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위기의 세계체계적 맥락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훌륭한 해답들 중 하나는 197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를 덮친 위기의 본질, 그리고 위기에 대한 헤게모니적 권력 즉 미국의 대응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의 세계적 위기는 동시에 이윤율과 정당성(legitimacy)의 위기였다. 이윤율의 위기는 주되게는, 일반적인 기업들 특히 공업 회사들에 대한 경쟁적 압력이 범세계적으로 강화된 탓인데, 이는 1950년대~60년대 들어 세계 무역 및 생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정당성의 위기는 이윤율의 위기로부터 발생했다. 이같은 팽창으로 인해 더욱 희소해지는 인적, 물적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1950년대~60년대에 무역과 생산의 범세계적 확장을 개시·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정책 및 이데올로기 ― 일반적인 용법에 따르자면 이른바 케인즈주의 ― 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반(反)-생산적이게 되었다. 그러나 정당성의 위기는 제3세계에서 공산주의의 도전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의존했던 강제력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위기에 대한 미국의 최초의 대응 ― 베트남전 철수와 중국에 대한 개방, 그러나 국내외 차원에서 케인즈주의의 지속적 고수 ― 은 그것을 악화시킬 뿐이었고, 미국의 권력과 위신의 급격한 추락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추락과 불가분이었던 것은, 미국 헤게모니 아래서 개시된 '발전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 ― 필립 맥마이클의 용어 ― 의 성과에 대한 광범한 각성(특히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진다)이었다. 이것은 제3세계에서 경제적 조건들의 악화에 기인하는 문제가 아니다. 처음에 세계적 위기가 제3세계의 경제적 전망들을 향상시킬 것처럼 보였을 때, 여기에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970년대 초반, 제3세계 지역의 교역 조건 ― 특히, 하지만 배타적이진 않게, 산유국들에게 ― 은 향상되었다. 게다가, 제1세계 국가들에서 이윤율의 위기는, 서구 은행들과 '영외'(領外)의 금융시장들에 정기적으로 위탁되었던 석유 수익들의 인플레와 결합되어, 과잉 유동자본을 창출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과잉 유동자본은 제2세계와 제3세계 국가들 ―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포함된다 ― 게 매우 유리한 조건의 대부자본 형태로 재순환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초반 남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제3세계 지역들의 지위가 향상되었다(<표 Ⅱ> 참고). 그러나 바로 이 시기는, 제3세계 국가들이 더 이상 '발전 프로젝트'를 견딜 수 없게 된 나머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NIEO)의 설립을 통해 세계적 정치경제로의 통합 조건을 재협상하려 했던 때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분명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첫째, 최고의 경제 성과를 보이던 제3세계 지역들에서조차, 경제적 진보가 탈식민화와 일반화된 산업화 혹은 근대화가 불러일으킨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것. <표 Ⅳ>와 <표 Ⅴ>가 보여주듯이, 제1세계와 비교해볼 때, 모든 제3세계 지역들의 산업화의 정도(GDP에서 제조업 비율로 계측된) 및 도시화의 정도(전체 인구에서 비농촌인구 비율로 계측된)는 1인당 GNP 성장 정도에 비해 훨씬 높다. 바꿔 말하자면, 제3세계 국가들은 점증하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사회적 비용을 경제적인 이득 ― 제1세계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거둬들일 수 있다고 예상하였던 ― 없이 감내했던 것이다. <표 Ⅳ> '세계적' 평균 대비 지역 GDP에서 제조업 백분율 자료: <표 Ⅰ>과 같음. (*) 표시 지역은 중국을 포함. <표 Ⅴ> '세계적' 평균 대비 지역 비농업인구 백분율 자료: <표 Ⅰ>과 같음. (*) 표시 지역은 중국을 포함. '발전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와 연관되는데, 경제성장이 제3세계의 빈곤을 경감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찍이 1970년에 세계은행의 총재였던 로버트 맥나마라(R. McNamara)는, 저소득국가에서 높은 GNP 성장률의 달성이 유아 사망률의 '상승', 예상수명의 '하락', 문맹률의 '확대', 실업의 '토착화와 증가', 그리고 소득과 부의 분배의 '심각한 왜곡' 등의 문제를 남겼음을 인정했다. 1970년대의 대부분 기간 동안, 제3세계 국가들의 소득이 절대적으로·상대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인민들의 복지는 느린 속도로 향상됐거나 아예 제자리걸음이었다. 마지막으로, 제1세계와 비교해 볼 때 제3세계 지역들 혹은 최소한 몇몇 지역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널리 인지된 정치 권력 차원에서 세계적 균형의 이동 ―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포르투갈의 아프리카에서의 패배, 1973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곤란들, 그리고 사회주의 중국의 UN 안보리 가입 등에 뒤이어 발생한 ― 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제1차, 2차 오일쇼크는 부분적으로 권력의 세계적 균형에서 인지된 변화의 효과이자 동시에 원인이었다.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자본의 남-북 흐름이 증가한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NIEO에 대한 제3세계의 요구는 이렇게 진행 중이던 자원의 재분배를 확대함과 동시에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 1980년에 아프리카 국가원수들이 서명한 라고스 계획은 여전히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로부터 나타난 제3세계 정부들의 세력화라는 관점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을 반영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부분적으로 세계 무역과 생산의 경기후퇴의 효과였는데, [이는] 1975년 이후 대부분의 비산유국 제3세계 국가들의 무역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과 위신의 지속적인 추락에 맞서 미국이 취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응이었다. 이러한 추락은 1970년대 후반 이란혁명, 석유가격의 가파른 상승,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미국 달러의 신인도에 대한 새롭고도 심각한 위기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터 행정부의 말년 ― 레이건 하에서는 더욱 결의에 차 ― 에 미국의 정책에 대담한 변화가 발생했던 것이다. 군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의 패인이 된 지상전 따위를 회피하기 시작했고, 대신 대리전(니카라과, 앙골라, 아프가니스탄)을 치루거나, 상징에 불과한 가치들을 둘러싸고 대단치 않은 적들과 대치하거나(그레나다, 파나마), 혹은 하이테크 전쟁기계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공중폭격(리비아)을 진행했다. 동시에, 미국은 소련과의 군비경쟁의 단계적 확대에 박차를 가해, 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나아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경제 정책들을 수정 ― 화폐공급의 급격한 긴축, 높은 금리, 부유층에 대한 감세, 자본주의 기업 활동에 대한 잠재적으로 무제한적 자유 등 ― 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이는 국내적인 뉴딜의 유산 뿐만 아니라 특히 1949년 트루만이 명목상 발주한 빈국을 위한 페어딜(Fair Deal) 유산까지 청산한 것이었다. 이같은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전세계의 자본과 공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국제수지에서 점증하는 무역 및 자본 거래 적자에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실질 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세계적인 자본 흐름의 방향에 거대한 역전을 야기하였다. 그래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세계 자본유동성과 직접투자의 주요한 원천이었던 미국이, 1980년대에 세계의 주요 채무국이자 동시에 해외자본의 대규모 수령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경제적] 역전의 규모는 국제수지에서 자본 거래의 변화로부터 측정될 수 있다. […] 이것은 역사적인 비율의 역전인데, 즉 세계 전역으로부터 자본을 추출할 수 있는, 이례적이고, 절대적인 동시에 상대적인, 미국 정치경제의 역량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것은 북아메리카의 경제적 번영에서의 동시대적 역전 및 제3세계 지역의 경제적 번영에 있어서의 분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의 자본 흐름의 방향전환은 북아메리카의 유효수요와 투자 모두를 팽창시켰고, 반면에 세계의 나머지 지역들을 수축시켰다. 동시에, 이러한 방향전환으로 인해 미국은 무역수지 상의 거대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북아메리카의 기업들로서는 생산해 봐야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된 제품들을 수입하자는 팽창하는 수요를 창출했었다. 경쟁압력이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격렬해지면서, 이러한 수입상품들은 농업분야보다는 산업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효과들은 세계의 지역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분할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저렴한 제조업 상품들에 대한 북아메리카의 수요 팽창의 몫을 다툼에 있어 강한 우위를 갖고 있던 지역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지역들은 자본 흐름의 방향전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국제수지의 향상이 세계금융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할 필요를 경감시켰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북아메리카의 수요 팽창에 따른 몫을 다투는 경쟁에서 거의 우위를 갖지 못한 지역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지역들은 국제수지 상의 곤란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들은 세계금융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가망없는 위치로 내몰렸다. 내가 볼 때 이러한 사실들은 197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1980년대에 완전히 고착된 제3세계 지역들의 번영의 분기의 일차적 원인인 것 같다. 이차적이긴 하지만 그 분기의 중요한 원인은 군사 및 금융의 영역들에서 미국의 정책들의 변화에 수반되었던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의 등장이다 ― 존 토예(John Toye)는 매우 적절하게도 그것을 발전이론 안에서의 '반혁명'이라고 일컬었다. 버그 리포트와 아프리카에 관한 일련의 세계은행 보고서들, 뿐만 아니라 NPE까지도, 이러한 반혁명의 결정체였다. 지난 30년간의 발전친화적 체제는 공식적으로 청산되었고 제3세계 국가들은 전혀 다른 게임의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유받았다 ― 즉, 세계시장의 격렬한 경쟁이라는 삭풍에 자신들의 국가경제를 개방할 것, 그리고 자본주의적 기업의 운동과 활동에 자신들의 사법권 내에서 가능한만큼 거대한 자유를 창출하기 위해 여타 국가들 및 제1세계 국가들과 경쟁할 것.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전략은 불신받는 국가주의적 모델 ― 지난 30년간 우세하였던 ― 에 대한 해독제로서 제시되었다. 실제에서, 그 치료는 종종 질병보다도 더욱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새로운 전략은 미국으로의 자본 흐름의 방향전환에 따라 세계적 규모에서 창출된 축적의 새로운 조건에 관한 자신들의 경제학을 수용하도록 제3세계 국가들을 설득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워싱턴 콘센서스는 제3세계 지역들의 번영의 분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비교 관점에서 본 아프리카의 위기 그러나, 왜 동아시아 ― 그리고, 그보다 덜하지만, 남아시아 ― 가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 그리고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비해 더욱 발전하였는가? 적어도 그 해답의 일부는 바로, 1970년대 동안, 동아시아에 비해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해외 자본에 더욱 종속적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으로의 자본 흐름의 방향전환이 추진력을 얻음에 따라, 이러한 종속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982년 멕시코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인해 이전의 [발전] 방식이 이제 어떻게 실행불가능하게 되었는지가 극적으로 드러나자, 1970년대에 제3세계 국가들(그리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험했던 자본의 '홍수'는 1980년대의 갑작스런 '가뭄'으로 전환됐다. 아프리카의 경우, 말 그대로 사막의 가뭄(Sahelian drought)은 사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그렇지만 우리는 멕시코 식의 위기가 사막의 가뭄 이전에 아프리카를 강타했고, 연이은 자연재해와 인재(人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심각할 정도로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해외자본에 대한 거대한 종속은, 1980년 무렵 발생한 세계-경제 환경들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남아시아나 동아시아에 비해 보다 취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줄 것이다. 그렇지만, 왜, 새로운 환경 하에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가 1980년대 이전보다 더욱 훌륭한 경제적 발전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및 특히 아프리카의 붕괴와 비교할 때, 남아시아와 동아시아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적 맥락의 변화가 왜 제3세계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균등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지역들을 종별적인 식민지 이전 시대, 식민지 시대, 식민지 이후 시대들의 유산들 ― 상이한 변화 대처 역량들을 부여했던 ― 을 갖는 지리-역사적 '개별성들'(individuals)로 관찰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말이 쉽지 실제로 하는 건 [쉽지 않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에 대한 우리의 에세이들[{아프리카의 정치경제론}]의 주된 약점들 중 하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여타 제3세계 지역들이 물려받은 것들과 비교할 때, 식민지 이전 시대 그리고 식민지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천연 자원에 대해서도, 정치-경제적 형세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3세계 지역들 간의 관계가 확연하게 비-경쟁적이었던 시기, 그러니까 대략 1970년대 초반에도, 이러한 상대적인 유산들이 물론 중요하긴 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처럼 [제 3세계 지역들 간의] 관계가 압도적이고 점증적으로 경쟁적이게 되었던 때보다는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나에게 더욱 익숙한 지역인 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우리의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 각각 최상/최악의 경제 행위자였던 ― 두 지역에 대한 몇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요점을 분명히 하는 데 그칠 것이다. 