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신문 지상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화두는 바로 '양극화'다. 상위소득 10%의 평균소득이 하위소득 10%의 평균소득의 18배라는 충격적인 통계수치와 함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저런 해법들이 제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는 대다수 인구의 빈곤화의 하나의 현상이다. 아래 표를 보자. 지난 97년 이후 작년까지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구의 가계 흑자율1)은 IMF 직전보다 악화된 수준이며, 전체 근로자가구 20%가 먹고 살 소득도 벌지 못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이 도시의 근로자가구라는 비교적 사정이 나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빈곤의 확산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근로자가구) 각 연도 <그림 > 소득10분위별 가계 흑자율(단위 : %) }} 이렇듯 빈곤문제가 사회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자, 정부는 <희망한국 21 - 함께 하는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희망한국 21>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가? 빈민층의 규모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더 가난해지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될 것인가? 빈약한 기본생활보장과 현실 빈곤의 무게 <희망한국 21>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기본생활보장과 사회통합 제고, 사후지원에서 탈빈곤과 빈곤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및 건강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희망한국 -21>은 크게 나누어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② 빈곤층에 대한 빈곤예방, 탈빈곤을 위한 자활과 사회적 일자리의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전자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자. 〈희망한국 21〉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실화는커녕 극히 일부분의 개선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엄격한 수급조건으로 인하여 현재 수급자의 두 배가 넘는 37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특히 2촌까지의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부양비를 과도하게 추정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49%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빈민운동진영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그대로 둔 채 부양능력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고작 10% 완화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 인해 새로 수급자가 되는 규모는 약 11만 명으로 예상된다. 결국 372만 명의 비수급대상자 중 나머지 361만 명은 또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물론 2단계로 부양의무자 범위 및 판정기준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의 추세를 볼 때 그리 커다란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과도한 소득 추정으로 인하여 실제 급여액이 턱없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희망한국 21〉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특성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기존 제도의 커다란 사각지대였던 차상위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주거, 보육, 교육, 자활, 고용을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수요와 인구특성별로 급여와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부분적으로 개선·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기초법 수급 대상자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는 식이다. 7만원이라는 금액은 중증 장애인이 차별적인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전담시키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물가인상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인상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만 보더라도 하위소득 10%의 월평균 소득은 46만원에 불과하여 매월 42만 원의 적자를 부채 등으로 충당하며 살고 있다. 500만 명이 부채의 악순환에 자신의 생존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다. 〈희망한국 21〉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너무 성기고 또 약해서 도저히 이런 현실의 무게를 담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희망한국 21〉은 빈곤층의 자립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다음으로 빈곤예방과 탈빈곤이라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평가해보자. 〈희망한국 21〉은 산업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를 낳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근로능력자에게는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소득 보전체계(EITC)2)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빈곤층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혹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측면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 자활제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자활제도가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인 굴레로 다가오고 노동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자리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활 사업을 종료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설령 취업이 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재직기간이 짧으며 여러 직장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강화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는 1인당 월 58-68만원에 평균 9-10개월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수준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확산되는 것은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이를 보장하고 확산하는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활이니 사회적 일자리니 하며 이러한 불안정한 일자리 속으로 빈곤층을 밀어 넣어 노동자들 사이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2조원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코미디 앞에서 보았듯이 <희망한국 21>은 "빈곤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와는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회안전망,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오히려 강화하는 자활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는 <희망한국 21>의 빈곤에 대한 원인 진단 및 해법이 오히려 빈곤을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 메카니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한국 21〉은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증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저 무너질 수도 있다"(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특히 분배중시 정책이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분배문제에 대한 경시가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투자는 '성장잠재력 훼손'이라는 관념을 타파하고 사회안전망의 개혁과 근로연계복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복지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운운하지만 생산적 복지-참여복지로 이어지는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필연적인 사회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되,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노동의무를 부과한다는 생산적 복지-참여복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복지의 직접적인 투자론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새로운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희망한국 21〉은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나 고령화를 수반하는 사회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잠재수요'를 생각한다면 전통적인 공공투자보다 복지의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투자가 경제파급효과나 상승효과가 크다며 케인즈적인 유효수요 자극책으로서의 복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인즈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전체 재정의 1%에 불과한 연당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유효수요를 자극하겠다는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인가? 