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 즉각 철회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19일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다음부터 경제특구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제특별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이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고 5,000만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에 더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유급생리휴가,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 제한업종 및 파견일수 제한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선 7월 29일 발표한「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담고있는 '몇 개 도시를 세계적인 첨단IT산업과 서비스산업기반을 갖춰, 초국적 자본의 금융거래와 기업활동이 집중되는 이른바 '세계도시'로 개발,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외자유치를 촉진한다'는 정부의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편, 경제특구법안이 입법예고 되자마자, 전경련은 '전국을 경제특구화하고, 경제특구에서는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특구법안은, 김대중정부가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 되뇌여왔던 '외국인투자'가 모든 민중에게 '밑바닥을 향한 질주'를 강요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김대중정권 4년, 외자유치정책의 궤적 금융화된 세계경제에 종속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경제위기 극복 전략으로 삼아온 김대중정부는, 지난 4년동안 '외자유치'를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초국적 자본에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각종 조처들을 단행하여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했다. 또한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했던 각종 금융구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교육업 등 일부 투자금지항목, 공기업 등 투자지분 제한항목 이외에 모든 부분을 완전 개방했고, 공기업에 대한 개인소유, 외국인 투자지분의 제한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각종 세금감면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했고, 2단계에 걸친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통해 기업간·개인간 외자의 유출입을 자유화했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비준 일정에 올라있는 '한일투자협정', 협상중인 '한미투자협정'등 양자간 협정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손실이 없도록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려 한다. 이렇듯 김대중 정부는 초국적 자본에 온갖 혜택을 주면서 한국 사회를 이들의 투기장으로 변모시켜 왔다. 경제특구 법안은 한술 더 떠,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동권을 내팽개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기본권 짓밟는 경제특구법안 이 법안은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파견법에 명시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제한과 파견기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투자 유치정책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월차유급휴가와 유급생리휴가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요소이다. 현재 '주5일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자본은 '국제 기준'을 운운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운동 진영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정경제부가 이번 경제특구 법안을 통해 이 두 조항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개악을 시도하는 탐색전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파견제는 애초부터 중간 착취를 용인하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법에서는 파견허용대상업무와 파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파견제를 완전 자유화하여 비정규직을 악무한적으로 양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정된 지역에서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것쯤으로 여길 수만은 없다. 재경부는 경제특구가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혹은 지역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의 특구'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역외펀드로 들어오는 재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금융세계화에 종속적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은 극악한 노동조건을 경쟁의 무기로 삼는 '밑바닥을 향한 경쟁'의 나락으로 내몰린다는 점이다. 노동의 불안정화 부추기는 금융투기 양산 김대중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라고 외쳐왔다. 그러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해외투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등 생산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산업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 해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3424건, 118억 7천만 달러이다. 그러나 이 중 공장을 실제로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투자는 단 한 건뿐이었고, 외국자본이 증자를 하여 시설투자와 고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까지를 포함해도 전체 직접투자의 10%를 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다시 되파는 주식투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외자유치 가운데는 국내 자금이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통해 들어오거나, 외국의 투기자본에 담보를 제공하고 들여오는 사실상 '해외차입'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외자유치'란 것이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이에 편입된 국내재벌기업의 투기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몰두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기업의 항상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획책한다. 그럼으로써 생산활동과는 전혀 상관 없이도 주식가치를 증대하여 이윤을 남기고, 거품을 형성하였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온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급격한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거품형성과 뒤이은 붕괴, 그리고 이에 따른 외환/외채위기로 국가경제가 파산나버린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의 확대 금융세계화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형평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생존을 위한 차별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제시하듯, 특정 지역만 '세계도시'로 육성하여 산업기반과 자금을 집중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은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무시되고 금융투기가 만연하는 '외자유치의 발판'과, 산업기반이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지역으로 양극화될 것이다. 이것이 양자의 노동자 민중 모두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대표적인 탄광촌이었던 정선이 '부족한 세수를 늘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폐광카지노를 설립하면서, 지역전체가 도박장이 되어 고용이라고는 청소·경비등의 용역직밖에 남지 않는가 하면, 그 인근 태백 등은 주민들의 급속한 전출로 '공동화'를 이루게 된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만 금융시장, IT산업이 팽창하여 자금이 이곳으로만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지역 금융기관의 합병과 퇴출을 겪고 있다. 「경제특구법안」의 도입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경제특구법안 도입을 저지하자!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민중의 삶을,그리고 한국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파탄의 길로 모는 처방임에 분명하다. 「경제특구법안」으로,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외자유치 정책이,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 앞에서 김대중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이라고는 민중의 삶을 통째로 팔아먹고서라도, 환율이 출렁이고 경제가 불안해도 초국적 자본은 아무런 손실 없이 이동하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보장하여 끌어들이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다.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을 위기로 내몰 「경제특구법안」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급히 벌여야 한다.
경제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류미경(정책부장) 외자유치 정책의 궤적 금융화된 세계경제에 종속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경제위기 극복 전략으로 삼아온 김대중정부는, 지난 4년동안 '외자유치'를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초국적 자본에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각종 조처들을 단행하여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대부분 개방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고 5000만원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고 50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어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다. 이나마도 계속 완화되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3000만 달러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거의 면제되고, 국·공유 재산을 50년 간 임차·매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면 국토관리이용법·도시계획법·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일부가 적용 면제된다. }}에 각종 세금감면, 국공유지를 50년동안 임차·매수할 수 있는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했고, 2단계에 걸친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통해 기업간·개인간 외자의 유출입을 자유화했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비준 일정에 올라있는 '한일투자협정', 협상중인 '한미투자협정'등 양자간 협정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손실이 없도록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려 한다. 이렇듯 김대중 정부는 초국적 자본에 온갖 혜택을 주면서 한국 사회를 이들의 투기장으로 변모시켜 왔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동권을 내팽개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운동 진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그리고 「경제특구법안」 이 법안은 지난 7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몇 개 도시를 세계적인 첨단IT산업과 서비스산업기반을 갖춰, 초국적 자본의 금융거래와 기업활동이 집중되는 이른바 '세계도시'로 개발,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외자유치를 촉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실현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만들고, 그 인근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공항 인근지역인 영종도, 송도, 김포매립지, 고양시를 각각 '국제적인 관광·레저단지', '국제업무·지식 기반산업 중심지', '국제금융단지', '관광·숙박 전시단지'로 개발하고, 부산항 인근의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며, 광양항 주변의 대불공단을 새롭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의 수출 및 물류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고 한다. 