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문제 해결 없이 출범식 어림없어! 끝장투쟁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할 것!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 - 우리는 인수위 앞 끝장투쟁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다. 쌍용차 범대위와 쌍용차지부는 결연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가 어떤 이유로 폐기 위기에 처해있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박근혜 당선자의 비겁한 제왕적 통치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하고자 한다. 지난 대선에서 집권 여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박 당선자 역시 이를 수용했음은 온 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이를 부인하고 박 당선자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어떤 약속이던 권력만 잡으면 뒤엎어도 상관없다는 비겁하고도 약삭빠른 제왕적 전횡이라 할 수 있다. 여당과 야당의 대선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가 ‘여야 6인 협의체’로 변질된 것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1인의 몽니와 민주당의 무기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몽니의 원인을 우리는 인수위와 박근혜 당선자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 당선자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처럼 당선자와 인수위가 입 닫고 귀 닫는 태도에서 벗어나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벌써 대선 끝난 지 두 달이 다. 지금쯤이면 당선자나 인수위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다 못해 대선 때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약속을 했지만 이기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던 아니면 이한구 원내대표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던 어떤 말이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쌍용차 범대위와 쌍용차지부는 끝장 투쟁을 시작한다. 인수위 앞에서 시작되는 끝장투쟁은 대통령 출범식 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형태로 진행 될 것이며 이 투쟁의 수위는 현재로선 우리조차 알 수 없다. 국가와 회사로부터 당한 억울하고 부당한 해고와 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철탑에서 78일째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노동자들, 4년째 삶과 죽음의 선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수 천 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이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라면 우리 역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확인한다. 당장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박근혜당선자와 인수위는 쌍용차 해법 즉각 제시하라! - 여야 협의체 해소하고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2013년 2월 5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쌍용차 해법위한 여야 6인 협의체는 쌍용차 문제 해결은커녕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즉각 해소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 매주 1회 5월말까지 운영한다는 협의체는 철탑 오른 노동자를 더욱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 여야는 정치적 수사를 벗어 던지고 실질적 해결 방안인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민주당이 결국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몽니에 무릎을 꿇었다. 쌍용차 국정조사가 국회 개원의 첫 출발이라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당선 후 첫 일성 또한 무기력한 정치 수사였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분노한다. 대선 전 여야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경쟁하듯 주장하고 외쳤다. 그러나 대선이후 이들 여야는 국정조사 물타기로 경쟁이 옮겨 간 듯한 모습이 여러 곳에서 목격됐다. 특히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막가파식 몽니와 밀어붙이기에 민주당이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제 1야당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은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오만함으로 당초부터 여야간 어떤 협의와 합의도 이끌 생각이 없었다. 이는 대선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의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에 불통으로 대응하는 인수위를 통해 반증된다. 이는 향후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주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려는 뚝심보다는 눈 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에 앞서, 민주당의 당론이며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쌍용차 범대위와 쌍용차지부는 민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슬그머니 뒤로 물리며 4년간 싸워온 해고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심어준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요구하며, 시간끌기의 형식적 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여야 협의체 구성에 분명하게 반대한다. 특히나 오늘로 73일째를 맞는 송전탑 고공 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여야가 얘기하는 5월말까지 그냥 그대로 15만 4천볼트 전압에 피폭 당하며 있으란 소리인가.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여야 공히 대선만 끝나면 당장이라도 실시할 것 같던 국정조사 공약이 그야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해고자와 그 가족들의 등에 내리꽂히는 것을 그저 참고 견디란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잔인한 주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쌍용차 문제는 더는 끌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기획된 비극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밝혀내고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가 쌍차 해결의 본질이 아니었는가.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기다린 것 아니었는가. 