세 가지 구별되지만 밀접하게 연관된 질문들: 노동, 기업가 정신, 그리고 국가-경제 및 민족-경제의 형성. 저발전된 지역의 특징은 '무제한적인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아더 루이스(Arthur Lewis)의 고전적인 주장은 아프리카에는 결코 실제로 들어맞지 않았고, 이 지역의 노동력은 언제나 공급부족 상태였다. 식민지 이전시기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서양 세계와의 주요 상호작용―총기류의 수입과 노예들의 수출―는 그러한 교류 이전에 존재하였을 천연자원에 대한 노동력의 구조적 결핍을 분명히 악화시켰다. 에릭 울프(Eric Wolf)가 지적했듯이, 심지어 노예 무역이 개시되기 전에도, '아프리카는 …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 아니었다 … 희귀한 요소는 … 땅이 아니라 노동력이었다.' 직·간접적으로 노예들의 포획과 수출과 연관되었던, 계속된 인구감소와 생산활동의 와해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들에서 식민지 시기까지 지속되었던 낮은 인구밀도와 소규모 지역시장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식민주의 하에서 노동력 공급은 확실히 확대되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에 대한 착취가 증대함에 따라 노동력 수요도 증가했다. 대규모의 잉여인구는, 공식부문들에서 얻을 수 있는 [고용]조건으로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었던, 도시 지역에서 종종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노동인구 중 사적·공적 고용주들이 자신들의 기업조직에 안정적인 방식으로 통합하기 위해 선택한 소수에게만 유효했다 ― 즉, 그것은 '내부 노동시장'의 조건들이었다. 이 부문에서 노동력의 잉여가 분명 존재했을지라도,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요 부족에 시달리던 '외부' 노동시장의 공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 하에서만 그랬다. 탈(脫)식민화 기간 및 그 후, 노동력의 심각한 결핍은 일부는 197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남아있던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에 의해, 그리고 다른 일부는 새롭게 독립된 국가들의 근대화·산업화의 노력들에 의해 재생산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구조적인 노동력 결핍이 노동력 잉여로 돌아선 것은 1980년대의 몰락 이후였다. 도시의 '내부노동시장'의 붕괴와 도시-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서 1980년대에 이주민들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하다. 아프리카 도시들의 경우 연간 6-7%의 성장률을 보였고, 농촌지역과 비교해서 오직 2% 정도 앞설 뿐이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완전히 대조적으로, 식민지 이전과 식민지 시기로부터 동아시아는 다른 어떤 제3세계 지역들에 비해 루이스의 이념형에 보다 근접한 저발전의 조건을 물려받았다―확실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또는 북아메리카에 비해 훨씬, 그리고 최소한 남아시아만큼 말이다. 동아시아의 구조적인 천연자원 대비 노동력의 풍부함은 다양한 기원들을 갖는다.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서 쌀농사라는 물질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16-17세기 서양세계와의 상업 및 여타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폭발'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산업들에서 노동집약적 기술들의 퇴화와 점진적인 포기에 기인하였는데, 그것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유럽중심적 세계 체계의 구조들 내로 그 지역이 통합됨에 따라 촉진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쳐, 그 지역에서 천연자원 대비 저렴한 노동력의 구조적 풍부함은 서양의 산업화에서 전형적이었던 자본집약적, 자원집약적 기술들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일반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유지되었다. 노동력 잉여가 흡수되기 시작한 것은 그러한 노력들이 더욱 노동집약적이게 되고 더욱 성공적이었던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비교적으로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노동력의 잉여는 제3세계 지역들 중 가장 풍부했다. 특히, 중국에서, 일관된 경제성장은 팽창의 중심으로의 이주하는 흐름―절대적 숫자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유사한 과정들을 훨씬 능가하였던―의 격화와 관련되었다. 이 첫 번째 차이점이 결정적인데, 왜냐하면 1980년대 제3세계 지역들 간의 경쟁의 격화라는 조건에서 풍부하고, 유연한,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 공급은 새로운 정세의 비용들을 감내하기보다는 이익들을 거두려는 국가의 역량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그 지역 내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노동력 공급을 동원할 수 있는, 이를 통해 세계 시장과 세계적 유동성에서 자신의 몫을 확대하려는 토착적인 기업가 계층의 존재였다. 동아시아에게는 행운일 것이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게는 불운일 것인데, 과거 식민지 및 식민지 이전 시기로부터 물려받은 지역의 기업가 자원들의 불일치는 동아시아에게 훨씬 호의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상, 동아시아의 자질은 진정 예외적이었다. 그 지역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광범한 기업 네트워크들은 해외의 화교들로부터 배태된 것들이었다. 이것은 지난 수세기 동안 지역을 지배해온 네트워크였다; 19세기 후반기 동안, 제국주의를 방패 삼아 성장했던 서양과 일본의 라이벌들에 의해 퇴색될 때까지, 이는 계속 유지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경제적 민족주의의 확산은 동아시아의 모든 부류의 초민족적 기업가들이 확장되는 것을 억제했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온실과 같은 방식으로 민족적 수준에서 새로운 기업가 계층의 형성을 유도했다. 게다가, 천연자원 대비 구조적 노동력의 풍부함은 무역과 산업에서 그러한 계층의 등장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신구(新舊) 기업가 계층들이 지역적인 노동력 공급을 국경 내외에서 동원하여 이윤을 낼 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들은 정확히 1970년대의 위기와 그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풍부하고 유연하며 저렴한 노동력 공급을 제조업 생산품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된 수요의 몫을 둘러싼 경쟁에서 강력한 지렛대로 전환해 냈을 때 도래했다. 이와 같은 어떤 것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지역의 천연자원 대비 노동력의 구조적 결핍은 무역과 산업에서 기업가 계층의 부상과 재생산에 대해 불우한 환경을 만들었다. 식민지 이전 시기에, 노예 무역은 곧장 노동력과 기업가의 결핍 모두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부족한 기업가 자원을, 프레드릭 레인(Frederic Lane)의 용어를 빌자면, '보호-생산 산업'('protection-producing industry')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식민지 시기에는, 보호-생산 활동들이 식민지 행정부서들과 군대들에게 인수되었는데, 무역과 생산에서 기업가적 기능들은 외국인들에 의해 지배적으로 수행되었다―사실상 아프리카인들은 종종 기업운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베이츠(Bates)가 지적했듯이, '전체 아프리카의 토착민들은 빠르게, 활발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식민지 시장들을 위한 제품 쪽으로 선회했'고, 토착 농업사회들의 구성원들은 심지어 사적 소유권의 대의를 옹호해야만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지역의 자본주의의 주요한 행위자들 ― 식민지 권력의 정부들 ― 은 '공동'(communal) 소유권을 지지하고 강화함으로써 종종 이러한 경향들을 방해했다. 독립 후, 경제적 민족주의 ― 자본주의적이든 반(反)자본주의적이든 간에 ― 는 새로운 아프리카 기업인들의 수를 보충하지 않고 대다수의 비-아프리카 소기업들을 쫓아 버렸다. 이 때문에 1970년대 후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초기의 경쟁적인 투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유연하고 저렴한 노동력 공급의 구조적 결핍 때문 뿐 아니라, 설사 유연하고 저렴한 과잉노동력이 존재했다손 치더라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역 기업가 계층이 희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0년대의 몰락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나타난 유연하고 저렴한 노동력 잉여의 엄청난 풍부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토착 기업가 계급의 성장에 보다 호의적인 환경을 창출하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당분간, 국내 시장들 내의 날카로운 축소를 자극함에 따라, 그러한 몰락은 그러한 발전의 전망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악화시켰다. 결국,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쟁적 유리함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불리함은 국가-형성과 민족-경제적 통합의 범위들에서 물려받은 각각의 매우 상이한 유산들에 의해 합성된 것이다. 널리 알려진 통념과는 달리, 18세기 전(全)기간 동안 동아시아는 유럽을 포함한 세계 어느 지역들 보다 앞서 있었는데,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그 다음 세기 동안, 이러한 초기의 우세는 국가들과 민족경제들의 중국 중심적 체계가 유럽 중심적 체계의 구조 내부로 종속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중심적 체계의 역사적 유산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양 체계의 구조들 간의 이종교배의 과정을 유도하였다. 즉, 2차 세계대전 후 (그리고 특히 1970년대의 위기 이후), 자본 축적의 특히 유리한 조건들이 창출한 결과였다. 동아시아와 첨예하게 대조적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식민지 이전 그리고 식민지 시기로부터 생존가능한 민족경제들 또는 강건한 민족국가들의 건설을 위한 여지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정치경제적 형세를 물려받았다. 모든 난점들에 대항하여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려는 시도들은 독립 당시에 그들이 향유하였던 상당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에, 마흐무드 맘다니(Mahmood Mamdani)가 강조했듯이,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의제는 세가지 기본적 과업들로 압축될 수 있다: '시민 사회의 탈인종화(deracializing), 토착적 권위의 탈종족화(detribalizing), 그리고 불균등한 국제관계라는 맥락에서 경제의 발전'. 모든 정치적 신념 중에서 민족주의 체제는 시민사회의 탈인종화에 있어서는 장족의 발전을 거뒀지만, 농촌 권력(rural power)의 탈종족화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한 것이 없다. 맘다니의 관점에서, 이것은 '왜 탈인종화는 유지될 수 없었으며 왜 발전이 완전히 실패하였는가'를 설명해 준다. 이 논문이 전개하는 주장에 따르자면, 만약 아프리카 국가들이 탈종족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아마 경제적으로 실패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그들이 생존가능한 민족국가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지배계급들이 식민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사회구조를 탈종족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1970년대의 세계적 위기와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 때문에 창출된 격렬하게 경쟁적인 환경에서 또 다른 취약점을 구성했다. 우리는 두 지역의 발전 잠재력 사이의 불일치는 위기 이전에, 미국이 냉전 초기 단계에 자신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부여한 특혜 조치에 의해, 확대되었다라는 점을 추가해야만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했듯이, 이러한 특혜 조치는 그 지역의 경제적 르네상스의 '이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가 지적했듯이, 한국전쟁은 '일본의 마샬플랜'으로서 기능했다. 전쟁물자조달은 '일본이 자신의 세계를 향해 산업적으로 쇄도하도록' 하였다. 1950-70년의 20년 동안, 미국은 일본에 연평균 5억 달러를 원조하였다. 남한과 대만에 대한 원조는 더욱 액수가 컸다. ... 게다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호주의, 국가 개입주의,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의 배제를 묵인하면서, 미국이 자신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수출품들에 대해 미국 국내시장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을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1970년대의 세계적 경제위기가 개시되자, 냉전은 다가올 다음 20년간의 경쟁적 투쟁에서 동아시아가 성공할 기회들 그리고 아프리카가 실패할 기회들을 더욱 증대시켰다. '불운'과 '올바른 통치'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 컨센서스―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발전 이론들의 변용들―의 교의들과 반대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자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서 긍정적인 것이 같은 시기 다른 지역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고, 혹은 시기가 다르다면 같은 지역에서도 그럴 것이다. 흥미롭게도, 세계은행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는, 상이한 전제들로부터 출발하여 최근에 매우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스털리는 1990년대 초반 '올바른 정책이냐 행운이냐?: 국가의 경제 성과와 일시적 충격'이라는 제목의 공동연구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개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그 정부들이 같은 정책을 계속 추구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훌륭한 경제 성장은 '올바른 정책들' 보다는 '행운'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최근의 논문에서, 이스털리는 이러한 주장을 가일층 전개하여, 1980년 이후 발전중인 국가들의 분명한 '정책변수들의 개선'―다시 말해, 워싱턴 컨센서스의 의제에 대한 더한 집착―이, 개선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 상황의 심각한 악화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 국가들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의 평균값은 1960-79년간 2.5%였던 것이 1980-98년간 0%로 하락하였다. 