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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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KDI]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경제적 효과 | 한반도팀 | 1999.11.30 | 20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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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노틸러스연구소] 핵우산 아래의 일본 | 한반도팀 | 1999.11.30 | 19505 |
13 |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한반도팀 | 1999.11.30 | 19284 |
12 | [한반도팀] 노동전선 원고 (1999.8) | 한반도팀 | 1999.11.30 | 16477 |
11 | [한반도팀] 인사드립니다 | 한반도팀 | 1999.11.30 | 18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