케인즈적 경기부양정책은 금융의 특권을 제한하는 타협을 조건으로 한다. 미국이 1929년 대공황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일자리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창출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금융자본에게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양보를 감내하도록 만들었던 타협을 조건으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이러한 타협은 역전되어 금융세계화가 진전되고 국가의 경제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금융세계화를 지지하기 위한 엄격한 물가안정 정책이 중시된다. 복지투자로 유효수요를 자극하겠다는 주장이 코미디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외형적인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수 상층부를 제외한 다수 민중들의 소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서 생산된 이윤이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몇몇 소수 부유층들로 집중되는 금융화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또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생산과정의 하청화,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노동조건의 악화를 시도하며 대다수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국가는 이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 민중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 〈희망한국 21〉의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비전에는 '안정적 고용 없는 금융적 성장'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와 사회적 협약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의하고 나섰다. 12월부터 민간이 주도하여 50여명 규모의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의 경제·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자는 주장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강승규 부위원장 구속 사태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연석회의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석회의의 출범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거대 시민단체들이 연석회의의 출범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사회양극화 국민연대' 등이 주축이 되어 연석회의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홍영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은 "'희망포럼'과 최근 결성된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 등은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12월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희망포럼은 참여연대, 여성재단, 환경재단,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주축이 되어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주장하며 활동하고 있는 조직인데 지난 10월 17일 이해찬 총리와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연석회의의 구성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틀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될지 예상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겠으나 정부 일각과 희망포럼 등에서 사회협약의 모델로 제시해 온 아일랜드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대략의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1980년대 후반 극심한 경제위기의 진통 속에서 1987년 체결된 국가재건협약(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는 중앙집중화된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후 3년마다 새로운 협약이 계속 체결되었는데 임금인상율의 억제라는 큰 틀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 방지와 빈곤층 보호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정부, 경제단체, 노동조합, 정당, 농민단체 및 장애인, 실업자, 여성운동을 담당하는 각종 NGO가 참여하는 전국경제사회포럼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협약의 핵심은 무엇보다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 있고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물가의 인상은 화폐로 표시된 자산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가가 안정되면 실업율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억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협약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사회협약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렇듯 협약 자체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는 분명하다. 장기적 시야로 한 걸음씩 전진하자 우리는 소위 '양극화 문제'로 제기되는 빈곤의 심화와 불평등의 확산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이에 대한 지배체제의 반응으로서 금융세계화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의 필연적인 효과로 인식하자고 주장해 왔다. 즉 빈곤의 문제는 현재의 역사적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장기적인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당장의 대중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에서 투쟁을 조직하되 투쟁의 과정에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확산하고 대중들의 투쟁력과 의지, 이것의 결과물일 대중들의 개별 투쟁조직들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에 대한 보장,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의 과정이 운동의 밑거름이 되고 다시 이것이 더 큰 투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나가야 한다. 올 하반기에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대중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법의 전면 개정과 자활제도의 개선을 위한 투쟁, 노점상과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의 폭력적 측면을 제도화하고 최소한의 인권적 보호는 도외시하는 행정대집행법(行政代執行法)의 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명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 등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투쟁의 힘을 모아내기 위한 공동행동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행동은 공동의 정치적 요구를 강화하고 조직간 연대의 경험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어떤 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서로의 분석을 심화하고 현재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로서 금융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대중조직들 간의 공동의 투쟁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일상적 선전과 정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힘과 뜻을 모으자. 1) 가계흑자율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에서 생계비·교육비 등 소비성 지출을 하고 남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가처분소득은 총소득 중에서 세금과 연금 등 법정 분담금 지출을 뺀 금액이다. 가계 흑자율이 마이너스면 월 소득으로 생계비와 교육비도 못 낸다는 얘기다. 본문으로 2) EITC에 대한 비판은 권형은,「EITC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제도적 보완 장치다」, 『사회운동』, 2005년 7-8월을 참고하시오. 본문으로 3) 강병구·이상훈,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본문으로
