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24 여름. 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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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조선일보 공동기획 논란을 되돌아보며

노동자운동은 안티조선운동을 이어가야 하는가

이소형 | 조직실장
 

1. 논란과 쟁점 

 
지난 3월 조선일보와 전태일 기념재단은 창간 104주년 공동기획으로 “12대 88의 사회를 넘자”라는 연재 기사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상생방안’을 다뤘다. 기획 연재는 총 10개의 노동 이슈를 총 36개의 기사로 보도했다. 3월 6일 첫 기사에서는 기획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다양한 복지 등으로 겹겹이 보호받는 대기업 정규직 12%와 낮은 임금에 사회적 안전망도 부족한 나머지 중소기업, 비정규직 88% 간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88%가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불투명한 미래로 고민하는 상황은 고스란히 저출산, 노인 빈곤, 청년들의 취업 포기 등 여러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중이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넘어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획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키워드를 통해 노동 내부의 격차가 낳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현장 인터뷰, 르포의 형식으로 조명했다. 기사는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격차,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산성 차이, 특화된 도시 골목에 있는 제화, 가봉, 쥬얼리 등 기초산업노동의 열악한 현실, 드라마 작가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부당한 근로계약과 방송사의 갑질 문제, 대형건설사의 다단계 하청 마루 노동자의 임금 착취 현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 고통, 배달플랫폼 노동의 안전 문제와 노동조건, 궂은 노동이 외주화되는 경향, 기간제법의 폐해로 인한 고용단절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현실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기사에서 전태일재단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안한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이 풀빵나눔정신으로 원하청 격차문제를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2) 기초산업노동의 장인기술을 지자체 노사민정이 책임 있게 보존하고 발전시키자,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4) 마루 노동자의 다단계 하도급 착취와 프리랜서 임금체불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중노임단가 도입을 확대하자, 5) 배달업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시간제 보험’을 도입하고, 프리랜서에게도 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자, 6) 경사노위를 통해서 현실노동과 충돌하는 기간제법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

마지막 기사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벽을 깨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2024년 1월 동국제강그룹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사내하도급 소속 889명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소개하고, 부울경 지역의 대리기사들이 만든 ‘카부키 공제회’가 지역의 열악한 불안정 노동자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알렸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나눔과 상생’이라는 전태일 정신에 대해 사회와 기업이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내용은 노사 간 자율적 연대, 정부의 적극적 노력, 상생의 정신을 강조한다. 신문 이름만 가리면 소위 ‘친노동’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기사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노동운동 관점에서 이 기획 기사의 내용은 여전히 노동격차에 관한 해법으로부터 한참 미달한다.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나눔’이나 ‘상생연대 정신’ 같은 선한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운동에서도 대기업, 공공기관의 상생 정신에 기반한 사회적 연대, 하후상박 임금인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모색해왔지만,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어도 광범위하게 침잠된 내수·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정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개혁은 수출 대기업이 지나치게 높은 이윤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산업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대책과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개혁에는 ‘조직된 노동’이자 경제적 조직으로서 노조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임금과 생산성, 산업의 변화를 노동의 관점에서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산업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주체는 노조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기업별로 분화된 지금의 개별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 총연맹이다. 지금까지 법·제도적 문제, 노동운동의 여러 가지 한계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서 노조의 역할은 중요하다. 조선일보는 이번 기획에서 의도적으로 노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 같지만, 그것이 노동계 비판을 의식해 회피한 것은 아닌지, 혹은 노조에 대한 조선일보의 여전히 낡은 인식을 기사에 드러내기 꺼렸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러나 의도가 무엇이었건, 조선일보는 ‘전태일 정신’을 언급하고 노동 현장을 적절하게 취재했다. 또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기획은 그래도 의미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잘 드러나지 않았던 노동의 현실을 조명하는 취재라면 그게 조선일보이든 한겨레든 언론이라면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작 기획 기사로 인해 혼란을 겪은 쪽은 노동운동 내부였다. 조선일보가 ‘전태일’ 정신을 언급하는 건 기만적이며, 전태일재단이 협업에 응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노동운동 단체들은 비판성명을 발표하며 ‘공동기획’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기획을 담당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의 임금상생위원회에 참가한 전력도 다시 비판받았다.

