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제 수지(수입에서 지급을 뺀 액수)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배언론은 “소득수지 사상 최대 적자”, "수출로 번 돈 배당/이자로 까먹어", “올 들어 대가성 없는 국외유출 5조원... 21% 증가” 등의 제목으로 소득수지 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거나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어느 경제신문은 “외환유출 이대로 둘 것인가”의 제목의 사설까지 실어 “외환 유출 문제는 국부의 유출 차원에서는 물론 국내의 법질서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확대되기 전에 강력한 감시와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 등을 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소득수지에 대해서(대외거래의 수입지출을 표시해주는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뉘고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분류된다. 소득수지는 이자와 배당의 수지를 나타내는 투자소득수지와 임금및급료수지로 나뉜다). 4월의 소득수지 적자가 14억 4천만 달러로 전년의 12억 2천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12월에 결산이 몰려 있고 이 기업들의 배당이 4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든 달의 소득수지가 4월처럼 적자를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2002년 이후 연간 소득수지는 미미한 규모나마 흑자를 보이고 있고 2004년도에도 이런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지 적자는 오히려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인 98년에 -56억 4천만 달러로 가장 컸고, 소득수지지급액의 크기는 2000년도에 약 88억 달러(투자소득지급액은 87억 5천만 달러)로 가장 컸다. 즉 소득수지나 소득수지 지급액으로 보면 지금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언론 보도가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은폐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주식투자 증가로 인한 배당액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매일경제신문(2004년 5월 28일 인터넷판)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배당금은 지난해 33억 7650만 달러로 이자지급액(30억 3830만 달러)을 앞질러 올해 1~4월에만 27억9670만 달러에 달했고, 특히 4월에만 배당금으로 지급된 규모가 무려 16억 24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이 같은 배당금 규모는 지난해 4월의 11억9980만 달러보다 4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그 절대 규모나 증가세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배당과 관련한 한 가지 에피소드!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 한국경제에 투자를 해서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를 한다는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던 소로스가 2001년 서울증권에서 60%의 고율 배당을 해가면서 소란이 일었다. 그렇게 고율 배당을 해서 기업이 남아날까? 소로스의 이런 행동은 김대중의 “외자유치=경제위기극복” 선전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배당은 많이 해봐야 20% 정도였던 것이다. 소로스가 고율 배당과 단기투기이득을 노린다는 투기꾼이라는 것을 헛 ‘똑똑이’ 김대중만 모르지 않았을까? 설마! 김대중은 소로스의 정체를 잘 알고서도 자신의 허영심(투기꾼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인사와의 교류)에 대한 댓가를 지불했을 뿐이지! 아니지! 김대중은 소로스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도 긴급한 상황이라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로스까지 끌어들인 것인데, 소로스에 대한 김대중의 기대는 ‘희망사항’이었을 뿐 끝내 당하고 만 것이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로스의 행동원리와 김대중의 기대는 어긋났다. 그런데 지배언론이 걱정해마지 않은 외국인 주주들이 받아 가는 배당액은 외국인 지배 기업에서 배당되지 않고 쌓인 유보이윤, 그리고 이 때문에 상승한 투자자산 가치의 상승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투자자산 가치 상승만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는 2001년에는 직접투자(외국인 1인 지분 10% 이상 보유)에서 47.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81.3억 달러, 합계 229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77.0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64.8억 달러, 합계 141.8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약 40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약 77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작년 배당액 약 34억 달러와 비교해 보라. 그리고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외국인 투자(여기에는 약 4.5%가 직접투자고 94.5%가 주식투자다)가 얻은 이익을 보면 98년에서 2003년까지 외국인이 얻고 있는 평가이익은 약 90조(약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올해에도 10-20조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만도, 만도발레오, 브릿지증권, 이랜드 등 수많은 기업에서의 유상감자는 비상장기업에서의 자산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실현을 통한 자본철수 과정이라 하겠다. 배당과 자산가치 상승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액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익을 자산가치 상승으로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에서의 이익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의 손실 및 미미한 이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투자액수의 차이(2002년 초 기준 외국인 1,170억 달러, 내국인 195억 달러)가 나긴 하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얻은 이익은 2001년 직접투자에서 5.2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0.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5.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보았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1.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9.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8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입어, 이 두 해 동안 평가이익을 얻기는커녕 13.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해외투자에서 이 두 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어 투자원금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 해외로 나간 내국인 투자는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아이엠에프와 맺은 구조조정협약 상의 외국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소유의 전면 자유화와 외환시장 자유화, 즉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배세력 그리고 그 일원인 지배언론은 이런 과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부대’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은 관계자는 “해외 배당금 지급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았다는 반증으로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외자유치 만능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김대중이 소로스에게 당한(?) 