연일 신문 지상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화두는 바로 '양극화'다. 상위소득 10%의 평균소득이 하위소득 10%의 평균소득의 18배라는 충격적인 통계수치와 함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저런 해법들이 제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는 대다수 인구의 빈곤화의 하나의 현상이다. 아래 표를 보자. 지난 97년 이후 작년까지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구의 가계 흑자율1)은 IMF 직전보다 악화된 수준이며, 전체 근로자가구 20%가 먹고 살 소득도 벌지 못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이 도시의 근로자가구라는 비교적 사정이 나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빈곤의 확산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근로자가구) 각 연도 <그림 > 소득10분위별 가계 흑자율(단위 : %) }} 이렇듯 빈곤문제가 사회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자, 정부는 <희망한국 21 - 함께 하는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희망한국 21>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가? 빈민층의 규모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더 가난해지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될 것인가? 빈약한 기본생활보장과 현실 빈곤의 무게 <희망한국 21>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기본생활보장과 사회통합 제고, 사후지원에서 탈빈곤과 빈곤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및 건강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희망한국 -21>은 크게 나누어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② 빈곤층에 대한 빈곤예방, 탈빈곤을 위한 자활과 사회적 일자리의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전자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자. 〈희망한국 21〉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실화는커녕 극히 일부분의 개선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엄격한 수급조건으로 인하여 현재 수급자의 두 배가 넘는 37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특히 2촌까지의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부양비를 과도하게 추정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49%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빈민운동진영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그대로 둔 채 부양능력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고작 10% 완화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 인해 새로 수급자가 되는 규모는 약 11만 명으로 예상된다. 결국 372만 명의 비수급대상자 중 나머지 361만 명은 또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물론 2단계로 부양의무자 범위 및 판정기준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의 추세를 볼 때 그리 커다란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과도한 소득 추정으로 인하여 실제 급여액이 턱없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희망한국 21〉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특성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기존 제도의 커다란 사각지대였던 차상위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주거, 보육, 교육, 자활, 고용을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수요와 인구특성별로 급여와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부분적으로 개선·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기초법 수급 대상자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는 식이다. 7만원이라는 금액은 중증 장애인이 차별적인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전담시키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물가인상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인상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만 보더라도 하위소득 10%의 월평균 소득은 46만원에 불과하여 매월 42만 원의 적자를 부채 등으로 충당하며 살고 있다. 500만 명이 부채의 악순환에 자신의 생존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다. 〈희망한국 21〉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너무 성기고 또 약해서 도저히 이런 현실의 무게를 담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희망한국 21〉은 빈곤층의 자립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다음으로 빈곤예방과 탈빈곤이라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평가해보자. 〈희망한국 21〉은 산업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를 낳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근로능력자에게는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소득 보전체계(EITC)2)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빈곤층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혹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측면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 자활제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자활제도가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인 굴레로 다가오고 노동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자리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활 사업을 종료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설령 취업이 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재직기간이 짧으며 여러 직장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강화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는 1인당 월 58-68만원에 평균 9-10개월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수준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확산되는 것은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이를 보장하고 확산하는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활이니 사회적 일자리니 하며 이러한 불안정한 일자리 속으로 빈곤층을 밀어 넣어 노동자들 사이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2조원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코미디 앞에서 보았듯이 <희망한국 21>은 "빈곤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와는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회안전망,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오히려 강화하는 자활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는 <희망한국 21>의 빈곤에 대한 원인 진단 및 해법이 오히려 빈곤을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 메카니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한국 21〉은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증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저 무너질 수도 있다"(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특히 분배중시 정책이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분배문제에 대한 