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4일, 노동운동의 거센 반발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무현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발표된 12대 국정과제(2월 21일), 경제운용방향(3월 27일)등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실현과제를 주요하게 언급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로써 올 상반기 중의 시행령 마련 작업을 거친 이후 하반기부터는 법안의 실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21일, 7월 경제자유구역법 발효와 함께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인근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주지하다 시피 노무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방안은 물류중심지, 첨단산업클러스터, 비즈니스중심지 구축이라는 크게 세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류중심지의 경우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개발하여 동북아 물류의 중심거점화 한다는 것인데, 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의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 교통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IT/BT등의 첨단산업과 동북아의 부품·소재 공급기지, R&D기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분의 경우 김대중 정권 당시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에서는 없던 것이 추가된 것으로, 국내 재벌들의 '역차별' 주장과 투기성 금융자본의 진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중심지 구상은 금융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여 초민족기업과 금융기관의 아시아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7년까지 OECD수준으로 금융관련제도를 선진화하고 기업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대략의 구상이 드러난 시점에서, 그리고 법안이 이미 통과되고 시행령 제정, 기획단 구성 등 법안 실행을 위한 제도정비라는 매우 어렵고 불투명한 투쟁지형을 앞두고 이 투쟁의 방향과 의미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의 허구성 김대중 정권 당시의 경제개혁을 통해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 남한 경제에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시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의 배경은 결국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초민족자본(기업)의 경제전략, 즉 세계 자본시장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응·편입하는 방식만이 남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현재 미국과 EU를 위협할 만큼 높은 성장잠재력을 평가받고 있는 중국시장을 고려한 가운데, 남한의 지정학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이러한 구상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특정 지역을 집중 육성하는 방식이 왜 필요한가의 문제인데, 이미 나라전체가 경제특구라 할 만큼 개방이 진전된 동아시아 다른 국가(대만, 홍콩, 싱가폴 등)들에 비해 남한 경제가 가지는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적 투자, 이에 따라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육성책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의 현실가능성을 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인데, 자본유치형 국가들의 경제적 불안정은 작년 초 아르헨티나 사태를 비롯하여 에콰도르, 브라질 등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통해 증명된다. 다른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로는 멕시코의 마낄라도라, 아일랜드의 IT밸리, 네덜란드의 물류중심지, 중국의 푸동 등이 있는데, 각각의 나라들의 세계시장 내 위치나 국내 경제상황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남한의 모델로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들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특구의 지정이 개방과 착취의 전국화·제도화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사실뿐이다. 미국의 제조업 조립작업의 '도피공장' 역할을 하기 위해 1960년대 경 설치된 멕시코의 마낄라도라의 경우 애초 북부 국경지역의 20km이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1972년 국내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 이후에는 거의 무관세 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는 저임금을 찾아 멕시코에 진입했던 미국의 초민족기업에게 영구적인 수탈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구상이 가져올 파괴적 효과에 대해서 운동진영 내에서는 이미 많은 분석들이 진행된 바 있다. 정리하면 크게 세가지 측면인데, 먼저 전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이러한 정책이 남한경제의 불안정성, 초민족금융자본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2002년 제경부에서 발표한 외자유치 관련 통계를 보면 2002년 외국인투자가 전년대비 19.4% 감소한 9,101백만불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감소의 이유를 전세계적 경기침체와 국내 대형 M&A물량 감소에서 찾고 있다.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었던 1990-2000년 당시 주요 실적이 부실기업에 대한 M&A에 따른 것이었으며, 2000년 초반 들어서면서 직접투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대부분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었다는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뒷받침된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불안정과 투기성이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혜성 조치들로 점철된 구상을 통해 극복될 것인가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사례들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지난 2월 초,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생명공학산업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백스젠, 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인 게일컴퍼니가 이미 본계약을 맺고 각각 올 3월, 내년 10월에 공장과 비즈니스센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 국제적인 물류기업인 디에이치엘(DHL)이 홍콩에 있는 동북아센터를 영종도로 옮기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불과 한 달도 안되어 게일사와 계약의 전제조건인 2008년까지의 제2연륙교(송도와 