배반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차례는 당연히 ‘당당한 나라’를 원하는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을까? 지배언론이 지적한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 문제는 어떤가? 이는 서비스수지 상의 유학 및 연수 비용, 경상이전수지, 자본 이전수지 등의 항목과 관련된다. 이는 외국이민과 유학생 증가로 인한 증여성 송금이나 재산반출, 국외이주비 등으로 발생한 합법/위법 외환 유출인데 이 또한 금융세계화와 관련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세계화로 인한 거품형성 및 붕괴 과정에서 중심부나 초민족적 기업으로의 두뇌유출과 금융세계화의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초민족화된 지배계급 때문에 외환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심 (반)주변으로 나뉜 세계경제구조, 경제위기의 극복책으로서 세계 헤게모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지배언론이 걱정하는 고율배당을 넘어선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엄청남 투기이익, 합법/위법 자본도피(capital flight)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악화만 될 것이다. 이번에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에 모일 세계의 지배세력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사회운동회의로 모일 양 진영은 금융세계화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향을 제출할 것인가? 여기에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과 노동자 민중의 미래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블랙 먼데이와 금융화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지난 10일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48포인트(5.73%) 폭락하면서 8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 증시도 28.84포인트가 떨어졌다. 언론에서는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이며 ‘금융시장 패닉 상황’을 운운하며, 각종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그 이틀 후인 12일 주가는 26.07포인트가 급등하며 안정세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13일 다시 27포인트 폭락, 14일 21.67포인트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금융 관련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긴축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차이나쇼크)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에 따라 외국인 자산이 빠져나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이미 금융화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으며,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의 핵심국들의 변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단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던 지난 10일 전 세계 주가는 동반 폭락했다. 일본과 유럽의 증시가 하락했고, 그 하루 뒤 11일에는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도 1만선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급격한 하락을 보인 곳은 남미의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브라질(-5.46%)과 아르헨티나(-8.37%)로 그 하락의 정도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 것은 온갖 금융 기법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투기자본의 움직임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의 근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으로 꼽히는 미국의 금리인상 조짐은 그 동안 미국의 저금리에 기대어 미국에서의 투자보다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선호했던 투기자본들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투자 자본을 거둬들이게 했다. 더불어 확인되는 것 또 하나는 신흥시장의 종속성과 취약성이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 고유가 등의 악재들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과 취약성 주가 폭락과 반등, 다시 폭락이라는 불안정한 현상을 두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조차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외의존성이 지나치게 심한 한국 경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은 단순한 약점이나 허약성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목적하는 바였고, 이제는 한국 경제가 놓인 구조적인 조건이다. 98년 이후 DJ 정권에서의 경기회복 과정은 증시부양과 벤처 붐에 힘입은 바가 큰데, 이 중에서도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은 금융의 영역을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실제 97년까지 외국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일반법인은 26%, 공공법인은 21%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IMF 구조조정 협약 체결 이후 이 제한은 점차 확대되어 98년에는 이미 일반법인은 100%, 공공법인은 40%까지 투자한도가 늘어났다. 그 결과 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은 급속하게 늘어났다.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96년 13.0%에서 2003년 10월 현재 40.1%로 늘어났다는 점만 보더라도 외환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 이후에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지배력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경제 자체가 초민족적 금융자본(이미 한국의 몇몇 재벌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이라 할 수 있다)의 지배력 하에 놓여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외종속성 문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이미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98년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 있어서 수출을 주도했던 IT 산업의 붐도 미국의 신경제의 영향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올해의 주식시장 상승도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상황에 이미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 경제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요동은 어떤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요구와 금융화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응은 더욱 강력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요구이다. 