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8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씨앤앰공대위와 야4당 국회의원(최문순, 홍희덕, 유원일, 조승수) 공동주최로 열린 기획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 순서] 발제1. 케이블방송 산업의 실태와 미디어 공공성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1. 한국 방송의 변화와 종합유선방송 2. 산업의 성장 속 처참한 노동자 현실 3. 지역 주민 없는 종합유선방송 4. 대기업 독점자본의 수중에 떨어진 종합유선방송 5.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넘어선 다른 길 찾기 발제2. 투기자본의 씨앤앰 인수, 무엇이 문제인가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1. 종합유선방송사 실태와 씨앤앰(C&M) 현황 2. 투기자본(사모펀드)이 지배하는 씨앤앰 3. 투기자본(사모펀드)의 씨앤앰 인수 과정의 문제점(1) 4. 투기자본(사모펀드)의 씨앤앰 인수 과정의 문제점(2) 5. 투기자본(사모펀드)의 씨앤앰 인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6. 노동조합, 국회와 시민단체의 역할 발제3. 씨앤앰 노조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경과와 문제점 (김시권, 씨앤앰지부 사무국장) 1. 씨앤앰 소개 2. 열악한 노동조건, 비민주적 조직 운영, 인권 침해 3.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지부 활동 경과 4. 노동조합에 대한 씨앤앰 경영진 및 투기자본의 태도
<기자회견문>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요구한다. 정부는 인종차별적 이주 정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3.21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즈음하여 한국정부의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정책이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정부에 이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묻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정책은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 그리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게 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다문화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거없는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여 활용하고,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공식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존재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를 제도화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값싸게 활용하기에 급급하다. 정부는 이러한 논리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신화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로 인해 그 나라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었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자본의 요구에 따라 유순하고 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여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는 문화가 달라 한국사회의 적응이 쉽지 않고 생산력이 내국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논리로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에 가둬놓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이주여성들에게는 엄격한 귀화심사와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앞세워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선별적으로 입국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주민이 귀화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전단계로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 5년의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민자의 경우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이주자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때에 발생하는 문제를 문화적 차이와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소양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난해까지 매년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여성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과연 문화적 차이와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의 소양이 부족해서인 것인가. 문제는 배우자의 동의하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영주권과 귀화 여부 또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에 있다. 한국인 배우자에 종속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족쇄를 이주여성들에게 채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이에 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목 놓아 외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은 그 책임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돌리고 문화적 차이를 제도적으로 차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정부의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영주자격 대상자격과 귀화신청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다. 만일 이것의 시행이 현실화된다면 결혼이주 여성의 법적 지위는 더욱 불안해질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더더욱 문화적으로도 개인의 소양에 있어서도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지난해 3인의 미등록노동자가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과 처우로 인해 사망하였다. 실적을 쫓아 자행되는 정부의 야만적인 인간사냥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아랑곳 하지 않고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 1월에 전국의 36곳을 외국인밀집지역으로 선정해 ‘거동이 수상한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이를 “체류 외국인이 1백40만 명을 넘어 외국인 범죄가 현시적 위협 요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찍기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3월 18일부터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내용이었던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광역단속을 시작했다. 광역단속은 2개 이상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한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을 펼치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더욱 폭력적이고 집요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는 인종차별적 ‘범죄자 낙인찍기’를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는 또한 난민인정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난민신청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얼마 전 2인의 버마난민이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출입국단속반에 단속되었다. 관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2인의 난민신청자가 2차례나 일을 하다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에 대한 근거로 출입국 내부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들 신청자들은 감옥과 같은 보호소에서 난민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다. 