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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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아동 성폭력 법적 처벌 강화, 우리의 대안인가? |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는 아동 유괴, 성폭력 사건들은 커다란 사회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왔다. 연일 비슷한 부류의 사건들이 보도되고, 대중의 불안과 분노도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현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나 대응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초점이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맞춰져 있을 때는 그 배경과 해결방안을 토론하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여성·아동에 대한 극단적인 범죄와 처벌강화의 흐름이 낯선 일은 아니다. (다만 범죄의 양상이 나날이 잔혹해져가는 가운데 ‘가해자 인권 옹호’가 계속 그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가해자들의 범행 전적이나 진술이 말해주고 있듯 아동 성폭력 사건들은, 소아성애 등 병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아동을 손쉽게 장악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범행대상으로 파악하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었다. 아동에 대한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한 범죄로 여겨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폭력의 연장선에서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아동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소유와 처분의 대상,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지금과 같은 폭력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파장에 대한 대응은 ①전자팔찌 도입에 힘을 싣고 ‘혜진·예슬법’을 제정하는 등 사후 관리/처벌 강화 흐름 ②엔젤산업(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성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이후의 대책은 지난 2004년 용산 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내놓았던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한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고, 또 외국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후관리조치도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혜진·예슬법 제정’은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듯 보이)는 대책으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에 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은, 그 필요성이 강조될수록 사회적 취약집단(노숙자 등)에 대한 범죄 집단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더불어 ‘가족의 파괴와 어머니의 부재’로부터 가해자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가족과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리를 강화하기도 한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법적 처벌이나 사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법은 현재 무엇이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여성에게 있지 않고 단순히 보호·관리·처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 이러한 범죄는 해결될 수가 없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성폭력의 수위를 계량화하고 형량을 책정하는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적 조치의 강화와 개인적 치안 강화만이 결론이 되는 가운데, 극단적 폭력 앞에서 여성·아동의 안전에 대한 주장이 온전히 그녀들의 시민권의 주장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난점이며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 |
기사목록 | ‘예슬·혜진법’으로 다시 주목받는 ‘전자 팔찌’(4.1/세계일보) '짐승에게 무슨 인권?'-'흉악범도 사람!'(4.4/오마이뉴스) ˝혜진·예슬법통한 처벌강화, 한건주의˝ 현직판사 질타(4.3/파이낸셜뉴스) |
노동 |
‘여성의 경력단절, 재취업 문제’에 힘을 실었던 여성부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취업 현황에 관련한 보도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
기사목록 | 출산·육아 휴직 여성근로자 58%회사복귀 못해(4.3/경향신문) “파트타임제 다양화로 여성에 일을”(4.4/파이낸셜뉴스) 노동부,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기념 '남녀고용평등 정책 토론회' 개최(4.3/연합뉴스) 공공부문 감원 ‘칼바람’ 비정규직부터 쳐내기(4.2/한겨레) |
기타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속속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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