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공공성과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지난 2월 13일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이들은 수도권 핵심 16개 케이블TV 방송국을 소유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 케이블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56시간, 월 근로일수는 27일이다. 하지만 기본급, 통상급, 시간급 개념이 없이 지급되는 포괄임금산정 방식의 임금체계 때문에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 협력업체 비정규노동자들 상당수는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 퇴직금 역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케이블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사들은 핵심 관리영역외 영업과 A/S, 설치와 철거, 공사 등을 협력업체에 외주화하고 협력업체들은 설치·철거 업무를 다시 개인사업자 팀에게 넘겨 재도급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 적용 등 근로기준법 준수, 초과근로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과 생활임금 보장, 4대 보험 전면 적용, 다단계 하도급 근절, 고용안정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고용노동부는 위법행위 시정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원청인 ㈜씨앤앰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사간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씨앤앰이라는 원청과 투쟁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씨앤앰 매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투기자본 성격이 강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펀드(MKOF)가 씨앤앰 매각에 착수했다. 2007년 씨앤앰을 인수할 당시 MBK와 맥쿼리는 국민유선방송투자(KCI)라는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씨앤앰 지분 95.5%를 총 2조750억 원에 인수했는데, 인수금의 70% 이상을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충당했다. MBK와 맥쿼리는 씨앤앰 매각을 통해 최소한 2조5000억 원 이상을 회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6년 만에 원금 대비 약 100%의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셈이다. 2009년 미디어법 개정 이후 방송사업자간 영역파괴가 가속화되고 당국의 규제완화 방침이 진행되면서 대자본의 방송통신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씨앤앰 규모의 메가딜은 방송미디어 시장을 뒤흔들 것이다. 지난 해 4개 신규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면서 대기업과 신문재벌의 거대 자본이 언론시장에 진출했다. 씨앤앰 매각과정에서 대기업의 방송통신시장 진출이 허용되면 공공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과 방송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은 씨앤앰 매각과정을 통해 자행될 투기자본의 먹튀 행각을 폭로하고 대기업에 의한 언론과 방송통신의 사유화를 저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띠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케이블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승리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3년 3월 8일 사회진보연대
정세보고서(2013-1) 발간일: 2013.2.25 박근혜 정부 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 작성: 류주형(정책위원장) - 요 약- ∙ 헌정 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 개헌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 등의 수식어 속에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세계적 경제위기, 사회저변의 통합력 해체, 대외 환경 불안이라는 조건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함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30%의 고정 지지층에 중도층 일부를 흡수하여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는 임기 후반기까지 유지되는 여대야소 환경 속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억압적 국가기구, 우호적인 언론 환경, 관료주도의 행정(‘약속대통령’)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개혁조치를 가미하며 이명박 정부 시기 ‘민생위기’로 인한 대중적 불만을 적절히 상쇄할 것(‘민생대통령’)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질서 바로세우기’나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척결’, ‘흔들림 없는 안보’ 등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기본적으로 조직-노동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대내외적 위기관리 전략으로서 ‘경제 민주화론’과 ‘동북아 균형론’을 공약했다. 이는 경제위기라는 제약 속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조화를, 미중갈등 속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딜레마를 표현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 심화라는 조건 속에서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와 한미동맹 우위의 대외정책에 종속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이내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 하지만 박근혜 정부 정책의 모순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짧게는 이명박 정부 시기, 길게는 1997-98년 이후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에 맞서 정치적·조직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실패한 사회운동의 위기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2012년을 경과하며 극적인 해체와 분열을 경험한 사회운동은 세계 경제위기의 지속·심화와 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사회운동은 경제위기와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무너진 이념과 노선을 다시 수립하면서 대중운동의 토대를 재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금융과 노동] 민주노총 새로운 순환이 가능하려면
<박근혜정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하라> 지난 26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부임 후 첫 번째 공공의료 관련 정책이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과 병원 노동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103년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환자 만족도 역시 84%에 달하고 있다. 폐업 결정으로 인해 그간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되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더 이상의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지역은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태이므로 의료원의 공익성이 크지 않고 인건비가 타 기관에 비해 높으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79억 2100만원 부채의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다. 경상남도는 무리한 이전을 통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지원 없이 방치해 왔다. 또한 경상남도는 임금인상 삭감, 임금체불, 무급 토요근무 등으로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 그간 대책 없는 이전으로 발생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결국 경상남도는 부채를 핑계로 폐업결정을 하고 병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나머지 부채는 주로 의료급여환자 등 서부경남지역의 저소득층 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일반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를 공공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주어야 함에도 경상남도는 이를 회피해 왔다. 인구대비 병상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공익성을 부정한 것 역시 지역의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개정과는 별개로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민간의료기관들 중 상당수가 지역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힘들었던 때에도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료에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의료를 민간에게 맡기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결정을 우리는 납들할 수 없다. 