지난 10일 주가가 폭락한 이후 언론과 기업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면서, ‘성장 vs 개혁’의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경제성장에 매달릴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기업의 투자요건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주식시장의 수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철폐, 고액 개인투자자들을 활성화하는 사모펀드 확대를 위한 간접자산운용법 개정, 퇴직연금 조기 도입 등 한국 사회에서 금융화를 심화시킬 방안들이 줄줄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철폐에 관한 것인데, 그 규모면에서나 이후 사회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나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현재 운용 중인 연기금의 규모는 57개 190조원(이 중 국민연금기금이 117조원)에 달한다. 이 기금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을 철폐하라는 것은 이 기금들로 주식시장의 버팀목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의도대로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그보다는 주식시장의 급락과 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세계 경제의 조그만 신호에도 매우 민감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투기자본(이 자본을 국내외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들을 막을 방도는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투기자본의 또 다른 이름은 ‘기관투자가’이다(한국의 가장 큰 기관투자가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된다는 의미는 주가 신호에 따라 수익률을 좇아 들고 나는 거대한 기금이 생긴다는 말이지,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을 튼튼한 기반이 생긴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금융을 통한 거품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찌할 방도가 없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자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거품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더 확보할 것인가이지 안정된 금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지배세력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성장의 참모습이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제거될 수 있는가? 이미 금융화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의 추진도 이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라면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 근저에 놓인 원인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의 현 상황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금융의 팽창을 통해 지연시키려는 전략은 반복되는 거품과 붕괴, 개혁을 빙자한 각종 위기관리 조치를 낳을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국가의 선택은 이 거품의 끝자락이라도 잡기 위해 초민족적 자본의 요구에 따라 금융화를 촉진시키며 더욱 큰 불안정성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런 자본의 전략 하에서 안정적인 성장이란 없고 오직 소수의 초민족화된 자본의 성장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은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는 것, 자신의 자산을 털어서 혹은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금융거품 형성에 일조했다가 깡통 차는 것, 노후소득마저 금융시장의 버팀목으로 내어주는 것뿐이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보듯이 금융세계화를 통해 자신들의 위기를 지연시키려는 초민족적 자본에게 민중들의 미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경제위기에서 보듯이 그들에게는 대안도 없다. 오로지 현재의 위기를 지연시키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대응은 초민족적 자본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이다.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지배세력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투쟁과 연대를 강화할 때이다.
4월 16일 서비스협정 대응 워크샵에서 제출하였던 자료 파일입니다. 다음 워크샵은 5월 13일 오후 3시 공공연맹입니다. 다음 워크샵에서는 문화, 의료, 교육 쪽 현황과 지난 투쟁을 공유하는 자 리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011-9072-5782
아래를 참조하십시요.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투본'과 노기연의 연구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연구라기 보다는 조사 정리 정도 되겠지요. 국제투자대조표 를 처음 살핀 것(윤소영의 '이윤율의 경제학'에서 이 표가 한국은행에서 개발중이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뒤메닐의 최근 글을 주에 약간 요약 해 놓은 것, 두뇌유출 관련 자료(엘지연구소의 임일섭의 자료를 거의 전재 한 것이지만) 수록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환시장 가계부채 등과 관련 한 구체적인 통계를 좀 정리하려고 했으나 통계상의 미비 또는 게으름으 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보고서는 4월 20일 경 나올 예정입니다. 사회진보연대 김철식 회원도 이 연구에 참가했는데 맡은 부분이 양도 많 고 아주 상세합니다. 한글97판은 편집이 안되었고 2002판은 편집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노무현정부 1년 평가와 2003년 백서 < 순 서 > <총론> 1. 노사관계 2. 임금 3. 노동안전 4. 공공부문 5. 여성 6. 사회복지 7. 통일 8. 인권 9. 국제 10. 언론
WTO 5차 각료회의 무산과 지역무역협정의 활성화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5차 WTO 각료회의는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농산물 수출개도국들은 G20이라는 그룹을 형성하여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했다. '관세인하' '국내보조금 철폐' '수출보조금 철폐'를 3대 과제로 하는 농업협상에서, 미국과 유럽은 개도국에는 농업개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세계 식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 메이저 농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G20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을 늘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보조금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뿐만 아니라 '투자·정부조달·경쟁·무역원활화'의 네 가지 의제를 일컫는 '싱가포르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나라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도하개발의제'협상이 그 시효로 정해진 2004년 말 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5차 각료회의에 뒤이어 고위급 각료회의 및 분야별 협상 역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자본 이동이 자유화되고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탈바꿈 시키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지역별, 혹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흐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 국은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등 WTO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조치들을 