불법적 기술유출과 회계조작과 기힉된 강제 정리해고, 국가의 무차별적인 진압과 24명에 이르는 희생자 문제 등등까지 목록을 정리하기에도 버거울 정도의 문제를 국정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또한 갈수록 첨예해지는 회사의 노노갈등 부추김은 최근 무급자 전원복직을 발표하면서 자행된 확약서 서명 강요를 통해 이미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여야가 발표한 협의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그릇된 협의체일 수밖에 없다. 쌍용차범대위와 쌍용차지부는 분명히 요구한다. 쌍용차 문제의 올바른 해법과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협의체는 해소하는 것이 옳다. 뿐만 아니라 협의체라는 형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간을 끈다면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새누리당은 이번 협의체 구성과 국회 개원을 맞바꿨다면 환호할 일이 아니라 오만의 극치의 결과가 어떠했던가를 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의회와 행정까지 모두 갖고 이처럼 몽니와 억지로 정국을 이끌면 어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는지 과거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야당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이해해고 실천해야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 순간만이 비로소 민주당의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일 것이다. - 쌍용차 해법은 국정조사다. 여야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하라! -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여야 협의체를 즉각 해소하라! - 민주당은 제 1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쌍용차 국정조사 관철하라! 2013년 1월 31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이주운동의 반격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른바 한민족의 단일민족 사회라는 환상을 통해 국민과 국민이 아닌 자들을 구분해왔다. 하지만 단일민족 사회라는 믿음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한국에 살고 있는 체류 이주민은 2005년 75만 명에서 두 배에 가까이 늘어나 2012년 140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2020년 250만 명, 2050년 32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지닌 비자의 종류는 수십 종에 달하며 그 권리와 의무 역시 제각각 천지차이다.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결코 ‘국민’이라는 칭호를 쉽게 주지 않고 선별적으로 포섭할 대상과 대다수의 배제할 대상을 나누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1%]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5년, 그리고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건너온 것은 80년대 후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관광비자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건너온 것이 그 시초이지만 한국정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세운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였다.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 산업기술연수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대규모의 이주노동자 유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한국정부는 단순노무 인력뿐만 아니라 투자외국인, 결혼이민자, 재중동포, 숙련생산기능인력 등 다양한 이주민에 대해 통합적인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만들고자 했다. 이후 몇 차례 논의를 통해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등을 거쳐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하 1차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의 정책목표는 △적극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우수인재 확보가 실질적인 목적이었으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가족결합금지 및 단속강화 정책이나 결혼이주민에 대한 동화정책 등 인종주의와 혈통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유지되었다. 1차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다. 1차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 박근혜정부의 임기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하 2차 계획)이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차 계획이 ‘1차 계획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개방)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통합)“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협력)“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으로 제시되었다. 다문화라는 장식물마저 내팽개친 정부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새롭게 추가된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 정부는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다문화주의 실패선언’을 인용하면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종, 문화, 정체성 갈등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1차 계획에서 허울 좋은 문구로나마 표방하고 있었던 다문화와 인권이라는 용어 대신 2차 계획에서는 책임, 기여, 균형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의 공동가치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 30,576명, 2009년 29,043명, 2010년 13,474명, 2011년 18,034명, 2012년 18,248명으로 매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이 지속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8월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변경내부지침은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변경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 지난 10월에는 한국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있던 몽골 청소년에게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수갑을 채워 추방한 사건도 있었다. 