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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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1970.01.01 | |||
1708 | [이슈페이퍼]SJM/만도 직장폐쇄 배경과 문제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11.07 | 35222 |
1707 | 쌍용차 청문회 이후 쟁점과 해결책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11.07 | 34482 |
1706 | [레디앙 칼럼] 조어도에서 중국과 일본의 국지전이 벌어진다면? | 반전팀 | 2012.10.31 | 34200 |
1705 | [금융과 노동] 유성기업에서 시작된 어용노조 퇴치 운동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10.31 | 38359 |
1704 | 2012년 10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20121006~20121026] | 보건의료팀 | 2012.10.29 | 31248 |
1703 | 이유미, 광해’ 고르지 말고, 직접 `광해’가 되자 | 광주드림 | 2012.10.25 | 40042 |
1702 | '87 노동자대투쟁 25주년을 기념 심포지움 | 인천지부 | 2012.10.24 | 26389 |
1701 | [금융과 노동] 배신의 계절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10.24 | 39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