지역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도하겠다며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체결하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주지역 자유무역협정(FTAA)이 2005년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협상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은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6월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정상들은 '각 회원국이 WTO의 목표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양자간 협상이 개시되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ASEAN+한·중·일]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연구 작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 따라 '한일FTA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공동연구회는 2003년 10월까지 총 8차에 걸친 회의의 결과를 '한일FTA 공동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고, 이 협정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양국 정부가 조속히 공식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앞서 언급된 작년 6월 APEC 정상회의를 즈음해 양국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으로 정부간 협상은 본격화되었다. 양국 정부는 2005년에 한일 FTA 발효를 위해 격월로 양국을 오가며 정기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6일에 다시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3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의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의 개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를 토대로 삼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일 FTA 협상에서 논의대상이 무엇이며 그 효과를 양국 정부와 자본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동연구회 보고서에 나타난 한일 FTA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FTA는 '포괄적'이고 특정 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유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산품, 농수산물 등의 무역에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또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상호인증, 지적재산권 등에서의 자유화가 추진된다. 둘째, 양국은 국제 무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조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일 FTA가 현재 진행 중인 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폐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셋째, 한일 FTA는 GATT 24조에 명시된 요건 및 GATS 5조에 따라, WTO 조항과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WTO나 여타의 지역무역협정에서의 논의를 반영해야 한다. 이는 상품 무역에 관해 양 국간의 모든 교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해야 하고, 통상에 관한 모든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넷째, 한일 FTA가 아시아 지역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FTA와 한·중·일 삼자간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촉발시켜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한일 FTA는 다음의 분야를 다룬다. 우선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 역시 그 대상이 된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와는 별도로 국제 무역에 역효과를 가져오며 국내 생산자와 해외생산자를 차별하는 요인이 되는 직·간접적 규제'로 정의되며, 수량 제한, 기술 장벽, 식물 및 동식물 검역 기준, 유통 장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산지 규정(ROO, rules of origin)은 FTA 하에서 특혜 대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므로, 한일 FTA의 주요한 논의 대상이다. 보고서는 오직 일본과 한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해서만 한일FTA에 근거한 관세철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제3국으로부터 우회수입을 방지하도록 하되, 간단하고 이용자-친화적인 원산지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관절차의 간소화,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의 촉진', 무역구제조치 등 무역을 원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진다. 또한 덤핑방지조치 및 상계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 강화 방안과 전기용품,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일본공업규격(JS)/한국국가표준(KS)등에 대한 상호승인(MRA)제도의 도입, 그리고 위생·식품 검역(SPS) 적용 범위 한정 등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서비스 자유화에 관해서는 도하개발의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할 방안이 논의된다. 투자 전 단계 및 후 단계에서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원칙,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 분쟁해결 절차 등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이미 발효된 '한일투자자유화협정(BIT)'을 기본으로 더 많은 자유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무역과 투자의 촉진, 과학기술, 운수, 방송, 관광, 환경, 금융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언뜻 보기에는, 교역에 있어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반것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 듯 하지만 WTO 도하개발의제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교역에 대한 관세 철폐를 대상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는다. 지난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WTO가 출범하면서, 공산품 뿐 만 아니라 민중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취급되어서는 안 될 식량과 공공서비스 역시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협정들은 점차 투자자유화 및 소유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 등,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일 FTA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모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일 FTA를 둘러싼 논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역구조상 양국간 FTA는 한국경제와 산업의 거의 전 영역에 걸친 치명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공동연구회 보고서에도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등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일본은 거의 관세가 없는데 반해 한국은 8% 수준이라서,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대일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업연구회가 최근 발표한『한·일 FTA 체결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 품목은 일본이 이미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관세만을 부과하는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FTA에 따른 대일 수출 증대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라고 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주최한 '코리아오토포럼'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모두 일본이 앞서고, 한국의 현생 관세 8%가 철폐되면 일본차는 약 9.2%의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해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가 발표되었다. 