이스털리는 워싱턴 콘센서스에 의해 지지되는 정책들의 장점들에 대해 분명하게 질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약속한 것들의 실패에 대하여 그가 제공하는 두 가지 주요 설명들은, 워싱턴 콘센서스의 포교자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정책들이 '올바르다'라는 생각에 대해 어떤 완벽한 관점에서 통렬한 비판을 구성한다. 첫째, 그는 그들이 수확체감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즉, 그 정책들을 특정 국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추구될 때, 또는 점증하는 수의 국가들에 의해 동시에 추구될 때, 그러한 정책들은 '좋은' 결과들을 산출하기를 멈춘다. 두 번째, 그리고 이스털리의 견해에서 보다 중요한 설명은 바로 '세계적인 금리의 상승, 발전도상국가들에서 외채부담의 증가, 산업 세계에서 경기후퇴, 숙련-편향(skill-bias)의 기술적 변화 등과 같은 범세계적인 요인들이 아마도 발전국가들의 경기침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 정식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목적에서 보자면 이러한 이중적 설명에서 분명한 사실은 버그 보고서와 NPE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기 보다는 라고스 계획의 기저에 깔려 있는 아프리카 위기에 대한 진단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 설명은, 만약 그것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프리카 지배계급들의 '나쁜' 정책들과 '허약한' 통치력은 아프리카 위기의 주요한 원인들이라면서 세계은행과 NPE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때, 그것의 공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오히려 그것은, 라고스 플랜의 조인국가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위기가 세계 경제의 전적으로 구조적이고 정세적인 과정들로부터 주로 기인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과정들이 이스털리의 첫 번째 설명과 대략 일치하는데, 바람직한 속성들 ― 국부, 복지 그리고 권력 등과 같은 ― 과 결합된 정책들과 행위들은 아마도, 그리고 종종, [자본의] '구성의 문제'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한 일반화는 자칫하면 자신의 원래 목표들을 잠식하게 되는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세계경제의 정세적 과정들은 이스털리의 두 번째 설명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구조적 과정들이 1970년대의 세계적 위기를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1980년 무렵 세계-체계 환경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일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결과는, 다른 무엇보다도, 범세계적인 금리 상승의 유발, 세계적인 경기후퇴의 심화,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의 외채부담의 증가와 같은 반작용이었다. 워싱턴 콘센서스의 대리인들에 의해 장려된 '정책변수의 개선'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변화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미국의 권력과 부를 다시 팽창하게 하는 경향을 강화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뉴욕타임즈>의 칼럼들에서조차 환영받고 있다. 이 신문의 기고자인 요셉 칸(Joseph Kahn)은 최근에 멕시코 몬트레이에서 열린 금융과 발전에 관한 UN 국제회의를 보도하였다: 아마도 중국을 제외하면, 범세계적인 시장개방의 추세로부터 가장 분명하게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으로의 엄청난 자본 유입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저축한 것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이 수출하는 것보다 많이 수입할 수 있게 한다. '세계화의 추세는 잉여자본이 주변부 국가들로부터 중심국가, 즉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지 소로스는 말했다. 그는 몬트레이 회의에 참석하여 금융 발전을 위해, 특히 사적 자본의 증발에 대비하여 270억 달러의 풀을 만들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도자들에게 설득하려 하였다. … '미국 정부의 견해는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것이다'라고 소로스씨는 말했다. '나의 견해는 시장은 거의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이고, 그들은 제대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른바 세계화의 희생자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민들이 그들이다. 문제는 '시장은 거의 언제나 옳지 않고, 따라서 그들은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몇몇 국가들 또는 지역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장이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반대로 다른 국가/지역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힘은 크게 보아 이스털리와 그의 공저자들이 '행운'이라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본 논문에서 발전된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상 어느 때이건 나타나는 행운과 불운은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의 위치들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세계 체계 내부의 구조적이고 정세적인 과정들과 관련되는 특정한 역사적 유산들에 깊은 근원들을 갖는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 아프리카의 비극은 진정 엄청난 불운들 때문이다―즉, 1970년대의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인해 격렬하게 경쟁적으로 변모한 세계적 환경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을 갖게 한 식민지 이전 그리고 식민지의 유산들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들이나, 새로운 조건들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불운이나, 둘 다 모두 자신들의 권력을 통해 1980년대의 몰락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몰락의 재앙인 사회적 결과들을 경감하는 데 실패했던 아프리카 지배계급들을 면죄해주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내가 보기에, 세 가지 가장 분명한 실패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아프리카의 지배집단들이 1980년대 그 지역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던 [세계-]체계의 환경들의 변화를 막아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지역의 이전 경제성장 패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다 현실주의적이었다면 그들은 그 몰락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는 더욱 거대한 억제로 나아갔어야 했다―단지 확실한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특히, 체계적 상황의 변화에 관한 그 지역의 취약성을 확대했던 외채의 추정수준들에 대해서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집단적 자급자족이라는 라고스 플랜의 요청은 올바른 목표였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너무 늦게 나왔고, 결국 아무런 행동도 독려할 수 없었다. 둘째, 일단 변화가 발생하였고, 아마도 세계은행에 의해 제시된 조건들에 따라 외채[상환일정]을 재조정하는 것보다 채무 불이행이 타격이 적었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그 몰락은 더욱 심각했겠지만, 워싱턴 콘센서스의 대리인들에 의해 부과된 '올바른 정책들'의 해악의 장기적인 영향들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UNPAAERD는 처음부터 아프리카에게는 나쁜 계약이었다―무엇보다도, 일단 아프리카 국가들은 계약을 지켰지만 부유한 국가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의 지배 집단들이 1980년대의 경제몰락을 대체하거나 완화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경제몰락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국부(國富)와 국가 복지 사이의 관계라는 쟁점을 제시한다. 지난 반세기 이상, 1인당 GNP로 측정된, 세계적인 부의 위계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거의 예외가 없는데, 저소득 국가들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계속 부유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중간소득 국가들의 경우는 양자 사이에 위치한다. 동시에, 또한 [부의 위계구조에서] 각각의 층 내에서 상이한 국가들의 시민들이 향유하는 복지 수준(다양한 사회지표들로 계측된)에 확연한 편차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명백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적인 부의 위계구조에서 민족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각자의 빈곤 혹은 부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그 국가의 시민들의 복지를 증가(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한다. 아프리카의 맥락에서 보면, 아마도 맘다니가 지지하는 탈종족화와 같은 것은 다른 어떤 전략보다도 거대한 결과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배 집단들은 아마도 권력에 있다는 것 말고는 한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미국을 포함하여, 여타 국가들과 지역들의 지배 집단들에 비해 무엇이 그리고 얼마나 부족했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 게다가 만약 우리가 부와 권력의 차이들을 고려한다면, [더군다나] 그들이 한 일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처럼 보인다. [끝]
민노당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1. 미국은 실패한 신자유주의 실험에서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인가? 2. 신자유주의 시대 금융화의 효과와 비금융 기업의 증대된 경쟁
경제의 위기 그리고 금융화 90년대 중반이후 그리고 오늘날 남한사회에서 시장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60년대 이후 냉전 상황에서 남한경제는 미국의 시장개방에 힙 입어 산업-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내실 있는 경제 기초여건을 조성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남한경제는 전세계적 자본축적의 위기, 경제불황 상황에서 자본투자를 더욱 증가시키는 전략을 선택했고, 냉전해체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호의 해제가 맞물리면서 객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재벌 체제로 표상되는 기존의 성장전략은 (해외 차입을 통해) 자본의 과잉축적을 낳았으며, 이는 자본의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악화되면서 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98년 이후 남한경제는 미국-IMF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억압되었던 금융에 자유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상품시장이 해외자본에 전면 개방·자유화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금융적 확장'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세계화다. 세계적 수준에서 투자,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미국경제의 향방에 세계경제가 매우 깊숙이 얽매여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의 세계화는 1990년대 세계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가 미국경제의 불황을 세계경제 전체의 불황으로 만들어버릴 조건을 만들어놓았다. 세계 각 국의 금융시장의 운동은 미국금융시장에 지독히도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2002년 세계경제는 광범위하고도 깊은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즉 사상최대로 미국주식시장 거품의 붕괴와 세계경제를 장기불황의 늪으로 몰아넣을지 모를 남미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도미노 금융위기 사태에 직면해있다. 동시에 초민족적 자본들에게 매력적이고 차별화 된 투자처라고 자임하던 남한경제도 비정상적인 성장의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지난 몇 년간 남한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침체, 그리고 생산자본의 수익률 하락 속에서도 저금리정책을 통한 소비거품과 부동산 거품, 금융시장의 수익률 증대를 통해 성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소비가 신용경제의 유지에 위험스러운 지경에 도달했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부르주아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600선마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2002년 10월 초 중순) 이 때 국내외 기관투자가들과 정·재계는 호들갑스럽게 정부가 주가안정을 위해 시급히 기대(대책)를 창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2002년 마지막 국회를 앞두고 노동·자본시장 관련한 개혁 법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권 말살을 포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은행-보험-증권회사를 아울러 자유로운 상품판매와 겸업, 자산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방카슈랑스의 도입, 국내외 보험회사의 팽창에 장애가 되던 규제들을 풀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험업법 개정,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저축을 받아 간접투자를 하는 수탁회사(예:뮤추얼펀드)의 역할강화와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자산운용업법,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간의료보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의 기능을 잠식하고, 금융의 이해에 복무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흐름 역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며 다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외하여, 민간보험에 의존해야만 항상적인 질병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실상 비펀드형에서 펀드형으로의 계획전환은 생명보험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WTO 도하개발 아젠다-서비스 부분의 개방·자유화 협상{{) 2002년부터 2005년까지 WTO에 가입한 회원국가들은 금융, 법률, 의료, 교육, 시청각, 통신, 에너지 부문의 개방(대외적인 자유화)일정 및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자간 협상인 한-일 투자협정, 한-미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현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예정에 놓여있다. 