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비엔나의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결의된 ‘비엔나선언과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가에 인권NAP를 수립하라고 권고하였고, 2001년 5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는 인권NAP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까지 보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고, 지난 2003년부터 국가인권위에서 추진하여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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