이 외에도 정부의 단속 정책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중국동포 결혼 이주여성의 사망 사건 등은 한국이주민들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한국정부는 이제 다문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마저도 벗어던지고 대한민국 공동가치를 존중하라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었던 것이 바로 영주권 전치주의이다. 2012년 8월에 법무부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주권과 귀화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개정안은 이주민이 귀화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이주노동자와 난민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2012년 시행된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로 인하여 한국에 최대 9년 8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화는커녕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영주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영주권전치주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주민이 영주권과 귀화심사라는 이중심사를 통해 한국 구성원이 되는 것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2차 계획은 자립과 통합을 위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으로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미등록체류자들을 철저하게 국가의 경계로 내모는 단속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2차 계획은 불법체류자 단속 패러다임을 다변화하고 외국인밀집지역에 단속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올 1월 경찰청은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집중 검문검색 등 치안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하고 2월 초까지 외국인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외국인 범죄가 잠재적 위협요인이 아니라 현시적 위협요인이라고 판단한다는 경찰청의 입장발표는 이주민 자체를 이미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인간사냥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운동의 반격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동안 시행될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 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가치,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등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며 국민들을 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부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미 작년 법무부가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을 예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변경내부지침 등을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2차 계획은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이주운동을 포함한 전체 민중운동이 이주민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먼저 작년 사업장변경내부지침 철폐투쟁으로 결집되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활동을 올 한해 더욱 활성화하면서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각 지역노조들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이주여성, 이주아동, 이주노동자, 난민, 동포 등 각개약진해온 다양한 이주운동들이 정부의 총체적인 공세에 맞서 공동투쟁을 조직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이 강제추방이나 사망사건과 같은 긴박한 사안이 터져 나온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공세적으로 이주운동들과 투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계속되는 노조말살 시도에 맞서 지치지 말고 투쟁하자! 홍익대가 경비노동자를 상대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으나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폐기되었다. 올 1월 새롭게 홍익대에 들어오게 된 용역업체 국제공신(주)은 노무법인의 컨설팅까지 받아가며 노조 탄압을 시도했다가,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 성실교섭을 약속했다. 이 투쟁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안 하에서, 또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노조탄압에 맞서 승리를 거뒀던 노동조합도 결코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국제공신의 노조 파괴 시도는 용진실업의 입찰포기 약속을 받아낸 지 불과 5개월 만에 시작되었다.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사측의 치밀한 로드맵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문건은 어용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에 초점을 맞춰 노무관리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 장기적인 포부를 밝히고 있었다. [%=사진1%] 2전 2승, 그리고 3라운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 조합원들은 2010년 12월 민주노조를 결성한 이후 벌어진 굵직한 투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왔다. 2011년 1월 전원해고 조치에 맞선 49일 간의 투쟁, 2012년 4월 어용노조를 앞세운 민주노조 말살 시도에 맞선 86일 간의 투쟁에서 승리하며 민주노조를 지켰다. 홍익대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경지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에 많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가 더해져 만들어낸 값진 승리였다. 한편 홍익대 당국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학교로 알려지며 교육 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비난에 직면했다. 하지만 ‘노동 탄압 대표 대학’의 오명을 벗기 위한 홍익대의 선택은 노조의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탄압이었다. 2011년 투쟁에 대해 홍익대는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다시 항소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조를 골칫거리로 여기는 홍익대 당국의 암묵적 지원을 바탕으로 용진실업은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일터를 휘저으며 노조탄압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했다. 