결국 기소되지도 않고도 구속수감 되어 있는 신세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현재 난민들은 난민신청을 한 후에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의 심사기간동안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이에 대해 2009년 국가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에 관한 개선권고’를 하였고, 그 내용은 ‘헌법’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등에 따라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체류자격 소지여부를 떠나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체류권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리한 조치들은 그 자체로 위법적 조항이며 즉시 폐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5일, 강제추방된 17세 몽골 청소년 K군의 문제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의 처지와 미등록체류자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상식적인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낳고 그 차별이 폭력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등록미성년아동을 구금하고 강제추방하면서도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 발뺌을 하는 정부의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위법한 것은 몽골청소년 K군이 아니라, UN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이면서도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협약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한 정부이다. 미등록미성년아동은 그 지위에 있어 열악하기 짝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아동들에 대한 그 나라 정부의 태도는 인권의식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청소년 K군의 사건은 한국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UN인종차별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인종차별적 정책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바가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차별, 착취, 낮은 임금, 임금체불의 상황에 처해있음에 대해 우려하고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영주자격을 획득할 수 없는 점, 이주노동자가 특히 미등록상태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없다는 점,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강제추방된 점에 대해 우려하고, 고용허가제에 대해 체류자격 유형의 복잡성과 다양성,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 최대 고용기간과 관련하여 개정을 권고했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중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활조건, 주거, 건강보장,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UN이주민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정 이행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UN 인종차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과 제도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인종차별위원회의 보고요청 사항들을 성실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이주민 인권의 의미에 대해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대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이행계획을 밝히고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20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정부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대정부질의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에게 아래와 같은 최종 권고를 하였는바, 대한민국 정부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 관련법령을 협약과 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공동행동은 2013년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위원회의 권고내용 이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1.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 1) 인종차별적인 이민정책의 재검토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등의 차별금지사유가 모두 포함되고,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30호(2004년)에서 권고한 시민과 비시민간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민 정책이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하여 개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효과를 갖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비시민권자들, 특히 비시민 노동자의 자녀와 배우자와 관련하여 다층적 차별에 관한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질의 한국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에 명시된 차별금지사유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포함하여 확대시키고, 한국의 인종차별적인 이민정책을 재검토하고, 국제법 하에서 인정되는 정도까지 국민과 비국민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2) 차별금지법 제정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완성과 도입에 신속한 행동을 취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 질의 한국정부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차별금지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라는 위원회의 반복적인 권고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3) 인종차별의 범죄화 및 인종 혐오 발언 규제의 필요성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행위”,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 등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화하고, 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그 일반권고 제7호(1985년), 제15호(1993년) 및 제30호(2004년)에 따라,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 우월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거나 외국인에 대하여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질의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화하거나 가중처벌하고, 대중매체,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에서 인종 우월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거나 외국인에 대하여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기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2.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 1) 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특히 비자유형의 복접성과 다양성,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권리의 제한, 최장고용기간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의 문제점 □ 질의 현행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국익이라는 핑계로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에 따라 이주민을 전문 인력 등 우수인재, 선진국 출신의 ‘재외동포’, 결혼이주민, 중국 및 구소련 동포, ‘단순기능인력’ 이주노동자 순으로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대상 간 경계를 뚜렷이 설정하여 상호간 이동을 막고, 각 대상의 권리를 차등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인종차별적인 현재의 사증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최장고용기간 제한의 문제점 □ 질의 위원회는 특히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최장고용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3개월 출국 후에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년간의 계속적인 체류를 요구하는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에 더욱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최장고용기간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3)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점 □ 질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업장이동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2)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보장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권과 가입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이주노조의 간부 몇 명이 국외로 추방되었던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이 특정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 질의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특히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주노조 간부들을 강제퇴거 시킨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권리 보장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주거, 의료서비스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권고하였습니다. □ 질의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이주아동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3. 