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해명
1) 쌀협상과 양자현안(쌀이외 다른 품목)과의 관계에 대해
2) 쌀협상 과정에서 양자현안(쌀이외 다른 품목)이
협상내용으로 제기된 시점에 대해
3) 쌀협상 최종발표(2004. 12.30) 당시 이미 공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면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4) 양자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이면합의 여부 및 정부의 은폐기도에 대한 문제
5) 기타 쟁점이 되는 사항
(1) 중국과의 양자차원의 부가합의 사항중 “국내여건을 감안하면서 조정관세 대상품목 축소 및 세율 인하를 위해 공동 노력”의 건
(2) 인도 이집트와의 양자차원의 부가합의 사항중
“MMA수입과 별개로 식량원조용(대북지원) 쌀 구매시 우선권 부여”의 건
(3) 아르헨티나와의 양자차원의 부가합의 사항중 “닭고기, 쇠고기 등의 가금육과 오렌지 등에 대해 수입위험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의함”에 대한 건.
3. 정부 쌀협상안 및 거짓해명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