이에 전경련은 자체적으로 8개 주요 산업의 '업종별 대책반'과 '총괄반'으로 이루어진 상설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정부에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유보하거나 시기를 늦춰줄 것과 중소기업체들의 피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한일 FTA 체결로 인한 국내자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을 뿐, 협정 체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금융세계화 시대에 변화한 일본자본의 지배체계에 성공적으로 재편입하기 위한 국내자본의 요구와, 오로지 모든 경제 산업정책을 해외투자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구걸하는 것에 고정시킨 노무현정부의 정책개혁비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속도와 추진순서상의 세부적인 조정계획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간의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말장난은 뒤로하고 더욱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사태를 다시 살펴보아야한다. 초국적 자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즉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유인책에 불과한 FTA 체결이 정부가 주장하듯 실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자유화', '규제완화'가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한일 FTA 체결 협상에서 양국 정부와 자본이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노동자 민중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무역 활성화' '자유화'라는 수사 뒤에 숨겨진 양국 정부와 자본의 의도를 좀 더 들여다 보자. 노동권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비관세 장벽'? 보고서의 부록으로 별첨된 '비관세 조치 협의회 보고서'에는 한일 FTA의 반 노동자적인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앞서, 이미 발효된 '한일투자자유화협정(BIT)'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 '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한국에 진출한 일본 자본투자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노동탄압을 자행해줄 것을 약속한다고 해서 '진지조항'이라는 이름이 붙은 천인공노할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본문이 아닌 전문에 '노사간의 화합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는 문구로 대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은 한일 FTA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자본 친화적인 노사관계를 확대할것을 명문화하려 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연구회 산하에 비관세 조치만을 별도로 다루는 '비관세조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비관세 조치의 범위가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각 국의 기업이 비관세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바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해법을 토론했다. 이에 한국 측은 총 28개 항목, 일본 측은 13개 항목을 각각 비관세조치의 예로 제시했다.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자 친화적인 노사관행이 한국에 진출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해가 되는 요인이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했다. 1)종업원지주조합에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 또한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이러한 규제에서 예외가 되도록 할 것 2)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 3) '무노동 - 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것 4) 피고용인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할 것 5) 퇴직금 산출에 대한 유연성 제고 6)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이렇듯, 무역을 자유화하고 초국적 자본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선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한일 FTA에서,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은 한낱 '기업 활동의 장해 요인'으로 취급 될 뿐이다. IMF 구제금융으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노동환경의 악화에 시달리도록 했다. 이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외자유치를 가로막는 '경제발전의 적'으로 몰아세우며 철저하게 탄압해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재팬클럽' 등 한국에 진출해 있는 초국적 자본을 대표하는 이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도 없는데다가, 툭하면 불법파업을 일삼고 있어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며, "한국에서 떠나겠다"고 협박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 마산 수출자유지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한국시티즌'은 더욱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이전할 것을 시도하다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대면한바 있다. 이들은 일부러 한국인 사장을 고용하여 고의로 적자를 내고, 어용노조에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공장폐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자본철수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러나 이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위장폐업에 맞서 장기간의 파업투쟁을 조직했고, 공장재가동과 고용보장을 내걸고 일본 본사와 직접 교섭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불법시하고 '손배가압류'를 제기하는 등 가혹하게 탄압하자,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연대투쟁이 곳곳에서 조직되고 일본 노동자들의 연대가 쏟아져 결국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중국으로 이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말이다. 이렇듯 값싼 노동력을 찾아 진출했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또다시 자본 철수를 일삼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필수적이다. 