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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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부산지역 비정규노동조합 실태현황 | 사회진보연대 | 2004.02.10 | 20620 |
656 |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 준1호 | 사노신(준) | 2004.02.07 | 2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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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민주주의와 독재' 영문판 후기 | 발리바르 | 2004.01.25 | 23485 |
653 | 반세계화 활동가수련회 자료집 | KOPA | 2004.01.04 | 22901 |
652 | 인천민중연대(준) - 소식지 준비 4호 | 인천지부 | 2003.12.17 | 28183 |
651 | 아시아지역노조 연대회의 각종 워크샾 자료 | 아시아노조연대회의 | 2003.12.13 | 24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