또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 '세계적인 관광명소'이자 '첨단과학기술단지', '동북아 국제 선박 등록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높은 임금구조와 강성노조의 존재', '높은 토지가격과 높은 임대료', '높은 소득세·법인세'를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바로 「경제특구 법안」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실현방안」은 한일투자협정의 국회비준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과 한미투자협정 및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남은 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것,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2차 외환거래 자유화시 유보된 외환부문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2011년에는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유사시의 안전장치를 제외한 모든 외환규제를 없애는 「외환법」을 제정할 것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특구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경제특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 또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특별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8조, 10조)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기간 및 파견대상 업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상의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자등의 참여제한, 지정계열화 업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출자총액의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9조) 경제특별구역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분교·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이 경제 특별구역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13조)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허가를 얻거나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도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14조) 노동기본권 짓밟는 경제특구법안 이 법안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파견법에 명시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제한과 파견기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노동권을 공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차유급휴가와 유급생리휴가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요소이다. 현재 '주5일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자본은 '국제 기준'을 운운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운동 진영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정경제부가 이번 경제특구 법안을 통해 이 두 조항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개악을 시도하는 탐색전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파견제는 애초부터 중간 착취를 용인하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법에서는 파견허용대상업무와 파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파견제를 완전 자유화하여 비정규직을 악무한적으로 양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정된 지역에서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것쯤으로 여길 수만은 없다. 재경부는 경제특구가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혹은 지역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의 특구'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역외펀드로 들어오는 재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금융세계화에 종속적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은 극악한 노동조건을 경쟁의 무기로 삼는 '밑바닥을 향한 경쟁'의 나락으로 내몰린다는 점이다. 노동의 불안정화 부추기는 금융투기의 양산 김대중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라고 외쳐왔다. 그러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해외투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등 생산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산업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 해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3424건, 118억 7천만 달러이다. 그러나 이 중 공장을 실제로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투자는 단 한 건뿐이었고, 외국자본이 증자를 하여 시설투자와 고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까지를 포함해도 전체 직접투자의 10%를 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다시 되파는 주식투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외자유치 가운데는 국내 자금이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통해 들어오거나, 외국의 투기자본에 담보를 제공하고 들여오는 사실상 '해외차입'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외자유치'란 것이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이에 편입된 국내재벌기업의 투기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몰두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기업의 항상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획책한다. 그럼으로써 생산활동과는 전혀 상관 없이도 주식가치를 증대하여 이윤을 남기고, 거품을 형성하였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온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급격한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거품형성과 뒤이은 붕괴, 그리고 이에 따른 외환/외채위기로 국가경제가 파산나버린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의 확대 금융세계화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형평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생존을 위한 차별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제시하듯, 특정 지역만 '세계도시'로 육성하여 산업기반과 자금을 집중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은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무시되고 금융투기가 만연하는 '외자유치의 발판'과, 산업기반이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지역으로 양극화될 것이다. 이것이 양자의 노동자 민중 모두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대표적인 탄광촌이었던 정선이 '부족한 세수를 늘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폐광카지노를 설립하면서, 지역전체가 도박장이 되어 고용이라고는 청소·경비등의 용역직밖에 남지 않는가 하면, 그 인근 태백 등은 주민들의 급속한 전출로 '공동화'를 이루게 된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만 금융시장, IT산업이 팽창하여 자금이 이곳으로만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지역 금융기관의 합병과 퇴출을 겪고 있다. 「경제특구법안」의 도입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경제특구법안 도입을 저지하자!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민중의 삶을, 그리고 한국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파탄의 길로 모는 처방임에 분명하다. 「경제특구법안」으로,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외자유치 정책이,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 앞에서 김대중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이라고는 민중의 삶을 통째로 팔아먹고서라도, 환율이 출렁이고 경제가 불안해도 초국적 자본은 아무런 손실 없이 이동하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보장하여 끌어들이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다.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을 위기로 내몰 「경제특구법안」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급히 벌여야 한다.
연예계 비리 사건으로 드러난 대중음악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최준영(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정책실 ptrevo@jinbo.net) 연예계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서울지검 강력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중간결과에 따르면, 8월 25일 현재 검찰은 방송사PD, 스포츠지 기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소재를 파악중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 성상납 문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폭력조직과 연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고려해 보면,"이번 수사는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검찰의 공언이 이번만큼은 분명한 듯 하다. 물론 아직 많은 관련자들이 국내외에 잠적중인 데다가 수사가 길어지는 부담감,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유착관계를 밝히기가 힘들어지는 것 등이 앞으로 수사에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부디 이번 수사만큼은 연예계에 만연한 비리의 구조적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이른바 'PR비'의 구곶적 관행 '자판기(넣은 만큼 나온다는 의미에서)'로까지 표현되는 한국 대중음악시장의 음반홍보비(PR비)규모는 얼마나 될까? 알려진 바로는 신인가수가 자신의 앨범을 홍보하려면 대략 3억원 정도의 돈을 써야한다고 한다. 현재 한국 대중음악시장의 현실에서 방송출연만이 음반과 가수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라디오, 공중파TV, 케이블TV 방송 횟수마다 매겨져 있는 'PR비'를 지불하는 것은 지나칠수 없는 '통과의례'라 할 수 있다. '라디오 몇 회, 공중파 몇 번, 케이블 몇 분' 등으로 매겨지는 이러한 PR비 관행은 비단 신인가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몇 차례의 앨범을 낸 인기있는 중견가수라도 컴백앨범을 홍보하려면 마찬가지로 PR비를 뿌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PR비 관행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구속기소된 사람들과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을 볼 때 90년대 이후 대중음악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 강화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 대중음악시장이 댄스음악, 10대 아이돌 스타에 기반해서 '양적성장'만을 이룬 상황에서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협소한 장르에서 격렬하게 경쟁하게 된 것이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 방송사의 연예프로그램이 수적, 양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들 프로그램 사이의 시청률 경쟁이 이른바 '잘 나가는 연예인 모셔오기'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연예 기획사들과 유착해서 스타만들기, 방송사 홍보 매니저가 출현하는 따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시장의 양적 성장의 문제점 따라서,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 대중음악시장의 양적 성장은 '조작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김건모, 신승훈, 서태지 등 밀리언 앨범을 발표한 가수들이 생겨나고, 팝 음악에 가려있던 가요가 대중음악시장의 전면에 나타나는 양적인 성장은 한국 대중음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존재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 음반의 내용적 완성도를 높이고 대중음악산업을 탄탄하게 하도록 음악을 수용하고 창작하는 공간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나 독립·인디밴드의 활동을 지원하는 류의 음악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른바 '기획사 가수'로 일컬어지는 10대 취향의 가수가 대량 생산되었다. 이들은 음악적 실력보다 '개인기와 외모'를 강조하며 연예오락프로그램과 안방을 장악했다. 대중들이 스스로 '오디오 가수', '비디오 가수'를 구분할 정도였지만, '비디오 가수'들은 오락프로그램에서 웃기거나 심지어 몸을 던지면서까지 꾸준히 살아남았다. 이렇게 자신의 문화적 성장을 배제한 채 양적성장만을 이루자 결국에는 대중음악시장이 불황에 빠지고 만다. 한때 7천여 개에 달하던 음반 소매점은 최근 2년사이 2천 5벽개로 감소했고, 음반 매출액 또한 꾸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몇몇 연예 기획사의 음반산업 독점구조는 더욱 강화된다. 한국 문화산업의 문제점 드러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중음악시장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다른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화, 애니메이션, 디지털 문화콘텐츠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문화산업의 모든 분야가 장기적인 진흥정책의 부족,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의 부족, 독립·소수문화에 대한 인식·지원의 부재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거대해진 산업규모에 걸맞는 투명한 유통구조도 없어 유통과정의 각종 비리와 전근대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의 기층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의 노동조건은 그야말로 형편없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하나 없이 연봉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거나 혹은 수입도 없이 개인의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화연대와 정범구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대중문화예술 산업 종사자들의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정책포럼] 중 애니메이션과 영화분야의 두 차례 포럼에서 발표되었다. }}은 한국문화산업의 양적인 성장에 가려진 '그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세원과 이수만을 김우중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이번 연예계 비리 사건은 대중음악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음반의 내용적 완성도와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음악콘텐츠의 다각화 2)음악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저가의 연습실 마련 등) 및 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클럽의 활성화와 전문공연장의 확보 3)음반시장 유통구조의 현대화, 투명화 및 가수-기획사 사이 표준계약제 도입 4)방송사 쇼·오락프로그램의 축소 및 음악프로그램의 개선(가요순위프로그램의 폐지 및 전문음악 정보프로그램의 신설 등) 5)방송사 음악 및 예능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강화 6) 문화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부 진흥정책 마련 문화는 그 사회에 속한 집단과 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문화는 일반 상품과 같이 이윤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 문화산업, 문화상품도 마찬가지다. 문화'산업'이고 문화'상품'이지만 그것이 '문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공공성을 지닌 '공공재'라는 것을 문화창작자, 수용자, 연예기획자, 방송인 등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대중음악산업, 문화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 다음 단계로 나설수 있을 것이다. PSSP
