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퇴직금마저 강탈하려는 정부
노동권에 대한 공격에 함께 맞서자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미등록체류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여 고용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금 액수를 축소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도 극히 불분명하다. 명백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이며 시행되어서는 안 될, 즉각 철회되어야 할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