이 모든 것들은 경제의 금융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본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자본의 구조개혁으로서 향후 한국사회의 (나쁜 방향을 향한) 구조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현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에 조응하며, 친기업적·반민중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화·새로운 제도 입법 조치를 통한 소위 기관투자가의 육성에 대한 것이다.{{) 기관투자가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저축 및 여유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금융시장(주식과 채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법인형태의 투자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연기금, 투자은행(뮤추얼펀드), 보험, 헤지펀드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관투자가의 부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1990년대 이루어진 전세계적인 금융적 팽창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소위 사회보장기금이 기관화되어 스스로 초국적 금융자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장치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 이러한 국내외 부르주아의 구상속에서 사회보장체계로 불리던 의료시스템, 연금, 보험 영역의 개혁은 금융자본에게 집중된 화폐자본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사회보장기금은 민영화 과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주식시장의 호황에 버팀목이 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주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IBRD), 미국 워싱턴과 뉴욕의 싱크탱크와 언론들이 각종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개혁 전망의 핵심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개혁은 이들이 공을 들이는 만큼 계급적 이해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연금제도의 민영화, 연금의 금융자본화 먼저 세계의 연금제도 개혁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 사회보장에 유리하도록 법정사회보장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 둘째, 재정방식(재원조달방식)의 전환. 즉 부과방식(일정한 기간-보통은 1년-중에 지불해야하는 급여지출비용을 그 기간 내에 사회 보험료 수입에 의해 조달하며 어느 정도의 손실은 공적 재정수단으로 메워진다)은 적립방식(연금급여비의 재원을 장기간에 걸쳐 자본스톡을 형성시켜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셋째, 급여방식의 변화추세. 일정 시점 이후 참여자에게 '정해진 금액의 퇴직 급여'를 제공하는 확정급여형에서 노동자 개개인을 위한 개인 계정에 '정해진 금액의 기여'가 이루어지는 확정기여형으로 점진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기업의 단기적인 이윤추구 이해에 조응하는 반면, 사회보장체계의 민영화, 적립재정방식은 거대 기관투자가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하다. 같은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중인 연기금 개혁도 신흥시장의 육성을 위해 국제기구가 제시한 연금제도 민영화 모델인(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모델{{) 이들이 권고하는 모델은 이른바 '3층 보장체계(Three Pillars)'라 불리는 것이다. 이 모델은 기존의 공적연금이 담당하던 소득재분배와 저축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리시켜서 정리한다. 1층(1st pillar)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으로 국가가 담당해야하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범위를 극빈자들의 최소생계비 보장 수준에 한정하는 것이다. 2층(2nd pillar)은 저축기능을 담당하는 민간 강제적용연금이다. 3층(3rd pillar)은 자발적인 민간연금 및 저축가입이다. 이 모델에 대해 부르주아들은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3층으로 나누어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전사회적으로 인구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적자가 증폭하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과거 국가의 역할을 분점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재분배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연금의 금융시장 유입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전제인 완전 적립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연금개혁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금체계 민영화, 연금의 금융자본화 경향을 노골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 최근 남한사회의 연금개혁은 기업연금제 도입,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투자자유화 조치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그 방향은 퇴직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차원보다는 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며,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축소와 사적 연금제도(기업연금, 개인연금)의 활성화로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면서부터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방향을 금융시장 투자자금으로서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연기금 주식투자 비율과 해외투자비율은 계속 확대되었으며, 상품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벤쳐캐피탈,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성 자산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 1994년부터 시행되어 2001년 2월부터 주식투자 등 선택이 자유로운 개인연금상품의 판매가 시작되었고, 정부의 입·출입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업연금은 정착과정에서부터 매년 1조∼5조원씩 주식시장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연금의 금융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전체 연기금 체계에서 사적 연금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사외적립'되어 있지 않은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시켜 (다층체계 중) 2층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금제도 개혁안이 제기한 방향과 크게 맞닿아있다. 이들 국제기구는 공적연금제도가 급속한 노령화와 과도한 연금급여, 그리고 수익률 저하에 따른 재정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하는데, 적립재정방식이든 부가방식이든 기존의 공적 연금체계가 노후 소득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가정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인구노령화와 재정 적자로 고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역시 인구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이 제도가 필연적으로 파산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역할을 축소하고 연금제도에 있어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립형 기업연금체계, 특히 확정기여형 연금체계를 도입하고 개인 퇴직계좌 도입 등을 통해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들은 마치 '객관적'인 차원에서 공적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문제를 푸는데 있어 공적시스템보다 사적시스템(주로 금융시장)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사실 부르주아들은 극심한 변동성과 작전을 동원한 부패커넥션을 제외하면 다른 특징은 별로 없는 금융시장이 바위처럼 견고한 것으로 묘사한 반면, 오랜 기간 기능중단도 없이 노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온 정부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방식에 초점을 찍어보자. 이들이 주장하는 데로 '적립방식'의 사연금제도로 바꾸는 것이 과연 공적연금 재정적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적립재정방식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 민영화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부담감소가 아니라 노령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해소, 노후소득보장의 개별화를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노인비율이 늘어난다면 그 사회의 산출 중 노인인구를 위해 쓰이는 것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부과방식'이냐 '적립방식'이냐 하는 연금재정 방식의 변화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연금재정방식의 변화로 달라지는 것은 필요자원의 양이 아니라 단지 자원조달의 경로이다. 노후보장 비용이 연금제도를 통해 곧바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자본시장에서 장단기적인 투자과정을 거친 후에 주어지느냐이다. 그럼에도 시장주의자들이 연금재정방식을 '적립'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면 이는 재정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금기금 형성ㆍ투자가 야기하는 이해관계 때문임을 반증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연금민영화를 통해 누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며,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외 투자기관 및 보험회사, 은행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이득을 볼 것인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얼마나 커질 것이며, 국내외 투자가들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이익을 보았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연금개혁의 실질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전경련, 보험개발원과 증권연구원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기업연금제 도입에 따른 예상 수익, 경영전략의 변화지점{{)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전경련은 현재 퇴직금과 국민연금 모두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신규채용 등 기업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경감하고자 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기업연금 도입은 자금조달의 용이함,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재무건전성 도모, 사내 노동력관리, 기업의 금융화 촉진 등과 같은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보험회사와 증권업계가 직면한 이해는 더욱 직접적이다. 이들에게 기업연금제도 도입은 새롭고도 거대한 시장이 생기는 것이다. 이 시장을 둘러싸고 보험과 증권을 비롯한 비은행 금융권의 공세적인 활동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제안하면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보험회사가 기업연금 전문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전망을 수립하고 있다. 덧붙여 보험회사가 기업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진출에 유리한 서비스 형태에 대해서도 이미 자세한 연구를 진행했다. 증권업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채권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종 상품을 개발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기업연금 상품을 선점하기 위한 각종 로비 등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기업연금시장을 둘러싼 이들의 치열한 경쟁은 민중들의 소득을 자본시장에 더욱 깊숙이 연계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개혁의 직접적 영향 현시기 연금제도 개혁은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분할을 가속화하며 불안정 노동층을 배제, 빈곤을 심화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연금이 도입된다면 월평균 임금의 8.33% 이상을 기업이 일률적으로 적립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기업의 '경영성과'와 '노동자의 능력'에 맞춰 연금을 적립하게 된다. 즉 기업은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노동자가 미래에 수령할) 급여액수와 기여액을 조정(통상 3-5년 단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통제는 용이해지며, 노동자간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 한편 사적 연금의 확대와 공적 연금의 상대적 축소는 여성, 임시일용직 노동자, 영세사업체 종사자, 비공식경제부문 노동자의 노후를 더욱 빈곤화한다. 즉 노동시장 참여시기의 빈곤이 노후에도 재생산되어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연금제도의 개혁(민영화)을 실시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사적 연금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문제와 재분배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사연금화는 여성이 평균수명이 길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액수를 낮추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불리하다. 따라서 연금민영화는 저임금여성노동자에게 최악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서구의 경우 과거 복지국가 전성기의 공적연금제도가 전사회적인 단위로 집합적 노후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그 이상(理想)으로 했었다면, 최근 확산되는 강제개인저축 방식의 연금제도는 '자신의 노후는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도록' 개별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후자의 경우 연금급여액은 항상 투자수익과 연계되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를 염두에 두고 급여를 설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연금급여는 판돈의 크고 작음에 따라 보상 또한 천차만별이 되는 게임이 되어 버린다. 또한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를 핵심으로 하는 민영화는 불안정 노동층의 노후소득보장에 더욱 큰 곤란을 야기한다. 대부분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의 경우 일천한 투자경험으로 인해 적절한 투자기관을 선택할 확률이 낮다. 