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31일 현재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1. 비정규노조별 구속자 현황
- 올해 7월31일 현재 비정규노조 구속자 총수는 147명에 달하며, 그중 건설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소속 비정규노조에서만 무려 109명의 구속자가 발생함 (총 구속자 수의 74.1%)
- 금속연맹의 사내하청노조 구속자 수 또한 22명에 달함 (총 구속자의 15.0%)
- 지난해 1년 동안 구속된 비정규노동자 총수가 92명임을 감안하면, 올해의 절반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미 지난해 구속된 비정규노동자 총수의 1.5배를 넘어섬
- 7월31일까지 212일간 147명이 구속되었으므로, 하루 평균 0.69명씩 구속된 꼴 (사흘에 2명꼴로 구속자 발생)
-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 수도 20여명에 달하며, 포항건설노조를 비롯한 3곳의 건설플랜트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전개 중이고, 사내하청노조들도 7~8월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탄압 또한 본격화되고 있어, 구속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구속자가 발생한 위 15개 노조들 중,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지회장)가 구속·수배되거나 이미 수감되어 있는 노조가 11개에 달함
2. 고용형태 및 유형별 구속자 현황
- 간접고용 비정규노조 (지역건설노조, 사내하청 등) 소속 구속 노동자 105명 (총 구속자의 73.4%)
- 특수고용직 노동조합(화물연대, 덤프연대, 학습지노조) 소속 구속 노동자 31명 (총 구속자의 21.7%)
- 전체 비정규 구속노동자들 중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비정규 구속노동자가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 간접고용의 경우 실질사용자인 원청 발주자 혹은 원청 사용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을 상대로 한 일체의 교섭요구 및 쟁의행위에 대해 한국의 법원 및 공안당국이 불법으로 몰고 있음
- 특수고용의 경우 정부와 사용자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어서, 교섭요구와 쟁의행위는 물론이고 심지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불법으로 몰아 처벌하고 있음
- 한국 비정규 문제의 핵심은 바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발주자 혹은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음
- 그러나 ‘원청사용자성 인정’ 및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채, 정부·여당은 여전히 ‘기간제 2년 주기적 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악법 강행통과를 추진하고 있음
3. 월별 구속자 발생 추이
- 비정규 구속노동자 수는 4월, 6월, 7월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3~4월에 화물연대/덤프연대 등 지입차주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집중되어 나타나면서 4월에 특수고용 구속노동자 수가 급증하였고, 6~7월에는 건설일용 및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의 임단투가 집중되어 나타나면서 간접고용 구속노동자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임
- 4월의 경우 하루에 1명 꼴로, 7월의 경우에는 하루에 2.5명 꼴로 비정규 구속노동자가 발생하는 등 비정규노조에 대한 집중적 탄압이 가해졌음
- 특히 대구와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경우, 각각 26명과 58명이라는 구속자 수가 말해주듯이, 임단투 한번 하는 과정에 공안당국과 사용자들이 아예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려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4. 지난해 구속자 수와의 비교
- 지난해 비정규 구속노동자 총수는 92명이었는데 반해, 올해의 경우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47명이라는 대규모 구속자가 발생함 (지난해 구속자 총수의 1.5배를 이미 넘어섬)
-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전체 구속노동자 수의 10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고용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음으로 하여 비정규 구속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지속되고 있음
-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가장 큰 구속자 비중을 가진 곳은 건설연맹 소속 비정규노조들이었으며, 지난해 58.7%에서 올해에는 74.1%를 기록하여 건설일용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줌
5.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과 재벌
- 포항지역건설노조가 포스코라는 공룡 기업과 맞서 싸우고 있고, KTX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는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이 거대 재벌에 맞서 싸우는 현상은 이미 일반적인 투쟁의 양상이 되고 있음
- 건설산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공공부문에 널리 퍼져있는 민간위탁, 제조업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등은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며, 모두 원청 사용자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
- 한국 재벌들은 IMF를 전후로 하여 사업의 상당부분을 외주용역화 하였고, 이 현상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재벌이 위치하고 그 밑에 1차 하청(하도급), 2차 하청(하도급), …… 등 재벌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게 되었음
- 이러한 먹이사슬이 완성됨으로 해서 모든 권한은 최고 꼭대기의 재벌 원청사들이 행사하고 있으면서, 먹이사슬의 아랫단계에 있는 하청(하도급)업체들에게 노사관계 뒷감당을 맡기고 있음. 다시말해 노사관계에서 재벌 원청사들이 하청(하도급)업체의 뒤로 숨어 스스로가 사용자임을 은폐하고 있음
- 스스로가 사용자임을 은폐하기 위해 원청 사용자인 재벌들이 무리한 수단과 방법 등을 동원하다보니, 이러한 고용형태 거의 모두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는 등 현행 법체계 하에서 수많은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편임
- 이에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형식적 사용자인 하청(하도급)업체들과의 다양한 교섭을 통해 경험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임. 즉, 하청(하도급)업체들과 집단교섭, 개별교섭 등을 전개해보면 업체들이 “모든 권한은 원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실질적인 교섭 내지 노동조건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임.
-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서있는 재벌들에게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섭요구와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상식적인 것임. 올해 3월에 GM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GM대우차 창원공장 굴뚝 고공농성을 전개한 점, 지난 5월1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대한 원직복직과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현대하이스코의 모그룹은 현대기아차그룹 양재동 본사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전개한 점, 그리고 모두 GM대우차 및 현대기아차와의 교섭을 통해 해고자 복직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임.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이미 하도급, 재하도급의 먹이사슬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태여서, 만약에 노동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사슬에 묶이게 됨 (올해 초 화물연대가 광주삼성전자에 맞서 투쟁을 전개할 때, {광주삼성전자 - 삼성로지텍 - 극동운수 - 화물운수노동자}라는 2·3차 하도급 구조로 인해, 최종 타결시 광주삼성전자 내지 삼성로지텍이 합의주체로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엄청난 진통을 겪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