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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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해외매각현황과 대응방안 자료집 | 금속연맹 | 2000.09.20 | 19009 |
150 | 현안분석- 2000년 상반기 결산 자료 | 국회재경위 | 2000.09.17 | 16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