광고나 판매원에 현혹된 투자기관 선택은 개인의 노후보장의 기반을 붕괴시킨다. 이는 영국의 공적연금을 대신하는 사적연금의 급격한 확대과정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점이다. 게다가 사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반복되면 가입자에게 운영수수료 부담을 높인다. 실제로 불안정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보험료를 꼬박꼬박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연금 가입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연금액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통상적인 경우에도 영국과 미국의 개인연금 운영비는 보험료의 약 35%에 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금을 민영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액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그야말로 '최소한'이다. 칠레에서는 민간연금운용회사의 투자수익이 너무 낮거나 보험회사가 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최저연금보증제도를 정부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년 이상 가입한 노인들에게만, 대체로 평균임금의 12%에서 20%사이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노동자 내 계층 분리의 심화와 전반적 소득분배의 악화는 필연적인 효과이다. 연금제도 개혁,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맞선 대응방향 첫째, 사적연금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사적연금의 확대는 한편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책으로 작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부문의 축소, 자본 영역의 확충을 낳는다. 그러나 부르주아 정책입안자들이 선전하듯 사적 연금의 확대는 기금의 안정성과 거의 관련이 없고, 실제 비용과 위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책임, 소유, 그리고 선택의 원리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다. 그리고 민영화의 실질적인 피해는 여성들,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원래 취지인 소득재분배 문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보장 달성이란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연금제도 민영화-사적 연금의 확대를 막아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둘째, 연기금의 투자를 위한 적립을 반대해야 한다. 적립형 사적 연금제도의 도입 및 전환을 통한 재정부담의 축소, 자본시장의 발달, '더 빠른 경제성장', 그리고 주식 투자 수익을 통한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연금 개혁의 목표는 실제 객관성을 동원한 허구에 불과하며, 적립재정방식은 연기금의 금융자본화를 위한 기본 전제로 작동한다. 혹자들은 재정을 적립해서 사회적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화·세계화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저축으로 형성된 거대한 자본의 집합은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게임규칙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게임규칙을 따라 움직인다.시장은 그들의 안마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대한 금융자본의 집합을 만들어낸다는 생각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연금제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이 말은 현재의 논의지형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노후안정 저축기금'으로서 연금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도입을 실천적으로 저지시켜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현재 기업연금 도입에 대한 논쟁 지형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의 특징상 적립재정방식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에 한정된 선택을 거부해야 한다. 강요된 선택 이외에도 '보험'방식을 버린다거나 부과방식을 전제하는 새로운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중들이 연기금의 금융화·민영화에 반대하여 공동으로 싸우지 않는 한 현실적인 정책선택을 지배하는 쟁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해두자. 넷째, 연기금의 시장자유화 조치를 반대해야 한다. 연금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들,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비율 확대, 투자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자유화, 해외투자 액수의 증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전문펀드에 용역하청의 형태로 위탁하는 것 등 연기금의 금융자본화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조치들, 이외에도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에게 자산운용의 자유를 부여하는 보험업법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자산운용법 등의 개정과 제정을 반대해야 한다. PSSP 그림 1 (nasdaq 이란 간판앞에 서있는 사람들) 금융자본이 전후의 '노동계급-산업자본-국가'의 우위와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복원한 것으로 묘사되는 현 국면에서 부각되는 정치적 주체는 역시 거대 금융자본이다. 연금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한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역할은 산업자본에 비해 조명을 받아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용'이란 차원에서 산업자본이 복지제도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만큼이나 금융자본 또한 '시장'창출면에서 국가복지체계 민영화에 개입할 수 있는 더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림 2(노인들이 일렬로 앉아있는 모습) 경제개발기구(OECD)를 필두로 각국 정부와 초민족적 자본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용·임금·연금·보험 정책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전망에 금융자본의 이해를 철저히 결합시켜왔다. 그림 3 (ibrd- 세계은행 사진) 연금개혁은 비단 선진국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등을 망라하는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에 세계은행은 강제적립부분 도입을 강조하는 다층체계개혁을 전세계적인 벤치마크로 제시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1990년대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남미와 동유럽 국가들의 공적 연금개혁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역자해설] 저자인 아리기(G. Arrighi)가 서두에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세계적인 가난과 배제의 상징처럼 되었다. 그것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두고 다수의 논쟁들이 존재하였고, 그 주류를 형성했던 입장은 내적요인, 즉 아프리카 엘리트들의 무능력, 부패, 권력쟁투, 그리고 중요하게는 '불건전한 경제정책'의 실행이 곧 현재의 '아프리카의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아리기 스스로도 자신의 1968년 저작(존 사울과의 공저)에서 이러한 입장들과 상이한 관점을 취했지만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었다고 평가하면서, 본 논문에서 그러한 설명의 한계들을 넘어서(이른바 '낡은 정치경제학'과 '새로운 정치경제학' 양자 모두를 넘어서) 세계체계적 맥락에서 아프리카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즉,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의 관련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분량상 아리기의 본격적인 세계체계적 분석은 11월호로 미루고, 본 호에서는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설명과 그것의 변화, 그리고 아프리카 위기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분석까지만 번역 게재하고자 한다. 분명히 오역과 실수가 많을 것이다. 독자여러분의 지적이 있으시면 나머지 부분 번역에 반영하고, 이후에 정정할 것을 밝혀둔다. * * * 지난 20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 동안, 1970년대의 아프리카의 위기는 (매우 적절한 표현인) 이른바 '아프리카의 비극'{{) '아프리카의 비극'('African Tragedy')라는 표현은 Colin Leys, "Confronting the African Tragedy", NLR Ⅰ/204, March-April 1994, pp. 33-47로부터 인용하였다. }}으로 전화되었다. 1975년,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일인당 GNP는 '전세계' GNP의 17.6%를 차지했다; 1999년에 즈음하여 그것은 10.5%로 하락했다. 전체적인 제3세계와 비교해볼 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역주] 'Sub-Saharan Afric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북부 아랍 5개국(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를 제외한 남부 48개국을 가리킨다. 지형적으로 보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인 셈이다(참고로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민족-)국가는 현재 총 53개국이다). 한편, 'Tropical Africa' 즉, '열대 아프리카' 혹은 '적도 아프리카'로 주로 적도 인근에 밀집한 국가를 가리키는 지형적인 구분이 강한 용어이다. 이하에서는 별다른 영어 병기없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열대 아프리카'로 번역한다. }}의 건강, 사회적 윤리, 그리고 성인의 문자해독력은 비율상으로 상당히 악화되었다. 이 지역의 평균수명은 약 49년이며, 이 지역 인구의 34%가 영양실조 상태이다. 아프리카의 유아사망률은 1999년 현재 1000명당 107명의 비율이며, 이는 남아시아의 69명, 라틴 아메리카의 3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사하라 이남 지역에 거주하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략 9%는 HIV/AIDS 보균자들인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결핵환자의 비율 역시 인구 10만명당 121명 꼴로, 남아시아 98명, 라틴 아메리카 45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UN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pp. 144, 165, 169 참고. 이 보고서의 각종 통계들은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UN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들에 기초한다. }}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세계-역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재고(再考)하는 것, 즉 1975년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미래가 광범위하게 분기하는 과정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경험한 것을 위치지우는 것이다. 이러한 재고는, 따라서, 두가지의 목적에 부합한다. 첫째, 존 사울(John Saul)과 내가 1960년대 후반에 제기했던 특별한 종류의 정치경제학을 사용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위기와 비극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사울과 나의 논문들은 이후에 Essay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Africa,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1973으로 편집되어 출판되었다. 이 책과 그리고 본 논문에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Sub-Saharan) 지역을 의미한다. }} 둘째, 회고적으로 내가 보기에 ('낡은') 정치경제학 뿐만 아니라, 특히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1980년대 소개된 합리적 선택 이론가 및 정책입안자들의 '새로운' 정치경제학, 양자 모두의 심각한 결함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나는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울과 내가 주장했던 주요 테제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주장들과 비교한다. 그후에 나는 1980년을 전후한 여러 해 동안 세계적인 정치경제에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운명의 주요한 전환점을 시사하는 아프리카의 위기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1979년과 1982년 사이에 벌어진 제3세계의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선 그 변화에 대한 표면적인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논문의 말미에서, 나는 [표면적인 설명의 배후에 대한] 심화 설명으로 이동하여, 세계적 맥락에서 상이한 제3세계 지역들에 대한 이러한 변화들의 극도로 불균등한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다―특히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의 운명들 사이의 현저한 상이함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엘리트들과 정부들 아프리카의 비극 혹은 아프리카의 극도로 파괴적인 양상들을 피하기 위해 수행한 것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로 결론을 맺는다. 아프리카 정치경제학,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지난 20여년간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은 과장된 '불건전한 정책'과 '취약한 통치력'과 같은 아프리카의 엘리트들과 지배집단들의 성향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규정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향들에 대한 아프리카의 집착의 이유들[에 대한 설명들]은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비극이 아프리카의 엘리트들과 정부들에 그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해석들에 공통적이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생각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경제 운영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몇몇 권위있는 연구들에 의해 도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여전힌 암시적인 내용으로만 남아있고 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 표준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가장 영향력있는 문헌은 1981년에 발간된 세계 은행의 보고서―이른바 'Berg Report'라고 알려진―이다.