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의 본질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법 폐기하고, 줄기세포 시술 단속에 나서야 한다
2019년 4월 1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판매가 중단되었다. 약을 구성하는 세포 종류가 원래 신고한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보사 사태로 한국 제약업계가 첨단의약품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식약처가 허가 심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실력 없는 제약기업을 띄워주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이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