경시가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투자는 '성장잠재력 훼손'이라는 관념을 타파하고 사회안전망의 개혁과 근로연계복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복지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운운하지만 생산적 복지-참여복지로 이어지는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필연적인 사회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되,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노동의무를 부과한다는 생산적 복지-참여복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복지의 직접적인 투자론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새로운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희망한국 21〉은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나 고령화를 수반하는 사회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잠재수요'를 생각한다면 전통적인 공공투자보다 복지의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투자가 경제파급효과나 상승효과가 크다며 케인즈적인 유효수요 자극책으로서의 복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인즈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전체 재정의 1%에 불과한 연당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유효수요를 자극하겠다는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인가? 케인즈적 경기부양정책은 금융의 특권을 제한하는 타협을 조건으로 한다. 미국이 1929년 대공황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일자리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창출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금융자본에게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양보를 감내하도록 만들었던 타협을 조건으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이러한 타협은 역전되어 금융세계화가 진전되고 국가의 경제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금융세계화를 지지하기 위한 엄격한 물가안정 정책이 중시된다. 복지투자로 유효수요를 자극하겠다는 주장이 코미디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외형적인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수 상층부를 제외한 다수 민중들의 소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서 생산된 이윤이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몇몇 소수 부유층들로 집중되는 금융화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또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생산과정의 하청화,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노동조건의 악화를 시도하며 대다수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국가는 이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 민중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 〈희망한국 21〉의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비전에는 '안정적 고용 없는 금융적 성장'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와 사회적 협약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의하고 나섰다. 12월부터 민간이 주도하여 50여명 규모의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의 경제·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자는 주장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강승규 부위원장 구속 사태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연석회의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석회의의 출범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거대 시민단체들이 연석회의의 출범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사회양극화 국민연대' 등이 주축이 되어 연석회의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홍영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은 "'희망포럼'과 최근 결성된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 등은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12월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희망포럼은 참여연대, 여성재단, 환경재단,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주축이 되어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주장하며 활동하고 있는 조직인데 지난 10월 17일 이해찬 총리와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연석회의의 구성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틀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될지 예상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겠으나 정부 일각과 희망포럼 등에서 사회협약의 모델로 제시해 온 아일랜드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대략의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1980년대 후반 극심한 경제위기의 진통 속에서 1987년 체결된 국가재건협약(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는 중앙집중화된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후 3년마다 새로운 협약이 계속 체결되었는데 임금인상율의 억제라는 큰 틀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 방지와 빈곤층 보호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정부, 경제단체, 노동조합, 정당, 농민단체 및 장애인, 실업자, 여성운동을 담당하는 각종 NGO가 참여하는 전국경제사회포럼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협약의 핵심은 무엇보다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 있고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물가의 인상은 화폐로 표시된 자산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가가 안정되면 실업율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억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협약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사회협약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렇듯 협약 자체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는 분명하다. 장기적 시야로 한 걸음씩 전진하자 우리는 소위 '양극화 문제'로 제기되는 빈곤의 심화와 불평등의 확산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이에 대한 지배체제의 반응으로서 금융세계화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의 필연적인 효과로 인식하자고 주장해 왔다. 즉 빈곤의 문제는 현재의 역사적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장기적인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당장의 대중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에서 투쟁을 조직하되 투쟁의 과정에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확산하고 대중들의 투쟁력과 의지, 이것의 결과물일 대중들의 개별 투쟁조직들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에 대한 보장,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의 과정이 운동의 밑거름이 되고 다시 이것이 더 큰 투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나가야 한다. 올 하반기에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대중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법의 전면 개정과 자활제도의 개선을 위한 투쟁, 노점상과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의 폭력적 측면을 제도화하고 최소한의 인권적 보호는 도외시하는 행정대집행법(行政代執行法)의 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명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 등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투쟁의 힘을 모아내기 위한 공동행동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행동은 공동의 정치적 요구를 강화하고 조직간 연대의 경험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어떤 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서로의 분석을 심화하고 현재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로서 금융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대중조직들 간의 공동의 투쟁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일상적 선전과 정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힘과 뜻을 모으자. 1) 가계흑자율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에서 생계비·교육비 등 소비성 지출을 하고 남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가처분소득은 총소득 중에서 세금과 연금 등 법정 분담금 지출을 뺀 금액이다. 가계 흑자율이 마이너스면 월 소득으로 생계비와 교육비도 못 낸다는 얘기다. 본문으로 2) EITC에 대한 비판은 권형은,「EITC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제도적 보완 장치다」, 『사회운동』, 2005년 7-8월을 참고하시오. 본문으로 3) 강병구·이상훈,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본문으로