{{) World Bank, Accelerated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An Agenda for Action, Washington, DC: 1981. }} 아프리카 위기의 원인들에 대한 이 보고서의 평가는 고도의 '내인론(內因論)'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산출과 수출을 증대함에 있어서 농업생산자들의 이니셔티브를 파괴하여 발전의 과정을 잠식시킨 아프리카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과대평가된 국내통화들, 농업에 대한 경시, 제조업에 대한 과잉보호, 그리고 지나친 국가의 개입은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불건전한' 정책들로서 열거되었다. 통화에 대한 대규모 평가절하, 산업보호의 폐지, 농업 생산과 수출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 그리고 공기업의 사유화―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복지서비스의 준비까지―가 사하라 이남 지역을 고통으로부터 구출하게 될 '건전한' 정책들로서 열거되었다. 'Berg 보고서'의 원인진단과 처방은 1981년에 출판된 매우 영향력있는 또 다른 문헌―로버트 베이츠(Robert Bates)의 {열대 아프리카에서 시장과 국가}―과 일치하였는데, 그것은 '새로운' 정치경제학과 저발전 국가들에서 국가개입의 위험들 양자를 설명하는 고전(古典)의 지위를 빠르게 획득하였다.{{) Robert Bates, Markets and States in Tropical Africa: The Political Basis of Agricultural Policy, Berkeley, 1981. 1980년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부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Carol Lancaster, "Political Economy and Policy Reform in Sub-Saharan Africa", in Stephen Commins, ed., Africa's Development Challenges and the World Bank, Boulder, 1988을 참고. }} 베이츠의 견해에 따르면, 아프리카 신흥 산업국가들의 국가관료들은 도시 엘리트들과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식민체제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통제의 강력한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농업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농민들의 인센티브를 파괴하는 정책들은 발전의 과정을 잠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베이츠의 해결책―국가권력의 해체와 시장 경쟁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Berg 보고서' 및 그 후속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에 의해 지지된 견해와 유사했다.{{) 특히 World Bank, Toward Sustained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A Joint Programme of Action, Washington, DC 1984; Financing Adjustment with Growth in Sub-Saharan Africa: 1986-1990, Washington, DC 1986를 참고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한 그의 해석은 세계은행의 것에 비해 보다 비관적이고 극도로 반국가적인 것이었다. 세계은행의 [아프리카의] 상황에 대한 평가들은 외관상으로 이중적인 가정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프리카가 기존에 추진한 정책들이] '불건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아프리카의 정부들이 불건전한 정책들의 부정적 효과와 '건전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한번 효력을 발휘하면 그것을 계속함에 있어 엄청난 보조가 될 수 있는―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혹은 주요한) 방법은 아프리카의 정부들로 하여금 불건전한 정책에서 건전한 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정부 스스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권자들에게) 설득하고 재촉하는 것이다. 역사적이고도 사회-구조적인 고려지점들―아프리카 엘리트들이 식민지배로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지배도구들, 인종간 갈등, 지역간 갈등 그리고 경제적 집단들과 계급들 간의 갈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정치경제학(이하 NPE)은 아프리카의 정부들이 '불건전한' 것에서 '건전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에 동의할 개연성, 그리고 그 전환 이후에 '건전한'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 개연성에 대해 세계은행에 비해 보다 회의적이다.{{) Lancaster, 'Political Economy and Policy Reform', pp. 171-3을 참고할 것. }} 최소한 그 함의로만 보자면야, 당연하게도 NPE의 반국가주의는, 세계은행의 입장과 동일하게 정부의 규제와 조정으로부터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NPE는 국가를 통제하고 있는 사회적 연합―그들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재생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불건전한 정책'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세력들―의 정당성을 잠식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NPE의 '내인론적'이고 '최소국가론적'인 처방들이 별다른 저항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가장 격렬한 저항은 바로 아프리카의 정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1980년 [나이지리아의] 라고스(Lagos)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명되었지만 'Berg 보고서'와 같은 해[1981년]에 발간된 한 결의문에서,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아프리카통일기구) 회원국가들의 대표자들은 위기의 원인이 일련의 외부적 충격들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들에는 일차생산품의 교역조건의 악화, 점증하는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이자율의 급증과 외채 의무 사항(debt service commitments)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른바 '라고스 계획'(The Lagos Plan of Action)은 세계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자원들을 동원하고 상호간의 경제통합과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OAU, The Lagos Plan of Act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frica 1980-2000, Geneva 1981. }} 대륙적 규모의 공동시장을 창설하는 것을 통한 집단적 자립에 대한 강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계획은 당시 종속이론의 영향, 게다가 대륙의 형식적인 탈식민화가 거의 종식됨에 따라 등장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강력해졌다는 판단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종속이론의 영향도, 강력해졌다는 판단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그 계획의 공표 직후, 그리고 급격한 경제상황의 악화일로에서, 사막지대 국가들(Sahelian)의 가뭄과 기근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1983-84년이 그 정점이었다. 이듬해 새로운 OAU 정상회담이 [에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담은 아프리카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UN이] 직접 해결해 달라는 제안을 UN총회의 특별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 정상회담은 {경제회복을 위한 아프리카의 긴급조치, 1986-1990}(약칭 APPER)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도 외부적 충격들은 위기를 보다 심화시켰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자립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APPER는 단적으로 라고스 계획과 판이하게 다른데, 즉 그것은 위기에 대한 아프리카 정부들의 책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어떠한 행위들도 그 한계가 분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인정의 맥락에서 보자면, APPER는 'Berg 보고서'에서 주장된 다양한 정책개혁안에 동의한다는 것, 국제사회에 아프리카가 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외채를 탕감해 줄 것,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출가격의 안정·인상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있었다. 위기 해결에 있어서의 공동행동을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사회' 간의 결론은 '압축/축소'(compact)[즉, 일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행을 의미함-역자]였다―즉, {아프리카의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한 UN의 프로그램, 1986-1990}(약칭 UNPAAERD)이 발주된 것이다.{{) Akilagpa Sawyerr, The Politics of Adjustment Policy, in Adedeji, Rasheed and Morrison, eds, The Human Dimension of Africa's Persistent Economic Crisis, London: 1990, pp. 218 23. }} 판투 쳬루(Fantu Cheru)는, 서구의 권력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자신을 [과도하게] 압축/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UNPAAERD는 '단순히 Berg 보고서의 환생'이라고 규정했다.{{) Fantu Cheru, The Silent Revolution in Africa: Debt, Development and Democracy, London: 1999, pp. 15-16. }} 이러한 성격규정은 상당히 정확하지만 세계은행의 입장들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얼버무리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에 종속된 아프리카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IMF와 세계은행은 자신들의 신-공리주의적, 최소국가론적 처방들을 개정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일련의 제도들과 '건전한 통치'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Robert Bates, Beyond the Miracle of the Market: The Political Economy of Argarian Development in Kenya, Cambrdge: 1989; 더불어 World Bank, Sub-Saharian Africa: From Crisis to Sustainable Growth-A Long-term Perspective Study, Washington, DC: 1989, 그리고 World Bank, Governance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1992 참고. }} 1997년에 이르러, 세계은행은 모든 실천적인 정책제안들에서 국가에 대한 최소주의적 견해를 기각했다. 그후 몇 년간 세계은행의 <세계발전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국가기구들의 크기와 경제에 대한 공적 개입의 정도에 대한 초기의 관심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효율적인 관료기구와 적극적인 국가에 대한 것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행의무들은 경제회복의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재앙들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아프리카의 엘리트들과 정부들에게 부과하였다. 장기간 지속된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프리카 정부들과 엘리트들의 능력에 대한 보다 비관적인 평가들은 세계경제에 대한 아프리카의 통합에 대한 낙관주의적 견해와 함께, 정부의 통제로부터 시장의 자유와 사기업들의 폭넓은 기회들의 제공―즉, IMF와 세계은행의 처방들에 대한 아프리카적 추종―을 요구하였다.{{) Ray Bush and Moris Morris Szeftel, "Commentary: Bringing Imperialism Back In",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no. 80, 1999, p. 168을 참고. 또한 Economist지의 두 개의 커버스토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입장의] 변화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Economist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은 지난 세대보다 더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게재하고서 정확히 3년 후, 2000년 5월 13-19일자 커버스토리에서 아프리카는 [희망이 없는 대륙]이라고 선언하였다. 아프리카의 '가련한 지도자 집단'은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국가의 제도들을 강화하기 보다는 잠식'했고 자신의 국가들로 하여금 근대성의 함정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중심은 텅 빈 '무늬만 국가(shell states)'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간지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아프리카는 발전으로부터 도태되고 애초에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어떤 유전적 특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발간되는 경제주간지인 Financial Mail은, Economist의 두 개의 커버스토리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Economist의 편집진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유전적 특질을 갖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 "The Hopeless Continent", World Press Review, October 2000, pp. 24-25 참고. }} 나와 사울(J. Saul)의 {아프리카 정치경제론}(Essay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Africa)을 다시 읽어보니, 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배적이게 된 '새로운' 정치경제학(NPE)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 간에 차이들 뿐만 아니라 그 유사함들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의 분석은 아프리카의 엘리트들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들―특히 베이츠(R. Bates)가 30년 후에 수행했던―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아프리카의 비극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우리는 제일 먼저 당시의 지배집단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저발전이라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그 문제의 일부분임을 지적했다. 1968년 그 책의 초판이 출판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중심에는 정부 관료로 고용되어 있던 도시 엘리트들과 농촌 엘리트들의 과시적 사치, '노동귀족'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량소비, 그리고 이윤, 수익, 배당,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들의 해외로의 유출을 가져온 '잉여흡수'(surplus absorption)의 방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업 생산성과 국내 시장의 확대를 억제하면서, 이 방식은 아프리카의 경제를 1차 상품에 대한 세계 수요의 성장에 대한 의존을 영속시키켰다. 