이 기획 기사 하나로 노동운동은 날이 선 비판으로 술렁인다. 똑같은 내용으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가 기사를 냈다면 논란이 되었을까? 조선일보와의 협업이 마치 금기의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노동운동 내 ‘검열의 논리’가 작동하는 현상은 당혹스럽다. 이전부터도 노동운동 활동가나 단체가 조선일보에 기고하거나 인터뷰에 응하면 운동을 배신하고 사상을 변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노동운동의 보수언론 비판이 점점 더 종교적 신념과 같이 굳혀져 ‘이단 척결’ ‘사상검증’ 같은 방식으로 운동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정 언론에 대한 접근 자체를 일종의 ‘금기’로 규율하고, ‘친노동’으로 분류되는 언론 매체만 선별하여 취재에 협조하는 방식은 노동 이슈가 특정한 언론만의 전유물로 협소화될 위험이 있다. 

조선일보와 전태일재단이 내놓은 노동시장 격차에 대한 해법은 노동운동이 조선일보와 논쟁하고 토론할 영역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고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노동운동에 굳어져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2. 노동보도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배제’ 방침 

 

1) 노동보도의 편향과 한계

언론의 노동문제 보도에는 많은 편향과 한계가 있다. 언론은 노조의 파업을 ‘강성노조’, ‘불법’, ‘시민을 볼모로 한 교통, 물류대란’, ‘기득권의 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재단하고 기업의 피해액을 부각한다. 반면 노동 현장의 구체적 상황이나 노조탄압의 실상은 조명되지 않는다. 2003년 두산중공업의 손배가압류로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 이후, 언론노조는 8개의 언론사의 보도 양상을 분석해 발표하며 “노동자가 죽어야만 형식적 관심을 보이는 언론의 ‘노조죽이기’ 보도 행태에 노동자들이 타살”된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는 심각했지만 2002년 당시 관련 기사를 보면 이를 표피적으로 다뤄졌을 뿐이고, 배달호 열사의 분신 이후에야 400여 건의 보도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후 김주익 등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어도 언론은 그때만 반짝 관심을 기울였을 뿐 노조탄압 상황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한편 오보는 빈번하게 나온다. 2022년 6월 한국경제는 쿠팡물류센터 조합원들이 캔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쿠팡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여”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했다가 노조의 법적 대응에 결국 정정 보도를 냈다. 불과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건설노조 양회동 조합원의 죽음을 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오보를 내, 건설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이라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인 정확성,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노사 갈등을 다루는 노동보도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간 언론계는 미디어 비평이라는 장르를 통해 보도 내용을 평가하거나 언론사 스스로 윤리 규범이나 강령, 취재 보도준칙 등을 만들며 자정 노력을 하기도 했다. 2003년 KBS는 “노동·사회갈등 보도준칙”을 만들었는데, 이 준칙에는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사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다룬다”라는 구체적 세칙을 담았다.

그러나 언론의 노동보도 관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조와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언론 보도 실태를 조사했다. 분석대상은 종합일간지 6개(<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경제일간지 2개(<매일경제>, <한국경제>), 지상파 방송 3개(KBS, MBC, SBS)와 YTN, 연합뉴스 TV, 뉴스전문채널 4개(TV조선, 채널A, JTBC, MBN)를 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는 △ 냄비보도와 무보도(사건만 쫓고 시기에 따라 반짝 취재하고 만다는 의미) △ 무맥락과 단순·표피 보도(이슈의 원인과 계기, 역사와 배경, 대안과 전망 맥락을 담은 분석·해설기사가 없다는 의미) △ 익명의 비난 보도 △ 노동자 없는 노동보도 △ 일방의 관점만 담은 보도 △ 정쟁으로 대체된 노동문제라는 항목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국경제, 매일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보도에는 위의 다섯 가지 기준들이 모두 높은 비중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결과 중 하나는 기사에서 언급된 취재원의 편향이다.
 

위 [그림]을 보면, 한국일보는 친기업·친노동 취재원 간 균형을 보였고, 매일경제(67.42%)와 조선일보(64.83%)는 친기업 취재원 편향이 두드러졌다. 동아일보(55.28%), 중앙일보(53.85%), 한국경제(52.81%)는 그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친기업 취재원 비중이 높았다. 한편 경향신문(50.13%) 한겨레(44.84%)의 신문 기사에서는 친노동 취재원 편향이 나타났다. 

또 주목할 만한 결과는 노조법 개정 기사의 프레임이었다. 실태조사는 △ 사용자 비판 프레임 △ 노동자 비판 프레임 △ 여야 정쟁 프레임 △ 입장 없이 법률 개정안만 설명하는 프레임 △ 근본 배경인 노동 현실을 부각하는 프레임, 이상 5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다. 아래 표에서 드러나듯 △ 노동 현실 프레임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 여야 정쟁 프레임은 37.84%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 24건 가운데 15건(62.5%)이 정쟁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고 노조법은 단순 소재로 활용했다. 노동자 비판 프레임은 한국경제(58.82%), 매일경제(57.14%), 조선일보(50%)가 강했고, 경향신문(52.38%)과 한겨레(38.71%)는 사용자 비판 프레임 비중이 높았다.
 