대안세계화운동은 인민주의 정치에 대한 대안이다 오늘날 자본축적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를 수반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술관료의 지배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쟁점을 호도하는 인민주의 세력의 득세로 나타난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유주의가 쇠퇴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주창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공격하는 보수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인종적․지방적 동일성에 기초하여 민족국가의 분리 또는 통합을 주장하는 ꡐ극우정당ꡑ(이탈리아 북부동맹의 북부 분리주의나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범게르만주의 통합)이 반이민․반세계화를 쟁점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당은 ꡐ무지개정당ꡑ을 내세우며 정당과 노동자조직의 연계를 해체하고 블레어를 정점으로 한 기술관료 집단의 사당(私黨)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인민주의 정치스타일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다. 1980년대 외채위기를 경과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용하게 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인민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수반되는 대중적 불만을 무마하고 사회운동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사회운동 정당의 모형이 된 브라질 노동자당은 다른 나라의 인민주의 정치지도자를 대신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정치의 위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인민주의 정치스타일이 만개하고 있다. 『인민주의 비판』의 저자들은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인민주의라는 용어를 현재 정치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인민주의에 대한 이념적,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반복되지만 다른 형태로 등장하는 인민주의를 분석하여 그것의 고유한 성격을 규정하고, 1980년대 이후 유럽(특히 이탈리아)과 라틴 아메리카(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민주의의 성격을 규명한다. 1. 인민주의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나? 우선, 인민주의는 자본주의 축적체계의 위기, 세계 헤게모니의 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과 러시아의 농민적 인민주의는 영국헤게모니의 전환점인 1870년대 대불황과 함께 나타난다. 20세기 후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가적 인민주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대중조작적 정치의 성격을 띤다. 한편 전간기에 등장한 유럽의 파시즘과 1940-5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코퍼러티즘적 인민주의는 영국의 고도금융을 중심으로 한 ꡐ자유무역 제국주의ꡑ의 최종적 붕괴와 대안적인 세계 헤게모니의 부재, 즉 미국 헤게모니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인민주의에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현대 정치이념들이 담고 있는 체계적인 이념이나 전략이 부재하다. 특히 인민주의는 헤게모니 이념으로서 자유주의를 거부한다. 인민주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의 근원인 인민에게 호소함으로써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만 인민주의에는 ꡐ권리의 주체로서 개인ꡑ이라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민주의가 전제하는 인민의 공동체는 권리의 주체로서 개인들의 연합이 아니라 지방적․인종적 동일성에 기초하거나 ꡐ좋았던 옛날ꡑ의 신화에 호소하는 유기체적 공동체다. 이는 이질적인 적에 대한 배제를 통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경계를 규정하도록 하며, 권리의 주체로서 개인을 부정하므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의한 전제적 지배를 낳기도 한다. 요컨대 인민주의는 자본축적의 위기와 이것이 수반하는 헤게모니의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여 ꡐ인민ꡑ을 동원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위한 집단적 운동이자 사회적 갈등의 대의 과정으로서 정치를 부정하는 ꡐ반(反)정치의 정치ꡑ이며, 따라서 인민의 권리와 자율적 대중운동을 파괴한다. 2. 코퍼러티즘적 인민주의와 정치가적 인민주의 보수언론의 지면을 통해 노무현 정부를 ꡐ파퓰리즘ꡑ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대중동원 스타일이나 사회정책이 정책적 일관성보다는 인기영합주의에 기울어 있고, 따라서 1940-5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 정책의 오류를 반복한다고 비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이러한 규정은 ꡐ인민주의=좌파ꡑ라는 식의 낙인찍기일 뿐, 어떠한 분석적 근거도 결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코퍼러티즘적 인민주의는 해체되었다. 오히려 현재 전면에 부상한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우위를 기꺼이 승인하는 정치가적 인민주의다. 현재 노무현 정부의 정책․전략은 더 이상 코퍼러티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등장한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가적 인민주의와 훨씬 유사하다. 코포라티즘적 인민주의와 정치가적 인민주의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 194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는 지역적 헤게모니의 공백 상태에서 등장했다. 당시 미국은 유럽에 대한 마셜플랜과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1950년대까지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전략은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에서 의회제도는 토지귀족 세력의 과두제를 실현하는 기제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인민주의 정치가 성장할 배경이 되었다. 이때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 정치지도자들은 전통적인 토지귀족과 타협하고 신흥 산업자본가와 노동자와 제휴하며 국내 산업발전에 기초한 민족적 발전전략을 추구했다. 그들은 제국주의를 적으로 설정했고 열정적인 민족주의에 호소했으며, 월스트리트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두제 지배집단의 특권을 공격했다. 하지만 인민주의자들은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지 않았고 특히 인민주의 정부는 자율적인 노동자운동을 억압하고 노동조합을 국가기구로 통합하는 코퍼러티즘 전략을 실현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코퍼러티즘은 1930년대 유럽 파시즘의 ꡐ국가ꡑ 코퍼러티즘처럼 의회를 완전히 철폐하지는 않았지만, 서유럽에서 재확립된 ꡐ사회ꡑ 코퍼러티즘과 달리 노동자조직의 자율성이 매우 낮았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주의는 국가가 승인한 노동조합에게는 임금교섭과 복지혜택이라는 당근을 제공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운동은 철저히 억압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1960년대 미국의 법인기업이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고 케네디 정부가 ꡐ진보를 위한 동맹ꡑ을 결성하면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각 나라의 군부를 내세워 좌파를 고무할 수도 있는 인민주의 정권을 제거한다. 