우리가 보기엔, 그 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현존하는 정치경제의 틀 내에서 적도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수입대체가 용이했던 국면이 사라지게 되면서, 급격한 경기후퇴가 예상된다.' 동시에, 농업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잉여흡수 방식의 변화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정부들이 기초하는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 계급들의 특권을 공격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1960년대 열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왜곡된 성장; 즉, 장기간의 성장을 위해 경제의 일반적인 잠재력들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그것을 잠식하는 성장'이라고 규정하였다. 아프리카에서 경제발전의 전망,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엘리트들의 발전적 역할에 대해 낙관론이 일반적이었던 시기에, 우리는 양자 모두에 대해 보다 회의적이었다. 확실히, 우리는 심지어 '현대 아프리카에서 엘리트간 경쟁의 성격과, 특히 주요 관직에서 군부의 등장, 이것들이 어떻게 반혁명적 방향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힘을 보여주는지' 언급했던 것이다.{{) Arrighi and Saul, Essay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Africa, pp. 16-23, 33, 34; 강조는 나의 것임. }} 그러나, 그러한 진단의 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경제학은 NPE와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던 세계적 맥락에 집중적으로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발전의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보다 중립적이었다. 우리의 견해에서 세계적 맥락은 [당시 아프리카의]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NPE의 견해와 달리, 우리는 민족[-국가]적 수준에서 발전을 향한 노력과 그 성과들을 제약하고 규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세계 자본주의라고 보았다. 아프리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였던 잉여흡수의 방식―도시 엘리트들의 과시적 사치와 '노동귀족'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량소비를 포함하는―은 적어도 가능한 경제적 잉여의 엄청난 분배량을 전유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아프리카 엘리트들의 정책들만큼이나 세계적 자본순환에서 경제들의 통합에 그 원인이 있었다. 게다가,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수입대체가 용이했던 국면의 소멸은 세계경제가 아프리카의 민족적 발전에 부과한 제약들의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1970년대 아프리카의 위기를 예상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정치경제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후에 위기를 비극으로 변화시킬 동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의 초기 교란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특히 그것이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에 끼칠 재앙과 같은 영향―여타 제3세계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 대해 끼친 유리한 영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대해서 더욱 그랬다. 이러한 결함들을 강조하고 또한 수정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가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해 예견한 것과 예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위기의 불균등 발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발전적 재앙의 독특한 사례로 여기는 경향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 이남은 자신의 성공사들을 공유하고 있다. 베르텔레미(Jean-Claude Berthlemy)와 소덜링(Ludvig Soderling)은, 1960년부터 1996년까지의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했던 경제적 성장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20개 이상의 사례들을, 즉 북아프리카에서 4개의 사례들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16개의 사례들을 알아냈다.{{) 지속된 강력한 성장경험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중단 없는 기간으로, 연간 GDP 성장의 5년 간 평균이 3.5%를 초과한 시기'로 정의된다. 이 기준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6개 사례에 적용해 보면 평균적으로 15.4년 동안 7.1%의 연간 성장률을 보인다. Jean-Claude Berth lemy and Ludvig Soderling, "The Role of Capital Accumulation, Adjustment and Structural Change for Economic Take-Off: Empirical Evidence from African Growth Episodes", World Development, no. 2, 2001 참고; 이상의 평균은 저자들의 <표Ⅰ>로부터 계산되었음. }} 이것은 분명 예외적인 성과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당연하게도 동아시아 '기적적인'경제 성과들과 비견될 만하다. 그러한 아프리카의 성공사들은, Economist에게는 미안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타 저소득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발전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유전적 특질'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상,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주요 관심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공사의] 시기별 분포에 집중할 것이다. 위의 두가지 표를 결합해 보면 세계 여러 지역들의 성공 혹은 실패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관을 제공한다. 각 수치들에서 세가지 중요한 특징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여타 제3세계 지역들 중 최악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낼지라도, 이러한 열악한 수치들이 거의 대부분 1975년 이후의 양상이다. 1975년 이전으로 가보면, 아프리카의 경제의 성과는 세계 평균보다 그다지 나쁘지 않으며 남아시아보다 높고 게다가 제1세계 지역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북아메리카)에 비해서도 월등하다. 즉, 1975년 이후에야 아프리카는 진정한 몰락을 경험했다―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도 그 추락은 계속되었고, 1960년에서 19999년에 이르는 전기간 동안의 열악한 경제적 성과가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역시, '왜곡된 성장'이 이러한 몰락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의 기간과 범위를 설명할 수는 없다. 둘째, 1975-90년의 아프리카의 몰락은 제3세계의 경제성장의 지역간 불균등에서 주요한 변화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얼마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적 몰락과,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남아시아의 경제적 성장 사이의 분기(分岐)가 본격화된다(<표 Ⅲ>을 참고). 아프리카의 몰락은 이러한 분기의 가장 극단적 재현이었다. 이 점에서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분기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아프리카에는 치명적이었지만 동아시아에게는 유리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몰락과 지역간 분기 양자 모두 제1세계 자체의 내적 경향들의 중요한 역전과 관련된다.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이후 제1세계 지역들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해보면 크게 3가지 경향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하나는 1990년까지 일본의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과 그후 일본의 정체(停滯)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덜한 1990년까지 서유럽의 지위상승과 역시 그 보다 덜한 정체 경향이다. 세 번째 경향은 1975년까지 북아메리카 지위의 하락과 그후의 상승이 그것이다.{{) 네 번째 분명한 특징은 <표 Ⅱ>에서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수치가 상호적으로 역주기적 진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동[의 특징]은 이하에 나타날 경향들을 구분할 때 포함될 것이다. }} 이 점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경향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1980년대의 몰락이 어떤 점에서 북아메리카의 경제적 운명들의 동시대적인 역전과 관련되는 사건인가가 질문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위기를 비극―인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뿐만 아니라 크게 봐서 세계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재앙과 같은 결과들을 가져온―으로 바꾼 것은, 분명 1980년대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적 몰락이었다.{{) 아프리카의 몰락의 보다 광범한 사회적 함의들에 대해서는, Mary Chinery-Hesse, "Divergence and Convergence in the New World Order", in Adebayo AAdedeji, ed., Africa Within the World: Beyond Dispossession and Dependence, London: 1993, pp. 144-7 참고할 것. }} [하지만] 전례없는 그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그 몰락은 제1세계와 제3세계 지역들의 [경제적] 경향들의 광범한 변화와 불가분하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비극은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동인들, 즉 이러한 전화(轉化)를 가져온 동인들과 특히 그 영향이 아프리카에만 집중되게 만든 동인들로부터 설명되어져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1970년대 후반 세계의 각 지역들의 운명의 변화에서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왜 그러한 변화가 제3세계 지역들 중 어떤 곳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부정적으로 기능하였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왜 다른 여타 제3세계 지역들보다 가혹했는가? PSSP (다음호에 계속.) 3. 아프리카 위기의 세계체계적 맥락 4. 아프리카 위기의 지역간 비교 5. '악운(惡運)'과 '선치(善治)'
10월 22일 민주노총 사회보장 워크샵 '기업연금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 금융 세계화와 연금제도 변화의 쟁점 (발표: 연기금대응팀) - 유럽의 기업연금 제도 조사결과 보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사례 (발표: 사무금융연맹, 화섬연맹) - 미국의 기업연금 제도 조사결과 보고 (민주노총) - 정부 추진 기업연금제의 문제점 (민주노총)
10.18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특구법안의문제점 토론회 - 일시: 2002. 10. 18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순서> (사회: 장대현 전국민중연대 사무처장) 기조발제: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 (박하순,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 분야별발제: 경제특구법안과 노동권 침해(조진원, 비정규공대위 상황실장) 경제특구법안과 교육시장 개방(한만중, WTO 교육개방저지 공투본 집행위원장) 경제특구법안과 의료시장 개방( 박주영, 민중의료연합) 경제늑구법안과 환경파괴(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업연금제 도입의 쟁점과 대응의 방향 경제의 위기, 그리고 금융화 오늘날 세계경제는 광범위하고도 깊은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즉 사상최대의 미국주식시장 거품의 붕괴와 세계경제를 장기불황의 늪으로 몰아넣을지 모를 남미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도미노 금융위기 가능성에 직면한 실정이다. 동시에 초민족적 자본들에게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처라고 자임하던 남한경제도 비정상적인 성장의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침체, 그리고 생산자본의 수익률 하락속에서도 저금리정책을 통한 소비거품과 부동산 거품, 금융시장의 수익률 증대를 통해 성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소비가 신용경제의 유지에 위험스러운 지경에 도달했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부르주아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600선마저 무너져내렸다. 이 때 국내외 기관투자가들과 정·재계는 호들갑스럽게 정부가 주가안정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대선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이회창과 노무현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경제의 원활한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말로 금융시장에 신뢰를 보냈다. 