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파일은 재경부(금융정책과)에서 마련한 金融持株會社에관한法律
制定 要綱입니다. 빠르면 다음번 정기국회때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는군요. 본안은 6월 15일 개최된 공청회때 나온 문서를 보강하여 그 다음날 제출된것입니다. 이에대해 금융노련은 본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추진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인 졸속입법이라며 법안제정유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대한 재경부와 정부측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자체는 금융산업의 소유지배구조 선진화에 관한 제도로서 금융구조조정 자체와는 별도의 제도로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재경부는 이미 지난해에 공정거래법 개정이 있은후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가능해진 상태이지만 그동안의 금융관행과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인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지체되고있어 본 금융지주회사법은 한편으로는 금융지주회사설립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다른한편으로는 이같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장을 안심시키고 금융제도 관행의 선진화를 이룬다는 설명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이 어떤 경과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었든 그것이 졸속이든 아니든 혹은 그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던 유보하던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허용과 도입자체에 대해 반대합니다. 금융지주회사란 결국 금융세계화를 이루기위한 가장 핵심적인 소유-경영조직형태이기때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을 규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용된 금융지주회사제도 자체와 그로부터 구조화-제도화되어가고있는 한국경제의 금융세계화를 되돌리거나 중지시켜야함을 의미합니다. 우선은 2차금융구조조정으로인한 당장의 해고-감원을 막아내는 것이 긴급한 투쟁과제이겠지만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정착으로인한 우리경제의 보다 근본적인 금융화와 세계화로의 변화가 민중의 삶과 투쟁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야겠습니다.
## 다음은 재경부가 제시하고있는 법률안 제정추진 배경과 계획 설명입니다.
□ 정부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ㅇ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한「금융지주회사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음
□ 동법에서 손자회사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금융지주회사 조직형태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주식교환제도 등 상법상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며
ㅇ 특히, 은행지주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소유한도(4%)를 초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소유한도(4%)를 제한하되,
- 건전한 금융자본의 육성을 위하여 금융전업가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임
ㅇ 한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사 상호간 차단벽을 엄격히 설치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경영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와 리스크의 파급을 방지할 것임
□ 6.15 개최되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