사측은 홍경회라는 어용노조를 과반으로 조직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 홍경회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고 서둘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모든 어용노조 활동의 결과물이 그렇듯, 단체협상의 내용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었다. 용진실업과 홍경회 노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렸다. 민주노조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계속되고, 어용노조로 인해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가중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012년 세 달여의 투쟁을 통해서야 비로소 악질 업체인 용진실업을 쫓아낼 수 있었다. 컨설팅을 통한 기획 탄압 작년 12월에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 국제공신은 처음부터 서경지부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빌미로 서경지부의 교섭 요청을 거부했다. 1월 18일 홍익대 분회가 국제공신 본사에 항의방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건은 국제공신이 보인 강경노선의 배경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해당 문건에는 퇴출된 용진실업이 자신들이 못 다한 노조 말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제공신에게 인계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용역업체의 만남은 홍익대 관재팀에서 인수인계를 잘 해달라 부탁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문건에 따르면 용진실업은 복수노조 설립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대화 내용에는 홍경회를 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모 소장이 큰 역할을 했으며, 소장에게 급여 외에도 매월 15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 용진실업에서 계속 관리를 했다면 미화원도 분열시켜 복수노조를 만들 뻔 했는데 아쉽다는 내용 등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노조 간부 및 조합원 성향을 언급하며 반드시 해고해야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고, 조합원의 해고와 노조탄압을 종용한 것은 노조법 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지난 해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관리 기업이 유성기업과 KEC 등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친 사실이 밝혀지며 이슈화 된 바 있다. 조합원 수 감소분만큼 인센티브를 받고, 노조 집행부 교체를 목적으로 한 작업부터 파업대오 와해를 위한 용역깡패 주선까지 노동탄압을 위한 풀 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는 것이 노무관리 기업이다. 경비노동자 67명을 고용하는 작은 사업장까지 노무법인을 동원하여 노조 탄압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은, 기획 탄압이 대규모 사업장 뿐 아니라 소규모 용역업체와 비정규직 사업장에까지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10월 창조컨설팅 문제가 이슈화되자 고용노동부는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창조컨설팅 노무사 2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노무사의 불법행위를 제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친사용자적인 현행 노동법 하에서는 적발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최대 벌금은 고작해야 2천만 원에 불과하다. 노동 통제와 임금 절약을 통해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노무관리 기업의뢰에 돈을 쓰든 관계기관 로비에 돈을 쓰든 자본에게 남는 장사로 여겨질만 하다. 이들이 노조라는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까닭은 역으로 민주노조의 위력 때문일 것이다. 현장에서 민주노조의 통제력과 교섭력이 약해질수록 자본은 얻는 것이 많고, 노동자들은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 늘어난다. 자본이 민주노조를 빼앗은 다음 노동자들에게 내놓으라 하는 것은 임금, 동료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노동의 긍지이기도 하다. 기획 탄압에는 단결 투쟁으로! 민주노조가 답이다! 국제공신이 정리한 자료에는 사측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홍익대를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대학들의 동종업계 근로자들을 하나의 투쟁단위로 묶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 중에서도 환경미화원, 경비 등 시설관리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근로조건문제에 대해서는 여타의 근로자들의 문제들보다 이슈화되기가 쉽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통해 사측을 압박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그 동안 서경지부에 속해있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자기사업장을 넘어 투쟁하고, 동종업계의 노동자들과 사회운동이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했던 것이 실제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최근 연세대에서는 민주노조의 힘으로 악덕업체를 모두 퇴출시키는 동시에 그토록 발뺌하던 진짜 사용자, 원청인 대학 당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으며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낸 바 있다. 그 결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민주노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이 역시 서경지부 조합원들의 총력투쟁과 지역사회단체들의 연대로 가능했다. 그 동안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최고임금으로 여겨지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쟁취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족쇄를 실력으로 넘어선 데 이어, 이번 홍익대 사례는 민주노조 파괴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또 한 번의 승리의 사례로 남았다. 그러나 투쟁으로 퇴출된 업체 뒤에 들어온 새로운 업체에 당당히 노조 탄압을 종용한 홍익대 당국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노조 파괴 시도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 홍익대와 용역업체가 그 어떤 싸움을 걸어와도 민주노조는 단결과 연대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앞으로도 증명해나가야 한다.
