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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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2012년 12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20121208~20121221] | 보건의료팀 | 2012.12.23 | 34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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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2012년 12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20121124~20121207] | 보건의료팀 | 2012.12.10 | 3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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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 책자 <노동자를 위한 2012 대선 해설서> | 사회진보연대 | 2012.12.03 | 30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