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민간보험 해외환자 유치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여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포석이다.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해선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환자 진료정보를 민간보험도 공유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소유하면 보험 가입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향후 지출하게 될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사람에게는 고액의 보험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보험-병원 간 직불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사-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과 병원의 직불 계약은 보험의 병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사실상 보험회사가 병원의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전략은 의료공급체계, 즉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제공체계인 건강보험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은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은 ‘하루아침에’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들린다. 이제는 영리자회사,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