군사정부의 경제정책은 초민족 법인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주력했고, 농업․광업 수출을 제외한 제조산업의 발전은 저지된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 외채위기로 인해 경제위기 관리를 위한 문민화가 진행되었고, 이 때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가 새롭게 부활한다. 그들은 군사정부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실패를 공격했고, 외채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을 비판하면서 코퍼러티즘적 인민주의에 호소하는 선거전략으로 집권에 성공한다. 예컨대 페루의 가르시아는 경제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국가와 민족자본, 민중부문의 광범위한 ꡐ연대협약ꡑ을 조직했고, 민족자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중부문에게는 재분배정책을 실시해 수입대체산업화와 국내시장 부양을 꾀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코포라티즘적 인민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정책은 재정적자, 외채, 인플레이션, 자본도피와 같은 경제위기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고, 1990년대 인민주의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 반대에서 적극적인 수용으로 변신했다. 1990년대 대표적인 인민주의 지도자로는 아르헨티나의 메넴, 브라질의 콜러, 페루의 후지모리, 멕시코의 살리나스, 베네주엘라의 페레스를 들 수 있다. 바로 이들은 정치이념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인민이라는 통념의 모호성을 활용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정치스타일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들을 정치가적 인민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들은 선거전략으로 인민주의의 수사와 동원을 활용했다. 특히 그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기존 정치인(정치가와 공무원)들과 특권집단(여기에는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도 포함된다)을 제일의 적으로 설정했고, 자신은 부패한 정치계급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세력임을 선언했다. 또한 집권하면 외채상환이나 긴축정책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기구, 의회, 정당을 무력화하고, 포고령이나 긴급조치와 같은 수단을 동원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강행했다 (심지어 1992년 후지모리는 의회를 폐쇄했다). 그러면서 노사정합의 또는 연대협정을 통해 노동조합 지도부를 선별적으로 포섭하여 코퍼러티즘의 외양은 유지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 토대와 협상력은 크게 떨어지고 노동조합은 분열된다. 한편 인민주의 정부는 대중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 비공식부문과 농촌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ꡐ목표수혜ꡑ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칠레의 사회투자연대기금과 멕시코의 사회연대기금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코퍼러티즘 방식과 달리 ꡐ부자와 빈자의 자발적 연대ꡑ라는 형태를 취하고, 대통령이 구호자금을 직접 모금, 전달함으로써 인민의 지도자라는 수사를 강화한다. 3. 노무현 정부의 정치가적 인민주의와 사회운동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집권 후 정책, 전략을 살펴보면 이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나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가적 인민주의와 놀랍게도 유사하다. 사상 유례가 없는 여론조사를 통한 대선후보 결정, ꡐ반창연대ꡑ라는 네가티브 선거전략,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ꡐ정의로운 세상ꡑ이나 ꡐ국민통합ꡑ과 같은 모호한 구호에 호소하는 방식은 다른 인민주의 정치가의 선거전략과 몹시 닮은 것이다. 또한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비할 바 없이 적다는 10분 1 발언, 재신임 선언, 탄핵을 불사하거나 심지어 유도하며 선거법 위반 공방을 돌파하려는 정치행동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중의 지지로 사태를 봉합하고, '나는 차악(lesser evil)이고 상대방이 진정 악의 두목이다ꡐ라는 전형적인 정치가적 인민주의의 도식을 활용한다 (물론 이러한 선거기법이나 정치스타일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행은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심 때문이라며 노동자조직을 공격하며, 동시에 노동자조직을 선별적으로 분할/포섭하려는 노사정테이블을 추진한다.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약간의 복지재원으로 특정 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을 입안한다. 결국 정치 스타일뿐만 아니라 통치기법 자체가 정치가적 인민주의의 모형과 동일하다. 1) 이런 분석에서 볼 때 노무현정부와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인민주의는 안정적인 '대중적 토대'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인민주의는 미국 민주당의 장기적인 집권 기반이 된 ‘뉴딜연합’처럼 헤게모니 연합(자유주의 연합)을 형성할 수 없고 따라서 인민주의에 기초한 대중동원은 극히 휘발성이 강하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과 통치를 위해 ꡐ비즈니스 네트워크ꡑ로 전환한 386세대, ꡐ개혁적ꡑ 지식인과 기술관료적 NGO,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대중의 일부 상층부의 명예욕과 실리주의를 자극하고, 청년층 도시프롤레타리아의 감정적인 지지를 일시적으로 이끌어 내고,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위기에 빠진 지역들의 소외감을 자극함으로써 일시적인 지지층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정치이념을 보유한 다계급연합이 아니라 계급형성을 봉쇄하는 ꡐ탈계급연합ꡑ일 뿐이며 사상누각처럼 불안정하다. 노무현 정부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전국정당화를 이루고 (내각제) 개헌으로써 위한 제도화를 꿈꾸지만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 곧바로 안정적 지지층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조차 인민주의적 동원을 반복해야만 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와 후임자들은 인민주의적 정치스타일과 통치기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둘째, 인민주의는 고유한 정치이념이나 전략이 없고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술관료적 ꡐ합리성ꡑ과 ꡐ전문성ꡑ으로 치장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종한다. 인민주의 정치는 의회나 정당을 우회하여 이로부터 분리된 대통령 비서진이나 자문단에 의존해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에 기대어 신자유주의를 실행한다. 이를 합리화하는 수단은 미디어와 전문가 NGO다. 초민족 자본이나 재벌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좀 더 쉽게 정책입안 과정에 접근한다. 그들은 더 이상 특정 정당을 자신의 이해 대변자로 여겨 로비를 펼치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나 각종 경제공동체(유럽연합, 아펙 등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싱크탱크를 운영하여 기술관료를 배출한다 (최근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밀월관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중들은 선거에서 어떤 정당을 선택할 권리는 있으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된다. 따라서 국가에 의존하는 사회운동의 전략은 위기에 처한다. 셋째, 인민주의가 구사하는 사회정책은 국가온정주의라는 보수주의에 훨씬 더 가깝다. 1930년대 국가 코퍼러티즘뿐만 아니라 전후 서구에 재확립된 사회 코퍼러티즘도 비스마르크의 보수주의나 파시즘적 경제학에 기원을 둔다. 인민주의 사회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종속적 의미만 지닌다. 따라서 ꡐ완전고용ꡑ과 같은 케인즈주의 목표는 제거되고, 장기 실업층을 산업예비군으로 포섭하려는 사회정책이 ꡐ국민통합ꡑ이라는 국가온정주의적 시혜의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나 국가의 시혜에 의존하라는 인민주의 정책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해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넷째, 정당과 의회를 우회하는 대중동원과 기술관료적 전문성의 활용을 위한 인민주의의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전문가 NGO다. 그들은 국가기구의 역할을 대행하지만, 지식이라는 고유한 수단을 통해서 대중의 지성을 박탈하고 전문가 독점을 강화한다. 한국에서 NGO 운동은 점차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ꡐ소수주주운동ꡑ(기관투자가, 금융자본의 이해 보장)부터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결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안세계화운동은 신자유주의와 인민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이자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해체와 NGO 독점을 비판하는 운동으로서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다. 1) 노무현 정부의 인민주의에 대해서는 월간 『사회진보연대』에 실린 지난 기사들을 참조할 수 있겠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정책개혁의 전망」(2003년 1월), 「한국사회의 위기와 사회운동의 도전」(2004년 1월), 「대통령 탄핵사태의 본질과 대응방향」(2004년 4월), 「총선결과 분석과 사회운동의 과제」(2004년 5월)를 보라. 본문으로