번역: 사회주의문헌 번역팀 41. 균형과 불균형 432페이지 첫 번째 문단은 오류다. 자본주의적 기술의 발전은 어떤 측면에서는 균형을 이루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균형적이지 않다. 문제점은 기술 발전에서의 균형과 불균형은 자본주의에서와 사회주의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균형과 불균형이 있다. 예컨대 해방 초기에 우리에겐 겨우 200명 남짓의 지질 설계 노동자가 있었고, 미래의 전망은 민족경제 발전의 요구와 전적으로 부조화했다. 수 년 동안의 강한 노력 끝에 상황은 개선되었고, 이때 새로운 불균형이 발생했다. 지금 중국에는 압도적 다수의 육체노동자가 있으며, 현 상황은 생산을 발전시키고 노동생산성의 증대시켜야하는 요구와 꽤나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범위한 기술 혁명에 착수하는 동시에 이 불균형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함에 따라 기술 발전의 불균형은 다시 현저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고도의 기술과 부딪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하지만 소련 교과서는 사회주의 하에서 균형 정도에 대해 주정하고 있을뿐더러 사회주의 하에서 불균형의 정도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기술과 경제 양자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한다. 교과서는 사회주의 생산이 파동과 같은 모양으로 진보한다는 점에 생소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이 완전히 일직선 모양이며 굴곡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떤 성장 선도 일직선이 아니다. 그것은 파동 혹은 나선형이다. 우리의 학습 역시 이러한 모형을 보여준다. 우리는 학습하기 전에 뭔가 다른 일을 한다. 공부를 한 후에는 약간의 시간 동안 쉬어야 한다. 마치 밤낮도 없는 것처럼 공부를 계속할 수는 없다. 하루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덜 한다. 게다가, 우리는 매일 학습을 하면서, 어떤 때에는 의견을 제기해야 할 문제를 많이 찾게되고 어떤 때에는 덜 찾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파동과 같은 모형이다. 균형과 불균형은 결합되어 있다. 불균형 없이 균형도 없다. 모든 사물의 발전은 불균형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균형에 대한 요구가 있다. 균형과 불균형 사이의 모순은 다양한 지역과 부문에 걸쳐 모든 부분에 존재한다. 이 모순은 끝없이 발생하며, 또 끝없이 해결된다. 첫 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다음 해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한다. 일년 계획은 각 분기별 계획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월별 계획을 요구한다. 일년 열 두 달 중 어느 달에서도 균형과 불균형 사이의 모순은 해결되어야 한다. 새로운 뷸균형이 재발하므로 계획은 항상 완벽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는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는 변증법적 방법에 대해 적합한 응답을 하지 않는다. 민족경제의 계획과 균형적인 발전 법칙에 관해 할애된 장(章)은 꽤 길지만, 균형과 불균형의 모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의 민족경제는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있는 균형적인 발전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불균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균질하지 않은 것은 사물의 본성이다." 사적 소유는 제거되었으므로 경제의 조직화를 계획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균형을 창출하기 위해 불균형에 관한 객관적인 법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만일 생산력이 순조롭게 발전한다면, 생산관계는 생산력과 일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상부구조는 생산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상부구조와 생산관계는 생산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균형이 오직 상대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생산력은 항상 진보하고 따라서 항상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다. 균형과 불균형은 모순의 양 측면이며, 모순 안에서 불균형은 절대적이고 균형은 상대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부구조와 생산관계, 생산력 모두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며, 돌처럼 굳어버릴 것이다. 균형은 상대적이며 불균형은 절대적이다. 이는 내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용된다고 확신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모순과 투쟁은 절대적이다. 통일, 만장일치, 단결은 변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이다. 계획에서 달성된 균형은 일시적이며, 변화하며, 잠정적이며 따라서 상대적이다. 무조건적이고, 영구불변한 평형 상태를 누가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우리는 생산력, 생산관계, 상부구조에서의 균형과 불균형을 사회주의의 경제문제를 연구하는 지침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치경제학의 주요 연구 대상은 생산관계이다. 그러나 생산관계를 명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생산력을 연구해야 하며 생산관계에 대한 상부구조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들을 연구해야 한다. 교과서는 생산력과 상부구조의 표면적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그 심층에 대해서는 결코 연구하지 않는다. 이는 일종의 태만이다. 물론, 정치경제학 연구 과정에서 생산력과 상부구조에 관한 연구가 지나치게 발달하게 되면 안될 것이다. 생산력에 대한 연구가 너무 지나치면 정치경제학 연구는 기술이나 자연과학이 될 것이다. 상부구조에 대한 연구가 너무 지나치면 정치경제학은 민족-국가 이론이나 계급투쟁 이론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의 세 가지 구성부분 중 하나)의 방향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급투쟁 이론, 국가 이론, 혁명과 당에 관한 이론이며, 또한 군사 전략과 전술이다. 세상에는 분석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러나 상황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본질 역시 그렇다. "모순의 통일"과 같은 많은 근본적인 범주와 법칙은 응용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방식대로 연구한다면, 우리가 이 방식대로 문제를 고찰한다면, 우리는 해답을 얻을 것이며 전체적인 세계관과 방법론을 갖게 될 것이다. 42. "물질적 유인" 486 페이지에는 "사회주의 단계에서 노동은 전체 사회구성원의 삶에서 아직 일차적인 필요가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노동에 대한 물질적인 유인은 가장 중요하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은 너무 일반적이다. 레닌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었다. 그의 노동은 그의 삶에서 "일차적 필요"가 되지 않았던가?486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는 두 종류의 인간형이 있는데, 대다수는 신심을 다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수는 그들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고 제기한다. 이는 옳은 분석이다. 하지만 우리가 후자를 설득시키고자 한다면 물질적인 유인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그들을 비판하고 교육해야 한다. 교과서는 이 부분에서 비교적 근면하고 적극적인 노동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이들은 더욱 많이 생산할 사람들이다. 명백히, 노동자가 근면하고 열성적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정치적 의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기술적·문화적 숙련의 수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 기술적·문화적 숙련의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 일부는 근면하지도 열성적이지도 않다. 그 수준이 낮은 다른 사람들이 더 근면하고 열성적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전자의 낮은 정치의식, 후자의 높은 정치의식에 있다. 교과서는 노동에 대한 물질적 유인이 "생산의 증대에 박차를 가한다", "생산의 발전을 자극하는데 결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물질적 유인이 반드시 매년마다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인민들은 매일, 매달 혹은 매해마다 그런 유인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인이 감소한 고난의 시기에도 인민은 여전히, 게다가 충분히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물질적 유인을 일방적으로 절대시함으로써 교과서는 의식성의 고양에 정당한 중요성을 부여지 못했고, 같은 규모의 수당을 받는 노동 인민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다섯 번째 [임금] 등급{{) 여기서 마오는 중국에 현존하는 8등급의 임금체계 중에서 다섯 번째 등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에서도, 한 집단은 과업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고, 다른 집단은 불충분하며, 셋째 집단은 전반적으로 그럭저럭 수행한다. 소련 정치경제학 교과서의 논리적 방식을 따르게 되면, 비슷한 물질적 유인에도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물질적 유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유일한 원칙이 될 수 없다. 다른 원칙이 항상 존재하는데, 즉 정치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신적 영감이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 유인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면, 물질적 유인은 단순히 개인적 이해로서 토론될 수 없다. 개인적인 이해에 버금가는 집단적인 관심사가 있으며, 일시적인 이해에 버금가는 장기적인 이해가 있으며, 부분적인 관심사에 버금가는 전체적인 관심사가 있게 마련이다. "물질적 유인, 사회주의적 경쟁"이라는 절에는 경쟁을 다루는 아주 잘 쓰여진 문단이 있다. 여기서 놓친 것은 정치에 대한 토론이다!첫째, 인민을 죽을 때까지 일 시키지 말라. 둘째, 그들의 건강을 악화시키지 말라, 오히려 점차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라. 이 두 문제는 기본적이다. 다른 문제들은 잘되면 좋지만 만일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들이 의식(자각)하기를 원한다. 교과서는 미래와 새로 올 세대에 대해 거의 아무 강조도 하지 않으며, 단지 물질적 이해를 강조할 따름이며, 그것이 마치 요술 지팡이인 양 항상 물질적인 이해의 길을 택하며, 물질적 이해를 무분별하게 개인적인 이익의 원칙으로 전환한다. 그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전체 인민의 이익이 충족될 때 개인적인 이익이 충족된다는 점이다.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개인의 물질적인 이해란 실제로는 근시안적인 개인주의이자, 사회주의 건설을 선언하며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시기에 출현하는 경제주의적인 경향일 뿐이다. 부르주아 혁명의 기간 동안 다수의 부르주아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계급과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영웅적인 희생을 한 것이지, 당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 우리가 기층에 있었을 때, 우리는 무료[비(非)시장]공급체계{{) 해방전쟁 동안, 간부는 자신이 수행한 노동에 따라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았다. 이러한 상품은 용도에 맞춰 직접 분배되었으며, 따라서 교환가치에 바탕을 두는 시장 기제를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필요는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를 가졌다. 당시 인민은 더욱 곤궁했고, 누군가 특별 대우를 추구하는 문제 때문에 언쟁할 일도 전혀 없었다. 해방 이후에 우리는 임금체계를 만들었고 임금규모에 대해 합의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증가할 따름이었다. 많은 인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분개하여 빈번히 분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우리 당은 20년도 넘게 쉼 없이 전쟁을 수행해왔다. 오랫동안 우리는 비시장적인 공급체계를 작동시켰다. 물론 당시에도 기층은 전반적으로 그 체계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전 시기 동안에 그 체계를 작동시킨 사람의 수는 최고 수십만명에 달했고, 최소의 경우에도수만의 숫자를 헤아렸다. 항일전쟁 시기에 그 수는 백만에서 수백만으로 껑충 뛰었다. 