경상남도는 폐업 후 입원 환자 200여 명의 전원을 시도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밝혔으며 외래 환자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도 않다. 또한 233명의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자진 퇴사를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아왔던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부채로 고통받아온 병원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박근혜 정부 5년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지급공약을 뒤집은 바 있다. 뒤이어 내려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지방의료원/지역거점병원 활성화) 역시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입장을 밝힘으로써 취임 초기부터 공약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진주의료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부쳐 헌정 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 개헌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 등의 수식어 속에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세계적 경제위기, 사회저변의 통합력 해체, 동북아 정세 불안이라는 조건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에 따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 할 만한 ‘경제 민주화’ 공약 중 경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창조경제론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수위는 한국경제가 ‘산업화의 결과 그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개인의 삶의 질이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선진국 추격형 성장 방식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으로 ▲노동 자본 등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생산성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수출-내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에서 취약부문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 간 균형 성장으로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은 기존의 수출-재벌 중심 성장전략의 일정한 조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통해 성장한 한국경제가 종종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표현되는 내수-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할 정책적 여지는 대단히 좁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 전환? 사실 내수·수출 균형성장은 한국경제의 사활적 과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한국경제는 높은 무역의존도와 취약한 내수로 말미암아 외부적 요인에 취약하다(2010년 102%, 2011년 110%에 달하는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G20 중 1위인 반면 내수는 17위 수준이다). 단적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은 세계 경제위기로 수출이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내수마저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내수·수출 균형성장은 흔히 오해하듯이 단순히 내수 비중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소득유발 효과를 높여 수출과 내수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즉 수출호조→소득확대→소비진작→투자확대의 선순환 말이다. 이는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를 탈피하여 서비스업을 선진화하자는 논리로 연결된다.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성장에 따른 고용파급 효과가 과거에 비해 둔화하면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서비스업이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서비스업 내 업종간 현저한 노동생산성 및 임금 격차 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자본투자 확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성 및 기술평가 위주의 금융활성화 등의 조치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처럼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곧 FTA와 같은 금융·서비스개방 전략과 긴밀히 연관된다. 아울러 수익성 있는 네트워크산업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며 민영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내부의 위계화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여 파트타임, 기간제, 교대제, 임시직 등 불안전 고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 전환? 궁극적으로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축적-지속성장-소득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대가 필수 요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한국의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반면 기업소득은 GNI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임금 증가율이 기업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997-98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수출·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은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의 구조적 침체로 이들의 영업이익이 낮은 증가에 그치는 데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지급이자가 늘어나 순이자소득(수취이자-지급이자)이 감소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고용과 임금분배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평가절하(고환율)와 함께 저임금을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와 같은 재벌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하청계열구조 속에서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정리해고·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유연화 법·제도와 손배가압류·타임오프·복수노조창구단일화와 같은 노조탄압 법·제도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FTA 전략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FTA는 각국 노동자들의 ‘바닥을 향한 저임금 경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 시기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경쟁력이 악화하고 선진국 경제위기로 중기적으로도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출-재벌이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는 임금비용 상승을 순순히 용인할리는 만무하다. 특히 경제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4 이상을 담당하는 삼성전자·현대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창조경제론의 주요 항목으로 제기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나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정책의 경우 극히 일부 상징적 조치에 국한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한 유연안전성’과 ‘민주노총 배제’를 기조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자본의 지원을 등에 업고 강력한 군검경을 앞세워 ‘불법 투쟁 엄단’을 주문처럼 읊조리면서 민주노조 운동을 공격할 것이다. 