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370 | [공공포럼 4차 발제문]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개혁에 관한 시론 | 공공팀 | 2001.11.20 | 21045 |
369 | [공공모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투쟁 | 장석준 | 2001.11.20 | 18687 |
368 |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공공노동자 | 2001.11.14 | 17946 |
367 | [공공모임]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두되는 '실리적' 노동조합 노선의 한계와 문제점 | 김현우 | 2001.11.13 | 21228 |
366 | 공공영역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리 | 김현우 | 2001.11.10 | 20484 |
365 | [공공모임] 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과 과제 | 송유나 | 2001.11.07 | 19646 |
364 | 한노정연 파업론과 노동조합론 학습 프로그램 | 한노정연 | 2001.11.02 | 21642 |
363 | [공공팀] 민교협전력프로젝트최종본 | 송유나 | 2001.10.22 | 18269 |
362 | [공공팀 자료] 박태주, 노동운동진로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에 관한 연구 | 송유나 | 2001.10.22 | 19011 |
361 | [자료집]1020 보복전쟁중단 평화실현! 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 범국민대회 즈음한 자료글 모음 | 사회진보연대 | 2001.10.19 | 17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