해방 초기 단계에 직면하여, 우리의 인민은 물질적인 유인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혁명 정신에 고무되어 평등한 삶을 누리며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웠다. 내전의 두 번째 시기가 끝날 무렵에 우리는 패배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물론 그 전에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유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적 노선과 군사적 노선이 옳았는가의 문제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은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26장(章)에는 "물질적인 이해와 무관하게 자신의 노동의 성과를 염려하는 사회주의 기업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사회주의적 생산의 원동력이다"(p. 482)라고 적혀 있다. 27장(章)에서는 "숙련노동에 대한 보상은 비교적 높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적·기술적 숙련의 수준을 높이도록 자극하며, 따라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제거하는 원인이 된다"(pp. 501-03)고 적고 있다. 여기에서 초점은 숙련노동에 대한 높은 보상이 비숙련 노동자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향상시키도록 박차를 가하게 하며 그들이 숙련 노동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숙련 노동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문화와 기술을 학습했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문화와 기술을 배우는 모든 사람은 더 높은 임금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 건설, 산업화, 인민에 대한 봉사, 집단적인 이익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28장(章)은 "노동에 따른 분배는 생산의 발전을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p. 526)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마지막에서는, 사회주의 하에서 꾸준한 임금 상승을 설명한 뒤에, 이 교과서의 수정된 세 번째 판본은 심지어 "사회주의는 이 점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한다. 사회주의가 임금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말이다. 임금은 소비재의 분배이다. 생산수단의 분배가 없다면, 생산된 재화의 분배도, 소비재의 분배도 있을 수 없다. 후자는 전자에 입각한 것이다. 43. 사회주의 기업 내에서의 인간 관계 500 페이지에는 "사회주의에서 경제적 지도자의 신망은 대중의 신뢰를 조건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참말이다. 그러나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여러 활동이 행해져야 한다. 우리의 경험에서, 만일 간부가 자부심을 져버리거나 자신을 노동자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공장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보지 않고 간부의 것으로 볼 것이다. [간부의] "집주인" 행세는 노동자가 노동 규율을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회주의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지도자 사이의 창조적인 협력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저절로 생길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육체노동자와 기업의 지도자들이 양자 모두 통일된 생산 집단의 성원이라면, "왜 사회주의 기업들은 집단적인 지도(예컨대 당위원회 지도하의 공장장 책임제)가 아니라 오히려 '단일 지도'를 실행해야만 하는가?" 물질적 유인에 대해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는 정치가 취약해졌을 때이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가 "노동자가 개인의 물질적 이익 때문에 자신의 노동의 성과를 깊이 염려하게 하는 원칙을 완벽히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전진적으로 사회주의 생산을 달성하고 증대하는 원천이다"라고 집착하는 이유다. 44. 단기속성계획, 작업의 가속화 505 페이지에는 "작업의 가속화 현상을 폐지하라. 생산을 청사진에 따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수행하라"고 적혀 있다. 수정되지 않은 세 번째 판본에서 이 문장은 "우리는 '단기속성계획'에 맞서 싸워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일정에 따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단기속성계획과 작업의 가속화에 대한 완전한 거부는 너무나 절대적이다. 우리는 단기속성계획들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다. 그것들의 사용 혹은 비(非)사용은 대립물의 통일을 구성한다. 자연에는 온화한 미풍과 약한 비가 있듯 거센 바람과 폭우가 있다. 단기속성계획의 사용은 파동과 같이 나타나다 안 나타나다 한다. 생산기술혁명에서 그것들[단기속성계획, 작업의 가속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했다. 농업에서 우리는 계절과 싸워야 한다. 연극에는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한다. 단기속성계획을 반박하는 것은 클라이맥스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소련은 미국을 앞지르고 싶어했다. 우리는 소련이 걸린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 내에 소련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했다. 그것은 단기속성계획의 일종이다. 사회주의의 경쟁은 뒤떨어진 것이 앞선 것을 따라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로지 단기속성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간, 단위간, 기업간의 관계,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관계는 모두 경쟁적이다. 앞선 것을 따라잡고 싶다면 단기속성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과 혁명이 행정 명령에 의해 공격받는다면(예를 들어 토지개혁이나 협동조합 조직화가 행정 명령에 의해 수행되는 것) 생산의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중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지 단기속성계획 때문이 아니다. 45. 가치법칙과 계획화 521페이지에는 작게 인쇄된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옳으며, 비판적이며 쟁점을 제기한다. 가치법칙은 계획화의 수단으로서 다루어진다. 좋다. 그러나 가치법칙은 계획화의 주요한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치법칙의 요구에 기초해서 대약진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경제법칙과 생산 확장의 필요에 기초해서 대약진을 수행했다. 만약 사물들이 가치법칙의 관점에서 협소하게 간주된다면, 대약진은 한낱 가치도 없고, 지난 해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모두가 쏟아 부었던 노력은 낭비된 노동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철은 양과 질이 낮았고, 국가는 많은 손실을 보았다. 경제적 성과는 별 의미가 없었다 등등. 부분적, 단기적 시각으로 본다면 대약진 운동은 손해지만, 전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운동은 전체 경제 건설의 국면을 넓게 열었기 때문에 매우 큰 가치가 있었다. 나라 전체적으로 여러 철강산업이 새 출발을 하였고, 많은 산업 중심지들이 건설되었다. 이는 우리의 속도가 한 단계 상승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1959년 겨울 7500만 이상의 인민이 전국적으로 치수(治水) 작업을 하였다. 두 가지 거대 규모의 운동을 조직화하는 방법은 우리의 기본적인 치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될 수 있었다. 한 해, 두 해, 혹은 삼 년의 관점에서, 그렇게 많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곡물의 가치는 당연히 매우 높았다. 그러나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동은 곡물 생산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었고 또 곡물생산을 가속화할 수 있었으며, 농업생산을 안정시키고, 단위 곡물 당 상품의 가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인민들의 곡물에 대한 요구를 충족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농업과 경공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중공업의 더 많은 축적을 창조한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인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준다. 농민과 전 국가의 인민들이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한, 돈을 벌건 잃든 간에, 그들은 인정하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농민 자신들로부터 공업을 지지하자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빈농에게서 말이다! 레닌과 마찬가지로 스탈린은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농민은 국가에 공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한다. 광범한 중국 농민의 대다수는 적극적인 태도로 "공물을 보내고 있다". 불만이 있는 자는 오직 전체 농민의 15%를 차지하는 부농과 중농뿐이다. 그들은 대약진과 인민공사의 모든 구상을 반대했다. 요컨대, 우리는 가격에 앞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살아있는 돼지에 대한 판매가를 인상했고, 이것은 돼지사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대규모, 전국적 규모라는 점에서 보자면, 계획화는 여전히 우리가 의지해야 할 중요한 방식이다. 521페이지는 집단농장의 시장에서의 가격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의 집단농장은 너무 많은 자유를 가졌다. 그런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하려고 오로지 국가의 경제적 권력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지도력과 통제가 모두 필요하다. 우리의 시장에서는, 첫 단계에서 가격은 정부에 의해 약간의 상하 변동 폭 내에서 유지되었다. 그래서 소폭의 자유 속에 너무 큰 변동을 방지하였다. 522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가치법칙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법칙 즉 생산의 무정부성이나 사회적 노동력의 낭비가 사회주의 경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가치법칙의 효과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주로 소유제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법칙, 즉 생산과 분배의 전국적 계획화, 자유경쟁이나 무정부성의 결여 등등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가치법칙을 지배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 역시 말할 나위 없이 소유제에 의해 결정된다. 46. 임금 형태 530 페이지에서 임금 형태에 대한 논의는 성과급이 일차적이며 시간급이 보조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을 옹호한다. 우리는 정반대로 행한다. 성과급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는 나이든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 강한 노동자와 약한 노동자 사이의 모순을 낳을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챙기자"라는 심리를 야기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일차적 관심사를 집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수입에 집중하게 한다. 심지어 성과급 체계가 기술 혁신과 기계화를 저해한다는 증거도 있다. 교과서는 자동화와 함께 성과급 임금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편으로 그들은 자동화를 더욱 폭넓게 발전시킬 것을 원하며, 다른 한편으로 성과급의 확대 사용을 원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모순이다. 우리는 시간급에 덧붙여 보상을 적용해왔다. 최근 2년의 "껑충 뛴" 연말보너스는 한 예다. 정부와 교육 노동자를 제외하면, 모든 관리자와 노동자는 특정 단위들에서 스스로가 결정한 다양한 양의 연말 보너스를 받아왔다. 47. 가격에 대한 두가지 문제 연구해 볼 만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소비재 상품의 가격이다. 교과서는 "사회주의는 인민들을 위해 소비재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처음부터 내내 현실화해왔다"고 쓰고 있다. 우리의 접근은 가격을 고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임금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해도, 일반적인 고용과 낮은 가격과 지대는 관리자와 노동자의 삶의 기준을 충분히 양호하게 유지시켰다. 마지막 분석에서 물가를 낮은 선에서 유지하는가 혹은 상승시키지도 낮추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는 연구해볼 만한 문제다. 나머지 문제는 중공업과 경공업의 생산물 가격에 관한 것이다. 비교해 보면, 소련에서는 중공업 생산품의 가격은 낮고, 경공업 생산품은 높다. 우리는 그 반대이다. 왜 그런가? 마지막 분석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는 연구해 볼만한 또 다른 문제다. 48. 외국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 대(大)중(中)소(小)기업의 동시적 진흥 547 페이지에는 건설 기금을 분산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표현이 있다. 그것이 계획대로 완수될 수 없는데도 너무 많은 대규모 사업을 단번에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결론이 주요 사업 와중에 중소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새로운 산업의 중심은 1958년에 개발된 중소규모의 기업에 기초하여 확립되었다. 철강 산업의 초기 준비에 따르면, 스물 아홉 개의 대기업, 거의 백 개에 달하는 중간 규모의 기업 그리고 수백 개의 소규모 기업의 건설이 앞으로 8년 동안 완성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미 철강산업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1959년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선철 생산은 전국적으로 2천만 톤 초과 달성되었는데, 그 중의 절반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었다. 장래에 중소 규모의 기업은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많은 소규모 기업은 중간규모로 될 것이며 많은 중간규모 기업은 대기업이 될 것이다. 과거의 기업들은 진보할 것이며, 지역적 모델은 외국적 모델을 닮아갈 것이다. 