노동자 단결 없이 변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라는 조건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재벌개혁과 복지강화와 같은 ‘경제 민주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는 한낱 공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 심화라는 조건 속에서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에 종속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이내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정책의 모순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기본적으로 조직-노동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실력과 기세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저항과 투쟁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위기 하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수출-재벌 체제, 즉 원하청체계 하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을 바꿔내기 위해서, 민주노조 운동은 연대임금·연대고용 등 노동자 단결과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이내 모순을 드러낼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동자 운동의 기본 과제이다. (이 기사는 정세보고서, 「박근혜 정부 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2013.2.25.) 일부를 요약,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간호인력 문제의 해결방향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폐지에 반대하는 간호사와 찬성하는 간호조무사의 대립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이하 개편안)으로 촉발되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해당 직종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개편안을 ‘간호사/간호조무사 일원화’로 규정하면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청원에 네티즌 15,000여 명이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있다. 정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와 간호조무사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문제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으로 흘러가면서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을 직역간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우리사회의 열악한 간호서비스 문제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병원·의원에서 벌어지는 무자격자의 간호업무 수행 역시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라는 점에서 이번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간호인력 배치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사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입장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이번 개편안 관련 논란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또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반대하고 있는 당사자인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 ‘간호인력 개편방향’ 논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먼저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구성해, 1급 간호실무인력은 2년의 대학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2급 실무간호인력은 특성화 고등학교 과정이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1급 실무간호인력이 의원급에서는 독립적간호업무 및 진료보조업무(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를 볼 수 있게 하며,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이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요약하면 현재의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 체계를 3단계 체계로 바꿔서 ‘대학 2년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신설하는 것, 그리고 간호사/간호조무사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던 기존 체계를 바꾸어 경력상승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안의 배경을 두 가지로 밝힌다. 먼저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지난 2월 20일에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협은 보건복지부에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협회 내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양성 및 관리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간호사 입장에서는 간호팀의 리더로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라며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이 가시화되면 직능 간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문제점: 간호사 부족현상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 문제점은 이번 개편안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편안을 통해 2년제 간호사인 ‘1급 간호실무인력’을 병원에서 간호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지만, 현재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인력 문제의 원인은 ‘간호사 부족’이 아니라 ‘일하는 간호사 부족’이다. 2011년 말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 282,656명 중 활동하는 간호사는 118,771명으로 면허자의 58% 정도가 유휴인력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010년 말 국민 1,000명당 간호사수는 OECD 평균이 6.74명인데 비해, 한국은 2.37명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국민 1,000명당 병상 수는 한국이 8.95병상으로 OECD 평균인 5.34병상에 비해 훨씬 많다. 병상은 많은 데 간호사는 적다. 간호사 한 사람당 맡게 되는 병상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노동강도 또한 매우 높다. 병원은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간호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한다. 많은 간호사들이 법정 식사시간,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잔업 등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론적으로 간호사 부족현상의 본질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간호사의 부족이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인력 개편방향’ 게다가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업무범위 논란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가중될 것이다. 현재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상황 때문에 담당해야 할 간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어 그 지위와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연속적인 여러 업무들의 종합인 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간호사-간호조무사’ 체계를 3단계의 간호인력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제도적 해법으로 업무범위 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하다. 문제의 해결은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의 일방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간호인력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에 대한 직역들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2단계 체계에서 업무혼란 및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없이 단기처방만으로 일관해온 정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간호조무사는 1967년 서독 등 해외 인력 송출로 인해 발생한 간호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였던 것이 1974년 시·도 자격으로 전환되면서 간호인력으로서 공적인 관리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이후 의료기관의 인건비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왔던 것이다. 심지어 3차병원에서 자체 선발시험을 통해 고용한 일반 인력을 간호업무 보조에 활용하고, 의원에서도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인건비를 줄여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는 의료기관의 행태가 간호인력의 부족과 직역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낳고 있고,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자유방임적 경쟁구조에 방치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정부의 의도는 동일하다.