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에서 병 걸린 이주노동자 수바수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없는 강제출국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4일, 화성보호소에서 7개월째 수감 중인 이주노동자 수바수씨는 당뇨병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한 달 사이 몸무게가 5㎏이나 줄었고, 혈당수치는 487mg/dl인 정상의 4배로, 당뇨성 혼수가 올 수 있는 500mg/dl에 육박했다. 일반 내국인의 경우 입원을 권유받는 심각한 상태였다. 더욱이 당뇨병 외에도 수바수씨는 3개월째 지속된 복통과 시력저하 등 여러 질환을 호소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수바수씨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각개 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치료를 위해 ‘보호일시해제’(석방)를 요청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치료가 가능치 않다며 의견서를 냈고, 이어 32명의 의사들은 “보호소 내 생활이 당뇨병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하며 치료를 위한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도 아닌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는 “보호소 안에서 이뤄지는 검진과 치료로 충분하다”고만 말하고 있다. 단지 혈당강하제를 처방해 혈당수치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충분한 치료’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는 석방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치료와 외부진료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는 커녕 수바수씨의 정확한 건강상태 점검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몰염치하게도 법무부는 수바수가 네팔 행 비행기를 탈 정도만 되면 강제출국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라는 열악한 환경이 만든 질병이라면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는 수바수씨를 강제 출국시키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하려는 것이다.

 

우리 이주탄압분쇄대책위원회와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바수씨가 형사범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인권이 아직 죽지 않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국가라면 보호소에서 병 걸린 이주노동자 수바수씨에 대한 강제출국 시도를 중단하고 수바수씨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진과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수바수 씨의 건강을 악화시킨 것처럼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보호소 내 열악한 환경들에 대해서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치료 없는 강제출국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월 29일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