이는 발전의 객관적 법칙이다. 우리는 발전된 기술을 채택할 것이지만 이는 일정 기간동안 구래의 기술의 사용이 필요하며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혁명 전쟁에서는 항상 불충분한 무기를 지닌 사람들이 승리해왔고, 우월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패배해왔다. 중국의 항일전쟁 기간, 그리고 민족해방전쟁 기간 동안 우리는 전국적인 정치 권력도 없었고 현대화된 무기공장도 없었다. 최신식 무기가 없다고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것과 같다. 교과서가 묘사하고 있는 현실(p.420)과 같은, 전분야에 걸친 기계화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아직 조금밖에 달성되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30년이 걸릴 것이다. 앞으로는 부적절한 기계로 인해, 우리는 부분적인 기계화와 도구의 개량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인 자동화와 거리가 멀다. 기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또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기계화와 자동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인민들이 부분적인 기계화와 기존(국내) 방식에 의한 생산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계, 대규모, 높은 수준을 원하며, 기존(국내)의 것, 중소규모를 업신여길 때, 우리는 입장을 전환했다. 우리가 민족기업과 외국기업, 대기업와 중소규모의 기업을 동시에 진흥하고 나서야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였다. 최근에까지 우리는 농업의 화학화를 제안하지 않았다. 첫째 이유는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더 많은 화학비료를 생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량의 비료는 공업용 곡물에 집중되었다). 다른 이유는 화학비료로 전환된다면 모든 사람이 화학비료에만 집중하고 돼지 사육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기화학비료 역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유기화학비료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무기비료만 사용할 경우 땅이 척박해진다. 교과서는 모든 부문에서 신기술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쉽지 않다. 항상 점진적인 발전 과정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새로운 기계 일부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기계들은 남아 있다. 교과서가, 기존의 공장에 새 기업을 설립하고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는 것만큼, 기존의 기계와 설비를 합리적으로 최대한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대목은 옳다(p.427). 상황은 미래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과 "외국적인 기업"에서도 우리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 1958년에 우리는 미신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실제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하는 게 훨씬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과거에 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생산을 따라잡기 위해 신기술의 적용에 의지했다. 이와 유사하게 소련도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선진 기술을 적용하는데 의존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하며, 그것은 가능하다. 49. 트랙터와 협동조합, 무엇이 먼저인가? 563 페이지에서는 "1928년의 전체적인 농업 집단화 직전에, 봄작물 지역의 99%가 나무나 말로 끄는 쟁기로 경작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교과서가 되풀이하는 주장 즉 "트랙터는 협동조합에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같은 페이지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생산관계는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업기술에서의 진보를 위해 광활한 대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말을 발견한다. 이 말은 옳다. 일단 생산관계가 반드시 변해야 하며, 오로지 그 후에야 생산력이 광범위하게 발전될 수 있다. 이 법칙은 보편적이다. 동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협동조합은 매우 활기차게 조직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완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트랙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며(비교해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트랙터를 갖고 있다), 그들의 토지개혁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왕실의 하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토지는 할당량에 따라 몰수되었고(몇몇 나라에서는 100ha 이하의 농장은 몰수하지 않았다). 또한 토지의 몰수 작업은 행정적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토지개혁 이후, '쇠가 뜨거울 때 치는' 대신 5-6년 동안 완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정반대로 했다. 우리는 대중노선{{) 대중노선은 중국공산당이 달성하고자 했던 지도 방법이다. 마오에 의한 고전적인 정식화는 다음과 같다. "우리 당의 모든 실천적인 활동 중에서 정확한 지도력은 반드시 '대중으로부터, 대중에게로'여야 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흩어져 있고 체계적이지 않는) 대중들의 생각을 움켜잡고, 그들의 생각을 모으며(학습을 통해 집중되고 체계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나서 대중에게 다가가서, 대중들이 그러한 생각을 스스로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선전하고 설명하며,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행동을 통에서 그런 생각들이 옳은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대중들로부터 생각을 모으고,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그 생각들이 버티어내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런 과정을 끝이 없는 나선형처럼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생각들은 각각의 시기에 보다 올바르고 생동하고 풍부해진다." "Some Questions Concerning Methods of Leadership," June 1, 1943, Selected Works, vol. 3, p. 119.[p. 93]}}를 실행했고, 빈농과 보다 하층의 중농이 깨어나 계급투쟁에 착수하도록 했고, 지주 계급의 모든 토지를 빼앗고, 부농의 잉여 토지를 분배하고, 개인별로 토지를 나누었다. (이는 농촌에서의 거대한 혁명이었다.) 그 후 우리는 즉각 상호부조와 협동조합 운동을 수행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부터, 우리는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농민을 사회주의로의 길에 들어서도록 했다. 우리는 거대한 당과 군대가 있었다. 우리 군대가 남쪽으로 가면, 분대의 간부 전원은 향, 진, 현, 성 차원의 공작에 착수하기 위해 모든 지역의 적소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의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간부 전원은 농촌 마을에 깊숙이 침투하였고, "가난한 자들의 불만을 배우기 위해 그들에게 주목했고", "근간을 공격하여 함께 모으고", 조직된 빈농과 중하층 농민의 적극적인 요소를 획득했다. 50. 두가지 목표: 더 크게 더 공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집단 농장들은 두 차례의 통합을 경험하였다. 처음에는 25만개 이상의 농장들이 93,000개로, 그 다음엔 이들은 다시 대략 70,000개 정도로 통합되었다. 집단농장은 앞으로 분명 또 다시 확장될 것이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p.568). "우리들은 여러 집단농장들의 생산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집단농장들 내에 공적으로 활용되는 생산기업들을 조직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의 방법과 많은 유사성이 있고, 단지 표현된 것이 다를 뿐이다. 미래에 비록 그들의 접근방식이 우리와 비슷하더라도, 그들이 코뮨(commu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는 의심스러워 보인다. 표현과 용어법에 차이는 본질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즉, 대중노선을 채택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다. 소련 집단농장들의 거대한 규모는 가구와 인구의 측면서 볼 때 결코 우리와 근접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소련은 농촌 인구가 희박하고 토지가 광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련 집단농장들이 더욱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넓은 땅에 비해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신기앙(Sinkiang), 칭하이(Ch'inghai)와 같은 곳에 있는 꼬뮨들도 여전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 중국 남부지역의 성(省)들(예를 들면, 북 푸기엔(Fukien))의 몇몇 지역은 유사한 조건에서 거대 코뮨으로 나아갔다. 꼬뮨들을 확장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다. 틀림없이 양(量)의 변화는 질(質)의 변화를 가져오며, 그러한 변화를 자극한다. 우리 인민들의 꼬뮨은 좋은 예이다. "거대하게! 그리고 공적으로!" 먼저 큰 규모를 달성하면 그것은 공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 이것은 양의 변화가 부분적인 질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51. 물질적 이해를 특별히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집단농장 체계에 관한 장에서, 개인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p.565, p.571 등등). 현재 물질적 이해관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요세프 V. 스탈린의 시대에는 집단적인 이익을 과도하게 강조했고, 개인적인 이득(gain)은 무시하였다. 공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고, 사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하였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집단적인 관심을 무시한 채, 물질적 인센티브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반대 극단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 경로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다시 반대 극단으로 나아갈 것이다. "공적인 것"은 곧 "사적인 것"과 관련되며, 그 역도 마찬가지며 대립물의 통일이다.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 역시 존재할 수 없다. 항상 우리들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결합하여 사고할 것을 말해왔으며, 오래 전부터 완전히 공적인 것 또는 완전히 사적인 것은 존재할 수 없고, 공적인 것은 사적인 것에 선행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은 집단의 부분이다. 만약 집단적 이익 향상된다면, 개인의 몫은 결과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중성은, 언제나, 모든 사물의 속성이다. 물론, 이중성은 서로 다른 구체적 형태들을 통하여 나타나며, 그래서 사물들의 특징은 다양하다. 유전과 변이는 통일된 대립물의 이중성이다. 만약 전자가 없이 후자만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가질 것이다. 만약 그것이 쌀이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쌀일 수 없다. 또한 개도, 사람도 그러하다. 보수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와중에 있는 살아있는 사물에게 조건부의 항구성 또는 안정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개선된 쌀은 여전히 쌀이다. 그러나, 변화 없는 유전은 전진을 의미하지 않으며, 발전은 중단될 것이다. 52. 인민이 행동하는 것이다 577 페이지는 "집단농장은 조정할 수 있는 차액지대를 허용하게 하는 자연적·경제적 조건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차액지대는 완전히 객관적 조건들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사건은 인민의 행동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호베이(Hope) 성에서는 베이찡-한코우(Peking-Hankow) 철로를 따라 많은 수의 기계화된 우물들이 있다. 그러나 찌엔찐-푸코우(Tientsin-Pukow)를 따라가 보면 그런 우물이 거의 없다. 자연적인 조건이 유사하고, 교통 역시 편리할지라도, 토지의 개선 정도는 지역마다 같을 수는 없다. 왜 어떤 지역이 개선에 유리했는지(혹은 불리했는지)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이며, 또한 변화하여온 역사적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문제는 인민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상하이의 외곽 구역들의 일부는 돼지들을 사육하기에 적절하지만, 다른 구역은 그렇지 않다. 청밍(Ch'ung Ming)구의 경우, 처음에는 다수의 거대 호수와 같은 특정한 자연 조건 때문에 돼지 사육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육 사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후, 이러한 자연 조건이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 장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제로, 토지개척, 훌륭한 원예농업, 기계화, 또는 농업집단화 어떤 문제이던 간에, 그것은 인민의 행동에 달려 있다. 베이찡(Peking)의 장핑(Ch'ang P'ing)구는 항상 홍수와 가뭄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명나라 시절의 묘지에 저수지를 건설한 후에 상황은 변화하였다. 이것이 인민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호안(Honan)에서는 1959-60년부터 약 3년을 소요하여 대규모의 도관(導管) 건설을 완수함으로써 황하를 조절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 모두가 다시금 인민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53. 