언론 스스로 여러 노력을 했다지만, 노동보도는 여전히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노동이든 자본이든 한 편에 편중되어 있다. 혹자는 노동에 ‘편중’된 기사는 올바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보수 신문들에 비해 한겨레, 경향신문은  잘 드러나지 않는 ‘노동조합의 관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이 자체가 나쁘다 할수는 없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기존에 노동보도에서 구분된 진보-보수 성향에 대해 새로운 쟁점을 제기한다. 이들 두 신문이 “노동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 이들이 실질적인 노동현실에 천착한 기사를 내고 있다기 보다, 다른 신문과 비슷한 수준에서 여야 경쟁 프레임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에 비해 ‘중립적 성향’으로 평가받은 한국일보 기사를 본보기로 든다. 질적 측면에서 ‘관점의 다양성, 취재원 투명성, 맥락중심보도’, ‘주제프레임’ 등에서 좋은 지표를 나타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친노동’으로 편중된 보도가 무조건 ‘선’일 수 없다는 언론인들의 진단도 있다. 2022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출간한 <노동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박영흠 외)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노동보도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분석과 언론인과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오늘날 노동보도의 특성과 한계를 짚어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새롭게 부상하는 노동보도 문제의 핵심은 “진영논리에 따라 양극화된 보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진영이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여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기사가 아니라 엄격한 사실 보도를 통해 합의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토론과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언론 보도 행태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노조법 개정 보도분석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아무리 노동의 관점을 많이 실어준다 해도 결과적으로 노동이슈의 올바른 공론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닐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민주노총의 ‘특정 언론 배제’

오늘날 노동운동은 문제적인 언론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원칙을 세웠다. 아래 그림처럼, 민주노총과 가맹 산하조직의 사무실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의 출입이 금지된다. 또 집회 같은 공개 행사에서도 이들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고 인터뷰나 기고도 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2009년 대의원대회에서 조중동 절독 및 광고주 불매운동을 결의했고, 2019년에는 <노동보도준칙>을 제정했다. 준칙은 “악의적인 왜곡과 혐오 보도를 쏟아내는 극우보수언론”으로 조선, 동아, 중앙, TV조선, 채널A를 규정하고 이들을 취재거부 매체로 선정했다. (기존 취재거부 언론목록에는 문화일보, 매일경제, MBN, JTBC이 있었지만, 이 준칙 제정에서 이들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조치를 풀었다. 이후 2020년경 중앙일보가 추가로 제외되었다.) 

 2020년 3월, 민주노총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노동자의 이름으로 조선·동아의 청산을 선언한다, 적폐언론 조선일보-동아일보 100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청산하자”라는 제목으로 총연맹과 10개 연맹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조선·동아에 대한 청산 운동을 구체적으로 선언했는데, 2차 대전 이후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한 언론인을 가장 먼저 숙청한 사실을 언급하여 “비록 우리에게 그런 언론을 척결할 기회가 없었으나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적폐언론에 대한 조직적인 취재거부, 시청거부, 구독 취소 및 절독 운동과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한 법률대응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이라는 거대한 대중조직이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 개인의 언론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외부에서 연대하는 노동시민단체, 활동가조차 이 규율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셈이다. 진보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이 특정 언론에 대해 시청거부, 절독, 취재금지라는 일괄적 방침을 규율로 통제한다는 점은 상당히 특이하다. 미국의 코드핑크나 녹색당 등 사회운동 활동가들은 상업주의 매체인 폭스뉴스를 비판하면서도, 인터뷰나 기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고자 노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노총의 특정 언론 배제의 방식이 조선, 동아일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나? 위에서 언급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언론보도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한국경제와 매일경제의 취재원 실태나 보도 관행은 여전히 편향적이다. 또 이들 보수신문과 소위 ‘친노동’이라 분류되는 경향신문, 한겨레와의 보도 관행은 차이가 극명하다. 민주노총이 특정 언론의 노동 취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오히려 보수-진보 성향 언론 모두에 편향적 보도 관행을 더 견고하게 정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조선, 동아 기사에 노동을 대변하는 취재원 비중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자체적으로 노동 취재원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민주노총이 이들의 취재를 일체 금지하면서 어떠한 정보의 유통도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특정 언론 배제 방침은 결과적으로 노동보도를 개선하지 못했고, 언론사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나아가 노동운동이 우리 편 언론과 우리 편이 아닌 언론을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역으로 노동운동이 특정 정파 논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2000년대에 시작된 ‘안티조선’과 ‘조중동 아웃’ 운동에 대한 평가를 우회할 수 없다. 
 
