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19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각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1월 19일 이루어졌던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소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청구인]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김치성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책부장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 정용욱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헌법소원 청구서 목차]
- 청구취지
- 침해된 권리
- 심판의 대상
- 청구이유
: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 이 사건 행위의 성격
: 이 사건 행위와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
: 이 사건 행위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
: 이 사건 행위의 위헌성(기타의 기본권 침해)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