운송과 상업 운송과 포장은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증가시킨다. 그것에 사용된 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부분이다. 운송과 포장이 없다면 생산 과정은 불완전한 채로 남을 것이며, 소비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생산된 사용가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석탄을 예로 들어보자. 광석을 캐낸 후에, 만약 그것이 그 장소 주변에 그대로 남아 있고, 기차, 기선, 또는 트럭으로 소비자에게 배달되지 않는다면, 그 사용가치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585 페이지는 상업의 두가지 체계들, 즉 국영 방식과 협동조합 방식을 말하고 있다. 추가로, 그들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시장들" 예컨대 집단농장의 시장들을 포함시킨다. 우리에겐 단지 하나의 체계가 있다. 우리는 협동조합 방식을 국영 방식에 통합하였고, 그 체계는 제법 잘 운영되고 있는 듯하다.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경제적이다. 587 페이지는 상업의 공적 감독을 언급한다. 우리는 주로 당 지도에 의존하며, 대중들이 감독한다.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그것 없이 생산은 소비(생산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를 포함하여)에 이를 수 없다. 54. 공업과 농업에 대한 동시 장려 623 페이지는 생산수단의 증가를 우선으로 보는 원칙에 대해 논하고 있다. 개정되지 않은 3판에서는 특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생산 수단의 증가에 우선권을 두는 것은 공업이 농업보다 더 빠른 비율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농업보다 공업의 빠른 발전"은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부적절한 정도로 공업을 강조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의 리아오닝(Liaoning)의 경험을 보자. 이 지역에는 산업체들이 많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 도시인구다. 그들은 과거에 공업을 우선시 했고, 결코 농업을 공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이 지역의 농업은 도시 시장에 곡물, 고기, 야채의 공급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항상 다른 지역들에서 이 품목들을 들여와야만 했다. 핵심적인 쟁점은 농업 노동의 강도가 세고 농업 노동에 필요한 기계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 증대를 가로막으며, 따라서 성장은 비교적 더디다. 우리들이 잘못 이해했던 점은 북동지역, 특히 라이오닝(Liaoning)과 같은 지역에서 농업을 굳게 유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누구도 오직 공업만을 굳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할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은 중공업 발전을 우선으로 하면서 공업과 농업이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 장려"라는 구절이 결코 농업보다 공업의 앞선 성장이나 급속한 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동시 장려"는 우리의 힘을 똑같이 사용하자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대략 1400만 톤의 강철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10%는 농업 기술의 변화와 식수 보존 공사에 사용된다. 남은 90%는 중공업과 교통, 그리고 운송을 구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올해의 조건에서 이런 방식이 공업과 농업의 동시장려다. 이것이 중공업의 발전 또는 산업 발전의 가속화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농업에 대해서는 1967년 텍스트]. 폴란드는 인구가 3천만이지만, 단지 45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현재 육류 공급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도 폴란드는 농업 발전을 의제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24 페이지는 "어떤 때는 후진적인 농업, 경공업 그리고 식품업의 발전을 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좋다. 그러나 농업과 경공업의 후진성에 따른 불균형과 부적응은 단지 "부분적인 불균형과 부적응"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는 총체적인 문제다. 625 페이지는 "자본의 합리적인 할당은 언제나 중공업과 경공업의 적당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산업과 농업의 비율이 아닌, 중공업과 경공업의 비율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 55. 축적의 기준들 이 문제는 폴란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고물카(Gomulka)는 처음부터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하였다. 그는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했지만, 그들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것은 무시했고, 그 결과 노동자는 오직 더욱 많은 돈을 버는 문제만을 생각했고, 자신의 임무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았다. 임금의 인상은 생산력 증가를 초과했고, 임금은 자본을 고갈하였다. 그러한 압박에 따라 오늘날 그들은 물질적 유인을 반대하고 정신적인 열정을 옹호하게 되었다. 고물카는 심지어 "돈이 사람들의 정신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물질적 유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항상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표를 많이 남발하면 높은 봉급을 받는 계층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의 광범위한 대중들이 돈벌이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압력은 전혀 놀라운 것이 될 수 없다. 631 페이지의 설명에 의하면, 소련에서 축적된 자본의 총계는 국민소득의 4분의 1이다. 중국에서 통계는 다음과 같다. 1957년에 27%, 1958년에 36%, 1959년에 42%/ 그리고 앞으로 30% 이상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중요한 문제는 생산의 광범한 발전이다. 생산이 증대하고 축적율이 상승할 때에만 인민의 살림살이가 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절약하고 자원과 재산의 많은 양을 축적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책임이다. 곤란함이 완화되었을 때 더 이상 절약과 축적은 필요 없다고 믿을 수는 없다. 56. 공산주의 국가 639 페이지는 "공산주의의 더 높은 단계에서 국가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고, 점진적으로 소멸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이것은 어떤 국제적인 조건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약 누구는 국가장치가 있는데 당신은 없다면, 그것은 위험하다. 640 페이지는 공산주의가 확립된 후에도, 제국주의 국가들이 존재하는 한, 국가는 계속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입장은 올바르다. 계속해서 그 책은 "그러나 그러한 국가의 본질 그리고 형태는 공산주의적 체계의 어떤 특징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문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의 본성은 반대 세력들을 억압하는 장치라는 점이다. 비록 그러한 역할이 더 이상 내부적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국가의 본질인 강압은 외부적인 반대세력들의 존재라는 점에서 볼 때 변화하지 않았다. 이른바 국가의 형태는 군대, 감옥, 체포, 처형 등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다. 제국주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공산주의가 달성되었을 때 국가 형태의 어떤 차이들이 존재할 것인가? 57. 공산주의로의 이행 641 페이지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대립적인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립적인 계급의 흔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혁명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한 계급이 다른 한 계급을 타도하는 사회혁명이 요구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생산관계와 사회제도들이 과거의 것들을 대체하는 사회혁명이 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 교과서는 계속해서, "이 말이 공산주의의 길을 따라 발전할 때 사회가 내적 모순들을 극복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이러한 단언은 단지 부차적인 의미일 뿐이다. 비록 이 교과서가 모순들을 인식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직 부차적으로 그럴 뿐이다. 이 교과서가 놓친 것은 문제를 설명할 때 모순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의 한 분야로서의 정치경제학은 모순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산주의 사회가 달성될 때, 노동 규율은 틀림없이 현재보다 훨씬 엄격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화의 높은 수준이 인민들의 노동과 관리의 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가 두 단계 즉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가 당시 사회 발전의 조건에 기초하여 예견한 것이다. 높은 단계에 들어간다면 공산주의 사회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여, 새로운 목표와 과업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58. 미래의 집단적 소유의 발전 650 페이지는 "집단농장과 협동조합의 생산관계는 농촌지역의 생산력의 현재 수준과 현재 필요에 완전히 부합하는 형태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매우 의아하다. '붉은 10월' 집단농장을 소개하는 어떤 소련의 논문은 "합병 전에, 몇몇 농장들은 많은 장점들을 처리하는데 곤란을 겪었다. 뒤에 문제는 명쾌해졌다"라고 말한다. 그 논문은 농장의 인구가 일만 명이며 3천명의 거주자를 위해 공영 주택단지가 계획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농장의 현재 형태가 생산력의 발전과 이제는 더 이상 충분히 양립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절에서 "우리들은 협동조합과 집단농장 소유체계를 강화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만약 발전이 요구된다면, 그 과정은 "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거쳐야만 한다. 물론 사회주의적인 생산관계와 사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를 해야하며 그것을 파멸시키는 쪽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 교과서는 앞으로의 길에 관해 모호하게 말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해야 할 때는 불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여러 측면에서(주로 생산) 소련은 진보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산관계에 관한 한 그들은 근본적으로 진보를 멈추었다. 교과서는 집단 소유에서 전체 인민의 불가분의 소유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점에 따르면, 집단 소유에서 전체 인민의 사회주의적 소유로의 이행이 먼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수단을 완전히 국가소유로 바꾸며, 농민들을 국가와 단일한 임금 계약을 맺는 노동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중국 농민들의 연평균 수입은 85위안[1967년 텍스트에서는 65위안]이다. 미래에 연평균 수입이 150위안에 이르고 노동자의 다수가 코뮨[인민공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게 될 때, 코의 소유체계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다. 이럴 때에, 국가소유로 가는 다음 단계가 쉬어질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 어디까지 왔나 송 권 봉 | 진보교육연구소 사무차장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자유롭고 공공적인 질 높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내용이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교육기관은 사람들에게 대기업이 원하는 내용만을 가르칠 것이다. 국립학교와 대학도 따라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학생을 잃게 된다. GATS 때문에 생길 가장 두려운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이다. GATS에서 결정이 한 번 내려지면, 교역에 개입하는 서비스부문의 정부활동은 WTO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국제학생행동그룹,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번역 글 중에서 인용. 원문에 대한 번역 글은 http://jinboedu.jinbo.net/technote/read.cgi?board=foreign&y_number=27&nnew=2 에서 읽을 수 있다. }} 교육시장 개방의 파고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WTO 뉴라운드 출범 이후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진 도하개발 각료회의(이하 'DDA') 결과, 일반 서비스 부문 개방 협상 일정이 확정되었다. 2002년 6월 말까지 각 국은 '양허 요구안'을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 해당 국가는 '양허안'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개별 협상 등을 거쳐 2005년에는 서비스 부문 개방이 확정되는데, 남한은 7월 19일 현재 미국·EC·호주·일본·중국·대만 등 16개 국가로부터 '양허 요구안'을 접수했다. 세세한 내용들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문은 애초 예상했던 고등교육 개방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부문까지 그 개방요구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14차 WTO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기간, 남한은 미국·EU·중국·대만 등과 연쇄 서비스 양자협상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한의학·중국어 관련 학과 개설을 요구했다고 한다. 