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안으로
먼저, 평화시위를 위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불법 폭력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대표성 있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시위단체, 정부대표 간에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 공익광고 방송을 이용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민·관 공동노력) 등 평화시위 캠페인을 전개하며
-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시위현장에 대화와 타협의 상대는 없고 경찰과 시위대의 공방만 있다”는 관계기관 등의 소극적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시위현장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유도와 관리를 위해 시위현장에 경찰력 적정배치,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아울러, 요구나 주장의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보다는 과격한 불법 폭력시위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시위자의 계획적인 선동에 의한 폭력시위 개입 차단방안 강구
- 사소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예외 없는 엄정한 사법처리원칙을 확립하는 등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o 불법 폭력시위자는 반드시 의법 조치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 폴리스라인 침범·손괴·은닉·이동·제거 등 행위자에 대한법정형을 현재 6월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서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 폭력시위 주최자는 현재 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의 긴급체포가 가능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 가스통,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에 악용 가능한 위해물건에 대해 집회개시 이전단계에서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위현장 위해물건 반입 등 금지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 법무부와 협의,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하였다.
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