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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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Dan La Botz] 금융위기에 대한 세계 노동조합들의 입장 | 먼슬리리뷰 | 2008.11.06 | 4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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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 2008 세계 주거의 날 투쟁 주거권 해설서 | 2008 세계주거의날 | 2008.11.06 | 3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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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정종권,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2000) | 정책위원회 | 2008.10.31 | 30441 |
1323 | 각 단체 경제위기 대응 입장 | 정책위원회 | 2008.10.29 | 28121 |
1322 |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운동사 관련 발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 2008.10.27 | 34680 |
1321 | [사회화와노동]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2008.10.24.) | 정책위원회 | 2008.10.26 | 36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