철탑에 매달린 100일 비정규직의 절규를 들어라! = 현대차 철탑농성 100일 1.26 울산으로 떠나는 다시 희망만들기 2차 희망버스를 제안하며 = 사람이 하늘에 매달려 있다. 지상에서부터 40m 높이, 15만 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매달려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자그마치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체감기온 영하 30도의 고통과 삭풍, 폭설을 견디며 노동자들이 철탑에 매달려 있다. 기록적인 한파를 온 몸으로 맞서며 100일을 매달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세계 초일류기업 현대자동차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철탑에 매달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혹한의 추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하청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이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 더 힘든 일을 하는데, 하청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설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하청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야 하고, 아이들에게까지 하청의 낙인을 찍어야 하는 지긋지긋한 하청인생이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2004년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지 꼬박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두 번씩이나 현대차 사내하청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지만, 법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했다. 10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과 경영진들은 경찰조사 한 번 받지 않았는데, 법을 지키라며 싸운 노동자들은 수 백 명이 감옥에 가고 수배를 당하고 공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라는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부를 그것도 수년에 걸쳐 채용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신규채용을 미끼로 나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있다. 동료를 배신하고 나 혼자만 정규직이 될 수 없다며 철탑에 매달려 있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마저 다시 해고하려고 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농성 100일의 고통은 이 땅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다. 너무나 명명백백한 이 싸움에서마저 패배한다면 이 땅은 900만 비정규직의 피로 물들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판결마저 농락하는 탐욕의 재벌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너무나 정의롭고 아름다운 싸움에 양심있는 노동자, 민중들이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는 1월 26일 전국에서 울산으로 달려가 정의로운 투쟁을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철탑만이 아니라 노조탄압에 맞서 유성기업 굴다리 난간에서 홍종인 지회장이 95일, 국정조사와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는 쌍용차 철탑농성이 65일을 맞이하고 있고, 부산 한진중공업에서는 손해배상과 노조탄압으로 자결한 고 최강서 열사의 뜻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1월 26일 희망과 연대의 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철탑농성과 더불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으로 향하는 연대의 발걸음이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다. 2013년 1월 2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을 지지하고 함께 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자료1) 현대차로 떠나는 다시 희망 만들기 2차 버스 전체 프로그램 09:00 대한문 출발 11:00 쌍용차 철탑 방문 16:00 민주노총 집회 참석(현대차 정문) 18:00 저녁식사 19:00 다시 희망 만들기 23:00 울산 출발 참가 -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중의힘 회원단체는 각 조직을 통해 참가합니다. - 개인과 일반 시민단체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비없세)를 통해 참가합니다. - 참가비 : 30,000원(저녁식사 포함) - 연락처 010-9667-0030 울산으로 가는 버스 프로그램 (1) 편지쓰기(2통) : 울산철탑/유성기업 홍종인지회장 (2) 영상상영(현대차 비정규투쟁) (3) 실천프로그램 준비 (4) [비정규씨 출근하세요] 소개 판매 (5) 서로 인사나누기 (6) 노래배우기(전체 합창 준비) 힘내라 비정규직 콘서트 - 버스별 편지 낭독 / 철탑 답장 - 전체 합창(제안된 노래 : 우리 승리하리라) / 철탑 답가 - 토크콘서트 / 집단글쓰기 - 실천프로그램 - 노래공연 - 자유발언 등 자료 2)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일지> △ 2003~2004 =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공장 비정규직노조 결성 △ 2004. 5.27 = 금속산업연맹, 노동부에 불법파견 집단진정 △ 2004. 8.20 = 현대차노조 울산공장 101개 업체, 전주공장 12개 업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 △ 2004. 9.22 = 노동부, 현대차 아산공장 8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 △ 2004.10.21 = 노동부, 현대차 전주공장 12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 △ 2004.12.16 = 노동부, 현대차 울산공장 101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 △ 2005. 1.12 = 현대차 사측, 불법파견 판정 관련 개선계획서 제출 △ 2005. 1.17 = 현대차노조 전․현직 위원장 기자회견(비정규직 사용 합의 반성) △ 2005. 1.18 = 현대차 울산 5공장 비정규직 전면파업 돌입 △ 2005. 2. 1 = 노동부, 현대차 개선계획서 실효성 없다며 불법파견으로 고발 △ 2005. 9. 4 = 현대차 울산 2공장 류기혁 조합원, 노동조합 옥상에서 목 매 자살 △ 2006. 6. 9 = 울산지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부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 △ 2007. 4.18 = 부산고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항고 기각(2007년 물항 제326호) △ 2007. 6. 1 = 서울중앙지법, 현대차 아산공장 4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 2007. 7.10 = 서울행정법원, 현대차 울산공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기각 △ 2008. 2.12 =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항소 기각 △ 2010. 7.22 = 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항소 인정, 파기환송 (현대차 사내하청=불법파견,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 △ 2010.11. 4 = 현대차비정규직 1천941명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 △ 2010.11. 5 = 비정규직 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 2010.11.12 = 서울고등법원, 현대차 아산공장 4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 2010.11.12 = 파업찬반투표 울산 90.5%, 아산 85.02%, 전주 98.7% 찬성 파업 결의 △ 2010.11.15 = 현대차 울산1공장(CTS 공정) 점거농성 △ 2010.11.20 = 민주노총 결의대회 도중, 4공장 황인화 조합원 분신 항거 △ 2010.12. 9 = 비정규직지회 농성장 총회, 교섭 동시에 점거농성 중단 및 천막농성 돌입 △ 2011. 2.10 =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파기환송심 승소 △ 2012. 2.23 = 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파기환송심 최종 확정판결 △ 2012.10.17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 최병승 조합원 철탑농성 돌입 △ 2013. 1.24 =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100일
