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기만적인 사내하청 신규채용 방안을 규탄한다 - 불법파견문제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하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 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지난 8월 16일 발표한 사내하청 3,000여 명 신규채용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정규직화를 회피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사내하청노동자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악랄한 꼼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노력의 성과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되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노동부 장관도 지난 29이 기자간담회에서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 신규채용이라는 기만적인 안으로 쟁점을 흐리려 하고 있다. 현대차가 제시한 3,000명의 채용규모는 1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규모에도 한참 못 미친다. 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 정년퇴직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2,8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내하청 일부를 정년퇴직한 정규직 일자리로 발탁 채용하는 안에 불과하다. 현대차 안은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정규직으로 모자란 인력을 충원하면서 현재 비정규직 일자리를 다른 비정규직에게로 대물림하는 기만적인 안에 불과하다. 현대차 스스로도 신규채용안은 불법파견 소송에 따른 정규직화 이행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신규채용안을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고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신규채용안의 기만성에 저항하여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때 신규채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사내하청노동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비열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사측은 지난 8월 18일 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을 집단폭행하고 10월 24일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의 공장 내 연행을 유도하는 등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폭력으로 부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이번 고공농성과 관련해서도 해고자를 만나 회유·협박하고 천의봉 사무장 모친을 찾아가 농성 해제 설득을 강요했다. 10년 넘게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편법과 거짓을 일삼는 현대차 자본의 악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현대차 노사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채용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노사간 약속을 팽개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특별교섭은 시간을 끌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실상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착취하겠다는 현대차 자본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분명해진 만큼 신규채용을 중단시키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원하청 연대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에게 요구한다. 기만적인 신규채용을 즉각 중단하고 특별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즉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 11월 3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국 총파업 선포대회’에 부쳐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설움의 세월을 뚫고 파업투쟁으로 일어서고 있다.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10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의 비인간적인 대우에서 벗어나 노동자로서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커다란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그리고 모든 진보적인 단체와 개인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성원을 보낼 것을 호소한다. 학교현장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집약된 대표적인 현장이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비노동자들은 급식, 도서관, 과학실험, 장애아동 학습지원, 체육활동, 방과후 돌봄, 행정지원 등의 영역에서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법, 제도적 신분규정이 없어서 교과부와 교육청, 개별 학교 간 책임 떠넘기기에 수십 년 간 피해를 입어왔다. 학교장 개별계약이라는 족쇄에 묶여있던 학비노동자들은 근 20여 년 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 잡급·보조 등의 모멸적인 대우를 받아왔던 것이다. 특히 학비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노동자라는 점은 공공부문이라는 교육현장에서 오히려 여성노동자를 차별하고 여성들의 노동권을 무시해 왔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다. 2. 이에 학교급식, 돌봄, 과학실험,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서, 영양사, 체육활동, 교무, 행정 등 80여개에 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운영을 책임져온 학비노동자들은 학교장의 말 한마디에 노동조건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사용자인 지역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한 투쟁의 성과로 올해 2월 고용노동부 역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의 책임은 해당 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도 학비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해당 교육청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 교육청은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외면하고 방기하고 있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사회적 차별은 이미 하루 이틀 된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불사하는 것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바꿔내기 위해서다. 학생 수 감소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년 해고의 위험에 부딪히고, 각종 접대와 관리자의 사적인 업무지시에 시달리며, 임금은 공무원이나 교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호봉과 상여금이 지급되는 공무원, 교사와 달리 단일 연봉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십 년을 일하더라도 경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교사,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종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학교와 교육청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학비노동자들이 파업까지 결의하고 나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태에 더욱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비노동자들의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교육청 공동교섭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학비노동자들의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교섭을 하고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4. 11월 3일(토) 13시, 서울광장에서 ‘교육공무직 전환 특별법 쟁취! 호봉제 쟁취! 교육감 직고용 쟁취! 전 직종 정원보장 쟁취!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국 총파업 선포대회’가 열린다. 우리는 이러한 학비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지지하며 전 사회적으로 연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학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힘차게 연대하자! 2012. 10. 25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현대자동차 박현제 비정규직지회장 공장 내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0월 24일) 오후 3시 50분 경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이 현장 순회를 마치고 지회 사무실 옆에서 울산 동부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로 카에 태워져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이 고압전기가 흐르는 고공의 송전탑 위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과 정몽구회장 처벌을 요구하며 처절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경찰은 현대차 회사측의 도움을 받아 공장 내에서 지회장을 강제 연행한 것이다. 1만 여 명의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은 정몽구회장에게 하나도 묻지 않고 노동부, 노동위원회, 대법원 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앞장서 요구해 온 비정규직 노조의 지회장을 납치하듯이 공장 내에서 체포한 것은 말 그대로 천인이 공노할 짓이다! 수조원의 이윤을 내는 자본가가 불법파견을 십년 넘게 일삼은 것에는 아무런 처벌조차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는 것에는 족족 공권력 탄압의 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과연 이 나라의 정의란 말인가. 경찰은 현대차 자본의 사주를 받아서 철탑 고공농성으로 촉발되고 있는 투쟁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야비하게도 지도부를 체포하여 불씨를 끄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참으로 더럽고 야비한 술책이다. 더욱이 백주대낮에 현대차 공장 안에서 노조 간부를 경찰이 체포해 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차 자본의 후안무치함이 극에 달한 것이다. 그러나 사생결단으로 무기한 철탑 고공농성에 들어간 두 동지들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및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꺾일 수 없다. 오히려 분노만 키워줄 뿐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현대차 자본은 커다란 지탄을 받고 있고 오늘의 사태로 인해 더욱 비난이 커질 것이다. 경찰은 자본의 하수인, 청부업자라는 비판이 커지기 전에 지회장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 경찰은 박현제 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를 구속하라! 2012. 10. 24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배신의 계절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를 구속하라! 정규직화 실시하라! : 현대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 즉각 실시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목숨을 건 고공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17일 밤, 불법파견 대법판결의 승소자 최병승 조합원과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장이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있는 송전탑에 올라간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0년여 동안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정몽구 회장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냉대, 고용불안 속에서 멸시 당해왔다. 2010년, 2012년 대법원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두 차례나 확정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0년 1공장 CTS를 점거하면서, 2012년에는 파업투쟁을 벌여가며 현대차가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과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그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몽구는 구속되고,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온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환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한데 이명박 정권은 주춤거렸다. 불법파견 이행 강제금으로 현대차에게 작 ‘13억 5650만원’을 부과했을 뿐이고, 현대차는 이 몇 푼 안 되는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정규직 전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 사이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인력조정․라인재배치를 통해 사내하청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 채용’하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며 만들어 놓은 비극적인 역사다. 지난 10년여 동안 한국사회는 이 비참한 역사의 순간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이 많은 사업주들이 흉내 내는 현대차가 저지른 이 야만적인 행태를 흉내 내기 시작했고, 한국사회에는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곳곳에 넘치게 되었다. 이 비극의 역사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정몽구를 구속시키자. 현대차가 부당하게 갈취해온 이득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 환수의 첫걸음이다. 여기에 침묵해 왔던 대선 후보들은 역사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송전탑에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화답하자. 강고하게 연대하자. 끈질기게 투쟁하자.
