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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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경찰청 자료] 6월 14일 경찰학회 공청회 발제문 | 경찰청 | 2000.06.13 | 21493 |
99 | [자료집] 6/8집시법 토론회 | 정종권 | 2000.06.12 | 21724 |
98 | [퍼블릭엑세스]노동자 엑세스 채널의 차이- GAP | 최이숙 | 2000.06.10 | 21103 |
97 | [퍼블릭엑세스]미디어 민주주의를 향한 전지구적 퍼블릭엑세스 운동의 진전 | 뉴미디어저널 | 2000.06.10 | 22495 |
96 |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 브루킹스연구소 | 2000.06.10 | 21159 |
95 | [논문] 집시법 관련 논문 2 | 김승환 | 2000.06.09 | 17705 |
94 | 파견제 철폐의 선봉에 선 방송사 운전직 노동자들 | 윤애림 | 2000.06.09 | 17300 |
93 | [자료] 집시법에 대한 논문 | 김종서 | 2000.06.09 | 18569 |
92 | [법률]집시법/시행규칙/시행령/집회금지 주요도로 | MG2017 | 2000.06.09 | 20106 |
91 | [토론회] 비정규직 경실련 토론회 | 경실련 | 2000.06.09 | 18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