이에 화답하듯 현정권은 마지막 국회를 앞두고 노동·자본시장 관련한 친기업적 법안들을 한바구니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완전히 개악된 주5일제 법안,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단체행동권과 체결권도 박탈하는 [공무원조합 특별법], 노동권 말살을 포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압살시키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올해내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금융부분에서는 국내외 보험회사의 팽창에 장애가 되던 규제들을 풀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험업법]개정,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저축을 받아 간접투자를 하는 수탁회사(예:뮤추얼펀드)의 역할강화와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자산운용업법안],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가 수개월안에 국회 통과될 전망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경제의 금융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본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들로서 향후 한국사회의 (나쁜 방향을 향한) 구조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시기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에 조응하며, 친기업적·반민중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정권과 부르주아의 구상 속에 사회보장체계로 불리던 의료시스템, 연금, 보험 영역의 개혁은 금융자본에게 엄청난 자본을 집중시켜주는 주가부양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사회보장기금은 민영화 과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주식시장 의 호황에 버팀목이 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주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IBRD), 미국 워싱턴과 뉴욕의 싱크탱크와 언론들이 각종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개혁 전망의 핵심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개혁은 이들이 공을 들이는 만큼 계급적 이해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급박하게 추진중인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짧은 분석 주가지수가 500선으로 무너질 즈음, 10월 11일 정부 부처는 공동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정부단독으로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일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10월 16일 경제사회소위원회를 재개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한국노총을 설득하여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나섰다. 여기까지가 최근 진행된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언론에서 발표한 기업연금 도입안은 작년 12월 노동부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용역으로 준비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과 거의 동일하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추진배경으로 고용보험과 역할 중복/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부담의 경감/ 국민연금재정 악화 우려/ 주식시장의 활성화(최대 20조원 유입전망)을 제시하였다. ▲ 기본방향은 현행퇴직금 제도를 존치시켜 임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강제제도로의 점차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이유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해온 기득권 노동자의 반발을 막기위해서 라고 지적하고있다. ▲ 전환 모형은 임의기업연금제도를 선결적으로 도입하고 나서, 신규 노동자부터 강제적 법정 기업연금을 도입하며,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소득비례부분을 기업연금과 통합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법정 기여율이 줄이고, 노·사가 공동으로 추가 기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도입형태는 확정급부형(DB)와 확정기여형(DC)가 공존하도록 하며, 원리금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3개 이상(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의 투자옵션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영자를 중심으로 개인퇴직저축 계정을 도입하고, 기업연금 계정에서 개인저축 계정으로 이전되도록 한다 ▲ 기여금과 급여수준은 투자자본 소득을 감안하여 기업주의 부담은 현행 법정퇴직금 수준(임금의 8.3%)보다 낮은 6%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 세제 혜택은 적격 기업연금에 대해서만 부여하며, 기업이 기여할 때와 노동자가 기여할 때에는 비과세하고, 노동자가 급여를 받을 때 과세하여 기업연금제의 도입의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은 위와 같은 정부의 기업연금제 도입안에 대해 전경련이나 증권계의 요구에 비해 노동자와의 타협을 고려한 (안)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의도는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상황이 금융시장의 게임룰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사적연금시장이 노동자들에게 환상을 불어넣을 것임을. 노후의 연금수령액이 자본시장의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이든, 미리 액수가 정해져있는 확정급여형이든 장기간에 걸쳐 지급이 지연된 임금은 축적(적립)되어 경제의 금융적 팽창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노후자금을 볼모삼아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노동자를 금융적으로 규율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투자자로서 노동자가 스스로의 이해를 위해 경쟁에 동참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할 것임을 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는 한번에 '완전 적립형· 확정기여형· 강제적인 퇴직계좌'를 추진하지 않고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외에도 강제성을 띄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기존 노동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도입형태를 노사자율 선택에 맡긴 이유는 기업의 인사관리 정책을 포함한 경영전략을 침해하지 않고, 금융투자로 한몫 잡아보려는 노동자와 보수적인 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존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부담률을 현행 퇴직금보다 크게 낮추겠다는 것은(8.3%->6%) 전경련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서 현재의 기업연금제 도입이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기제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 조치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연기금 개혁이 신흥시장의 육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시한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축 연금모델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연금의 금융시장 유입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전제인 완전 적립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한의 연금개혁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금체계 민영화, 연금의 금융자본화 경향을 노골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민영화, 연금의 금융자본화 최근 남한의 연금개혁은 기업연금제 도입,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투자자유화 조치로 특징지워진다. 그리고 그 방향은 퇴직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차원보다는 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며,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축소와 사적 연금제도(기업연금, 개인연금)의 활성화로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면서부터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방향을 금융시장 투자자금으로서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연기금 주식투자 비율과 해외투자비율은 계속 확대되었으며, 상품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벤쳐캐피탈,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성 자산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 1994년부터 시행되어 2001년 2월부터 주식투자 등 선택이 자유로운 개인연금상품의 판매가 시작되었고, 정부의 입·출입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업연금은 정착과정에서부터 매년 1조∼5조원씩 주식시장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연금의 금융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전체 연기금 체계에서 사적 연금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사외적립'되어 있지 않은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시켜 2층체계의 출발점으로 삼고, 개인연금을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금제도 개혁안이 제기한 방향과 크게 맞닿아있다. 이들 국제기구는 공적연금제도가 급속한 노령화와 과도한 연금급여, 그리고 수익률 저하에 따른 재정 불안정등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하는데, 적립재정방식이든 부가방식이든 기존의 공적 연금체계가 노후 소득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가정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인구노령화와 재정 적자로 고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역시 인구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이 제도가 필연적으로 파산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역할을 축소하고 연금제도에 있어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적립형 기업연금체계, 특히 확정기여형 연금체계를 도입하고 개인 퇴직계좌 도입 등을 통해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들은 마치 '객관적'인 차원에서 공적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문제를 푸는데 있어 공적시스템보다 주식시장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사실 이들은 극심한 변동성과 작전을 동원한 부패커넥션을 제외하면 다른 특징은 별로 없는 금융시장이 바위처럼 견고한 것으로 묘사된 반면, 오랜 기간 기능중단도 없이 노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온 정부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방식에 초점을 찍어보자. 이들이 주장하는대로 '적립방식'의 사연금제도로 바꾸는 것이 과연 공적연금 재정적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적립재정방식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 민영화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부담감소가 아니라 노령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해소, 노후소득보장의 개별화를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노인비율이 늘어난다면 그 사회의 산출 중 노인인구를 위해 쓰이는 것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부과방식'이냐 '적립방식'이냐 하는 연금재정 방식의 변화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연금재정방식의 변화로 달라지는 것은 필요자원의 양이 아니라 단지 자원조달의 경로이다. 노후보장 비용이 연금제도를 통해 곧바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자본시장에서의 장단기적인 투자과정을 거친 후에 주어지느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의자들이 연금재정방식의 '적립'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면 이는 재정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금기금 형성ㆍ투자가 야기하는 이해관계에 의해 추동된 것임을 역설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연금민영화를 통해 누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며,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외 투자기관 및 보험회사, 은행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이득을 볼 것인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얼마나 커질 것이며, 국내외 투자가들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이익을 보았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연금개혁의 실질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보험개발원과 증권연구원에서 제출한 경영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제도 개혁,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맞선 대응방향 첫째, 사적연금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사적연금의 확대는 한편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책으로 작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부문의 축소, 자본 영역의 확충을 낳는다. 그러나 부르주아 정책입안자들이 선전하듯 사적 연금의 확대는 기금의 안정성과 거의 관련이 없고, 실제 비용과 위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책임, 소유, 그리고 선택의 원리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원래 취지인 소득재분배 문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보장 달성이란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연금제도 민영화-사적 연금의 확대를 막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연기금의 투자를 위한 적립을 반대해야 한다. 적립형 사적 연금제도의 도입 및 전환을 통한 재정부담의 축소, 자본시장의 발달, '더 빠른 경제성장', 그리고 주식 투자 수익을 통한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연금 개혁의 목표는 실제 객관성을 동원한 허구에 불과하며, 적립재정방식은 연기금의 금융자본화를 위한 기본 전제로 작동한다. 혹자들은 재정을 적립해서 사회적 투자를 할 수도 있지않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화·세계화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저축으로 형성된 거대한 금융자본의 집합을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금융자본의 집합을 만들어낸다는 생각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기업연금도입 논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의 특징상 적립재정방식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에 한정된 논점을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기금시장의 자유화를 반대해야 한다. 연금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들,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비율 확대, 투자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자유화, 해외투자 액수의 증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전문펀드에 용역하청의 형태로 위탁하는 것 등 연기금의 금융자본화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조치들, 이외에도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사등 기관투자가에게 자산운용의 자유를 부여하는 보험업법과 자산운용법등의 개정 및 제정을 반대하자.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