미등록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및 단속/추방 문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추방된 노동자의 수와 더불어 근로감독 중에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 그들의 상황과 구금기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질의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사실상 구금시설인 보호소 구금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상태에서도 교육권, 의료접근권 등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4.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상황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입국항에서도 공식적인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아무런 제약 없는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가 일할 권리를 누리고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주거, 의료서비스,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질의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고, 난민과 난민신청자가 일할 권리를 누리고,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주거, 의료서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또한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등록제도 개선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5. 이주여성 보호 1)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대한민국이 국제결혼 여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질의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별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 및 입증에 의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정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2) 가정폭력 피해자 등 보호 위원회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이 회복할 때까지 한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그들이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질의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정폭력, 성적학대, 인신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이주여성들이 들의 체류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6.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정의 확대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통합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사이의 결합이나 인종 간 결합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배제하고 있는 가족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질의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주민간 가족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1년간 주요 성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지난 1년 사이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 적절히 꼬집고 있듯이 이번 정부 발표는 ‘미국시장의 여건변화나 다른 국가의 수출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 대미무역의 절대적 변화만을 부풀린’ 자의적 평가에 가깝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 만에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정부의 발표는 자신의 ‘치적’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종의 ‘무리수’라 하겠다. 사실 정부는 발효된 FTA에 대한 평가를 체결 상대국과의 교역 또는 수출-수입 증감 등으로 실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FTA를 통한 제도 선진화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효과 외에도 통상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촉진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한미 FTA의 진정한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제도 변화로 서서히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를 뒤집어보면 한미FTA의 진정한 문제점도 아직 채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한국은 FTA를 왜 추진했나 정부의 자유무역론은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한국경제의 활로는 오직 수출경쟁력의 확보와 세계경제의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에 따라 신흥시장으로 변모한 한국경제는 초민족자본에 의한 국민경제의 지배와 국부유출, 국내자본의 해외도피와 같은 문제가 일상화되었다. 또한 구조조정과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여 무역흑자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이는 노동력 신축화와 수출-재벌 구조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금융자유화에 따라 초민족자본의 증권투자가 확대되면서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커져 원화의 가치를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므로 역대 정부는 FTA를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대외 수출 여건의 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FTA를 사고했다. 노무현 정부는 ‘선진형 통상국가론’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제적 동맹 외에도 정치·군사적 동맹의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역대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미국, EU와 같은 거대경제권 외에도 자원부국, 동북아 국가, 대륙별 거점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FTA 글로벌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2년 말 현재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을 살피면, 발효(8건, 45개국), 타결(2건, 2개국), 협상진행(6건, 16개국), 협상재개 여건조성(5건, 10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4건, 11개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대로 가히 FTA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 FTA의 파괴적 효과 한미 FTA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은 단순히 재화의 원활한 거래뿐 아니라,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곧 세계화의 심화와 가속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품분야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기준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협상 상대국(선진국)의 기준이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사회 전반에 도입하여 한국경제의 제도 전반을 변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는 사뭇 파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첫째, FTA를 통한 금융 및 투자 자유화 확대는 한국경제의 성장·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낳기보다는 국부유출 및 자본도피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금융세계화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한국의 FTA 전략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둘째,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수출-재벌 주도의 세계화를 가속화한다. 