쌍용차 국정조사는 쌍용차를 살리는 길
이주민을 범죄자로 보는 경찰청을 규탄한다! 1. 경찰청은 1월 초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집중 검문검색 등 치안활동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4대 외국인 밀집지역(서울 이태원·대림·가리봉, 안산 원곡동)을 포함한 전국 36개 지역에서 집중 치안활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검문검색 강화·기초질서사범 단속, 불법·무질서 근절 ∆ 국제범죄수사대 동원, 외국인폭력배 등 외국인범죄 일제 소탕’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를 ‘외국인범죄가 사회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에서 ‘현시적 위협요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1. 10 ~ 1. 26까지 외국인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하고 흉기소지 엄단, 음주소란·무단횡단·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고 하였다. ‘1. 10 ~ 2. 11까지 국제범죄수사대를 활용한 「외국인 폭력배」 등 외국인범죄 집중단속 실시’ 등도 이어진다고 하였다. 2. 우리는 이러한 경찰청의 이주민 대상 치안활동 강화가 이주민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더욱 강화시키는 인종차별적 조치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외국인범죄가 현시적 위협요인이어서 선제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체류이주민이 14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고 범죄율 자체가 내국인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은 가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강력범죄가 선정적으로 보도되어 이주민 일반에 대한 혐오정서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그러한 잘못된 정서를 더욱 키울 우려가 있다. ‘외국인 범죄’라고 범주화하는 것도 문제다. 만약에 한국인 가운데 경기도 지역 출신 조직폭력배가 많다고 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을 ‘경기도인’으로 범주화해서 전국에 ‘경기도인 밀집지역’ 집중 검문검색 활동을 강화할 것인가. 3. 더욱이 ‘단속된 외국인범죄자들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조, 그 죄질에 따라 강제퇴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미등록 체류자’들을 표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즉 집중 검문검색으로 신분증 검사를 통해 비자기간이 초과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고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사무소로 넘겨 강제출국시키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을 당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치안활동 기간 중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하지만, 한국 법제도를 잘 모르거나 언어가 원활하지 않은 이주민들이 내국인처럼 검문검색을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는 것도 어렵거니와 거부를 할 때 경찰이 순순히 보내줄지도 의문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소속, 성명을 고지하고 임의동행시 6시간 초과금지 등을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경찰서로 가자고 할 때 이주민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그것도 내국인에 대해서처럼 순순히 인정해 줄지 의문이다. 경찰력 사용이 용이한 이주민을 타겟으로 삼아 경찰력을 증대할 명분으로 삼는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의심이 된다. 이는 이주민 만의 문제가 아니다. 4. 이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실시하는 강화된 치안활동은 전체 이주민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억압적 효과를 발휘한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서 언제든 잡아갈 수 있으니 끽소리말고 조심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전체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이주민에 대해서 특히 음주소란·무단횡단·오물투기까지 집중단속하겠다는 것은 군기를 잡겠다는 것 아닌가. 또한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범죄 건수를 높이려는 꼼수에 다름아니다. 범죄는 억압을 강화하고 군기를 잡아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들의 범죄가 생기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면이 크다. 즉 이주민들이 대부분 하층민으로 고정되어 있고, 임금도 낮고 사업장에서 차별당하며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의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나 이주민 관련 단체들은 우선적으로 이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한다. 5.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해마다 200억이 넘어도 언제 한번 공권력이 이주노동자 체불사업주 수사 강화를 한 적이 있는가. 사업장 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이 횡행하는데 그것을 뿌리뽑기 위한 집중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산재 발생율과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데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선 적이 있는가. 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 강화가 아니라 인권보호 활동 강화에 나서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은가. 인종차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을 신장하는 것이 정부 기관의 우선적 임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2. 1. 23 이주공동행동
이마트 직원 사찰, 박근혜 정부 법질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