정리해고에 관한 경제학자의 착각
이주노동자 노동권 탄압에 제동을 건 인천 태흥건설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해 인천 태흥건설산업 베트남 노동자 파업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10인의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1심판결은 지난해 6월 23일에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은 한국 및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으며 이러한 관심과 지지에 힘 입어 이들 노동자들은 1심 판결에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기타 파업사건과 무관한 사안으로 선고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인천 태흥건설산업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180여 명에 달하는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이 야간조와 주간조로 나뉘어 물막이 구조물 제작의 철근 작업, 콘크리트 타설, 미장 작업 등 건설과 관련된 노동에서도 그 업무의 강도가 매우 중한 작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한달에 24만원에 달하는 식대를 공제하고, 식사의 질 또한 매우 열악하여 두차례의 걸친 자발적파업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인의 베트남노동자를 주동자로 지목하였고, 인천지검은 이들 노동자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던 것이다. 1심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들 10인의 노동자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하였고, 2012년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죄와 벌금형으로 그 형을 또다시 대폭 경감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4월 27일 대법원 ‘업무방해’에 관련 무죄판결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는 베트남 노동자 파업사건이 경찰의 실적위주의 짜집기 수사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이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적 파업을 두고 이주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검찰의 의도적 기소로 진행된 사건임을 밝히고 규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성의 기색 없이 이들 이주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던 것이다. 10월 11일 대법원(재판부 제3부(가))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검찰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다 못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베트남 건설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주장하며 탄압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동자로 지목된 10인의 노동자에 대해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심산으로 집요하게 재판을 끌고 나갔다. 이는 앞으로 더욱 거세게 진행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확보 투쟁을 탄압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의 시도는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확보 투쟁에 있어서공권력이 노동자들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던 반노동적 ‘업무방해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검․경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구속되어 재판받았던 10인의 노동자 중 3인의 노동자는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되었고, 1인의 노동자는 이 땅에서 노동할 수 있는 체류비자를 상실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10인의 노동자와 파업에 함께 참여했던 170여명의 베트남노동자 동료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위해 투쟁했던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으며 지지받아 마땅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우리는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베트남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그 정당성을 확인받음에 따라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확보 투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0월 12일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정부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위한 철도 역사‧기지 회수 시도 중단하라 -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부터 철도공사 소유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를 회수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10월 12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운영자산으로 규정된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시설자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를 “2005년 코레일 발족 준비를 위해 출자자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분류가 시설관리와 운영의 분리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진정한 목표는 KTX 민영화의 기반 조성이다. 굳이 이 시점에 자산 재분류를 추진할 어떤 정책목표도 찾아보기 어렵다. “역사는 운영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7년간 통용된 법해석을 갑자기 정반대로 뒤집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역사와 기지의 총 자산 규모는 5.5조억 원이나 된다. 5.5조원의 자산이 줄어들면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130%였던 것이 1년 사이 3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무기로 철도공사를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부실문제 해결’이라는 명분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역사 관리 업무 등이 사라지고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철도공사는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강도 높은 정리해고, 더 많은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정부가 근거로 대고 있는 2005년의 철도산업기본법과 상‧하분리 정책(건설과 운영의 분리)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지난 8년 동안 상‧하분리 정책은 건설과 운영간의 유기성과 연계성을 저하시켜 무수한 사고만 양산해 왔다. 건설과 운영 사이에서 자산을 이러 저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운영의 분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권 말기 꼼수에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화답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해양부가 예고한대로 12일 역사와 기지 회수를 강행할 경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엄청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불러 올 정부의 꼼수에 대한 철도노동자들의 저항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정부는 역사‧기지 회수를 중단하고 KTX 민영화를 완전히 포기하라.
[인천토론회]2012 대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자료집 목차 1. 2012년 대선투쟁 방향 -변혁적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 2. 2012년 사노위 대선방침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 3. 대안적 운동의 재건을 위한‘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4.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자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모임 5.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2012년 대선 토론문 -좌파노동자회 인천위원회 6.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 이전과 과연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