을 모범사례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의 성장은 이른바 '펀드 자본주의'8)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비용과 이익을 주는가? 펀드 자본주의의 비용과 이익 작년에 적립식 펀드가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이 적립식 펀드의 가입했고, 거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하성 펀드의 긍정성을 보는 이들은 '테마 부족에 시달리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IMF와 '벤처붐'을 겪은데다 이른바 386과 시민운동의 주류화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과정을 단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도 장하성 펀드와 비슷한 지향을 갖는 '무라카미 펀드'9)가 재계와 정계를 넘나드는 스캔들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이는 장하성 펀드에 대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신흥시장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한국에서 역외펀드에 의한 지배구조개선이 시도되고 이들의 투자·회수과정이 급속도로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명목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즉 공익이라는 관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혹자가 이야기하는대로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기업의 공익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과연 확보하고 있을지도 문제다.10) 이제는 눈을 좀 더 거시적으로 돌려보아야 한다. 대중 투자 사회의 현실(신자유주의의 소득 경향) 신자유주의와 주주중심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을 보면 금융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계층이 어떤 이들인지 알 수 있다. 물론 한국경제 자체의 흐름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미국경제로를 살펴보는 우회를 통해 그 경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금융화와 이에 따른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에 대해 광범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 (1) 미국 98%의 인구가 연간 총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이며, 이들의 소득에서는 연금을 포함한 임금이 90.7%를 차지한다. 소득 구성에서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자본소득(capital income)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소득 20만 달러의 문턱을 통과하면서 극적으로 상승한다. (2) 70년대 상위 계층들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80년대에 들면서 회복된다. 특히 부의 재집중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최상위 404개 가계(인구비율로는 0.0002%)가 미국의 총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983년 1%에서 2003년 3%로 상승한다. 그들 중 최상위 101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 0.5%에서 2000년 1.9%로 네 배 상승하고 그 상승폭은 1990년대 급격하다. (3) CEO의 봉급은 1971년 평균봉급의 47배였으나, 1999년 2,381배로 상승한다. 이러한 소득의 상승에는 그들의 스톡옵션이 기여한 바가 크다. CEO들의 총급여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7년 20%에서 1979년 40.5%로 갑자기 뛰어 오른다. (4) 20세기 말부터 금융 자산이 보급되면서 미국 가계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의 비중은 1989년부터 2001년 사이에 32%에서 52%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가계의 가장 가난한 층으로 까지 확장된다. 2003년에는 연기금과 개인연금 형태로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총금융자산 중 36%를 차지한다. 1980년 미국 가계 중 뮤추얼 펀드를 보유한 가계는 5.7%지만, 2003년 이 비율은 47.9%로 나타난다. (5) 자본이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이 가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 98% 소득 분위에서는 6%를 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자본소득은 소득 피라미드의 90∼99%를 이루고 있는 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에서도 매우 적은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연기금과 퇴직연금으로 얻는 소득은 오직 은퇴한 가계에 한해서, 약간만 기능을 발휘한다. 2000년에 연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중 18%에 그쳤다. 게다가 소득이 많은 층은 적은 층보다 연기금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우리가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부를 상위 계층으로 재집중시켰다는 점이다. 실제 여러 금융자산의 보급을 통해 자산 중 금융자산의 보유 비율은 늘어났지만, 이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은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뒤메닐과 레비의 분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혁명의 효과는 사실 최상위 1%에 집중된다. 물론 또 하나 추가해야 할 것은 소득 분위 상위 층에서도 금융 투자의 수익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지만, 신자유주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폭넓은 계급연합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이 우선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임금을 받는 임금소득자들이 결국 65세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로 회복된 자본소득과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중 (투자) 자본주의로? 북한의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 많은 언론에서는 핵실험이 '경제에 미칠 영향', 즉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경제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대표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평화'는 이 시장의 안정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이 시장의 안정은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앞서 미국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최대 수혜자는 소득과 부의 최상위 계층들이며 그들이 차지하는 부와 소득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나머지 분위의 인구는 이전보다 낮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보급하면서 폭넓은 거버넌스를 확보한다. 