 

3. ‘안티조선운동’ 과 ‘조중동 아웃’

 
‘안티조선’과 ‘조중동 아웃’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 시점까지 언론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세 가지의 쟁점을 구분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순수한 소비자운동인가, 언론의 자유 침해인가?”라는 질문은 두 운동을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다. 시민운동 진영은 이 운동들이 일종의 소비자운동이므로 언론 소비자 관점에서 불량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니, 언론자유 침해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 운동을 소비자운동만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운동이 출현한 당시 정치 지형을 돌아보면서 두 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운동이 언론의 자유와 정말 무관한 문제일까? 사이버 공간에서 대중의 자발적 참여와 역동적이며 다양한 활동이 화제가 되었지만, 언론구독과 기고에 대해 개인의 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검열적 논리가 작동한 것은 아니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식의 언론비판 운동이 효과적일까? 즉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을 구분하는 선악의 언론관이 여전히 노동운동에 유효한 전략일까? 정치양극화에 종속된 ‘언론전쟁’이라는 문제를 살펴보며 우리가 견지해야 할 언론에 대한 관점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1) “순수한 소비자운동”? 이념 논쟁에서 시작된 정치적 운동

안티조선운동의 탄생배경에는 1998년 김대중 정부로의 정권교체로 형성된 이른바 ‘개혁정국’에서 발생한 보수-진보 간 치열한 이념적 갈등이 있었다. 이미 조선일보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주의 정책을 견제하며 이념 갈등의 주체를 자임하고 있었고, 진보진영은 그런 조선일보의 정치적 행위를 문제로 삼았다. 이것이 운동이 시작된 동기다.

그 첫 번째 계기는 1998년 11월 월간조선이 낸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전쟁관 연구”라는 기사였다. 기사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던 최 교수가 1996년에 출간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 실린 한국전쟁 관련 논문이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북한에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며, 최 교수의 역사관이 ‘제2의 건국’이라는 국정 방향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삼었던 논문의 표현은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한국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북한의 민중”, “개전 초반은 민족해방전쟁”이었다.

당시 진보진영은 월간조선 이런 기사 부류의 기사를 이념 공격으로, 즉 김대중 정부 집권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행위로 받아들였다. 곧 조선일보의 행동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 정책을 다시 냉전과 군부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안티조선운동’의 선조가 출현했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1998년 11월 44개 단체가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이 조직이 2000년 9월에 결성될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일명 ‘안티조선연대’의 원조다. 이 조직은 조선일보 취재거부, 구독거부, 보도자료 안 보내기 등의 목표를 내걸었으나 활동이 곧바로 불붙지는 않았다. 

일단 최 교수 본인은 법적 분쟁 대신 타협책을 선택했다. 애초 최 교수는 월간조선 11월호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명예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법적 분쟁 대신 타협책을 선택하여,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 최 교수의 반론과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최 교수는 일체의 소송을 취하했다. 

그렇지만, 그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월간조선 기사를 쓴 이한우 기자는 《인물과 사상》에서 자신의 기사를 비판한 강준만 전북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홍세화·진중권씨 등 진보적 논객들이 ‘나를 고소하라’며 저항했고, 그 흐름이 이어져 2000년 9월, 민언련 등 7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가 출범하게 되었다. 

강준만, 진중권, 홍세화 등은 조선일보를 “극우 신문”으로 규정했다. 특히 홍세화는 조선일보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등 다른 보수신문과 차원이 다른 극우세력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이에 침묵하는 한국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유독 조선일보만을 지목해 ‘극우’라 주장한 핵심 논거는 막강한 언론 권력을 가진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부의 개혁 인사를 사상검증을 한다는 점이었다. 

한편 당시 운동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도 안티조선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 회고했다. 시민운동은 처음에는 안티조선운동에 소극적이었지만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거치며 조선일보와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총선시민연대가 김대중 정부와 유착되어 있다고 비판했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의 왜곡·편파 보도를 감시하는 ‘언론개혁특위’를 결성했다. 이것이 안티조선연대의 전신 조직이었다는 설명이다. 

시민운동은 안티조선운동을 순수한 소비자운동이라 명명하면서, 총선시민연대의 ‘자발적 유권자 운동’을 계승한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당시 큰 파장을 일으킨 김대중 대통령의 총선시민연대 활동 옹호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낙천낙선운동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했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했던 시민운동이 ‘정치권 인물을 교체하는 운동’에 나섰다면 이는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활동일 수밖에 없었다. 시민단체의 기록대로 안티조선이 총선시민연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면 이 운동의 성격은 더욱 ‘소비자운동’ 만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다. 
 