신공항 연결) 건설이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영국 건설업체인 AMC측의 자금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또한 인천의 경우도 송도와 김포 등지에 이미 들어와 있던 몇몇 외국기업들 조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철수를 추진중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이라는 것은 외자유치를 내건 위험한 곡예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지역간 경쟁과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우선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인천, 부산 광양 세 곳이지만,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12대 국정과제 내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국토관리전략" 등에 따르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대도시들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렇듯 남발되고 있는 계획에서 배제된 지역들의 반발과 경쟁적인 특성화전략의 입안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이미 서울의 금융중심지 조성, 경기도의 IT밸리 중심의 자유구역의 지정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요청 하에서 확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인천 송도에 IT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대덕산업단지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혜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국토관리전략' 등에서 제시하고 계획의 대부분이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관이 되어있는데(서해안 벨트, 중국진출의 교두보 마련),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전국적 확산을 예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은 경제자유구역의 실행이 노동자·민중들에게 미칠 파괴적인 효과에 대한 것이다. 작년 말 민중운동이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제정되던 당시 이에 대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먼저, 노동권은 심각하게 후퇴할 것인데,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대상의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의 조항이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월차휴가, 생리휴가의 경우 주5일제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파견제의 경우 현재로써도 비정규직투쟁의 중심과제인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에 대한 무제한적 사용이 허용된다면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분 하에 저임금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 외국민간자본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WTO 서비스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선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개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 밖에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이 2년에서 3년간 50%에서 100%가 면제되는 등 매우 파격적인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환경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적 투쟁과 지역의 투쟁이 결합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역이 확실시되고 있는 인천, 부산, 광양의 지자체는 2003년 주요업무계획의 많은 부분을 이에 대한 계획으로 채우고 있다. 인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IT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식정보산업 기반 육성,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사업, 컨테이너 정기항로의 개설과 확충 등의 정책제시와 함께 해외 기업 투치유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다른 지역 역시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인데,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것이다. 부르주아들에게 있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은 2020년에 이르러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매우 장기적인 플랜이다. 실지로 광양시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이 고시되는 것이 대략 2004년 상반기, 재경부의 승인이 2005년 경, 개발사업 시행을 2005년경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말, 법안의 제정을 저지하는데 실패한 민중운동이 올 상반기 투쟁을 얼마나 강력하게 벌이냐가 이 20년의 계획을 좌우한다 하겠다. 부산과 경기 지역의 경우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걸쳐 지역차원의 투쟁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지정반대를 위한 투쟁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광양, 인천지역의 경우 우선 지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직까지 이렇다할 투쟁의 흐름을 만들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허구성과 경제자유구역 실행이 가져올 노동자·민중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것을 중심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경제자유구역 투쟁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투쟁과 해당 지역차원의 응집된 투쟁이 상호 결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노동운동, 민중운동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직접적 폐해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노동권의 하향평준화로 결과할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노동운동이 일차적인 투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논리 하에 사실상 新지역이기주의를 추동하면서 추진중인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구상의 실상을 지역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폭로해 나가야 한다. 요컨대 경제자유구역 투쟁은 하나의 법안 폐지 투쟁을 넘어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망, 그것의 요체로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투쟁으로서 보다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 산업의 관계가 밀접함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우연적이던 아니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산업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관념은 20세기 내내 부동의 진실로 여겨져 왔다. 