사실 이러한 상품들이 보급된다고 해도 우리가 얻는 혜택은 거의 없지만, 이 상품들의 이데올로기적 파급력은 대단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애주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고임금 봉급생활자들은 바로 그것에 집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하성 펀드' 현상은 일종의 에피소드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화 논리와 나란히 주주행동주의에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로 발전해온, 주류화된 시민운동의 소극(笑劇)과 같은 에피소드 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표류하며, 동요하고 있다. 아마도 장하성 펀드가 내세운 그 지배구조개선은 바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지배구조개선, 즉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의 수립이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형태의 대중 (투자) 자본주의는 성공할 것인가? 최상위 계층과 그를 정점으로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하는 고임금 봉급자 계층의 소비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와 투자의 주체로서의 시민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까? 1)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A. Saad-Filho, D. Johnston(ed.), Polity, 2005. 본문으로 2) 사회적 책임투자는 이른바 '사회-환경-경제'의 관점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70년대 출발한 '주주행동주의'의 일유형이며, 일본을 거쳐 아시아에도 확대되고 있다. 초기 SRI 펀드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팩스 월드 펀드'(Pax World Fund)와 '드레푸스의 프리미어 제3세계펀드'(Drefus' Premier Third World Fund)가 있다. 이러한 SRI 펀드는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운동을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SRI는 투자자들과 사회 모두에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취지하에 사회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금융 퍼포먼스에 대한 고려를 모두 포함한다. SRI 파생상품의 성장률은 전체 펀드 상품의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SRI 펀드에는 이전의 주주행동주의와 마찬가지로 기업, 학계,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몇몇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데, 알리안츠 운용의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 G-1(C/I)', 미래에셋투신의 '미래에셋 3억 만들기 좋은 기업 주식 K-1', 농협 CA 운용의 '농협 CA 뉴아너스 SRI 주식', SH 운용의 'Tops 아름다운종류형주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준법, 인권, 건강 등 사회적 가치 존중), 경제적 책임(고용안정, 공정경쟁, 지속가능한 기업 이익 창출)을 고려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편입종목은 제한되어 있지도 않으며 대부분 우량주 중심으로 운용된다. 이들이 말하는 '공익성'이라는 가치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수익성이라는 관점과 양립가능한 것인지는 논란거리이다. 「무늬만 사회책임펀드 수두룩」, 『매일경제』, 2006년, 9월 26일. 본문으로 3)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주로 구조조정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된다. 이 사모펀드는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으며, 역외 펀드일 경우, 국내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법(간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으로 4) 주로 '단기 투기 자본'이라 불리고, 사모펀드와 동일한 자금모집방식을 택하면서 주로 공개시장에서 활동한다.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이 주 투자대상이다. 이 역시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사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논란도 비논쟁이다. 사모펀드가 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헤지펀드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형편이고, 게다가 연기금이나 공모를 통한 뮤추얼펀드가 그 투자대상에 의해 확실히 구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본문으로 5)「장하성 펀드는 외국계 헤지펀드」, 『한국경제신문』, 2006.10.16. 본문으로 6) 장하성 펀드의 등장 이후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펀드 '마르크 제1호 PEF 전문회사'는 샘표식품의 지분 24.1%를 인수하면서 장하성 펀드와 비슷한 명분을 내걸고 투자에 나선다. 「'제2의 장하성 펀드' 등장」, 『한국일보』, 2006. 9. 20. 본문으로 7)「美 캘퍼스, 한국에 2조 4천억 '직접투자' 추진」, 『프레시안』, 2006. 10.16. 본문으로 8)「펀드 자본주의의 明과 暗」,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6.9.20(제571호) 본문으로 9)「일본 또 무너진 투자 귀재의 신화」, 『중앙일보』, 2006. 6.19. 본문으로 10) 전창환,「주주중시 기업모델의 한계」, 『한겨례신문』,2006.10.11 본문으로 11) G. Dum nil & D. l vy, "Neoliberal Income Trends: Wealt, Class and Ownership in the USA", New Left Review, Nov./Dec., 2004. 본문으로
최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최근 단계를 나타내며 케인즈주의적 타협(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에 상대적으로 억눌려 있던 소유자 계급의 복귀를 그 특징으로 한다.1) 소유자 계급은 자본주의 역사를 거치며 경영과 분리되었으며, 금융을 매개로 자신의 지배권을 확보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금융이 헤게모니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도 그 거버넌스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적인 타협은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 또는 경제활동 양식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대중소비의 시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중투자사회(아담 햄즈)의 수립이라는 것이 그 거버넌스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 또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관점들은 최근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동요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이해대립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의 모호성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또한 하나의 '비논쟁'일 따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해야한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의 모호성과 '비논쟁'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하성 펀드'의 사례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거버넌스에 대한 물음도 던지게 한다. 