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969 | 지역일반노조운동, 비정규직조직화에서 갖는 의미 토론회 자료집 | 노동국 | 2006.03.30 | 23614 |
968 | 한미FTA 관련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 자료 | 사회진보연대 | 2006.03.30 | 32804 |
967 | 빈곤철폐운동 투쟁과제 모색을 위한 3차 워크샵 | 빈곤팀 | 2006.03.30 | 32925 |
966 | 빈곤철폐 투쟁과제 모색을 위한 3차 워크샵 속기록 | 빈곤팀 | 2006.03.30 | 33975 |
965 | 단일연대연합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노동국 | 2006.03.29 | 29295 |
964 | 스크린쿼터 및 문화시장개방 관련 자료 | 편집실 | 2006.03.28 | 33175 |
963 | Re: 스크린쿼터 및 문화시장개방 관련 자료 | 편집실 | 2006.03.29 | 35336 |
962 | 프랑스 반CPE투쟁 관련 기사모음 | 노동국 | 2006.03.28 | 25185 |
961 | 2006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보고서(QDR) | 류주형 | 2006.03.27 | 29326 |
960 | 평택 평화의 땅 1평 지키기 신청서 | 반전팀 | 2006.03.26 | 22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