대안세계화운동은 인민주의 정치에 대한 대안이다 오늘날 자본축적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를 수반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술관료의 지배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쟁점을 호도하는 인민주의 세력의 득세로 나타난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유주의가 쇠퇴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주창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공격하는 보수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인종적․지방적 동일성에 기초하여 민족국가의 분리 또는 통합을 주장하는 ꡐ극우정당ꡑ(이탈리아 북부동맹의 북부 분리주의나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범게르만주의 통합)이 반이민․반세계화를 쟁점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당은 ꡐ무지개정당ꡑ을 내세우며 정당과 노동자조직의 연계를 해체하고 블레어를 정점으로 한 기술관료 집단의 사당(私黨)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인민주의 정치스타일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다. 1980년대 외채위기를 경과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용하게 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인민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수반되는 대중적 불만을 무마하고 사회운동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사회운동 정당의 모형이 된 브라질 노동자당은 다른 나라의 인민주의 정치지도자를 대신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정치의 위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인민주의 정치스타일이 만개하고 있다. 『인민주의 비판』의 저자들은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인민주의라는 용어를 현재 정치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인민주의에 대한 이념적,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반복되지만 다른 형태로 등장하는 인민주의를 분석하여 그것의 고유한 성격을 규정하고, 1980년대 이후 유럽(특히 이탈리아)과 라틴 아메리카(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민주의의 성격을 규명한다. 1. 인민주의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나? 우선, 인민주의는 자본주의 축적체계의 위기, 세계 헤게모니의 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과 러시아의 농민적 인민주의는 영국헤게모니의 전환점인 1870년대 대불황과 함께 나타난다. 20세기 후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가적 인민주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대중조작적 정치의 성격을 띤다. 한편 전간기에 등장한 유럽의 파시즘과 1940-5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코퍼러티즘적 인민주의는 영국의 고도금융을 중심으로 한 ꡐ자유무역 제국주의ꡑ의 최종적 붕괴와 대안적인 세계 헤게모니의 부재, 즉 미국 헤게모니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인민주의에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현대 정치이념들이 담고 있는 체계적인 이념이나 전략이 부재하다. 특히 인민주의는 헤게모니 이념으로서 자유주의를 거부한다. 인민주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의 근원인 인민에게 호소함으로써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만 인민주의에는 ꡐ권리의 주체로서 개인ꡑ이라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민주의가 전제하는 인민의 공동체는 권리의 주체로서 개인들의 연합이 아니라 지방적․인종적 동일성에 기초하거나 ꡐ좋았던 옛날ꡑ의 신화에 호소하는 유기체적 공동체다. 이는 이질적인 적에 대한 배제를 통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경계를 규정하도록 하며, 권리의 주체로서 개인을 부정하므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의한 전제적 지배를 낳기도 한다. 요컨대 인민주의는 자본축적의 위기와 이것이 수반하는 헤게모니의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여 ꡐ인민ꡑ을 동원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위한 집단적 운동이자 사회적 갈등의 대의 과정으로서 정치를 부정하는 ꡐ반(反)정치의 정치ꡑ이며, 따라서 인민의 권리와 자율적 대중운동을 파괴한다. 2. 코퍼러티즘적 인민주의와 정치가적 인민주의 보수언론의 지면을 통해 노무현 정부를 ꡐ파퓰리즘ꡑ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대중동원 스타일이나 사회정책이 정책적 일관성보다는 인기영합주의에 기울어 있고, 따라서 1940-5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 정책의 오류를 반복한다고 비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이러한 규정은 ꡐ인민주의=좌파ꡑ라는 식의 낙인찍기일 뿐, 어떠한 분석적 근거도 결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코퍼러티즘적 인민주의는 해체되었다. 오히려 현재 전면에 부상한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우위를 기꺼이 승인하는 정치가적 인민주의다. 현재 노무현 정부의 정책․전략은 더 이상 코퍼러티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등장한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가적 인민주의와 훨씬 유사하다. 코포라티즘적 인민주의와 정치가적 인민주의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 194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는 지역적 헤게모니의 공백 상태에서 등장했다. 당시 미국은 유럽에 대한 마셜플랜과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1950년대까지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전략은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에서 의회제도는 토지귀족 세력의 과두제를 실현하는 기제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인민주의 정치가 성장할 배경이 되었다. 이때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 정치지도자들은 전통적인 토지귀족과 타협하고 신흥 산업자본가와 노동자와 제휴하며 국내 산업발전에 기초한 민족적 발전전략을 추구했다. 그들은 제국주의를 적으로 설정했고 열정적인 민족주의에 호소했으며, 월스트리트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두제 지배집단의 특권을 공격했다. 하지만 인민주의자들은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지 않았고 특히 인민주의 정부는 자율적인 노동자운동을 억압하고 노동조합을 국가기구로 통합하는 코퍼러티즘 전략을 실현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코퍼러티즘은 1930년대 유럽 파시즘의 ꡐ국가ꡑ 코퍼러티즘처럼 의회를 완전히 철폐하지는 않았지만, 서유럽에서 재확립된 ꡐ사회ꡑ 코퍼러티즘과 달리 노동자조직의 자율성이 매우 낮았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주의는 국가가 승인한 노동조합에게는 임금교섭과 복지혜택이라는 당근을 제공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운동은 철저히 억압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1960년대 미국의 법인기업이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고 케네디 정부가 ꡐ진보를 위한 동맹ꡑ을 결성하면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각 나라의 군부를 내세워 좌파를 고무할 수도 있는 인민주의 정권을 제거한다. 군사정부의 경제정책은 초민족 법인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주력했고, 농업․광업 수출을 제외한 제조산업의 발전은 저지된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 외채위기로 인해 경제위기 관리를 위한 문민화가 진행되었고, 이 때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가 새롭게 부활한다. 그들은 군사정부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실패를 공격했고, 외채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을 비판하면서 코퍼러티즘적 인민주의에 호소하는 선거전략으로 집권에 성공한다. 