 

2) 검열과 규율을 강요하는 운동방식  

안티조선의 상징적 운동방식은 ‘조선일보 기고·인터뷰를 거부하는 지식인 선언’ 이었다. 2000년 8월 7일의 최초 선언은 교수와 문인, 종교인, 시민운동가 154명이 참여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는 이제야 비로소 독재와 분단의 벽을 깨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대정정에 돌입했다. … 이제라도 역사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의 언론은 이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역사의 물꼬를 역류시키려 하고 있다. … 하여 지금 시점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은 조선일보 거부운동이라고 믿는다. … 하나, 우리는 조선일보가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과 민족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조선일보에 기고와 인터뷰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조선일보 기고와 인터뷰를 거부하는 지식인 일동, 2000.8.7.)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154명에서 시작된 선언이 2001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선언자가 확대되어 총 1600여 명의 지식인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인 선언은 자신의 실명과 직책을 걸고 조선일보에 기고·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었다. 이 지식인 선언은 강준만 교수가 월간 《인물과 사상》에 ‘조선일보 제 몫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일보와 친하게 지내는 지식인 10인’을 매달 선정해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했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실명 비판이 당사자의 반발을 불러 아예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지식인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안티조선의 운동방식에 대한 이견도 제기되었다. 조선일보에 글쓰기를 금기시하기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선일보 독자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안티조선 지식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조선일보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 조선일보가 수구·냉전 색깔을 감추려 진보 지식인을 현혹하는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단호한 배제만이 효과적인 실천방식이라 반박했다. 

지식인 선언이 확대되는 동안 지식인 사회는 ‘안티조선 지식인’과 ‘그렇지 않은 지식인’으로 분류되었다. 진보 대중은 선언에 동참하지 않는 지식인에게 도덕적 각성을 촉구했고 조선일보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행동방식을 요구했다. 매일 여러 신문사 지면에는 ‘누가 안티조선을 선언했는가?’가 화제가 되었다. 동참자가 늘어날수록 운동이 성공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당시 지식인의 가치판단, 신념은 안티조선의 규율에 따르느냐의 여부로 평가되었고 조선일보 비판의 방식은 기고와 인터뷰를 거부하는 선언에 동참하는 방법 말고는 허용되지 않았다. 대전 유성고 3학년 시절, 조선일보가 주최한 논술대회에서 대상을 받고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거부하여 화제의 인물이 되었던 한윤형 씨는 안티조선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지식인 선언의 내용과 방식이 “독재정권과 투쟁하면서 내면화한 전체주의적 습속을 드러냈다”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회고한다. “조선일보와 상종했다가 안티조선 일당들에게 대차게 욕을 먹는 경험을 한 대부분 지식인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안티조선운동은 지식인 사회에 일종의 ‘줄서기’를 강요했다. 조선일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티조선을 택할 것인가? 이 과정을 통해 자율적인 지식 담론이 쇠퇴하고 정치 담론만이 횡행하게 됐다는 진단을 내릴 수도 있다.”

‘지식인 선언’ 과정에서 보인 “우리 편”을 가르는 ‘검열과 규율’은 안티조선운동이 대중적으로 확대될수록 강화되었다.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이 조선일보 사내 강연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 당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 방침을 위배한 행동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민주노총 역시 안티조선의 규율에 자유롭지 못했다. 2003년 매일노동뉴스 기사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 관계자들이 조선일보에 기고하고 있어 안티조선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산별노조 간부들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맥락을 해명해야 했고, 민주노총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했다. 이후 “조선일보 접촉은 배신과 변절”이라는 인식이 대중조직 구성원 모두의 일률적 규율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안티조선운동의 방식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진보 지식인이 조선일보의 ‘사상검증’에 분노하며 운동을 시작했음에도 정작 스스로 지식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개개인의 가치판단을 검증하려 했고, 무엇보다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강요했다.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언론을 비판할 수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특정 언론의 독자가 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나와 똑같이 행동해야 “같은 편”이라 생각하는 문화는 자유로운 지식인 사회의 생명인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닌가. 
 
