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7일자 모성보호법 관련기사에 대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의 반론-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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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1. 6. 29
수 신 :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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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
1. 안녕하십니까?
2. 1년여 끌어오던 여성노동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3. 지난해 8월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참여단위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서를 제출하였고,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안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후 연대회의는 수차례 논의를 통하여 환노위 대안법률안은 애초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모성보호·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조치 확대 및 그 비용의 사회분담화, 남녀고용평등의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즉각 통과를 기조로 투쟁해왔습니다.
4. 민주노총, 서울여성노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70조(갱내근로 금지)의 개정에 대하여 여성노동권과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해 본 연대회의는 차별의 근거가 되는 여성에 대한 시간규제는 여성보호로써가 아니라 남녀노동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일한 보호로 나아가야 하고, 주 40시간노동과 연장근로 규제, 휴일확대 등 노동시간단축투쟁을 통해 이를 실현해나가는 방향으로 법 개정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5.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본 연대회의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 -1.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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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 제63조(사용금지)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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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연대회의 개정(안) | 제63조(임신중의 여성보호 및 휴가)
|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한 유해위험한
|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단, 유해위험한 업무는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임신중의 여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현행72조2항)
|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야간근로 및
|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④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월1일의
| 유급태아검진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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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 | 제63조(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 18세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 사용하지 못한다.
|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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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한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압(특별고압을 포함)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취급업무
⼇ 지름 25cm이상의 둥근톱 또는 폴리의 지름 75cm 이상의 띠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m이상의 지하터널 작업업무
⼇ 통나무 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함
⼇ 착암기, 항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20kg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3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② 현 시행령의 금지직종은 기계화, 자동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취업을 금지할 의미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행 시행령은 보다 강화된 보호가 요구되는 임산부(임신중인 여성과 출산후 1년 미만인 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칠 위험·유해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③ 이번 개정은 임신여성,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여성, 일반 여성을 나누어 그 특성에 따라 그 보호 정도와 내용을 구체화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성기능과 건강에 위험·유해한 업무를 금지할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그 업무에서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5-2. 여성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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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 68조(야업금지)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 상오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또
|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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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
|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하오 10시부터 상오
|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 다만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
|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
| 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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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여성노동자들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야업ㅑ휴일근로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 진보와 작업환경의 개선, 야업과 휴일근로가 요구되는 업종과 직무의 증가 속에서 여성만의 야업·휴일근로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취업의 제한,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②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취업 및 고용상의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 야업을 규제해야 하고 야업시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업과 휴일근로 금지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5-3. 시간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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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자에
|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 1주일에 6시간, 1연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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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 제69조(시간외근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 아니한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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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 제한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여성직무의 변화 등으로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지 않고, 여성에 대한 채용과 승진차별, 법정기준 이상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에서는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시간외근로금지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여 모집 채용하는 것은 남녀차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 시간외근로 규제는 향후 근로시간단축 투쟁에서 남녀 모두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5-4. 갱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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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 제70조(갱내근로 금지) 사용자는 여자와 18세미만
| 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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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연대회의 개정(안)| 제70조(갱내근로금지)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에서
|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임산부가 아닌 자로서
| 심한 육체노동을 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 근로가 필요한 업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 허용업무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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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 | 제70조(갱내근로금지) ~~~~~~~~~~~~~~.
|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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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갱내근로는 여성의 모성기능과 건강,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일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갱내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시행령 개정시 의사, 간호사, 취재,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업무 등 직무수행상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여성의 건강과 모성기능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인 업무라도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의 갱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5. 이번 개정은 모성보호의 확대뿐 아니라 간접차별 정의의 구체화, 적용범위의 확대,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규제(1천만원의 과태료), 벌칙 강화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고용평등 강화에 기여하게 될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6. 현재 여성노동법 개정 관련 소식과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의 참세상 소식 등을 통해 빠르고 폭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가 운동진영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진보네트워크의 입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세상에서는 개악이라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 현상황에서 진보네트워크에서는 각각의 입장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다루어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7. 더불어 참세상 소식 중 사실관계에서 몇가지 수정될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성보호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하며 여성 노동자들 국회 안 기습시위 벌여 중에서/작성일: 2001-06-27 올린이: chamnews(참세상)>
☞ 육아휴직에 대해선 유급기간 및 지원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후퇴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환노위 대안법률에서도 유급기간과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시행령 위임만으로 후퇴된 수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이번에 환노위에서 통과된 환경노동위원회법률안(대안)은 산전산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등 개선된 법개정 내용도 있으나, ==> 유급태아검진휴가는 6월 법 개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개악 법조항과 환노위 대안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비교 중에서/작성일: 2001-06-27 올린이: chamnews(참세상 뉴스센터)>
☞ 기타 근로기준법 63조와 70조
여성에게 유해·위험 사업장 종사 금지와 금지직종 명시 법률 삭제(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유해·위험 금지직종의 범위는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위임했으므로, 일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유급육아휴직수당 대폭 삭감
환노위 대안법률안은 25만원이었으나 민주당이 대폭 삭감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오늘 상임위에서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위임 ==> 유급육아휴직수당 액수는 환노위 대안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5만원은 노동부에서 육아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 액수입니다.
8. 운동진영에서 진보네트워크가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번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 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본 연대회의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개정운동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울 펼쳐나감으로써 남녀 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9. 감사합니다. 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남순(직인생략),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이경숙, 신혜수(직인생략),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은방희(직인생략),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철순(직인생략),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강자, 김상희, 이경숙(직인생략),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상림(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