이 소고에서는 '장하성 펀드'를 중심으로 한 비논쟁들과 그것들의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장하성 펀드'라는 현상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하성 펀드'는 올해 8월 등장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 Korea Coporate Governance Fund)를 말한다. 장하성 펀드는 태광그룹 계열의 대한화섬 지분 5.15% 매입한 후, 언론에 기업의 경영상 문제점 등을 밝히고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통해 태광산업 측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장하성 펀드는 이른바 '장하성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가 갖는 불명확한 성격은 언론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실상 장하성 펀드의 등장은 참여연대가 꾸준히 진행해 온 '소액주주운동'의 결실이기도 하다. 장하성 펀드의 등장과 함께 참여연대의 이른바 '경제 민주화 운동'은 한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데, 그들의 싱크탱크인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CGCG)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연대>가 설립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펀드를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 개입', 그리고 이에 동반하는 법적 소송(로펌: 한누리 법무법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는 출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장하성 펀드의 실체, 즉 '사회적 책임투자'(SRI)2) 펀드인가, 아니면 외국계 투기자본인가라를 둘러싼 것이다. 이는 장하성 펀드의 구성이 모호하여 비롯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혀진 것처럼 장하성 펀드의 공식 명칭은 '리자드 KCGF'로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에 의해 운용되며, 장하성 교수 자신이 밝힌 것처럼 이 펀드의 투자는 장하성 교수와는 상관없는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존 리(John Lee)에 의해 결정되는 역외펀드다. 또한 장하성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장하성 펀드'는 그냥 '펀드'일 뿐이라고 했지만, 김상조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모집된 '사모펀드'(PEF)3)라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근에는 장하성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국적이 아일랜드인 헤지펀드4)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장하성 교수 자신의 답변이나 언론에 의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장하성 교수의 모호함이나 '사모펀드'냐 '헤지펀드'냐라는 논란 모두가 규제와 조세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5)6)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모델, 캘퍼스 장하성 펀드와 <경제개혁센터>의 모델은 주주행동주의에서 발전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대명사인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기금: CalPERS)다. 캘퍼스는 1932년에 설립된 가장 큰 공공 연금기금으로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2,500여개의 공공 분야 종사자들의 퇴직과 노후를 위한 연금이다. 그리고 이 캘퍼스 모델은 수익률과 운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 캘퍼스는 장하성 펀드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한국에 직접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7) 한국에 대한 투자선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캘퍼스는 이른바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동시에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투자자이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펀드에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캘퍼스 효과'(영업성과에 상관없이 캘퍼스의 투자만으로 주가가 상승)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들은 매년 지배구조가 불량한 회사의 명단(focus list: 원래 target list로 불리던 이 명단은 그 어감 때문에 개정되었다)을 발표하여 해당기업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법적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투자는 이른바 '복지투자'를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책임항목을 부가시켜 일정 정도의 공익성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장하성 펀드와 최근에 SRI 펀드, 기업지배구조펀드등이 이러한 캘퍼스 모델을 모범사례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의 성장은 이른바 '펀드 자본주의'8)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비용과 이익을 주는가? 펀드 자본주의의 비용과 이익 작년에 적립식 펀드가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이 적립식 펀드의 가입했고, 거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하성 펀드의 긍정성을 보는 이들은 '테마 부족에 시달리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IMF와 '벤처붐'을 겪은데다 이른바 386과 시민운동의 주류화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과정을 단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도 장하성 펀드와 비슷한 지향을 갖는 '무라카미 펀드'9)가 재계와 정계를 넘나드는 스캔들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이는 장하성 펀드에 대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신흥시장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한국에서 역외펀드에 의한 지배구조개선이 시도되고 이들의 투자·회수과정이 급속도로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명목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즉 공익이라는 관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혹자가 이야기하는대로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기업의 공익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과연 확보하고 있을지도 문제다.10) 이제는 눈을 좀 더 거시적으로 돌려보아야 한다. 