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이주의 권리, 정주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국제결혼을 통해 바라 본 한국 이주여성노동자의 현실
<…> 정부는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사실은 한국사회 유지에 복무하는 구성원만을 ‘관리’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땅에서 ‘시민’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은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주 여성은 일 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청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가능하다. 때문에 이주여성은 결혼과정과 생활에서 어떤 폭력과 불평등을 당하더라도 참고 있을 수밖에 없다.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권을 따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자본에게만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을 발생시키고 인간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한다. 그 속에서 여성은 ‘여성’과 ‘이주자’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이에 복무하는 가족제도의 이중주 속에서 탄생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속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제도개선을 넘어 이주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이주의 권리를, 정주의 권리를,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자!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