예컨대 페루의 가르시아는 경제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국가와 민족자본, 민중부문의 광범위한 ꡐ연대협약ꡑ을 조직했고, 민족자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중부문에게는 재분배정책을 실시해 수입대체산업화와 국내시장 부양을 꾀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코포라티즘적 인민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정책은 재정적자, 외채, 인플레이션, 자본도피와 같은 경제위기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고, 1990년대 인민주의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 반대에서 적극적인 수용으로 변신했다. 1990년대 대표적인 인민주의 지도자로는 아르헨티나의 메넴, 브라질의 콜러, 페루의 후지모리, 멕시코의 살리나스, 베네주엘라의 페레스를 들 수 있다. 바로 이들은 정치이념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인민이라는 통념의 모호성을 활용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정치스타일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들을 정치가적 인민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들은 선거전략으로 인민주의의 수사와 동원을 활용했다. 특히 그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기존 정치인(정치가와 공무원)들과 특권집단(여기에는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도 포함된다)을 제일의 적으로 설정했고, 자신은 부패한 정치계급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세력임을 선언했다. 또한 집권하면 외채상환이나 긴축정책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기구, 의회, 정당을 무력화하고, 포고령이나 긴급조치와 같은 수단을 동원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강행했다 (심지어 1992년 후지모리는 의회를 폐쇄했다). 그러면서 노사정합의 또는 연대협정을 통해 노동조합 지도부를 선별적으로 포섭하여 코퍼러티즘의 외양은 유지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 토대와 협상력은 크게 떨어지고 노동조합은 분열된다. 한편 인민주의 정부는 대중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 비공식부문과 농촌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ꡐ목표수혜ꡑ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칠레의 사회투자연대기금과 멕시코의 사회연대기금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코퍼러티즘 방식과 달리 ꡐ부자와 빈자의 자발적 연대ꡑ라는 형태를 취하고, 대통령이 구호자금을 직접 모금, 전달함으로써 인민의 지도자라는 수사를 강화한다. 3. 노무현 정부의 정치가적 인민주의와 사회운동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집권 후 정책, 전략을 살펴보면 이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나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가적 인민주의와 놀랍게도 유사하다. 사상 유례가 없는 여론조사를 통한 대선후보 결정, ꡐ반창연대ꡑ라는 네가티브 선거전략,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ꡐ정의로운 세상ꡑ이나 ꡐ국민통합ꡑ과 같은 모호한 구호에 호소하는 방식은 다른 인민주의 정치가의 선거전략과 몹시 닮은 것이다. 또한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비할 바 없이 적다는 10분 1 발언, 재신임 선언, 탄핵을 불사하거나 심지어 유도하며 선거법 위반 공방을 돌파하려는 정치행동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중의 지지로 사태를 봉합하고, '나는 차악(lesser evil)이고 상대방이 진정 악의 두목이다ꡐ라는 전형적인 정치가적 인민주의의 도식을 활용한다 (물론 이러한 선거기법이나 정치스타일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행은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심 때문이라며 노동자조직을 공격하며, 동시에 노동자조직을 선별적으로 분할/포섭하려는 노사정테이블을 추진한다.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약간의 복지재원으로 특정 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을 입안한다. 결국 정치 스타일뿐만 아니라 통치기법 자체가 정치가적 인민주의의 모형과 동일하다. 1) 이런 분석에서 볼 때 노무현정부와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인민주의는 안정적인 '대중적 토대'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인민주의는 미국 민주당의 장기적인 집권 기반이 된 ‘뉴딜연합’처럼 헤게모니 연합(자유주의 연합)을 형성할 수 없고 따라서 인민주의에 기초한 대중동원은 극히 휘발성이 강하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과 통치를 위해 ꡐ비즈니스 네트워크ꡑ로 전환한 386세대, ꡐ개혁적ꡑ 지식인과 기술관료적 NGO,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대중의 일부 상층부의 명예욕과 실리주의를 자극하고, 청년층 도시프롤레타리아의 감정적인 지지를 일시적으로 이끌어 내고,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위기에 빠진 지역들의 소외감을 자극함으로써 일시적인 지지층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정치이념을 보유한 다계급연합이 아니라 계급형성을 봉쇄하는 ꡐ탈계급연합ꡑ일 뿐이며 사상누각처럼 불안정하다. 노무현 정부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전국정당화를 이루고 (내각제) 개헌으로써 위한 제도화를 꿈꾸지만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 곧바로 안정적 지지층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조차 인민주의적 동원을 반복해야만 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와 후임자들은 인민주의적 정치스타일과 통치기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둘째, 인민주의는 고유한 정치이념이나 전략이 없고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술관료적 ꡐ합리성ꡑ과 ꡐ전문성ꡑ으로 치장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종한다. 인민주의 정치는 의회나 정당을 우회하여 이로부터 분리된 대통령 비서진이나 자문단에 의존해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에 기대어 신자유주의를 실행한다. 이를 합리화하는 수단은 미디어와 전문가 NGO다. 초민족 자본이나 재벌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좀 더 쉽게 정책입안 과정에 접근한다. 그들은 더 이상 특정 정당을 자신의 이해 대변자로 여겨 로비를 펼치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나 각종 경제공동체(유럽연합, 아펙 등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싱크탱크를 운영하여 기술관료를 배출한다 (최근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밀월관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중들은 선거에서 어떤 정당을 선택할 권리는 있으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된다. 따라서 국가에 의존하는 사회운동의 전략은 위기에 처한다. 셋째, 인민주의가 구사하는 사회정책은 국가온정주의라는 보수주의에 훨씬 더 가깝다. 1930년대 국가 코퍼러티즘뿐만 아니라 전후 서구에 재확립된 사회 코퍼러티즘도 비스마르크의 보수주의나 파시즘적 경제학에 기원을 둔다. 인민주의 사회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종속적 의미만 지닌다. 따라서 ꡐ완전고용ꡑ과 같은 케인즈주의 목표는 제거되고, 장기 실업층을 산업예비군으로 포섭하려는 사회정책이 ꡐ국민통합ꡑ이라는 국가온정주의적 시혜의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나 국가의 시혜에 의존하라는 인민주의 정책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해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넷째, 정당과 의회를 우회하는 대중동원과 기술관료적 전문성의 활용을 위한 인민주의의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전문가 NGO다. 그들은 국가기구의 역할을 대행하지만, 지식이라는 고유한 수단을 통해서 대중의 지성을 박탈하고 전문가 독점을 강화한다. 한국에서 NGO 운동은 점차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ꡐ소수주주운동ꡑ(기관투자가, 금융자본의 이해 보장)부터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결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안세계화운동은 신자유주의와 인민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이자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해체와 NGO 독점을 비판하는 운동으로서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다. 1) 노무현 정부의 인민주의에 대해서는 월간 『사회진보연대』에 실린 지난 기사들을 참조할 수 있겠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정책개혁의 전망」(2003년 1월), 「한국사회의 위기와 사회운동의 도전」(2004년 1월), 「대통령 탄핵사태의 본질과 대응방향」(2004년 4월), 「총선결과 분석과 사회운동의 과제」(2004년 5월)를 보라.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