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1. 보고서 작성배경

2. 사건경과
2-1. 사건일지
2-2. 피해현황
(1) 농지파괴 및 대추분교파괴 현황
(2) 5월 4일, 5월 5일 연행자 현황
(3) 부상자 피해상황

3.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3-1.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여러 법적 문제들
(1) 군사시설보호법의 위헌성
(2)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퇴거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가능성이라는 거짓
(3)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어불성설
(4) 지역주민의 이행과 협조 속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짓
(5) 군입접촉과 특공대 투입은 없을 거라더니…

3-3.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및 군투입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1)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경과
(2) 군병력에 폭행당한 피해자의 증언
(3) 군주둔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4.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4-1. 무차별적 폭력진압에 따른 인권침해
(1) 경찰폭력 사례 정리
- 차량 파손 및 운전자 폭행
- 누워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고 방패와 곤봉으로 찍음
- 최루탄과 소화기, 물대포 사용
- 방패가격
- 곤봉가격
- 군홧발가격
- 돌과 의자조각들 던짐
- 토끼몰이
- 욕설
- 실신한 사람을 가격하고 119 구급대를 진입을 막음

(2) 여성에 대한 폭력
- 물리적 폭력
- 성추행

(3) 기타
- 남성성추행
- 용역

(4) 진압과정의 위법성

(5) 5월 4일 경챨폭력 피해자 분석결과

4-2.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미란다원칙미고지 등 불법연행
- 연행, 이송과정에서의 폭력
- 성추행
- 억류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불법 영치물 수색
- 알몸검신
- 변호인 접견권 침해
(3) 묻지마 연행

4-3. 주거지 통행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 영장없는 가택침입
- 학습권 침해
- 김지태 위원장 우사 화재

5. 결론 : 진상조사 결과와 요구사항
5-1. 진상조사 결과
5-2. 진상조사단의 입장과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