그러한 인식을 확장시키는데 미국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량생산과 소비 그리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는 산업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을 낳게 한 미국식 산업 혹은 미국의 산업과 과학기술간의 관계에 대해 차분히 볼 수 있는 기획을 준비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식 산업의 발달은 대단히 우연적인 몇 가지 계기들과 필연적인 계기들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이것은 역시 미국의 특수한 상황과 세계적 상황에 이끌린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산업과 과학기술간의 관계가 정립되었고 냉전을 통해 오늘날 미국식 생산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금융화를 진행시키면서 산업과 과학 기술의 관계는 기존의 관계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발전적 관계 맺기일지 퇴보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나 분명히 이는 지난 2세기 동안 형성된 미국식 생산에 비하면 대단히 예외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세계적인 휴대폰 반도체 업체인 퀄컴은 군으로부터 불하받은 CDMA기술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윤은 금융적 이해와 결합하여 전통적인 산업부문을 넘어섰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그리고 과학기술이 산업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생산 혹은 산업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미국식 생산체계는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생산의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켰다. 하나는 미국 내 노동관계의 변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미국식 생산의 붕괴이다. 전제했다시피 이러한 붕괴이후 자본이 순방향의 성장을 이루어 낼지는 미지수이나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전쟁보다 경제를' 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구호가 미국 반전시위에 등장할 정도로 미국의 경기침체는 심각하다. 하기에 이번 기획에서는 현재까지 이르는 미국식 생산의 발전 혹은 전개양상을 시기적 구분에 따라 3차례에 거쳐 다룰 것이다. 처음 기획은 미국식 대량생산의 탄생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기획은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산업을 특징짓게 되는 군-기업-과학기술의 관계정립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은 2차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미국 산업-과학기술의 변모이다. 산업을 이루는 다각도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번 기획의 목적은 과학과 기술이 미국산업에 미친 영향 그리고 미국식 생산과 산업이 과학기술의 현재적 꼴을 이루기까지의 역사이다. 기획1. "Colt Revolver에서 Model T까지" 왜 미국에서 출발했는가 미국식 생산과 과학기술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왜 미국에서 먼저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발명 혹은 생산이 이루어 졌는가 이다.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전통적인 답들을 꼽아보면 우선 미국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있다는 설명(1890,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이 있다. 이에 따르면 진취적인 미국에서는 러다이트 운동 같은 미개한 저항이 없었다는 것을 그 증거로 대고 있다. 하지만 러다이트 운동의 성격이 이데올로기로서 복고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기계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에 저항했던 성격을 본다면 이러한 증거는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했던 미국의 상황 때문에 러다이트적 저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다른 설명으로 미국은 인구가 적고 노동력이 귀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노동자들의 꿈은 승진도 자신의 공장을 갖는 것도 아닌 대규모 경작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활한 대토지가 이미 인디언 대학살을 통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에서는 일찍이 노동 대체적인 기계가 등장할 수 있었다. 수확기(C.Mccormick의 Reaper)가 그 예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종교적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 할 수 있는 미국은 두 번째 에덴(America as a second Eden)이라는 관념이다. 유럽대륙은 타락한 땅이고 미국은 새롭게 세운 낙원이기 때문에 유럽의 상품 보다 자국 상품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낳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수출·입 균형을 보면 이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미국은 유럽대륙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흔히 언급되는 것으로 평등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실용적 공리적 사회철학이 있다. 물론 평등과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미국에 있었는지는 심각하게 회의적이고 또 그러한 사상이 대량생산과 표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논쟁적이지만 표준화와 대량생산이 미국식 생산의 특징이라는 언급은 중요하다. 이상의 전통적인 해석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려보면, 인구에 비해 광활한 토지와 노동력의 부족은 미국이 산업에 기계를 도입하는데 대한 적극적 동인을 마련해 주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앞선 전통적 해석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앞서 말했던 인구에 비해 광활한 토지와 노동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노동력의 대체를 위한 기계의 생산과 기계의 생산을 위한 기계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식 생산의 특성과 정착 미국식 생산의 특성은 기계와 비숙련 노동에 의해 제작된 표준화되고 호환가능한 부품들에 의한 대량생산이다. 이러한 미국식 대량생산이 처음으로 이루어 진 것은 19세기 초엽 정부의 지원을 받은 병기창에서 소총을 생산하면서부터 이다. 남부가 부유해지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조면기(목화씨를 빼는 기계)를 만든 일라이 휘트니(Eli Whitney)가 1798년 정부와 2년간 1만 5천정의 소총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초의 대량생산은 하퍼스 페리 병기창(Harpers Ferry Armory)의 존 홀(John Hall)에 의해 실현되었다. 