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발표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Task Force팀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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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역에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함.
○ 상명하달적이고 경직화된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과 의료제공자 모두 사적 자치 영역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민간소유인 현실에서, 모든 의료영역을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명분으로 규제하여 정부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음.
○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여 자비부담 환자의 비계약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질도 관리함.
- 현행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요양기관은 당연지정되고 있어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이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책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어, 공보험이나 민간보험을 불문하고 보험자가 급여범위, 지불보상방법과 수가, 의료의 질 등에 대해 요양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허용

□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 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어 수요욕구가 있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여 실질적 의료보장체계 확대
○ 민간보험에 대한 유인대책과 규제대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
○ 경쟁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의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WTO New Round 협약에 따른 의료공급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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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반응

□ 보험업계
○ 보험업계는 기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민간보험 활성화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상품 개발을 위한 각종 정보와 민간보험 가입시 세제상 소득공제 혜택을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건강관련 민간보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하여 기존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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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 두 모형 모두 대안설정기준을 충족하나, 현실적 수용성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충모형을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여건이 성숙하면 경쟁모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경쟁모형은 공보험과 민간보험 그리고 민간보험간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 제고 효과가 낮은 점이 지적될 수 있는 반면,
○ 보충모형은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공보험이 배타적으로 기본급여를 담당하여 형평성을 보장하게 되므로 현실적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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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보험 육성을 위한 지원
□ 세제를 통한 민간보험 육성 지원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현재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서의 보험료 공제 상한이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70만원 밖에 되지 않음.
-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료도 이 상한에 적용되므로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여지가 적은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의 신설이 필요
○ 민간보험에 대한 기업의 단체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해 법인세 손비인정혜택을 부여함.
- 기업이 근로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민간보험 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의 손금산입에 일정 한도까지 보험료의 손비인정이 필요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를 대신해 단체보험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데 이는 기업이 근로자에 비해 평균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임.
□ 민간보험사가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관련 정보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민간보험 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질병발생률, 특정질병사망률, 단일질병뿐만 아니라 복수의 질병이 수반된 경우의 사망율, 입원율과 평균입원일수 등이 필요

□ 민간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의료비심사를 위한 민간보험 심사평가기구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 민간보험 심사평가기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설립 또는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위탁하는 방안 등

다.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
□ 공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의료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고 의료기관도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분화되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소비자들은 다양하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개인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의료서비스는 의료인의 능력, 의료시설에 따라 다양한 질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현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의료서비스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양기관 지정은 강제사항이라기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자유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공보험 요양기관을 자유계약제로 전환할 경우에 많은 의료기관이 계약을 포기하여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국공립 의료기관은 당연지정
○ 공보험 계약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유인장치 마련
□ 공보험의 요양기관 계약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간보험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임.