수출-재벌과 국민경제의 괴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셋째, 초민족적 농기업의 농업지배를 촉진하는 농산품 개방으로 인한 농업붕괴와 환경파괴, 초민족적 제약회사·보험회사의 이해를 보장하는 보건의료 개방으로 인한 영리병원 도입과 의약품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진1%] 한미FTA를 발판 삼아 TPP로 도약하려는 미국 문제는 이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21세기 신무역협정’의 전범으로 사고하는 한미 FTA를 발판 삼아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를 맞아 자신의 ‘태평양으로의 선회’(pivot to the Pacific) 노선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천명한 상태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서아시아의 석유달러 환류보다 동아시아의 수출달러 환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재관여·재균형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은 특히 미국의 경제위기와 밀접히 연관된다. 오바마 정부는 무역적자 및 대외부채 축소를 목표로 국가수출확대정책(NEI)과 같은 수출장려 정책과 무역흑자국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 그리고 TPP와 같은 다자 지역무역협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에서 다자 지역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통상압력 강화라는 이중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수출달러 환류라는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미중 양국 간 갈등을 배경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재편·강화, 중일 영토분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 등 정치·군사적 분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2013년 APEC에서 TPP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진정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일본 아베 정부에 이어 한국 박근혜 정부에 TPP 참여를 강력 권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음을 상기할 때, 최근 ‘북핵 문제’와 연계해 미국이 조만간 박근혜 정부에 TPP 참여를 강력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력에 빠진 사회운동 그러나 한미 FTA 국회 비준 및 발효 이후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현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소속 단체들의 경우 농산물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 부문을 제외하고 뚜렷한 흐름이 없다. 2011년 11월 한미 FTA 국회 비준 이후 2012년 3월 발효 시기까지 범국본은 ‘날치기 한나라당/새누리당’ 규탄을 기조로 야권과 공조하여 촛불집회 등을 개최했다. 또 2012년 4월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5월 초 ‘광우병 쇠고기’를 쟁점으로 삼아 대중시위를 개최하였으나 2008년과 같은 파고를 그리지는 못했다. 범국본은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에는 ‘한중 FTA 저지’를 범국본 의제에 포함하고, 이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중국산 농산품 개방에 대응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이후 대중 동력이 소진되고, 또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패배함에 따라 ‘폐기와 재협상’을 기조로 하는 범국본의 대응 논리도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범국본은 예년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한미 FTA 발효 1년 여론 환기 사업 ▲한중 FTA 협상 모니터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동향 대응 ▲론스타 ISD 제소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그런데 정부가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별 FTA에 일일이, 부문별 피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자명하다.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힘도 부족할뿐더러,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넘어선 FTA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FTA 추진 전략이 단순한 국가 간 통상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면, 특히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한 ‘플랜 B’로 추진하는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주목하면서, 한미 FTA에 후속하는 TPP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기조 하에서 전개될 박근혜 정부의 통상·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운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최근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개시된 것을 비롯하여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범국본은 의제를 확대해서 FTA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범국본은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주요 FTA가 쟁점화되는 시기에 개별 FTA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정부의 글로벌 FTA 전략의 중핵을 이루는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중심에 두고 활동했다. 그런데 한미 FTA 발효 이후 FTA에 대한 비판 여론과 투쟁 동력이 사그라지면서 정부의 글로벌 FTA 전략도 별 다른 저항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후 범국본은 개별 FTA 대응을 넘어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전반에 대한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FTA에 대한 찬반 논거는 주로 ‘국익’(무역 이익/손실)이나 부문별 이해득실(피해부문 보상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FTA는 단지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금융자유화와 자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혁을 수반한다. FTA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국가의 변형을 ‘새로운 입헌주의’(new constitutionalism)라고 칭하기도 한다. 기존의 입헌주의가 ‘인간·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치와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의미했다면 현재는 헌법·법률이 보장해야 될 대상이 인간·시민이 아니라 자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식 소유권/제도 개념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FTA 체결·발효에 따른 법·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나아가 FTA가 기초하고 있는 비교우위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역에서 ‘불평등교환’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외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국가 간 기술력·생산력 격차에 따라 부등가교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결국 노동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시도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출혈적인 저임금 경쟁, 즉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역에서 부등가교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낮은 국가의 임금 상승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동해야 한다. 저임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노동기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가 필수적이다. 셋째, 반전평화 운동과의 조직적 연대가 절실하다. FTA는 단순한 외교·통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차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또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과 최종 타결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TPP 참여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 분쟁과 맞물려 미일동맹 강화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5월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로 한국의 TPP 참여를 둘러싼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회운동은 의식적으로 반전평화 운동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
