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부분의 "발전의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교환을 위하여"라는 절에서 현재의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원칙들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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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함정들
Les pièges la libre-échange
* 출처: http://www.france.attac.org/a5473
‘자유’라는 용어는 매우 긍정적인 함의를 갖는다. 그렇지만 ‘자유로운’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최약자는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다양한 개인들의 권리들의 보존과 지구의 보존 같은 공통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임무들은 오직 집합적으로만 책임져질 수 있다. 경제적 계획이라는 틀에서 ‘자유무역’이라는 용어는 국가들 사이의 교역․교류의 자유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빈번하게 확대된 의미, 즉 인간들의 이동성은 제한된 채 상품과 서비스의 순환을 넘어 화폐적․금융적 메커니즘들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자유무역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축들 중 하나다. 여기서 그러한 자유는 사실상 자신의 활동에 대한 모든 장벽의 철회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자본의 자유다: 사냥터로서의 지구.
국제적 경쟁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어떻게 설명되는가?
국제적 경쟁으로부터의 보호의 방법은 수입된 상품들에 적용되는 관세로서 이는 그 가격을 상승시킨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생산물이 그 나라 내에서 유치산업 생산물이라면, 그러한 민족적 활동은 장려된다. 그 상품의 가격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분명하게 지불된다. 그러한 권리들은 수량제한제 또는 수입허가제에 의해 완성된다. 그 밖에도 수입을 지원하는 절차들이 존재한다: 재정지원 등
우리는 환율에 관한 언급 없이 국제적 경쟁을 설명할 수 없다. 저평가된 화폐는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을 억제하며 민족적 생산자들에게 유리하다. 그 결과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들과 같은 수입 상품의 가격상승이다. 그러한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때때로 생산물들에 따라 상이한 환율이 활용될 수 있다.
국제적 교역에 국경을 개방하는 것은 다양한 장치들을 후퇴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1980년대 초 이래로 개방되었다: 멕시코가 WTO의 전신이 된 GATT에 가입한 1986년에 가속화된 수입에 대한 권리들의 감축과 허가제의 부분적 제거; 직접투자의 자유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함께 이루어진 새로운 규칙들의 정의.
경제와 매우 정치적인 실천들
자유무역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한 준거점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추론은 일차 생산물을 공급하는 나라와 산업화된 나라들 사이의 분할을 무시한다. 그것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며 균등발전을 가로막는다. 세계사는 사실상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포함외교의 시대 이래로, 그 방법들은 조금 변화했지만 여전히 폭력이 작동하고 있다. 역사학자 폴 베로쉬는 국경의 개방이 언제나 비대칭적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국과 같은 최선진 국가들은 주변의 나라들에서 영국 생산물의 진입과 영국 경제에 필수적인 생산물의 값싼 수입을 부과했다. 그러한 불평등 교환은 세계의 국가들의 양극화를 야기한다. 비교가능한 발전 수준의 나라들 사이의 경쟁은 특정한 동학을 자극할 수 있지만 발전 수준이 매우 불균등한 나라들 사이의 국경의 개방은 멕시코와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저발전 국가에 파괴적 효과를 갖는다.
일반화된 참화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경제의 개방은 신자유주의―국경의 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의 비극적 결과를 잘 보여준다. 이 지역은 막대한 량의 부채에 종속되었는데, 이는 1979년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지속불가능하게 되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의해 팽창되었다. 이 나라들의 축적은 1980년대 초 부채위기와 함께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어떤 종류의 재안정화도 분명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의 경험은 대재앙에 가까운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충실한 문하생으로 제시되는 멕시코의 사례는 좋은 예가 된다. 1980년 이전 6-7%의 성장률은 절반 또는 1/3로 줄어들었고, 불황은 분명해졌고 IMF의 ‘처방’에 의해 강화되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조인은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미국의 국경에 근접한 마킬라도라―이 곳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은 열악하다―에서 창출된 고용은 민족적 산업의 파괴를 보충하지 않았다. 농업에서 10년 동안 1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사실상 사회에 대한 통제의 확립인 직접투자는 고용을 창출하는 ‘물리적’ 투자로 조금도 흘러들지 않았다. 이제는 95%의 식물성 기름, 30%의 옥수수, 40%의 육류, 50%의 쌀이 수입된다. 미국을 향한 과일 수출이 76% 증가되었지만, 과일 통조림 수입은 300% 증가했다. 2002년에 멕시코 인구의 절반인 약 5000만의 거주자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상황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악화 경향이 중단되지 않았는데, 특히 8억 5천만 인구의 80%가 거주하고 있는 사하라이남의 나라들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일인당 소득은 지난 20년 동안 10% 감소했다. 불평등은 악화되었다. 아프리카는 부유층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여기에서 저발전의 특성들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아, 질병(특히 에이즈), 전쟁. 해외 금융지원, 특히 공적인 발전원조는 심각하게 삭감되었다. 중심부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비대칭적 관계들은 발전에 대한 장애가 되었다. 식민지의 유산은 이를 강화했다.
무역개방은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산출했다. 교역조건의 심각한 악화는 수출자원의 감소로 귀결되었다. IMF와 해외자본에 의해 추진된 긴축정책은 경제를 파탄시켰다(임금감소와 실업의 증가).
중국. 중국의 사례는 반증의 사례로 제시되곤 한다. 1979년 이래로 중국은 ...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성장은 변화, 말하자면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 우리는 중국이 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불평등, 위험, 실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발전궤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진다.