 

3) 2008년 광우병 촛불과 ‘조중동 아웃’, 정쟁의 도구가 된 언론비판 

이상의 평가를 정리한다면, 안티조선운동은 2000년대 초반 개혁진영과 보수진영의 정치 갈등 속에서 이념투쟁의 성격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일보를 ‘극우 신문’으로 규정하고 대중적인 불매운동을 벌이면 그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고, 이는 개혁 정권의 안정적 집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안티조선운동은 개혁진보세력의 정파적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행동은 진보적 이념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안티조선운동의 양상도 바뀌어야 했다. 이제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은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더 확대된 전선과 투쟁이 필요했다.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은 반보수전선으로 결집하기 시작했고 그 출발점은 2008년 일명 ‘광우병 촛불’이었다.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조중동 절독운동과 광고주 불매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중동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괴담으로 비판하고 촛불집회를 왜곡·편파 보도하기 때문에 이들 언론의 취재거부, 절독, 광고주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인다는 취지였다. 실제 인터넷 카페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의 광고주 압박·항의운동으로, LG전자·아시아나항공·현대카드·진로·르까프·보령제약·신일제약 등 주요 기업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광고를 중단하기도 했고,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적극적인 절독 운동 동참으로 조중동 유료 부수가 줄어들었다. 한편 촛불을 우호적으로 보도했던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구독자 증가 운동과 응원 광고 게재 운동도 이어졌다. 

조중동이든 한경오든 아니면 여타의 언론이든,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사태의 진실을 밝히려는 취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의 의도로 전개된 광우병 촛불집회는 “쥐새끼” 등 조롱과 악마화가 만연했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와 괴담이라는 음모론이 유포되었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나 비판의 목소리는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언론은 오직 촛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여부에 따라 ‘선’과 ‘악’으로 분류되었다. 

일각에서는 안티조선운동이 광우병 촛불집회를 거치며 더 광범위한 대중적 ‘결실’을 맺었다고도 평가한다. 그러나 ‘조중동 아웃’이 안티조선운동의 긍정적 발전일 수 있을까? 오히려 안티조선의 왜곡된 언론 관념이 부정적으로 확대재생산 되었다는 평가가 맞을 것이다. 2008년이 2000년대 초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절대 악’인 조선일보가 조중동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고, 반보수전선 투쟁을 옹호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조중동의 대항마로서 ‘진보언론’ 진영으로 명실상부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노동운동의 기억에는 ‘안티조선운동’과 ‘조중동 아웃운동’이 각인되어 있다. 당시 노동운동은 반보수전선과 거리를 두지 못하면서 이 운동 성격과 방식을 제대로 인식하고 논의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2008년 ‘반보수 촛불’ 시기 ‘조중동 아웃’을 적극적으로 선언하며 절독과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섰다. 2009년 9월 23일 민주노총, 미디어행동, 언론소비자 주권행동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조중동OUT 사회연대’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2009년 대의원대회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결의한다. 이후 2019년 <노동보도준칙>을 제정해 이 규율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와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87년 이후 언론운동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발제문에는 ‘안티조선’이나 ‘조중동 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부 시기 정권교체 국면을 ‘보수정당-자본-보수신문 연합’으로 대응했고, 언론개혁운동진영 또한 조선일보와의 대결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수연합에 대당하는 일종의 ‘개혁진보연합’을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앞서 ‘안티조선’과 ‘조중동아웃’ 운동은 ‘보수연합’과 ‘개혁진보연합’이라는 양대 진영의 원형을 만들어낸 셈이다. 이후 ‘언론개혁’이라는 쟁점은 양대 진영의 정치적 대립의 도구로 활용되었고, 정권교체기마다 과히 ‘언론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자. 
 
 

3. 정치양극화에 종속된 ‘언론전쟁’

 

1) 신문시장에 대한 초헌법적 통제의 실패  

신문시장에서의 ‘언론전쟁’은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촉발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조중동 같은 소수 대형신문사가 주도하는 시장질서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 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언론관계법 중 신문법의 핵심 쟁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과 ‘신문발전위원회’였다. 

시장점유율 제한은 신문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신문사를 규제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상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문화부 유관기관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중소 신문사와 지역 신문의 운영과 유통을 지원하게 하고, 모든 신문사의 발행 부수, 유가 판매 부수, 구독과 광고수입비 등 모든 정보를 보고받고 검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및 보수진영은 이를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자유경쟁 시장을 무시하며 비판언론 기능을 축소하고, 친정부 신문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언론관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시장지배적 사업사 규정 조항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신문발전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신문법을 폐기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했다.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형신문사와 대기업 방송사에 대한 지분소유 상한규제가 풀렸다. 또 2011년부터 종합편성채널 4사(JTBC, 채널A, TV조선, MBN)가 방송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부의 언론장악과 시장화를 규탄했다. 당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절차의 위법성만 인정했을 뿐,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은 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신문시장 개혁’은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완전한 규제 철폐와 시장화로 반격당했다. 보수신문이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언론사를 초헌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욱이 신문시장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 자체는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정치적으로 추진된 노무현 정부의 신문개혁은 정권교체 이후 즉각 역공세를 받게 되었다. 공영방송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논란이 반복되었다.
 