홀에 의해 실제로 대량생산된 소총은 10년간 5천 500정에 불과했다. 다소 엉뚱한 휘트니의 호언장담은 하지만 호환가능한 부품들과 표준화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애초 생산의 목적이 대량생산이었던 관계로 대량생산을 가능케하는 조건인 표준화는 필수적이었다. 왜냐하면 숙련의 정도를 노동자 개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표준화에 의한 호환가능한 부품들의 생산은 생산에 있어 숙련을 부차화 시켰고 이는 대량생산에 물꼬를 튼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기에 휘트니의 호언은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있는 확신이었던 셈이다. 어쨌든 소총을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공작기계들을 개발한 홀에 의해 대량생산방식은 다양한 산업분야로 전파되었다. 서부영화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1830년대 개발된 콜트 리볼버(Colt Revolver)는 바로 이러한 대량생산방식이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대량생산기술은 1860년대의 Singer재봉틀과 1870년대 자전거생산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식 생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생산방식이 발전하였으나 아직 두 인물을 만나기 전까지 미국식 생산은 아직 걸음마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 두 인물은 프레데릭 테일러(Frederick Tailor)와 헨리포드(Henry Ford) 이다. 헨리 포드의 혁명 : 자동차의 대량생산, 노동자의 대량생산 헨리 포드의 혁명적 업적은 당시까지는 장인과 숙련공의 영역이었던 자동차 생산을 비숙련노동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바꾼 것이었다. 그 자신이 뛰어난 자동차 기술자이기도 했던 포드는 자동차 시장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동차를 적정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면 시장은 부유층에서부터 시골에 까지 무한대로 확장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까지 자동차는 자전거가 스피드를 위한 레저였던 것처럼 다만 레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포드는 자동차의 적정 가격을 500불 정도로 제시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1905년 경 개발한 Model N은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실패하였으나 3년 후 개발한 Model T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포드는 거듭되는 개량을 통해 1912년경 Assembly Line 과 Conveyer belt 시스템을 완성했다. 포드의 영향은 다만 생산방식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14년1월 1일 포드는 종래 2,3달러였던 급여를 5달러로 인상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Five-Dollar Day). 그와 동시에 포드사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 Sociological Dept가 만들어졌고 포드는 작업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작업장 외에까지 노동자들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자들의 일상에 대한 통제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사에 지원하는 노동자들의 줄은 줄어들지 않았고 자동차의 표준으로 포드의 생산방식이 확립되었다. 포드의 성공은 다만 대량생산방식의 개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산업전반을 아우르는 생산과 노동 그리고 소비에까지 포드가 미친 영향은 컸다. 거대한 공장과 자본의 집중과 강화는 생산에 있어 표준으로 확립되었고 노동은 탈 숙련화 되었으며 소비는 대량소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생산에 있어 노동의 탈 숙련화 와는 다른 양산으로 고도로 숙련화된 기계가 인간의 숙련을 분절하여 대체했다. 포드는 다양한 공작기계들을 개발함으로써 이에 성공을 거두었고 포드가 개발한 생산공정과 기계들은 산업에서 생산의 표준으로 확립되었다. 물론 그가 꿈꾸던 노동자를 포함한 생산의 완전한 기계화와 함께 말이다. 테일러의 혁명 :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테일러가 노동과 생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하버드 진학대신 기계공의 도제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22살 되던 해 Midvale Steel에 입사한 테일러는 6년 만에 수석 엔지니어가 되었다. 그는 당시 노동자들의 은밀한 태업에 주목하고 그를 없앨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찾는 한편 작업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리하려 했다. 테일러는 그의 신조대로 작업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오직 한가지의 길(One best way to do a job)에 매달렸다. 이는 당시 숙련 노동자들의 은밀한 태업(soldiering)에 속수무책이던 관리자들에게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테일러는 베들레헴 철강공장에 자신의 방식을 적용시켜 200%의 생산성을 상승시킴으로서 스스로의 이론을 증명했다. 베들레헴 철강공장의 독일계 운반 노동자 슈미트에 대한 실험은 전형적인 테일러의 성공을 보여준다. 테일러는 그의 동선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고 효율적인 동작을 지시했다. 그 결과 하루 12.5 톤의 물품을 운반하던 슈미트는 테일러의 지시 하에 하루 47.5톤의 물품을 나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임금은 50%가 올랐다. 이 결과는 당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1911년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테일러의 작업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시간에 대한 분석, 작업에 대한 분석, 경제적 인센티브, 기능적 직장(foreman)과 계획 부서를 통한 경영의 중요성이다. 노동자의 노동을 기능적 직장을 통해 분할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성과급뿐만 아니라 목표량을 달성 못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차별급여의 도입까지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 노동자는 임금에 따라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부속이었다. 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테일러주의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노동자들은 노동강도의 강화와 통제에 저항했고 회사의 소유자들도 테일러의 방식이 스스로의 경영권을 침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테일러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테일러의 방식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해 노동과 생산과정의 통제로 그의 후예들에 의해 자리잡았다. 