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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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 “폐업 결정 진주의료원, 재무상태 양호” | 한겨레신문 | 2013.03.15 | 41067 |
1758 | "진주의료원, 제2청사 건립 희생양 삼았다" | 경남도민일보 | 2013.03.15 | 41169 |
1757 | 기후변화 훈련 매뉴얼(번역) | 공공운수노조 | 2013.03.15 | 33091 |
1756 |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 실태 자료 |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 | 2013.03.14 | 35622 |
1755 | 바람직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향 토론회 자료집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 | 2013.03.14 | 34885 |
1754 | ‘국민행복시대’ 서민 의료정책 1호는 진주의료원 폐업? | 민중의소리 | 2013.03.14 | 37606 |
1753 | [보고서]진주의료원 페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3.03.11 | 31241 |
1752 | 민영화 관련 자료 (철도, 가스, 전력) | 민영화 대응을 위한 시 | 2013.03.11 | 36264 |
1751 | 2013년 3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20130216~20130308] | 보건의료팀 | 2013.03.11 | 31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