 

2) 공영방송에 관한 정치적 개입과 여야의 ‘거울 쌍’

공영방송은 지금도 언론전쟁의 핵심 장소다. 신문은 인터넷·미디어의 발전으로 이제는 정치 권력보다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공영방송은 여전히 정권교체 후 지난 정부를 상대로 한 ‘전리품’이라는 인식 속에 전통적 후견주의가 작동한다. 그런 이유로 공영방송 사장의 임면과 이사회 구성비율, 방송통신위나 방송심의위원 구성은 진영 간 싸움의 전장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KBS 사장에 경향신문 해직 기자 서동구, 동아일보 해직 기자 정연주를 임명했다. 이후 KBS는 “미디어포커스”, “한국사회를 말하다”, “인물현대사” 등 보수세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후 방통위원장에 친여권인사 최시중을 임명하고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던 김인규를 KBS 사장으로 임명한다. 또 ‘광우병 촛불’의 시발이 된 “피디수첩”을 문제 삼아 MBC 사장을 김재철로 교체한다. 이는 2012년에 MBC, KBS, YTN 노조가 동시 파업을 한 원인이 되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과 정부의 관계는 항상 쟁점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유독 정권교체 시 공영방송 사장교체가 빈번하다. 2021년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9번 바뀌는 동안 KBS 사장은 16번 교체되었다. 영국의 BBC는 총리가 9번 바뀌어도 사장교체는 없었고 일본 NHK는 총리가 24번 바뀌는 동안 8개월 이내 회장이 교체된 사례는 2번에 불과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방송 3법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6년 탄핵 촛불 국면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시작점이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추천 인사 비율을 바꾸고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을 발의하려면 이사 3분의 2가 찬성(특별다수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을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법안 개정을 갑자기 중단했다. 2017년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만약 통과되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반대) 받지 않는 사람이 사장이 되지 않겠냐.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이후 다시 야당이 된 민주당은 2023년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 3법을 추진한다. 이사추천권을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할당해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공영방송 사장 임명은 100명의 ‘국민추천위’가 추천하고 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한덕수 총리는 “특정이해관계나 편향적 단체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은 폐기되었지만,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어 갈등은 재점화될 예정이다. 

여야는 위치가 바뀔 때마다 서로 거울 쌍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 시도한다.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입장을 180도 뒤집기를 반복하는 상호 닮은꼴의 방송장악 시도라 볼 수 있다. 또 양 진영에 동조하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는 독립적일 수 없고 어느 한쪽의 편에서 정치적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의 방송 3법 개정안에서 유도하는 ‘사외이사 확대’나 ‘사장 국민추천위’와 같은 방식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증하는 정당한 방식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진영논리를 극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언론운동의 성찰

2020년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1위에 유튜브가 꼽혔다. 양 진영의 정파성이 노골적이고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매체인데도 가장 신뢰받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주류적 매체가 기존 신문이나 지상파방송에서 SNS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로 바뀌었는데, 정치양극화의 양상이 이런 매체를 통해 한층 더 심화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김만권 교수는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적대 정치’에 더 친화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적대 정치’는 가치와 입장의 차이를 적과 동지라는 집단의 대립으로 나누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필연적 가치인 다양성을 제거한다. 적대주의 모델은 나치 법철학자 칼 슈미트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는데, 슈미트의 적대주의 모델은 동질성 확보를 통한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조하면서도 공동체 내에서 그 동질성 확보를 위한 투쟁이 오히려 정치공동체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상정한다.

신문과 지상파방송에서는 가짜뉴스가 게이트키핑 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 SNS에서 쏟아지는 뉴스를 대체하는 각종 정보는 팩트 검증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는 이러한 언론환경이 반지성주의, 정치적 부족주의, 포퓰리즘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적대 정치가 탈진실로 이어지는 요인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한다. ① 디지털 장소성 자체가 갈등 유발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②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재생산에 비용이 들지 않기에 그 파급력이 폭발적이다. ③ 디지털 정보는 인공지능의 학습 알고리즘상 편향적일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이 된다. ④ 디지털 미디어가 조회 수에 입각한 경제성과 만날 때 탈진실적일 뿐만 아니라 갈등 유발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성향이 있다. 특히 생존형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 그 컨텐츠가 상대 진영에 대해 더 적대적이고 더 선정적일수록 더 많은 조회 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경제적 이익과 미디어의 생존 여력을 높인다. 