이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도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이다. 이들에게 한일 FTA는 마음대로 진출했다가 수익을 남기고 필요하면 아무런 손해 없이 철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일본 자본의 이러한 요구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셈이다. 한일 FTA로 더욱 본격화 될 필수 서비스의 상품화 공동연구회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과 이익의 메리트를 고려해서 WTO 논의의 범위를 넘어 고도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극히 한정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경간 거래,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 모든 공급모드를 망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자유화는 한일 FTA를 체결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를 감축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섭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일 FTA를 통한 협상은 WTO-도하개발의제 협상의 결과를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한일 FTA 하에서 규정되는 서비스분야의 양허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에 의해 규정되는 양허보다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통신, 교육, 법률 금융서비스이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MRA(상호인증), 항공운송, 금융서비스 등에 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논의를 추동하는 WTO 도하개발의제 서비스협정 협상은 각 회원국들이 상대방국에 개방을 요청하는 분야에 대한 '양허요청안'을 제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자국이 개방할 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한 후, 개별분야에 대해 당사국 간 양자 협상을 거쳐 개방 여부를 확정짓는다. 이 협상은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는 도하개발의제 내의 농업협상 등의 협상 진척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에 따라 서비스 협상에서도 양허안을 제출한 회원국의 수가 많지 않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한일 FTA에서 이루어질 서비스 분야 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결과를 반영하되,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루어 낼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양국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서 더욱 빨리 자유화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에는 교육 및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도야마 야스코 문부과학상은 '국립대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경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립대학 재편·통합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간 통합 추진하고,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립대를 법인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이즈미 총리도 '궁극적으로는 대학도 전부 민영화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계획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역시 기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일 FTA를 매개로 하여,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일본과 유사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일 FTA 논의와 맞물려 더욱 속도 있게 추진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자유화 논의의 교육 분야에서 다음이 언급되고 있다. 사립학교는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설립·경영할 수 있어 영리 목적의 사업이나 이익의 해외송금이 불가능한 점,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 수도권내 대학 신설 제한 의료 분야 대학(원)의 정원 제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행정지도 등이 초국적 자본의 침투를 가로막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의 의료인이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설립을 할 수 없는 점, 국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자 이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 이에 따라 과실 송금이 불가능 한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보건·의료 제도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민중들의 삶과 밀접해서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들을 상품화하고,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무엇을 더 내주어야 한단 말인가? 이상에서 보듯, 한일 FTA는 노동권,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등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무역장벽'으로 취급 하여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고 해 봐야,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고 통관, 시험·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업체간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일부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해소되고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효과 정도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산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제개혁을 촉진하는데 한일 FTA가 기여할 것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공동연구회 스스로도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그 효과는 한국의 산업에 훨씬 더 심각하여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협상에 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평균 관세율과 경제 규모에 있어 한일 양국이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 따라 일부 제조업 분야에 가해질 충격이 단기간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는 우려를 내보이고 있을 지경이다. 경제가 활성화 되어 고용이 창출된다거나 하는 효과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오직 초국적 자본이 침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영역을 극대화 하고, 이들이 아무런 손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한일 FTA 체결로 노동자 민중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한일 FTA 체결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 실업과 빈곤의 만연, 생계형 자살의 급증, 농업포기-농민생존권 말살….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 희생되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에게 더 내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