소결 : 미국식 생산방식의 완성과 기술의 산업에의 도입 테일러와 포드에 의해 드디어 미국식 대량생산의 전형이 완성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와 노동의 탈 숙련화를 통해 대량생산의 전형을 창출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기술과 생산간 관계의 전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공학의 정립이다. 19세기 후반부터 대학에 생기기 시작한 공학(engineering) 학과들은 공장에서 기술공의 도제로서 6년 동안 고된 노동을 통해 기계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실험실에서의 실험과 기계설계를 강조했다. 공학은 작업장의 숙련을 연구실의 숙련으로 옮겼고 이는 노동자에게서 숙련을 박탈하는 대신 새로운 숙련계층을 만들어 냈다. 이 새로운 숙련계층은 미국 산업에 있어 중요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물론 이 배후에는 테일러의 영향이 있었다. 테일러의 영향으로 인해 생겨난 경영전문가라는 새로운 계층은 대부분 작업공정을 알고 이를 분석-개량할 수 있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이러한 공학중심의 미국 대학들의 설립은 공학과의 교양학부로서 기초과학연구자를 필요로 했고 이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육성이 이루어졌다. 유럽에서의 순서와 정확히 반대 순서가 미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미국식 생산방식이 바야흐로 자신의 완결된 몸을 갖게 된 것이다. PSSP 계속>>
전농에서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준비기획단의 자료는 여전히 공개되는 것이 없더군요. 인천시 2003년 주요업무부분 중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부분만 추린 것인데, 인천시에서 구상하는 바와 대략적인 추진일정이 개괄되어 있습니다.
이번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물론 구체적이지도 않고 이벤트일색입니다. 별것도 아닌 자료를 이렇게 줄줄이 올리려니 참으로 민망하군요.
자본주의 합리성 : '로또는 합리적이다' 제목 : 로또 하는 건 미친 짓이다! 45개의 숫자 중 6개를 조합한 경우의 수는 45C6 = 8,145,060, 즉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은 814만5천60분의 1이다. 이는 벼락을 두 번 맞고 교통사고를 다섯 번 당할 확률과 맞먹는다. 그러니 벼락 2번, 교통사고 5번 당하고 살아남을 자신이 있는 사람만 로또를 해라! Re : 로또 하는 건 합리적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평생동안 수백억, 아니 수십억의 돈을 벌 확률은, 단연코, 814만5천60분의 1보다 낮다. 그러니 수백수십억의 돈을 벌 자신이 있는 사람만 로또를 하지 마라! 어떤 게시판의 이 답변만큼 로또 열풍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는 말이 있을까? 수백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145060분의 1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려받은 종자돈 없이 자수성가하여 수백수십억을 벌 가능성은? 어쩌면 자수성가할 가능성도 벼락을 두 번 맞고 교통사고를 다섯 번 당할 확률보다는 높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특별한 빽도 능력도 없이 평범한 사람이 수백수십억을 벌 가능성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단연코 로또 1등 당첨 확률보다 높지 않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합리적 선택이다. 한동안 언론에서는 로또 열풍을 두고 '사행심'이니 '황금만능주의'니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상식적이고 진부한 소리지만, 상식적이고 진부한 소리가 대개 그렇듯이 참으로 옳은 말씀들이기도 하다. 사행심과 황금만능주의, 맞다. 그러나 위의 답변이 보여주듯이, 로또를 사는 개인은 합리적으로 행동했을 뿐. 로또 열풍과 로또 열풍을 다루는 언론의 상식적인 말씀들이 본의 아니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합리적인' 사행심과 황금만능주의, 즉 적나라한 '자본주의 정신'인 것이다. 자본주의 원리 : '돈이 돈을 낳는다' 자본주의(資本主義). 자본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일상적인 어법으로 돈을 지칭하고, 주의(主義)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굳게 지켜 변하지 않는 일정한 태도나 방침 또는 주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바로 '돈'이 방침으로서 변함없이 지켜지고 주장되는 세계를 뜻한다. 즉, 자본주의 원리란 두말 필요없이 간단하게 '돈에서 더 많은 돈으로(M-M´)일 뿐이다. 가치를 낳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노동임을 강변하기는 어렵다. 실로 어느 시대에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노동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본주의의 특징적인 점은 이 과정이 상품, 특히 일반화된 상품으로서의 돈의 자체적인 운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그 유명한 물신화 과정이지만, 이때 화폐 물신성의 신비화란 모든 이데올로기가 그렇듯이 단순한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의 메카니즘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 가치를 낳는다는 사실이 현실적이려면 자본주의 너머에서 가능한 일이다. 자본주의는 '현실적으로' 돈이 돈을 낳는다. 그리고 물론 금융화는 이 자본주의 원리를 가장 적나라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리하여, 잘 알다시피 십억으로 수십억을 만들고 수십억으로 수백억을 만들기는 쉽다. 그러나,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수백수십억을 만지기는 벼락을 두 번 맞고 교통사고를 다섯 번 당하고도 살아남을 딱 그만큼 어려운데, 정의 그대로 그들이 만진 돈은 살기 위해서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혹시 약간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원리를 따라, 돈이 돈을 낳는 곳을 기웃거린다. 이른바 재테크는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의 상식이다. 그러나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남는 돈을 은행에 저축하여서 일평생동안 수백수십억은커녕 수억을 만들었다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주식 시장에서도 큰손이 아닌 개미군단이 이익을 보기란, 낙타를 바늘구멍에 통과시키거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일만큼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바늘구멍을 통과한 낙타나 냉장고 속에 들어간 코끼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나 천재는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돈을 낳을 돈도 없고 재테크에 천재적 재능을 부여받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M-M´를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로또 복권인 셈이다. 주식을 포함한 각종 도박은 베팅한 판돈에 비례하여 만질 수 있는 액수가 결정되는 반면, 로또는 비교적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되 돈을 낳을 돈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로또 뿐인 것이다. 그것이 사행심(射倖心)이라면 바로 자본주의 원리가 사행이다. 자본주의 정신 : '나도 벤츠를 탈 수 있다' 뇌물을 '봉투'라든가 아니면 좀더 시적으로 '한조각 마음(寸志)'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의 부모님처럼 '돈'이라는 말을 직접 입에 담으면 뭔가 천박한 것처럼 느끼는 전자본주의적 습관을 간직한 사람들은, '인생역전'이라는 노골적인 로또 광고에 당황해 한다. 