대중 투자 사회의 현실(신자유주의의 소득 경향) 신자유주의와 주주중심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을 보면 금융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계층이 어떤 이들인지 알 수 있다. 물론 한국경제 자체의 흐름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미국경제로를 살펴보는 우회를 통해 그 경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금융화와 이에 따른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에 대해 광범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 (1) 미국 98%의 인구가 연간 총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이며, 이들의 소득에서는 연금을 포함한 임금이 90.7%를 차지한다. 소득 구성에서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자본소득(capital income)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소득 20만 달러의 문턱을 통과하면서 극적으로 상승한다. (2) 70년대 상위 계층들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80년대에 들면서 회복된다. 특히 부의 재집중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최상위 404개 가계(인구비율로는 0.0002%)가 미국의 총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983년 1%에서 2003년 3%로 상승한다. 그들 중 최상위 101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 0.5%에서 2000년 1.9%로 네 배 상승하고 그 상승폭은 1990년대 급격하다. (3) CEO의 봉급은 1971년 평균봉급의 47배였으나, 1999년 2,381배로 상승한다. 이러한 소득의 상승에는 그들의 스톡옵션이 기여한 바가 크다. CEO들의 총급여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7년 20%에서 1979년 40.5%로 갑자기 뛰어 오른다. (4) 20세기 말부터 금융 자산이 보급되면서 미국 가계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의 비중은 1989년부터 2001년 사이에 32%에서 52%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가계의 가장 가난한 층으로 까지 확장된다. 2003년에는 연기금과 개인연금 형태로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총금융자산 중 36%를 차지한다. 1980년 미국 가계 중 뮤추얼 펀드를 보유한 가계는 5.7%지만, 2003년 이 비율은 47.9%로 나타난다. (5) 자본이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이 가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 98% 소득 분위에서는 6%를 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자본소득은 소득 피라미드의 90∼99%를 이루고 있는 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에서도 매우 적은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연기금과 퇴직연금으로 얻는 소득은 오직 은퇴한 가계에 한해서, 약간만 기능을 발휘한다. 2000년에 연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중 18%에 그쳤다. 게다가 소득이 많은 층은 적은 층보다 연기금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우리가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부를 상위 계층으로 재집중시켰다는 점이다. 실제 여러 금융자산의 보급을 통해 자산 중 금융자산의 보유 비율은 늘어났지만, 이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은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뒤메닐과 레비의 분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혁명의 효과는 사실 최상위 1%에 집중된다. 물론 또 하나 추가해야 할 것은 소득 분위 상위 층에서도 금융 투자의 수익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지만, 신자유주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폭넓은 계급연합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이 우선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임금을 받는 임금소득자들이 결국 65세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로 회복된 자본소득과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중 (투자) 자본주의로? 북한의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 많은 언론에서는 핵실험이 '경제에 미칠 영향', 즉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경제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대표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평화'는 이 시장의 안정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이 시장의 안정은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앞서 미국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최대 수혜자는 소득과 부의 최상위 계층들이며 그들이 차지하는 부와 소득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나머지 분위의 인구는 이전보다 낮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보급하면서 폭넓은 거버넌스를 확보한다. 사실 이러한 상품들이 보급된다고 해도 우리가 얻는 혜택은 거의 없지만, 이 상품들의 이데올로기적 파급력은 대단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애주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고임금 봉급생활자들은 바로 그것에 집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하성 펀드' 현상은 일종의 에피소드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화 논리와 나란히 주주행동주의에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로 발전해온, 주류화된 시민운동의 소극(笑劇)과 같은 에피소드 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표류하며, 동요하고 있다. 아마도 장하성 펀드가 내세운 그 지배구조개선은 바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지배구조개선, 즉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의 수립이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형태의 대중 (투자) 자본주의는 성공할 것인가? 최상위 계층과 그를 정점으로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하는 고임금 봉급자 계층의 소비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와 투자의 주체로서의 시민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까? 1)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A. Saad-Filho, D. Johnston(ed.), Polity, 2005. 