3월 13일 평가토론회 토론1 한미FTA 발효 1년, 새로운 통상전략의 모색 /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토론2 농업 피해와 쇠고기 추가 개방 논란 / 박상표(건강과대안 연구위원·수의사) 토론3 보건의료 개방 및 공공부문의 자발적 민영화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토론4 한미FTA는 한국의 법령을 어떻게 바꾸었나? / 김종보(민변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 토론5 ISD 재협상 논란 / 납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상임이사·변리사) 3월 15일 국회토론회 발제1 한미FTA 발효 1년 총괄평가 / 이해영(한신대학교 교수) 발제2 한미FTA발효 실적과 전망 / 백 일(울산과학대학교 교수) 농업부문토론 / 장경호(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노동부문토론 / 이창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식품안전과 먹거리 / 김대훈(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협팀장) 각종 FTA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 안지중(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메디컬 드라마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지속가능발전 국제노동재단(Sustainlabour)(2011),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고용 영향, 노동조합의 대응 :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훈련 매뉴얼』 •발간: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지속가능발전 국제노동재단(Sustainlabour: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주저자: 아나벨라 로젬버그(Anabella Rosemberg, 국제노총 지속가능발전 환경정책국장), 라우라 마틴 무릴로(Laura Martin Murillo, Sustainlabour 소장) •옮긴이: 장영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제국장) •펴낸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목차 서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기후변화 훈련 매뉴얼 본 훈련 매뉴얼의 배경 [모듈 1]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제1장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결과 제2장 기후변화 완화정책 제3장 기후변화 적응정책 제4장 기후변화의 경제학 제5장 기후변화의 국제적 거버넌스 [모듈 2]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6장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기후변화 적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8장 기후변화 완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모듈 3] 노동조합의 기후변화 행동 제9장 지구적 운동의 건설: 국제적 경험 제10장 노동조합 행동의 기본 원칙: 정의로운 전환 제11장 노동조합의 행동: 산업부문과 작업장 •목적 - 이 매뉴얼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 정보와 길잡이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제공하는 것. 훈련 매뉴얼의 주요 대상은 아프리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개도국들과 이행기 경제의 국가들의 노동자와 노동조합. 훈련매뉴얼은 산업(제조업), 농업, 정부, 기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하여 공들여 구성하였으며, 그 목적은 이들이 고용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지역․국가 수준 또는 국제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 •구성 - [모듈 1]은 지구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소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등의 핵심개념들을 총론적으로 소개. 또한 기후변화의 경제학과 국제적 거버넌스도 개괄적으로 소개. - [모듈 2]는 기후변화, 기후변화 완화조치와 적응조치가 고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심층 분석. - [모듈 3]은 노동조합이 국제적 수준부터 작업장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탐색. 목적은 현재 존재하는 주요 메커니즘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지만,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 즉 노동자와 노동조합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 •노동조합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연대, 공평성,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주장. - 녹색기회의 실현: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녹색의’ 좋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며 모든 작업장을 ‘녹색화’하고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것. - 견실한 출발점: 사회적 결과와 고용 영향에 대한 연구와 조기 평가는 변화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하여 중요. - 대화: 정부는 노동조합, 사용자, 지역사회, 변화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할 모든 집단들과 협의해야 하고, 이들의 제도화된 공식적 참여를 촉진해야 함. 협의, 그리고 인권과 노동권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실현하게 해주는 기초적 조건. - 노동자 훈련: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노동자는 청정 공정과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함.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개발하며 녹색투자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 - 사회적 보호: 취약성은 변화에 대한 지지를 꺼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는 사회적 보호제도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열쇠. 사회보장은 특히 사회보험, 공공고용보장제도, 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는 공공사업프로그램, 소득유지, 취직 알선서비스를 포함. -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정책은 없다: 위험에 처한 각각의 지방과 지역사회는 자신만의 경제적 다변화 계획을 필요로 함.
케이블방송 ㈜씨앤앰 협력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 및 노동법위반 조사 및 시정요구 민원요청서
<center><b>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b></center> <center>공공의료를 담보로 하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center> 1.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1) 300억원의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 2) 대규모 손실로 인해 3~5년 안에 파산할 것이다? 3)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투입? 2.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다 1) 제2청사 건립 공약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홍준표 도지사 2) 국비 200억원 전용, 부동산 투기,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3.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1) 신축 이전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민영화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2차 확대간담회 (3.6)에 제출된 자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