연전에 유행했던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에도 그랬다. 황금만능주의를 부추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 되세요'에 이어 '인생역전'이 대유행어가 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알몸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황금만능주의는 자본주의 정신의 누드다. 그리고 알다시피, 완전한 누드보다는 몇 조각을 가린 포르노가 훨씬 음란하다. 지하철 역 로또 광고판에서 '인생역전'이라는 큰 글씨 밑에 '나도 벤츠를 탈 수 있다'라는 카피를 보는 순간, 나는 통쾌했다. 위선적인 모자이크 처리를 걷어내고 적나라한 알몸을 보는 순간의 쾌감이랄까. 그럼, 누구나 벤츠를 탈 수 있고말고. 벤츠를 타고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하인들을 맘대로 부리는 데에는 자격이 필요없다.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고 성실할 필요도 없고 교양이 있을 필요도 없고 성품이 좋을 필요도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돈은, 머리가 좋거나 성실하거나 교양이 풍부하거나 마음이 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자본주의 이데올로그들은 그 알몸을 가려 보려고 노력해왔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근면과 검약이라고 주장한 이래, 수많은 이데올로그들이 떠들었던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였다. 부자는 현명하거나 성실하거나 아는 것이 많거나 대인관계가 좋거나,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천만에. 우리가 알다시피 부와 능력은 상관이 없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 연구들이 밝혀내고 있듯이, 사실상 자본주의 초기에도 대부분의 부르주아지는 전자본주의적 제도에서부터 돈을 낳을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근면과 검약이나 능력으로 자수성가하여 자본가가 된 케이스는 매우 소수였다. 로또를 통해 인생역전,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 근면·검약이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야말로 행운일 뿐인데, 사실은 모든 부자가 그러한 것이다. '나도 벤츠를 탈 수 있다'는 '벤츠를 타는 놈도 별 거 아니다'라는 것을 까발린다. 벤츠를 타고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하인들을 부리는 부자들은 현명하거나 성실하거나 아는 것이 많거나 착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특별히 현명하지도 성실하지도 아는 것이 많지도 성품이 좋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벤츠를 못탈 이유가 무엇인가. 로또를 맞추든 뭐든 돈만 있으면 말이다. - 이게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자본주의의 누드 따라서 로또는 자본주의의 메타포,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통렬한 야유다. 대중은 바보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원리를 깨치고 있고 그 정신을 체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원리와 정신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은 항상 극소수인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원리와 정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내던져져 있으나, 그 자본주의 메카니즘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원리와 정신에 따라 8,145,060분의 1의 합리적인 확률을 계산하며 로또를 산다. 미국의 슬럼가에서 빈둥거리며 로또 숫자를 적는 데만 골몰하는 흑인들의 절망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적나라한 누드화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도 발전하기는 했다. 이제 거추장스런 가리개를 화끈하게 벗어던지고 알몸에 육박하고 있으니 말이다. PSSP
21세기는 여성의 세기?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으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가계유지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노동자 가족의 전략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계급의 생존전략으로써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IT 산업과 금융-서비스 산업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과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지식기반-고부가가치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함께 높은 감수성과 창의력을 갖춘 여성인력이 경쟁의 무기가 되며, 전체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높아지는데 발맞추어 '여성 인력'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부각되고 있다.{{) 21C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활용 선진화 방안(여성개발원/삼성경제연구소, 2001.12.11) }}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출산율의 하락과 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현상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출산-양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남한의 합계 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은 1.3명으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2.1명)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따르면 2075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경제활동가능인구(15-64세)변동 전망(김승권, 2002) }} 따라서 현재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출산율도 높이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들의 요구라기보다는 노동력 부족 위기에 직면한 자본의 사활적인 과제가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니는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양육-출산-보살핌 노동의 제공자로서 여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그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양성평등 실현 정책의 개요: '차별 시정을 통한 남녀고용평등실현' ,'참여복지를 통한 보육문제 해결'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여성업무가 각 부처에서 산재되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조율해주는 조정기구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내에 여성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시행할 구체적인 여성정책의 방침은 크게 '차별 시정'과 '고용 촉진 기반 구축'을 통한 남녀고용평등의 실현,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한 보육 지원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당시 노무현 후보측이 제시한 여성정책과 공약{{) 민주당 여성정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는 지난 여성부의 성과와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기반 조성 3. 