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삼성에 맞선 파업 투쟁, 도약의 첫 걸음을 내딛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 투쟁의 경과와 과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지회’)가 파업을 통해 2014년 임단협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최종범 열사 투쟁 이후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노조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전국 45개 센터·31개 분회 85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상 파업을 진행했다. 향후 파업이 가능한 조합원 수는 1천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임단협 투쟁 초기의 ‘돌입’ 국면을 기세 있게 지나 안정적으로 본격적 궤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화에 얼마나 관심과 힘을 집중하느냐가 투쟁의 향배를 가를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임단협 투쟁에 사회운동의 연대와 협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다.

  • 임금삭감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제정신인가

    통상임금 지도 지침 규탄한다! 임금인상 투쟁을 전면화하자!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은 임금의 실질적 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는 사측의 실질적인 임금삭감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임금삭감에 대한 전체 노동자의 공분을 모아내는 것이다. 나아가 더욱 포괄적인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할 때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그들만의 병원, 의료영리화 정책 수혜기업은?

    '차병원그룹'이 보여주는 의료의 우울한 미래

    차병원과 (주)차바이오가 동시에 운영하는 차움은 기형적인 병원이다. 임대료가 전국 최고가라는 청담동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차움은 병원이면서 건강관리센터다. 주식회사인 차바이오는 현행법 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지만 차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차움의원이, 부대사업서비스는 차바이오가 운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회계가 구분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기형적 운영은 그 자체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성광의료법인이 차바이오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성광의료법인은 현재 차바이오의 지분을 0.44%만 소유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허용되면 50% 이상 소유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실질적인 영리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차움의 편법적 형태가 합법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차움센터의 존재는 투자활성화대책이 실질적인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라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 철도파업의 국제적 의의

    국제주의, 한국노동자운동의 현실적 과제가 되다

    지난 2달 동안 한국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표출된 세계적인 연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벌써 해외 몇몇 나라에서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 맞추어 2차, 3차 연대행동이 조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한국 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세계적 관심과 연대가 계속되면서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지도부는 물론이고 일반 조합원까지 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노동조합들의 시각은 한국 국경을 벗어나서 조금이나마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민영화에 맞선 투쟁, 2라운드가 시작된다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 후인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동일하게 되풀이되었다.

  •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피 묻은 옷을 입을 수는 없다

    노동탄압을 수출하는 한국자본, 노동자 국제연대로 저항하자

    1월 3일 캄보디아 의류제조 공단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인상시위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무차별 발포를 하여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한국대사관과 한국기업들이 있었다. 1월 9일에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공단에 있는 영원무역(노스페이스 생산)의 신발공장에서 수당 축소에 항의하는 노동자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여성노동자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날 베트남 북부 삼성전자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삼성 용역경비업체가 출입구를 뛰어넘으려는 베트남 노동자를 전자봉으로 구타해 기절시켜, 분노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용역경비,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세 사건은 한국자본의 성격, 국외 노동자에 대한 태도, 해당 국가 정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 2014년, 삼성재벌을 넘는 승리의 해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 그 의미와 과제

    지난 12월 2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의 장례가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지난 10월 31일 열사가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55일만이다. 삼성전자가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유의미한 합의를 남겼다.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이 삼성에 상당한 압박이 되었다는 방증이다. 또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실패했으며, 삼성 자본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라는 최초의 대규모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지난 성과를 갈무리하며, 2라운드 투쟁을 준비할 때다.

  • 의료민영화 쓰나미와 보건복지부의 궤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가져다 줄 재앙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등 병원의 이윤추구 경쟁을, 영리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문제점들이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의 대부분이 의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의료체계와 민중의 건강에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계획들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호텔을 국회 논의도 없이, 공개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철도노조의 파업과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이 증가하는 시기에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의료민영화 종합 계획을 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은 평생을 생존을 위해 노동하다가, 그 노동으로 병을 얻게 되는 노동자 민중들에겐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다.

  • 2035년, 한국은 핵발전소 천국이 된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판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2차 계획)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원별, 부문별 에너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에너지정책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2차 계획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이 의심받고,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드러나듯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시민들의 의사와 반할 뿐 아니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며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시점에서 마련되었다. 즉 2차 계획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답은 에너지정책의 기존 방향을 전혀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 가난한 이들에게 존엄을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 하자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수준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빠진 어떤 이들이라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법이다. 그러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잘못된 재산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근로능력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수급권자가 140만 명에 그치는 반면, 사각지대는 400만 명이 넘는 등 빈곤정책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투성이지만, 그나마 가장 밑에서 복지 제도를 떠받치던 기초생활법이 지금 개악될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