앞으로 10월과 12월 등 3-4차례 양자협상이 추가로 있고, 이런 협상을 토대로 내년 3월에는 '양허안'이 확정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재편해 오고 있으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 교육 개방 정책이 이 재편과 결합되어 낳은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맞서는 운동주체의 대응방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탈규제·민영화를 기치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물질적 팽창의 한계에 닥친 자본운동의 위기를 금융 팽창을 통해 돌파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이다. 1970년대 말 환율·이자율·유가의 불안정으로 위기에 처한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금융화를 시작한다. 미국과 초민족적 법인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세계화는 생산 지향적 블록화가 아니라 금융 개방적 지역화를 지향한다. 이제 금융의 중심은 증권시장이 되고, 이에 조응하고자 개별 법인자본은 내부 구조조정(리엔지니어링·리스트럭쳐링 등)을 단행했다. 더불어 공기업 민영화 등 소유형태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증권시장을 지지하고, 구제금융과 부채-주식 전환 등이 직접적으로 증권시장을 부양한다. 초민족적 법인자본은 새롭게 변모하여 지주회사를 핵심으로 산업을 지배적 요소로 갖는 금융그룹이 되었고, 금융을 지배적 요소로 갖는 세계적 축적을 하게 된다. 금융세계화에 따른 금융빅뱅이 출현하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런던·도쿄·뉴욕의 빅뱅이 대표적이다{{) 윤소영,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공감, 1999) 중에서 }}. 자본의 금융세계화는 금융을 통한 세계적인 축적구조 재편을 강제하는데, 이에 발맞춰 신흥공업국이 신흥시장으로 변모하게 되고, 노동유연화로 대표되는 노동 재편이 이뤄진다.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공공부문은 새롭게 시장으로 인식되고, 공공영역에 속하던 교육기관 역시 민영화·사유화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1980년대 영국에서는 공적 기금을 줄이고, 시장적 요구에 더욱 크게 맞추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요구는 새로운 금융 메커니즘에 따르라는 것이었다. 대학들은 기업 경영에 맞춘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새로운 좌표를 떠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의 결과 경쟁은 심화되고, 투자자들은 투자의욕을 갖게 되어 기업과 함께 교육부문[투자]에 참가하였다{{) 인용문은 Jess Worth가 쓴 '고등교육에 대한 위협(The Threat to Higher Education)' 본문 인용 구절을 필자가 번역해서 재인용했다. 이 글은 http://www.oeh.ac.at/oeh/gats/101526260936/101581388279 에 있다. 원문 글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erv_e/w49.doc에 있는 'Education Services-Background Note by WTO Secretariat'을 찾아 보기 바란다. }}.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정부 교육재정·보조금을 점차 줄이고, 국공립 학교를 민영화하며, 개별 학교와 대학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직·간접적으로 기업 후원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이들 기업은 대학의 연구기술을 상업화하여 독점할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에 깊숙이 관여하여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 또한 교육기관 역시 투자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미국에는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이 운영하는 상업적인 대학들이 있는데, 지난 10년 간 약 200여 개의 비영리 대학이 파산한 반면, 현재 약 700여 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이 성업중이다. 금융세계화와 교육개혁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노동재편의 일환으로 핵심노동과 주변노동을 분할하고 이에 맞춘 인력양성과정이 도입된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교육과 인력양성이란 기치로 금융·경영·법률·의료 등의 전문 엘리트 양성 코스를 새롭게 재구조화하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IT·BT·NT 등을 육성한다. 수월성 교육이나 BK21사업을 통한 대학원 중심대학 추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하에서 추진되는 6T분야 중점 양성{{) 인적자원개발정책은 6T(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문화기술-CT, 우주항공기술-ST, 환경기술-ET) 산업을 남한의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여 자본의 수출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등이 그 예다. 둘째,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란 명목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국공립 학교를 민영화·기업화한다. 미국의 경우 중등교육을 상업적으로 관리하는 에디슨 학교가 있고, 남한의 경우는 개정 산업교육진흥법 상의 학교기업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셋째, 교육부문을 상품서비스로 파악하고 끊임없이 상품화·투자화를 촉진한다. 이미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교육을 하나의 상품영역으로 삼고, 이 영역의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대학과 학교가 기업화·민영화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 상품성을 극대화한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영역에 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한해에 2조 달러에 달하며, 사적인 교육 산업 수출액은 미국의 경우 1000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 뒤를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다. 교육시장개방은 이 부문의 투자 수익성을 노리는 것이다. 2. 국가가 앞장서는 교육 시장화·개방 정책 사실 남한은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같은 다자간 협상의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금융 자유화 조치를 취하였고, 이미 개방이 상당히 진척되어 완전 개방·자유화 수준에 이르렀다. 심지어 미국은 앞으로 벌어질 다자간 협상에서 남한이 여타 개발도상국의 시장개방에 앞장서기를 원하고 있다. 즉 향후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하여 선진국의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른 셈이다. 사회진보연대 정책국(2002.7/8), '개혁세력붕괴 이후의 한국사회', [월간 사회진보연대(2002/7·8)], p46. 그동안 교육개방정책은 개방의 충격을 흡수하고, 교육의 경쟁력(수월성)을 확보한다며 국가가 앞장서 왔다. 이 태도는 무역협상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남한 자본과 그 대변자들의 입장이기도 하거니와 미국을 비롯한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요구를 남한 정부가 앞장서 수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비교우위 및 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시각은 외교통상부의 뉴라운드 담당 심의관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 초·중·고, 대학과 대학원, 특수학교 등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략)… 향후 우리 교육서비스분야의 경쟁력강화,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수혜 기회 확대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 외국대학의 진입을 막고 있는 해외송금제한 등을 일정 요건 하에서 완화하여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분야에서 실질적인 개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민동석(2001), '서비스협상과 대응방향', [토론회자료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2001.12.14~15) 그렇다면 남한의 교육 개방 정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가. 교육부는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목표 아래 1998년부터 외국대학의 설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였고, 1999년부터는 허용범위를 점차 확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때만 해도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에 한정했고, 설립기준도 비교적 엄격하였으며, 대학의 숫자도 수도권을 뺀 시·도별 1개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2001년 12월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외국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외국대학유치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도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학설립과 운영상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 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참고 }}한다고 하고 있다{{) 강신현,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교육시장 개방', [교육비평 8호], p144-155 }}. 급기야 지난 7월 15일 교육부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적극 추진'이란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교육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촉진시키고자, 외국대학원의 국내 진출을 쉽게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도록 올해 안에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는 말이다. 같은 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관련 교육부문 방안도 발표되었는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확대, △ 외국인 학교 설립 확대, △ 국제고등학교 설립, △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위 두 조치는 7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란 이름으로 확정되어, 8월 19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 제13조{{) 제1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①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특별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가는 내국인이 경제특별구역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제한할 수 없다. }}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위 두 조치들은 향후 교육개방의 폭과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개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만 분석해 보기로 하자. 먼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적극 추진' 방침에는, 교지(校地)나 교사(校舍)를 임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학교운영에 기본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의무를 면제히여 학교 설립 비용을 최소화시켜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의무를 없애 학교운영에 내국인이 참여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배제하였다. 또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마저도 사실상 투자자인 외국인이 회수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조치들을 모두 없애고, 투자금액을 보장할 터이니 외국대학(원)은 한국에 진출해 사실상 영리활동을 하란 말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교육부문 방안' 중 외국인 학교 설립 확대 방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교육환경 조성에 그 취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 입장은 이와 모순된다. 재경부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이 많이 들어가야 활성화된다며, 경제특구{{) 인천 영종·용유·무의도 지역, 인천 송도 신도시, 김포 매립지 등 }} 내에서는 내국인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지역 입학자격은 해외 거주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내국인 입학 무제한 허용 주장이다. 더불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원어민 교사를 정책적으로 급격히 확대하고, 외국인 교수를 늘림으로써 기존 교원양성과 임용은 더욱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 개방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거짓으로 드러나는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교육부는 올해 5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교육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를 7월 15일자로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길을 끈다.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 교육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외국의 사이버 대학·사설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어학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보인다. 