남녀고용평등 실현 4. 대표성 제고 5.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6.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강화 7.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8. 여성의 복지증진 9. 모성보호와 여성건강 10. 양성평등문화 11. 여성과학자 정책 12.여군인력 육성 13. 남북여성교류활성화,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14. 여성부역할 제고 }}, 여성부의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노동부의 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12대 국정 과제를 종합하면 노무현 정부가 시행할 여성정책의 가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정책은 직장·가정의 양립체제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모성보호 내실화·사회분담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인수위는 최근 보육관련 정책은 '참여복지 실천 5개년 계획'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①장애아와 만 5세아 9만 1000명에 대한 무상보육을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고, 0세부터 4세까지의 아동 11만 9000명에 대해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②2008년까지 영유아 보육 수요를 완전 충족하고, ③영아·휴일·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크게 확충하며{{) 지난 3월 6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가 발표한 「보육사업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의 내용은 ① 맞벌이이 부부가 증가하고 노동시간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춘, ‘야간’, ‘휴일’, ‘24시간’ 등의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등 서비스 다양화 ② 부모들이 직접 출자하여 보육시설을 마련하고 이것을 다시 (부모들이 납부하는) 월 보육료로 운영하는 ‘공동육아제도’ 등을 활성화 유도 ③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 규제 철폐 }} ④아이를 둔 부모가 육아를 위해 일정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는 구제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장려금(현행 월 20만원)을 현실화하고, 지방노동관서가 중심이 돼 관내 인력파견업체와 기업을 연계시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풀이 활용되도록 하며, 육아휴직급여 수혜를 위한 요건을 완화(1년→6개월)한다는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모성보호법을 내실화하고 사회분담을 확대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취업규칙에 명문화, 근로감독 강화{{) ①임산부의 야근 및 휴일 근로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엄정한 법 집행, ②산전후 휴가제 등이 취업 규칙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유도③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강화. }}와 함께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제와 배우자 출산 때 사용하는 출산간호휴가제 입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두번째는 여성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차별 시정 정책과 법 적용의 확대이다. 12대 국정과제에서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이용되어 온 할당제가 시효를 거둘 수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①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일부조항(교육, 배치, 승진, 임금, 정년, 해고조항)에 적용을 확대할 것, ②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외형상으로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이나 관행, 면접 절차가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될 수 있음을 객관화할 것, ③동일노동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현행 법제상의 '동일가치노동'노동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규정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동일가치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직무평가에 필요한 직무범위·평가항목·평가방법과 임금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 또는 남녀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에서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① 기술이라 함은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② 노력이라 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힘의 작용 ③ 책임이라 함은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④ 작업조건이라 함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 적용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지침을 구체화할 것, ④여성의 고용촉진기반 구축 방안으로 고용안정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육아와 근로의 병행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시간제근로의 풀을 확보하여 구인·구직을 연계할 것 등이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밖에,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시행의 계획으로 호주제 폐지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현행 호적제도를 조기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성인지적(性認知的) 가족지표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가족정책기본법 제정할 것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 현장 상담센터 확충, 자활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사회복귀 지원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선출직 할당제 도입과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이 처한 '이중 노동'의 딜레마 위의 정책이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호주제 폐지, 보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대와 같은 약간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이 놓여있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단되어야 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여성에게 던져진 문제는 '어떻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을 것인가'하는 것을 훨씬 초과한다.