지역적 경제통합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
특히 교환의 점진적 자유화라는 수단은 유사한 발전수준을 갖는 나라들 사이에서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는 조정에 우호적이고 점진적 조화를 산출하는 국가의 개입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된다. 그러한 ‘지역적 통합’은 매우 이로운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더 확대된 시장이 창조되고 더 많은 전문화를 허용한다. 기업들 사이의 경쟁은 증가된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유럽연합. 1970년대까지 유럽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인구의 구매력은 증폭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기도 한 유럽의 형성이 신자유주의적인 새로운 질서로부터 유럽을 보호하지는 못했다. 반대로 신자유주의의 심화를 위한 수단으로 통합의 새로운 단계가 추진되었다. 이는 그 나라와 사회체계들 내에서 일반화된 경쟁을 강화했다. 1986년 조약(단일의정서?)은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순환을 향한 길을 열었다. 1992년 마하스트리히트 조약은 그러한 경향을 강화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중앙은행의 자율성(주로 가격안정, 즉 인플레 억제 활동에 집중), 균형재정. 1999년 유로화 출범이 ‘시장’의 압력에 종속된 세계 내에서, 그리고 아메리카 헤게모니 아래에서 유럽의 자율성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헌법 조약이 실현된다면 이러한 방향에서 새로운 단계가 확립될 것이다.
메르코수르.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사이에서 체결된 남미남부 공동시장. 그것은 유럽적 구성과 유사한 야심을 가졌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단순한 자유무역지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관세장벽의 삭감은 초민족적 기업들에게 확실히 유리했다. 그 협정은 설립 당시부터 그 나라들에 신자유주의의 수출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더 치명적인 협약들.
다양한 국제협약들이 협상되고 있다. 그 협상들은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나 쌍무적 협약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 그 협약들은 매우 불균등한 발전수준을 갖는 나라들을 공통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그러한 기획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기획이다. 그것은 WTO에 의해 제시된 제안들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원리를 재부활한다. 또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과 지적재산권 협정 등도 포함된다. 이는 완전한 경제개방을 지향하는데, 이는 최고의 참화를 낳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불균등한 발전수준을 갖는 나라들을 통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쌍무협상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가벼운’(light) 자유무역지대라고 부르는 것의 정의가 등장한다.
아메리카 내에서의 쌍무협정. 그 협정들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범람시킬 것이고, 투자, 공공재, 지적 재산권, 갈등 중재소 같은 문제를 다룰 것이다. 투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들은 특히 중요한 문제다. 국가는 심지어 투자가 실현되기 전에도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투자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멕시코 국가에 대한 (유독성 폐기물) Metalclad 협회의 제소에 대해 판결을 내린 중재 재판소는 멕시코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 그 회사의 설립을 거부한 데에 대해 16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미국과 중앙아메리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지적 재산권을 위한 수단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업자들은 그 생산물의 무해성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조약들은 또한 보건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의 사유화의 강력한 중개자다. 칠레의 사례에서 협정은 1990년대에 효력을 보였던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를 금지한다.
(아프리카: 생략)
발전의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 교환들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은 수단들에 불과하다. 그 수단들은 각각의 상황들에 맞게 민주적으로 정의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작동중인 동역학을 역전시키고, 그 교환들의 조직을 비예속적인 발전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다. 달리 말해, 원격 국가들 사이의 교환은 그것이 필요로 하는 운송의 근거에서 제기되는 생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다른 관점에서 엄격히 필수적인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 경제와 사회에 대한 보호는 정부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유치산업 또는 취약 인구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안전과 식량주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시장의 우선적 발전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보호주의적 정책들은 균등한 발전을 보장한다. 초-전문화는 위험하며 따라서 경감되어야만 한다. 공적 서비스들은 시장화로부터 보호되는 영역이어야 하며 따라서 국제적 경쟁에 종속될 수 없다.
2. 정부들은 그 자신의 인구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운용할 역량을 되찾아야 한다.
․상업적 흐름을 통제하라. 국제적 교환은 규제되어야 하며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에 일차적으로 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원리는 WTO 및 IMF와 같은 여타 국제구기의 실질적 기능과 양립불가능하다.
․자본의 운동을 통제하라. 규제 또는 조세가 문제다. 민족적 발전전략은 더 선진적인 국가의 직접투자에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 귝유기업은 헐값에 매각되지 말아야 한다. 그 나라의 관점에 따라 투자는 탈지방화(de-localization)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자는 영속성의 약속과 그 나라의 사회적․재정적 입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국제적 규제조처들은 사회적 덤핑과 헐값에 매각되는 재정적 경쟁을 금지해야 한다. 이 모든 원리는 새로운 투자협정(MAI)의 원리와 대립된다.
3. 이웃 국가들과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지역적 토대에 기초한 교환이 우선적으로 선호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한 국경의 개방은 사회적, 환경적, 재정적 조화를 요구한다. 공동시장의 경험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북-남 교환은 새로운 토대 위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기술이전 또는 획득불가능한 자원의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그러나 남의 국가들을 궁핍화시키는 교역조건의 악화에 대항하기 위해 일차 원자재들의 가격 안정화의 체계가 시급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 환율의 더 큰 더 큰 안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화폐체계의 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
5.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연대가 조직되는 것이 본질적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 ‘덤핑’에 대한 반대.
6. ATTAC은 가장 불쾌한 정책과 실천의 금지를 목표로 하는 행동의 주도권을 형성해야 하며, 기존 투쟁들에 결합해야 한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의 불공정한 조처들의 철회를 위해, 투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제한하는 조처에 대항해서, 국제적인 사적 부문에 대한 공적 부문의 개방에 대항해서.
7. 미래에는 국제적, 지역적 무역 기구가 세계화에 대한 또 다른 개념화, 즉 생태적, 연대적, 해방적 세계화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념화는 WTO와 강대국들에 의한 자유무역의 일반화된 적용에 정면으로 대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