최근 언론운동은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 정치적 지향을 이유로 정파성에 맹목적으로 편승했던 지난 시간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고 있다. 일례로 언론 운동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며 당시 적대적 정치 대립을 배경으로 등장했던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위시한 ‘대안’ 매체(뉴스타파, 국민TV, 고발뉴스 등)가 진영논리를 통한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팬덤 정치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언론운동 역시 이에 동조거나 편승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2011년 나꼼수팀이 ‘민주언론상’의 수상자가 된 일이나, 2016년 무렵 김어준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파파이스’에 당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이 정기 출연하면서 민언련 회원이 1000명에서 6000명대로 폭증하기도 했다는 사례를 언급한다. 민언련의 이러한 행보는 언론개혁운동을 정파적으로 변모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언론운동의 정파성에 대한 평가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간다. 손석춘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개혁’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수준에서 제기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정치적 득실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정파적 수준에서 제시하는 언론개혁론은 아무런 실질적 성과도 거둘 수 없을뿐더러, 언론개혁을 희화화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시기 레거시(전통적) 미디어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언론운동 진영이 정파화 된 미디어 정치구도에서 일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평가한다. 몇몇 언론운동가들이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으로 변신하거나 공공기관 등에 자리를 얻었고, 촛불국면을 지나며 민주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게 된 단체들은 늘어난 회비 수익과 함께 후원 중단의 공포를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4. 언론의 ‘공적 감시자’로서 노동자운동의 책임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언론개혁’이라는 쟁점을 두고 양대 진영이 서로에게 언론장악 시도의 원죄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또 둘로 갈라진 언론은 각 진영의 정파성을 서로 적대적으로 강화하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는 상호 비방의 진영논리만 확산하고 있다. 언론의 기본적인 자정 능력과 통제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양극화에 종속된 ‘언론전쟁’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느 한 편의 언론을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옹호하거나, ‘적’이라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배척하는 행위는 결국 언론의 정파적 극단화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운동이 스스로 지난 시간 왜곡된 정파성을 성찰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티조선’, ‘조중동 아웃’ 운동을 계승하는 것이 오늘날 유효한 운동의 전략일 수 있는지 논의할 차례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친노동-반노동’이라는 노동운동의 언론관이 과거 안티조선 시기와 똑같이 ‘선과 악’으로 대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앞서 확인했다. 이러한 낡고 단순한 언론대응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다. 또 협소한 언론관이 계속 굳혀진다면 결국 정파 언론에 노동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노동운동이 여야 정쟁에 무기력하게 동원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전태일재단-조선일보 기획 기사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을 때, 한 언론운동 활동가는 개인 SNS에 이런 의견을 밝혔다. “나는 평소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선(일보)과 인터뷰하고 논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실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타도와 절멸의 대상으로 보수언론을 프레이밍하면 진영의 벽에 스스로 갇힐 뿐, 어떤 문제해결도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논쟁과 토론을 통해 담론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양당구조 아래 잠식돼 노동과 사회의 문제를 그저 적대적 공생의 불쏘시개로 써먹는 데 끌려다니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언론을 흔히 입법, 사법, 행정을 잇는 ‘제4의 권력’이라 부른다. 그만큼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막대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언론인은 단순한 ‘사실확인자’가 아니라 ‘진실확인자’, 즉 ‘사건을 맥락 속에서 정리하여 정보를 지식으로 가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과 언론인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 진실과 ‘정론’을 추구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 

언론을 대하는 노동자운동의 책임은 무엇일까? 노동자운동은 단지 하나의 이해집단 운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이다. 따라서 노동 보도를 잘하냐 못하냐는 기준을 넘어 진보와 보수언론 모두 올바르고 보편적인 저널리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진영논리가 극단화되고 있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보편적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은 ‘공적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선 ‘노동자 없는 노동보도’나 ‘일방의 관점만 담은 보도’를 한다면 어떤 언론이든 노동의 관점을 반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쟁과 토론을 주도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진보성향 언론의 ‘노동에 대한 배타적 인용’에 대해, 그것이 익숙한 ‘친노동’ 기사라 해도 어떤 면에서는 과도한 정파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언론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도 단지 우리와 ‘같은 편’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모르는 척 눈감아 주면 안 된다. 

정치양극화라는 흐름이 노동 이슈를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정파에 종속된 언론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 또한 특정 언론을 악마화하여 배제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아야 한다. 노동운동 스스로 자율적 생각과 힘으로 언론에 ‘정론직필’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진중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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