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 자본의 요구로 적극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확대'는 더 이상 급진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시장 진출 기회의 확대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라는 노동인구의 재생산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문제는 '생산과 재생산이 조직되는 구조'로 더욱 확대된다. '상품생산'과 '노동인구의 사회적 재생산'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내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외부에서 수행되는 무임금 재생산 노동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도록 주체화된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출산-양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여성정책의 과제는 이런 현실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부문의 직종을 선택하도록 강제된다. 전체 여성 고용 중 이러한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넘는다. 경제의 금융화-서비스화 경향에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일자리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금융귀족들의 레저, 유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른바 하인 노동이다. 보험상품판매원,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교사 등 이른바 '특수 고용직' 역시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노동은 노동시장 내에서 숙련을 요하지 않는 부차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어 낮은 임금이 할당된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노동자성조차 증명 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업무상 재해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경우,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 소득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경우가 많아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또한 문제가 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부차적인 지위를 할당받는 여성들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면, 재생산 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누군가는 주로 돈을 벌고 가사를 부수적으로 하고, 누군가는 주로 가사를 책임지고 부수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대체로 좀더 안정적이고 다소나마 높은 임금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생계의 원천으로 삼는 선택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지위와,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인한 가계 소득 구성에 있어서 부차적인 역할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면서 끝없이 악순환되고,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재생산하고,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부추긴다. 여성들의 종속은 이러한 성별 노동분업에 의거하여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현상은 한편으로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싸고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등했음을, 다른 한 편으로는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출산-양육'과 '생계보조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라는 이중적인 역할이 여성 스스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드러내 보인다. 노무현 정권의 '양성평등 정책'의 본질과 한계 이렇듯,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성별 노동분업 구조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출생률 저하라는 노동인구 재생산의 위기'라는 배경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차별 시정을 통한 남녀고용 평등의 실현'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고용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약속할 뿐, 금융화-서비스화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노동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가족 내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전략은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 구조를 재생한 하게 되며, 이 속에서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현재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공격 없이 단순히 성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리고 재생산 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강화시킬 뿐이다. 새로운 여성운동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확대됨에 따라,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들의 의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여성들의 발언의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 단체들이 활동은 여성들의 요구를 그 한계가 자명한 '평등'과 '보호'라는 틀 속에 가두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제도로 가다듬어, 정부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은 저임금과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노동의 일반화와 노동인구 재생산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과 호응하여 여성운동을 '운동'이 아닌 '제도화'로 그 급진성을 탈각시키고 점차 화석화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요구를 부차화 시키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생존전략'에 호응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속에서 여성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직하고 발언할 때에 여성 자신의 요구를 급진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것이 여성 스스로의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