본문으로 2) 사회적 책임투자는 이른바 '사회-환경-경제'의 관점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70년대 출발한 '주주행동주의'의 일유형이며, 일본을 거쳐 아시아에도 확대되고 있다. 초기 SRI 펀드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팩스 월드 펀드'(Pax World Fund)와 '드레푸스의 프리미어 제3세계펀드'(Drefus' Premier Third World Fund)가 있다. 이러한 SRI 펀드는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운동을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SRI는 투자자들과 사회 모두에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취지하에 사회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금융 퍼포먼스에 대한 고려를 모두 포함한다. SRI 파생상품의 성장률은 전체 펀드 상품의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SRI 펀드에는 이전의 주주행동주의와 마찬가지로 기업, 학계,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몇몇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데, 알리안츠 운용의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 G-1(C/I)', 미래에셋투신의 '미래에셋 3억 만들기 좋은 기업 주식 K-1', 농협 CA 운용의 '농협 CA 뉴아너스 SRI 주식', SH 운용의 'Tops 아름다운종류형주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준법, 인권, 건강 등 사회적 가치 존중), 경제적 책임(고용안정, 공정경쟁, 지속가능한 기업 이익 창출)을 고려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편입종목은 제한되어 있지도 않으며 대부분 우량주 중심으로 운용된다. 이들이 말하는 '공익성'이라는 가치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수익성이라는 관점과 양립가능한 것인지는 논란거리이다. 「무늬만 사회책임펀드 수두룩」, 『매일경제』, 2006년, 9월 26일. 본문으로 3)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주로 구조조정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된다. 이 사모펀드는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으며, 역외 펀드일 경우, 국내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법(간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으로 4) 주로 '단기 투기 자본'이라 불리고, 사모펀드와 동일한 자금모집방식을 택하면서 주로 공개시장에서 활동한다.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이 주 투자대상이다. 이 역시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사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논란도 비논쟁이다. 사모펀드가 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헤지펀드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형편이고, 게다가 연기금이나 공모를 통한 뮤추얼펀드가 그 투자대상에 의해 확실히 구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본문으로 5)「장하성 펀드는 외국계 헤지펀드」, 『한국경제신문』, 2006.10.16. 본문으로 6) 장하성 펀드의 등장 이후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펀드 '마르크 제1호 PEF 전문회사'는 샘표식품의 지분 24.1%를 인수하면서 장하성 펀드와 비슷한 명분을 내걸고 투자에 나선다. 「'제2의 장하성 펀드' 등장」, 『한국일보』, 2006. 9. 20. 본문으로 7)「美 캘퍼스, 한국에 2조 4천억 '직접투자' 추진」, 『프레시안』, 2006. 10.16. 본문으로 8)「펀드 자본주의의 明과 暗」,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6.9.20(제571호) 본문으로 9)「일본 또 무너진 투자 귀재의 신화」, 『중앙일보』, 2006. 6.19. 본문으로 10) 전창환,「주주중시 기업모델의 한계」, 『한겨례신문』,2006.10.11 본문으로 11) G. Dum nil & D. l vy, "Neoliberal Income Trends: Wealt, Class and Ownership in the USA", New Left Review, Nov./Dec., 2004. 본문으로
[성명] 노무현 정부는 폭력탄압 사죄하고 한미 FTA 중단하라!
1.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4차 협상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위대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연일 폭력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1만 명에 달하는 경찰병력을 뭍에서 군사작전 하듯 수송하여 FTA반대 시위대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집회를 불법화하고 23일에도 폭력적인 강제진압으로 일관하더니 24일에는 무차별적으로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아대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방송차량마저 두들겨 부수고 차량 운전자와 집회사회자를 집단 폭행했다. 지금 제주도는 사상 최대의 병력이 들어가 있는 준 계엄상태다. 정녕 노무현 정부는 FTA에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여론을 폭력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IMF 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사회양극화는 극에 달해 초국적자본, 소수 재벌들과 가진 자들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빈곤층은 1천만 명이 넘고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나락에 빠져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문제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화하여 해결하자고 한다. 앞뒤도 맞지 않거니와, 누가 보아도 한미 FTA는 국내외 초국적자본과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3. 노무현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협상,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FTA를 추진하면서 미국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에게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 의료, 물,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개방화, 농업 개방과 농민생존 파탄, 초국적 금융자본의 금융투기 확대, 외국투자자들의 권리 강화, 노동권 약화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쏟아 부어 한미 FTA 찬성 광고를 해대도 대다수 여론은 FTA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4. 민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만 행사하는 정권, 미국과 초국적자본, 재벌과 지배계층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정권을 민중은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번 시작했기 때문에 협상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다면, 노무현 정부는 역사와 민중에 죄만 짓고 물러나게 될 것이다.
2006. 10. 24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