교육부(2002), '교육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 중에서 이미 정부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적극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학부문 개방에 앞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한다고 호들갑인데 정작 외국 우수 대학들은 분교설립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처럼 정부가 온갖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교육개방에 앞장서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개방의 충격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정부 계획대로라면 질 낮은 대학(원)이 학위판매만을 목적으로 들어오거나, 특혜에 따른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남한에서 발생했다. 2001년 5월 19일 입학식을 치른 뉴욕시립대 버룩칼리지 경영학 석사과정은 단 이틀 간 강의 진행 후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13명의 입학자는 지난 1년 간 소송을 거쳐 올해 7월 25일 학위과정폐지 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 대학은 외국 유명 대학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회사인 KPGM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신문광고까지 게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8명분의 등록금 - 1년 4학기 과정 1인당 총 2천5백 만원 - 을 약정했으나, 최종 입학일까지 등록자가 13명에 그쳐 학위과정이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투자 없이 등록금만으로 운영하려다 파산한 것이다{{) 2002년 7월 30일자 유뉴스 참고, http://www.unews.co.kr/news/view.php?id=7190 }}. 더구나 200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과 입시생 비율이 역전되어 대규모 미달사태가 예상된다. 이미 지방대학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일선 고교에 뇌물까지 주는 등 온갖 방법을 쓰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학부문이 개방되면, 외부 충격으로 대학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신입생 부족으로 재정압박을 받는 지방대·전문대는 문닫는 경우가 급증하고, 비용절감 명목으로 대학·학과간 통폐합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외국대학 학위판매에 호응하여 학력인플레 현상이 가중되고, 외국대학과 국내 대학의 치열한 경쟁 와중에 교육시설·여건의 확충이야 뒷전으로 멀찌감치 밀려날 것이다.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중등부문 시장성만을 키워줘 중등부문 개방은, 이미 외국인학교에서 시작되고 있다. 설립주체는 원래 외국인이었고, 내국인과 법인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제한 완화이다. 재경부는 외국인학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국인인 경우 경제특구 내에서는 제한 없이 입학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2년 간 해외거주자에게 입학자격을 주자고 한다. 교육부는 제주도의 경우처럼 3년 간 해외거주자로 한 뒤, 성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늘리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두 입장 모두 중등부문 입학자격을 완화시켜 시장성을 키워준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또한 국제감각을 갖춘 인력의 양성을 위해 "경제특구 안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정책으로 미뤄 볼 때, 외자유치와 동시에 국제적인 인력 양성이란 명목으로 교육시장 개방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어 학교의 개설 및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한의학과와 중국어 관련 학과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처럼 비대해진 사교육시장이 있는 상태라면 어학학원, 온라인 교육시장으로의 진출은 이미 완전히 물꼬가 터진 셈이다{{) 전국민이 영어열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나 교포 및 내국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영어로만 생활하는 영어마을 유치경쟁이 경기도에서 불붙고 있다는 언론보도(2002년 7월 30일자 문화일보 참고)만 봐도 이런 사실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 또한 국제고등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에는, 과거 외국어 고등학교가 입시 명문고로 변질되었다는 반성조차 없다. 얼마전 재경부 한 관료는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에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설립해서 강남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자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02년 8월 12일자 문화일보 참고 }} 외국인 학교와 국제고는 자립형 사립고와 더불어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소지조차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는 '5. 외국인 투자지역 인근 의료·교육시설 설치 지원'이란 제목 아래 "대도시권의 기존 외국인학교 시설 확대와 학교 설립도 지원하는 방안- 예를 들어, 대도시내 일정 부지를 재정으로 매입한 후 무상임대 조건으로 3∼4개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특구만이 아니라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도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말이다. 공교육체제와는 전혀 이질적인 교육시스템 등장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해외교육기관이 직접 들어와서 외국대학(원) 혹은 그 분교나 중등학교를 설립하게 된다면, 이질적인 외국문화를 직접 접하게 된다. 교육과정 또한 기존 공교육체제와는 현격하게 틀리며, 운영 역시 자율에 맡겨질 것이다. 더구나 이런 학교들은 등록금 수입 등 수익성을 목표로 입시 위주의 수월성 교육이나 학위판매에만 열을 올릴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은 공교육체제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질 터, 이를 소비하는 계층은 부유층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요즘 커다란 문제로 부각된 사회지도층의 원정출산이나 이중국적 문제, 중산층 이상에서 진행되는 해외유학 열풍 등은 부유층의 계층분리욕구에 다름 아니다. 고급학교 선호경향이 있는 남한사회에서 이런 태도는 교육 개방 국면에서는 고급 외국학교 선호경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결국 외국문화를 접하고 그 혜택을 받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으로 뚜렷이 나눠져, 교육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또 자율학교제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교육과정과 교사 임용은 외국교육기관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따라서 교원의 계층분화가 자연스레 진행될 것이며, 교원임용 역시 교육개방 과정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교원양성과 임용과정이 개별 해외교육투자기관의 손에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간추리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교육개방정책에 따라 파산 후 투기자본 회수까지 보장받은 외국 대학(원)과 국내 대학은 수익성을 노리고 서로 난립하고 경쟁하여, 고등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등록금은 오르는 파행이 빚어질 것이다. 중등부문 역시 경제특구 내 수익성 있는 외국인학교가 등장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 공교육 내 경쟁과 시장화를 더욱 촉발시킬 것이다. 개방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와 교육기회를 접하고 이를 수용하여 새롭게 혜택 받을 계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위화감은 높아지고, 평등은 관념조차 흐릿해질 터. 이래도 학교를 투기대상으로만 놔둘 것인가. 4. 교육주체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자유화(탈규제)를 위한 이러한 조치[GATS 등에 의한 개방조치]들은 남반구와 서유럽 국가들의 공적 서비스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만일 이러한 부문들이 미발달했거나 발달하고 있다면, 해외로부터의 경쟁을 통해 파괴될 것이다. 만일 아직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들어오는 걸 막을 수야 있겠지만, 궁핍은 강화되고 영속된다. 그러나 심지어 북반구에서조차도 이런 조치들의 명백한 결과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철도, 캘리포니아 전력 시스템, 우편, 의료, 교육시스템. 우편배달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불평등은 커지며, 가격은 오르고, 공공부문 노동조건은 악화되는데 여성노동에서 현저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No to GATS - Yes to Public Services' (Translation by: David and Barbara Forbes, ATTAC, June 13, 2002) 에서 인용. 원문은 http://www.globalpolicy.org/socecon/tncs/2002/nogats.htm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경제특구법안'을 통과시켜, 입학자격 완화와 설립특혜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확정하고, 해외교육자본이 맘놓고 이윤을 추구하도록 할 작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외국교육기관(대학, 중등학교 등)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예컨대 등록금)의 해외송금 제한을 풀어주는 것 정도이나, 이 역시 지금까지 정부 태도로 미뤄 보건대, 제한의 대폭 완화 쪽으로 치우쳐있다{{) "2000년 미국은 학교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이윤 송금을 허용하며 교육훈련과 교육평가서비스를 구분하자고 주장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학교설립을 규제하는 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지금 한국에서는 사립학교법,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시장 진입에 핵심장벽으로 구실한다."(강신현,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교육시장개방', [교육비평 8호], p138) }}. 따라서 '경제특구법안' 이후에는 '(가칭) 외국대학 유치특별법' 등의 입법을 통해 영리추구를 완전 보장하는 개방정책이 뒤따를 것이다. 더구나 이미 입법 예고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기업화를 통한 영리추구와 대학연구의 특허기술 상용화를 강제하여 지식의 상품화를 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책임질 대학재정 확충 의무를 개별 학교의 경쟁적 책임으로 둔갑시키는 술책이며, 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기업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철저히 변질시킬 것이다. 거기다 '국공립대 특별회계법안' 등 국공립대 민영화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어, 등록금 인상과 대학 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위협(The Threat to Higher Education)'이란 글에서, Jess Worth는 GATS 등에 맞춰서 진행되는 교육 시장화에 의해 "21세기에 영국의 고등교육부문은 공적·사적 기금의 혼합이 이뤄지면서 더 이상 비영리성과 비경쟁성을 띠지 않을 것이며, 단지 극소수의 정부제공 교육서비스만이 비영리성과 비경쟁성을 띨 것"이라 경고한다. }}. 이런 법안들은 고등교육부문 경쟁력 확보라는 구실로 대학구조조정을 가속화 해, 경쟁력 있는 몇몇 대학만 남겨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하겠다는 속셈이고, 다른 대학은 망하든 말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GATS 등 개방정책에 대한 반대와 저항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대중운동은 교육 예외를 주장함과 동시에 WTO 등을 앞세운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 정부가 이러한 금융세계화와 서비스 개방이 그 나라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아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남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GATS나 한미·한일투자협상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한정부는 드러내놓고 교육개방에 앞장서고 있다. 하기에 교육주체들은 정부와 정치가들이 공교육만큼은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고 섣부르게 믿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교육개방 요구가 무엇이고 남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경제특구법안'은 노동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금융투기의 자유만을 보장하며, 공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교육개방 조치를 담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운동단체들과 교육주체들은 강고한 연대투쟁전선을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될 '경제특구법안', '산업교육진흥법안' 및 국공립대 민영화 계획 등에 대한 입법저지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실·부패사학의 국공립화를 주장하고 실천하여 교육 공공성의 확대·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PSSP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자로서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다루었다. 류미경, 이소형은 사회적 재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생산의 위기'로 보아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가족 중심의 생존전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호성희는 DJ 여성정책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실에 주목, 이는 사실 여성들에게 위기비용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송강현주는 성매매란 여성을 섹스화된 몸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성매매 관련 정책은 물론, 규제주의자나 폐지주의자 모두를 비판한다. 정지현, 이진숙은 노동운동이 가족을 중심(임금)으로 하는 노동권 해석에 갇혀있다며, 이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를 전제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