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분명한 해결책을 외면하면서 1급·2급 간호실무인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이 저임금의 간호인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병원협회는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후속조치로 간호등급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련의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은 물론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역시 하향편준화될 것이다. 요컨대, 이번 개편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간호인력과 정부·의료기관 사이의 문제이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정부 사이의 문제인 것이다.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번 개편안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전술했다시피 직역간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개편안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갈등은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아니라 역으로 정부의 개혁안이 직종갈등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인식을 낳으면서 개편안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간호사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간호인력의 지위를 하향평준화할 것이다. 개편안의 당사자들이 이번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현실화를 막아야 하며 병원협회가 원하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기준의 후퇴 또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 근거와 방향이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둘째, 간호인력의 노동조건과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인력개편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문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막론하고 모두가 겪는 문제일 뿐 아니라 간호인력의 노동조건은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건과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직역을 넘어서서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이 폭넓게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0. 9.) 연구기관: 한국노동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목차] 연구요약문 도입 <단결권 분야> 제1장 교원의 단결권 제2장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제3장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 제4장 노동조합의 자주성 <단체교섭권 분야> 제5장 교원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교섭당사자,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6장 인준조항을 통한 협약체결권의 제한 제7장 단체협약의 해지 <비교법 분야> 제8장 독일의 교원노사관계 제9장 미국의 교원노사관계 제10장 영국의 교원노사관계 제11장 일본의 교원노사관계 제12장 프랑스의 교원노사관계
[기자회견문] 전교조 탄압, 노조 단결권을 부정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은 노동인권 후진국이다. 박근혜 새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의 불명예를 벗겨라! - 이명박 정권은 국가차원의 노동인권을 후퇴시킨 노동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임기를 마쳤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 받아왔다. 교원•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향한 수백명에 달하는 해고와 징계,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 일방적인 단협 해지, 위헌적인 노조설립반려 등 공공노조에 대한 탄압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10개월간의 심사 끝에 한국정부에 공공부문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권고 했다. “일방적인 정부지침에 의한 노조활동, 노동기본권 침해를 중단하고 대규모 징계•해고, 민형사 처벌 중단” 등 그간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노동탄압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또한, 2012년 3월 보름간의 회의 결과, ILO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해직자와 6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시국선언-정치참여 봉쇄는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 된다”며 국내법 개정을 요구했다. 나아가 ILO 결사자유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다. 외국의 대다수는 교원 및 공무원 노조자격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도 2010년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함해 조합원 자격 논란을 해소하라고 권고 했고, 사실상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법외노조통보조항인 노조법 시행령 9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들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메카시즘에 가깝다. 정권교체기를 틈타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이적단체 구성혐의를 날조해 공안몰이를 이어갔고, 급기야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위임 없이 1988년 행정부가 기습적으로 삽입한 시행령 ‘법외노조통보조항’을 근거로 25년을 유지해온 전교조를 설립취소하려 하고 있다. 시국선언, 소액정당후원금, 일제고사 등을 이유로 수십 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고, 그 해임된 교사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취소를 강행하려 한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조합원을 해고시키고, 노조가 해고자를 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가? 조합원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노조를 누가 따르겠는가? 어느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다. 노동인권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토대이자 헌법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공공부문,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부정해왔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사용자인 영역으로서, 노동기본권 부정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공무원, 교사와 철도·발전·건강보험 등 공공부문 노동자 수백 명이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해고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지금 전교조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부정이라는 탄압은 공무원노조에도 이미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 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아왔다. 이제 박근혜 새 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후진적 노동탄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함께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정립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노동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복지국가의 바로미터임을 깨닫기 바란다. 오늘 노조설립자체가 부정 당하고, 부당해고 등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던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연대했다.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3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일체의 정부조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노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3년 2월 28일 전교조 탄압저지 및 교사·공무원·공공부문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